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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용훈 의원 발언

61회 제7행정위원회200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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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7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이와 같이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정된 안건은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이사회의 이사중 비상임이사의 구성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현행조례 제9조 제2항에 비상임이사 3인을 구청장이 지정하는 국장으로 하던 것을 개정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국장 1인과 사외이사 2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지침에 맞추어 비상임이사중 일부를 사외이사로 충원하여 도시관리공단의 운영과 관련 투명한 경영과 경영개선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충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전형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장, 김종삼 간사와 사회교대)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가 지금 금번 회기에 상정되었는데 관리공단조례가 늦었다는 감을 먼저 피력하고 싶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까 설명을 했듯이 지금 의회에 참석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사외이사 2인이 관리공단이사장과 같은 조건, 소위 말해서 구청의 국장정도의 예우를 해주는지 그것을 확인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조례개정안 상정이 늦었지 않느냐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지침은 지난 5월달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 공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비상임이사 임명을 지양하고 외부에서 사외이사를 50% 이상 충원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운영을 하라는 지침이었습니다. 그 지침을 받고 저희들이 바로 개정작업을 착수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지방공기업의 운영모태가 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서 입법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법이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비단 사외이사 규정뿐만 아니고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요금산정 기준의 근거라든지 상법상 준용하던 지방공사의 해산근거 명시라든지 상당히 중요한 사항들이 지방공기업법에서 같이 개정되도록 입법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 바로 국회에서 공기업법이 의결이 되고 그것이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어차피 저희 조례도 거기에 맞추어서 상당부분 수정되어야 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일괄해서 공기업법이 개정될 때 같이 이 문제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해서 공기업법이 개정되는 추이를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금년 말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방침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금년 안에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면 같이 할 복안으로 쭉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국회에서 계류중인 지방공기업법이 의결이 안되고 종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을 해를 넘기기도 그렇고, 마냥 기다리기도 그렇고 해서 우선 사외이사 문제만이라도 먼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옳겠다 해서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이유는 그런 사안이고, 그리고 사외이사를 임명했을 때 그 사람들 직위문제는 어떻게 되겠느냐 구청의 국장급과 같은 서열에 놓아도 되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엄격히 얘기해서 공단의 직위와 행정부의 직위를 100% 일치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대충 예우나 이런 선에서 고려해 볼 때 상임이사가 되었든지 비상임이사가 되었든지 이사라는 면에 있어서는 공단의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사장도 공단의 임원이고 그중에서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 직위상으로 보면 전체를 컨트롤(control))하는 대표이기 때문에 그 직위를 높게 보아야 할 것은 분명한 것이고 상임이사나 사외이사, 그 이사는 사실 꼭 국장하고 동급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견지에 따라서는 그 정도의 예우는 해주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칼로 물 베듯이 그런 판단하기는 어렵고 제가 생각할 때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구청의 국장과 과장 그 중간선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우를 하는 것이 온당치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법에 딱 명시해서 국장 대우를 해줘라, 과장대우를 해줘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상에서 저희들이 지금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로 임명이 되더라도 그런 선에서 저희들이 예우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마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관심을 갖겠습니다. 아울러서 한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김종삼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사외이사 2인을 추천하는데 이렇게 되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식으로 추천이 되는 것입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이사를 임명하는 것은 공기업법이나 우리 조례나 여기에 절차가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이 아니고 이사장의 고유권한으로 사외이사를 임명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그렇게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과거에 구청장이 직접 하는 것을 투명하게 하자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 구청장이 승인하는 부분이야 그렇다 하겠지만, 투명을 기해서 관심을 국장님도 가져주시고, 국장님 1인이 그러면 당연히 행정관리국장이 되겠네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법에는 누구를 하라는 지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현재는 행정관리국장하고, 건설국장하고, 도시관리국장이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차피 국장 세사람 중에 두사람은 배제를 하고 한사람을 구청장이 임명을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장이 임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겠는데 구청 국장중에서 누가 될 것인지는 구청장께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실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아무튼 도시관리공단이 시도 공단이 있고 조례도 제가 살펴봤지만 좀 비대해진 만큼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지금 직제가 이사장 밑에 이사,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에 상임이사가 있고, 이사에 우리 구 국장 세분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감사에는 우리 감사담당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제 자체가 이사면 이사지 거기에 상임이사를 두어서 지금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엊그제 구정질문에서도 공단에 인력이 50인 이상일 때는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고 공기업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기업법 몇조 몇항에 상임이사를 둘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이사를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보면 “공사의 사장, 부사장를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공기업은 자체 정관을 정하고 있고 또 거기에 58조 5항에 보면 “부사장 및 이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 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한 시행령에 보면 “법 5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정관을 제정을 할 때 어떤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정관을 재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정관을 누가 제정을 했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정관은 원래 공기업의 고유권한 사항입니다.

이윤직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에는 공기업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떠한 제도개선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우리 공단에는 이러이러한 정관 개정사유가 발생해서 정관을 개정을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협의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맛대로 공단에서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할 계획이십니까,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아니죠. 지금 이윤직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잘 압니다. 공단에서는 이것을 자의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제도개선위원회나 이런 것을 심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윤직위원

당연하죠.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물론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공기업을 설립해서 공기업이 하나의 기관으로 운영이 되면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기업의 장이나 임원이나 거기에 주어진 권한은 권한대로 행사하게 하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공기업에서 법이나 우리 조례나 령에서 정한 권한사항을 행사하는데 다른 법에서 정하지 않은 다른 위원회를 만들어서 권한제한을 하거나 한다면 그것은 원래 취지에 맞지 않죠. 그래서 조례나 법령에는 위배되는 것이 없이 그것에 충실하게 이행을 하면서 자율적으로 행사하는 인사권은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윤직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제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기업은 나름대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개선위원회라도 설치를 해서 그 법과 제도에 맞게 운영을 해달라는 주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사회를 소집을 하면 지금 현재는 이사진에 대한 식사를 제공을 하고 여타 교통비나 실비를 제공합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지금 이사가 상임이사가 한분이고 비상임이사가 국장으로 세사람인데, 상임이사는 공단직원이기 때문에 보수를 받는 직원이고 비상임이사, 국장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만 회의를 할 때 경우에 따라서 공단측에서 회의시간이 중식시간과 겹치면 점심을 같이 한다든지 그런 것은 별개문제인데 별도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윤직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외이사를 비상임이사 정수 50% 이상을 둔다고 했는데 비상임이사의 일종의 자격기준이나 아니면 이러한 부분으로 사외이사를 추대한다는 것인지 여기에 보면 공인회계사,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에서 추천되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공단설치조례안 6쪽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교수 이런 분들이 사외이사로 들어와서 물론 공정한 우리 관리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이사회에 추대를 해서 이사회를 할 때에 공단이사장이 당연히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분들에 대한 예우, 과거의 이사는 우리 구 국장으로 선임이 되어서 이사로서 회의에 참석을 하지만 이런 사외이사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교수님들은 이사회에 참석했을 때 합당한 여비라든가 실비를 제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옳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외이사를 두고 있는 공단의 사례를 보면 현재 지금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 10개 중에서 사외이사를 두고 있는 곳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동작구, 성북구, 양천구 그 곳에는 이미 사외이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아직 행자부 지침을 받아서 추진중에 있는 구가 우리 구를 비롯해서 강남, 강서, 마포, 송파, 종로 이렇게 6개 구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왕에 사외이사를 임명한 공기업에 사외이사에 대한 예우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서울시는 회의 한번 참석할 때 회의수당을 25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북구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천구는 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한 10만원 정도에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회의가 3번이, 적어도 분기별로 한번쯤은 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4번 내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를 7번을 했습니다. 이사회를 7번했는데 그 회의를 할 때 10만원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다할 실비가 지출이 안되는데 이런 사외이사를 초빙을 하면 위촉을 하면 지금 국장님께서 이사회의에 참석하실 때 실비를 우리 구에서는 10만원 정도 지급할 것이라는 계획으로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두분이 한번만 해도 2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섯 번을 하면 100만원이고, 금년에는 7번을 이사회를 개최를 했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어떤 공단관리 조례에 이렇게 해야만 공단이 발전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사외이사를 영입하려고 하는데는 동감을 해도, 어떤 비용이 지출되니까 이것도 공단의 부담요인으로 작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사외이사를 초빙을 해서 하는 득과 실을 비교해 볼 때 물론 득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이라는 것은 당장 실비를 주는 것이 바로 경제적인 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윤직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당장에 돈이 수당이 들어가면 그것이 비용이 지출되는데 과연 그렇게 비용을 들여가면서 사외이사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이제 생각하기에 따라서 사외이사를 두는 목적이 공단운영 자체를 투명하게 해서 운영을 잘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그 분들이 제 기능을 잘해서 공단운영이 투명하게 되고 경영에 능률성이 확보가 된다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득이라는 저희들이 100만원, 200만원이나 이런 숫자로 단정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을 잘해서 연간 1억 예산을 절감을 한다든지 2, 3억 더 이익을 본다든지 하면 훨씬 그것이 득이 아니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과거에는 구청국장들이 혹시라도 그렇지는 않았지만 구청 국장들이 좁은 안목으로 공단이사회에 참여를 해서 하는 것보다 전문가나 투명성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공단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에 현재까지는 도시관리공단의 운영을 불투명하게 해서 뭔가 그에 대한 오류와 공단 발전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는데 투명한 경영과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사회이사를 초빙을 해서 이사로 선임을 할 때 공단의 막대한 경영개선과 수익면에서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지는 그런 취지입니다마는 단도직입적으로 지금까지는 엉터리로 해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왔지만 좀더 투명성 있게 하자 그런 취지로 이해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비상임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도 임원이죠?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임원이죠.

박문수위원

그렇죠?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비상임 임원이죠.

박문수위원

일단 임원이죠, 임원에 포함이 되죠, 사외이사도?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죠.

박문수위원

그러면 지금 질의 답변 과정중에 수당 형태로 그러니까 회의수당 형태로 보수를 회의 참석했을 때 한 10만원 정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조례 11조에 보면 말이에요. 임직원의 겸업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구청장,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병행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같이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영리업무, 지금 예를 든다면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은 공인회계사, 변호사, 교수,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임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문가라는 것이 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변호사가 영리목적을 하는 것이고, 공인회계사도 영리목적이죠.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문수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문제를 비상임이사도 상임이사와 같은 그런 범주의 임직원으로 형식논리적으로 포함시킬 것이냐?

박문수위원

아까 좀전에 국장님 답변이 뭐냐면 사외이사도 임원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또한 임원에 보면 제7조에 임원,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비상근이든 상근이든, 사외든 사내든 간에 이사는 무조건 임원이라는 말이에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윤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의 답변하다가 정회를 했는데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임직원의 겸업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구청장,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을 그대로 따온 형태인데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결국은 임원이 될 수 없다 또한 직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임원은 구청장의 허가를 득하고, 직원은 이사장 허가를 득하면 가능하다는 것이 본 위원이 보는 법규상의 해석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먼저 답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됐던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법령을 해석하는 문제는 해석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 법령이라면 구태여 해석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령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법의 해석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조례 11조에 관한 규정을 박문수위원님께서 해석하신 그런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고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렇게 해석을 안할 여지도 아주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 조례안을 상정을 하면서 물론 검토가 충분히 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박문수위원님께서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물론 타당한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전자에서 기재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원칙적인 사항이고 또 “임원은 구청장,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는 사항은 어느 정도 예외를 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해석을 했던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박문수위원님 지적말씀을 듣고 보니 상당히 저희들 해석이 잘못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정회중에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이 문제에 관해서 일단 유선으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행정자치부에서도 일단 유선상으로는 저희들과 괘를 같이 하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명확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얼마든지 추후에 행자부에 질의해서 명백한 유권해석을 받도록 하겠으며 이 조례안을 상정해서 이 개정안을 올린 것을 여기서 의결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 조례는 원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저희들이 개정한 대로 의결된다 하면 그 조례에 벗어나서 저희들이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외이사를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그 단계에 있어서는 조례에 벗어남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주무부처에 유권해석을 구한다든지 해서 조례에 절대로 위반됨이 없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말씀 잘 들었고 또 하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현재 조례 제14조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4조에 보면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고 해서 1, 2, 3, 4호가 있는데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3호에 보면 구청장이 위탁하는 서울특별시강북구발전기금설치조례 제2조의 경영수익사업이 있고 4호에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견해는 3호를 삭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한 4호도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을 삭제를 요구하고 “기타 의회가 승인하는 사업”으로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한가지는 지금 현행 사외이사, 비상임이사는 법에 의거하면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의거하면 5항에서는 “부사장 및 이사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 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비상임이사, 사외이사는 이사장이 추천을 해서 청장이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사외이사를 두는 목적은 경영개선을 유도하는 목적과 투명한 경영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있는 이사장이 사외이사의 추천권한을 가지고 있고 과연 이것이 투명한 경영에 부합되는 것인가라는 논점에서 예를 든다면 “의회에서 복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 면한다”는 자구를 삽입하는 부분 또 하나 더 정관을 개정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청장이 승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관 개정도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 세가지에 대해서 국장의 진정한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단에 사업을 정하고 있는 여러가지 사항 중에서 14조에 3호와 4호를 삭제하고 대신 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승인하는 그런 사항을 여기에 지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물론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기왕에 우리 구에서 설립한 공단이 활성화 해서 여러가지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구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경영수익사업도 경우에 따라서 공단에서, 구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공단에서 경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굳이 삭제를 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일단 공단운영이나 이런 것은 집행에 관련된 사업입니다마는 일단 공단 운영하는 것은 단체장에게 맡기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장에게 사정 변경이나 여러가지에 따라서 장이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 행정의 신축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타당하지 않겠느냐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의회에서 여러가지 사업을 승인해서 하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의 단위기관으로 자율성을 주는 것도 그런 대로 의미가 있고 공단이 활성화 되고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론 책임도 중요하겠지만 자율성을 주어서 공단이 사전에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그런 것을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겠느냐, 운영을 해서 사후에 잘못되어서 그것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의회에서 적절히 시정책을 강구해 주시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사전에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사전통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임원을 추천할 때라고 하셨습니까?

박문수위원

복수추천, 의회에서 복수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원을 추천하는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 인사권이 되겠는데 인사권은 어느 조직이나 막론하고 단체장이나 조직의 책임자의 고유권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에 대해서는 공기업법이나 우리 조례나 이런 데에서 장을 선출하는 방법은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법에서 제한을 두지 않은 사항을 굳이 또 우리 조례에서 제한을 두어서 장의 고유권한이라든지 인사권을 통제하는 것은 조금 제 생각으로는 적절치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관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저의 소견은 이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설립이후부터 탄생이후부터, 탄생목적은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애시당초의 탄생목적과 그 이후에 벌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차이가 많다. 그래서 차이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관리공단을 보는 저의 시각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많은 변화시각 속에서 관리공단이 과연 우리 강북구에 존재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들었고 그 회의감 속에서 관리공단의 불필요성을 또한 부당성을 여러 차례 본회의나 상임위를 통해서 본 위원의 의중을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발언한 바 의중이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속에서 지금 관리공단은 시간이 갈수록 비대화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효율성은 비대한 만큼의 효율성은 아닌 것 같다는 측면에서 여러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9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먼저 신상발언.

신용훈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신상발언부터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박문수위원

신상발언을 철회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간담회 중에 제기했던 발언이어서 정식회의에 그 내용이 담겨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행정관리국장께서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것처럼 이 사외이사를 민간인으로 선정하는 부분과 관련한 임직원의 겸업금지에 대해서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당연한 전제라고 봅니다. 특히 구두로 그런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았다 하더라도 문서로서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우리 조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 자체가 우리 조례 또한 하위법규로서의 자기 완결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어요. 만약에 소위 회계전문가라고 합시다. 그런 사외이사를 두는 부분에 대해서 법 조문상에 모순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제가 아까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물론 본 위원의 발언에 전제는 이렇습니다. 서울시 조례를 우리 강북구라고 하는 기초자치의회에서 무조건 수용하고 차용해야 한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례 자체 조문상에서 충돌되는 모순을 그대로 방치한 채 조례를 통과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장님이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권해석을 받아야 되고 그것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우리 조례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11조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 “공단의 임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상임임원”으로 하고, 2항을 두어서 “사외이사는 공단에 사업과 직접 연관이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이렇게 이 부분이 추가 개정이 되어 줘야 우리 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가 이 조례 자체 내에 조문상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완이 된다고 것이고. 구청의 견해는 이런 것입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조례를 본다고 생각을 합시다. 분명히 11조에 임직원의 겸업금지가 있는데 소위 전문가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런 민간인을 사외이사로 두는 부분이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여기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별표표시해서 “행정부에 유권해석을 받았음” 조례에 그런 문항을 삽입할 것이냐는 말이에요. 법과 조례는 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이런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조례라는 문안은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반적인 이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되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모순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안이 삽입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이에요. 물론 국장님 말씀처럼 지방공기업법에서 엄격하게 제안하고 있는 모법에 취지로 보면 우리 조례를 어떤 형태로 하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고 그 유권해석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우리 조례에서 보완할 수 있는 안이 삽입되는 것이 우리 조례가 자체적으로 법으로서의 성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취지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함께 위원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했었기 때문에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형식주문이 말 그대로 그냥 아주 선언적인 의견이 되는 수가 왕왕 있는데 실제로 이 조례 부분에서 더군다나 사외이사까지 두면서 하겠다는 구청과 공단의 업무에 대한 의지가 의회에서 염려하는 바가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을 유념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아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주문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신용훈위원님의 말씀이 큰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박문수위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 답변 과정중에 본 위원의 소감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 소감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기 위해서 신상발언을 득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외이사, 비상임이사로서 사외이사로 두는 제도 물론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강북구의 현실속에서 이 사외이사 제도가 일반적으로 기업과 집단이 추구하는 그러한 사외이사 제도로서 정착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크나큰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의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개정안에 관련해서 본 위원의 심정은 이의를 제기해서 표결까지 가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이의는 제기치 않고 신상발언을 득해서 본 위원의 소감을 피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신상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9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