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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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배봉수 의원 발언

61회 제5건설위원회2001-12-11

배봉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출석하였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질의시 도시관리공단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된 부분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239p~241p와 예산안책자 380p~385p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시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지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1p에 보면 ‘자동차무료정비교실 강사료, 24시간, 2회’ 해서 96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금년도 1/4분기부터 관내에 있는 여성 초보운전자와 일반 초보운전자에 대해서 자동차 자가점검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구민무료정비교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하반기중에 2분기에 걸쳐서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노원자동차검사소에 있는 전문강사 세분, 한국손해보험협회에서 강사 두분, 경우에 따라서는 북부경찰서 교통과에서 교통사고대책요령에 대한 교육강사가 출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회 출강할 때 2만원씩 해서 총 예산을 산출한 액수입니다.

김지환위원

어떻게 해서 24시간을 기준으로 했나 설명해 주십시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일주일에 수요일, 금요일해서 2회씩 3개월간 한 교실이 그렇게 운영됩니다. 그때 나온 강사분들이 한분기에 12회씩, 그래서 2분기로 하니까 24회 해서 1회 2만원씩 그렇게 계산되어서, 그러니까 1분기에 24시간씩 해서 2만원씩 48만원이 되고, 그래서 2분기가 되니까 96만원이 산출된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것입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금년의 경우에는 오후 1시반부터 3시반까지 이렇게 2시간 운영했습니다.

김지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84p에 보면 ‘볼라드 보수’라고 10만원×342개로 되어 있는데 현재 34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교통시설물 볼라드는 현재 34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수시로 차들이 후진하다가 넘어뜨려서 유지보수에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 조직이나 관내 순찰을 통해서 수시로 적출해서 유지보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볼라드 한 개 정도 노무인건비나 아니면 재료비 포함해서 보수하면 금년도 예를 봐서 약 1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42개중에서 그중에 10%정도를 계상해서 산정된 예산이 342만원정도 산출이 된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한해 10만원을 과장께서 계상했다고 하셨는데, 342개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보수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정도 올리면 잘못 계상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342개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10만원을 기준으로 잡았다고 하더라도 342만원이 다 계상되어 올라와 있는데 개중에 예를 들어서 보수하지 않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342개중에서 그중에 10%정도만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는, 최소한 10%만 산출한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10%만 가능하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예.

김지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84p에 보면 ‘도로안내표지판 및 교통시설물 정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7만원씩 190개가 있고 거기에 50%를 정비해야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안내표지판에 무엇을 정비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및 시설물 정비건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도로안내표지판이 요소 요소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 반사경이라든가 보행자 안내표지판 등 그런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세척하거나 또는 반사경 보수, 도로안내표지판 도색 등 여러 가지 표지판과 시설물 정비하는데 드는 그런 예산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반사경도 정비 내지는 신설해 주고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토목치수과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토목치수과에서 종전에는 시설 설치를 취급 안했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는 교통사고가 빈번하거나 또는 굽은 도로에 운전자들이 미리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파악됐을 때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반사경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표지판 일환으로 해서 그런 지역을 파악해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지금 약 17만원대 190개의 수치의 50%를 정비 내지는 시설물을 설치하겠다 라고 했는데 설명보조자료 65p에 보면 ‘도로안내표지판이 114개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예산안책자에는 190개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는 114개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보조자료에 나와 있는 114개로 표기가 된 것은 오기로 잘못 편집된 것 같습니다. 190개가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설명보조자료에 114개 표기가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이런 표기는 앞으로 잘 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반사경을 교통행정과에서만 시설물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타 부서에서는 하는 데가 없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도로관리차원에서 토목치수과에서도 도로관리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추진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과에서도 교통시설물 일환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치수과와 저희 교통시설물과의 관계에서 보면 가끔 중복되는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과속방지턱이라든가 반사경 같은 것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S코스나 L코스에 보면 반사경이 흔히 부착되어 있는데 아주 조그마한 반사경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효과면이 전혀 없고 시각적으로 어떤 상대에서 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해서 교통사고를 막는데 시설물을 이용해야 되는데 전혀 상대방이 오는 차량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적어서 반사경이 형편없어요. 귀과에서는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기왕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을 때는 그런 반사경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설물이 필요할텐데 그런 효과면을 거둘 수 없는 시설물을 부착해 놓고 행정상으로 설치만 기록되는 이런 사례가 실제 일어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아직 과장 입장에서 그런 보고는 못 받고 있습니다마는 설치된지가 오래 되어서 반사경 자체가 노후됐거나 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반사경 자체가 소형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운전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수시로 저희 직원들이나 저나 현장순찰을 통해서 적출해서 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보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울어지거나 또는 세척이 필요한 곳, 반사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들은 일제 조사를 해서 그런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국장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의 질의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지금 토목치수과에도 일부 반사경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어느 한 곳으로 치중해야만 중복되고 낭비, 어떤 곳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 그리고 올해 토목치수과에 그런 예산이 잡혀 있는지 아직 미확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제 토목치수과에서도 이런 예산이 잡혔다면 너무 한 곳으로 몰아서 중복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해야 될텐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는 지금 반사경이라든지 도로시설물에 있어서 이원화되어 있지 않느냐 라고 물으셨는데 현재 토목치수과에서는 도로의 신설시 구배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로점이라든가 시기상에 도로를 개통하려고 하니까 미처, 교통행정과는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설계에서 반영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설치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민원이 있다든지 도로의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데에 반사경 설치가 필요하다 했을 때에는 저희 교통행정과에 교통전문직 3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꼭 설치를 해야 되는가 여부, 설치장소라든가 각도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검토해서 반사경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한 곳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문제는 일단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했을 때에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든 토목치수과에서 하든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주로 신설시에는 토목치수과에서 하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상의 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참고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65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몇 가지 부분적인 것은 질의를 했는데 우선 ‘도로안내표지판 및 교통시설물 정비공사’에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121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증액사유에 대해서 전년도와 2001년도 예산 1,803만 5,000원 그 부분은 전년도에 전부 집행했는지, 그 다음에 약 배 이상 2,121만 4,000원이 증액된 사유를 먼저 설명해 주세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이 1,800여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이 3,900여만원으로 2,100여만원이 증가됐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때 약 1,000여만원 가까운 금액이 추경에 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더욱 월드컵행사가 개최되고 또 가로환경조성이라든가 도로여건에 대한 환경개선으로 인해서 올해보다는 더 많은 쾌적한 환경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면도로 주차구획사업으로 인해서 이면도로까지 교통시설물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에 반영되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각종 교통안내표지판이나 가드휀스, 여러 가지 자전거주차장이라든가 시설물이 금년초보다는 양적으로 많은 부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반영해서 금년도 추경부분하고 내년도 시설물이 늘어난 만큼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약 2,000만원정도 증액 편성됐습니다.

조봉기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주차장 보수’에 대해서 자전거주차장 현장을 교통행정과장이 좀 돌아 봤는지 모르겠어요. 자전거주차장에 가보면 아주 장기적으로 묶여 있는 자전거, 그러니까 쓰지도 않은 자전거가 많고 또 그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차장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길거리로 많이 나와 보기 흉하게 관리도 안된 상태가 많이 있고, 그런데 내년도에 자전거주차장을 더 증설할 계획은 없는지?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주차장이 저희 관내에 47개소 지역에 326대를 지금 현재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보관소 설치요건이 일반 주택지로부터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전철역을 중심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 활성화의 기본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수유역 중심으로 자전거보관소를 약 5개소 증설했습니다. 했는데 증설할 때에 인도에다 설치를 함으로써 인근에 상인들, 노점상 때로는 그 앞의 점포주와 설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지적하신 폐자전거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저희들이 거기에 공고문을 붙여서 공시를 한 다음에 그 폐자전거를 수거하는 것으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라든가 길거리 휀스에 매달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물론 어떤 경우에는 자전거보관소에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드휀스에 붙들어 놓거나 가로수에 매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수유역 중심으로 해서는 약 이용률이 200%이상 이용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보관소에 매달지 않고 다른 곳에 매다는 것도 시민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증설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서 내년에도 증설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예산자체가 금년까지는 서울시에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하고 관리를 해왔습니다. 내년에도 현재 있는 시설은 물론이고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증설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

그래서 예산이 지금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예산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전거주차장 보수라든가 가드휀스, 그 다음에 특히 볼라드 보수는, 볼라드 설치는 원래 서울시 예산으로 하지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 구비로 했습니다.

조봉기위원

구비로 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앞으로는 신설하지 않을 계획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조봉기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 장 단점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0p에 행사지원비가 있습니다. ‘자동차무료정비교실’, 그 다음에 241p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자동차무료정비교실 강사료 2건’이 있는데 자동차무료정비교실은 어디서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입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번동 종합사회복지관과 문화정보센터에서 이렇게 실시해 왔습니다마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우리 구민회관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구민회관에서 수강생을 모집해서 분기에 1회씩 해서 2회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몇 번 실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는 1/4분기 분기마다 1회씩해서 4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약 200여명 이상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2001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했지요? 지금 신규예산이 책정되어서 물어보는 거에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2001년도에는 교통안전공단 노원검사소에서 교재제작을 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강사료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받아서 얼마 안되는 금액이지만 그것을 추경에 반영시켜서 그것으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무슨 교통관리공단?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공단 노원검사소에서 협조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거기에서 교재는 안 해줍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물론 강사들이 지원해 주는 것만도 고마운 입장인데 교재까지는, 첫회는 저희들이 미처 준비가 안되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거기서 교재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복제본으로 만들어서 그때 그때 수강생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새로운 정비기술이 나오고 또 새로운 신기술이 도입된 그런 교재를 자체 제작해서 수강생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봉기위원

금년에 벌써 200여명 수료를 했다고 그러는데 내년도에 교재 150권 만들어서 되겠어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내년 상반기에는 운영을 안하고 내년도 7월 이후인 하반기에 2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아까는 분기마다 1회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금년에는 분기마다 1회씩 했습니다.

조봉기위원

내년에는 하반기에만 한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선거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했습니다.

조봉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조봉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방금 조봉기위원 질의에 한 가지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재 복사본을 쓰셨다고 했는데 복사본은 쓸 수 없잖아요. 저작권 침해입니다. 발언할 때 조심하세요. 정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정비교실 강의교재는 노원자동차검사소에서 강사진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제작을 해놓은 그 교재를 노원검사소에 소속하고 있는 검사부장이나 강사들이 나와서 그 교재를 가지고 저희구에 와서 강의를 해주는 것인데 수강생들이 교재가 부족해서 없는 경우에 허락을 받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복사를 해서 나누어 줬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답변하실 때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241p 맨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인 시설비에서 전년도보다 약 500만원이 깎인 것 같은데 왜 삭감이 됐습니까? 교통민원현장조사비하고 교통량전수조사비에서 약 500만원이 삭감된 것 같은데 무슨 이유입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교통민원현장조사비가 300만원, 교통량전수조사비가 1,000만원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년도대비 500만원 적게 조정이 된 내용은 금년도 예산에 당초 수유역 버스정류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을 노선별로 분리계획이 있었습니다. 도봉로는 물론 수유역에도 지하철역 주변에 교통정체가 극심하기 때문에 지금은 버스전용차선으로 해서 연달아서 버스가 쭉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완화해 보기 위해서 금년도 업무계획에 노선별로, 업체별로 버스정류장을 분리계획을 당초에 세웠었는데 우리 교통전문직이나 여타기관에 면밀히 재검토를 했었습니다. 수유역앞 도봉로 구간에 버스정류장을 별도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과연 교통정체 흐름에 득이 되느냐, 아니면 현재대로 버스는 버스대로 전용차선내에서 빠져줘야 교통흐름에 도움이 되느냐 면밀히 분석을 다시 했습니다. 다시 한 결과 일반승용차들은 중앙선으로부터 1, 2차선으로 빠져 나가는데 버스들이 자기 정류장을 찾아가기 위해서 중앙선쪽으로 나왔다가 또 지그재그 운전하면서 오히려 혼란을 부채질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 버스정류장 분리운영했던 그 계획에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계획자체가 재검토로 일단 유보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빠지게 된 사항입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교통량이 날로 증가하는데 이런 삭감된 부분이 의심이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교통량 증가하고 예산이 같이 맞물려서 가야지요. 그 부분은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면 제일 하단에 교통량전수조사비가 총 소요예산이 8,000만원에서 해마다 이렇게 쓰면서 금년에 1,000만원이 잡혔는데, 관내 21개소 구간 81개소 교차로 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제일 복잡한 도봉로하고 삼양로쪽에 미아삼거리, 수유역, 삼양사거리에서 화계사구간이 제일 복잡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까지 전량조사해서 계획수립한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그 방법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량전수조사비는 해년마다 저희들이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신호체계변경이라든가 또는.

박대준위원

삼양로 한구간만 말씀해 주세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삼양로의 경우에도 교통정체에 대한 흐름을 완화하기 위해서 신호체계 개선이나 아니면 차로폭 조정이나 노선을 어떻게 조정한다든가 여러 가지 교통상황에 대한 변동에 대해서 참고로 그런 근거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교차로나 아니면 간선도로에 대해서 교통량전수조사를 해년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르바이트학생이나 우리 전문직요원들이 출장해서 일일교통량이나 시간당교통량 아니면 어떤 신호체계 모순 여러 가지 것을 분석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해년마다 책자를 인쇄해서 그것을 여러 기관에 다 배포를 해드리고, 물론 의원님들께도 배포를 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저희 관내에 교통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니까 2000년부터 조사하기 시작했지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99년부터 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한 곳만 예를 들어 보면 삼양시장앞 미아2동 오거리 신호체계를 보면 5군데 방향으로 다 터져 나가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정체의 주원인이 발생한 것 같아요. 전에 비보호 좌회전인가 그 신호가 있을 때는 차량이 그렇게까지 막히지 않았는데 차량의 흐름소통에는 분명히 5군데 신호를 다주고 나니까 차가 밀립니다. 차는 밀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한쪽을 일방통행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한번도 안 해봤어요?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때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삼양사거리 지역에 대해서는 솔샘길 주변 진입로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나왔던 사항과 같이 솔샘길에서 미아삼거리역 방향으로 나올 때 편도 1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우이동쪽으로 좌회전을 하거나 직진을 했을 때 동시신호가 바꾸어주면 지금보다 더 원활히 교통소통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지금 따로 따로 신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직진과 좌회전이 동시에 터져서 좀 원활하게 해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합니다.

박대준위원

교통량은 날로 증가하는데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건설위원회에 약 7년간 있으면서 보니까 주민한테 차량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자재하라는 그 방법뿐이 없습니다. 종전에는 금년초만 해도 삼양로가 주택가외에는 막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시간대 없이 정체되는데 그런 부분은 차량이 너무 증가되어서 그런,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을 수립하고 좋은 방법이 있어서 강구하시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주민들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차량이 많으면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 도로가 주차장화 되어 버리니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조사하고 좋은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도 치중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좋은 정책자료를 연구하셔서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규모도 작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관계는 있지만 예산추진과정에서 참조할 사항을 한 두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도로안내표지판 및 교통시설물정비에서 1,615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각종 교통시설안내문표지판중에 어떤 케이스들이 불합리한 것이 있느냐 하면 표지판을 아래 위로 가로지르는 각종 케이블때문에 실제로 표지판의 위치가 삐뚤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표지판이 소기의 홍보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그런 표지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우리 동네같은 경우에 보면 그런 케이블정비를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제가 의사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은 최근에 저희들이 우이동길이라든가 월계로, 4 19길 중심으로 해서 도로안내표지판을 일제 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표지판의 기울임 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표지판의 효과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나 순찰을 통해 수시로 적출해서 보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 모든 직원들이 현장순찰을 강화해서 제대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 보수에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런 원론적인 얘기도 중요한데 실제로 현장에서 개선이 되느냐 하는 여부가 더 중요하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케이블과 표지판들이 맞닿아서 표지판이 기울여 있는 정도라면 문제가 심각하다. 예를 들어서 전선이든 통신케이블이든간에 그런 케이블들이 아래 위로 동시에 지나서 표지판을 압박해서 기울기가 기울여 있는 정도이면 케이블 이설을 요구해서 그것이 관철이 안되면 표지판의 위치를 조정하든지 아니면 높낮이를 조정하든지 해서 해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방법밖에 없잖아요. 케이블 이설을 요구해서 아래 위쪽으로 어느 정도 통일을 시켜달라고 요구해서 개인회사들이 안 해준다, 아니면 한전에서 안 해준다면 우리가 그런 높낮이를 통해서 해소함에도 불구하고 케이블 이설이 어렵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한다면 표지판의 목적이 뭡니까? 결국 교통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표지판을 도로를 점용해서 여러 가지 보기가 흉함에도 불구하고 세우고 있는데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아니면 그 표지판이 정상적으로 서있지 않는 그런 사항을 주민들이 질타함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직무유기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해결이 되어야지 노력만 하고 해결이 안된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 그 업무의 추진에 대한 의무를 갖게 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되지 않느냐. 제가 그런 사례들이 몇건 되는데 왜 해소가 안되는지 저도 이해가 안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주관과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냐, 제가 과장님한테 두번 얘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로 잡아 나갈 것인지 앞으로 그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등 그런 여러 가지 각종 표지판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케이블TV나 또 유선방송, 한전주나 체신주 등이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도봉로나 이런 간선도로는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면도로쪽에 들어가 있는 표지판에 대해서는 간선도로변에 있는 표지판처럼 그렇게 소홀히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케이블TV나 전신주 등 전선으로 인해 시각적인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전주를 관리하는 회사의 책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표지판을 앞으로 유지보수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또 해당업체와도 적극적으로 업무협의나 아니면 강력히 요구를 해서 표지판 자체가 제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좀 적극적으로 주도적인 노력을 경주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드휀스를 보수하는 예산이 1,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가드휀스의 여러 가지 목적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설치는 되겠지만 설치와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입니다. 대개 설치에 있어서 문제점이 두어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드휀스의 설치 길이가 길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하나의 연결점으로 해서 가드휀스를 설치하니까 보수시에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차량이 들이박거나 사고가 나면 전체적으로 모양새가 이상해지고 절단해서 다시 작업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미관상으로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길이이상이 되면 그 부분에 공간을 두어서 부분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가드휀스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비근한 예로 보면 신일고등학교 앞쪽같은 경우만 봐도 한 100m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다 하나의 가드휀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차량이 중간을 들이받으면 상당부분이 훼손되거나 보수시에도 엄청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유지보수차원에서 어렵고 그런 부분이 하나가 고려되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가드휀스 설치가 많지는 않겠지만. 두 번째는 가드휀스의 모양이 요즘 보면 조형미를 고려해서 제작 설치하는 가드휀스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 설치하는 것을 보면 전부 다 천편일률적으로 일자형 가드휀스를 설치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시대적인 조류나 여러 가지 감각적인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적어도 같은 가드휀스를 설치해도 상당히 조형미가 있는 그런 것들을 발주해서 설치한다면, 그것이 전부 다 사람들이 자나가는 도로변에 다 있단 말이에요. 안전과 관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부분적으로 중간 중간에 그런 조형미를 고려한 가드휀스를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가드휀스를 볼 때마다 2가지 문제점이 꼭 떠오르게 되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설치되고 유지보수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절단해서 분할시키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설치와 관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드휀스 설치는 인도에 있는 행인과 차도와 구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택시 승차라든가 아니면 택시에서 하차하는 승객이 내려서 인도에 있는 상점으로 바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 당초 가드휀스의 목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일정구간에 대해서는 가드휀스가 길게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지역여건에 따라서 짧게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할 때 그런 판단에 의해서 설치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불합리한 점, 사고로 인해서 훼손됐을 때 좋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른 방안을, 필요한 부분에 일정부분에 통과할 수 있도록 짧은 구간에 하는 것도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드휀스의 모양, 조형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설치할 때에는 샘플 사양 몇 가지를 가지고 그 중에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모양에 따라서 어떤 조형미도 있는 가드휀스를 설치한 경우가 번1동 수송초등학교앞에 미관을 살려서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딛고 오르락 내리락 해서 교통사고 위험도 따르고 놀이터처럼 된 형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과 조형미를 고려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형미까지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우리 관내에 있는 가드휀스를 둘러봤어요.둘러봤고 타 구의 것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 보면 상당히 조형미가 있는 그런 가드휀스를 많이 설치해 놓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구는 안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물론 학교앞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위 부분이 뾰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전체 구조중에 중간부분에 조형미를 가미하면 지금처럼 딱딱하지 않은 그런 가드휀스를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부 다 일자형으로 된 일률적인 가드휀스를 설치해요. 한번 도로를 둘러보면 우리구의 특성이 그거에요. 예산을 아끼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도시미관의 관리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지금 21세기에서 어느 정도 부합하느냐, 저는 정비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일정부분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넘어진 것 세워서 바로 잡아놓는 정도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그런 것들은 보수할 때 감안해서 보수해야 되지 않느냐. 결국 도시관리도 시대적인 시대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지 일률적으로 그렇게 관리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이 가드휀스를 천편일률적으로 설치하고 있지 않느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발주한 것을 제가 여러번 사양서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이 많아요. 요즘은 컴퓨터그래픽으로 해서 문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파도모양처럼 있는데, 물론 과거에 그것을 설치한 분을 탓하는 것은 아닌데 꼭 도봉로 선상에 보면 천편일률적입니다. 똑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굉장히 보기가 싫더라고요. 차량 주행을 하면서 답답한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미아삼거리 일부하고 학교 올라가는 데를 보니까 그쪽은 약간 유선형식으로 파도모양으로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마음에 안찹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문양이라든지 재질 이런 것을 갖다놓고 비교해서 뭔가 시원스럽게, 칼라는 알루미늄 색깔이니까 다 똑같겠지만 재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미적감각을 살려서 할 수 있도록, 특히 미아삼거리 신세계백화점하고 성북구에 있는 것하고 저희 것하고 상당히 비교가 돼요. 그쪽은 유통시설도 있고 해서 모양새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지난번에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마음에 안차더라고요.

배봉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앞으로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예산안에는 없지만 딱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강북구에 필요없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호등 설치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찰청 사무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점에 신호등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그런 판단은 경찰의 고유사무이고 저희들이 그런 사무까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바로 구청 앞에 있는 신호등이 필요가 없는 신호등입니다. 전부 출 퇴근하시니까 그 신호등을 한번이라도 써보신 분이 여기 있으면 대답해 보세요. 저도 자꾸 가면서 그것을 봤어요. 그런 부분에서 시정할 부분이 바로 정문앞입니다. 그런 부분은 건의해서 시정하실 부분은 시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수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신호등 연동체계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저희구에서는 여러번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건의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여기 자료를 보면 2002년도에 공공성의 목적으로서 각 지역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세곳하려고 계획하고 계시지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예, 내년도에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지역마다 공영주차장은 계속해서 신설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개요사항을 잠깐 살펴 보니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미아6동에 968㎡에 2층 3단으로서 65대를 계획하고 계시지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그런데 전부다 2층 3단으로 하는 것은 주민들의 민원차원에서 2층 3단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수의 산출근거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유군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6동 637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은 금년도에 부지보상을 마치고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그 부분까지는 알고 있고요. 공람공고가 되어 있는데 주차대수를 산출한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주차대수는 물론 자세한 설계가 내년도 상반기중에 설계용역이 들어가서 나와야 정확히 거기에 따른 지형이나 토지형상이나 아니면 대지평수에 따라서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잠정적으로 65대로 잡았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잠정적인 숫자이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평수로 따지면 293평입니다. 그런데 우이동 105-5외 1필지에 214평에다가 70대를 계획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잠정적인 계획을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근거를 두고서 이 대수를 편성한 것인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최소한 어느 곳이 투자에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알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수가 214평에 70대, 293평 그러니까 약 300평에 65대, 물론 지역 차이에 따라서 어떤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오차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잠정적인 계획자체가 계획없이 대수를 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염려가 되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또한 미아5동에 444평입니다. 444평에 85대밖에 안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214평에는 70대가 나오는데 444평이면 배가 넘습니다. 여기에 85대밖에 안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주차대수의 산출근거를 잠정적인, 확실한 대수는 아니지만 설계에 의해서 변경이 될 수 있다 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좀더 자세한 계획속에서 주차대수를 계획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주차대수를 대략 어떻게 산출하는 것인지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아6동과 미아5동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토지형상과 대지면적, 또 감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램프등, 또 그 안의 탈의실이라든가 화장실관계, 부대시설 다 포함해서 그런 면적으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개략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주변에 조경이라든가 자전거보관소 설치 등 여러 가지 부대시설까지 포함해서 잠정적으로 최소한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사업 시행시기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할 것입니다. 설계를 해서 전문가 집단에서 최대한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설계를 할 것이고 또 저희구에서도 주변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경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우리구에 시급한 주차대수 1대라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을 보니까 교통행정과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를 보면 2,334만 9,000원이 증액됐는데, 약 45%정도 증액됐거든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자전거 시설비로서 시설유지보수비입니다. 자전거주차장 보수, 도로안내표지판 및 교통시설물정비, 가드휀스 보수, 보행자안내표지판 보수, 볼라드 보수, 교통순찰차량수리비 등 이런 부분들이 조금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금년과 거의 동일수준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추경때 다시 약 1,000여만원,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000만원 증액을 시켰고 또 지금 1, 2, 3, 4권역이 금년도말에 이면도로 유료화사업 자체가 전부 공사가 완료되면 이면도로에 각종 교통안내시설물이 금년보다는 훨씬 많은 양이 설치됐습니다. 금년보다 내년에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들이, 그래서 증액되는 그런 교통시설물 부분과 또 금년에 저희들이 추경때 필요했던 부분들이 조금 증액됐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경찰청으로부터 우리 교통시설물을 관리하는 여건이 더 넘어온 것이 뭐가 있나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2001년도보다 2002년도가 약 배정도의 어떤 사업이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저희들이 지금 2, 3, 4권역에 따른 교통시설물 각종 공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우선 올 하반기에 교통시설물 물량이 전체적으로 늘어났고 내년도에 전부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물론 경찰청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구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설치하는 교통시설물이나 저희구에서 한 것이나 관리는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산가지고요.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2001년도 예산대비해서 2002년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면 좋겠네요. 가능하지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통지도과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254p와 예산안책자 385p~389p, 412p~465p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72p 보십시오.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지역, 구청앞, 솔샘길, 마을버스길 등 상습지역에 대해 집중단속”이라고 1억 8,000만원이 2001년도보다 증가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호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예산증액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지환위원

여기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지역, 솔샘길”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민간업체견인비용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된 사유는 도봉로 등 주요간선도로변은 요즘 지속적으로 불법 주 정차 단속을 해서 불법 주 정차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뒷골목 등 이면도로지역에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23시까지 구청앞, 삼양로 SK, 솔샘길, 대지극장 뒷편 마을버스길 등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주 야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견인대수가 아주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사무소와 구청 일부 부서에서 주 정차 단속건 범위확대가 되어서 견인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실시로 인해서 저희가 이면도로는 주로 단속을 해서 견인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신고건수로 해서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는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신고건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지금 참고로 10월말 현재 6,886건을 견인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10월이 4,356건으로서 약 56%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견인지역은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것을 예상해서 편성을 했고 올해도 지금 약 1억 5,000만원 정도를 추가 편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부족할 것 같으니까 내년예산을 아예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왜 질의하느냐 하면 아마 미아1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동에도 마을버스 가는 길을 보면 길에 주차해 놓은 곳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어디 갔다오게 되면 마을버스길로 다니고 있는데 과연 1억 8,000만원 예산을 증액해 준다고 하면 단속을 제대로 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제대로 단속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공휴일도 합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내년부터는 24시간 단속체제로 민원위주로 해서 공휴일 포함해서 야간까지 24시간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미아1동만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교통지도과로 미아1동에서 민원이 많이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실에서 민원받아서 교통지도과로 민원을 넣었다, 저한테 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마을버스 다니는 길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황색선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먼저 그었던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긋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먼저 그었던 자리는 다 그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현재 그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지, 그러면 과장님이 거기에 와봤습니까? 그었다고 그러는데 당장 현장 가보셔서 그었는지, 긋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현재 있던 자리가 왜 없어졌는가.

김지환위원

포장하는 바람에. 그래서 먼저도 과장님한테 질의한 바 있는데 지금 거기가 심각해요. 항상 미아1동만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동도 마찬가지인데, 저번에 과장님한테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보지 않고 “그었습니다”, 실제로 와보시라고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포장을 하고 다른 공사를 하고 나면 원 위치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위치는 원래 토목치수과에서.

유군성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 주 정차금지구역이 경찰청으로부터 허가되어 있는 곳인가 먼저 그것부터 확인해서 만약에 그 안이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다면 “선 그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에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선 긋는 것은 저희과에서 직접 긋지 않고 토목치수과에서 공사를 한 사항이면 토목치수과에서 긋고 교통행정과에서 공사가 끝났으면 교통행정과에서 긋고.

김지환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견인업체에서 견인을 대대적으로 한다고 해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과거에 거기가 황색선을 그었던 자리인데 포장을 했다고 하면 선을 그어서, 만약에 그었다 하면 단속권한은 교통지도과에 있지 않느냐, 그렇지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가 보시고 긋지 않았다고 하면 토목치수과에서 하든지 교통행정과에서 하든지 서로 상의해서 선을 그으면 단속하기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영민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질의내용중에 거주자우선주차지역내에 불법 주 정차 단속이 그 선 안에는 도시관리공단에 권한이 있고 선 밖은 교통지도과가 관장하고 있지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이것이 이원화 되다보니까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는데 효율적인 단속을, 과장님 견해를 물어보기 위해서 질문드립니다.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을 선정받은 주민이 차를 세우려고 외출했다가 들어와 보니까 남의 차가 서 있어요. 그래서 한참을 전화해도 전화를 안받고 전화 꺼놓은 상태에서 본인도 일을 봐야 되니까 선 밖에다 세워놓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편리한 지역에다. 그랬을 때 이 주민이 공단에 신고를 해서 그 차를 견인한 후에 그 자리에 세우면 좋은데 그냥 무심코 자기집 앞에다 세워놓고 들어갔어요. 일을 보러.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나오면 그 쪽에다 딱지를 붙이게 되고 오히려 불법으로 남의 구역안에다 세워둔 차는 버젓하게 계속 주차되어 있는 그런 불합리한 모순점이 있어요. 그래서 단속할 때는 우선 동사무소에서 발행하는 거주자우선주차증이 붙어 있는 차는 스티커 발부를 유의해야 되지 않느냐, 사정을 좀 알아서. 오죽하면 당연히 자기 지역내에 차를 주차시켜야 될 사람이 그러한 상황때문에 못시키고, 자기 집앞에 있는 차에 대해서는 스티커 발부에 신중을 기해 주어야 되고 이러한 단속이 이원화되다 보니까 민원인들은 어디에다 신고해야 좋을지 몰라요. 우리처럼 아는 사람들이나 이것은 공단에 신고하고 이것은 교통지도과 신고사항이라고 알지만 일반 거주민들은 황당하기만 한 거지요. 돈은 내고 있는데 남의 차가 서있고 자기 집앞에 차 세웠더니 스티커 붙여서 벌금내고, 이것은 좀 불합리한 모습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박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원칙은 이원화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 교통지도과에서는 양쪽을 다합니다. 양쪽을 다하고 민원인이 저희과에 전화하시면 저희는 거주자우선지역도 포함해서 단속하고 있고 또 저희가 가서 견인장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둘 다 하고 단지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안에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 그 안에 다른 차가 있어서, 물론 저희들한테 민원신고를 하면 저희가 즉시 나가서 해결을 해 드리는데 바쁘고 몰라서 옆에다 댔을 때 주차증을 보고 단속을 유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밖에 있는 것을 단속할 때 증이 붙어 있는 차하고 안붙어 있는 차가 2개가 있을 때 단속을 하나만 하고 하나는 안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이의신청을 한다든가, 전화만 하면 팩스로 넣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증을 복사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해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통지도과가 흔히 바깥에서 고통과라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직원분들도 새해에는 더욱 분발하셔서 우리 구민한테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다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3p 보면 ‘이면도로유료화지역 17개동 6,800구획’이 써있는데 17개동이라면 동 전체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동 전체를 다 넣었는데 해당 안되는 동도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먼저 임시회 할 때에도 미아1동 같은 데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7개동이라고 해서 이것이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긋는다면 폭, 넓이가 있지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폭, 넓이, 길이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폭이 대강 얼마에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2.5m, 5m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세세한 것은, 제가 아는 바로는 2.5m, 5m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구획선은 교통행정과에서 긋습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여기 17개동이 있어서 혹시 과장님이 아는가 해서, 그러면 주차구획선을 그으면 다 유료화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주차구획선을 이면도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그으면 전부 유료화 됩니다.

김지환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아1동에는 분명히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골목 골목마다 구획선을 그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저한테 문의도 많이 오고 제가 현장도 가봤는데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무슨 걱정을 하느냐 하면 여기에다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유료화 된다고 하면 서로 앞집과 갈등이 생긴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옥신각신하는 것을 몇 차례 본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과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 저희구 주차비율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미아1동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구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거기를 하기 위해서 주차공간부족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1개동 1주차장 건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지금 임시자율주차구획이라고 해서 저희가 금을 긋지 않는 지역, 그것도 원칙적으로 불법주차를 하면 안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주민합의에 의해서 이 구역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세우자는 임시,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자율주차이지만 임시적으로 한다는 임시자율주차구간을 많이 설치하고 그 외에는 간선도로의 야간박차라든가 나름대로 알고 있는 필요한 일은 무조건 다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구획선을 긋는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다 유료화한다고 했는데 원리원칙대로 하면 이 길 폭이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몇 m 몇 m라고 법적근거가 있을 것이 아닌가, 그렇지요? 그렇다면 선을 그은 것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선을 그은 데에 주차한 사람은 돈을 안 내도 되겠네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지정이 되면 내야지요.

김지환위원

폭이라든지 넓이가 맞지 않아도?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잠시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이면도로에는 5.5m도로 이하까지 주차구획선을 긋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단속과이기 때문에 사실 주차구획선은 교통행정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교통지도과장이 지금 제대로 답변을 못하신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니까 유료화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조건 선을 그으면 유료화를 한다고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그러니까 상대성 민원이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장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김지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유료화가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법절차에 따라서 폭, 넓이가 있어야만 구획선도 긋고 유료화를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김지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은 유료화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면도로에 선만 그으면 다 돈 받는 것으로 이미지가 오는데 주차구획선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5.5m이상인 경우에 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다 이렇게 실시를 하는 지역에서만 돈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선을 그었다고 해서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김지환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차라리 선을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맞지 않는 데다 선을 긋다보니까 서로 앞 뒷집이 말다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선을 뭐하러 긋습니까? 선을 긋다보면 차 대수가 더 적게 됩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조건에 안맞는 선을 그었다는 겁니까?

김지환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입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도로 폭이 몇 m인데 그었다는 것입니까?

김지환위원

폭이 아주 해당이 안되는 곳이 많아요. 구청에서 구획선을 긋는다고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선을 그으라고 해서 그었다고 하는데 맞지 않는 데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입니다. 차라리 그러려면 긋지 말지 왜 그어서, 왜냐하면 그은 다음에 차를 더 댈 수가 없어요.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가령 예를 들어서 노폭이 4m인 데도 있고.

김지환위원

안됩니다. 언제 한번 미아동에 와서 확인해 보세요.

유군성위원장

국장님!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5.5m이상의 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긋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 실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일단 그어서 관할경찰서에 협의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 교통계에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회신이 왔을 때 실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주차구획선은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긋기 때문에 좀 검토하셔서 우리 김지환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을 분명하게 답변을 서면으로 주시든지, 찾아가서 해주시든지 그렇게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지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83p 보면 ‘내집주차장갖기운동 지원’ 1억원하고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지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물어볼테니까 간략하게 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70p에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에 보면 2001년도 예산이 4,000만원이었고 금년도 예산이 6,000만원으로 증액되어서 1억이 되었는데 2001년도 예산 4,000만원을 우리가 다 사용했습니까? 2001년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호영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맨처음에 목표를 40개로 잡아서 4,00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것이 이면도로 유료화작업이 진행되면서 내집주차장갖기에 호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목표량을 늘려서 100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가 50%, 시비가 50%씩 해서 시비도 확보하고 구비도 확보해서 100개를 예상했고 지금 현재 돈 나간 것이 63개가 나갔습니다. 현재 63개가 나갔고 지금 저희한테 계류중인 것이 12개가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개는 지금 신청서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100군데를 목표로 해서 6,000만원을 증액하는 그런 안을 세웠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내년도에 100군데로 추가로 다할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지금 1권역만 해서도 이 정도인데 내년에도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 실적이 저조할 때 너무 지나치게 예산을 팽창해서 잡지 않았나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에요. 그런 우려는 없다는 것이지요? 실행가능하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이 지금 직접 실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은 것 같은데 금년도에 이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상태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유도해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직접적인 인센티브가 없는 상태에서는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런 문제지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그리고 이 예산을 책정한 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대상 부설주차장 개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개수는 봐야 아는데요.

배봉수위원

대략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개수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를 들어서 일반건물도 있고 교회도 있고 학교도 있는데, 학교같은 데는 이상이 없는데 지금 교회하고 일반건물같은 것은 저희가 맨처음에 주차면수가 30구획이상인 데만 먼저 잡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70개소 됩니다. 그것이 30개소 이상을 잡아들 때 그렇고 내년에는 이 사업이 만일 잘 된다면 20개소이상 되는 지역으로 더 늘려 나갈 예정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소요예산 산출한 기초를 보면 200만원×15개소해서 시비, 구비 50%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원금액이 최고 200만원 범위내에서 실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비지원의 방법이나 구체적인 내역의 방침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비지원은 일단 먼저 해당지역에서 작업하기 전에 사진찍고 작업을 하고 나서 완성된 후에 사진을 찍어서 그 다음에 들어간 비용 영수증을 저희한테 첨부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계좌로 이체해 드립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주민에게 지급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건물주 또는 부설주차장 소유주에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건물주에게 지원합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방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과 약정해서 이쪽에서 돈도 받고 주민에게 받는 이런 이중적인 그런 방법이 되는 것인가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약한 주민의 숫자에 따라서 1대당 얼마씩 이렇게 차등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개방을 해서 일정숫자 이상만 되면 다 200만원씩 지원할 것인지?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를 들어서 먼저하고 나서 주민들이 한사람도 없어도 돈은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유 무와 관계없이 주차장을 개방한다는 의미에서 하면 면을 긋는 것이 얼마, 옆에다 설치하는 것 얼마 이런 식으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많이 들어간 데가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개방을 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시설비 지원형식이 되는데, 그러면 모두다 개방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그런 시설을 구비하는 현황을 갖추어 오면 다 200만원을 일괄로 다 준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200만원 이상이 소요됐으면 200만원을 줍니다.

배봉수위원

만약에 시비로 100만원정도가 들었으면 100만원을 주고, 그러면 차등지원을 할 것이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시설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이지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숫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방을 유도하는 초기단계로 이런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고안한 것이지요? 도저히 접근자체가 안되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부설주차장들이 대개 주차면은 다 그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형식상으로 구비하면 사실상 돈을 지원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저희 직원이 먼저 가서 이 면에서 요구하고 이것을 한다고 했을 때 봐서 선이 완전히 지워져서 선이 없다든지 지워져서 새로 해야 될 것, 아니면 옆에 보조난관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전부 확인하고 합니다.

배봉수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다소 봉착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개방의 의사표시를 하고 실제 개방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제도로 직접 주든지, 그런 방법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런 시설을 개수하고 보수하고 구비하는 전제조건을 실비형식으로 한다면, 지금 건물 부설주차장같은 경우는 대개 그런 구획선이 그어져 있는 경우도 많고, 돈 안받고 결과적으로 그러면 사실상 이런 인센티브가 먹혀들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주민들을 일정한 숫자이상만 계약하고 개방한다는 의사표시를 전제로 하면 200만원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시설의 구비여부와 관계없이. 기존에 갖추었든 사후에 하든간에 그것은 일정한 요건만 갖추어지면 200만원을 주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과연 응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대개 건물주들이 돈을 가고 있는 부유층들이고 부설주차장도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크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개방하지 않으려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하고 계약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도로 이 정도 예산을 했다고 하면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시설규모에 따라서 돈을 아예 주는 그런 방식으로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실효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보셨습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없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저희가 지금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건물주라든가, 그래서 참 미온적입니다. 저희가 올해에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학교도 미온적이라 사실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제가 볼 때도 실질적으로 학교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얘기하는 학교는 학교운동장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장옆에 학교내 주차장이 있습니다. 학교내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을 해달라는 얘기이지 운동장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내에 주차장을 구비한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주차장 구비는 거의 다 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한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그 쪽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데.

배봉수위원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안을 만든 것을 가지고 개방을 유도한다 라고 하는 것은 시설보수나 지원차원인데 그런 정도가지고는 매리트가 없단 말이에요. 건물주나 부설주차장 주인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파격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구획이상 70개소인데 여기에 200만원씩 준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다 개방 유도해야 결국 야간에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방식이 현행법규상 제한적 요소가 없다고 하면 그것도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현재 과에서 지양하고 있는 방법으로 시설만을 도색하고 보수하는 부분은 실비가 얼마 안들기 때문에 그런 것가지고는 안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서 건물주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이 예산이 확정되면 방침을 변경하더라도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유도해 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금은 자율화입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2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2만원이요? 거주자우선주차제 그 형식으로서 운영하는 자에 한해서 보조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보조를 받을 때는 2만원으로 하고 만일 건물주가 보조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개방을 해서 주민들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것은 자율화로 할 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거주자우선주차제 받는 금액이다 이 말이지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보조를 받을 때는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야간에 2만원만 하고요.

유군성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내집주차장갖기에 150%의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내집주차장갖기에 지원해 준 주차면수가 지금 몇 면이나 되며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호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382건입니다. 1996년도부터 2001년도 현재 63건까지 해서 382건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분기에 한번씩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현재까지는 100%를 가지고 있나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저희에게 적발이 되어서 시정지시를 내려서 시정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몇%나 지금 시정명령을 내려야 될 곳들이 있나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그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산출을 안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분기에 한번씩 조사를 하는데 지금 알기로는 10%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7% 내지 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7%, 8%가 구비가 낭비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런 예산은 거저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구민의 혈세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 분들이 받아서 부설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도 사용을 않고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그런 것을 저희가 분기에 한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한 단속을 계속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견인대행비가 약 100%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도 참 문제거든요. 이제 저희 생각 같아서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 관리공단에 이관을 시켜서 관리공단에서 이러한 것을 처리한다든지 또 우리 구 자체에도 견인차가 1대가 있거든요. 그러한 차를 같이 이용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 구의 세수를 올리는 여건이 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을 취해야만 그렇게 될 수 있겠는지 과장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도 그것을 염두해 두고 그래서 아마 올해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자체 자산으로 1대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구입이 되면 일단 차 1대 구입이 되면 기사 1명하고 그 다음에 옆에 보조인원하고 인력이 2명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현재 자체견인차는 지금 방치차량만 처리하는데 도 지금 버겁습니다. 형편이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 자꾸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저희도 그 돈이 아까워서 인건비 계산을 하고 차량계산을 해보면 아무래도 민간위탁이 더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꼭 그렇지만 않거든요. 인건비를 계산한다 하더라도 차를 몇 대를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사 한분에 대해서 1년에 약 2,500만원이다, 보조인력까지 해서 약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약 2대를 움직이든 3대를 움직이든 현재 있는 차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 또 방치차량을 견인할 때는 같이 다른 차도 같이 견인을 해주고, 단속을 할 때는 같이 단속을 하면 지금 1대를 구입을 더 한다고 그랬는데 약 2대 정도 더 구입을 해서 약 3대 정도로 하면 원활하게 잘 될 것이고, 지금 여기 3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러한 예산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여건이 되고 거기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또 구수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하는 것하고 다르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데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못하게 하고 민간견인업체에 대행을 꼭 맡겨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다는데 그 규정은 어떤 규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31조 2에 보면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을 대행으로 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할 수 있다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죠.

정수민위원

할 수가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관리공단으로 이관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86p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수유4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로 해서 2,4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4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로 나가는 것은 수유4동에 주차시범지구가 있습니다. 주차시범지구, 거기에서 매달 약 5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유4동 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하되 운영비로 저희가 나가는 것이 저희 조례 수입액의 30%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2,400만원이 수익금의 30% 정도가 된다는 말이 됩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30%는 조금 넘습니다. 30% 이내로 할 수 있다는 그 규정 외에 또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2,400만원을 딱 예산을 세워놨더라도 이 금액이 다 나간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30%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해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관리하는 면수가 몇면이나 되죠?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잠깐만요. 주차구획이 총 182구획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러한 시범지역을 앞으로 더 늘려나갈 계획인지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지금은 그곳 하나로 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기는 것은 전부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작년 2000년 5월 달에 이미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 다음부터는 전부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것을 지속을 시킬 것인지,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시범지역이 언제까지 기간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지속을 시킬 것인지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언제 끝난다는 규정은 없고 시에서는 점차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 전환을 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 올해 재계약을 하게 되면 앞으로 2년간은 더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지역을?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 지역은 단속이 잘 되어 나가고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2년간 운영위원들이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지금은 노하우가 생기고 주민들 얼굴도 다 알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확대해 나가도 되지 않습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처음에 시 방침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주민자치위원회가 많아지고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해서 구에서 직접 운영하게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정수민위원

제 생각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좋겠지만 또 이렇게 수유4동처럼 시범지역 또 주민자치위원회, 우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좋고 문화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해도 좋고, 그 지역의 문화복지센터위원회를 활성화 시키는데도 또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수입이 들어오면 문화복지센터 자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 분들이 결집력이 더 강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 쪽도 다시 한번 검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특별회계, 경상적세외수입 438p,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과 관련해서 각 동에 면수 표기가 되어서 전일주차장 세외수입 예산으로 면수, 월, 0.7 이것은 퍼센테이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수입의 퍼센테이지, 12월로 나눠서?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호영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0.7이라는 것은 이제 전체에서 약 70% 정도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2년도 1월부터 지역에 현재 이것을 실시하겠다는 뜻이죠?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전 구역이 1월달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올 연말까지 끝낸다고 그랬으니까 1월달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이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인가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운영은 저희 과 소관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지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 주 야간으로 박차를 했을 때 월 4만원, 이 금액이 4급지에 속해 있네요, 그렇지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4급지에 적용해서 월 4만원씩 주 야간 박차를 했을 때 요금을 계상한 것인데 지금 우리 강북구에는 5급지가 없습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없습니다. 2급지하고 4급지밖에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전 서울시내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급지가 있는 곳도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김정중위원

그런데 서울시 주택가 주차관리 운영방향에서 보면 5급지 주차요금도 실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최초에 시행할 때, 물론 구 조례에 4급지 이하가 없기는 합니다마는 이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현재 우리 세외수입 주차요금을 조정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 주차요금이 과다책정 됐다고 생각은 안 드시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지금 4급지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서울시 조례하고 맞춰서 만든 것이고 4만원이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일을 할 때 4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야간만 하면 2만원입니다. 주로 저희 주민들이 보면 주간에는 차를 가지고 나가거든요, 주말에만 이제 전일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 전일금액을 했을 때는 이틀밖에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키지 형식으로 해서 5일은 야간만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일하는 그런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에게 야간만 하든가 주간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거의 다 전일을 다 해 버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때에 따라서 꼭 그 시간에만 귀가를 해서 차를 세워야 된다는 그런 약속된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경우에 따라서 일찍 들어올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늦게 차를 끌고 나갈 수도 있고 그런 불편함 때문에 주 야간 박차를 해서 필요 이상으로 주차장이 비어 있는 시간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형평성의 문제가 이를테면 전철역이나 도봉로 또는 강북구청을 기점으로 해서 지가에 따라서 차등도 있는데 수유3동이나 번1동 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확실히 높다는 말입니다. 그 주변에도 4급지, 그런가 하면 소로를 통해서 길이 좁고 협소하고 큰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지가의 급지가 낮은데도 4급지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주민들의 의식이 실제 지금까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기 이전에는 솔직히 내집 앞에 차량을 그냥 세웠단 말입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어떤 보호라든가 여러가지의 안전성을 고려한 그런 주차는 아니겠지만 실제 돈을 내고 주차를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선을 긋고 그 선안에 차를 세우면 돈을 내라 그 집 앞에 가장 가까이 도로주변에 있는 집들 우선 선택된 집주인들은 좀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요. 그것을 감안했을 때 월 주차비가 지금 4만원이 과다하지 않은가, 급지를 조정할 필요는 없겠는가, 이것이 주 야간을 세웠을 때 계속 차를 세웠을 때 다른 주차장 요금을 계상하지 말고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내가 그야말로 큰길가 정말 아주 지가가 높고 차가 주차하기 좋고 나가기 쉬운 그런 곳에 위치해 있다면 또 그런 대로 수긍할지 모르지만 큰 도로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아주 협소한 길 그런 곳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선 안에다 주차했을 때 주차한 사람의 입장에 서서, 내가 차를 세운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서울시가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밑이든 위이든 아니면 큰 도로이든 적은 도로이든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내집 앞하고 내 점포 앞에서 본인이 주차를 대문 앞에 세운다고 얘기했을 때는 30%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뜻이 아니고 물론 그건 여기에 써져 있으니까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 과거에는 차를 세워도 돈을 내지 않고 있다가 선을 그어놓고 차를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을 내는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짧은 시간에 세우고 나간 사람도 있고 전일, 시간대 약속은 없지만 들쑥날쑥 주차장을 활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에 그 분들의 어떤, 물론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골목주차의 질서 내지는 소방도로 확보차원에서 물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과거에 주차습관이라든가 그런 것에 비해서는 지금 느닷없는 돈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감안했을 때 지역적 차등이 없고 또는 지금 우리 교통지도과장이 전 서울시내에 5급지라는 그런 곳을 아직 파악 못했다고 하는데 우리 강북구보다 더 낙후되어 있는 그런 여러가지 교통에 대한 주차장이 확보가 안되어 있는 그런 곳도 5급지가 설령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부분을 적용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급지의 적용을 안 받습니다.

김정중위원

급지 적용을 받는데 왜 안 받는다고 그러십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급지는 공영주차장이 급지의 적용을 받고 거주자우선주차제는 4급지를 준용을 해서 전 서울시내 전 지역이 다 금액이 똑같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5급지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5급지라는 개념은 공영주차장 요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는 5급지라는 것이 없고.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을 공영주차장 용지의 4급지 기준에 적용해서 일괄적으로 시에서 책정해 줍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1급지에서부터 4급지까지 만들어 놓고 이 범위내에서 정해라, 선택의 여지가 없군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선택의 여지는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1급지에서부터 4급지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선택의 여지는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강제규정은 아닌데 권장으로 해서 지침으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권장사항입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구 조례를 5급지를 신설해서 요금적용을 해도 관계는 없겠네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 위원장, 김지환 간사와 사회교대)

김정중위원

그렇습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우리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제안하는 의도에 따라서.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의도는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부분을 연구 검토해 볼 뜻은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저는 항상 “내집 주차장 갖기” 이런 얘기만 나오면 얼핏얼핏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교통난과 함께 주차난 해결방안이 서울시의 주된 시정목표인데 저는 답답한 것이 있어요. 뭐가 답답한 것을 느끼느냐 하면 그나마 과거에 우리 보통 시민들께서 의식구조가 자기 집 안방에는 침을 안 뱉습니다. 밖에 나가면 침도 뱉고 휴지도 버려요. 그런데 이제는 담장을 헐어서 그 안에 차까지 집어넣는 이러한 시대가 도래했는데, 저는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이런 사업 또 이면도로에 선 그어놓고 주차비 받고, 물론 서울에 있는 그 차가 내내 주차비를 받든 안 받든 다 그 차가 그 차에 용량일 것입니다. 전체적인 용량으로 보면. 여기에서 유발되는 공해는 과연 누가 책임지냐 하는 생각을 안할 수 없어요. 강하게 느끼는데 그렇다고 서울시 전체에 나오는 자동차 매연가스 공해를 공기 필터를 서울을 돌려서 정화시킬 수도 없는 문제이고, 독일 같은 곳에 우리가 연수를 다녀오면 나무벨트를 3중으로 쳐서 자동차에서 내뿜는 매연을 다 흡수하고 소음공해도 흡수하는 그런 현명한 정책을 펴는 나라도 보아 왔습니다마는 이 자동차 매연은 발생한 지역 소위 주차시 또는 출발시에 나오는 매연을 그때그때 그 장소에서 잡아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서울시가 주차난 해결에만 급급해야 될 것이 아니고 업그레이드된 주차정책을 펴야 될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습니다. 물론 제가 국회의원에 입법하는 사람도 아니고 서울시 의원으로 서울시장을 상대로 질의할 입장도 못되니까 과장께서 마인드에서 그런 저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건의해 달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소위 내집주차장갖기를 한다면 담장을 헐고 최소한 그 자리에 자동차가 머무는 내뿜는 매연을 견딜 수 있는 만큼 수종을 선택해서 의무적으로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발생되는 매연은 그 나무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좋은 내일을 맑은 공기를 기대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주차구획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하게 단속해야지요. 자기 혼자만 자동차 편하게 타고 다니지만 자동차 안 타고 다니고 불편한 사람들 왜 그 사람들 때문에 숨을 쉬는데 불편을 겪어야 되고 폐 질환을 앓아야 하는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얼마든지 비싸게 받더라도 거주자우선주차지역 내에도 나무를 심어서 나무외에 대안이 있습니까? 그곳에다 필터를 장치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선풍기를 불어서 이북으로 보냅니까, 바다로 보냅니까? 그런 수종 개발해서 그 즉시 발생되는 매연은 그 자리에서 없애면 서울에 대기에 대한 걱정은 훨씬 덜 해도 될 겁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몇백년이 갈 지, 몇 십년이 갈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는 동안 또 후세에 물려줄 맑은 공기 보존 대책도 우리 교통지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도를 하는 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정책적인 면도 우리 과장님께서 서울시에 적극 피력해야 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인데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대리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이면도로 주차구역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나머지 이면도로나 구정질문에서도 했었는데 민 공영주차장, 내집주차장 다 들어가고 나머지 차량이 대강 제가 파악한 것이 약 2만 6,000대 정도 될 것입니다. 59%가 되어 있죠, 민 공영, 개인주차장 모두 합해서. 그런데 이 2만 6,000대는 언제나 단속대상차량이 됩니다. 2만 6,000대는. 그러면 이분들이 이면도로든지 공영주차장이든지 어디를 원했을 때는 원하신 분들한테는 억울해요. 원하지 않는, 돈을 안 내려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관계가 없어요, 적발을 해도.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영구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금방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정부에서도 못한다, 입법기관에서도 못한다고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라도 건의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차고지증명이 5년 후에부터 적용이 되더라도 계속 적용해야지, 차량은 계속 늘어나지 강북구 땅 재원은 한계가 있지 그런데 이런 부분을 즉 말하자면 성북구청이나 이웃구청하고 연계해서라도 자꾸 입법기관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대책이 10년 후라도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호영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먼저 건교부에 건의부터 시작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 그것 때문에 며칠 전에 회의도 다녀왔는데 건의할 예정입니다.

박대준위원

당장 건의한다고 해결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년이라도 기간을 두고라도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주차난 문제를 내일, 모레, 일년 안에 해결될, 절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북한산에 땅굴을 파서 그곳에 차를 다 넣을 수도 없고 거리관계도 있고 여건상 지형관계도 있고 그런데, 반드시 자기 차는 자기 차고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파악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할 방법을, 영구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택해야지 이면도로 이것 그어봐야 도로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무리 잘해도 2만 6,000대는 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차고지증명제를 추진을 해서 건교부에서 입법을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차고지증명을 하게 되면 차고지 확보를 못한 사람은 차를 구입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회사로부터 너희들이 주차장 건설을 해라, 주차장 건설을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야만 자동차를 팔수 있는 이런 규정을 해서 만일 주차장을 지으면 현대자동차가 현대주차장이라든가 상호는 붙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주차장 건설도 빌딩식으로 고층빌딩식으로 하면 모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에서 해보니까 미아2동이 계단식주차장으로서 3층까지, 2층이지만 3개 층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것이 면적이 600평입니다. 600평을 3층 올려나도 자동차 100대 수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다 해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것을 한번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대리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내에 부설주차장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몇면이었죠?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저희 구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2만 9,565대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2만 9,565대. 이중에서 실질적으로 부설주차장으로서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몇면이 되고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정확한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 주택에 부설주차장으로서 용도를 다 못하는 것은 일반주택에만 해당하는 것인데, 일반주택도 거의 저희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할 때마다 몇대씩, 열몇대씩 시정지시를 내리고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거의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거의 뭐 95%?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95% 이상 될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95% 이상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저희가 부설주차장, 주택 부설주차장을 매분기마다 4개 팀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분기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 구 것을 올해 1년에 반, ’94년도까지 지은 것하고 그 후에부터 지금까지 짓는 것하고 반으로 나누어서 그것을 담당구역별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반, 그 다음에 내년에 나머지 반해서 2년 주기로 전체를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발됐었던 부설주차장은 분기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1년에 4번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사실은 이 부설주차장을 전수조사를 하려면 1년에 2번씩은 해야 되지 않느냐고 보거든요. 이것이 불가능합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인원이 너무 없습니다. 지금 4명이 부설주차장하고 내집주차장갖기 전체를 다 하고 있거든요. 부설주차장도 일반부설주차장하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발됐던 부설주차장 따로 하지.

정수민위원

각 동별로 관리를 하면 좀 쉬울 텐데.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동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저희 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4명이, 그래서 분기에 1번씩 하더라도 그 조사하는데 거의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4명이.

정수민위원

그래서 사실은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분기별로 해서 분기 분기마다 1년에 2번 정도는 과태료를 물리기도 하고 어떤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해야지 정상이라는 것이거든요. 주기적으로 2년에 1번씩이라고 하면 2년 동안은 해당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칙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구에서 단속의 원칙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다면 구민들의 어떤 봉사자들이라도 도움을 받아서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지역 지역으로 동별로 그런 봉사자들의 모임을 갖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문화복지센터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단체면 단체에 위임을 해주고 그런 단체에 약간의 보조를 주면서 그런 것을 파악하고 조사를 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또 두번째는 야간무단주차 부분이 많은데 무단주차를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각 동별로 2, 3명씩이고 3, 4명씩이고 자원봉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아주 실비로 야식비라도 돈 1만원씩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에게 주면서 스티커를 발부한다든지, 견인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각 동별로 해서 2, 3명씩이라도 만들어 놓는다면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대형차량들이 주택가에 주차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해서 몇톤까지는, 사실 차고지증명이 있어야 되는 차량이 있고 없어도 되는 차량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차고지증명이 있는 차량들이 주택가에 불법주차되어 있다 그것은 조사해서 보고를 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런 차들이 주택가에 오지 않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는 획기적으로 주차단속에 대한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구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지원을 해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바로 말하는 수유4동에서는 자율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러한 주차관리를 하고 있듯이 약간의 지원만 주면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각 동에 보면 자율방범대도 있고 그러면 그런 쪽에 한달에 20, 30만원만 지원해 주면서 불법주차 저녁에 스티커 떼고 하는 것을 단속해 주고 이런 범위내에서 이렇게 이렇게 좀 해 달라 요청을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합니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호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100% 거기에 충당은 안되지만 저희가 각 동에 주민관리요원이라고 해서 내년부터 4명씩을 자원봉사형식으로 쓰는, 일용인부 형식으로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무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얼마씩 주지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보통 하루에 약 2만 5,000원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받으면 약 70만원정도 또 5,000원 실비보상금이 있어서 70만원 정도, 75만원 정도 되거든요?

정수민위원

한사람에 대해서 얼마씩이요, 75만원 정도.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최고로 많이 받았을 때 75만원 정도 됩니다. 시간당으로 해서.

정수민위원

그런데 관리요원을 몇명을 둔다는 얘기입니까? 각 동별로 4명씩 둔다는 말입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각 동별로 4명, 5명인데 1명은 전산입력요원이고 4명이 각 관할 동을 순회하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는 관할 동만 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 정도가 드나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약 4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수민위원

4억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얘기죠?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위원장대리 김지환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및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도 있게 검토한 예비심사를 토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