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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61회 제6행정위원회200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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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6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어제 보건소소관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의약과 및 지역보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안은 예산안책자 232p에서 237p와 사항별설명서 153p에서 154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의약과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한방무료진료와 관련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관내 저소득층 내지는 주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구세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진료장소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는 65개 노인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무료진료는 장소가 번2동 종합사회복지관과 구세군종합사회복지관으로만 장소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인력이 강북구 한의사회에서 자원봉사 하는 관계로 장소는 고정되어 있고 인력만 순번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전에 이 사업이 노인정을 상대로 안 했나요? 최근에 와서 진료장소가 정해져 있고 과거에는 노인정을 순회한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95년도부터 한방무료진료는 순회를 안했습니다. 일반 양방무료진료는 순회를 했고 한방무료진료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것을 어떻게 지출합니까? 강북구한의사협회에 그냥 이 예산을 전부 위임해서 줍니까, 아니면 재료를 사주어서 합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00만원 예산으로 한방엑기스과립 의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00만원씩 상 하반에 2번 지출해서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침이나 부황 등 이런 재료는 한의사회에서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약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약품을 구매해서. 소장님 이것을 확대해서, 지금 이렇게 하면 일부 그곳을 이용하는 분만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 자체적으로 확대해서 노인정의 노인분들이 무력하고 보내기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노인정을 순회하면 노인들에게 인기도 좋고, 이 사업이야말로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료장소가 번2동에 종합사회복지관과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마는 이 복지관에 나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은 분들이 진료를 받으러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번 장동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이번 기회에 진료를 받으러 나오시는 분들에게 여론조사를 해서 혹시 장소를 가끔씩 옮길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 부분은 고민을 해보세요. 한방재료 600만원은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예산인데 참고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한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약과에 홍보물제작, 직능단체 의료업무추진 또 마약업무추진 세가지에 걸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홍보물제작을 굳이 보건소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의약업소안내스티커나 건강검진리플렛 제작을 해서 배포함으로써 그에 대한 효과는 있겠지만 어차피 강북구에서 소식지 일명 반상회 회보라고 합니다. 거기에 같이 이런 내용도 기재를 해서 홍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것은 매월 25일날 통장회의를 해서 회보를 가가호호 또 세대까지 100%는 배포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50, 60%는 배포를 해서 소식지를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약과에서 주민들이 갑자기 정형외과나 이비인후과 특정의료기관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원하는 민원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그것을 안내하고 있는데 그런 불편을 조금 편리하게 하고자 이 사업을 했는데 소식지를 배포하는 경우는 일회성인 경우가 있고 그것을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티커로 제작을 해서 소식지와 같이 배포하면 냉장고나 이런 데에 부착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 보건소에 특정전화번호 777전화번호를 정해서 안내를 하면 그것을 보고 보건소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나 하고 바로 저희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강북구 보건소 홈페이지 주소를 적어서 컴퓨터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리플렛은 소식지 정도로 되는 양이 아니고 일반 인쇄면이 A4용지로 4면 정도 되는데 이 내용은 자세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느 정도 되면 건강이 어떤 상태고 이런 것을 알기 쉽게 자세히 알려드리는 안내문인데 올해부터 이 사업을 실시해 보니까 주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고 또 이웃구에서도 그 사업이 좋기 때문에 우리 구에 와서 보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물론 주무과장으로서 여러가지 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있고 또 주민들로부터 그만한 높은 호응도가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은 본 위원도 과장님의 말씀이 지당하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야지, 그 이하의 말씀을 하시면 과장님에 대한 업무추진 능력에 흠이 될 수 있는 답변이 되시기에 아주 명쾌한 답변을 하셨는데 아무튼 본 사업이 아주 좋은 빛을 볼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직능단체 간담회라고 했는데 5개 단체에 8명씩 2회에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원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이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약업무추진 이것이 국내적으로도 지금 마약이 너무나 무방비 상태로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가지 언론매체에 많이 접했습니다. 물론 우리 강북구에는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자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주무과장님께서 좀 철저를 기해서 우리 강북구민은 누구를 막론하고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마약류가 각계각층으로 많이 확산되고 저연령화 되는 추세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들도 참여를 시키고, 될 수 있으면 주민들도 참여를 시켜서 같이 할 수 있는 캠페인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예산안은 예산안책자 237p에서 245p와 사항별설명서 155p에서 159p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자료에 보면요, 아니 보건소장님 정정합니다. 이 국 시비보조사업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가 감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만성심부전증, 근육병, 혈우병해서 전체 65명분의 예산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전체 35명분에 대한 예산이 가내시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사업은 전체 시청에서 복지부에서 예산편성하는데 따른 것이고 저희 관내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대상자가 있습니다. 85명이라는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계속 치료비는 추후에 다시 하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박종환위원

지금까지는 65명이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전체 65명입니다.

박종환위원

65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해 줬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35명분만 지원금 예산이 편성됐다 이것이죠? 지금까지 지원을 받았던 분들은 2002년부터는 지원을 못 받게 되겠네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아마 계속해서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지금 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어도 앞으로 추가적인 지원 예산이 올 것이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박종환위원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난치병인데 65명보다도 아까 82명이 계신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분들도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또 줄어들었다고 그래서 질의해 봤어요. 계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받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157쪽을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해서 쭉 나열됐는데 노인체조 강사료 그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노인체조는 각 노인정에 다니면서 체조교사가 하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몇년째 하십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지금 3년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동안에 노인정에 다니면서 이렇게 체조강사님들이 하시는데 혹시 노인정에 다른 프로그램을 노인들이 원하고 이런 것이 없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노인체조에 대해서 노인정마다 저희들이 전반적인 수요조사를 하고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 결과 노인정에 계시는 어르신분들이 주로 이제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해 달라는 수요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현재 상태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체조를 운영해 달라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추세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좀더 다양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소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하나만 딱 예를 들어서 혹시 생각을 가지고 계신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답변하실 수 있어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찍어서 말씀하시라고 하면 일단은 국악쪽으로 먼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악을 하면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쉽게 춤사위 같은 것들 을 노인분들이 앉아서 할 수 있는 것 혹은 서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보면 역할극 공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할극 공연이라는 것은 물론 이것은 체조하고 관계 있는 것이 아니지만 노인분들이 가장 효율적인 보건교육 방법으로서는 역할극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노인정에서 추진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역할극 공연은, 업무추진비 전 페이지에 보면 얼마라고 할 수도 없는데 업무추진비로는 안되고 국악적으로 가면 예산이 좀 이렇게 필요할 텐데 그런 필요한 예산은 생각해 보셨어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런데 역할극이라는 것은 특별히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고 주로 역할극을 공연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실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의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대본을 우리가 구할 때라든지 그리고 역할극을 하실 분들을 직접 배우로서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그런 전문가들을 초빙할 때 아마 돈이 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보고 나서 추후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우위원

지금 건강한마당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좀 보충을 드릴게요. 지금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할 때 소장님 답변도 좀 간략하게 들었지만 주로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약물 오남용 및 건강행위 실천 등 볼거리를 보여줄 계획으로 예산이 50만원 추진비로 잡혀 있는데,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계획을 면밀히 세웠겠지만 담당과장으로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업무추진비 성격의 50만원 갖고는 적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봉사를 주문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종일관 뭔가 잘 되기를 좀 바라는 의미에서 예산이 업무추진비 성격 가지고는 적을 것 같은데 담당과장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좋은 사업이라고 시작만 해놓고 괜히 흔한 얘기로 용두사미가 될까 염려가 되어서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확인하고 싶습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역할극 공연계획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망설였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만 경로당 어른들한테 저희가 목적한 바를 전달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자조관리 모임에서 회원들이 6주 동안에 그 질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익히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자원봉사자로 일단 활용할 계획을 가졌고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극본을 저희가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수고하시는데 그래도 차라도 대접해야 되는 적은 규모로 물론 부족하지만 일단은 잡아 봤습니다.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전체 경로당을 다할 수는 없고 5개 경로당을 선정을 해서 2회 정도 해볼 것으로 1차 예산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해봐서 성과가 많이 좋으면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조관리 업무추진비에서 겸해서 쓰려고 최소로 잡아봤습니다.

장동우위원

아니, 바로 그것이에요. 지금 여기에 저희들에게 설명서를 주신 것 보면 관내 경로당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전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정하게 저희 관내 노인정이 60개 되는데 체조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이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관내 경로당을 다섯군데만 하면 대한노인회 강북지회가 있고 그래서 제가 항상 듣는 얘기가 그것이에요. 특정한 곳만 특정인들한테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격년제로 실시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충분히 수립되어서 소외되고 그런 노인정이 없게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막연하게 여기 사업대상은 관내 경로당으로 포괄적으로 해놓고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하시는 다섯군데만 한다면 나머지 50여개 노인정의 회장 내지 회원들은 소외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격년제로 한다든가 이 분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보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포괄적으로 전체 노인정을 상대로 해야지 되는 것이지 이게 안 맞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 있는 과장님 과에서 하는 여러가지 사업들이 다 그런데 뭔가 형평성 유지가 되어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소위 보건소를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짜여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처음이라서 전체 64개 경로당을 다 확대하는 것은 아직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그런 수준도 아직 감을 못 잡았고, 경로당 사정으로 보면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해서 하기에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경로당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저희가 이런 역할극을 해서 점점 전파해 가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 사업은 추진사업이 지금 과장님 견해를 들었는데 사실 이것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 구민회관도 오픈이 되고 했으니까 전체 노인정을 상대로 해서 그런 특별한 장소라도 이용해서 어차피 역할분담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해서 해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소외되는 노인정이 없도록 관심을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역할극이 대본이 있어야 되고, 연극입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당뇨병을 앓고 있는데 그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끔 다른 사람이 대리해서 역할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이요법이나 운동하는 것이라든지 제 스스로는 못하지만 어른들이 내 대신 나가서 하는 모양을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예를 들면 역할을 대신해 주는 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노인정에서 이제 부부로 나온다면 거기에서 잘하는 분을 골라서 이렇게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우선 저희 자조관리 회원을 우선 자원봉사로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보고 또 확대되고 호응도가 좋으면 경로당에 계신 어른들을 한번 역할을 분담시켜서 해보는 것도 좋을 듯 싶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내년도부터 신설되는 것이죠?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윤영석위원장

기대가 큽니다. 다음에는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검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3쪽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2,100여만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예산안이 없었는데.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잘못됐습니다. 격년제로 시행하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저소득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질병 조기발견 예방을 위한 차원이죠. 그렇다면 저소득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을 저소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틈새가정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이라고 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틈새계층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간기능검사는 100% 구비에서 나가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 아까 틈새가정이라고 그랬는데 그 가정에도 포함되는 것이죠?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포함됩니다.

김종삼위원

거기다 일반인들도 예를 들어서 검사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 되겠네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일반은 저희 사업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 방문 간호사가 가정방문을 해서 저희 사업의 대상자로 되어 있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틈새계층으로. 그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김종삼위원

지금 위암이나 자궁암검진, 유방암 검진, 구비 50%와 국비 50% 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종삼위원님께서 저소득주민들의 건강검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의료복지 차원에서 본 위원도 아주 참 다행한 일이요 보건소 사업에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저소득 주민이 전문의료기관으로 갈 때 보건소에서 어떤 발행하는 증명이나 내지는 쿠폰, 안내문, 의뢰서, 여러가지 등등이 있을 텐데 그 환자를 전문의료기관으로 의뢰할 때 어떤 증명서를 가지고 갑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진의료기관을 선정을 합니다. 선정방법은 주로 입찰을 통해서 할 때가 많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했을 때 만약 서비스가 좋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마는 대부분 입찰을 통해서 검진의료기관을 선정을 하고 그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의뢰할 때 전화로 통보합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저소득 주민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당신네 병원으로 위암검진을 받으러 갈 겁니다”하고 유선으로 통화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서 가지고 갑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검진 대상자가 의료기관으로 갈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 발급한 쿠폰을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소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궁암 검진, 전문의료기관에 가면 자궁에 어떤 혹이 있다 이런 것이 지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산부인과나 전문의료기관에서. 그러면 그런 것을 치료를 해서 완벽하게 사후에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어떠한 의료수가를 의식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좀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궁을 들어낸다든가 이러한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과거에는 30, 40대 내지는 40, 50대 이런 여성들이 자궁암 발생빈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성 개방 때문인지는 몰라도 10대, 20대에도 자궁암에 감염되는 이런 사례가 있지 않느냐 또 그런 사례가 있다고 매스컴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치료를 해야지 그 이상의 것을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발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보건소 소장님으로서 전문의료기관에 지정해서 의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기관에 어떠한 본 위원의 질의 내용대로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지 이러한 자궁을 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의료행위는 자제해 달라는 서안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뢰를 하는 경우는 검진을 위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치료는 아니고?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래서 치료나 다른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자궁을 들어낸다든지 이런 것까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윤직위원

검진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그런 비용은 본인 부담이고 검진부담은 우리 보건소에서 해주고?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좀 점진적으로 저소득층에게 검진 이전에 치료비도 다소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서서히 작년부터 우리 보건소 예산책자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치료비 등, 치료비가 예산에 서서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가의 경제사정이나 예산상황이 허락되면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비 지원까지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어떤 특정 계층보다도 의료복지차원입니다. 이런 소외계층에 이런 복지를 해서 좀 다소나마 위안이 되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러한 보건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확인할게요. 소장님, 정신보건센터 운영하는 것이 삼양동 얘기하는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미아6 7동 구청사에 있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청사에서 운영하는 것?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장동우위원

그곳의 인건비가 몇분으로 되어 있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 지금 센터와 관련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운영현황과 어떤 예산에서 예산이 만들어졌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여기 나열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 7,900만원 인건비 내지는 기타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 나오지도 않고 해서 확인 좀 해야 되겠어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지금 현재 인원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그곳에 1년에 오시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죠?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현재 등록되어 있는 환자는 약 382명 정도 되고 현재 발견된 환자는 420명 정도 됩니다.

장동우위원

우리 관내에 주로 정신병 앓으시는 분들이.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곳을 이용하려면 우리 관내에 있는 분만 이용하시는가요, 아니면 타 구에서 와도.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주로 저희 관내.

장동우위원

예를 들어서 주소지가 성북구나 그렇게 됐다면.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성북구에도 지금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가 아닌 다른 구 지역주민도 그곳을 이용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정신보건센터가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 전체 모든 구 보건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섯군데 있으면서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각 정신보건센터에서 타 구에 있는 인원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원래 지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센터의 분포를 보면 강남에 한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강서구 그 다음에 서대문구 그 다음에 성북구 그 다음에 노원구 이렇게 우리 강북까지 합쳐서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은 광역형센터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체를 커버하는 센터이고 나머지 보건소에 있는 센터는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근 구에 있는 환자까지 다 커버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는데 강서나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광범위한 구를 다 커버해야 하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인근에 노원하고 성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환자를 커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아니 어차피 그래도 구비가 출연되고 예산이 나가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이라면 전액 시비로, 운영비 같은 경우에 인건비야 어차피 우리 직원 일곱분이 나가서 있다고 하지만, 지금 맞지 않는 것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라면 전액 시비로 운영되어야지.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지금 시비하고 구비 50% 정도의 비율로 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7,900만원 정도 인건비 포함이 되는데, 어차피 그런 정도라면 100% 시비를 지원 받아서 운영비는 써야 되고 인건비야 우리 직원들이 가 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우리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겠지만, 그렇게 한번 요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광역 차원에서 운영한다면.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는 원래 서울시에서 광역형센터 외에 4개 구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특성상 정신장애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억지로 끼워 넣은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끼워 넣었으면 운영비도 내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단돈 몇천만원이라도 지방비를 출연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원래 지역보건법이나 지침에 보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50% 정도만 지원 받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환자들 대부분이 강북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타 구에 비하면 예산이 우리 구 주민들에게 가장 높게 들어가는 구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2001년도 예산과 비해서 대비하면 1,900만원이 증액됐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증액된 증액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정신보건센터 3년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회원도 늘어나고 또 앞으로 저희가 관리해야 할 대상자가 점점 늘어나는데 직원이 좀 부족해서 한사람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비는 증액이 없고 인건비와 내년부터는 4대 보험료를 저희가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금액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박문수위원

1,900만원인데 어떠한 직원이 늘어난 거예요? 사회복지사는 지난번에 있었고, 예산이 7,900만원 중에서 전담인력 간호사가 120만원, 2명, 12개월 해서 2,800만원인데 대비표 좀 자료로 주세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지난 2001년도 예산과 2002년 예산 대비표 그 다음에 시비지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시비 지원액이 얼마인지 같이 좀 해서 주세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우위원

제가 좀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장동우위원

저소득주민 건강검진과 관련해서 금년에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자료를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가능하겠죠?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가능합니다.

장동우위원

이것이 주문을 준다면 어차피 4개 과에 해당하는 저소득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인데 그것도 또한 각 동에 형평성 유지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기초조사를 할 때는 몇명이다, 221명이 위암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기초자료는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 지역을 6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간호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아니 그런데 이 기초 산출한 내용을 보면 4개 과에 대해서 명수가 이렇게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명수를 정했을 텐데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대상으로 되어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수급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든 무엇으로 했든, 제가 운영한 것을 보고 참고 할게요. 운영한 실적을 자료로 좀 주세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행정위원회는 약 6일간에 걸쳐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에 대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세밀하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2002년도 예산을 예비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통하여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축소심사 및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들간에 간담회를 통하여 행정위원회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김종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논의하여 협의한 바 200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중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예산안중 삭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예산 중 내무행정, 서무관리, 여비, 국외여비, 자매결년도시 교류 예산중 자매결년도시교류는 2002년도 증감분에 대하여는 시행을 재고하여 1,2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공보과 예산중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중 주민용신문(통 반장) 예산에 대하여는 과다 편성되어 1억 3,146만원을 삭감하며,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중 광고료중 지역신문(5단) 예산중 5개사를 3개사로 조정하고 광고료중 지역신문(5단 1/2) 예산중 5개사를 3개사로 조정하며, 재무과소관 예산중 재무행정, 재산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비중 암벽등반 배상책임보험료중 과다책정된 36만 2,000원을 삭감하고 재무행정, 재산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중 결산검사위원 수당에서 30일을 35일로 잘못 계상하여 5일분 175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총 1억 4,567만 2,000원이며, 행정위원회소관 증액사항으로는 자치행정과 예산 중 내무행정, 일선행정조직운영, 일반운영비중 동문화복지센터 강좌 운영지원 예산은 강사료 7만 5,000원을 8만 5,000원으로 1만원 증액하여 2,244만원을 증액하고, 재무과 예산중 재무행정, 지출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결산검사추진경비 예산을 100만원 증액하여 400만원으로 하여 총 증액예산으로는 2,344만원이며, 행정위원회 의견사항으로 기획예산과 예산중 도시관리공단위탁금(관리팀), 도시관리공단위탁금(구민생활서비스코너) 포상금은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요청하며, 자치행정과 예산중 동문화복지센터 강좌운영시 수강생이 10명 미만인 강좌는 통폐합 등 조정하도록 하고 보건소 예산중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전산개발비중 홈페이지 보완, 보건소 청사관리위탁 등의 예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요구하며 한방무료진료 약재비의 예산을 집행시 강북구의 많은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시하고, 민간위탁금중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922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심도 있는 심의를 요청하며, 보건소 사업중 금연, 금주, 성교육 등에 대하여는 강사료 등의 예산을 증액하여 관내 전 학교 등을 대상으로 철저히 교육을 요청하고, 삭감액은 미아3동 동청사 건립과 번2동 인도설치 및 각 동의 이면도로 포장공사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요청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93번, 200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중 행정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종삼위원의 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특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6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