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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6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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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2001년도 제2회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기회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아4동 어린이공원조성사업이 사업부지 변경으로 인하여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하여 다음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불가피하게 이번 정례회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대상사업인 미아4동 어린이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시비예산을 지원받아 미아9동 135번지 91호 일대에 어린이공원을 조성코자 하였으나 대상부지가 근저당 설정 등으로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하고 2차 조성대상지 3개소를 다시 조사한 결과 적합한 부지가 없어 인접동인 미아4동으로 사업부지를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2001년 10월 22일 서울시에 사업부지 변경승인 및 예산배정을 요청한 바 타당성이 승인되었고 2001년 11월 27일 서울시로부터 시비보조금 11억 6,6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시설결정, 감정평가의뢰 등 제반사업의 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금년도내에 예산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확보된 시비예산 11억 6,6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미아4동 어린이공원조성사업비는 전액 시비예산으로 금년도 교부된 예산이 불용될 경우 서울시에 예산을 반납하여야 하고 내년도 사업비 확보가 어려울 실정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광수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혹시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변경사항인데 국장의 제안설명에서는 조사대상지 3개소를 조사하였다고 했는데 혹시 3개소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곧 도착할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기억을 더듬어 보면 3개소가 어디 어디였어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이덕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서울시에서 15억을 어린이공원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했는데 위치가 미아9동, 자료가 없어서 지번을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도봉세무서 건너편 뒤에 연립주택을 짓다가 문제가 되어서 자투리 공지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적지라고 동장과 구의원님이 추천해서 그 지역을 선정해서 본청에 일단 올렸는데, 올릴 당시에 저희들이 토유소유권외의 권리를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부지를 선정해서 올렸었습니다. 올리고 나서 사업을 막상 하려고 정밀조사에 들어갔는데 그동안에 어린이공원을 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약 5억원 정도의 전세권이 들어와 있고 또 그 땅을 포함해서 기존 연립주택 지어 있는 부지까지 포함해서 약 30억정도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총괄하니까 43억 정도가, 땅은 저희들이 15억 정도 예상해서 43억 정도의 채무를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토지소유자를 불러다가 몇 번 시도는 해봤습니다. 우리가 공원계획을 올렸는데 근저당권부터 풀어야 공원이 된다고, 그런데 그 사람 능력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몇 번 시도했었는데 포기를 했어요. 시에서도 근저당권 해제조건으로 공원을 추진하라고 해서 다시 지역 구의원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안되는데 다른 적지를 선정해 주십시오” 해서 인근지역의 세군데 정도를,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지번을 기억 못하겠는데, 도저히 적지 선정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청하고 상의해서 “그러면 적지선정을 못하면 내년에 예산을 다시 오동근린공원내로 줄테니까 방향을 바꿔라” 해서 오동근린공원내 5군데를 선정해서 5군데 예산을 확보했었어요. 그러던차에 다시 시의원님과 구의원님들이 “이 예산을 시에 다시 돌려줄 수 없다, 다시 재시도하자” 해서 미아4동으로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본청에 변경승인하고 70대 30 비율로 해서 우리구 5억을 확보하고 11억 6,600만원을 본청에서 우선 예산을 지난달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오동근린공원내 5억 확보 예산은 없어지고?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지금 현재 확보가 되었습니다. 미아3동, 미아9동, 번2동쪽에 최소한 3개 정도는 오동근린공원내 기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에 교부할 예정이 15억이지 않습니까? 15억중에서 미리 내려온 것이 11억 6,600만원이 내려온 것이고 아직 교부잔액이 3억 3,400만원 남아있는 것 아니에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본청에 남아있습니다.

박문수위원

15억 다 받을 수 있는 금액 아니었나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이 돈은 금년에 못받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부지를 선정해 놓고 사업 소요예산을 판단해 보니까 16억 6,600만원인데 30%정도 우리 구비를 확보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11억 6,600만원을 정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내려왔고 나머지는 본청에 홀딩(holding)되어 있는데 우리가 면적을 좀 늘리면 가져올 수 있는데 조사된 현지여건이 더 이상 확대하기는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것으로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내년도에 다시 5억을 그런 조건하에서 지금 확보를 해놨습니다.

박문수위원

3개소는 대충 어디쯤으로 기억나십니까? 1차에서 좀전에 답변하셨다시피 저당권이라든가.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당초 부지외에 3개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그 자료가 곧 올 것인데 미아9동 부근이었습니다.

박문수위원

미아9동에는 현재 놀이터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미아9동에는 현재 시설 어린이공원이 2개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앞으로 자체내에 놀이터가 생기는 곳이 또 있지요? 대단위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내부적으로 아파트내에 놀이터가 생길 예정이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이외에는 통상 우리가 어린이공원이라고 안하고 아파트내에는 어린이놀이터라고 합니다. 주택건설관련규정에 의해서 단지내에 시설하는 것.

박문수위원

사적인 개념이고.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미아9동에 어린이공원이 현재 몇 개소 있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공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놀이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문수위원

공원이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미아9동에 어린이공원은 현재 2개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추진하고자 하던 지역은 그 인근에 전혀 어린이공원이 없었어요. 도봉세무서 바로 건너편 뒷길이고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어서 거기를 선정해서 추진하려다가 다시 위치가 미아4동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부지가 그렇게 없었나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지역 구의원님이신 배봉수의원님도 발벗고 나섰고 동장도 어떻게 해서든지 미아9동 인근지역에 해보려고 몇 군데를 다 선정했는데 주민들 워낙 거부반응으로 도저히 추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미아9동 관내는 결국 포기를 하게 된 겁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미아4동 어린이공원 타당성이 승인됐고, 시비보조금이 확보됐고, 예산집행만 불가하게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굳이 미아4동이 아닌 타지역에 부지를 선정할 수는 없었습니까? 미아4동 부근에만 어린이공원을 꼭 선정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부지를 올릴 때 미아9동 공지를 하나 선정해서 본청에 올려서 투자심사까지 완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타동으로 이것을 돌려보려고 저희들도 본청하고 상의를 했는데 처음에 본청 공원녹지과에서 투자심사에, 지금 사업변경을 미아4동으로 바꾸어 주면서도 미아9동으로 타이틀이 붙어옵니다. 투자심사관실에서 원래 사업명이 미아9동으로 찍혀 있는데 마음대로 구에서 수유동으로 가고 어디로 가는 것은 안된다고 해서 협의를 무척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년에 예산을 줄테니까 금년에는 좀 보류를 시키자” 해서, 다시 5억까지 책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다시 우리가 재추진했던 것이 미아9동에서 가장 인근지역인 미아4동으로 마치 적지가, 그때까지도 전혀 위치가 안 올라왔었는데 동에서도 이런 데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하자해서 조사를 해서 내부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그때 변경되었던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당초에 미아9동을 예상지로 신청했다가 미아4동으로 변경을 시켰는데 미아9동에서 미아4동으로 변경하기 전에 강북구 전체를 놓고 용이한 적지 선정을 왜 못했느냐 이렇게 묻겠습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김정중위원님 말씀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왜 강북구 관내 전체적으로 처음에 미아9동을 선정했다가 어려우면 먼곳이라도 선정하지 왜 안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처음부터 저희들도 그것을 한번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청하고 상의과정에서 그렇게 함부로 돌려서는 안된다고 그때 얘기가 그렇게 됐었습니다.

김정중위원

함부로 돌려서는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미아9동으로 예상부지를 선정했다가 미아4동 주변에서 부지를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일단 어느 동에 어린이공원이 신규로 조성하게 되었을 때는 그쪽 동장과 지역 구의원이라든지 해당되는 사람과 먼저 상의가 어느 정도 되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상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저희 주관과에서 마음대로 위치를 변경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지금 어린이공원이 아예 하나도 없는 동도 있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사실 미아4동보다 꼭 필요해서 어린이공원이 조성되어야 할 곳도 있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꼭 미아9동 내지 미아4동에만 이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게 되는 동기자체를 이해 못하지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우리 공원녹지과장의 심중을 이해하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95번 2001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국 소관별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예산안 심사를 위해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밀레니엄의 희망과 함께 시작되었던 2001년 한해도 어느덧 다가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2002년도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주민의 애환을 늘 가까이서 함께 해주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우리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구민을 위하여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신중히 수행하였고 절약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절감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02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관한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세입예산은 총 205억 3,100만원으로서 주요세원으로는 국비보조금 98억 3,100만원, 시비보조금 91억 5,300만원 등 189억 8,400만원이며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15억 4,600만원으로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7억 8,400만원, 증지수입 9,700만원 등 수수료 수입으로 8억 8,1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6,500만원, 강북구 재활용장 전시판매장 임대수입 4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1억 5,000만원이며 청소년보호과징금 7,200만원, 환경 식품위생과태료 4,200만원, 농수산물 축산물 가공과태료 300만원, 정화조 무단투기과태료 1,800만원 등 과태료 수입이 1억 3,500만원과 환경미화원 퇴직전환금 및 대행업체 관리비 1억 9,900만원, 환경위생과 체납처분수입 400만원, 과년도 수입 5,7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3억 9,6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생활복지국 세입예산액은 총 205억 3,000만원으로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총액 409억 4,100만원의 50%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409억 4,100만원으로 우리구 세출예산 1,141억 1,300만원의 35%를 차지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2001년보다 20억 5,300만원이 증액된 총 189억 1,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활근로사업비 39억 6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비로 107억 4,6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비로 16억 7,0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교육급여비에 11억 2,600만원, 저소득구민 위문비로 2억 4,900만원,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예산에는 주위의 도움없이는 외출조차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세상구경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중증장애인 밝은세상 보여주기 프로그램 등 장애인들에게 자긍심과 자립심을 심어주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때에 맞추어 자원봉사자 연결 등을 위한 자원봉사 연계망 구축과 자원봉사자들의 안전을 고려한 상해보험가입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원봉사 활동지원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1년보다 19억 500만원이 증액된 총 119억 1,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어린이집 시설 및 보육료 등 운영비로 37억 4,700만원과 구립 어린이집 개 보수 등 시설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문화교실운영비 등 여성복지예산으로 7,000만원과 결식아동지원, 청소년독서실운영, 어울마당, 청소년문화 한마당행사 등 청소년 육성지원예산으로 5억원, 노인교통수당 33억 3,800만원, 경로연금으로 24억 2,400만원, 경로식당 운영비 2억 3,800만원, 경로당 운영비 2억 5,200만원 등 노인복지 예산으로 총 7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강북 꿈나무큰잔치, 어린이 창작극 공연 및 구민회관 건립에 따른 충분한 공간확보를 통하여 여성의 자아실현과 잠재능력계발을 돕기 위한 여성문화교실 확대운영,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급식제공 및 청소년들의 놀이공간 확충과 다양하고 전문화된 청소년 프로그램 제공 노인들의 복지향상과 사회봉사활동 지원 등 사회 각 계층의 구민을 균형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02년도 세출예산은 2001년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총 4,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환경교육교재 제작비, 자동차매연측정기 소모품, 우편요금, 위생업소관련 인쇄물 등 일반운영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환경교육 교재를 제작하고 관내 초 중학교 5개교를 선정,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환경보전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시범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2001년보다 3,800만원이 감액된 총 2억 5,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억원, 가스안전관리 및 도시가스설치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 우리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리노빌 홍보 및 운영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98억 500만원으로 2001년 대비 5억 2,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보수 및 제수당 등 인건비로 70억 1,600만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수수료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로 1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처리비, 자원화시설운영비,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구입비, 등으로 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격무에 시달리는 환경미화원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격려품 구입 및 모범 환경미화원 산업시찰비 등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2001년 10월 1일부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에서 수행하던 의료보호비 지급업무가 의료급여비 지급업무로 변경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던 의료보장증 발급업무는 의료급여증 발급업무로 변경되어 자치구에서 이관받게 됩니다. 그러나 의료급여대상자의 과오납환불금, 의료보호대불금 등에 관한 업무는 자치구에서 계속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1년에 편성되었던 세입 및 세출예산중 국 시비로 보조되었던 의료급여비 121억원이 감액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의료급여기금의 세입예산은 의료급여 국 시비보조금 1,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500만원, 대불금회수금 1,000만원, 부당이득금환수금 1,000만원 등 총 1억 3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대상자 과오납환불금, 의료급여대불금 등 1,700만원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국 시비 보조금 집행후 발생한 반납금, 과오납정산금 등 총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02년 희망찬 새해는 우리강북구가 더욱 투명하고 열린 복지행정으로 힘차게 도약하는 선진복지사회 건설과 함께 모든 구민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공동체가 조성되어 보다 활기찬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생활복지국 모든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편성한 2002년도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성심껏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장호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생활복지국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광수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과별 구분없이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 구분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당부드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본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봉투보관창고가 있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수유3동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디에 소재한 거에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노인복지회관 건너편쪽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별동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별동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떤 형태로 되어 있어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판넬형태로 애초에.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조립식 막사로 되어 있습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판넬형태로 조립식 막사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지금 과장께 질의하고 있는데 국장이 위원장 허가를 득하지 않고 발언하는 것은 회의진행을.

김광수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이 미숙한 점에 대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장님께 질의한 것이 아니고.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께 질의한 부분이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속기상 과장님 직함과 성함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번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지금 현재 수유5동 노인복지회관 건너편에서 약 300m 들어간 지점에 조립식 판넬건물로 지금 종량제규격봉투 창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의도를 국장께서 아시고 미리 답변해 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질의의도는 뭐냐하면 무인경비관리비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인경비라는 것이 오는 시간,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봉투가 현금화되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귀중한 것인데 무인경비라는 것은 만약 도난을 당했을 때 오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인데 혹시 너무 외곽에 있어서 그런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뜻에서 질의하는 거에요.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김광수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국장님이 발언대보다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국장님은 착석해서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인해서 보관창고에서 도난을 당했을 때 시간적인 시차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질의이신데 저희가 시건장치를 충분히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이중 삼중으로 시건장치를 충분히 해놨습니다마는 그래도 거기에 외부사람들이 침입할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고 보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보관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박문수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을 우리가 고려해서 충분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물론 우리 구청내에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곽으로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청내가 비좁다 하더라도 청내에는 일단 24시간 우리 공무원이 상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좀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박문수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74p에 의하면, 이것은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선별장에 임차료가 두가지 계상되어 있는데 ‘미아1 2동선별장’하고 ‘수유2 3 6동선별장’ 이 선별장의 도시계획확인원 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곧바로 가능하겠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확보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07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p 첫머리에 보면 ‘자활후견기관 운영보조금’에 국비, 시비 그리고 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예산이 필요하며, 이 예산으로 어떤 사업을 하며, 예산편성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중근입니다. 김정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충분히 드리지 못하고 삭감이 되어서 예결위에서 다시 말씀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자활후견기관의 운영비에 앞서서 새로 변경된 제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됐습니다. 그 시행에서는 종전과 달리 일반수급자, 즉 수급권자 중에는 나이가 적거나 60세이상으로 연로해서 취업을 할 수 없는 연령을 제외하고는 취업이 가능한 연령 중에서는 종전과 달리 자활의욕을 가지고 실제 일에 참여해야만 생계비를 줄 수 있도록 조건화 시켰습니다. 그것을 일명 조건부수급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수급자가 우리구에 약 500가구 됩니다. 이 조건부수급자도 근로능력이나 나이나 과거경력 등을 참고해서 점수화해서 70점이상 나오는 사람은 취업대상자로 분류하고 70점이 못미쳐서 40점까지 미치는 점수대를 비취업근로자라고 부르고 조건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업대상수급자는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지급고용안정센터에서 상담도 하고 취업조건을 제시하면서 취업을 시키고 있고 비취업대상자, 즉 근로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이런 분들은 생활보장기관, 즉 우리 구청에서 담당해서 직영을 할 수 있는 것은 직영을 하고 직영이 어렵고 민간단체에서 위임해서 할 수 있는 효율성이 있는 사업은 민간단체에게 위임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조건이 부여됩니다.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각 가구별로 자립계획을 세워서 일할 조건을 전제하에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비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 주어야 할 우리구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민간단체 자활후견기관은 그 제도하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각 후견기관으로서, 즉 비취업대상자를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또 일거리를 창출해 주어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줌과 동시에 자활, 자립을 시키고 또 이것이 성숙되면 업그레이드사업이라고 해서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공동체사업을 만들어 주고 때로는 주식회사를 만들어서라도 창업을 해서 자활을 할 수 있는 이런 터전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에 공고를 해서 이와 같은 역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모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말에 모집된 것이 지금까지 서울시는 28개소, 전국에는 약 15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는 최소한의 교육을 시키고 현장작업 감독, 지도도 해야 하고 이런 자활, 자립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수급자를 받아서 그러한 단계까지 육성을 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운영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사회복지사도 고용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분에 대한 인건비 운영관계를 국가에서 50% 지원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가 25% 지원하고 자치구가 25% 부담토록 해서 운영비의 배분비율을 그렇게 정해서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1년간 비취업수급자의 자활,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구가 맡고 있는 강북자활후견기관은 4개 단위사업에 약 40명을 지금 현재 자활, 자립을 지도해 주고 육성시키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재활용품, 폐깡통 이렇게 쓸 수 있는 폐지 같은 이런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지금 현재 자금을 100여만원 정도를 저축해서 통장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유4동에 음식물쓰레기를 음식점 100여개 업소에서 수거해서, 이것도 우리 환경미화원의 인력의 부족사항을 보충해 주고 자활, 자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공동부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4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직접 위탁해서, 위탁하는 것도 우리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활후견협의회에서 사업심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그리고 앞으로 진취성이 있는 사업을 그분들에게 맡겨서 자활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광수위원장

자세히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전에 상임위에서 답변을 부실하게 해서 재차 답변하게 된 것을 죄송하다고 했는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정중위원님 답변되십니까?

김정중위원

아직 질의가 남았습니다. 그 취지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그 편성지침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합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편성근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시달이 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도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받아서 예산편성 근거가 시달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 ‘보장비용의 부담구분’란 1항 4호 가항에 그렇게 기재가 됐습니다.

김정중위원

서울시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전에 실적이 이를테면 노인들을 재활취업을 시켰다는데 그동안에 실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빨리 빨리 진행하자고요. 실적이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폐품을 모아서 100여만원 통장에 입금된 근거하고 자활취업실적을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은 착석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우리 건설위원회에 자료라든가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마치 삭감된 것으로 이상한 유도발언을 하시는데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미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알고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심의하는 것이지 과장님 설명 듣고 판단할 사항은 아니에요. 상당히 말씀에 유의해 주셔야 되는데, 전국에 150개 이런 자활후견기관에 들어가는 인건비만 200억입니다. 조건부수급자 도와주려고 만든 후견기관에 들어가는 인건비만 200억이에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하는 사업꼴이 전부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폐품, 폐품수거 우리가 하고 있어요. 음식물쓰레기 다 하고 있어요. 아파트에 월세 못 낸 사람들 돈주는 것 우리 구청 생활복지사가 다하는 사업들이라고요. 민간단체가 이런 것을 정부로부터 위임받아서 하려면 정부가 할 수 없는 것, 민간 개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힘든 것 그런 틈새계층을 연구 개발해서 실질적인 자활이 되도록 해야 정부방침에 부합되는 사업인데 하는 꼴이 맨날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나마 전액 삭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그나마 정부가 한다는데, 그래도 우리구만큼은 조금만 삭감하자 하는 마음으로 삭감한 것이지 위원회의 위원들이 이런 취지를 몰라서 삭감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답변 원하십니까?

김영민위원

답변 필요없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물론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해서 저희 위원회에 왔지만 저는 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물론 건설위원님들을 존경하고 있지만 제가 살피지 못한 부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정복지과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행사관계로 아직 참석을 안 했지요?

장동우위원

가정복지과장이 출석이 안됐습니까?

김광수위원장

행사내용은 어린이집을 개관하는데 2시에 행사가 있어서 약간 늦는다고 본 위원장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국장님 다 큰 틀의 내용들이니까 알 것이라고 판단되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생활복지국 사업들을 본다면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큰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아까 국장의 제안설명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생활복지국 소관의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이 많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증액사유를 본다면 수급자가 많이 늘어났다든가 어린이집 운영비같은 사유로 늘었는데 제가 최근에 민원을 받아본 중에 구립이나, 구립 15개소인가요? 일반적으로 구립 어린이집의 개 보수비 또 수당 내지는 특정금액 지급을 많이 하는데 사립에 대해서, 사립도 어떻게 보면 다 구민들의 자녀들이란 말이지요. 또 구립같은 경우는 막대한 예산이 출혈되고 있는데 최근 인근구인 도봉구에서 2002년도 예산중에 교사특별수당을 예산편성 했더라고요. 혹시 생활복지국 산하의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참고했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방금 장동우위원님께서 사립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교사특별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해 봤느냐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도 사립어린이집에 대한 교사특별수당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액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000만원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지금 25개구중에서 한 4개~5개구만 지금 현재 책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20개구는 아마 책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이것을 구의회 예산심의할 때 이 사안이 상정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가 구 재정도 형편이 어려운데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신규로 교사수당을 준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심의하는 과정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가 되고 있고 우리구 재정형편상 신규사업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검토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동우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상위법이나 예산편성 지침에는 가능하다는 얘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산편성 지침에는 없고요.

장동우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인근 구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구에서도 그런 것을 자체 심사할 때 검토했고, 자체 심사때 얼마를 요구했었습니까? 전액 삭감됐는데 산출근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들이 몇 개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구립을 제외한 사립어린이집들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지금 한 130여개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놀이방을 제외하고 어린이집만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놀이방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장동우위원

놀이방을 제외하고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놀이방을 제외하면 약 90개소정도 됩니다.

장동우위원

얼마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한 8,000여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90여개소에 교사특별수당을 계상해서 했는데 자체에서 전액 삭감됐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장동우위원

삭감이유는 구 재정도 어렵고 타구의 실정도 많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삭감됐다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예산안책자 310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경비와 관련해서 지금 비인가시설이 5개소로 나와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이 비인가시설로 60 몇개 노인정이 있는데 그것을 제외한 예산입니까? 또한 비인가시설이라는 것은 인가를 받지 못한 시설인데 노인정으로서 기능이 가능한지 의문스럽고, 또 5개소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세출예산 310p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이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장동우위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세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중근입니다. 장동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잠깐만요. 장동우위원님! 필요한 자료명을 우리 직원한테 전달해서 자리에서 차분히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직원은 장동우위원님께 자료를 찾아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 질의에 자료가 필요한 부분은 답변하시는 과장님이 스스로 찾기 이전에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비인가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추석, 설날 위문품을 지급하기 위한 대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 비인가시설이라고 하면 지금 현행 보건복지부 규칙상 인가대상인 것이 있고 인가대상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대상이면서도 기준에 미흡해서 인가를 내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이라든지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이런 경우에는 시설기준이 일인당 2.5㎡기준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단독주택에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가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 비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가를 내게 되면 운영비라든지 법적 지원금을 탈 수가 있습니다마는 각종 시설규모가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인가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비인가로 있고, 이러한 것들이 5개소, 즉 아래 애덕자활농아원도 있습니다마는 수유3동에 있습니다. 이것은 농아자의 가족들이 거기에 생활을 하면서 있습니다마는 농아자를 별도로 보호하는 이런 시설은 인가대상에서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제도상 이러한 인가를 낼 수 있는 곳도 여건이 안되어서 못내거나 아예 인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인가로 5개소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명절에 소정의 위문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이분들의 위문 내지는 격려차원에서 예산에 편성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동우위원

5개소의 위치를 본 위원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아까 애덕자활농아원 자료외에 4개소를.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어디 어디라고 했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애덕자활농아원은 수유3동 주차장 건너편에, 대한병원 맞은 편에 조금 올라오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모의 집, 사랑의 거리는 아마 수유1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장동우위원

자세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잘 알았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30p를 보면 ‘일반자원봉사 상해보험가입비’가 2001년도 예산안에 없던 것이 새로운 2002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 같은데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상해보험을 가입하게 된 동기가 왜 이런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중근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없던 것을 금년에 계상하게 된 것은 사실 다른 구에 비해서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구 소속 자원봉사활동자가 저희구에 전속으로 되다시피 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지역을 넘나들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익히 타구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는 분도 다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모든 시스템은 어느 구 못지 않게 아주 완벽하게 잘 되어 있는데 보험가입관계는 다소 고려가 안된 것 같다 그런 참고적인 말씀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5개 활동에 종사하시는 밑반찬 배달같은 차량 운전봉사나 집수리, 교통봉사 이런 것은 사실 다른 봉사보다 위험에 아무래도 노출된 일감으로 생각해서 이분들의 소속감 내지 사기를 고려하고 앞으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고려되어야 하겠다고 생각되어서 그런 취지에서 계상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좀 잘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보험금 2,020원에서 400명에서 80만 8,000원이 계상됐는데 인원수가 이 정도이면 적정선입니까? 모자라요, 남아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속된 인원이 한 4,000명 가까이 되는데 이중에서 정기적으로 예측가능할 정도로 주기적으로 계속 일하시는 분들이 1,200명으로 봅니다. 그 중에서도 옥내봉사 위험이 덜한 부분은 빼고 옥외봉사 위험성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종사자로 할 수 없고 우선 400명정도 위험에 노출된 부분부터 한번 해보자 해서 이번에 이 분야만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보험금이 2,020원으로 1년간 효과를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원봉사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좀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방금 박문수위원님께서 자원봉사 상해보험가입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해 볼 때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주로 1년 단위로 해서 근무를 하고 또 여기서 계속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자원봉사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속해서 적정수준을 유지해 가면서 확보해서 가입해 주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과장도 얘기했지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분들, 400명 정도해서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다음은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앞서서 두분 위원님의 질의가 계셨는데 한가지 확인하고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과 관련해서 제출하신 자료중에 보면 25개 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중에 종로, 중구, 용산, 중랑구는 2001년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4개 구는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되셨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장

파악이 되셨습니까, 과장님?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조금 있으면 제출드리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확인해서 답변주시고 의견을 말씀드리면 김영민위원님께서도 전국적인 현황을 말씀하시면서 인건비에만 200억 가량이 지출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강북구 자활후견기관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2001년도 예산 1억 5,000만원 중에 사업비는 고작 3,000만원이에요. 1/5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인건비, 운영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상경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나 생산성 그런 측면에서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굳게 판단하고 있고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구비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셨는데 맞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감액해서는 안되고 우리가 25%인가를 분담하는 구비 비율을 우리가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삭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런 시비도 생길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가지 사회복지과와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물론 예산도 많고 사업도 다양해서 과장님께서 여러가지로 힘드실 것이라고 보는데 이 설명보조자료에 나와있는 것만으로는 이해가 불충분해서 질의할게요. 아까도 답변중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이 있으셨는데 이 참여대상자가 취로형 자활근로사업과 참여대상자의 조건은 똑같아요. 자활근로가 조건으로 제시된 조건부수급자 그리고 저소득구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이라고 새로 지칭하면서 4억 정도 예산을 신규로 한 부분이 아까 얘기한 자활후견기관과 관련된 그런 연계된 사업으로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기관인 구청이 맡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옛날에 취로사업으로 받아들이시면.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은 취로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알겠는데, 이 참여대상자의 자격조건이 동일한데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2001년도에 없던 예산 4억을 예산요구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편성하셨어요. 이 부분이 뭐냐는 것이죠.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활근로사업에 자활근로사업의 과목으로 국 시비가 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예산편성지침이 지난해 예산편성 내시가 없어서 금년도 1월 말경에 이미 금년도 예산, 본예산이 성립되고 난 1월 말경에 서울시에서 자활사업에 대한 안내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자활근로사업비에서 이것을 쓰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2억 7,000여만원을 이미 국 시비 보조사업으로서 간주처리로 쓰고 금년 추경에 6,000여만원 증액 편성해서 썼습니다. 단지 2001년 예산에 없던 것은 본예산에 없어서 기록을 안한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잠깐 과장님, 이해를 못하고 계신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이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예산이 편성된 경위나 과정이야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셨겠죠.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여기 산출내용 보면 자활근로위탁사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실제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업자는 노동부에서 고용안정센터에 의해서 도맡아서 하고 미취업대상자는 보장기관인 우리 구청이 맡아서 하되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든지.

신용훈위원

잠깐만 과장님 이렇게 얘기 할게요.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이 과거표현으로 취로사업이야 그것은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그 위 단계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렇다면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취로사업이면 쓰레기도 치우고 휴지도 줍고 하는 것 알겠는데.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신용훈위원

이것이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그 말씀이에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은 공익성이 강한 종전의 취로사업으로 보면 되시고, 업그레이드는 뭐냐하면 공동체로서 자기 독립해서 어떤 회사를 만든다든지 자활공동체로 만들어서 독립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즉 생산적이고 시장성이 있는 경제성 이 있는 이런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한 단계 위입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입니다. 취로형 자활근로보다 한 단계 위인 그래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그것을 누가 만들어 주죠? 우리 구청이 하는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구청이 할 수도 있고 자활후견기관이 스스로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개발해서 사업신청을 사업계획을 내면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 그것을 위탁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낸 사업계획이 선정이 되면 그 사업에 걸맞게 시행을 합니다.

신용훈위원

구청에서 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타당성 있다고 인정되면 구청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고.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할 수 있는데 다만 미취업자를 상담해서 참여를 시킵니다. 싫다면 안하고, 그런데 아까 조건부이기 때문에 싫다면 안하되 정 싫은 사람은 일을 안주면 안되니까 취로형으로 돌리고, 업그레이드를 참여할 수 있으면 교육을 시키고 권장을 해서 그쪽으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이 건은 그렇게만 질의하고 넘어갈게요. 4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이 4억이라는 예산이 집행될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현재로서는 지금 구체사업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집행하고 하는 사업에 준해서 내년도.

신용훈위원

예산범위를 정한 것이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재활프로그램 참여자 실비지원과 관련해서 이 재활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주체가 어디죠?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프로그램의 우선 대상은 상당히.

신용훈위원

아니 그것은 다 됐고 그것은 설명보조자료에 나와 있어서 그것은 제가 읽어서 이해가 됐고, 이 재활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는 기관, 단위.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기관은 보장기관인 구청이 합니다. 다만 그 기능 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노원정신보건센터 같은 곳에 위탁을 합니다. 알콜중독자 주로 정신적으로 조금 해이하거나 근로의욕이 없다거나 하시는 분들을 전문보건센터에 위탁해서 합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원 그곳이 있고.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노원정신보건센터.

신용훈위원

또?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우리 구도 강북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간단간단히 묻고 답하자고요. 재활프로그램 이 부분을 위탁하는 것인데 노원정신보건센터에 알콜중독자 이것 말고 다른 부분에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있어서 우리가 위탁하는 데가 있는지 그것만 답해 주세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신용훈위원

노원정신보건센터 이것만인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산출내용에 나와 있는 3,000원×32명해서 이 32명 이분들이 전부 다 노원정신보건센터에 위탁되는 알콜중독자 이런 분들인가요? 32명이 전부 다 거기 위탁되는 분들이에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파악된 것이 한 10여명이 파악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본격 시행이 금년에 됐습니다마는 좀더 늘어날 것으로 구체적으로 개별가구가 더 자세하게 파악되면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약 32명 정도를 했습니다.

신용훈위원

현재는 12명이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현재는 10명입니다.

신용훈위원

10명,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신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질의 답변을 받고 1시간이 경과되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304쪽에 저소득지원 및 사회복지업무추진비가 1,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 용도가 뭡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저소득지원 및 사회복지업무추진비 말씀입니까?

박문수위원

예.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실 포괄성경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소득 독거노인 같은 경우 때로는 김장도 담아주고.

박문수위원

그런 예산은 별도로 있지 않아요? 김장부분은 별도 예산이 있는 것이고.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아까 포괄성 경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박문수위원

됐어요 그럼. 올해 지출액이 얼마였습니까? 2001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저소득지원 및 사회복지업무추진비로서 2001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지출내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대략 얼마였어요? 예산은 얼마였고?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약 50% 집행이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예산액이 얼마였는데요? 2001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저소득지원 및 사회복지업무추진비로.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2000년도에는.

박문수위원

2001년도. 올해 예산액이 얼마였었냐는 것이죠.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2001년도 1,300만원이었습니다.

박문수위원

1,300만원에서 현재 지출액이.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약 50% 절반정도 지출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50%는 연말에 지출할 계획입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2000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2,000만원이었습니다.

박문수위원

2000년도에는 2,000만원. 그러면 2001년도에 줄은 거네요. 내년도 줄은 상태에서 그대로 가는 것이고?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2,000년도 내역서하고, 그 내역서와 지출내역이 별 차이는 없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죠? 지출내역이 별 차이가 없죠?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박문수위원님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회의시간이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잠시 정회후에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우선 지역경제과장님께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보조자료 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예산이 없는데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신성

강신성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강신성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2년에 1번씩 검사를 받게 되어서 올해는 예산이 책정 안되고 내년에 검사되기 때문에 책정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예산입니까?
신성

강신성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대상은?
신성

강신성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대상은 판매용으로서는 계량기 3,800대를 전부 다 조사해서 그것이 계량됐는지 그것을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그 소유한 사람들이 오면 검사표를 붙여주고 그러나요?
신성

강신성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먼저 대상자를 조사하고 나중에 검사통지서를 보내고 그러면 우리가 일정한 장소에서 그분들이 가져와서 저희가 정기검사를 해주어서 합격필증을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3,860대의 현황이 전부 다 지역경제과에 있겠네요?
신성

강신성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물론 2년에 한번씩 하니까 자료가 있는데 어차피 새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유동이 많고 그래서 새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직원들로 인해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나요? 2만 5,000원×4명은 다시 인원을 뽑아서 하는 것인가요, 인건비 명목으로 들어 온 예산이 170만원.
신성

강신성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인원이 많이 감소가 되어서 동사무소 직원을 할애해서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직원하고 그 다음에 인력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한시적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예산들이라고요?
신성

강신성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주유소 말이죠, 주유소 계량기 점검은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신성

강신성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주유소도 정기적으로 수시적으로 탱크롤이나 주유기 같은 것을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현행법상에 우리 관내에 있는 주유소들을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것과 흡사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입니까?
신성

강신성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이것은 그것과 별개로 각 구별로 타 구에 가서 또 타 구는 우리 구에 와서 교차로 검사를 해서 불합격된 것은 시정조치하고 그것이 시정이 안될 때는 계량법에서 과태료부과 처분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최근에 우리 관내에 계량기 점검에서 적발되어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가 있습니까?
신성

강신성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올해는 1건도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최근에 제가 신문을 보았는데.
신성

강신성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1건도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작년에는 몇건이 있었어요?
신성

강신성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3건인가 해서 과태료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마저 질의하고자 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료위원들이 건설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심사흔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소관에 도시락 밑반찬배달사업과 관련해서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삭감되어도 과장으로서 운영하는데, 자료를 꼼꼼히 챙겨서 보았는데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었고 이런 분들에게 밑반찬 도시락을 제공함으로써 이 사업이 얻고자 하는 것이 많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예산 삭감되면 운영하기 어떻습니까?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도시락배달하고 밑반찬사업을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겼는데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도시락 배달사업을 좀 많이 했고 2002년도에는 밑반찬, 사실 도시락 배달이나 밑반찬 배달이나 예산을 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이것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예산편성해서 해야 하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밑반찬사업예산에 좀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예산을 3,000만원 정도, 여기 보조자료에 보면 3,357만 6,000원을 저희들이 적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밑반찬에는 1,920만원 정도 이번에 증액편성했는데 도시락배달에 감소된 요인을 생각하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밑반찬을 심의하시면서 1,800만원을 삭감해서 예결위에 올라왔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의 답변중에 어떤 말씀을 하느냐 하면 도시락부분에 삭감된 부분을 생각을 하지 않고 밑반찬 부분에 증액된 부분만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정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과장님이 자료를 충분하게 해서 위원님들을 드려서 심의하도록 설명을 충분히 드렸어야 하는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설명을 어떻게 주셨기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정정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정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장동우위원

됐어요. 이해가 가고요. 지금 증액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겠어요. 보조자료도 와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건설위원회 충분히 심의를 해서 삭감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재검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가정복지과에 지금 이런 분들 동별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도시락 100개 주고, 밑반찬은 280개, 이것이 무엇입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도시락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밑반찬을 원하시는 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시락보다도 밑반찬을 자꾸 원하기 때문에.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밥은 안주고 반찬만 준다.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장동우위원

됐어요. 짧게 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번3단지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가정도우미, 보건소 간호사,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이 하는데 이런 분들은 그러면 무보수로 합니까, 보수를 줍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도우미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분들은 전액 무료로 봉사하시는 것입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도우미들은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시비가 지원되어서 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확실하게 해야지요. 알고 있다는 것으로는 안되지요. 확실하게 해야만 예산 심의에 도움이 되어서 다시 증액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 일거리가 없어지는데, 확실하게 확인해서 답변해 주세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밑반찬 배달하는 도우미들은 수당을 받습니다.

장동우위원

받는다고 얘기해야지요. “받는다”는 것과 “받는 것 같습니다”는 말 어미가 틀리는데요. 그분들이 조그마한 실비를 받고 일을 한다는 것이지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예산이 건설위원회 의견대로 깎여지면 그분들도 배달서비스에 필요가 없겠네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면 다른 타 단체들도 밑반찬이나 도시락 배달하는 다른 단체가 있지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여기 밑반찬은 전 구에서 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밑반찬은?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우리 관내에 무료봉사하는 단체도 일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은 이것 외는 다른 것이 없습니까? 저소득층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락이나 밑반찬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저소득노인들에게 해주는 것은 이 사업밖에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겠고요. 지금 64쪽에 경로당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주로 교회나 종합사회복지관 11개소에서 운영하시는데 지금 우리 구내에 이 경로식당 운영하는 실적이 이것말고 또있나요, 파악된 것이 있어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1개소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데고, 4개 업소는 자기들 자체로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안 받고, 자기들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원 안 받고, 4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4개소는 송암교회, 영광복음선교회와 한길교회, 삼성암선우회 이 네군데가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955만원 증액된 것이네요. 이것이 자체심사에서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아니면 100% 반영된 것입니까? 경로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경로식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를 많이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일부 들어가 있는데 이 정도는 가져야.

장동우위원

여기 다 나와 있어서 구비, 시비 지원된 것은 아는데, 자체심사에서.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자체심사에서는 그대로 잘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아무일 없이 100% 다 반영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이 부분도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가정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밑반찬하고 도시락하고 여기 내용에 의하면 대상자들이 밑반찬을 선호한다고 그랬지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도시락보다 밑반찬이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집에서 밥만 이렇게 하는 것이 쉽거든요. 반찬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데 밥하는 것은 쉽습니다. 밑반찬은 한 5,000원 짜리 정도로 순수하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전부 정성을 다 들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가지 반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갖다 드리면 일주일동안 충분히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밑반찬을 다 원하십니다. 그래서 도시락보다 더 비용이 적게 들어가더라도 밑반찬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밑반찬을 만드는 곳이 번3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이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번3단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경로식당도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경로식당은 여기 11개소가 다 틀린데 거기도 경로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밑반찬을 만드는 곳을 번3동으로 선택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2층에서 만들고 있는데 우선 공간이 넓고 시설이 아무래도 거기가 좀 양호하기 때문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관리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그래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자원봉사요? 그러면 밑반찬에 예산지원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료로 하는 것이고 아니고 그러면 그 예산지원은 순수하게 반찬을 만드는 이용 액수로 다 비용이 지출되는 겁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정확해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전부 다 밑반찬 재료비만 나가는데 전부 들어가는 것이 정확합니다.

박문수위원

예를 든다면 정확하다 아니다를 뭐를 보고 평가합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세밀하게 정산서를 받습니다. 정산서를 제출 받습니다.

박문수위원

정산서를 어떤 식으로 받아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재료비 쓴 내역을 한달에 한번씩 전부 영수증을 확인하고 제출을 받습니다.

박문수위원

경로식당 운영비는 얼마 정도 거기가 지원을 받습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까?

박문수위원

번3동.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번3동만요?

박문수위원

밑반찬 배달사업을 하는 거기에서 번3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이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3단지 복지관의 경로식당 비용은 1년에 4,049만 5,000원 입니다.

박문수위원

혹시 지금 경로식당운영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곳이 11개소이지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밑반찬 배달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겠다고 나섰거나 의향을 보인 그런 경로식당은 없었습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박문수위원

혹시 번3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이 밑반찬 배달사업과 관련해서 특혜 그런 이의는 지금까지 전개된 것은 없었지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어서 밑반찬 배달사업과 관련해서 2001년도 예산액중에 용기구입비가 1만원×200개 해서 200만원이 지출된 것이 있는데 2002년도 예산안은 집기류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2만원×100개 해서 200만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용기구입비하고 집기구입비의 차이가 뭐에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용기라는 것은 먹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집기 같은 그것은 거기에 여러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국자 같은 것도 필요하고 하여튼 경로식당 운영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가 있는데 집기라는 것이 선풍기 같은 것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산출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2만원×100개에 200만원 되어 있단 말이이에요. 똑같은.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냥 편의상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산출기초를 낸 겁니다.

박문수위원

식사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김광수위원장

계속해서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해서 보조자료 55쪽이요, 찾으셨나요? 55쪽에 보면 미취학 아동은 중 석식 2식을 제공하고 취학아동은 석식 1식을 제공한단 말이에요. 취학아동은 이제 학교에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1식을 제공하는 건가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럼 방학기간은 어떻게 합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방학기간에는 저희들이 중식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방학때 때를 맞춰서?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방학기간은 중 석식을 다 해줍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산출내용에 보면 362명×365일×2,000원으로 해서 2억 6,400만원인가요? 이 산출은 맞는 것이에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확인 해 보니까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내가 계산방법이 틀린 것인가? 362명 이것은 1년을 친 것이고 한끼를 친 것이 아니에요? 1식에 2,000원인데 맞나요? 원래 2식을 제공하는 것인데 1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계산한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것이 에요? 원래 2식을 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1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그래서 365일로 잡은 것은 저희들이 중식 석식도 이것이 1년 단위로 잡았는데요. 종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이것이 서울시에서도 저희들한테 가내시해 줄 때도 365일로 이렇게 해서 산출기초를 잡아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은 것입니다. 국비50%, 시비가 25%로 저희들 구비25%로 이렇게 정해진 지원사업인데요. 거기에서 가내시할 때도 이렇게 산출기초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산출기초로 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여기 지금 계산기 없으니까 조금 있다가 계산해 보고 논합시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뒤에 담당직원께서는 방금 박문수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박문수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우리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대상이 18개소라고 나와있는데 구립하고 공립을 더해서 18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공립보육시설 약 3개소가 있다는 것인지 그것이 어디를 얘기한 것이지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직접 시 보조로 해서 지은 시설이 15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립어린이집이라고 하고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신용훈위원

아니, 과장님 질의한 부분만 답변하시라고요. 공립어린이 집이 뭐냐고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구세군종합복지관하고 까리타스어린이집 거기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수유2동에 보면 우이중앙교회 부설로 설치한 에덴어린이집이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우이중앙교회 부설이다?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그 세군데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구립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을 해주는데 공립시설은 교재교구를 예를 들어서 사립보육시설도 시설규모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공립시설은 지급 안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왜 그런 것이지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 착오를 일으킨 사항인데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급할 때 소외감이 없이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킨 사안입니다.

신용훈위원

착오를 일으켰다고 하는 부분이 18개소를 다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15개소만 한 것이다?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불찰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해주시면 좋고.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구립어린이집 지원하는 것에 준해서 80만원씩 지원하니까 3개소를 더 해 주든가 그 부분이 안되면 기 지금 예산 요구한 범위내에서 18개소를 나누어 쓸 수밖에 없다?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훈위원

그것은 하여튼 예결특위에서 고민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사립가정보육시설 영아 간식비 지원 관련해서요. 우리 구비가 100%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한 염려를 말씀드리면 이것을 지원하는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우리 구립어린이집 원장이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예산의 일부액을 횡령을 해서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의 일정한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데 사립시설이나 놀이방시설 같은 경우에 여기에도 나오지만 총 145여개소나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예산 지원된 부분이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는 그 장치나 방안이 구에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전동근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아간식비는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만 지급이 됩니다. 신청을 받을 때는 어린이들 주민등록이 라든가 영아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지급한 것에 대해서 정산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횡령한다든가 이런 일은 추호도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어떤 염려가 있어서 이 부분을 지금 제가 말한 것인지 이해 하셨으리라고 봐요. 이것이 좀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실제로 이것이 사립이든 놀이방이든 다니지 않는데, 그런 사례들이었단 말입니다. 구립어린이집에서 과거에 문제 생겼던 것도, 무려 145개소나 되는 곳에 대한 뭐 이제 각 단위로 나누면 얼마 안 되겠지만 그렇다 쳐도 그 부분에 대한 횡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 싶기는 한데 그런 염려에 대해서 과장님이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고, 청소년문화한마당행사 관련해서 이것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한다고 했는데 설명보조자료 56쪽입니다.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신용훈위원

어떤 청소년단체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을 올해보다 600만원 정도 증액요구 하셨는데 그 사유를 함께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시비 600만원하고 구비 600만원 예산을 지원 받아서 사람사랑이라는 청소년단체하고 품청소년문화공동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복지관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에서 강북청소년수련관 이런 데라든가 청소년관련 단체 7개 단체하고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해서 품청소년문화공동체 거기에 일단 주어서 운영을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주게 되면 그것을 사용한 내역서라든가 모든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정산을 받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큰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증액된 사유는 뭐라고 그러셨지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증액된 것은 저희들 구비는 200만원 삭감된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했고 지금 시에서 이미 800만원을 주겠다고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가내시가 되어 있다?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실질적으로 1,200만원 금년도와 똑같습니다.

신용훈위원

또 한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신설된 구민회관에서 여성문화교실로 다양한 과목들을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여기 나온 산출내용으로 봐서는 대체 이 강사료를 어떻게 지급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과목이 16개 과목이나 되는데 이것이 실제로 한 과목당 이것이 강사료가 얼마나 지급되는 것인지 과목별로 강사료의 차등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신용훈위원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당 2만원씩 계산을 해서 어떤 것은 주 1회 하는 것도 있고, 주 2회 하는 과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달 단위로 강사료를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주 1회면 얼마가 되는 것이지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주 1회면 보통 한달에 4회 정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1시간보다도 2시간을 하기 때문에 한번 하는데 4만원 정도 하니까 16만원 정도 지급이 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지금 여기 과목 중에 보면 기존에 우리 동사무소 문화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의견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과거에, 지금도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과제빵 이것은 제가 수요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사료의 현실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과목 자체는 훌륭한데 그 부분만큼 좀 실력 있는 그것을 담보하는 강사를 확보하는 것 그것이 사실 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정도의 강사료로 최소한 그런 능력이 담보되어 있는 강사를 확보할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한 사전파악이 지금 과에서 되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지금 동에서는 제과제빵을 하는 동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신용훈위원

제가 동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고 구청에서 한 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구청에서.

신용훈위원

제과제빵을 일정기간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어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중급반하고 초급반으로 나눠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신용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사료가 그런 정도 능력을 담보하는 강사를 이 정도의 강사료로 선임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 되는 것인지 사전 파악이 되어 계신 것이냐 그 말씀드린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이 정도 강사료 갖고는 좀 실효 있게 주민들을 강습할 수 있는 강사를 확보하기 어렵다든가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의견인 거예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강사문제는 1월달에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치열한 경쟁을 가지는 분야도 있고 제과제빵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강사들이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됐고 말씀하신 것중에 보육시설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는 저는 형평성 있게 되어야 된다고 봐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착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 326p 유해환경신고포상금하고 그 다음에 과년도 징수포상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전동근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을 때 신고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예를 든다면 어떤 것입니까? 주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거나.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청소년들을 고용했을 때 누가 신고를 저희들한테 하면 포상금으로 지급을 해줍니다.

박문수위원

고용? 어떤 고용?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청소년 고용을 했다든가 청소년 출입해서 술을 판매하는 것을 누가 적발했을 때 타인이 저희들한테 신고해서 저희들이 가서 조사했을 때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해 줍니다.

박문수위원

올해 실적은 어땠어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금년도 실적은 1건 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과년도 징수 포상금은 뭐예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저희들이 계속 과징금을 징수해서 하는데.

박문수위원

그 실적에 따라서.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이제 그것이 상당히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년도에 대한 징수를 했을 경우에 직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올해 실적은 어땠어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올해는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 액수가 안되어서 집행을 못한 겁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그것을 한 12월 20일 정도 기준을 잡아서 얼마 정도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계상해서 지급해 주려고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인공암벽장 있죠.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청소년수련원.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것이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지도강사를 말하는 것이죠?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인공암벽전문가를 1명 고용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사람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근무시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결과 10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하절기에는 저희들이 11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하고 동절기에는 9시부터 오후5시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334p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인데 대한노인회지부 그러니까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50만원 1개소, 12월 해서. 우리 지부라는 것은 시 지부를 말하는 것이죠?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아니 우리 구 지회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회는 정액보조가 되어 있고 그것은 하단에 또 나오고, 지부. 지회는 정액보조 대상이고 그렇죠, 그래서 한도액 1,000만원이 계상됐고 지부는 뭘 말하느냐 이거예요. 서울시 지부가 우리 강북구 내에 있나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서울시 지부는 강북구 내에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지부 비용이 계상된 것은 뭐예요? 어떤 것에 계상된 것입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전동근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서울시 지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우리 강북구 지회가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지회가 이중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문수위원

아니 밑에 사회단체보조금해서 정액보조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좋아요. “부”자를 삭제하고 정정해서 “지회”로 치고 지회에 매달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어떤 근거로 지급하는 거예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여기 334p에 있는 대한노인회지부해서 지역봉사활동비 지원 이것은 우리가 골목할아버지라든가 교통할아버지도 있고 골목할아버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활동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활동비로 저희들이 한달에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333p에 노인자원봉사활동비가 2,500원×24명×20일×6개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동으로 나가서 각 동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334p에 있는 것은 우리 노인회 강북구지회 그곳으로 50만원씩 한달에 나가고 있습니다, 활동비로.

박문수위원

이분들이 어떤 활동하시는 거예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주로 뒷골목 쓰레기청소도 하고 교통정리하고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336p에 모범노인교실 운영지원해서 30만원, 5개소, 12개월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강북구에 현재 모범노인교실은 5개소가 어디입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재 4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1개소를 더 확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현재 4개소는 어디이고 내년에 1개소 더 증원할 곳은 어디예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교실 운영하는 곳은 강북, 그곳은 수유1동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됐고요, 과장님 됐어요. 내년에 할 곳은요? 내년에 할 곳 아직 지정 안 했습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내년에 할 곳은 미아3동에 천주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려고 지금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은 지원을 못해주고 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께 확인 좀 할게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책이 중장기계획을 보고 있는데 노인정 개 보수 관련하고 또 신축노인정 신설하고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질의 좀 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는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여러가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노인정 현황을 보니까 구립, 사립을 포함해서 64개소가 우리 구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신설 노인정을 지정을 하고 구에서 고민할 때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떤 계획으로, 17개 동에 64개가 있다는 말이죠. 어떤 동은 자료를 챙겨보니까 6, 7개가 있는가 하면 1, 2개가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이 일정한 마을에 중심부위나 아니면 노인정 위치에 사용하시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신규사업으로 금년에도 2건이 올라와 있는데 계획수립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두어서 정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담당과장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아울러서 지금 흔히들 하는 얘기들이 경로효친이나 어른들 대우를 우리 구에서도 10월달 노인의 달을 맞이해서 다각적으로 행사를 동별로 해서 금년에도 한 200만원씩 예산이 계상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기존 64개소에 노인정이 소위 개 보수 명목으로 아마 요구한 예산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실제적으로 금년도 이런 예산이 지금 편성된 것이, 각 노인정에서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옥상에 비가 샌다든지 노후되어서, 일반 집들도 수리를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범위내에서 2002년도 예산으로 경로당 개 보수비가 100% 가능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중장기계획에 신설노인정을 건설코자 할 때는 동에 안배해서 올려 주는지 2건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전동근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의 중장기계획수립을 어떻게 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각 동에 노인 수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그리고 현재 경로당 수를 또 전부 다 조사를 해 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여건이라든가 생활실태 이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에 반문을 드리자면 혹시 노인정 기능으로서 64개소외에 인가조건이 안되어서 우리 구 혜택을 못 보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담당과장께서는 파악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콘테이너박스든지 아니면 일정한 조건이 안되어서 우리 구에서 조금이나마 전기세 내지 운영비를 지원 못 받는 노인정이 우리 관내에 몇군데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설기준에 맞지 않거나 무허가건물, 콘테이너박스 이런 데서 생활해서 저희들이 노인복지법 시설의 기준에 맞지 못해서 신고가 처리 안된 곳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이 수유5동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까지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글쎄 그 부분에 반문을 좀더 드리자면 일단 노인의 증가로 인한 동에 배분을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그랬겠지만 그런 조건이 안 맞아서 안된다면 우선 그런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다음에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는, 관내에 그것말고도 몇군데가 더 있어요. 과장님 파악한 것말고 더 있는데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두번째 답변 주세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경로당 기능 보강비로 많이 사용했는데 일단은 경로당에서 신청하는 대로 전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보수해 줄 것은 전부 다 보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거의 다 맞췄지만 지금까지 또 도시가스 같은 것을 설치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금년도 수준 정도는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그 정도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전부 다 해결이 되나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자료 보니까 지금도 도시가스를 거의 쓰고 44개가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기름이 14개, LPG 한군데, 전기 한군데, 중앙난방 네군데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도시가스를 처음에 신규로 하려면 여건이 안 맞는다거나, 14개가 어려운 여건이 되어서 신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 같은데 아무튼간에 지역의 노인정 문제는 담당과장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찮은 것이지만 신경을 써서 어른들 계신 곳이고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서 그분들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장동우위원

다른 과 한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은 착석해 주시고 청소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청소과 예산중에 가로수하차는 물 뿌리는 차로 판단이 되고, 먼지흡입기라고 하나요 그런 것이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죠? 몇대나 지금 하고 있고, 타 구보다 우리 구 실정이 어떤지 설명 좀 주시겠어요? 또한 금년도 예산에 신규로 청소과 내에 대폐차나 아니면 신규구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아울러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확보한 청소진공차량하고 살수차량은 진공차량이 5대, 그 다음에 살수차량이 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확보한 것이 가로진공차량 1대하고 살수차량 1대를 추가로 확보했는데 2대는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살수차량은 도봉구보다는 1대가 적고 그 다음에 성북구하고는 비교가 안되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하기 힘들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지금 가로청소용 장비 1대를 시범 구입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장동우위원

이것이 제가 보고 있는데 뒷골목청소장비 구입해서 3,470만원인가 요구했는데, 장비명이 로드스타 즉 골목길 비산먼지 같은 것을 빨아들이는 기계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용도는 지금 가로청소하고 뒷골목청소를.

장동우위원

그것이 몇대 있다고요? 4대, 5대?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지금 5대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장비명이 로드스타란 것이.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로드스타는 지금 없고 대형가로차 3대하고 시티켓이라고 해서 소형 진공흡입차 2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이 골목길 몇km나 합니까? 하루 작업량이.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하루 작업량은 저희들이 많이 하면 10km 이상 합니다.

장동우위원

10km?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장소를 지정할 때 어디를 우선적으로 하고, 격일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비산먼지 관련해서 환경분야에서도 그렇게, 또 뒷골목 청소가 안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도 순찰하시면서 여러 차례 저하고 본적도 있고 알고 있을 텐데, 물론 구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구보다 훨씬 재정이 좋은 곳은 많이 가지고 있고, 적은 곳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과에서 자체적으로 몇대를 더 요구했는데 깎인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1대만 요구한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3대 정도는 확보해서 내년에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내년 예산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한 대만 반영되어서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혹시 작업대상이 우리 관내에 몇 ㎞나 됩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우리 관내에 약 80㎞ 정도 됩니다. 가로청소 대상가로가.

장동우위원

몇 폭짜리 도로에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보도가 있는 도로는 전부하고요, 15m이상.

장동우위원

과장님 파악대로 80㎞이면 몇 대가 움직이는 거에요? 10㎞씩하면, 지금 한 대 확보한 것으로 가능합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가로청소를 하고 있는데 보도가 있는 도로는 전부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그 다음에 보도가 없는 도로가 있습니다. 보도가 없는 도로 일부를 시티켓이 맡아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보도가 없는 도로라니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보도가 없는 도로는 신일고등학교 앞도로라든지.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장비 보유대수를 본다면 과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하자면 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구 형편상 많은 장비를 요구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시비나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나요? 제가 현장을 따라다녀 봤는데 굉장히 좋아보이더라고요. 도로도 깨끗하고. 일반적으로 우리 가로 청소하시는 분이 틈틈이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전멸되어서 아주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쉽더라고요. 강남이나 서초를 비교해 보면 엄청난 장비를 가지고 있어요. ㎞수로 우리가 10㎞하면 거기는 5㎞밖에 안해요. 장비가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국장님 큰 대안은 없는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대형차량가지고는 차도를 중심으로 해서 가로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시티켓 그런 소형차량가지고는 보도가 없는 일반 뒷골목이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로드스타 이것은 소위 말해서 보도가 있는 도로로서 보도청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도가 있는 도로를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약 3대 정도가 필요한데 우선 성능실험을 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대 사서 운영하다가 효과가 좋으면 이것을 더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런 장비구입비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그것은 안됩니다. 지금 청소는 자치구 고유행정으로 되어 있어서 보조금 자체가 대형 프로젝트를 하지 않는 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국 시비 조건이 안되면 이렇게 조건을 붙이면 안되겠어요. 얼마전에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뒷골목 청소문제 때문에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민간용역으로 하는 데가 9개 동인가요? 횡포라고 표현을 하지 않겠지만 실제적으로 청소과에서 관리에 한계가 있단 말이지요. 물론 점차적으로 민간용역을 주는 추세인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장소를 아주 용역해 버리면 어때요?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쪽한테.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본적 없습니까? 어차피 청소문제는 구민이 계속 주둔하고 있는 한 쓰레기가 배출되고 재활용이 여러 가지 안되고 있는데, 지금 청소기동대는 앞에만 하지 실제적으로 뒤로 다니는 사람들은 보기 흉한 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줄 때 민간업자한테 그런 장비를 조건부로 묶어서 주면 안될까요? 구입비가 얼마 크지 않은 것이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거기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이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하는 대상을 가지고 따질 때 우선 일반 가정집하고 상가라든지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주인이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일반도로라든지 이렇게 주인이 없이 하는 도로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없는 그런 청소대상은 오히려 우리구에서 전부다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용역하는 것하고 위탁주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유리하냐 비용분석을 해보면 이것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현재는 용역을 주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인이 있는 쓰레기를 치울 때 우리가 용역을 준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고려사항은 우리가 재난에 대비해서 과연 용역을 전부다 주었을 때, 위탁을 줬을 때 전부다 파업을 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일부 한 30% 내지 50% 범위내에서는 우리구에서 청소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50%정도 위탁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금 더 위탁을 하는 방향에서 검토하고 그 다음에 약 40%정도는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토를 해서 지금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아울러 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미화원들이 총 몇 분이시고, 앞으로 신규채용을 안하니까 자연감소가 년도별로 얼마만큼 감소되는지 최근 것을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미화원수는 186명입니다. 186명인데 금년 연말로 22명이 퇴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시하고 노동조합하고 노사협의중이기 때문에 당장 이분들이 퇴직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내년 상반기에 12명, 내년 하반기에 12명 해서 약 140명 정도가 내년 연말이 되면 유지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년도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앞으로 자연감소가 많이 되겠네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99p에 ‘다중이용화장실 개방 소모물품 지급건’으로 해서 1,20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3만 3,500원×30개소×12개월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30개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중이용화장실이라고 큰 대형건물이라든지 시장에 여러 사람들이 활용하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방했을 경우에 보조물품들이 지급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주유소도 포함되나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주유소도 포함됩니다.

박문수위원

주유소는 주유법인가 무슨 법에 의무적으로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유도하는 것은 24시간 개방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끝난 이후에도 개방을 하라?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강북구 관내에 30개 가지고 가능합니까? 더 개방할수록 이러한 부분은 더 좋은 것 아니겠어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지원가지고는 시설주들이 개방을 안하려고 합니다. 지금 다중이용화장실에 가보면 개방해서 손해보는 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비누를 가져간다든지 화장지를 통째로 가져간다든지 타월가지고 구두를 닦는다든지 일부 몰지각한 이용자들 때문에 사실상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문수위원

현재는 몇 군데나 됩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25군데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5개소만 더 늘리면.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 정도만 추가해서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227p에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해서 17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만 5,000원×70개.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예를 들면 경고판을 동네 여기 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경고판 표시를 해놓고 일명 학원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하단부분에 자기네 광고효과를 노리면서 상단에 경고판 문구를 만들어 부착한 것을 간간이 보는데 그런 곳하고 광고유치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몇번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설업주들이 부정기적으로 자기 임의대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몇 몇 업주들을 직접 만나보고 한번 예산절감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설명보조자료 109p에 ‘자원화시설 운영보조비’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하루 처리능력이 50톤, 사업추진계획은 “규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로 분리수거하겠다”, 산출내용에 의하면 2만 5,000원×9톤×365일 해서 8,212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2001년 예산에는 없고 2002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이 계상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맞나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운영보조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을 지출하는 거에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보조비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한국환경영향평가연구원에서 시설비를 설치했더라도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최소한 톤당 2만 5,000원은 소요된다고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서도 처리보조비로 2만 5,000원이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장이 톤당 강동시설같은 경우는 6만 3,000원, 도봉시설에는 톤당 한 5만 8,000원정도 주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기금에서 일부를 보조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언제부터 지급했어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금년 4월부터 지급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2만 5,000원×9톤정도를 월별로 해서 지급했다는 얘기입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는 톤당 1만 8,5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계속해서 불안정하고 저희들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한국환경영향평가연구원에서 제시한 2만 5,000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올 4월달부터 지급했다고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전에는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전에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시설을 그때 우리 구비로 했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당시 이 시설 위탁계약서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2001년 4월부터는 운영비를 얼마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되어 있었나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런 규정은 되어 있지 않고 ’98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5년동안 운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박문수위원

’98년도부터 5년간이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당시 내용이 들어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내용은 시장 여건변동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여건변경에 따라서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시장여건이 변화되면 다시 고려하는 것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돈을 하나도 지급하지 않다가 4월달부터 1만 8,500원 지급하고 내년 1월달부터 2만 5,000원 지급한다 이것을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 어떤 특혜의 소지가 없을까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하면서 기금에다가 금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월 1일부터 지급 못한 사유는 그동안 1만 8,500원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타 자치단체에서는 우리와 같이 이런 형태로서 자원화시설을 구비로 설치해 주고 위탁처리를 하면서 지급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있나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디 구가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지금 타구는 작년부터 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보수금액은.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톤당 처리비가 강동시설인 경우에는 6만 3,000원, 도봉시설인 경우에는 5만 8,000원, 중구에는 여러 가지 시설을 활용하고 있는데 최소한 2만 5,000원이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9톤을 계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 처리능력이 50톤이란 말이에요.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9톤으로 한 것은 왜 그런 것이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9톤만 처리하는 사유는 다른 처리처가 또 있습니다. 지금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우리구 음식업소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입니다. 그것만 저희들이 사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돈농장인 저희들 화성농장에다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 있는 것은 음식업소에서 배출되는 것에 한해서만, 그리고 일반가정은 상단에 나와 있는 음식물쓰레기처리비 5만 8,000원 그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퇴비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강북구 음식업소에서 배출되는 것이 하루에 약 9톤이면 충분합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9톤 내지 10톤이면 가능합니다.

박문수위원

108p, 바로 윗장이에요. 거기도 음식물쓰레기인데 여기는 톤당 5만 8,000원으로 계상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와의 차이점은 바로 음식업소에서 배출되는 것은 사료화이기 때문에 액수가 2만 5,000원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5만 8,000원짜리는 퇴비화가 되는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도봉시설로 들어갈 경우를 가정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박문수위원

가정집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가정집은 분리수거용기로 해서 저희들이 강화에 있는 여명농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여명이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강화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거기는 지금 톤당 얼마 처리비용을 내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세대당 1,000원씩 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세대당 1,000원은 민간위탁하는 거네요. 그러면 세대당 1,000원은 월 1,000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월 1,000원입니다.

박문수위원

월 1,000원에 이 사람들이 다 수거까지 다 해가고?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수집운반은 해줍니다.

박문수위원

우리구에서 수집에서 운반까지 해주고, 그러면 비용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운반비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박문수위원

톤당 비용은 안 내고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톤당 비용은 저희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따졌을 때 강화도에 있는 여명하고 도봉구로 보내는 것하고의 장 단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장 단점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명농장같은 경우는 일정한 처리한계가 있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봉구는 지금 강북, 도봉, 노원 3개구 쓰레기처리분담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0톤 규모로 증설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분담계획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부분은 저희들도 참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쓰레기가 노원자원회수시설에 일부는 들어가야 되고 또 재활용 처리는 우리구에서 분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SK아파트가 새로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SK하고 벽산하고 이렇게 물량을 따져보니까 약 4.7톤 내지 5톤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처리를 위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우리 강북구내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로 하는 것이 하루에 몇 톤정도 됩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전용수거용기로 서 발생되는 양이 한 20톤정도 수거됩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국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마지막으로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생활복지국 소관 각과에 본인 나름대로 많은 질의와 또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 국장께 드릴 말씀은 예산편성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해서 계상하는 것이 법규에 맞다. 만약에 예산편성 지침이나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예산을 세웠을 때는 법규위반이다 라는 것으로 본 위원은 배웠는데 혹시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된 예산이 생활복지국내에 세운 바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명년도 예산편성하면서 법규에 위반된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박문수위원

당연하지요. 만약에 있으면 그 예산은 삭감해도 되겠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다음은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구에서 매년 끊임없이 중소기업 리노빌 공동상표 이 부분에 계속 예산이 지원 투입되고 있는데 지금 마을버스 외부광고를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성

강신성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강신성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마을버스 광고는 외부광고이고 올해 마을버스 내부광고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내부광고는 현재하고 있고?
신성

강신성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런데 제가 마을버스 내부광고를 본 적이 없어서 그러한데 지금 이 외부광고를 한다면, 이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결정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광고시안 같은 것이 나와 있어요?
신성

강신성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그것은 3개월이상 단위로 되겠고 지금 현재 신용훈위원님이 못 보신 것은 현재 원인행위만 됐고 내년 1월 중순이나 늦어도 1월말까지는 설치가 완료되고 3개월 단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용훈위원

광고시안이 나와 있냐고요?
신성

강신성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시안은 나와 있고요, 설치하는 3개월간이 계약기간입니다. 저희가 일부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광고시안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광고표시를 어떻게 할지 디자인시안이 나와 있냐는 것입니다.
신성

강신성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아직 디자인시안은 안 나와있습니다. 현재 기획사에서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현재하고 있는 중이고?
신성

강신성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이것은 철처하게 리노빌이라고 하는 브랜드 홍보이지요?. 특정제품이 아니고.
신성

강신성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특정한 제품이 아니고 리노빌에 대한 홍보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런데 공동상표운영위원회의 역할은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신성

강신성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지금 공동상표운영위원회는 9명으로 결성되어 있는데 구 간부하고 일부.

신용훈위원

하는 역할이요.
신성

강신성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하는 역할은 공동브랜드 참여하는 업체를 심사한다든가 또 앞으로 홍보계획 여러 가지 사항을 결정하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광고시안같은 것운 여기에서 결정한다?
신성

강신성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김광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착석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건설위원회를 할 때 무단투기카메라와 관련해서, 그때는 물론 지금 과장님이 아니셨는데 현재 기존 감시카메라가 야간에 형체식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당시에 무단투기감시카메라 구입할 때 어떤 식으로 설명하셨느냐 하면 몇 군데 이동해 가면서 당연히 무단투기 대낮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심야하고 새벽에 하지. 그런 효과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을 구입하는 겁니다”라고 답변했었어요. 이것이 무슨 얘기에요? 그래서 현재 있는 6대는 사실상 그러면 감시카메라가 있다고 하는 위험성 경고, “아! 저것이 있구나” 그 이상의 효과가 없단 얘기인데, 그렇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에 전혀 식별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명밝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나지만 조명이 밝으면 식별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신용훈위원

그러면 좋아요. 이번에 새로 소형카메라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이동식 설치가 가능한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가능합니다.

신용훈위원

이것을 사면 지금 현재 6대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좀 보완해서 그런 부분을 촬영이 될 수 있는 카메라가 되는 거에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야간에도?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신용훈위원

믿어도 되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한번 믿어보십시오.

신용훈위원

아까 앞서 질의가 있었는데 우리 강북구 전체 25개소밖에 없어서 눈에 안 띄었는데, 다중이용화장실이요. 사실 식당같은 데는 우리 관습상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안내싸인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설치하고 있고 설치비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그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내싸인은 지금 도봉로변에 가면 저희들이 몇 개를 설치해 놨는데 가로표지판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화장실에서 몇 m가 된다, 만약에 강북구청앞에도 만들어 놨는데 ‘화장실’이라고 표기해 놓고 그 다음에 ‘강북구청’ 그 다음에 ‘50m’ 이런 식으로 도봉로변에다 안내싸인을 해놨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건물인지 어느 업소인지 알아야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강북구청 이렇게 써 놨습니다.

신용훈위원

건물명을 해놨다 이거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화살표를 해놓고 방향을 표시해 놨습니다.

신용훈위원

제작비는 어떤 예산으로 한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금년에는 시비로 제작해서.

신용훈위원

시비지원을 받아서 했어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내년에 5개소를 늘린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거기에 대한 설치비도 시비에서 지원이 됩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용훈위원

어떤 예산을 가지고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자체 비용을 가지고 설치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자체 무슨 비용이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행정과의 업무추진비 가지고 일부 추진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청소행정과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이 안내싸인을 제작한다? 이 업무추진비 가지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제안설명서는 위원님들 책상에 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자료로 대처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도시관리국소관 2002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뒷면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별 구분없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예산안책자 296p에 보면 ‘오동근린공원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용역비’가 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지출되는 액수같은데 맞나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덕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4,000만원씩.

박문수위원

언제부터 지출된 것이지요? 3년 됐나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1999년도부터 매년 4,000만원씩 책정됐습니다.

박문수위원

용역회사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예를 들면 공개입찰 합니까, 아니면 애당초 했던 곳이 전문성이 있다 라는 판단에서 ’99년도에 한 업체에게 계속 위탁합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매년 공개경쟁입찰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업체가 계속 바뀌었어요, 아니면 공개경쟁입찰 했어도 한 업체가 계속 했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업자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참고자료로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현재 3번 했겠네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99년도부터 예산액은 4,000만원 계속 올라왔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4,000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낙찰액은 똑같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낙찰금액이 매년도마다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약 어느 정도?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3,000 얼마인가 되는 것으로.

박문수위원

그러면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용역서하고 그 다음에 낙찰액, 이것을 보면 업체는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업체명은 필요없고 낙찰액 이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착석해 주시고 다음은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주택과장님.

김광수위원장

주택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보전액, 현재 우리가 계속 상환촉구하고 있는 그것이 지금 얼마나 되지요?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주택과장 유상곤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것을 같이 답변해 주세요. 현재 우리가 회수를 하기 위해서 촉구하고 있는 액수가 있고 또 실제로 우리가 주택은행에다 손실보전해 주는 액이 있지요? 그것을 함께 답변해 주세요.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저소득 전세융자금 미상환손실금이 1,978만 2,000원입니다.

신용훈위원

그것은 예산이고, 이것은 의회에 예산요구한 편성액이고요. 자료 확인해야 되나요? 시간이 좀 걸립니까?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자료 찾는데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빨리 감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바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확인되는 대로 답변주시고, 건축과장님.

김광수위원장

주택과장님은 착석해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동 순회방문해서 건축상담을 한다고 했는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건축사가 하는 것입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실 순회방문은 건축과 직원하고 건축사 한 분이 각 동사무소를 순회방문합니다. 이 순회방문은 금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내년 연초에 계획수립이 다 되어서 연초에 몇 월달에는 어느 동, 몇 월달에는 어느 동 이렇게 12월까지 그 계획서를 다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를 각 지역신문이나 우리 강북구소식지 그리고 인터넷에 항상 띄웁니다. 그렇게 홍보해서 예를 들어서 3월달에 번1동에 나간다 하면 번1동 주민뿐만 아니라 타동에 있는 분도 다 올 수 있게끔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서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3월부터 17개동을 순회방문했는데 아직 홍보가 덜되어서 아직 실적은 미미한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보다 더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신용훈위원

건설위원회에서 답변을 아주 많이 하셨나 본데 이것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건축사 이분한테 일정한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산으로 이것을 지급했지요?

김광수위원장

답변전에 박문수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해주시고 이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회의는 속기록을 해야 되는데, 저도 말이 빠른 편입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건축과장님도 워낙 달변가이시라 말이 빠르다 보니까 속기가 힘들어집니다. 죄송하지만 천천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여러 가지로 우리 의회운영상 좋은 말씀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참작하시어 답변석에 있는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금년도에는 건축위원회 수당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건축사분이 상담하는 것은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상담을 합니다. 하루 일당이 약 14만 8,000원정도 지급해서 1년 예산이 약 220만원 됩니다.

신용훈위원

아니, 건축위원회 수당에서 지급을 했다고요? 그러면 건축위원회 위원들한테 실제 위원회 심의시 지급되는 수당은 어떻게 보전하셨어요? 건축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었나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건축위원회가 개최됐는데 거기에서 좀 남는 것이 있어서 거기서 지급을 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 남는 것이 지금 3월부터 했으면 9개월 했는데 그 부분만큼이 보전이 됐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예산을 세울 계획이라는 거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금년초에는 이것이 없었는데 3월달에 제가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미처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 아이디어로 하신 거에요? 저는 이 사업취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하는데 실제로, 좋습니다. 이것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페이지수는 잘 모르겠고 건축과에 설계용역비가 계상된 것이 있지요? 몇 페이지인지 저도 헷갈리는데 343p에 ‘각종 건축물 설계용역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비는 저희들이 각 과나 각 동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보면 증축하는 것인데 건물이 노후되어서 수평증축이라든지 수직증축을 할 경우에 건물에 문제가 있고 안전진단을 요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용역을 주고 그렇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자체설계를 하면서 약 1년에 1억정도의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진단비까지 다 포함됩니다. 용역비뿐만 아니고.

박문수위원

지난해에는 약 3,0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금년에는 예산 3,000만원 다 쓰고 하나도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딱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원래 요구액은 얼마였어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요구한 것이 3,000만원이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대로 된 것입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하나 확인할게요.

김광수위원장

건축과장님은 착석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설명보조자료 좀 참고해 주세요. 일문일답식으로 확인만 할게요. 지금 공원녹지과 사업중에 금년도에 ‘동네체육시설 보강’이 원래 2,000만원이었는데, 각 동 시설물들이 표기된 것을 잘 보고 있는데, 요구한 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 못하고 그러는데, 2002년 예산도 2,000만원이 변동이 없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요구하는 것보다 수요가 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남은 것이 있어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덕재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자료를 1부씩 드렸는데 혹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장동우위원

못봤어요. 그러니까 구 자체에서 예산 2,000만원을 내서 2,000만원이 결정된 것입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2001년도에도 2,000만원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우리가 요구를 8,01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6,010만원이 깎이고 금년에도 2,000만원만 책정이 됐습니다.

장동우위원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불균형하단 말이에요. 어느 곳은 시설이 되어 있고 어느 곳은 요구하는데 안 해주면 단체간에 불협화음이 나고 조정이 안된다고요. 육천몇백만원이에요? 정확한 액수가.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자료를 새로 하나씩 나누어 드렸는데 그 자료를 보시면.

장동우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자체심사에서 6,010만원이 삭감됐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 새로 자료를 하나 드렸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장동우위원

제가 자료는 참고할게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2002년도 동네생활체육시설 확충 특별교부금관계.

장동우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하여튼 삭감된 것은 사실이네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6,01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장동우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이것말고 또 삭감된 것이 있습니까? 사업도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삭감내역이.

장동우위원

자료준비가 덜되면 제가 자료를 별도로 받을게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대로 하면 총 18건에 87억이 삭감됐습니다. 건건마다 다 설명은 못 드리겠고요.

장동우위원

됐습니다. 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업무들이 전부다 주민들하고 연계성이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마다 다 필요하리라 봅니다. 어느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공원녹지과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그 자료를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봤어요. 그런데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또 공원녹지과 사업이라는 것이 액수가 크지 않습니까.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고, 아울러서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오동골프클럽 일반시설물 유지보수비’와 관련해서 설명보조자료 34p 좀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금년도 예산에 이쪽 클럽에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산정된 것이 있었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장동우위원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얼마가 됐었지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2001년 예산 1억 2,866만 1,000원이 맞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지금 오동골프클럽 일반시설물 유지보수관계 책정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동우위원

예.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2,000만원 책정됐습니다.

장동우위원

2,000만원인데.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2001년도 예산 말씀이시지요? 맞습니다. 1억 2,800만원입니다.

장동우위원

2002년도에 2,000만원이고?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장동우위원

지금 처음 수탁사가 계속 하는 겁니까? 관리하는데 다른 이상은 없나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분들이 수의계약에 응하지 않아서 현재 공개경쟁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엊그저께 12일인가, 11일날 현설이 끝났고 20일날 다시 입찰을 보게 됩니다.

장동우위원

입찰 1차 끝났는데 유찰됐나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아니요. 현설이 끝났고 20일날 공개경쟁입찰 실시일입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우리가 수탁자하고 계약상에 이런 시설유지보수를 하게 되어 있지요? 시설물들이 그때에 따라서 나름대로 이런 예산들이 계약서에 나열되어 있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협약서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영업이 되는지 안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예산외에 인도잔디, 타포린, 볼트, 인건비 등이 있는데 이 2,000만원외에 예산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것만 했기 때문에 이것만 예산을 주는 것인지 수탁자의 의견이 있었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산을 좀더 요구했었는데.

장동우위원

얼마였었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금년에 3,82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1,820만원이 삼각되고 2,00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적지 않은 돈을 계약해서 받고 있는데, 그 협약서에 되어 있는 것이면 나름대로 그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마저 1,820만원도 지원해 주어야 마땅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수탁자에 대한 협약서를 저희들 나름대로 바꾸었습니다. 주내용이 뭐냐 하면 일단은 낙찰자는 현금 5,000만원을 구에 예치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경미한 보수를 업체에서 안하고 계속 관에서 해주기를 바랄 때는 우리가 지시를 해서 기반시설이냐, 경미한 시설이냐를 판단해서 경미한 시설을 자체보수를 안하고 우리에게 계속 해달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협약서를 이번에 바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2,000만원 가지고, 3,820만원을 다 주면 좋지만 이것을 가지고 금년에는 일반적인 유지관리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20일날 재입찰 한다고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장동우위원

입찰공고가 되어 있겠네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현설이 끝났습니다.

장동우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

도시개발과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김광수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세요.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설명보조자료 11쪽에 구정질문 때도 답변이 나왔지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고 또 금년도 예산이 불용처리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고 담당과장님도 이 부분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미아삼거리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편성이 불용처리된 이유와 앞으로 향후 결정이 3,000만원 예산이 계상되면 사업이 될지 이것이 의문스럽거든요. 지금의 진행상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나원규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삼거리 지구단위계획에 저희들이 작년 9월 29일에, 2000년 9월 29일에 우리 자체 구에서는 모든 절차를 밟아서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단 그 사업이 우리 계획대로 확정이 안되고 유보가 되었습니다. 미아삼거리주변 교통이 많이 막히고 하는데 미아삼거리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상향시키고 다른 특수건물이, 롯데라든지 들어오게 되면 더 교통에 지장을 받을 것이 아니냐 해서 서울시에서 미아삼거리주변의 교통에 대한 것을 좀더 검토해서 결정하라는 서울시 시장님 지시가 있어서 현재 우리 구에서는 중단된 상태고 서울시에서는 이 자체를 금년 4월 1일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확보된 예산은 하나도 못 쓰고, 작년에 발주한 예산입니다. 2000년도 발주한 예산인데 작년 연말에 이월해서 금년까지 하나도 못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1일날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용역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부득불 재이월은 안되고 하니까 불용처리하고 그 불용처리한 만큼 다시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불용처리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다시 3,000만원 예산을 요구하는 내용인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작년도 2000년도 기 투자된 예산은 어디에 투자했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것을 하나도 못 썼으니까 불용처리되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다 불용. 지금까지 사업진전이 없으니까 전부 불용되는 것이고.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지금까지 사업이 진전이 없는 것이 아니고 ’98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입니다. ’98년도부터 기 예산 2억 4,500만원 총 되었는데 저희들이 도면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못 쓰고,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2억 1,500만원을 쓰고 3,000만원을 못 썼습니다. 그것이 1999년도 말에 불용처리가 되고 2000년도에 다시 3,000만원을 확보했는데 그 3,000만원을 작년도에 예산을 금년까지 못쓰고 해서 금년에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어서 이번에 다시 그 불용처리액 만큼 예산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잘 이해가 되었고,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에서 동북부지역의 교통 및 개발여건 분석을 금년도 11월중에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과에서 그동안 진행된 사항들이 공문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아직까지 용역중이기 때문에 혹시 자기들 내부적으로는 어떤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지 몰라도 저희들에게 그런 공문을 준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문을 주게 되면 자기들 용역에 우리 구에서 우리 구 방향대로 안되었다고 항의를 할까봐 아직까지 용역의 중간결과에 대해서 준 것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이것이 도봉로변 차량이 증가하고 앞으로 금년에도 SK 5만세대를 비롯한 입주로 인해서 교통이 많이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전부터 추진하던 사업인데 그렇다면 8월 22일자 서울시 교통정책상임위원회 개최한 것도 서류로 받아 볼 수 없을까요, 참고로 알고 있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동안에 시나 관계관에게 서류나 이런 것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 4월 1일날 결정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용역내용을 저희가 즉 말하자면 이해당사자가 되는 구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 내부적으로 어떤 방향이 설정되었는지 몰라도 공문상으로 저희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장동우위원

내년 4월에 된다. 그러면 이 돈 용역비 3,000만원은 거기에 줄 돈이네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것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확정지어서.

장동우위원

그렇겠지요. 그럴 예산이다. 이해가 됩니다마는, 하여튼 알았습니다.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

아까 주택과장에게 신용훈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답변을 듣고.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은 착석해 주시고 주택과장님은 아까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지금 바로 답변되시지요?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 연체자 현황은 ’90년도부터 ’99년도까지 총 112건에 5억 7,424만 7,000원입니다. 그 후로 저희가 연체자에 대해서 일일이 방문해서 연체사유를 정밀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을 분석해서 상환독촉을 3회에 걸쳐서 하고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방문독려 및 전화독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체자에 대한 직장조회를 해서 우선45건에 2억 4,50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나머지도 역시 전세자금융자를 받는 분들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려 있습니다. 전혀 회수가 안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꾸준한 노력을 해서 우리가 손실보전금을 우리 구비를 전혀 손을 안되고 완전히 회수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신용훈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이것이 물론 행정에서의 의지도 중요한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저소득주민이어서 전세융자금을 받았을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 악의적으로 하는 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촉구하고 해서 상환을 받는데 있어서, 제가 몇년 전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당시 우리 구청 행정감사시에 실제로 그 부분이 진행되는 주택과에 과장이하 직원들이 실천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했더라 그래서 그때도 감사시에 아주 의례적인 답변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이후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다는 것이고,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부분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다시 주시고,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제 발언을 마치면 특정 개인의 비용을 우리 구민이 낸 세금으로 보전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불성설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여기에도 내용을 적기는 했지만 손실보전 업무를 우리 구청이 해야 될, 의무를 지지 않는 주택은행에서 해 줄리 만무하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주택과장님이나 단호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예산 1,900만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구두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금 촉구하고 있는 현황하고 우리가 주택은행에 하는 손실보전액하고 연대별로 구분해서 그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예산 요구한 이 부분이 적정한가 판단하는데 있어서 심사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저소득 전세융자금은 우리 구에서 융자금 대출자가 우리 구에서 직접 사람을 만나고 우리 구에서 직접 돈을 주는 것이 아니지요? 절차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절차를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접수를 해서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기타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택은행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서 주택은행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기타 대출을 해주는 은행측에서 다시 현장조사를 해서 권리분석 하고 또 대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정밀분석해서 결정은 주택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간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 대출금 자체도 우리 구비가 아닌 구민주택기금에서 나가고요. 저희는 중간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오늘 지금 질의 답변하는 것이 원금미상환손실금이 1,413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원금미상환손실금액이라는 것이 뭐예요? 원금을 떼어서 우리가 보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뜻 아닌가요?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0년 6월 25일 이전에는 보증기금이라는 제도가 없어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손실보전을 할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제도가 개선되어서 보증보험을 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대출되는 것은 전적으로 손실이 발생해도 은행측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언제요?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다만 그러니까 2000년 6월 25일 이전에 나간 것에 한해서 만 저희가 회수가 안되면 손실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구청장과 은행과 약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박문수위원

그것이 언제라고요?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2000년 6월 25일 이전에 대출해 준 것에 한해서요. 앞으로는 이런 손실보전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제도 자체가 완전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슨 세금하고 달라서 현재 저소득주민이 몇백만원, 몇천만원이 없어서 그것을 받아서 전세를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일이 걸릴 따름이지 채권확보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자, 그러면 좋아요. 계약체결을 주택은행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구와 주택은행이 계약체결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은행측하고 약정이 되어서 그렇게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도가 개선되어서 주택보증보험을 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문수위원

우리 구하고 주택은행하고 계약이든 협약이든 그것을 체결한 것이 언제예요.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그러니까 2000년 6월 25일 이전에는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었죠.

박문수위원

서울시에서 주택은행측하고 계약체결을 한 것이고.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거기서 일괄적으로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이 다 같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손실이 발생하면 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지도록 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2000년 6월 25일 이후에 주택보증기금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대출 받을 때는 보증을 해야만 나가게 되기 때문에 제도가 개선되어서 이제는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하고 주택은행하고 협약서를 체결한 것이 언제예요?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뒤에 직원들 아는 사람 없어요?

김광수위원장

답변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뒤에서 챙겨주시고, 과장님, 박문수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는 그러면 은행에서 담보물을 확보하기 때문에 이제 손실이 날 리가 없다, 지금 이 말씀하시죠?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제가 기억은 틀림이 없습니다. 2001년, 작년 6월 25일 이전에는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이 전세융자금이 나가는데 만약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손실을 보전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었는데 2000년 6월 25일 이후에는 신용보증기금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출해 줄 때 반드시 보증보험을 들어야만 대출되기 때문에 이제는 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제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년도부터 ’99년도까지 연체된 미회수금이 계속 연결되는 것을 보면 제도가 ’90년도에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됩니다. 이것이 한번 대출되면 기간이 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90년도에 이 제도가 생겼다. 그래서 2000년 6월 25일까지 건교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대출해 주되 미회수분에 대해서 행정관리를 잘못한데 대해서 자치단체장이 손실보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연체자 112명에 대해서 방문도 하고 전화독촉도 해 본 결과 이것이 세금하고 좀 달라서 시간이 걸릴 망정 대부분이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채권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대부분이 회수할 수 있으면 손실보전금 1,400만원 삭감해도 되겠네요?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삭감이 아니고 손실보전금은 전국이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것을 예치해야만 내년도 국민주택기금을 저희한테 배정을 해줍니다. 시에서 옵션을 걸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제도장치이지 그 돈을 꼭 보전하는데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한푼도 보전한 일이 없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뒷짐을 지고 있으면 배정을 안 해준다, 그 배정받기 위해서.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 방침에 의해서 저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박문수위원

자료를 요청할게요. 2000년 6월 25일을 전후해서 우리 구와 주택은행이 체결한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2000년 6월 25일 이전 서울시가 주택은행하고 계약체결 했든 아니면 우리 구하고 계약체결 했든 그 계약체결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죠? 이상입니다.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14분 회의중지

18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결과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하고자 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제안설명서와 예비심사결과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2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뒷면에 실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 과별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예산안 책자 459쪽에 보면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지원에 대해서 200만원×15개소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내년도 신설되는 것입니까, 올해도 집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호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15개소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 200만원 금액과 15개소가 적정선이라고 판단하는지 주무과장으로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200만원이라는 것은 시지침에 의해서 최고가 200만원입니다. 시설을 보수했을 때 최고가 200만원까지 주라는 시지침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이 시비 50%, 구비50%인데, 최고가 200만원이기 때문에 한도를 200만원으로 잡았고요. 15개소는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도 안해 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내년도에 한 15개소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제 나름대로, 저희과 직원들 나름대로 판단에 의해서 15개소를 잡았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내집주차장갖기운동과 거의 비슷한 효과입니까? 시설비로 지원하는 것이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간선변 노점상정비 관련 장비구입과 관련해서 확인할게요.

김광수위원장

건설관리과장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설명서를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하고 11쪽에 이것이 용역비가 금년도는 계상이 안되어 있고 이것이 2002년도 예산이 올라와 있고 거기에 따른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효율성면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 예산이 없었죠?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준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용역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업무를 어떻게 추진해서 했어요?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지금까지 저희직원들이 계속해서 단속해 왔는데 저희 직원들이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한명 한명 자꾸 나가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8명정도로 줄어들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해서 신규로 직원이 채용되는 것이 아니고 또 신규로 충원이 될 보장이 있다면 조금 견뎌보겠는데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해서 간선도로변만은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이면도로는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이것이 용역을 줘서 될지, 관에서 해도 힘들 것인데.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95년도까지는 용역으로 해서, 도봉구청 시절이었습니다. 그 때 하다가 ’96년도부터는.

장동우위원

그 뒤로는 안 했잖아요.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예, 안 하고 저희 직원들이 했습니다. 결국은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그리고 IMF로 인해서 실직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노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장동우위원

됐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답변합시다. 그렇다면 인근 구에 노점상 정비도 이런 식으로 용역으로 해서 하는 구가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강남과 같은 경우에는.

장동우위원

그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장동우위원

몇개 구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염려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산을 민간한테 이전해서 준다면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이 업무 뭐 정말 구청업무중에 제일 어려운 업무라고 판단이 되는데 정말 IMF 이후 노점상이 많이 증가됐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단속이 그렇게 쉽게 될까요? 관에서도 힘들고 그런데 용역을 줘서 이루어질까요?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전반적으로 용역비로 책정해서 하는 데가 강남, 노원 같은데 여러 군데가 있고 어떠한 특정지역을 정비하는 것은 작년에 성북구청 같은 경우 석계역 주변을 용역을 주어서 하고, 금년에 인사동 골목, 종로구청에서 1억 6,000만원 들여서 정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도에 직원들이 줄어들다보니까 용역을 주지 않고는 단속이 되지 않겠다 해서 책정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리고 또 11쪽에 보면 카메라를 사서 단속하려면 그 분들이 뺏고 하는 과정을 촬영할 것 같은데, 단속하는 자체가 사실상 큰 피해를 주는 것이고, 법을 떠나서, 그것을 뭐 카메라 찍고 그러면 되겠나, 170만원이 녹음기하고 카메라가 그런 것이죠?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금년에도 몇번 충돌이 일어났는데 저희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녹음기를 가지고 가서 녹음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녹음하는 것을 알고 좀 과격히 안 나옵니다. 저희들 디지털카메라는 증거채집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법적 조치를 하나요? 그런 것을 녹취나 사진을 찍어놓으면 그 동안의 단속 과정에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형사적으로 관계공무원하고 노점상 하는 사람들하고 그런 관계에서 고발됐거나 그런 것이 있어요?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장동우위원

아니 전 예로?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없었는데 저희 직원들이 좀 폭행을 당해도 경미한 것이니까 고발조치는 안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최근에 고발조치된 것은 없고요?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

한 건만 더 토목치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건설관리과장님 착석해 주시고 토목치수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참고로 44쪽 이면도로 정비공사하고 관련해서 연간단계계약으로 하고 의원활동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도 큰 민원사항 중에 하나인데, 사실상 구재정 여건상 이것이 지금 여기 면밀하게 장래까지 해서 20억 정도를 산정을 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각 동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요구한 것이 총체적으로 20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여기 장래라고 쓴 것이 100% 우리 구에 이면도로 골목포장에 소요될 수 있는 금액이 이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런 액수의 근거가 나와 있는지 제가 확인하고 싶고요. 금년도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자체심사에서 얼만큼 삭감됐는지 그것에 따라서 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심한 독감 때문에 목소리가 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정비공사에 대해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 주시려고 노력해 주시는 어려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설명서에 장래, 20억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은 정확하게 물량조사가 된 것은 아니고 매년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4억 내지 5억 정도 그렇게 계상을 해서 한 5년간 향후 해야 될 것 그것을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한 5년간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금액을 넣어 놓은 사항이고 실제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한 100억 정도 있어도 주민들 욕구는 다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저희들 토목치수과 자체적으로 이면도로 정비예산을 8억 정도를 했으면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 전체 예산 사정상 5억으로 편성됐습니다.

장동우위원

8억을 요구했는데 3억이 삭감된 것이네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장동우위원

아니 저한테 자료가 있어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입장에서는.

장동우위원

그런 답변하시면 안되어요. 예산과에서 자체심사를 할 때 토목치수과 예산중에 이면도로 포장하는 것을 원래는 8억을 했는데 3억이 자체심사에서 삭감된 것이죠.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것이 확실하죠?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장동우위원

아무튼 이 사업은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하여튼 이런 것 어떻습니까? 도로유지관리하고 관계해서 원인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스회사나 수도나 요즘에 통신회사까지 우리가 굴착을 해 주면 뒷정리가 안되어서 그것이 원인 제공이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의정활동으로 골목골목 다니다 보면 토목치수과에서 승인을 해서 도로를 깔게 해주었다는 말이에요, 적법절차에 맞게끔. 사후에 관리가 안되어서 지금 카터기 댄 자국, 침하나 이런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전부 다 가스나 이런 분들의 공사행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면도로가 지저분해지는 원인이 그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열악한 환경속에 매년 4억씩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작년에도 한 20억 이상 또 100억이 향후에는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법적으로 이 사람들을 제도화 하고 그런 장치는 안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저로서는 안타깝거든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굴착복구는 도로관리청 복구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인자 복구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정부방침은 원인자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땅을 판 쪽에서 복구를 해라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굴착 행위자가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관리청에서 복구할 경우에는 복구하는 주변 도로 포장상태가 좋지 않은 지역은 저희들이 복구를 합니다마는 원인자들은 순수하게 자기들이 굴착한 부위안에서 복구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들이 사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곳에서 발생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행위자들도 자체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도로관리청 만큼은 신경을 못쓰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

교통행정과 하나만 더 할게요.

김광수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참고로 65p, 보조자료, 안내표지판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할게요. 지금 뭐라고 하나 자전거보관대라고 하나 자전거주차장이라고 하나, 보수비로 책정된 것이 약 500만원 정도 되어요. 지금 신규로도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행정을 하십니까? 지금 기존 것 자전거주차장 보수라고 해서 493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신규 것을 포함한 것입니까? 어떻게 자료가 표기 안되어 있네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주차장 신설은 지금까지 구비를 투자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시비지원을 받아서 관내에 약 47개 지점에 설치를 했습니다. 최근에도 5개 지점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역세권 주변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수유역의 경우에는 약 이용률이 22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치하려면 인근의 노점상이나 점포주하고 마찰이 좀 심하고 해서 설치하는데 애로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지금여기 예산을 올린 부분에 있어서는 신규설치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신규예산은 수시로 시의 보조를 받아서 가능하게 되어 있네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이 예산은 그러면 보수예산으로 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그 뒤쪽에 보면 교통량 전수조사를 하는데, 전수조사를 하면 관할청이 경찰청 아닙니까? 신호들을 한다면 때에 따라서 그 장소에 적합한 전수조사를 해서 차량이 밀린다든가 출근 때나 아니면 출근 아닐 때 전수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전수조사한 근거를 가지고 경찰청이나 우리 관할 서에 그렇게 요구하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만 나가더라도 우이초등학교 앞에만 보더라도 많이 직진도 주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데 지금 좌회전이 안되는 데는 나름대로 구간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경찰청이나 아니면 경찰서에 담당한테 주면 회신도 잘안되고, 담당자 얘기에 의하면 그런다는데 유기적으로 협조될 수 있는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예산을 이 만큼씩 투자해서 한다면 그에 대한 효과면에서도 분석이 되어야 할텐데 전혀 방치상태나 다름없고 최근에 시설물들 하는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흡족하지 않거든요.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그것과 관련해서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허울좋은 것만 된다는 얘기예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지금 교통량 전수조사에 관한 사항은 저희 과에서 매년마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결국은 교통량 전수조사에 따른 책자를 마련해서 위원님들께도 전부 배포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관내에 교차로 지점이나 교통정체 지역이라든가 특정 노선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나 저희가 교통정책을 설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통량 분석을 위해서 일정한 오전 출근시간 또 오후 러시아워 시간, 한가한 시간 해서 교차로별로 아르바이트생이라든가 전문직원을 통해서 분석을 다 합니다. 분석을 해서 매년마다 그에 따른 책자로서 그것을 내놓습니다. 그런 자료의 통계자료에 의해서 우리 구에 교통정책을 수립해 나가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저희 관내 신호체계나 노선에 불합리한 것 또 여러가지 횡단보도라든가 여러가지 교통시설물에 대한 불합리한 점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 과에서는 그것을 분석하고 지점별로 민원도 받고 현장조사도 해서 나름대로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 구의 자체 개선안, 가장 효과적인 자체 개선안을 마련해서 경찰과 유기적으로 공안협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우리가 권역별로 교통시설물 설치하는데도 전부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솔샘길, 요즘에 그곳도 교통신호체계에 대해서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나왔던 바와 같이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우리 과에서 안을 마련해서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공안협의를 통과시켜서 최대한 교통이 효율적으로 정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금년도 실적 몇건해서, 그분들로 해서 조사가 됐는데 정리분석해서 효과면이나 아니면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2,000만원 투자해서 조사해서 그런 결과표가 있습니까? 금년 실적표가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표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몇건이나 되죠?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건수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대중교통 운행노선에 대한 것 변경 또는 결정을 할 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최근의 교통량비교분석자료를 활용도 하고 그것에 따른 정류장시설 설치할 때나 여러가지 교통시설물 설치할 때 이런 교통량 분석을 해놓은 이 책자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금년도 책자 나온 것 있어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예, 금년에도 나온 것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책자 좀 하나 주세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예,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지금 타 구에서도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타 구에서도 관내에.

장동우위원

지금 우리가 교통전문요원이 교통행정과에 몇분이 계시죠?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세분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분들 분담업무가 뭡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내가 왜 이런 질문을 자꾸 하느냐 하면 예산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인근을 보더라도 러시아워나 아니면 출근길에 교통지옥을 방불케 한다고요, 꼼짝을 안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어디 가는 길인데 삼양로사거리에서 30분, 40분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예산이 기 투자된 것이 5,000만원이나 되고 금년도 1,000만원, 내년도에도 1,000만원이라는데 뭐가 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지. 책자 같은 것 내놓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내놓아도 시정이 안되고, 민원만 하더라도 화계사 한신대학교 앞에 좌회전이 비보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교통량이 저쪽에 SK가 뚫어지면 엄청나게 많아질 것으로 보는데 책자만 내면 뭐하냐고, 효과면에서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데, 나는 그래서 이 지적을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참고하게 그 책자를 한번 봅시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우선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자료를 요구할게요. 장동우위원님께서 몇가지 염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노점상정비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이 우려가 되느냐 하면 이제까지야 우리 직원들이어서 설혹 단속과정에 비리가 생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신분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경계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민간한테 용역을 줬을 때 이런 예단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유착될 수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비리관계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업형노점들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지만 실제로 좌판노점을 하는 분들, 생계형노점도 많은 것이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주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단속이 과연 능사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런 소위 여기 표현한 것처럼 전문용역업체에 맡긴다고 하면 이런 우려를 안 가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기 다른 구에서 지금 용역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전문적 용역업체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타 구에서 이런 업체와 계약한 계약서 있죠? 그것을 우리 구에서 참고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약서를 제출해 주세요.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준기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수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우선 그렇게 해 주시고 됐습니다. 토목치수과장님.

김광수위원장

토목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이 도로관리시스템운영과 관련해서 오토캐드(AUTOCAD)를 구매하는 것이 있고 또 필요한 전산장비를 같이, 동일한 사업 같은데 이것이 실제로 여기 있네요, 전산장비, 전산시스템장비를 1,450만원을 구매할 계획인데 이 프로그램과 전산장비가 구매가 되면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흔히 말하는 GIS사업의 일환으로서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GIS사업의 일환으로 도로시설물 신설, 확장, 개량, 유지관리, 각종 지하매설물, 가스라든지 난방, 통신, 전기 등 도로관리업무에 사용중인 각종 지도와 대장자료를 연계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상당히 전산화 됨으로써 선진화가 될 수 있다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관리시스템운영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173만원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구매하고자 하고 도로관리시스템운영장비 전산장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기획예산과 전산관련팀의 조언을 받아서 이렇게 단가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장비가 구매가 되어서 납품이 됐을 경우에는 GIS통합 서버를 아까 말씀드린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활용함으로써 지하매설물 통합관리에 아주 유용하게 적절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궁금한 것은 구체적으로 과장님이나 실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분들이 이 부분이 구축된다고 했을 때 업무에 활용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목표인데, 이것은 딱히 우리 강북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황파악이 실제로 파악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막상 파보면 500㎜ 관이 아니고 엉뚱한 관이 나와 버리고, 파다보니까 전기시설물이 나와서 다시 부랴부랴 덮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현재 실태인데 이런 소프트웨어나 전산장비를 구매하는 것으로, 실제 현 상황이 그런데 과연 이것이 업무의 효율성이나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냐 그런 실효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라고 말씀드리기가 사실 어렵게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 장비가 구축되고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해서 100% 기능을 발휘할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 있는 사항들은 그때 그때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고, 지금 각 부서별로 현재 지하매설물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한다고 해서 100%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건대 85% 이상만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성공적이지 않겠느냐, 앞으로 또 나머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고 또 시설물 자체가 계속해서 새로이 묻고 파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완 발전시켜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앞으로 유지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하고도 서버가 연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하고도 연계되고 시하고도 연계가 되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신용훈위원

구간 연계도 가능하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서울시하고는 연계가 가능한데 구하고는,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어떤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야 될지 그것은 제가 확신할 수 없는데 아무튼 서울시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서울시하고 통합서버는 구축이 되는 것이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후로 추가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시행과정에 있어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때 그때 보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용훈위원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는 지금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시는 것이고?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신용훈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그러면 토목치수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생활정보지 천막교체건으로 인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번3동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확인원 좀 제출해 주시고요.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준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위치가 드림랜드 아니에요?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예, 번3동 지역입니다. 드림랜드 후문입니다.

박문수위원

도시계획확인원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선변 노점상 정비용역비와 관련해서 서울시내 철거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현황, 아무래도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천상 서울시내에 소재해 있는 업체로서 제한을 두지 않겠어요? 서울시 업체현황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하게 되면, 우리 내부적으로 이 예산이 통과되면 그 사람들의 근무시간을 어느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명시를 해야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내부적으로 근무시간을 대략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근무시간은 오후 1시부터 밤 11시나 12시까지 탄력적으로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같은 데는 주로 야간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보조자료 72p에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용’이 금년대비 곱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앞으로 내년도에 있을 거주자우선주차제 이런 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대행비를, 2002년도 예산이 3억 6,000만원입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호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3억 6,000만원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민간업체한테 대행비용으로 주는 것입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주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그 돈이 차 사는 것, 72p 사업개요 및 현황에 나와 있잖아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그 돈은 견인된 차주가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5톤 미만이 견인되면 견인비용으로 4만원을 내고 차를 찾아가고.

장동우위원

본인이 부담하는 돈입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장동우위원

이 사업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뜻이지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만약 불법 주 정차를 해서 견인됐을 경우에 내는 부담금이라는 얘기지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견인됐을 때 2.5톤 미만은 4만원을 내고 찾아가고.

장동우위원

그러면 민간업체들한테 3억 6,000만원만 주면 그 사람들이 다 대행해 주는 것으로?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아니지요. 대수에 따라 틀리지요. 그러니까 2.5톤 미만을 예를 들어 100대를 했으면 400만원을 주고.

장동우위원

그런데 산출내용이, 가만 있어봐요. 국장한테 질의한 것이 아니니까 가만 있으라고요. 제가 이해를 빨리 해야 과장 질의가 끝나지요. 저도 혼동되니까, 과장한테 질의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요. 저를 이해시켜야 예산을 심사하는데 효율적이지 국장이 자꾸 그러면 되나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김광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잠깐 질의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실까요.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더 효율적이고 더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위원회에서 양해가 되면 착석해서.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엄청나게 지체되고 있는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착석해서 답변하는 것이 좀더 회의가 원만해질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착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계속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의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해가 빠르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예산과 관련해서 이 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곱이 올랐단 말이에요. 금년도에 1억 8,000만원에서 3억 6,000만원으로 올랐는데 그 배경이, 5번에 ‘사업필요성 및 효과’가 나열되어 있지만 제가 이해가 잘 안되기 때문에, 구민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큰 것입니다. 아까 사업개요에도 2.5톤 미만 4만원, 6.5톤 미만 4만 6,000원, 6.5톤 이상 6만 6,000원 이렇게 되는데, 물론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얼마전에 구정질문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주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금년도 예산에도 올라와 있지만 공영주차장 건립이 그렇게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불법주 정차는 당연히 단속해야 되겠지요. 교통의 원활한 소통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그런데 지금 견인대행업체에다 대행비를 곱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경이 이해가 안간다 이거에요. 답변해 주세요.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장동우위원님이 금년 민간견인업체가 1억 8,000만원인데 그 2배가 되는 3억 6,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물론 불법주 정차한 것을 민간견인업체를 다 먹여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조장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계속해서 불법주 정차를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당초에 예산책정한 것보다 엄청나게 횟수가 증가했어요. 약 40~50%가 증가되어서 금년 추경에 9,9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것이 또 모자라서 저희가 예비비 5,000만원을 더 했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해서 내년도에는, 물론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실시해서, 물론 단속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책정을 3억 6,000만원으로 해놨습니다. 다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때 그때 집행이 되는 것인데 이 돈을,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통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장동우위원

금년도에는 다 쓰고 나서 또 예비비에 책정해서 증감원인이 됐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다 보니까 너무 모자라서 충분히 확보해놓은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이해가 되네요. 그렇게 답변을 잘 해주시네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제가 원인제시를 했듯이 주차능력이 안되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서 선을 그어 놓으면 주차능력보다 많이 감소될 것인데 지금 2002년도 예산에 공영주차장사업이 몇 건입니까?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3건입니다.

장동우위원

그것 하나 하는데 4,000만원~5,000만원을 계상하는데, 물론 국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마다, 저번에 청장님의 답변도 향후에는 권역별로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물론 청장으로서 당연한 얘기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되지 않고 있어요. 서울시 전부가 우리구 실정과 비슷한 경우가 많을텐데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저같은 경우에도, 교통지도과장께서 계시지만 지역주민도 똑같은 경우일 거에요.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 빚쟁이로 만드는 거에요. 10건만 해도 5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주차능력에 대해서 심의하는데 참고를 하십시오. 국장님께서도 상호기관과 협조를 해서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에요. 주차능력 실정으로 본다면 지금 어느 구보다 우리구가 그런 실정이라고요. 구에서 발표는 50%, 60%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40%도 안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상세하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서 여러 가지로 이해가 갑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토목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토목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특별회계중에 예산안책자 638p을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도로굴착복구사업 감독업무 보조비’가 2,934만 4,000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414만 4,000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책자 638p 특별회계 민간대행사업비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38p 민간대행사업비 말씀이십니까?

박문수위원

예.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이 사항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굴착복구감리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의 인건비가 됩니다. 1명은 서울시에서 기금을 받아서 하고, 그렇게 되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연간 나가는 12개월 인건비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에 2,52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올해 예산 2,900만원해서 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구체적 사유가 무엇인지?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동안에 인건비가 상승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보수를 현실화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가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 전역까지 통일시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보수를 올려주지 않고 저희들이 약 3~4년간 계속 동결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IMF도 좀 어렵지만 IMF때문에 상승이 안됐습니다.

박문수위원

지출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 설명보조자료 17p에 수유1동 도로보상건이 있는데,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보상비가 계상된 것 같은데 민사소송이 언제 패소됐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작년 4월 21일날 최종 소송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북구에서 이 땅을 소유권 이전할 때까지 부당이득금을 지불하라 이렇게 판결이 내려와 있고.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2000년 4월달이면 2001년도 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최종적으로 패소한 것은 2001년 6월 26일입니다. 그때 사건되어서 금년 6월 26일날 최종적으로 패소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어쩔 수 없이 올해 반영할 수밖에 없고, 교통지도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토목치수과장님 착석해 주시고 교통지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72p 조금전에 타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바와 같이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용이 배가 증액됐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올해의 사항을 설명해 주셨는데 올해 12월까지가 대략 대행비가 얼마정도 지출되어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호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달까지 지금 예정은 한 3억 2,000만원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3억 2,000이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3억 2,000이 아니고 약 3억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월별로 뽑은 자료가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지금 10월달까지 나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자료 좀 잠깐 주시겠어요.

김광수위원장

과장님은 발언대에 계시고 직원이 박문수위원한테 그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자료 오는 사이에 다른 것을 하나 더 질의할게요. 내년부터 24시간 주차민원처리센터를 운영할 예정인데, 상황실에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상황실을 어디에다가 둘 예정입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견인보관소를 예정하고 있는데 견인보관소가 좁아서 좀 유동적입니다. 견인보관소에다 설치하려고 맨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그렇게 세웠는데 거기도 좁아서 다른 방안을 연구중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24시간 운영하는 주차민원처리센터 상황실에서는 견인차가 항시 상주해 있어야 되겠네요? 신고전화가 오면 즉시 출동해야 되겠네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견인차량은 신고오는 대로 즉시 갑니다.

박문수위원

견인대수가 지금 2001년도, 지난번 구정질문과 답변과정중에서 집행부의 최고 수장인 청장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확대와 정착을 시킨다고 했지만 단속은 신축으로 하겠다, 또한 탄력적으로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물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다시피 너무 초과되다 보니까 예비비까지 써야 되는 입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지출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장의 답변에 공신력이 있으려면 이렇게 예산을 더블로 올리면 안돼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청장이 구민들을 기만한 행위가 된다고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호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견인을 할 때에는 거의 간선도로에서 인도상 이런 데에 주차되어 있는 곳을 견인하고 이면도로상에서는 약 90%이상이 거주자우선주차제 민원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차가 나가려고 하는데 막고 있어서 못나간다고 전화가 왔을 때, 아니면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남의 차가 막고 있을 때 주로 그런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단속에 의해서 하는 것은 10%도 안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것을 사유별로 집계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사유별로 집계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도.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견인같은 것은 우리가 견인차를 불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 아니면 견인차를 잘 안불러줍니다. 견인장을 붙여놓으면 저희 사무실로 견인차 보내달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같은 데는 민원이 아니면 잘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면도로가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바뀌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두려워해서, 민원이 그런 것 때문에 더 발생할 것이고, 그렇다면 단속 안할 수 없고. 그래서 청장께서 단속 부분은 신축, 탄력적으로 하겠다 라고 답변한 것 아니었어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불법주 정차 단속이 아니고 남의 주차안에 들어가 있는 부정주차가 좀 많습니다.

박문수위원

시간관계상 다음에 토론하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책자 433p에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현황이 나옵니다. 이것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특별히 계상된 것인데 올해의 수익을 예측해서 내년도에 이 정도 될 것이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올해 수익비교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은 거의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작년에도 예산을 세울 때 했던 방식하고 똑같이 약 1.01을 곱해서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1.01이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41면하면 얼마가, 예를 들어서 시범공영주차장이면 1억 4,821만 8,000원을 41면을 2000년도 징수금액에서 12월을 곱해서 0.83하고 0.01를 곱해서 이것은.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최근에 공영주차장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공고를 하고 있지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하나 예를 듭시다. 월곡천를 예로 봅시다. 내년도 연간 수익예정이 7,620만원, 이것이 매출예정이지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예정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만약에 민간위탁한다고 했을 때 책에서는 얼마 정도 잡는 것이 적정선이라고 판단됩니까? 예를 든다면 이것이 매출액이니까 이것이 1년간, 민간위탁을 1년간 하지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박문수위원

1년간해서 7,620만원이 매출액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민간위탁한다면 최저금액이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판단되십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제 생각에는 7,620만원에다가 거기에 인건비를 포함시켜서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인건비를 여기서 빼야지요? 뺀 금액이 입찰가가 되어야지 인건비를 포함하면.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인건비를 빼줘야지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인터넷을 한번 봅시다. 월곡천 노상주차장이 2001년 12월 10날 1차적으로 마감을 했고 입찰일시가 12월 10일날 11시에 했는데 월곡천 노상주차장 예정금액이 8,000만원이에요. 최종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8,000만원이상을 써야지 낙찰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이것이 상식선으로 된 금액이라고 판단됩니까? 입찰이 됐는지, 유찰이 됐는지?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이 공영주차장 수입은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공단에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2002년도 예상수입 7,620만원은 예상이고 2001년도 수입이 1억 3,565만 4,000원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요. 그런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 예산서도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 다시 다 고쳐야지요. 수입을 잘못 잡았잖아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을 했을 때 7,620만원정도의 위탁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민간위탁을 시키려고 하는데 민간위탁을 시켰을 때 7,620만원까지 받겠다, 그래서 7,620만원정도로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요? 통상 이 세입예산서가 언제 올라갑니까? 기획예산과에 올라갔을 때 이 예산서가 언제 올라가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10월말이나 11월정도.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입찰할 것을 예상하고 올렸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다른 것들은?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지금 민간위탁한 예상이 월곡천하고 가오천, 북부서, 미아8동, 미아9동, 아카데미, 빨래골, 수유5동 그리고 공단에서 직영하는 것이 강북시범공영주차장하고 우이동, 수유5동 노외, 미아2동, 미아4동 공영, 그 다음에 미아1동은 예정으로 올려 놓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는 데가 번2동, 색동공원, 미아4동 노외, 미아5동 임시, 미아4동 노상, 수유벽산까지 있는데.

박문수위원

잠깐만요. 물론 교통지도과에서 관리의 권한은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공단에서 하니까 공단에 물어보니까 더 효율적 이겠네요? 그렇지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토목치수과 예산중에 도로개설 계속사업이나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정확히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2001년도 책자에 신규사업예산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신규사업이요?

장동우위원

예.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6건입니다.

장동우위원

2002년도 처음 사업하는데 6건이 들어가 있습니까?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예.

장동우위원

어디 어디 6건이에요?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수유6동, 그 다음에 수유동 240번지, 수유5동, 번3동, 수유4동, 수유6동.

장동우위원

중장기계획에 번호순이 되어 있습니까? 이 책자에도 되어 있습니까?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예, 순서에 의해서.

장동우위원

순서에 의해서 정확히 다 된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하겠고요. 아울러서 그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북부서하고 창문여고간에 우리구에서 나름대로 몇년을 두고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완공이 언제 됩니까?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거기가 2004년도나 되어야.

장동우위원

우리가 예상하는 것이 2004년도?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아직 멀었어요. 물론 15m도노인데 시비가 약 70% 저희가 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자치구가 30%를 분담해서 지금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구청장님이 건의해서 이것이 서울의 동북부 미아사거리가 교통정체가 가중되니까, 도봉로가 굉장히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조간선도로의 기능을 해서 2002년도에는 거기에 총 투자를 해서 조기에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이 도로의 필요성은 누구든 다 알고 구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필요를 느끼고 있는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예산편성하는 것을 보면.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후순위로 둔 것이 시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장동우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장은 어떤 노력을 보입니까? 이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시에 자꾸 달라고 요구할 것 아닙니까?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물론 20m도로이면 전액 시에서 해야 되는데 어떤 연유로 해서 5m가 줄어서.

장동우위원

어떤 연유로 줄었습니까? 안타까운 것이 뭐냐하면 교통행정과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줄어든 원인을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에는 안 있었기 때문에.

장동우위원

지금 개설을 5m 더 늘릴 수는 없는 겁니까?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지금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장동우위원

지금은 어려워요? 거기 해당되는 도시계획이 지금 보상 협의중인가요?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일부구간은 보상중이고 금년에 계속해서 내년 6월말까지.

장동우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부분개통이라도 해야지, 계속사업 예산이 매년 투입되는데.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전부 다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강북구 주민뿐만 아니라 얼마전 도봉구에서 그런 교통과 관련해서 구의회쪽에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여기와 관련해서 전혀 다른 대책은 없네요?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거기가 굉장히 난공사입니다. 그래서 부분개통하기도 어려운 곳이에요.

장동우위원

그러면 일괄개통을 앞두고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을 하는가 보지요?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부분적으로 해나가고 있어요.

장동우위원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여기 있는 예산들이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상세한 답변을 해주셔서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께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수립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행위인 예산편성지침,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법 등의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혹시나 건설교통국 소관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된 사항이 계상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시에 물론 기획예산파트가 있지만 저희국에서는 어디까지나 도로의 부분인 경우에는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사업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법령에 위배되어서 예산편성을 했느냐, 전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없지요? 만에 하나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된 사항이 올라온 것은 과감히 삭감해도 관계가 없겠지요?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또 동지가 며칠 남지 않고 또 오늘이 1년중에 가장 날씨가 차가운 날입니다. 더구나 우리 전문위원님을 비롯해 의사담당, 의안담당, 건설교통국장님을 위시해서 건설국 소관 각 과장님 그리고 예산부서 직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다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