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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대준 의원 발언

6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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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위원회별로 지난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6차에 걸쳐 200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하시어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예산편성의 내실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논의한 그동안의 예산안 심사내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국 소관별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 전문위원의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병래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61회 강북구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200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125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2,350만 7,000원으로 감사관리에 6,577만 8,000원, 재난관리에 5,77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세출예산이 증액되게 된 사유는 내년도 신규사업인 주민감사제, 주민일상감사제, 환경순찰 및 견문보고 경진제와 시민안전봉사대 운영, 저소득주민 무료안전점검 시책을 추진함에 따라 늘어났습니다. 감사관리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감사결과보고서 발간 등 인쇄비에 525만원, 일반사무용품 등 일상경비에 551만 2,000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에 1,710만원, 운영수당 및 공직자 정신교육 강사료에 1,750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모두 2,96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업무추진여비에 1,7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 조사업무추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주민감사제 업무추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13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외부전문가 감사수당 및 구민일상감사 사례비 등 일반보상금에 4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순찰 우수부서 시상금에 220만원, 견문보고 우수직원 시상금에 80만원 등 포상금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재난관리계획수립 및 홍보물제작, 시민안전 자원봉사대 교재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6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 및 안전대책위원회, 민간기술자문단 운영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52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려운 이웃 생활안전무료점검 재료구입을 위해 재료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사례비 등 일반보상금에 252만원을 편성하였고, 2002년도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3,6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2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제반사항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이병래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 감사담당관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광수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책자와 사항별설명서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본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책자 179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감사실에서는 신규사업으로 주민감사제실시에 대한 감사관 위촉장 제작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주민감사제 업무추진비 따라서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것이 신규사업이고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개정 이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니 만큼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이 감사청구를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만일 감사청구를 요구했을 때는 지금 현재 있는 이 예산가지고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앞장에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감사하는 위원은 몇분 정도로 선정을 할 것이고 지금 위촉장 제작이 들어있습니다마는 단순히 위촉장 제작에 이 돈이 소요되는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병래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제 운영의 목적하고 실시방법의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제는 지금까지 감사업무는 저희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시민을 감사관으로 위촉해서 시민들이 시민생활과 관련된 분야, 생활주변에 질서 관련분야, 기타 주민들이 감사청문 분야가 있을 때 순수한 주민들을 감사관으로 위촉을 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감사위원은 각 분야별로 약 3, 4명 정도 저희들이 일단 희망자를 모집을 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약 3개 분야에 약 12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분들이 선정이 되게 되면 위촉장을 수여해서 저희들이 운영시기에 따라서 가령 이번에는 청소업무에 대해서, 이번에는 교통업무에 대해서, 질서분야에 대해서 실제 감사를 해주십사 하면 이 분들이 관계 과에서 서류제출도 받고, 현장에 나가서 실제 조사를 하고 감사해서 저희에게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은 그것을 반영하고 시행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위촉장을 인쇄하기 위해서 여기에 인쇄비로 14만 7,000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만일에 주민의 감사청구요청이 왔을 때 현재 예산가지고도 감사청구 요청에 의한 감사가 가능하십니까?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지금 그렇습니다. 주민감사제는 글자 그대로 주민명예감사제입니다. 명예감사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차원에서 본인들이 무료로 봉사하겠다는 사람을 우선하기 때문에 수당이나 그런 것은 일체 지불을 안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부작용도 따를 수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감사청구제와는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주민감사청구제는 법의 하나의 배경하에 정식으로 기관장을 상대로 시민입장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시민을 우리 직원과 같이 자원봉사로 받아서 하는 그 제도는 구별되는 제도입니다.

김정중위원

주민감사청구제도로 해서 구청에서 받는 감사가 아닌 이를 테면 기능분야라든가 각 업무분야에 주민을 도입해서 공무원과 같이 합니까?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종전의 저희 직원들이 청소분야면 청소분야를 감사를 했습니다. 이 분야를 주민들이, 명예감사로 위촉된 분이 그 분야를 감사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만 별도로 순수하게 감사를 해서 이분들의 보고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이런 제도입니다.

김정중위원

참고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심사를 위해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 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제61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안은 강북구민회관 및 문화정보센터, 청소년문화정보센터 등의 개관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4억 2,400만원이 증가된 15억 9,7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총무과소관 세입예산이 한빛은행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2,000만원, 강북구민회관 공유재산임대료수입 1억 9,700만원, 구청사 주차장 사용료수입 2,200만원, 강북구민회관 사용료수입 9억 7,500만원, 민방위 과태료수입 300만원 등 총 12억 1,800만원이고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소관 세입예산이 도로계속점용료수입 4,200만원, 주민등록과태료수입 7,200만원, 광고물과태료수입 900만원 등 총 1억 2,300만원이고, 다음으로 문화공보과소관 세입예산은 강북문화정보센터 공유재산임대료수입 2,300만원,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 공유재산임대료수입 400만원, 비디오물 및 게임장업 과징금수입 5,300만원, 강북문화정보센터 기타 잡수입 6,000만원,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 기타 잡수입 200만원, 강북구민회관 각종 수강료수입 9,700만원 등 총 2억 4,100만원이며 끝으로 민원봉사과소관 세입예산이 호적과태료수입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대비 7.3%가 증가된 552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각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기관공통운영에 구직원 인건비로 179억 9,800만원,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 경상적경비에 110억 3,4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로 14억 7,900만원 등 305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서무관리에 소모품비, 전화료, 행정차량유지비 등 경상적경비에 9억 2,900만원, 강북구민회관운영비 13억 9,700만원, 행정차량 구입비 1억 600만원, 에어컨대체구입비 2,400만원, 콘도미니엄 구입비로 1억 2,500만원 등 26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에 청사 기본유지비, 공공요금, 연료비 등으로 3억 7,300만원, 구청사 청소위탁비 8,300만원, 기관실저수조 교체공사비 2,600만원, 강당 트러스 보강 등 시설개선공사비 2,600만원, 소방시설 보완공사비 7,300만원, 별관 1, 2층 전등 및 배선교체공사비 3,000만원 등 6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리에 위탁교육비, 공무원 휴양소운영, 선진행정비교체험교육 등 경상적경비로 3억 8,3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에 7억 4,400만원 등 1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민운동에는 월드컵홍보, 깨끗한 강북만들기 등 경상적경비 및 사회단체지원을 위한 보조금 등 2억 6,600만원을 계상하는 한편, 교육훈련관리에 민방위 교육훈련 등에 1,400만원, 지역민방위대 다용도 방독면 구입비로 1억 9,100만원 등 2억 3,800만원을 계상하여 총무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대비 11.3%가 증가한 354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선거관리에 인쇄비, 상황판제작, 공공요금 투 개표요원 급량비, 일시사역인부임, 선거실시경비 등 6억 3,500만원, 일선행정조직운영에 동직원 인건비로 49억 3,900만원, 동사무소 일반수용비, 새주소부여사업추진, 광고물정비사업추진, 통장수당 등 경상적경비에 42억 9,200만원, 동문화복지센터 청사 대수선비 5,400만원, 미아1동 및 미아7동 문화복지센터 청사건립비, 구민건강관리센터 청사건립비 14억 5,600만원, 동사무소 물품구입비 5,800만원 등 총 108억 8,300만원을 계상하여 자치행정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대비 3.8%가 감소한 115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은 기획관리에 구정기획화보, 구정백서제작, 전자사보운영 유지보수 등 경상적경비 1억 200만원, 구민만족도 조사 등 연구개발비 3,100만원, 경상수익사업 위탁경비에 4억6,100만원 등 5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법무관리에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 및 가제, 행정소송비용, 소송배상금 등 총 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운영에 포괄급량비 및 현지교통비, 관서운영공통경비, 예산성과금 등 경상적경비 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에 전산소모품, 행정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정보통신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등 경상적경비 4억 6,900만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6,000만원, 생활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4억 5,4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억 9,900만원 등 17억 8,400만원을 계상하여 기획예산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대비 0.1%가 감소된 31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공보과소관 예산은 공보관리에 강북구소식지 발간, 신문구독료, 구정홍보활동비, 구정홍보용 디지털 전광판 설치 등 7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에 문예지제작, 난치병 청소년돕기 한마음음악회 등 각종 문화행사비, 여성합창단운영, 문화원 문화사업지원 등 경상적경비에 2억 3,900만원, 강북문화정보센터 운영비 13억 6,700만원,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비 3억 8,100만원 등 19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에 강북구민 문화체육한마당, 2002북한산 국제산악마라톤대회 개최, 생활체육교실 및 레크레이션교실 운영비 등 2억 6,200만원을 계상하여 문화공보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대비 25.2%가 증가된 29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은 민원실운영에 민원처리관련 인쇄비,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관보구독료, 호적전산장비 유지비 등에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병무관리에 병무종사원 여비, 병무처리공공요금,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에 2억 8,500만원을 계상하여 민원봉사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대비 8.4%가 감소된 4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하반기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기본급의 3% 수준에 해당하는 4억 6,300만원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의 약 1.5% 수준인 17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 특별회계인 생활안정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대비 120.3%가 증가된 4억 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먼저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2,2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 6,500만원, 연체료 수입 100만원, 과년도 수입 900만원 등 4억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4억 300만원을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및 기타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내년도 예산안이 위원님들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우리 구의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나름대로 고심한 충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행정관리국소관 200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전형문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예비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 행정관리국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제61회 제2차 정례회중 제6차 행정위원회에서 200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중 행정위원회소관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광수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 예비심사결과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과별 구분 없이 질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 구분 없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안은 기본적으로 상위법 지방재정법이나 시행령 또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계상되어서 오늘 심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예산수립은 법규, 법령이 정한 절차와 순서에 입각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법규에 위배된 사항들이 혹시 예산에 계상된 부분이 있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삼봉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할 때는 정부지침이 한 7월경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관부서 실무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초안작성은 각 부서별로 이루어져서 저희 예산 부서에 수합되면 그때부터 자체심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모든 예산편성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엄격히 구속되어서 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들 편성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없나 하는 그러한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예산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 실무 부서에서 혹시라도 착오를 일으키지 않을까 해서 교육을 한 두차례 시켰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저희 과에 넘어 왔을 때도 세심하게 이러한 부분을 심사를 했고 또 자체심의위원회를 저희 내부 간부님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체심의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혹시 법규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다고 자신을 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도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시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은 중기재정계획을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사정을 거쳐서 예산이 확정되는데 그렇다면 재정투융자심사는 일단 생략하고 중기재정계획에 위배된 예산액이 이번 2002년도 예산에는 된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박문수위원

알기로는?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지금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사항이 전혀 없다고 저희들이 100%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시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또한 현재까지는 예산편성지침에도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 조금 전에 상위법령이나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물론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에 승인요청하기까지 각 과 또는 국 또는 단체장 또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어떤 개별적인 예산에 대한, 예산편성에 관련된 외압은 없었습니까?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삼봉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관계지침과 또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주민들의 여론을 또 주민들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각 동에 여론을 저희들에게 수시로 건의하신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압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체 주민들의 여론을 우리에게 충분히 전달한다 하는 그런 각도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가능하면 저희들 시책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압력은 없었습니다.

김정중위원

이를테면 압력의 성격이 아닌 주민들의 민원에 관련된 소리는 들었다, 그것을 참고해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참고가 됐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것에, 영향력은 있었습니까?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어떻게 대답하기가 참 난해한데 하여튼 의원님들이 저희들에게 주신 의견은 다른 분들이 제시한 의견보다는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 정밀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이중에서는 반영된 부분도 있고 미처 재정여건상 반영을 못한 부분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영향력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반영은 했는데 영향력이나 외압은 없었다?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예, 반영된 사업도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외압은 없었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물론 어떤 지침이나 또는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말로 표현할 때 어떤 외압이라든가 압력의 성격이 아닌 그런 것을 참고로는 했다는 얘기죠?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렇습니까?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윗분들한테서도 어떤 얘기의 영향은 받겠네요?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한정된 재원을 우리 다수 구민들에게 많이 혜택이 가게 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편성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직능단체를 통한다든지 각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또 우리 내부에서도 여러 간부님 그리고 직원들도 항상 구민들의 가려움이 어디 있는 것인지 어디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항상 체크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종합적인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그 중에서 우리 구의원님들의 여론도 같이 우선해서 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정중위원

끝으로 그렇다면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을, 예산편성을 할 때 객관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공정한 예산편성은 어렵겠군요, 그렇죠?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최대한 공정하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우리 속기상 직함과 성함,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라고 한 후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6p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6p 새마을문고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각 동의 새마을문고를 지칭한 것입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동별로 1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하루에 몇시간씩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원봉사 요원을 많이 확보해서 대출해 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늘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서는 저희들이 2001년도까지는 동문고에 주어서 그곳에서 구매를 하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구에서 일괄로 경쟁입찰을 해서 구입해서 배부를 해주려고 그렇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박대준위원

마을문고가 비치된 동사무실에 보면 상당히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예산이 1,800만원이죠?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박대준위원

한개 동에 100만원 조금 더 되네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만원 정도입니다.

박대준위원

그렇죠. 100만원이면 어린이도서만 해도 성인도서는 제외하고 어린이도서가 요즘 사실 비쌉니다. 권당 만원이 넘는 것이 꽤 있어요. 자녀들 키운 분들은 아시겠지만 7,000원에서 8,000원, 만원 넘는 것이, 아무리 싸야 5,000원 이상입니다. 신규서적을 몇권 구입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것도 자라는 청소년의 교육의 목적에서, 꼭 공부하는 것만이 교육이 아니고 우리가 많은 문학작품을 읽는다는 것이 청소년 미래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100만원 어치면 상상을 해 보십시오. 1만원짜리 100권인데 관내 초등학교 하나는 1개 동에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학생 몇천명을 생각해 보면 너무 적지 않은가 그리고 이 초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애들이 문화정보센터까지 가기는 정말 힘든 거리예요, 지역여건으로 봐서. 그 지역에 사는 애들은 굉장히 편하죠. 그런데 이 부분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앞으로는 몇개 동을 권역으로 묶어서 각 동에 배치하지 말고 2개 동이나 3개 동을 묶어서 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문화정보센터, 청소년정보센터 이런 것이 생기니까 이런 것을 좀 공간을 넓히고, 책 부수도 많고, 1개 동을 넘나드는 것은 초등학생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장소확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거의 유명무실한 동도 있다는 것을 참작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시민운동 지원하고 강북문화원 운영지원이 과가 차이가 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지금 강북구에 있는 강북문화원과 강북 구내에 있는 시민단체 소위 새마을관련 단체,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그 외에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크게 이 시민단체와 강북문화원의 설립 근거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김광수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된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상 국장님께서 착석해서 답변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김영민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 이런 시민단체하고 문화원하고 설립배경이나 근거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런 취지의 질의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유총연맹 그런 단체는 그 단체와 관련된 각 개별 단행법들이 다 있습니다. 각 개별 단행법에서 그런 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또 문화원의 경우에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니까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경비보조에 근거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는 것이군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도 개별법에 근거한 단체로 봐도 되겠군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법적 근거를 모두 가지고 있는 단체라는 것이죠?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김영민위원

단지 지원내용이 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으로 우리 시민단체는 받고 있고, 유독히 문화원만은 운영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이죠. 운영지원하고 보조금지원의 큰 차이점은 문화원은 운영경비를 쓸 수가 있는데 시민단체는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우리 지방예산을 단체에 보조해 주는 재원을 주는 것인데 실제 보조금의 용도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면서 조건을 붙인다든지 보조금 지원할 때 내역을 명기를 해서 주는 경우가 되겠는데 일반 사회단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조금이 특정한 사업을 예를 들어서 각 단체에 설립취지라든지 이런 것에 맞는 취지의 사업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의 경우에는 법에도 있듯이 명문규정으로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문화 및 연합회에 대하여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사업비 뿐만이 아니고 운영에 관련된 일정경비도 재원이 허락하는 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예, 그렇군요. 답답한 내용은 뭐냐 하면 중앙정부라든가 또는 유력 매스미디어 주로 KBS, MBC, SBS 같은 나라의 여론을 리더하는 그룹층에서는 시민단체,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자유총연맹 같은 곳하고 나온 것을 못 봤습니다. 물론 TV토론이죠. 옳고 그름을 시민의 입장에서 반영하는 그 중요한 토론자로서 나오는 것은 참여연대 대표라든가, 경실련 대표라든가, 환경운동연합 대표라든가 이런 중요한 부서로 인식되는 시민단체는 중앙정부라든가 매스컴에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같이 수행하고 있는데 유독 지방정부 특히 자치단체에 내려오면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사업내용과 연관되어서 쓰니까 예를 들면 경실련 강북지부라든가 참여연대 또는 환경운동지부는 고사직전이에요. 여기 명기된 것처럼 문화원이라든가 새마을단체 등 해서, 운영보조금을 10원도 지원 받지 못하니까 이 단체를 없애라고 하는 것인지 차등 지급에 대한 중앙정부라든가, 물론 모르겠어요. 중앙정부에서는 본부에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것을 보면 불합리한 것이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민위원님께서 상당히 시민단체의 기능이나 역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오히려 중앙정부나 이런 차원에서는 경실련이라든지 순수한 시민단체 역할이나 이런 것이 증대되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도 사회적인 관심 이런 것도 중요한데 지방 단체의 경우에 그런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의 지원이나 이런 조치 없이 기존에 있던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김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아까 박문수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본질적으로는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하고 또 법령에 근거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저희들이 귀속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실련이라든지 순수한 참여연대라든지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그런 예산지원을 해줄 법적 근거가 현재로서는 마련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원해 주고 싶어도 저희들 임의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임의단체보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각 단체들이 사업목적이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구하는 사업과 같은 그런 취지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일정부분 신청을 하면 심사해서 주는 제도는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정액보조금에 관한 사항으로서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이라는 것이 있고, 바르게살기는 바르게살기 조직육성법이 또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룰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단행법률에 근거해서 재정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자치부는 아직도 구시대유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데, 정부에 협조적이고 말 잘 듣는 단체는 돈 주고, 정부와 민간인 사이에서 틈새역할을 열심히 수행하는, 때로는 정부정책에 비판도 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단체는 아직까지도 운영경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면 강북문화원 운영지원과 문화사업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문화원 소재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5동 62-27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지금 그 장소가 문화원장 김현풍 원장이 위치한 사무실입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지금 얼마 전에 준공이 되어서 강북구민이 고맙게 사용하는 강북구민회관에 입주를 했다는 설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습니다.

김영민위원

그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없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김영민위원

그렇다면 더욱더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하겠는데 우리 강북구민회관에 입주하려는 단체는 상당히 객관적이고 상당히 타탕성이 결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직 입주가 안되었다고 하니 그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화교실운영이 국악교실과 가요교실, 장구교실, 한국무용 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교실운영에 대해서 비용을 받고 있습니까, 무료로 실시해 주고 있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영민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김영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각종 문화예술강좌나 저희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는 각종 문화예술강좌도 같이 월 1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강사료도 충당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각종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영민위원

문화원에 한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만원씩 소액의 강의료는 받습니다.

김영민위원

내년도에 지방자치선거가 있지요. 6월 예정인데, 우리 구청에 문화교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소위 레크리에이션 가까운 스포츠행사 등에 관한 무료사업은 금지되어 있지요? 선거법에.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에는 선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90일 이내, 60일 이내, 30일 이내 다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따라서 매년도 구민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정례적으로 되는 것은 할 수 있고,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에도 그것을 감안해서 계절적으로 행사를 많이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니까 소정의 교육료를 받고 강의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30일 이전까지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문제는 강북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원하는 단체장이지요, 소위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 문화원 이러한 장이 되는 분들이 그러한 단체에서 진짜 봉사하고 뭔가를 위해서 희생양으로 하는 거룩한 정신으로만 해주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분들이 꼭 지방선거에 출마를 해요. 그래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대목인데, 문화원 원장께서는 소위 모당에 입당해서 청장후보로 나온다고 공공연하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의 장이 문화원행사를 빙자해서 선거운동에 돌입하면 막을 길이 없어요. 그것도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말입니다. 이런 불공정 선거운동에 대한 방법에 근절방안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는 문화원장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련 법에 보면 정치활동을 하거나 정당의 간부가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에 보면 정당 간부라면 지구당의 부장급 이상을 간부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분이 만약에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개시한다면 문화원장직을 사퇴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과장께서는 문화원장이 구청장으로 나온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풍문에 대한 것은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영민위원

이것이 바로 법의 맹점이라는 말입니다. 정당법의 부장 이상 임원이라 하면 후보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어느 후보가 부장 이상의 임원으로 해서, 간부로 해서 구청장이나 지방의원 선거에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당원자격으로 나오는 것이지.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정치활동을 할 경우에는 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분이.

김영민위원

객관적인 주장이 없다는 것이지요. 문제의 심각성은 삼삼오오 모여 있는 밀실에서 비밀스럽게 행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구청에까지 공식적으로 문서내고 선거운동하는 사람 보았습니까? “나 선거운동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오”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 객관성 확보 근거를 어떻게 마련하냐는 것이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것은 임의로도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예, 문화원에 대한 운영지원금에 대한 삭감은 우리 위원회에서 사후 검토하기로 하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김영민위원의 국장 답변과 관련해서 문화원 소재지가 미아5동이다. 또 한가지 두번째는 지금 최근에 개관된 구민회관에 입주되었냐고 했더니 안되었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 확인이 안되어서 그런지 그동안에 변동이 안되었는지는 제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지난 11월 28일자로 다 이사를 했어요. 또한 본인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시간 끝나고 확인을 하겠지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국장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나름대로 그쪽 분들은 오랜만에 숙원사업을 풀었다, 다만 조그마한 20평 내외 그런 평수이지만 문화원 활동을 하고 있는 몇몇분의 전화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오는지, 그동안에 변동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위치에서 진행이 되는지 담당과장이 답변하세요. 국장의 답변을 들었으니까 문화공보과장 답변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답변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원 소재가 우리 구민회관 내가 아니다. 또 장동우위원님 보충질의에는 문화원이 우리 구민회관으로 이사 왔다고 하니까 여기서 답변이 옳은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답변 전에 회의시작한 지도 1시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에 현장에 관계관께서 다녀온 후에 확실한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장동우위원

좋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상 이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장동우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전에 정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관계 과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12월초쯤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문화원에서 와서 청장님과 면담해서 여기에 강좌를 하려면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하니까 사무실을 좀 줄 수 없겠느냐고 아마 이렇게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안되는 강좌, 예를 들어서 학술강좌라든지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하도록 아마 이렇게 우리 청장님과 면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정식으로 신청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화원진흥법에 관련규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법적으로는 무상으로 줄 수 있도록 정해져 있고 그래서 정식으로 그러면 신청을 해라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현재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고 현재는 아직 허가 통지는 안 나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마 일부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집기 일부를 옮겨놓고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한 상태인데 지금 우리 계장이 가보니까 일부 서고, 책자 같은 것이 지금 현재 와 있고, 강좌는 현재 여기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아5동에서 거기서 자기들이 준비해서 강좌를 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그 문화원 소재지가 어디냐 그래서 문화원이 우리 강북구민회관으로 옮겨졌지 않느냐 이걸 묻는 것이지 문화원에서 강좌를 하는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소재지 거기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이 답변해야 되겠지만 현재 문화원 사무실은 주소지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미아5동으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 사무실을 빌려서 자기들이 여기에 와서 준비하고 그렇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지 현재 완전히 소재지를 옮긴 것은 아닙니다.

김광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장동우위원

답변이 안됐습니다. 보충을 좀 드릴게요.

김광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제가 좀 전에 정회중에 현장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혹시나 제가 잘못 알았는지, 저희 황재경 직원 또 김재경 직원 2인과 같이 가서 확인한 바 문화원이 이전해 와 있고 지금 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전 시간에도 국장은 그것을 모르고 전혀 이사오지 않았다고 하고 과장도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전혀 안 온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정식으로 사용허가 통지는 지금 현재 안 한 상태이고 그래서 일부 아마 자기들이 구두로.

장동우위원

이것 봐요, 사용허가통보를 안 했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남의 건물에 가서 입주해서 열쇠를 가지고 사무를 합니까?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다 속기가 되고 그러는데 그런 허위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총무과장으로서. 본 위원이 확인했다니까, 직원분들 모시고 가서, 직접 대동해서, 그러면 제 현장확인이 총무과장으로서 이해가 안되나 본데 시간을 특별히 해서라도 현장확인을 시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박문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상식적으로 이 일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현실로 일어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사인간에 거래가 아니라 관과의 거래란 말입니다. 관과의 거래는 전화로 유선으로 서로 오고감으로써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지요. 의결해야 할 사항은 서면으로서 오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문화원이든 아니면 새마을단체든 어떤 단체든 공식적으로 문서가 집행부에 도달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집행부는 그것을 검토해서 법률상 하자가 없으면 승인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승인이 나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했다, 그러면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논리예요. 그러면 무단점유하고 있는데 지금 총무과장이 방관하고 있다는 얘기이고, 구민회관을 기본적으로 지금 계약한 업체, 민간이 아니고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리공단 이것도 참 크나큰 문제예요. 관리공단은 용역 제대로 못한다는 논리죠. 관리공단에서 구민회관을 적정하게 지금 관리도 못하고 있다. 구청에서 승인도 안해 준 것을 무조건 입주를 시켜?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문화원에서 어떤 조직폭력을 동원해서 밀고 들어왔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관리공단 힘으로서, 인력 힘으로서 어쩔 수 없었다, 그렇다면 본인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자료 요구합니다. 문화원에서 요청한 서류하고 그 다음에 관리공단에게 누가 입주를 하도록 지시를 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관리공단의 직원이 일방적으로 짐이 들어오는 것을 방관하지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분명히 지시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관리공단 측에 어떤 직원이 지시를 했는지, 이것은 곧바로 가능하겠지요, 확인 곧바로 가능하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 서류하고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께 이어서 묻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먼저 정회 전에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한 사항이 정확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경위는 문화원이 지금 아까 장동우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지적을 받고 저도 새삼스럽게 안 사항입니다마는 제 변명 같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난 12월 1일까지 사무실 출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아마 문화원 입주문제가 진척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되는데 그 후에 바로 제가 귀청을 해서 솔직히 문화원이라든지 구민회관은 제가 전혀 거기에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못 갖고 그런 상황에서 의회를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으로 쭉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사전에 그분들이 일부 사무실을 입주해서 실제로 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받고 확인해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전개된 것으로 저도 방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모든 것은 제가 그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여기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사항만 답변을 드리는 바람에 일이, 문제가 비화된 것 같습니다. 그 모든 문제는 제가 답변을 성실치 못한데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자료를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위탁업체하고 체결한 위탁계약서 자료를 요구하고, 이것도 곧바로 가능하겠죠? 국장님, 가능하겠지요, 위탁계약서, 구민회관 위탁계약서.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위탁계약인지 사용허가인지.

박문수위원

관리공단측하고 한 위탁계약서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박문수위원

그것을 곧바로 제출해 주시고 그렇다면 지금 현 상황을 정리해 봤을 때 무단입주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 집행부에서는 허가해 준 바가 아직 없으니까 그렇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 사항도 지금 그 경위를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조사해서 보고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하죠. 만약에 구에서 승인해 준 바가 없는데 무단입주를 했다면 곧바로 강제퇴거명령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강제퇴거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런 모든 것이 사전에 절차가 완료되고 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다마는 사안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에 행위가 먼저 이루어지고 절차적인 사항을 보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문수위원

정확한 내용이 중간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분석해 본 다음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문수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우리 관계관들은 다 기억을 하고 계시지요? 빠른 시일내에, 예결위원회가 날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에 발언중에도 좋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박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내부자료에 의하면 중기재정계획과 관련해서 배부된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은 향후 5년간의 투자계획 등 우리 구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획으로 각 부서장은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사업추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분야에 대한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으로 되어 있고, 추진일정이 부서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2001년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그 다음에 투자지표산정 및 투자가용재원 추계 2001년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그 다음에 투자계획 수립 및 사업비 조정이 3월 1일부터 3월 31일, 자체심의회 및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2001년 4월에서 5월, 중기재정계획 확정이 2001년 5월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시사항을 보면 “계획수립 전에 사업현장을 반드시 확인하고 주민수혜도, 사업효과에 대한 분석과 법규 저촉여부, 사업추진시 문제점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투자대상사업선정에 보다 철저를 기하라” 등등 쭉 내용이 되어 있는데 하나 묻겠습니다. 재정계획 그러니까 중기투자재정계획 중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업비가 예를 들어 1억이다, 중기재정계획 사업비가 1억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안은 예를 들면 2억이다, 예산안은. 이것이 중기재정계획에 어떻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삼봉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서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이용해서 상위 50%를 벗어나면 이것을 다시 하고, 50% 이내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신축성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중기재정계획이 1억이라면 1억 5,000만원 정도는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인용할 수 있다 그러나 200%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기획예산과소관이니까 하나 묻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159쪽에 보면 지리정보시스템, 아니 그냥 들으셔도 될 겁니다. 자료 필요 없어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2002년도부터는 예산이 없어요. 2001년도만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사업으로. 그런데 이번 예산안은 4억 9,996만 2,000원, 5억이 넘으면 5억부터는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죠?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4억 9,996만 2,000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몇천원 차이나는 것 같은데, 5억에서. 어찌됐든 지금 그렇다면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은 내년도 사업은 아예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사업에는 아예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영된 것도 좀 그렇고 2002년도 사업에 반영된 것도 그렇고 첫째, 두번째는 2억에서 5억이면 300%, 몇 % 입니까? 그렇다면 이 예산편성안이 합법적이냐, 아니면 불법적이냐?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삼봉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우선 이 업무는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행자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전혀 관여를 못하고 행자부가 어느 한 자치단체에서만 안되어도 전국적인 서비스가 안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정확한 예산 지침을 사전에 내려줘야 되는데 자기들도 업무가 계속 새로 개발되는 업무이다 보니까 최종 확정단계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또 그런 상황에서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 반영이 또 당장 안되면 전국적인 국가시책사업 추진에 차질을 초래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이렇게 편성된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다 이해한다고 치고 행자부에서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을 행자부에 내려보내니까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해서 중기재정계획 이후에 이 건과 관련해서 행자부의 새로운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김광수위원장

답변석에 있는 관계과장은 답변석에 서 주시고 우리 직원께서 답변자료를 충실히 챙겨서 답변할 수 있도록 바로 속히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자료가 확인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저도 자료를 보고 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관계관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강북지방문화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랑을 아끼는 우리 강북구민에게 원장의 정치참여로 인해서 발생되는 일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하나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미아9동 청사 2층 보수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누락된 사유는 말고, 아는 대로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복입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청사부지, 동 청사는 신축을 했거나 노후된 동 청사라도 해마다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2002년도에 동 청사 보수를 위해서 각 동에 필요 예산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본 결과 3억 6,000만원으로 전체 요구를 받아서 우리 주관 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급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2억으로 조정을 해서 자체예산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5,400만원이 자체 동 보수예산으로 2002년도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중에서 저도 각 동별로급한 것을 쭉 해서 2억 정도는 우리가 필요해야 2002년도에 동 청사 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다고 해서 했는데 우리 자체적인 예산사정상 5,400만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미아9동 2층 청사 보수예산이 전액 다 심의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미아9동은 제가 봐도 그쪽 2층에는, 현재 보수하고자 하는 2층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2층에는 현재 문고하고 회의실,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 택스(latex)는 아마 누수자국이 되어서 얼룩지고 있고 여러 가지 창틀도 보수가 필요하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 미아9동도 당연히 1,347만 1,000원 정도는 꼭 필요하고 그 외에도 여기에서 어느 동, 어느 동을 제가 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조금 서류상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조금 다른 동도 예산을 증액을 시켜 준다면 급한 것을 다시 검토해서 내년도 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강북구 자주재원부족 등으로 꼭 필요하면서도 심사과정에서 누락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참으로 본 위원의 가슴을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보수예산편성이 안되면 동문화복지센터를, 문화교실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정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기왕 자치행정과장께서 나오셨으니 ’98년도 이후부터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구민에게 표창내역, 횟수, 수치를 ’98년부터 2001 올해 12월까지 집행될 것을 예상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복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민에 대해서 표창을 주는 것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대상 조례에 의한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 반장.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표창뿐만 아니고 감사장, 감사패, 모든 민간인에게 수여된 수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표창장만 대상, 금상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체를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지금 확실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수치를 알고 계시지 않다고 하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김정중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내년에 우리 구민들에게 구민 대상해서 표창장, 감사장 일괄해서 각 부서에 배분되어 있는 것, 우리 공무원에게 시상하는 것말고, 일반시민들에게 시상될 표창장의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삼봉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집행부서에서, 주관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표창을 어떻게 할지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당초에 각 과에서 올라올 때 그것은 업무추진비에서 또는 거기에서 표창을 따로 별도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범위내에 있습니까?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포괄비에 그러니까 표창을 줄 때는 우선 표창장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부상으로 부상품이 나가는 것인데 표창장 제작은 일반운영비라는 부서 포괄적인 여기에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부상품 구매는 시책업무추진비로 포괄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잠깐만 좋습니다. 예산과장으로서 그 정도는 대략은 알고 있죠?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책업무추진비 규모는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정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집행하느냐 하는 사항은 세부적으로 해당 부서장이 관계법규에 의해서 집행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정중위원

기획예산과장, 보십시오. 몫을 이렇게 줄 때 어떤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업무추진비가 일정액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표창하고 부상을 살 몫이 또 있는 것이고 대략은 알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과에서 액수를 감액을 하든가 그렇게 하겠지요.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부상품은 이제 시책업무추진비로 쓰겠다고 할 때 대략으로 저희들에게 개요는 옵니다. 개요는 오는데 그것을 포괄적으로 그 부서에 업무성격을 감안해서 업무추진비 상한선을 저희들이 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 과에 정해진 업무추진비 안에서는 표창장 부상품도 구매하고 또 제반업무를 추진하는데 업무협의도 하고 이러한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쓰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김정중위원

세부적인 내용 이를테면 사회복지과, 총무과.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과별로는.

김정중위원

과별로는 알고 있습니까?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과별로는 업무추진비 총액을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총무과나 사회복지과에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 과별로 예산편성을 계획할 때 여기서 표창장을 몇부, 몇명을 대상으로 하는지 수치는 알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예산을 주는 것입니까? 배정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사전작업을 할 때는 세부내역을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따지고 심의를 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지요. 알면서 심의를 하지요.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윤곽은,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편성을 하는데 한번 편성된 예산은 업무추진비 성격상 다른 과목은 세부적으로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무슨 단가표가 나와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해서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집행은 주관부서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표창이 100장이 나갈지 200장이 나갈지 그 수치를 모르고 주지는 않지요?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심의할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은, 자료 들어온 것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간단하게 대답을 합시다. 본 위원이 왜 그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오늘 신문을 보셨습니까?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오늘 아침 일찍 나오느냐고 못 보았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중계방송을 하겠습니다. 조선일보의 25면, 경향신문의 25면, 한국일보의 15면, 동아일보의 25면, 국민일보의 27면, 세계일보의 28면 제가 신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당초에 서두에 소신을 갖고 주민여론을 중심 잡아서 예산편성하는데 가장 공정하게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말이 잘안 맞는 것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난 6월달에 저도 구정질문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특히 강북구에 민선구청장의 표창이 급증하고 있다, 관선때보다 최고 50배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딱 강북구라고 해서 나왔어요. 서울 강북구 50배 표창 남발, 부상품 수십억의 선심행정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 되겠습니까? 여기에 경향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또 동아일보에 구청 주민표창 민선시대 들어 급중, 또 국민일보입니다. 민선구청장 표창 급증, 관선때보다 최고 50배, 지금 제가 3개 신문밖에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 예산편성을 김삼봉 과장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일정 제 맡은 업무는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중위원

물론 수행을 하지요. 안하면 안되지요. 이 신문에 보도된 내용과 기획예산과장으로서 그야말로 양심을 두고 예산편성에 공정성을 기하느냐 말입니다.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우리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틀리게 해석하기 이전에 우리 강북구는 무엇입니까? 자립도도 가장, 늘상 행정의 달인이라고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명성은 자자합니다. 그런 유명하신 구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장 우리 자립도가 열악하다고 합니다. 열악한 자립도 가운데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야말로 교부금을 한푼이라도 받아와서 살기 좋은 강북구를 건설하는데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뒷골목에 포장도로 하나 도로개설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많습니다. 올해는 신규사업이 하나도 되지 않을 정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년에는 한동네에 신규사업이 3개나 한꺼번에 몰려가는 동도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타날 것입니다마는 그것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물론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요, 이것 사업해야 하겠다 하면 올해 중기재정계획 세워서 내년에 실시하면 그만입니다. 그것을 우리 특히 기획예산과장, 우리 구청의 각 국장님들이 그야말로 공정성을 갖고 강북구에 골고루 낙후된 데 먼저 개발해 주고, 골고루 이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한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소신 있는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삼봉입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의 효율성이나 주민에게 돌아가는 수혜도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좀더 깊게 내부적인 절차를 들여다 보면 제1차적으로는 주관부서에서 사업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 과에 넘어옵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주관부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 그 의견을 존중해서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그러한 각도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보아서는 어느 특정한 해에 특정지역에 몰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원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역간에 고르게 균형된 예산이 편성되고 또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합리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예산편성이 되면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때는 이 부분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예산편성 순위가 앞서는 경우라도 또 지역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이 부분이 서로 상충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많은 구민들에서 혜택이 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재원의 합리적 배분이 가는지 감안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때로는 어느 동에 몰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상당히 가슴 아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작업에 이러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저희들이 관심을 기울여서 최대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옆에서 문화복지센터에 비가 새고 자체 내부 교육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하고 이런 동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꺼번에 어떤 사유에서 얼마만큼 시급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신규사업을 정말 몇억씩 세군데 이렇게 투입을 신설사업으로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닌 외부압력 또는 간부들의 어떤 종용에 의한 편성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장께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년에는 지방자치선거가 있는 만큼 우리 구청 간부들 또는 직원들께서 세심한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일간지 신문에 대서특필되어서 강북구는 구청장이 표창으로 선심을 써서 선거운동을 평시에 하고 있을 정도로, 이런 신문보도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오히려 구청장에게 어떤 오명을 남기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좋은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위원님 보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도가 몹시 심해서 아까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본 위원이 미아9동 청사2층 보수 예산편성 요청내역에 대해서 샘플로 여쭤 본 것인데 잘못하면 오해 소지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단 미아9동뿐만이 아니고 각 동사무소마다 이런 사업목적이 마련되는 내용을 총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복입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에서 요구한 예산이 3억 6,000만원인데 5,400만원이 조정됐습니다.

김영민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알아들었습니다.

김영민위원

이것을 문서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넘겨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답변드리는 것은 총 금액이 여기에서 동 보수예산을 얼마를 더 수정하시는가를 알아야지 우리가 각 동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그 금액을 가지고.

김광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잠깐만요. 김영민위원님 질의내용이 뭐냐하면 총 예산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또 특정 동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느 예산 수준이면 각 부실한 동을 꼼꼼히 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선 시급한 데 어느 정도면 보수를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다음은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14p, 주민용신문 구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이나 구정,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통장 및 반장에게 주민용 신문을 무료로 구독케 하여 국정 및 시정, 구정 올바른 이해증진에 기여코자 주민홍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통 반장에게 드리는 것인데 통장님 전원에게는 다 드립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장한테는 전원 나가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376명 그분들한테, 그러면 반장님한테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현재 1,000부를 구입하기 때문에 약 600부 정도가 반장님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박대준위원

600부가 반장한테 나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박대준위원

그러면 몇분의 1밖에 안되네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2/5.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약 2/5, 20% 정도.

박대준위원

2/5인데, 그러면 나머지 3/5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신문 3개 사를 500부씩 발행하기 때문에 1,500부가 나머지 반장님들에게,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박대준위원

그래도 부족하네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래도 부족합니다.

박대준위원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등하게는 해 드려야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의도는 앞으로 미아재개발 지역이 입주하면서 통 반도 일부 늘고 해서.

박대준위원

그렇겠죠. 여기 보조자료에 그 부분이 7,445세대 입주예정인데 아마 더 될지도 모르지요. 그 부분까지 하면 얼마나 부족합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세대이기 때문에 통 반 자체는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위원회에서도 제가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일부 증부해 주시면 그것을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

박대준위원

약 500, 600부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반장님들한테 주신 분은 주고, 안주신분들은 안주고, 불공정하지 않은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래서 그 방법은 지금 대한매일하고 지역신문 3개사 것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부에 더해서 2,500부, 현재 2,500부인데 그래서 약 1,100부 정도가 현재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박대준위원

전체 통 반장 합해서 1,100부, 설명을 잘못해서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해마다 삭감되어 나오는데 해마다 준비를 하셔야지, 준비가 덜 되어서 나오신 것 같아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박대준위원

홍보를 잘 하시든지 준비를 잘해서 나오셔야지, 해마다 삭감되는데, 삭감 안되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균등하게는 줘야지요. 더는 주지 못해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저도 실질적으로 통 반장은 큰 보수 없이 그래도 지역에서는 행정쪽의 일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액의 비용으로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구 예산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금년에 안되더라도 내년에 좀 해서 연차적으로라도 해서 전원에게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반장님들 두분이 저에게 큰 불평을 하더라고요. 이것을 줬다, 안 줬다 그런 모양이에요. 좀 성질 나시는가 봐요, 약 오르고. 이것을 순서대로 돌려서 주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6개월에 한번씩.

박대준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것 하나 주더니 이제 그것마저도 안 준다고 합니다. 무엇을 줘요, 그러니까 신문이 들어오더니 신문도 끊어졌다고 그러면서 저희들에게만 뭐라고 나쁜 얘기를 해요. 그 해소할 방법을 예산결산이 끝나기 전까지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저도 같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해서 건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저도 문화공보과에 질의가 있는데 먼저 총무과장께 아까 문화원사무실 입주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잠깐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니까?

김광수위원장

예.

김정중위원

총무과장께 아까 답변이 이해가 잘안 가서 한동안 생각을 하다가 다시 질의를 반복하게 되는데 지금 청사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계시죠? 청사관리, 그렇죠?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민회관은 위탁관리해서 공단에서 하고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하도 이상해서 밖에 나가서 공단이사장께 물었습니다. 문화원이 입주한 사실에 대해서 허락을 하셨습니까 하고 물어 봤더니 허락한 바는 없고 짐이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문화원 직원들과 우리 구청 총무과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선으로 여부를 물었더니 입주를 총무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전에 우리 과장께서는 입주한 일시라든가 그런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날 문화원에서 자기들이 협조공문을 가지고 우리 청장실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팀장이 그 선람을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 청장님이 관련법규 검토해보고 입주가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입주가 가능하다면 입주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주라고 팀장한테 지시가 됐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팀장이 구두로 공단에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 11월 30일날 사후 보완조치로 사용허가신청을 해라, 그래서 11월 30일날 신청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지는 안 나가고 처리는 안되고 현재 검토해서 처리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절차와 순서가 법적으로 입주가 가능하다면 먼저 우리 해당과장께서 공단하고 먼저 사후 어떤 계약체결이 된 다음에 그리고 입주를 시켜야 그것이 정당하지 않은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절차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이미 이 사람들이 법적인 검토 이전에 또는 우리 구청 해당부서와 공단간에 어떤 계약체결이 없이 무단으로 입주한 것은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어떤 우리의 절차와 순서를 무시한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아까 답변과정에서 우리 과장 얘기가 지금 얘기하고는 좀 달라지는데 문화원 사무실이 사전에 전화요청을 해서 전화를 4대, 5대씩 설치를 하고 컴퓨터를 설치해서 거기 와서 업무를 보는 시점은 알고 계십니까? 언제 입주를 해서 상주해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사실상 저는 그 동안에 의회관계라든지 구정질문, 여러 가지 12월초에 바빴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고 아마 팀장하고 전화로 이야기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중위원

청사관리에 있어서 외부 직능단체라든가 문화원이 공단에 입주할 정도면 원래 팀장 전결로 가능합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것은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1월 20일날 공람을 하면서 청장님이 가능하면 입주를 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지시에 의해서 입주를, 지금 현재 완전입주는 안됐고 책하고 책상을 갖다놓고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만약에 저희들이 신청서가 수리가 되어서 허가가 나가면.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완전입주하고 일시적인 입주하고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문화원이 들어와서 입주를 해서 집기를 놓고 사무업무를 보고 있는 것은 입주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외부의 사람이 청사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방치하고 아무런 계약체결이나 승인 없이 그냥 입주시킨 것이 아닙니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절차가 잘못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얘기를 해야지 다른 이유나 거기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세출예산안 156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소식지 발간, 2억 4,000만원이네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강북구소식지 발간에 있어서 이 소식지를 전달해서 해당과장으로서 어떠한 실적이 있고 주민들에게 전달과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소식지는 어느 구나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구민들에게 구정을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들 특히 또 구민들이 각종 사업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사항들 또 주민들이 생활에 꼭 필요한 사항들을 알리는 하나의 홍보매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도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전달과정에서 일부 100% 전달이 안된다는 지적도 계시고 그래서 종전에 자체점검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 전달은 안되지만 각 가정에 전달함으로써 구정을 홍보하는데 아직까지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것을 지금 매월 약 13만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구민들께 몇% 정도 전달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소식지는 옛날 반상회보입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에서는 제작을 하고 동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 또는 감사과에서 전달과정을 샘플링해서 각 반에 나가서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약 80% 이상이 전달되는 것으로 그때 보고된 적이 있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해당 과장으로서 80% 전달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제가 실제로 일일이 각 가정을 방문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됐다, 안됐다고.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지금 80% 전달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점검 결과에 의하면 80% 이상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이 점검을 과장께서 언제 최종적으로 하셨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제가 점검한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와 감사과에서 몇번 청장님 지시를 받아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정중위원

이 제작을 귀 과에서 제작하고 계십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제작하는데 역점을 두는 것도 물론 중요할 것입니다. 이것을 제작만 하면 뭐합니까? 주민이 받아보고 읽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문의가 오고, 구청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의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보고 주민들로 하여금 호응을 얻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50%는 전달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해도 50%는 수거할 자신이 있습니다, 통째로. 해당과장으로서 제작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것을 구민들이 잘 받아보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한번 다시 관계 과와 협의를 해서 샘플링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샘플링,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 여기 지금 2억 사천몇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신문 제작하는데 돈이 좀 덜 들고 배포하는데 돈을 써도 좋을 것이라요, 배포하는데. 문제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만일에 통장이 이것만 전문적으로 동네주민들에게 나눠줄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이를테면 개인적으로 한달에 1번이기는 하나 나왔을 때 당시에 전달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때 가정에 무슨 일이 있다거나 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이것이 꼭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있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만들면 뭐합니까? 보지 않는 것을, 매번 돈 2억 몇천만원씩 들이면 뭐하냐고요. 차라리 이런 내용들을 케이블TV나 그런 것을 통해서 소식을 전달하는 것이 훨씬 낫지.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에 2억 4,000만원 계상이 됐지만 실제적 집행은 약 1억 1,000만원선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광고료 수익이 약 연간 6,000만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인쇄단가 산출로 해서 종이값 이것을 조달구매가격으로 산출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공개경쟁입찰 하다 보면 약 65% 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도 7,300만원을 추경에 경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1억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 집행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감액 경정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단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깊이 연구하고 심도 있게 해서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이것 2억 4,000만원 행정위원회에서 감액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2억 4,000만원을 50%로 감액을 해도 크게 관계는 없다는 얘기죠?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발주를 하기 위해서 추산할 때는 조달가격에 의해서 산출근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 자체가 확보가 안되면 발주를 못합니다. 발주를 해서 공개경쟁을 하다보니까 떨어지면 그때 남는 금액, 실제 집행하지 않는 금액을 추경 때 감액경정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문제점은 뭐냐 하면 자꾸 단체에 관련한 얘기입니다. 구청도 기관이지만 의회도 하나의 기관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의회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강북구소식지가 11월 26일자 소식지입니다. 11월 26일자 소식지인데 11월 26일자 소식지면 12월 4일날 우리가 정기회를 한다는 것은 우리 과장께서는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가 하나의 기관으로서 주민들에게, 구청의 일하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만 알릴 것이 아니고 솔직히 구청은 우리나라가 독립 이후에서부터 구청은 계속 있었습니다. 의회라는 기능은 잠시 지방자치단체는 있다가 없어져서 아직 우리 국민들은 의회가 뭘 하는지조차 몰라요. 지금 늘상하는 얘기인데 최과장께서는 지난번에도 이 과장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또 다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의회 소식을 단면에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언제서부터 열리고 시리즈로 이렇게 해서 의회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좀 알려서 주민들에게 홍보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인색한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구청에서 이것을 하니까 구청소식만 다 전달하겠다, 그 내용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그랬고 의회란이 적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면을 지금 할애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최과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의회사무국에서 이것을 조판해서 갖다줄 바에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제작을 하지 뭐 하러 여기다 갖다줍니까? 거기에는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이번에 무엇 무엇을 기사화 해달라는 자료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서 추궁을 했었어요, 우리 의정계장한테 왜 자료를 공급 안 해주느냐. 그곳에서 해당 직원이 굉장히 까다로움을 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꼭 틀에 박힌 자료보다는 이를테면 과장으로서, 원래 머리 좋기로 유명한 최과장께서 이번 정기회에서는 어떠 어떠한 일을 하고 예산은 얼마가 의회로 지금 승인요청이 갔고 이런 것 등을 기재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의회가 언제 열리는구나,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이번 12월 달에 결과를 해서 총 예산이 어떻게 됐다든가 그런 것을 할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결과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사전 얘기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무엇이 할애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 강북구 소식, 의회 소식 있네요. 중간에 그것도, 가운데 중간에 들어 있어요, 이렇게. 지금 내 얘기는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토막지식도 내놓고 말이죠, 의회를 좀 찍어서 얼핏 봐도 주민들이 의회가 나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솔직히 맨 구청얘기만 나오니까 주민들도 지겨워요.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그런데 의회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자기동네 구의원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의원의 개인적인 신상에 관련해서 실으라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의회에서 이슈되는 것 이런 것을 기재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갖는 언론메시지가 되어야 한다고는 것이죠.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내년부터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또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벌써 금년 12월 아니겠습니까?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정중위원의 질의내용이 무슨 뜻인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시죠?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질의내용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자료요구 할게요.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질의가 아니라 자료요구 좀 할게요. 난해한 질의도 되었고, 답변도 되었기 때문에 강북문화원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코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자료를. 11월 20일자에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사실상 문화원에 입주 동기가 되었다고, 지시가 되었다고 했는데 문화원의 입주절차가 적법했는지 또한 청장의 방침서가 있는지 조사한 내역과 청장의 방침서, 또 한가지는 관리공단에게 지시사항, 전화사항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줄 수 있겠어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세가지.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자료요청 있습니까?

김정중위원

예,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산하에 내년도 예산에 표창 각 부서별로, 행정위원회에 부서별로 표창 잡혀 있는 숫자와 예산을 각 과별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내일까지 가능하죠?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정중위원

예, 좋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정중위원 자료 내용을 자치행정과장 가능하시죠?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내일까지 해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장동우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구청장 방침은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갖다줄 수 있죠?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방침이 아니고 협조요청 공문이 와서 그것을 공람 받았습니다. 공람을 받을 때, 팀장이 공람을 받을 때 법상에 가능한 단체면 입주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팀장이 그러면 공단에 전화를 해서 “만약에 오겠다고 그러면 해주도록 해라” 이렇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아니 그러면 아까 장동우위원의 자료요구때 방침서를 제출해 준다고 했는데.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장위원님은 내부방침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11월 20일날 온 것은 협조공문이 온 것이지요. 공문이 와서 그때 청장님까지 공문을 받았습니다. 받고 그 사람이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그 자리에서 법상으로 가능한 단체이니까.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우리 구민의 세금이 400억 가까운 세금인데 팀장이 정해서 문화원에 입주하고 안하고 합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아까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행정관리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중위원

잠시 정회 좀 합시다.

김광수위원장

이후에 앞으로 2개 국이 남아 있어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한 질의가 있으면 여기서 질의해 주시고.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가지만 첨가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산하의 신규사업도 같이 동시에 자료를 별도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자료에 신규사업 내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분야는 재산세 수입이 9.1%, 종합토지세 수입은 8.8%, 사업소세 수입은 12.6%, 과년도 수입은 0.4%가 증가하였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차량면허세 폐지로 인하여 면허세가 76.8% 감소함에 따라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1.7% 감소한 133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경상적 세외수입중 국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2억 4,100만원, 사용료 수입이 9억 4,600만원이 증가 예상되고 수수료 수입은 청소대행업체 전환으로 인한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수입 감소로 9억 5,600만원 감소 예상되며 징수금교부수입은 2억 3,200만원이 증가예상되며 이자수입은 500만원 증가 예상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이 6,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0억원, 잡수입이 2억 2,000만원 증가예상되고,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 증가 및 경기불투명으로 5,200만원이 감소 예상됨으로써 세외수입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40억 1,000만원이 증가한 228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5억 4,600만원이 감소한 568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면허세 감소로 인한 재정보전금은 1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8억 9,800만원, 시비보조금 20억 9,200만원이 증가한 39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세입예산은 작년대비 73억 7,500만원이 증가한 1,14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안은 8억 1,830만원으로 우리구 예산총액의 0.71%에 해당되며 2001년 예산대비 9,830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세항별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재무행정 재산관리 분야에는 재무국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행정사무용지 구입 및 복사기 수리비 등에 1,140만원, 재산관리에 소요되는 신문공고료와 측량 및 감정수수료에 1,220만원,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등에 2,580만원, 재무국 직원의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및 여비에 2억 880만원과 과년도 변상금 징수 포상금에 210만원 등 경상적경비로 총 2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운영 분야에는 회계관계서식 인쇄비에 190만원, 일상경비 지급부 등 회계관련 장부구입에 530만원, 결산서 등 세입 세출 관련 책자제작에 980만원, 결산관련 신문공고와 사무용품 구입에 60만원, 수입증지 제작에 230만원, 결산위원 수당 1,220만원, 결산검사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등 경상적경비 3,5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실 및 동사무소에 비치된 자동인증기를 교체 및 신규로 구입하기 위하여 3,6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계약관리 분야에는 계약관련 서식 등 인쇄비에 40만원, 입찰공고료 등 각종 수수료로 260만원, 가격조사지 구입에 320만원,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780원 등 일반운영비에 1,4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급자재 관리시스템 및 물품관리프로그램 구매 등을 위하여 전산개발비에 1,8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자입찰 등에 필요한 컴퓨터 등 물품취득비에 1,350만원을 편성하여 재무행정분야에 총 3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관리 분야는 지방세 부과징수와 체납정리 활동에 소요되는 각종 서식 및 고지서 인쇄비에 4,160만원을 지방세 납부안내문 등 홍보물 제작에 220만원, 고속레이저 프린터 유지를 위한 소모품비 1,620만원, 항온항습기 및 서버연간 유지보수비 730만원, 체납자의 재산압류에 필요한 등기열람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에 2,020만원, 지방세관련 책자구입에 330만원 등 일반수용비로 9,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금고지서 송달을 위한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에 2억 4,520만원 그리고 지방세심의위원 수당으로 130만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로 3억 3,8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공무원들의 체납활동 업무추진과 기타 지방세관련 업무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로 330만원을 과년도 세금 징수포상금 1,260만원과 세외수입징수 우수기관포상금에 150만원 등 포상금에 1,41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무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한 모사전송기 구입비 9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여 세무관리분야에 총 3억 5,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관리 분야는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서식 등 인쇄비에 480만원,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및 설치비용으로 150만원, 측량에 필요한 각종 비품구입비에 330만원, 지적도 재작성비 60만원, 기준점 관리비용 40만원, 민원실 환경정비에 20만원, 구토지대장 이관에 320만원, 구관내도 제작에 460만원, 각종 전산소모품 구입에 960만원,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각종 검증 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에 1,670만원 등 일반수용비에 4,560만원을 편성하였고,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등의 우편발송을 위한 공공요금에 430만원을 편성하였고,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수당으로 390만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6,4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시설장비 유지를 위하여 전광판 및 항온항습기 유지비 100만원, 전화자동응답기안내 유지에 160만원, 측량장비 유지관리에 40만원, 지적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에 300만원, 플로터 및 디지타이저 유지보수에 200만원, 건축물관리대장 동사무소 온라인 시스템 유지비에 220만원 등 총 1,0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 지적 토지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에 490만원을 편성하여 경상적경비로 6,920만원을 편성하였고, TV 구입 및 문서세단기 구입을 위하여 13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편성하여 지적관리분야에 7,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기본적인 행정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로서 필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용복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 재무국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재무국 예산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광수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과별 구분없이 질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 구분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우선 지적과장께 몇 가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강북구 관내도 작성에 대해서 17개동에 2,500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이 2,500원이 컬러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흑백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이 만들어서 동사무소나 각 과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다시 도시계획사항, 즉 지역지구를 더 삽입해서 내년도는 1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인쇄하게 됐습니다. 그 인쇄비가 1장에 2,000 얼마씩 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흑백을 그대로 인쇄하는 겁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아니, 컬러입니다.

김영민위원

컬러요. 오래 되어서 위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일본을 방문했을 때, 도시관리국으로 기억됩니다마는 국장실에 들어가서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전면에 크게 자기 관내의 관내도가 아주 상세하게 컬러풀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만 보면 이것이 몇 층 건물에 사람의 통행이 얼마나 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세심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게 벌써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그래서 참 부러워서, 먼저 우리 과장께서 각 위원들한테 배부해 준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정말 지적과의 공적을 높이 치하해 주는데, 마침 또 이렇게 관내도 작성사업비가 올라와서 이왕 해볼 것이라면 예산 증액이 되고 세월이 걸리더라도 도시계획사항뿐만 아니고 층고별까지 망라해서 좀더 세밀하게 이런 방법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종합지적이라고 해서 층별도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평면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민위원

지금 이번에 사업비 올린 것이 우리가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인가 보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제일 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김영민위원

아니, 가격을 따지지 말고 이것보다 더 좋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달라는 것이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한 동으로 만들면 그 지번이 너무 작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구 전체라면, 필지별로 했습니다. 필지별로 했기 때문에 너무 필지가 소필지로 되어서 거기다 여러 가지를 집어넣으면 상세히 나오지를 않습니다. 한가지만 예를 들면 거기다 관공서 한가지만 집어넣으면 주민들이 잘 알 수 있겠지만 복덕방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교회, 기타 등등을 많이 집어넣으면 알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그래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해서 업무에 필요한 관공서나 우리가 제일 접할 수 있는 유명업소 같은 것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 욕심에 어느 선까지 더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나름이기 때문에 꼭 2,500원에 맞춘 그런 인상보다는 좀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느냐 이것을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금 현재 노원구에는 큰 상황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구 전체의 도시계획이나 거기에 따른 모든 관공서,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좋게 만든 큰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런 현황판을 작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은 노원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마어마 합니다. 그래서 6,000만원이 들었는지 4,000만원이 들었는지 그러한대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많이 잡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95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전에 작년도의 세입목표액이 지금 몇 %정도 달성을 했습니까? 12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몇 %정도 세입예상액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10월말 현재까지 세입목표에 81%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1월, 2월달이 되면 그것이 종결되는데, 그때까지 저희가 추계전망을 했는데 101%정도 금년의 세입목표는 우리가 달성하는 것으로 전망추계가 나왔습니다.

김정중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달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105p 포상금에 과년도 징수포상금, 1차년도, 2차년도, 세외수입징수 우수기관장 포상, 최우수, 우수 여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세금이나 세외수입 체납금에 대해서 징수할 경우에는 사실 현년도에 안 내고 과년도에 받는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간에도 그러한 세외수입 체납담당 이런 것을 하기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시에서 포상금징수조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포상금을 주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가령 2001년도에 2000년도에 체납한 것을 징수하면 징수액의 1%의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상 경과된 것을 징수할 경우에는 5%의 포상금을 주도록 그것에 필요한 예산액을 반영한 것이고, 세외수입징수가 저희 강북구청의 경우 지방세는 약 130억정도, 세외수입은 180억정도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를 더 열심히 밀도있게 추진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년 목표를 배시하고 년도 폐쇄기가 지나서 결손하면 그 목표달성도에 따라서 세외수입에 관여하는 부서가 19개 부서인데 그 중에서 1, 2, 3, 4위를 선발해서 기관표창 내지는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연간 약 150만원정도로 잡힌 내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

지금까지 1, 2차년도 징수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김정중위원

최고금액 얼마의 징수포상금을 내린 적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산이 잡히면 저희가 직원별로 계속 지속적으로 매월 징수하니까 징수한 것이 은행에서 넘어와서 확인되면 확인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차에 대한 비율은 1%, 2년이상 된 것에 대한 비율은 5% 계산해서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여기에 예산 올라온 1,000만원씩도 지급된 바가 있다는 것이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고액인 경우에는 건당 최고액이 30만원입니다. 만약에 1억짜리를 받았다고 하면 여기 비율로 5%면 1억이면 500만원 아닙니까?

김정중위원

그렇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최고액은 1건당 30만원이상은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고액체납자에 한해서는 30만원으로 제한을 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우리 강북구에 고액체납자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께서 기억하고 계신 부분중에 얼마짜리가 고액체납자로 지명하고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1억이상 짜리가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 10건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소송진행중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납부하기는 억울하다고 소송을 진행중이기 때문에 체납으로 관리하고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면 저희가 지는 경우에는 감액을 하고 그 분들이 지면 납부가 됩니다.

김정중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93p ‘기타 제수수료’에 2,024만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등기열람, 저희가 세금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을 재산압류 하려면 재산이 무엇이 있나 등기를 떼서 열람을 합니다. 그러한 것이 384만원 잡혀 있고 등기를 압류했다 그분이 돈을 납부하면 압류 해제할 때 등기료가 들어갑니다. 그것이 640만원, 또 공매할 경우에는 한국자산공사에 저희가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그것이 1,000만원. 그래서 그 금액이 모두 2,024만원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등기우편의 반송료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등기우편을 보내는 경우 심한 경우에는 20%정도가 반송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체부가 집에 가서 없으면 저희한테 반송하면서 반송료 1,000원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그 반송료가 저희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우편물을 보내기 전에 등기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등록 확인을 다시 한번 해서 반송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반송이 약 4%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소확인을 철저히 해서 최대한으로 반송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그것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김정중위원

반송료가 2,300만원이라면 이것도 상당한 금액인데 이것을 달리 액수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는 없겠는지, 천상 사전에 전화번호를 인지해서 사람이 몇 시간대에 들어온다고 하면 번지내에 투입을 시킨다. 좌우지간 이 반송료를 좀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이런 부분은 낭비가 안되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보실 필요없고 지난 결산 당시에 총무과에서인가 방독면 구입건과 관련해서 방독면이 계약일로부터 좀 뒤늦게 수령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체가산금을 부과했을 것 같은데 지체가산금 부과된 것 같습니까? 결산검사 이후에 소식들은 바 있어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동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것을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시에 의해서 모든 계약업무가 진행됐는데 지금 현재 소송중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야지 지체가산금 문제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소송이라는 것이 귀책사유 때문에 소송중이라는 건가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그러니까 지체가산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납품업체에서는 자기 잘못이 아니다, 정확한 내용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행자부측에서는 잘못이 없다 그런 견해차이로 지금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번에 또 총무과 예산중에는 방독면 구입건과 관련해서 예산이 또 계상되었단 말이에요. 지체가산금도 정확히 매듭 못짓고 또다시 구매를 해서 또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다면 소송내역하고 지체가산금에 대해 관련된 소송에 대한 것이 있다면 그 내역을 총무과에 협조를 의뢰하든가 조달청에 협조의뢰를 해서, 내일까지 그것은 가능하겠지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중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재무국 산하에 민간인에게 표창예산이 과별로 있으면 그것을 다 축출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재무국에서는 전혀 없습니까?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예.

김정중위원

신규사업은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지적과에도 없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올 한해 강북구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61회 정례회에 상정된 2002년도 보건소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보건소의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총괄사항을 설명드린 후 과별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4억 5,948만 3,000원으로 2001년도 세입예산 2억 1,264만 1,000원보다 2억 4,68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1년도 세입예산대비 116%가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으로 환자수가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보아 이와 연계하여 2001년에는 세입예산을 과소편성하였으나, 이후 의약분업이 정착화 되어가고 환자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격년제로 실시되는 의료보험자 건강검진에 따른 수입증가와 사업의 내실화 및 안정화에 따른 진료환자수의 증가를 예상하여 2001년도 대비 116%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49억 8,165만 4,000원으로, 2001년도 세출예산 46억 4,929만 4,000원보다 3억 3,2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7.1% 정도가 증가한 규모이나, 대부분 인건비성 경비의 증가분과 국 시비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과 증감사유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38억 7,143만 7,000원으로 2001년도 35억 4,054만 4,000원보다 3억 3,08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1년도 대비 9.3% 정도가 증가된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보건소 공통운영항목에 편성되어 있는 인건비가 직원 승급과 기본급의 8.5%에 해당하는 처우개선비 및 2.9%의 봉급조정수당이 신규로 반영되어 4억 12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성 경상적경비는 7,83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 또한 직원 승급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직급의 변동으로 인한 총 인건비 상승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자산취득비는 2001년도 대비 약 1억 5,324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68.9%가 감소된 것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보건정보화 실용화를 위한 PC및 장비보강, 보건소 주전산기 업그레이드, 노후화 된 의료장비의 교체, 각종 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장비 및 물품구매 예산으로 6,9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세출예산은 2001년도 대비 9.3%가 증액되었으나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하고 경상예산중 소모성예산인 일반운영비는 작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39.9% 정도 감액 편성하여 열악한 구재정 여건을 감안 예산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은 2001년도 예산 1억 5,909만 2,000원보다 4,559만 6,000원이 증가한 2억 4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1년도 대비 약 29%가 증가된 것입니다. 증가의 주요요인은 구강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국고보조사업비 즉,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중 7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2,212만원과 저소득층의 초등학생에 대한 치아홈메우기 사업비 1,654만원 및 선천성 기형아 출산예방을 위한 태아 이상 검사비 855만원이 신규로 계상되는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은 2001년도 예산 1억 2,491만 7,000원보다 2,691만 2,000원이 감소한 9,8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1년도 대비 약 21.5%가 감소된 것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2001년도까지 집행한 의약품구입비가 2002년도부터는 지역보건과에서 직접 구입하게 되어, 지역보건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보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예산은 2001년도 8억 2,474만 1,000원보다 1,721만 7,000원이 감소된 8억 7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1년도 대비 약 2%가 감소된 것입니다. 주요사유는 올해까지 의약과에 편성되어 있던 약품구입비가 지역보건과로 이관되면서 의료 및 구료비 5,083만원이 증액된 반면, 국 시비보조사업인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가 6,288만 4,000원이 감액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의료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는 날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한정된 재원으로 그 수요를 충족시키는데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다시 한번 절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내년도에는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200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박민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 보건소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보건소소관 200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광수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별 구분 없이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워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보건소약국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의약과장님, 지금 현재 장애인1, 2등급에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약국에서 조제해 주는 약사가 몇분이 계십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현재 인원은 적어서 조제하는 약사는 1명입니다.

김영민위원

현재 직급이 어떻게 되시죠?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7급 약사입니다.

김영민위원

그리고 방문간호를 연 2,000명 6만일분에 대한 의약품 조제도 역시 약사님이 하시고 계십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방문조제까지는 약사가 하고 이동진료는 저희가 인력부족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소에 약사가 몇분 계십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직금 과장인 저하고 의무팀장, 약무팀장 그리고 약사 한 사람 4명밖에 없습니다.

김영민위원

보통 팀장은 흔히 팀장의 경우는 일선 조제행위를 안하는 것이 관례 아닙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고유업무도 있고 그래서 조제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영민위원

행정업무하기도 과한데 지금 약사 한명 가지고는 도저히 약사 조제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데.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타 구에 비해서 지금 한명이 적기 때문에, 타 구에서 우리 구보다 한명이 더 많은데도 지금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 구가 한명 증원요청을 했는데 저희 구만 유일하게 정원이 약사정원이 줄고 간호사 정원으로 한명 늘었습니다.

김영민위원

조정기관은 어디서 하는것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조정은 총무과에서 했죠.

김영민위원

총무과? 총무과 질의때 왜 안했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다음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올해 세입예산 대비 116% 증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116% 정도로 세입예산이 늘어난 이유를 좀더 소상하게, 지금 여기 제안설명에는 의약분업이 정착화 되어가는 환자수 증가를 미처 예상치 못해서 적게 예산을 했다가 내년에는 이렇게 116%나 늘려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다시 좀.

김광수위원장

잠깐만요.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상 우리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착석해서 답변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박민수 보건소장님께서는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세입예산이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에 116%가 증액되는 이런 널뛰기식의 증액이 된 데 대해서 일차적으로 먼저 저희들이 추계를 잘못한 데에 대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추계의 문제는 2000년도 7월부터 시작된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의약분업이 시작이 되면 환자수는 차치하더라도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비 청구액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구액 만큼의 우리가 감액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추계할 때에 약 2억 1,26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2001년도 현재까지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면 약 11월까지가 4억 4,400여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마 이정도 이상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안으로 세입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이 문제는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갈 때 세입이 증액된 것보다 2000년도에서 2001년도 예산을 세입을 추계할 때에 의약분업으로 인한 정확한 추계를 못해서 생긴 그런 결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만큼의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건소의 이용도가 높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의약분업이 점차 안정되어 가는 상태에서 이렇게 환자수가 급격히 늘어난다고 했을 때 좀더 우리 보건소에 관련 직원들께서 노력하신다면 좀더 많은 구민들이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세외수입이 116%가 아니라 150% 정도 예상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거기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연 내년에 잡아 놓은 4억 5,900여만원의 세입이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 했을 때 결과인가라고 질의를 하신다면 저희들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세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목표를 잡은 것이 다른 세외수입과 달라서 우리가 이정도 세입만큼의 노력만 하고 그만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다만 이 정도로 추측하고 있을 뿐이지 저희들이 노력을 이것까지만 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닌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목표액은 일단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최선을 다해서 가능하면 세외수입에 박차를 더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세출에 관련해서 행정위원회에서 일단 먼저 잘 짚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본 위원이 좀더 세밀하게 살펴봐서 계수조정때 수급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여기서 개인적으로 소장께 묻고 자료요청을 통해서 계수조정때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보건소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행정위원회소관 200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