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용훈 의원 발언

61회 제1운영위원회2001-12-10

신용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수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 및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적절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과정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후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진석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정수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해 의회사무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도, 지원에 힘입어 별다른 대가없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었음에 거듭 감사드리며, 2002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2년도 총 예산안은 16억 2,950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 증가한 2억 8,35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의사운영비는 12억 2,137만 9,000원으로 인건비 6억 2,128만 6,000원, 경상적경비 4억 8,012만 8,000원, 자체사업비 1억 1,896만 5,000원, 기타 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9% 증가한 2억 6,67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 내년도 제4대 강북구의회 개원을 대비하여 상임위원회 현황, 의원명패, 배지(badge), 의원업무용 수첩 제작비 등과 자체사업의 전산개발비에 회의록 및 의안검색 프로그램 구축비, 홈페이지 동영상 실시간 방영시스템 구축비, 홈페이지 업데이터비와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프린터, 편집모니터용 TV, 의전용 차량, 커피자판기, 카메라 구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4억 813만으로 전년도 대비 4.8%로 증가한 1,673만 5,000원 증액된 것으로 이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여비 및 해외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의원상해 부담금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특히 2002년도 예산안중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 변경으로 의사운영의 업무추진비에 전문위원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월 10만원씩 120만원이 신설되었고, 의정활동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의원 1인당 80만원 인상된 1,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수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2002년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와 의회사무국 운영에 꼭 필요한 경상적예산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2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민위원장

박진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운영위원회소관 200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정수민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31p에서 42p, 예산안책자 48p에서 67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62쪽을 보시면서 속기보조인부 정례회, 속기보조인부 임시회 우선 이 두가지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구조조정 전에는 속기사가 4명이 근무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2명이 그만 둠에 따라 정례회하고 임시회때 속기를 해야 할 속기수요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속기인력을 채용해서 임시로 쓰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여기 바로 밑에 보게되면 속기보조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또 다릅니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를 들어서 임시로 채용을 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또 의원님들의 필요에 의해서 특별조사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할 경우에 회기 중에는 일시에 우리가 기존 정례회나 임시회 속기사로는 더 못 쓸 경우가 있습니다. 초과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추가로 쓴다는 것입니다. 정례회하고 임시회하고 거기에 특별위원회까지 맞물리면 추가로 채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2명해서 50일을 쓰는가 보죠?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김지환위원

특별위원회에도?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김지환위원

임시회는 100일 씁니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100일입니다.

김지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컴퓨터 펜티엄급 5대 구입할 예정인 것, 설명보조자료 8p에 있는 것인데 5대 신규구매하면 직원들이 사용할 것인데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가 컴퓨터 신규구입을 5대를 하려고 합니다. 원칙은 컴퓨터 PC는 1 직원 1 PC를 구청에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직원 중에서 전윤산하고 장수진 두 직원이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2대는 신규구입하고 3대는 내구년한이 경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5대를 내년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내구년한 경과한 PC 3대는 직원이름까지는 그렇고 계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지금 3대의 내역은 ’95년도 11월달에 구매한 강순구 직원하고 황재경 직원이 쓰고 있는 컴퓨터이고 또 1대는 ’97년도에 구매한 신소영 직원이 쓰고 있는 컴퓨터입니다.

신용훈위원

앞에 2대가 ’95년도에 구매한 것이라고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95년 11월달에 구매한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95년 11월. 지금 그러면 국장님이 아시겠지만 팬티엄Ⅲ 그 정도로 지금 예산 계상한 것인가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신용훈위원

팬티엄Ⅲ로.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신용훈위원

내구년한이 경과한 PC 3대는 지금 그러면 다른 부분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폐기할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죠?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관리전환을 해서 그 PC를 쓰겠다는 부서가 나오면 관리전환을 해주고 원체 노후됐기 때문에 쓸 수 없다고 관리전환 소요요청이 오지 않으면 불용처리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이것은 사무국하고만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요즘 아시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예전에 제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어디에 기부한 적이 있는데, 펜티엄급이기만 하면 도서나 산간벽지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쪽으로 컴퓨터를 보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기능의 좀 떨어지는 정도인지 아니면 상당한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될 지경인지 그것을 좀 알고 계신가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거기까지는 잘.

신용훈위원

그러시면 그것은 제가 주문을 드릴 텐데, 제가 어떤 취지인지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그 부분이 사무국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텐데, 그 부분은 구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다시 재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신용훈위원

자판기는 뭐죠?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우리 2층에 있는 커피자판기.

신용훈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작동이 잘 안되나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제가 실제로 어제 해 보니까 컵이 안 나왔다가 어떤 때는 2번씩 나오고 그렇게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바꾸려고.

신용훈위원

그것은 자판기가 노후화 되어서 발생되는 에러는 아닐 텐데,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저희가 몇번 고쳤는데 계속 물이 헛 나오고, 컵이 떨어지기 전에 물이 먼저 나오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신용훈위원

수리를 받아봤는데도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신용훈위원

그래요? 자판기는 전혀 생각을 못했네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다 확인하죠. 카메라는 지금 우리 방송실에서 사용하던 것을 다시 신규로 구매하는 것입니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이것 카메라야말로 이런 것이 내구년한이 있을 리는 그렇고 가격도 절대로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것은 어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준에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사진기 가지고도 안내책자나 홍보물 만드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일부 의원님들이 좀더 선명한 사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기는 아무래도 더 확대하다 보면 그늘도 지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더 선명한 사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것은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예산근거가 되어 있는데 카메라 이 부분은 정확히 구체적으로 219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으로 그런 카메라라고 해서 견적을 받아 놓은 것인가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신용훈위원

이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과 실제 차이나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동영상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서 예산 계상했던 것하고 지금 시일이 흘러서 현재 견적사항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착석해서 답변하시는 것이 회의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민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최종 점검을 해 본 결과 동영상 구축비만 저희가 실제 시장조사할 때와 가격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떤 형태의 차이가 났습니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저희가 당초에 동영상 시장조사를 할 때는 저희 행정직들이 기계성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렴한 기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초에 바로 사야 되기 때문에 다시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제일 저급한 수준의 기계를 견적에 올렸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실시간동영상을 구축해도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해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사실은.

박문수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났어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지금 저희가 5,000만원 넘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한 1억원에서 1억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래야 수준이 좀 맞는 수준의 기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효과는 물론 동영상보다 못하겠지만 동영상말고 다른 것은 생각해 본 것은 없습니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실시간중계는 안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는 편집을 해서 회의가 끝난 뒤에 녹화해서 인터넷에 띄울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인터넷에 띄우는 것은 아주 간략적인 것일 텐데.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보는 사람에게 와 닿는 것이 별 효과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영상은 안되더라도 그러면 유선에, 유선으로서 소리만 나는 일명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구청 내에 방송국이 있지 않습니까? 육성으로 지금 구청 내나 각 동사무소에 방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우리 의회와 연결해서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가면서 의정활동에 나름대로의 효과를 발생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지금 박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형식으로 하려면 저희가 한 500만원 정도, 시설비가 소요되겠고 그리고 월 1만 6,000원씩 회선사용료 이것이 들어서 연 19만 2,000원 소요되면 음성서비스는 가능한 것으로.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구청 전체, 각 동사무소까지 우리 회의진행 상황이 목소리만큼은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그리고 지금 차량이 올라와 있죠?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의전용 차량이 올라와 있는데 내구년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구년한은 5년입니다. 지금 차는 최초에 등록한 날짜가 ’96년 8월 21일입니다.

박문수위원

내구년한은 지난 것인가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2001년도 8월 20일날로 내구년한은 지났습니다.

박문수위원

내구년한은 지났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문위원실에 업무추진비가 10만원, 120만원 신설된 것. 이것이 근거는 어떻게 되죠?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일반행정기관에 5급 이상인 부서는 기본적인 과 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전문위원도 별정직이지만 5급 이상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 월 10만원씩 이렇게 주도록 예산편성지침이 개정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이것에 의한다면 업무추진비 84쪽인데, “예산편성기본지침” 여기에 의한다면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전문위원실에, 우리 정원이 24명이죠? 우리 의회 정원이 24명이죠?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월 20만원까지도 할 수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한다면, 왜 10만원을 했는지?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만원, 30만원 이런 기준은 자기가 지시할 수 있는 조직도상에 하급 직원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5급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밑에 팀이나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원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에서 별도로 표시를 하는 경우에.

박문수위원

여기에 정원에는 나와 있는데?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그런 경우에는 10만원씩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아까 몇페이지였죠?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84페이지요.

박문수위원

여기에는 정원수에 따라서 편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일반업무추진비는 정원, 그러니까 관리자 밑에 팀이나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정원수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이고요 전문위원 같이 밑에 아무도 없을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별도로 예산편성지침에 별도의 단서조항을 넣지 않으면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행자부에서 전문위원님들 고생하신다고 드리라고 그래서 단서조항으로 넣은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직계 관리조직이 있어야만 원칙은 가능한데.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원칙은 그렇죠.

박문수위원

그러나 여기 정원 5인 이하이기 때문에.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특별한 경우에.

박문수위원

1명이 없다하더라도 10만원 지불할 수 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두분이니까 두명이면 20만원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전문위원실에 10만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전문위원이 아니고 전문위원실로?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전문위원 1인당 10만원이 아니고.

박문수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책자 52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다시 정정할게요. 61쪽을 먼저 봐주세요. 61쪽 상단에 보면 전문위원 의안심사 및 조사활동 480만원 계상되어 있죠, 이것은 어떤 것이죠?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그것은 의정활동비 비슷한 성격으로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박문수위원

사용용도는 무엇인가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정액용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사용용도가 딱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박문수위원

알았어요. 52쪽 봅시다. 상단에 보면 두번째 해외연수보고서가 2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렇죠?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해외연수를 갔다오게 되면 공무원들은, 집행부든 의원이든 공적으로 다녀와서는 연수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꼭 이 책자형태, 여기에 계상된 부분은 연수보고서를 책자형태로 하는 배부 비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그런데 법규상 책자로 배부하라는 것은 없다고,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법규상으로는 없고 서울시에서 만든 국외여행 지침에 국외여행을 갔다온, 예산으로 갔다온 직원들은 갔다와서 자기가 보고 느낀 외국의 견문사항을 기록으로 남겨서 안 갔던 여러 직원들이 그것을 알고 업무에 참고하도록 보고서를 내도록 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보고서는 본 위원도 필히 작성할 의무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책자로까지 해서 여러 곳에 배부할 필요가 과연 있는지 보고서는 꼭 해야 되지만 책자로까지 해서 배부할 필요성은 없다. 작성해서 우리가 보관하고 있으면 되죠. 그리고 필요한 사람은 열람이든지 복사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그 지침에 의하면 배부할 의무까지는 조항에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쇄비를 우리 예산 절약하는 차원에서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제 의견으로는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갔다오신 견문사항을 일반인이나 시민단체에서 꼭 보고 싶다고 할 경우가 있으므로 해서 우선 예산은 책정해서 탄력 있게 필요 예상수량을 발간한 뒤에 나머지는 절약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만일 시민단체가 관심이 많아서 많이 요구를 할 경우에는 발간을 더 하게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아니죠. 그 보고서를 작성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작성은 필히 해야 됩니다. 근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작성은 필히 해야 되지만 그것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고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복사해서 줘야죠, 대신에 복사비는 받는 것이고.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책자를 만들 때 처음에 책자 원가는 비싸지만 몇 부수하고는 별 예산차이가 없거든요. 실제로 그것을 한부를 복사를 해주려면 복사비용하고 관련비용이 더 들 경우도 있습니다. 차라리 책자로 조금 여유 있게 만들어서 원하는 시민단체나 이런 데, 기관 같은 곳에서 오면 배부하는 것이 더 절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문수위원

최종 결론은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사항이고 알았습니다.

정수민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많은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간에 많은 토의와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의견교환중에 종합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의견으로서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금년도 사업에 따른 지출내역과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밀히 검토한 후 예결위원회에서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줄 것을 운영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수민위원장

방금 박문수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과 같이 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을 첨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의견을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제1항 200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중 운영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2년도 예산안 심사 및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특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