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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용훈 의원 발언

61회 제5행정위원회200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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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5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올 한해 강북구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61회 정례회에 상정된 2002년도 보건소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보건소의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총괄사항을 설명드린 후 과별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4억 5,948만 3,000원으로 2001년도 세입예산 2억 1,264만 1,000원보다 2억 4,68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1년도 세입예산대비 116%가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으로 환자수가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보아 이와 연계하여 2001년에는 세입예산을 과소편성하였으나, 이후 의약분업이 정착화 되어가고 환자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격년제로 실시되는 의료보험자 건강검진에 따른 수입증가와 사업의 내실화 및 안정화에 따른 진료환자수의 증가를 예상하여 2001년도 대비 116%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49억 8,165만 4,000원으로, 2001년도 세출예산 46억 4,929만 4,000원보다 3억 3,2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7.1% 정도가 증가한 규모이나, 대부분 인건비성 경비의 증가분과 국 시비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과 증감사유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38억 7,143만 7,000원으로 2001년도 35억 4,054만 4,000원보다 3억 3,08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1년도 대비 9.3% 정도가 증가된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보건소 공통운영항목에 편성되어 있는 인건비가 직원 승급과 기본급의 8.5%에 해당하는 처우개선비 및 2.9%의 봉급조정수당이 신규로 반영되어 4억 12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성 경상적경비는 7,83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 또한 직원 승급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직급의 변동으로 인한 총 인건비 상승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자산취득비는 2001년도 대비 약 1억 5,324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68.9%가 감소된 것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보건정보화 실용화를 위한 PC및 장비보강, 보건소 주전산기 업그레이드, 노후화 된 의료장비의 교체, 각종 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장비 및 물품구매 예산으로 6,9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세출예산은 2001년도 대비 9.3%가 증액되었으나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하고 경상예산중 소모성예산인 일반운영비는 작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39.9% 정도 감액 편성하여 열악한 구재정 여건을 감안 예산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은 2001년도 예산 1억 5,909만 2,000원보다 4,559만 6,000원이 증가한 2억 4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1년도 대비 약 29%가 증가된 것입니다. 증가의 주요요인은 구강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국고보조사업비 즉,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중 7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2,212만원과 저소득층의 초등학생에 대한 치아홈메우기 사업비 1,654만원 및 선천성 기형아 출산예방을 위한 태아 이상 검사비 855만원이 신규로 계상되는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은 2001년도 예산 1억 2,491만 7,000원보다 2,691만 2,000원이 감소한 9,8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1년도 대비 약 21.5%가 감소된 것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2001년도까지 집행한 의약품구입비가 2002년도부터는 지역보건과에서 직접 구입하게 되어, 지역보건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보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예산은 2001년도 8억 2,474만 1,000원보다 1,721만 7,000원이 감소된 8억 7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1년도 대비 약 2%가 감소된 것입니다. 주요사유는 올해까지 의약과에 편성되어 있던 약품구입비가 지역보건과로 이관되면서 의료 및 구료비 5,083만원이 증액된 반면, 국 시비보조사업인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가 6,288만 4,000원이 감액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의료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는 날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한정된 재원으로 그 수요를 충족시키는데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다시 한번 절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내년도에는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200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민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보건소소관 200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약과장, 지역보건과장은 귀청하시어 정상근무에 임해 주시고 보건지도과장께서는 잠시 자리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199p에서 223p와 사항별설명서 137p에서 147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께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장으로부터 2002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잘 받았습니다마는 금년대비 2002년도 예산이 사업예산이 약 40% 정도 감액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보건소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약 40%가 감액편성되면 혹시 2002년도 구민들이 혜택을 못 받을까 염려와 우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경을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 간단하게 소개는 됐지만 담당과장으로서의 전체적인 틀에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진솔하게 부탁드립니다.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근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전반적인 예산이 좀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인 것은 지난번에 1억 3,000만원 인센티브 받은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많았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예산을 신청한 것중에 자체적으로 삭감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많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자체사업비에 삭감된 부분이 어는 부분입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얘기 하셨던 감액부분 요인이 자체심사에서 삭감되었다는 얘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

어떤 사업에 얼마나 삭감됐어요? 일반적으로 지금 이 예산안을 보면서 맞지 않아요. 보건소 사업이라는 것이 뻔한 것인데 자체사업에 대한 삭감원인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올린 것 중에서 삭감된 것이 화장실 공사비가 3,000여만원, 옥상방수예산 이것도 올해 예산이 없다 그래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청사보수 유지비가 결과적으로 인센티브사업 1억 3,000만원 거기에서 모든 것을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건소에서 조금 구 예산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2건이 얼마예요? 옥상방수비하고 화장실 보수비가 얼마 에요, 2건이?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금액은 정확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사업 1억 3,000만원중에 지금 옥상방수하고 화장실은 2002년도 예산에 올렸는데 자체심사에서 누락되었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이 약 얼마나 되나요?

윤영석위원장

뒤에 있는 직원들이 좀 확인해 주세요.

장동우위원

확인하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그것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보건소 청사용역이 많이 상승되어 있어요. 2002년도에. 15p를 좀 참고해 주세요. 15p에 용역업체와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한 1,000만원이 올랐는데 그 산출내용을 보니까 그 상승요인이 행사비가 신설되어 있고 감가상각비도 신설되었고 포상금이 신설되었는데 지금 용역업체하고 계약당시 그런 부분이 다 나열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신설되는 부분이. 그래서 정확히 1,028만 6,000원이 증감됐는데 위탁관리를 기존에 하는 분이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까? 청사관리 용역을 12월 중에 계약을 한다는데 수시로 바뀌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던 분이 계속하는 것입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근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관리 용역에 대해서는 관리공단하고 계약이 당초에 되어 있는 대로 1년 동안을 계약을 했거든요? 내년에도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금액이 상승된 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행사 잡비는 작년에도 이것을 신청했는데 금액을 좀 줄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새로 신청한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행사 등 잡비 20만원인데 노사간담회비가 포함되어 있고, 감가상각비는 이것은 원래 예산지침에 의해서 취급해야 되는데 작년에 못했기 때문에 신설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포상금에 대해서도 좀 더 줬으면 어떨까 해서 이런 관계를 여기다가 포함한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은 근거를 보면은 2001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행자부 2001년 9월달 그 지침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글쎄, 그것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공단하고 계약관계인데 전에 금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누락되었다면 당연히 편성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볼 때에는 1,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는 것이고요. 이해가 됐습니다, 참고할게요.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2쪽 보건소 사업안내 홍보책자 발간 건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99년도에 최초 발간해서 2000년도에 1차 수정하고, 2001년도에 2차 수정하고, 내년에 또다시 발간할 예정인데 제작부수는 2001년도에 3,000부, 2000년도 3,000부, 내년도 예산도 제작부수는 그대로이고 3,000부이면서 액수도 그대로란 말이에요? 통상 이제 수정발간하게 되는데 그러면 기본적인 원판이 남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는가, 어떻습니까? 전체 모든 면이 내용이 바뀐다면 그 똑같은 금액이 들어 갈 수 있지만 원판은 있고, 내용이 부분적으로 보완 정도라면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부수는 더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근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직원하고 토의를 해 봤는데 이 자체 예산이 예년에도 그렇게 수정된 그런 원판에 의해서 발간된 것이기 때문에 별로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그런 의견을 들었어요. 저도 그런 부분을 질의를 했습니다. 많이 발간하든가 줄이면 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 예산이 더 이상 줄어드는 것은 없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관하는 곳이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까, 일반가정이에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주로 보건소에 다 두고 동사무소에다 보급도 해요, 동에서 가져가면.

박문수위원

사업목적에 보면은 “건강정보를 읽기 쉽게 구성하여 가정에서 장기간 비치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가정에서 비치를 한다면 3,000부가, 지금 우리 강북구가 한 10만 세대 되죠? 구만몇천세대, 한 10만 세대가 되는데 3,000부면 특수한 몇몇 사람만 보관한다는 논리가 되고 3,000부가 적정한 숫자인지도,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전 가정에.

윤영석위원장

잠깐만요.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소장님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좋습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전 가정에 배부하는 경우 보다 주로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쪽으로 주로 찾아오시거나 필요하신 분들에게 순차적으로 보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제대로 보관할 수 있는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일괄적으로 배부했을 때 정말 이것에 대해서 별로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아마 우리가 만든 책이 집에 방치되거나 아니면 버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순차적으로 계속 발급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서 특히 미아6 7동 지역이나 미아1동 지역의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신규로 이제 세입자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배부를 하려고 우리가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부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박문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예산절감을 해서 부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12쪽이요?

박종환위원

예,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대해서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구민 평생 건강관리를 분야별 주요보건 시책을 종합적으로 체계화 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도 되고, 신규사업 같고,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과장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근영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또 4년만에 1번씩 그것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 전반에 대한 보건 방향이라든가, 실무진으로서는 단순히 업무추진 실적 정도 관리하는 정도고, 여기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지침은 전문연구원 거기서 지금까지 작성해 왔습니다. 4년 전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작성을 했어요, 용역을 해서. 그래서 그 같은 금액으로 일단 편성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박종환위원

연구기관하면 대략 어떤 연구기관을.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해서 거기서 보건의료사업에 대해서 전문으로 용역을 다 받고, 보건사회분야에 대해서 시에서 그렇게 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용역비가 2,900만원.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예, 2,900만원입니다.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직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 보건소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액이 30억 8,282만 3,000원인데 거기에 인건비, 경상적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등해서 예산액으로 인건비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나 됩니까? 복리후생비도 포함을 해서.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약 49억중에서 보건소 공통운영경비가 약 30억이 됩니다. 이렇게 따지면 약 60% 정도가 공통운영비로 지금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사업비는 불과 40%, 부득이한 사정이겠지요. 그런데 보건행정은 어디까지나 지역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100%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참 아쉽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 여기에서 증감이 601만 8,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여기에는 우리 강북구민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의약예방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인데 여기에 이렇게 감액편성된 배경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보건소장님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45쪽입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지금 이윤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료 및 구료비는 주로 예방접종약품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일단 일본뇌염과 간염예방접종 지침이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간염예방접종의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5년마다 추가접종이 다 없어졌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도 초기에 접종하고 나서 2년마다 1번씩 맞는 것이 없어지고 만 6세, 12세 2번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방 접종의 건수, 물량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다음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일본뇌염예방접종비가 2,700원으로 저희들이 잡아서 예산을 계상했지만 실제로 입찰 결과 1,500원으로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에 가까운 경비로 우리가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감소되었고 이것이 우리 강북구 주민들에 대한 부실한 의료서비스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충분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이윤직위원

이제 보건소장님의 답변은 접종대상자가 많이 축소가 되었고 또 약품 구매시에 단가가 좀 낮아져서 이런 정도의 예산으로도 충분한 예방 접종에 소홀함이 없이 만전을 기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이시죠?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그 밑에 145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해서 국비, 시비가 지원되어 있는데 국비, 시비가 지원이 감소됨으로써 구비도 감액경정이 되었는지 아니면 국비, 시비, 구비가 몇% 비율로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 구비 25%의 비율로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우리가 먼저 사업물량을 추계해서 시에 보고한 결과 잡아놓은 예산이고 일방적으로 감액되어서 저희들이 감액 편성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아무튼 이런 직접적인 우리 지역구민과 관계되는 예방접종, 지금 소장님의 말씀은 이렇게 감액 예산 편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접종에는 소홀함 없이 100% 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계시다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 믿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소홀함 없이 그때그때 좋은 의료서비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10쪽, 예방접종 일시사역인부 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목적에 적기 예방접종실시로 면역인구를 확대하여 전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아울러 안전 접종실시로 부작용 환자 발생을 방지하여 주민의 건강보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접종내역에 취약계층 및 희망주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대상을 취약계층 및 희망주민이라고 합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근영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예방접종 대상은 각 단위 업무별로 일본뇌염, 장티프스 여러가지 있지만 거기에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병에 오염되기 쉬운 환자를 대상을, 약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주민, 약한 사람 중에 내가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예년에도 쭉 이런 숫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도록 맞추어서 저희가 이것은 일시적으로 많은 숫자가 그 기간 안에, 장티푸스라면 6월에서 8월이 중점적으로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고 하면 안되게 되어서 채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으로는 정규직이나.

김종삼위원

제가 묻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고용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또 별도로 묻겠습니다.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예, 취약계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주로 어려운 사람,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 많이 되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도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일반주민들은 대상으로 안되고 취약계층이라든지.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우선적으로 그렇지 일반주민도 해당은 됩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일반주민도 신청하시는 분들은 희망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다 포함이 되겠습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그때그때 기준이 다릅니다.

김종삼위원

그때그때 기준이 다르다고요. 어떤 식으로 기준이 다릅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인력 범위를 하면 어디까지 확대해야 겠다는 그것이 작년에 하던 범위가 나오거든요. 연령이라든가 아니면 환자라든가, 기존환자 그런 숫자를 파악해서 그 대상만 하게 됩니다.

김종삼위원

지금 그렇다면 고용인원이 2명으로 3월에서 11월인데 지금 이것도 매년 고용인원을 써 왔죠?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예, 상설적으로 써왔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의무적으로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정식 채용해서 쓰는 것이 어떻습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정식으로요?

김종삼위원

예.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비수기 때는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할 때 만 채용을.

김종삼위원

집중적으로 할 때만 쓰는 것이죠?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예.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아까 취약계층, 희망하는 주민에 대해서 했는데 유행성출혈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즘 겨울철에 접어들어서 희망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알아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고용인원 임금기준은 아래에 보니까 임금실태조사표가 나와 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급여를 주는 것입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대한건설협회, 11p 보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김종삼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됩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보통인부 3만 8,932원, 제일 적은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보통인부로 해서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예.

김종삼위원

잘 알았고 그러면 소장님께 제가 한가지 질의할게요. 요즘 이질 확산이 확대되어서 있는데 우리 강북구에서는 지금 이질환자 발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현재까지 3명이 관련업체에서 제공한 도시락을 먹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1일날 먹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증상이 없고 그래서 아마 환자가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제하고 오늘중으로 저희들이 그 세분에 대해서 채변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조금 더 있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김종삼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설사환자가 보건소에만 세분이 등록되어 있는데 일반병원에 혹시 설사환자라든가 그런 분도 파악이 되어서 답변이 된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 세사람은 설사환자가 아니고 먹기만 한 것이고 현재 증상이 없었습니다.

김종삼위원

증상이 없다고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우리 강북구에서는 이질환자가 없다는 것이죠?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발견된 환자는 없습니다.

김종삼위원

그것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셔서 우리 강북구만이라도 그런 전염병이 전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환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예년에 비해서 이질환자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발생원인은 무엇이며 예방적인 차원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균성이질의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일단 보균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삼미도시락이라는 업체에서 세균성이질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도시락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두사람이 세균성이질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음식을 만지고 그 과정에서 균이 도시락으로 옮아가서 그 도시락을 먹은 사람들이 지금 이질에 걸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거의 5,700명분의 도시락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5,700명분의 도시락이 딱 한 개인에게만 배달된 것이 아니고 호텔이나 결혼식의 뷔페 같은 이런 장소, 불특정 다수가 먹는데 혹은 매점 같은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사먹는 매점 같은데 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의 규모로 먹었는지 현재로서는 밝혀지고 않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물량이 많기 때문에 해를 넘겨서 내년에도 아마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방방법은 일단은 보균자를 색출해서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개인의 위생수칙으로는 주로 옮는 것이 음식이나 손을 통해서 옮기 때문에 또 물을 통해서 옮은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식수를 끓여서 먹도록 하고 그 다음에 외출한 다음에는 씻는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전체 일하는 음식점이나 대형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채변검사를 해서 보균자를 발견하고 찾아서 치료하는 것이 또한 행정적으로 조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환위원

세균성이질 발생, 지금도 그 업체 두분 정도가 세균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처음에 발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국 그것도 어떤 사슬에 의해서 그전에 다른 사람에게 옮은 것입니다.

박종환위원

음식물의 청결함이 없는데서 발생이 될 수 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음식물을 통해서 옮을 수도 있고 직접 그 사람에게 옮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균성이질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자기 손을 씻고 깨끗하게 씻기지 않은 상태에서 수건에 닦은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수건에 물을 닦은 경우는 그대로 그 손에 옮겨가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 대 사람으로 옮겨 갈 수도 있고 음식으로서 매개될 수도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세균성이질균이 사람에게 오기 전에 전염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냐 이것이지요? 두 사람이 그렇게 됐는데.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이것은 주로 사람에게만 전염이 되지, 예를 들어서 O-157 같은 균의 경우에는 소에게 있습니다. 소나 다른 짐승들에게 있어서 특히 햄버거 같은 것을 먹을 때 그 안에 햄버거를 완전히 조리하지 않으면 균 자체가 고기에 있어서 사람에게 옮아갑니다. 그러나 지금 세균성이질은 시겔로시스(shigellosis)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옮아가는 것이고 다른 동물을 매개로 하지는 않습니다.

박종환위원

보균자라고 하는 과정이 일반적인 사람에게도 보균성이 있을 수 있느냐 그것이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를 들면 만성무증상인 보균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장티프스나 세균성이질 같은 경우는 본인은 그 상태를 보면 균과 자신의 건강상태가 1대 1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균이 없어지지도 않고 계속 보유를 하면서 계속 균을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만성보유자가 되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옮아갈 수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아까 우리 김종삼위원님께서도 염려스러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가정으로 혹시 확산된다면 구민건강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예방적인 차원도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듣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세요.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 해서 월 65만원, 10개월 650만원을 예산편성 요구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내용이 뭐죠? 이런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근영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보건소에서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작년 3월달에 해서 지금 작년에는 서비스 기간이기 때문에 유지를 무상으로 해 주었는데 금년에는 그것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비용을 산정한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야 하겠는데 지난번에 전반기 정례회 때도 행정감사시에, 과장님은 질의를 왜 들으십니까? 그 답변이라면 이 설명보조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한글을 몰라요, 숫자를 몰라요. 제가 뭘 물어봤냐 하면, 2002년도 3월 14일까지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받기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이후에는 서비스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월 65만원씩 업체를 선정을 해서 유지보수를 받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한다고 하는 것이 그 업체로부터 우리가 65만원의 예산을 주면 그 업체로부터 어떤 서비스를 받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윤영석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하세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근영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처음 해 봤기 때문에 그 자료라든가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한 상태 이런 것도 발견됐고 저희가 사업내용을 조금 수정해서 내실 있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보세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사업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있고, 또 새로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자료를 새로 개발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충분히 그것에 대해 합당한 일을 하기 위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행감때 어떤 답변을 하셨냐 하면 보건소장님이 우리 보건소내에 각 과별로 인터넷에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1번씩 회의도 하신다면서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래서 필요한 자료도 그 단위에서 각 과의 전산담당들이 민원에 대한 응대도 하고, 필요한 정보자료를 관리자가 각각의 관리자코드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관리자로서 자기코드를 가지고 들어가서 자료도 올리고 이런 것을 한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것만 보면 지금 답변도 그렇게 하셨는데 자료 업그레이드, 업무나 사업변경시 자료 업그레이드 이것은 현재 정보화추진팀인가 정확히 제목이 뭐였죠, 그 단위이름이? 그 단위에서 우리 직원들이 일상적으로 해왔고, 해갈 것이라고 감사시에 답변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전문적인 업체를 선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겠다든가 그런 설명이 있으셔야죠.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보건소 전산담당자가 주기적으로 자료 업데이트를 해 왔다면서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예.

신용훈위원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끝났어 그런데 월 65만원씩 유지보수비를 주어가면서 계속 이것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자료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면 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유지보수를 받는다는 것의 내용이 뭐냐 말이에요, 내용이.

윤영석위원장

뒤에 직원들이 참고가 되는 자료를 과장께 드리세요.

신용훈위원

이것을 이 예산요구를 할 때는 실무단위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세세한 내역까지 모를 수 있다고 봐요.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계약체결을 하게 되면 어떤 내용의 계약관계를 맺을지 그런 가계약안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실제로 계약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치더라도. 그런 것까지 싹 해서 자료를 주세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책적 차원에서 한 것 같아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 홈페이지내 고객만족메뉴얼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설명보조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떤식으로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핸디오피스 같은 경우는 직원들만 이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 민원인들이 할 수 없는 것은 아는데 그것을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에 링크를 한다는 것인지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메뉴얼이라는 자체는 단순히 우리가 사업의 업무지침서가 아니고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쌓아 나갈 수 있는 노하우를 축적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올해 연초에 보고드린 대로 2차 수정까지 끝내고 이번에 현재 핸디오피스내에 전자게시판에 있는 내용을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홈페이지에 넣을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고객만족메뉴얼을 단순히 우리가 기술해서 넣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화 시켜서 직원들이 조금더 자기 업무에 대해서 노하우를 발견해 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구축비로 예산을 한 것이고 단순히 메뉴얼을 개선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올려 나가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완성이 되어 있고 연말까지는 12월 31일까지는 홈페이지로 다시 다 게재할 예정입니다.

신용훈위원

이것이 프로그램 개발비인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고객만족메뉴얼을 정립하고 소개되고 하는 부분은 직원들이 할 부분인데 프로그램 개발비이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좀더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그레이드는 직원들이 넣을 수 있는 부분은 데이터베이스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계속해서 자료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시당초 처음에 그래픽 부분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유지관리하고 수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 부분은 그것으로 안되고 자료를 주세요. 지금 고객만족메뉴얼 이 프로그램 개발비도 업체선정해서 해야 하겠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예,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4쪽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업그레이드와 관련해서 구 보건소에는,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구청에서 파견 나온 전산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전산담당을 파견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전산담당 직원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파견되었습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근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직원이 한사람이 파견 나와 있는데 지금 보건소 홈페이지를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량이나 사용내용이 사실 구청보다도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처리하는 분량이. 그래서 한사람 힘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새로 개발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전산직을 몇월달에 파견을 받았지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작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근 1년 파견근무를 한 것입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계상된 것은 별도의 용역을 발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동료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자료를 보고 결정을 하고, 보조자료 15쪽을 보아 주십시오. 청사관리용역과 관련해서 지난 2001년도 예산에 비해서 1,00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증액사유가 예비비가 600만원 신설되었는데 약품 차액이 400만원, 어느 부분이 올라온 것입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포상금 130만원.

박문수위원

포상금 130만원이 신설되었고.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인건비가 올라 간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포상금은 뭐예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직원들 격려하는 금액으로 수고할 때마다 조금씩 지원하는 것, 큰 행사가 있거나 그럴 때.

박문수위원

예비비는 뭐예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예비비가 편성지침에 의해서.

박문수위원

편성지침 말고 실제로 예비비를 어디에 쓰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이냐는 것이지요? 지출목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일반적으로 다양하게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청소부분인데 다양하게 뭘, 예를 들어 보세요. 어떤 부분에 예비비가 활용되어야 할 것인지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행자부 공기업지침에 개인과 기관 성과금은 예비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박문수위원

성과금, 포상금과 별도로 일 잘했다, 몇% 주겠다. 소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지난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관리공단에 넘길 것이냐 아니면 공개입찰할 것이냐, 행감때 보건소장은 분명히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힘이 작용했는지 모르지만 관리공단으로 넘어갔어요. 엄격히 말해서 위증죄로 본 위원은 고발할 수 있어요. 그것을 떠나서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물론 직원중에도 강북구에 소재하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공익증진 차원에서 강북구민에게 돈을 준다. 좋아요. 그러나 기본적인 용역비와 관련해서 민간에 공개입찰하는 부분과, 관리공단으로 넘김으로 인해서 성과금이 왜 나가요? 민간에 넘기면 이런 액수가 계상이 될 수 없어요. 또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런 것이 좋은 것입니까?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에서 맡기 이전에 우리가 민간업체에 용역을 준 상태와 지금 상태를 비교하면 확실히 공단에서 할 경우는 직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일히 지시하지 않아도 찾아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런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드는 비용과 효과면에서 보면 적은 비용을 들이고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방법을 고양하는 방법으로 이런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예비비를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삭감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예비비라는 성격 자체가 구청의 모든 예산의 예비비와 마찬가지로 불특정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위원님께서 전혀 예상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판단하시면 삭감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작년에 여름철에 계셨지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예.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혹시라도 방역에 대해서 점검을 하기 위해서라도 방역소독차에 동승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나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있으세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예.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연막용 지금 3만원씩×50ℓ, 그것은 1ℓ짜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6p 제일 아래쪽.

윤영석위원장

소요예산에 연막료.

김종삼위원

50ℓ 그 구입비, 약품구입비, 지금 그것이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50개가 구입하는 것이 1ℓ짜리죠?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근영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뒤에 계신 직원들 말이에요? 질문하면 뒤에서 빨리 보조를 해주셔야지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1ℓ짜리 한통으로 이렇게.

김종삼위원

1ℓ짜리가 한통이죠? 아까 모두에 제가 과장님이 작년에 있었다고 그랬는데 금년부터 있었죠?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예, 저는 금년부터 있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작년 연막용 1ℓ짜리 통이 재고가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습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

과장님, 되도록 답변을 하실 때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직원들이 옆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하세요.

김종삼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파악해서 알려주시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살균소독약품 실내용, 실외용이 있죠? 유충구제 7만원×50통은 어떤 내용입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유충구제나 살균소독약품도 종류가 다릅니다. 설명을 다시 좀 알아서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구분은 잘 안되지만 하여튼 종류가 다른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종류가 다른 것으로. 유충구제라고 그러면 여러가지 약품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약품은 실내용, 실외용, 연막용 분명히 다 포함되어 있는데 유충구제로 별도로 50통하고, 바퀴벌레 구제 500개로 별도 편성이 350만원씩 7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균소독약품이나 유충구제제, 바퀴벌레 구제제가 다 종류가 다른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정확히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시고요. 또한 장비수리비 이것이 어떤 근거와 산출에 의해서 이렇게 잡혀 있습니까? 예를 들어 고장나면 자꾸 갈 수 있는데 연막기 400호 1대 책정해서 15만원 그렇게 잡혀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산출한 내용입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작년 수준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기준에 의해서 맞는 것으로, 더 이상 증감은 없습니다. 작년에 실제 사용한 실제 사용한 금액에 맞춰서 했습니다.

김종삼위원

예년을 기준으로 그 금액에 맞췄다, 산출해서? 그것도 정확한 산출근거를 해서 만들어야지 무작정 예년에 내려오던 그런 것만으로 맞춰서 했다는 것은 그것도 좀 모순이 있습니다. 유류구입비에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유류비는 별도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별도로 되어 있죠? 그렇다면 1회에 방역을 하는데 보통 예를 들어서 각 동에 1개 동 내지 2개 동을 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희석용 경유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몇ℓ 정도?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것은 답변이 안됩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1회에 200ℓ정도 되는 것으로.

김종삼위원

예? 1회에 200ℓ요? 200ℓ라면 말도 안되는 소리를, 무슨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윤영석위원장

200ℓ라면 드럼으로 한 드럼입니다.

김종삼위원

한 드럼을 쓸 수도 없고 사용을 다 해도 갖다 하수도에 부어도 그렇게 안될 겁니다.

윤영석위원장

자, 뒤에 직원들이 우리 과장님이 얼마, 그래도 1년 되셨으면 이것을 파악했어야 될 텐데.

김종삼위원

자료를 안 보십니까? 자료만 보더라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1회에 150ℓ, 50회 한다고 그래서 487만 5,000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도 방역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마는 아무리 해도 이것이 150ℓ 1회에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과다책정이 된 것이에요. 어디서 그런 근거로 측정을 해서 산출자료를 내놨습니까? 하루에 3, 4개 동 그런 형태로 방역을 하더라도 하루에 소비량은 이 절반도 안됩니다, 실제로.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우위원

제가 한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소장님께 확인할게요. 지금 저희 보건소에 정원이 지금 어떻게 맞고 있습니까, 미달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달입니다.

장동우위원

어느 직에 몇분이나,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보건소라는 것은 다 알다시피 우리 보건소 규모로 본다면 우리 전국에 있는 큰 종합병원 수준은 안되지만 나름대로 우리 구가 자랑할 수 있을 만큼의 보건소인데 지금 정원이 적다 이거죠? 우리 조례보다 몇 분이나 적습니까, 어느 직이?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88명이었는데 현재 85명입니다. 이중에 행정직이 두사람이 결원이 되고 있고 보건직이 한사람 결원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당연히 보충해서 많은 혼동이 있을 텐데, 행정직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건직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럴 텐데, 어떻게 담당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증원해서 보건서비스를 해야 될 텐데 너무 그런 부분이 오랫동안 지금 부족한 것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나타나 있는데 실제적으로 소장님이야 당연히 해당부서에 요구를 하고 하겠지만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여러번 이런 저런 루트를 통해서 여러번 요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채워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왜 사람이 없어요? 보건직 같은 경우에도 환경위생과하고 협조하는 얼마든지, 행정직 같은 경우에도 많은데.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을 빼서 이쪽으로 보내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장동우위원

소장이 조금 더 실력을 발휘해서 부족한 정원을 채워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이번 기회에 좀더 노력을 해주세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223p에서 232p와 사항별설명서 148p에서 152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입니다. 과장님, 구강보건사업 관련해서, 설명보조자료 같이 보시죠. 32쪽, 찾으셨나요?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예.

신용훈위원

3,200만원 정도 증액편성을 하셨는데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동원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에서 지금 약 예산이 증가된 부분은 3,200만원이 약간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이 증가된 이유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의료비에서 치아홈메우기 사업비하고 노인의치보철 사업비 이 두가지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두가지 사업은 내년에 2002년도에 국가 보건사업으로서 신규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치아홈메우기 사업비가 1,600만원, 노인의치보철 사업비 2,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

이것이 아까 소장님 제안설명에도 보면 수급대상자 70세 이상이었던가요, 노인의치보철사업 같은 경우에?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예, 65세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분들로만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70세 이상이.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예, 70세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신용훈위원

아무튼 70세 이상이든 65세 이상이든 70세 이상인데 그 분들에 대한 우리 구 지금 대상자가 현황파악이 되어 있는 것이죠?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동원입니다. 지금 현재 관내 강북구치과의사회와 함께 협조해서 파악중에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예산안이 어떻게 나온 것이죠? 아직 그 대상자가 수에 있어서 파악이 안되었는데 여기 지금 산출내용, 산출근거를 보면 대충 계산식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산정을 하신 것이죠?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동원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하고 서울시에서 내시안을 만들어서 보내왔습니다. 보내온 시안에 따르면 강북구는 전부의치 다섯분, 부분의치가 필요한 분이 열세분으로 책정되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실제 그 대상자가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강북구는 일정인원을 할당하듯이 임의로 5명, 13명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다?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내려온 시안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각 25개 구에서 인구비례로 해서 아마 노인인구비율 산출을 해서 그렇게 비율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는 열여덟분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보건소마다 조금씩 대상자 수가 다릅니다.

신용훈위원

인구비례로 해서 ?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예.

신용훈위원

이것은 사실상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18명 이상일 수도 있고 18명이 안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네요?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열여덟분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가 고민이 생길 텐데 그 대상자 선정을 우선순위라는 표현을 써야 될지 지금 정확히 용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안을 갖고 계십니까?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여덟분의 예산이 집행되면 내년도부터 수급대상자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전산망이 되면 그 전망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열여덟분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 부분은 다시요, 사회복지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필요한 경우 저희 전산망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과 연결해서 대상자중에서 수가 초과될 때는 방침을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이것이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신 것 같으니까 인근에 지금 도봉이나 성북구는 몇분으로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죠?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부분하고 전부의치를 포함해서 모두 8명이고 성북구는 17명입니다.

신용훈위원

도봉은 7명이라고요?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8명입니다.

신용훈위원

8명?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예.

윤영석위원장

성북은 17명?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예, 성북은 17명입니다.

신용훈위원

노원구는요?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노원구는 56명입니다.

신용훈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고 계신 자료 있죠? 그 자료를 제출을 좀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증가된 주요인중에 하나였던 치아홈메우기 사업비 여기 대상자가 1,03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이것처럼 그렇게 인구비례해서 인원이 할당된 것입니까?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훈위원

이것이 지금 통상 국가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구비분담금을 일정액을 부담하는데 그런 비율로 한 것이겠죠?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훈위원

구비분담 그렇게 산출한 것이죠?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예.

신용훈위원

이런 사업이 보통 그렇듯이 구비분담금을 편성 안하면 국 시비 보조금도 내려오지 않고 그런 것인가요?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예, 보건지도과장 김동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 50%, 시비, 구비 각각 25%입니다.

신용훈위원

제가 지금 상식적으로 염려가 되는 것은 의치보철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보건소에서 이제까지 없었던 치과의료서비스인데 이것에 대한 수요가 저는 상당할 것이라고 봐요. 지금 열여덟분으로 한정된 것이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인원을 산정한 것은 아니어서 한계는 있는데 이것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물론 지금 이 자리야 예산이 승인될 수도 있고 부결될 수 있기는 하지만, 예산이 이 사업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서 승인된다고 그것을 전제된다라고 했을 때 염려되는 부분이 꽤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방침을 받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뭐 고민을 하시겠지만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 우선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장동우위원님.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쪽 금연 절주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본 의원이 확인했더니 보건지도과에서 당초 예산이 자체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 있죠?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지금 현재는 1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2002년도 예산이 1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12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자체적으로 처음에 구청 예산부서에 요구한 것이 삭감되었다는 얘기이지요? 10월달인가 9월달에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것 있잖아요?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예.

장동우위원

구청에 요구한 것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처음에 요구한 것이 763만 5,000원이었는데 지금 증감이 되기는 했으나 원래 보건지도과에서 요구한 것이 100% 반영이 안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 아니에요?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분야에 조금 치중하기 위해서 강의분야하고 해서 현수막 제작비하고 일부 강사료가 조금 자체 삭감된 것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동우위원

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300만원 돈이 삭감됐어요. 삭감됐는데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 같은 경우에 다양하게 감사시에도 그랬고 보건지도과장님한테 주문도 드렸을 거예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금연홍보에 있어서는 철저를 기해서 관내학교에 금연상담 아니면 금연에 대한 교육을 흡연예방에 대한 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26쪽에 보니까 시비에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고 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체심사에서 한 300만원 돈이 깎이면 여기 횟수도 줄었을 것이고, 여기에는 12회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적어졌는데, 실제적으로 금년 대비 약 12만원이 더 올랐다고요? 12만원입니까?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추가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동우위원

예.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말씀하신 대로 금연 절주 사업이 조금 삭감됐지만 전체적으로는 12만원이 올라갔고 그리고 위원님 보건교육업무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보건지도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에서 행사에 필요한 강사료라든지 행사비용의 일부를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여유가 있다는 것인가요?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학교는 전체적으로 대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학교는 올해부터는 업무적으로 금연건물로 지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시책과 발맞춰서 저희들이 금연학교 지정을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예.

장동우위원

금연학교는 전 학교를 금연건물로 지정하면, 청소년 즉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흡연예방교육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관내 초등학교하고 중 고등학교가 몇개교나 있습니까?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그쪽 우리 관내에 학교를 상대로 해서 금연교육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위원님 여기 관내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12회는 저희들이 강사료를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무료로 강의할 수 있는 분도 모실 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금년보다는 2002년 예산이 사업횟수가 늘어난 것인가요 아니면 금년수준이 되는가요?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동원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보다 조금 횟수를 흡연예방쪽으로 치중하기 위해서 강의부문, 교육부문을 늘였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우리 구 관내지역의 학교가 다 한번씩 듣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다니까요.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초등학교가 열세군데, 고등학교가 네군데, 중학교가 열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파악된 수는 전체적으로는 스물일곱군데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제하고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한차례씩 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는가요? 여기는 무작정 12회라고 해 놨는데 그것을 제가 확인해야만 참고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산출내용을 여기 구체적으로 나열을 안 했는데, 12회라고 막연히 해 놨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제가 감사때 이것을 늘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인 추세도 그렇고 청소년 흡연율이나 또 특히 음주가 빨라지는 추세에 있으니까 적어도 금연운동이나 절주운동을 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우리가 우리 보건소에 찾아가서 교육장소 가서 그것에 해당하는 비디오테이프라든가 박식한 분이 음주하면 안된다, 흡연하면 안된다라는 것을 강의하는 것인데, 적어도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중학교면 중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를 전부 다 한번씩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금년 같은 경우는 특정한 학교만 지정해서 했더라고요, 그것이 맞죠?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예.

장동우위원

저는 이 예산과 관련한 것이니까 그래도 우리 구내에 있는 학교를 1회씩이라도 가야 된다는 것인데 과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관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까지 추진한 실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관내학교는 지금 7개교를 금연건물로 지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금연교육도 저희들이 직접 강사를 모셔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연패널을 교사가 대여해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지 않고도 학교 자체에서 교육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회는 그렇게 저희들이 하면서 비디오테이프라든지 그 다음에 패널을 대여하면서 저희들이 포스터도 대여하고 해서 간접적으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이것 다 중요하다고 느끼겠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담당과장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님께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보조라료 30쪽을 보면 운동실시 환경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년예산이 3,100여만원, 2002년도 예산이 770여만원 말하자면 증감내용에서 삭감된 내용이 2,300여만원이 되는데 어떤 사업들이 줄어들었는지 자세히 줄어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이유는 주로 장비구입비입니다. 작년에는 체성분 분석기라든지 필요한 장비를 일부 구입한 것이 올해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김종삼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체력측정장비 수리비와 운동부하검사기 수리비 6,000만원 중에 3%라는 것 180만원씩 36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력측정장비수리비와 운동부하검사기수리비는 저희들이 총액에서 일반적으로 단가가 수리유지비에서 책정되어 있는 비율을 3% 반영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니까 6,000만원 내의 3%.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은 만일을 위해서 대비하고 있고 이것이 집행내역을 없을 때는 다시 반납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또한 아래쪽에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폐활량 측정용 마우스피스 그 내용이 200원×2,000개라는 것인데 그것 어떻습니까? 1개 사용하면 일반인들이 사용하게 되면 바로 바꿔서 다른 분이 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2,000개라는 숫자가 못이 박혀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마우스피스는 한 사람이 하게 되면 다음 사람이 사용할 수 없어서 지금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2,000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체력진단 운동처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연간 추진실적에 맞춰서 오시는 분에 맞춰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보다 더 많이 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올려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현재 미아8동 건강센터에서 측정하는 것입니까?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과정 중에 올해 사용량이 아직 12월이 좀 남아 있으니까 올해 사용량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력진단을 받은 분은 1,100명이 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일단은 2,000명 선이면 그리 추경까지 세울, 현재 입장에서는 추경까지 세울 입장은 아닌 것 같죠.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그리고 운동처방하고 상담이 지금 약 1,000건이 있고 그중에서는 상담만 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안책자 224쪽 좀 봐주실래요. 예산안책자, 사항설명서 말고 예산안 책자 224쪽이요.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예, 찾았습니다.

박문수위원

여기 보면 홍보물제작 2,400만원, 그 다음에 건강정보지가 2,1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일단 포괄적으로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일단 세입으로 좀 충당할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일명 구정소식지처럼 광고를 유치하는 방법이 없겠는가를 지적한 바 있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보건소측에서는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세입부분, 광고를 유치해서의 세입부분에 잡수입에 전혀 계상된 것이 없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건강정보지는 건강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를 다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헌을 검토해 보니까 스폰서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상당히 구민들이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렇게 받아들일 경우에는 어떤 곳은 받아들이고 어떤 곳은 안 받아들이고 하면 오히려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소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지도과뿐만 아니고 각 과에 홍보물이 산재해 있는데 광고유치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지도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사유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보물 제작하는데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들어갈만한 양이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 건강정보지도 그렇고 다른 홍보물 같은 경우는 들어가야 할 양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주민들에게 홍보해야 할 내용을 다 넣지 못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압축요약해서 넣으면서도 또 알기 쉽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럽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답변이 좀 충분하지 않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도과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약과, 지역보건과소관 200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