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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윤직 의원 발언

61회 제8행정위원회200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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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8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공공근로사업추진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매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와 같이 우리 구의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윤영석 위원장, 김종삼 간사와 사회교대)

김종삼위원장대리

전형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담당과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잘 받았는데 참고를 좀 할게요. 4p에 보면 공원화사업에 있어서 짜투리 땅을 이용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정확히 구체적인 건수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대략적인 것만 나와 있는데 자료가 있으면 답변을 주시고 아울러서 어차피 오늘 일정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보고니까, 과장님 듣고 있어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장동우위원

여기 3p에 보면 추진실적을 나열했는데 여기에 혹시 금년에는 즉 교육기관 초등학교라든지 중 고등학교에 한 실적은 없는지 아울러서 두번째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건물 앞 및 마을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화단을 꾸며서 도심 속의 정치를 조성했다는 것에 대해 실적을 물으셨는데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한 실적은 17개 동에 한 78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에 도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가져오지를 않았는데, 한 23개 학교 정도로 초등학교와 중 고등학교.

장동우위원

답변에 정확한 실적을 얘기를 해줘야지, 갖고 있지 않다고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되죠. 정확하지 않은 것을 답변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앞에 답변주신 17개 동에 78건, 지금 오늘이 추진보고인데 누락되어 있어요. 학교도 추신실적이 없지요, 추진실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함께 주세요. 정확한 것을 위원님들에게 보고해야지 정확하지 않다고 얘기하면 안되죠. 정확치 않은 것을 보고할 수 있나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러면 양해를 해 주시면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리고 17개 동에 78건 한 것도 자료를 챙겨서 위원님들에게 이 시간 이후에 주시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사실상 1년간 59억 2,000만원, 한 60억 돈 정도가 되는데 전부다 인건비성으로 판단되는데 이 예산 중에는 그러면 자재구입비라든가 나름대로 사업에 필요한 것도 같이 들어간 예산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59억 2,000만원 속에?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자재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적지 않는 돈인데 하여튼 자재비는 약%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59억 2,000만원 중에, 그것도 세분화 한 것이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정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장동우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오후까지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보고자료 3p를 보면 중소기업 인력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에 중소기업도 지원하게 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지원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요청을 해서 거기에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공공근로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지출된 것입니다.

박종환위원

서울시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요청을 했고 그러면 85개 업체인데 3D 기피현상이 있는 그러한 업종이거든요. 지원을 했는데, 그 업종이 대체적으로 어느 업종이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공공근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까 직업화 됐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의 어려움으로 대상이 되어서 공공근로에 나왔는데 기피를 하는 그러한 중소업체에 지원을 했다 그것이 또 조금 인격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자존심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래서 질의를 했어요. 업종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박종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1998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해에는 참여인원이 14만 1,638명에서 1999년도에는 약 3배가 증가한 64만 3,000여명이 참여를 했고 2000년도, 2001년도 가면서 참여하는 공공근로자가 축소가 됐는데 축소된 배경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인원은 사실상 저희들이 아까 국장님의 보고시에 보고하셨습니다마는 국비지원을 받고 시비지원을 받았는데 그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 내려오면 그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선발하기 때문에 그 예산규모에 따라서 영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서 ’99년도가 많아진 것은 그때 당시에 IMF 계속 진행중에 있었기 때문에 예산배정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점차로 예산이 줄여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한도 내에서 인원을 선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윤직위원

아니 물론 이런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것이 예산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어떤 사회적인 경기 회복세로 인해서 실업자들이 취업을 해서 자연적인 이러한 감소현황으로 인한 공공근로 참여자가 줄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은 많은데 단 예산이 영달이 안되어서 이러한 인력 참여비율이 줄었다고 과장님 답변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있고, 왜냐하면 정부에서 경기가 좀 회복되었다고 자기들이 판단해서 예산을 이렇게 좀 적게 내려주는 그런 경향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매 해마다 인원선발할 때 보면 저희들이 가용한 예산보다는 항상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가 선발에서 제외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타 구청에서는 어떤 다른 구청에서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면이 다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두가지 면이 다 작용되었다. 그러면 공공근로 참여자 선발기준 그것이 명확하게 있을 것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 명확한 기준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지침을 보면, 일단 처음에 고려해야 할 대상이 연령입니다. 18세에서 60세 내에 들어가야 하고 그다음에 재산사항인데요, 이것은 주민등록상에 세대기준으로 판단해서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자동차 소유여부를 반드시 조회해서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세대주냐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것은 주민등록등본상에 세대주가 원칙이나, 세대주가 다를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네번째는 부양가족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등본에 의한 확인을 원칙으로 하는데 부양가족중에 실제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수첩 소지자는 사업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1, 2급을 받으신 분은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것은 참여를 경우에 따라서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구소득은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해서 가구소득을 판단하도록 이렇게 여섯가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기준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서 본 위원도 그 기준에 맞게 선발을 해서 공공근로자를 활용을 하면 이런저런 잡음이 안 생길 텐데, 지금 현재 현황은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선발이 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여러가지 말이 많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선발했으면 이런저런 얘기가 안 나올 텐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약간 융통성이 있이 선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근로라는 것은 지금 18세에서 60세까지의 인원을 선발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분들이 여러가지로 사회 각 분야에 해박한 경영과 지식을 겸비한 사람들도 공공근로에 참여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주요분야별 추진실적에 유인물 3쪽입니다. 저소득층 보일러 점검수리 등등 이런 것은 숙련된 기술공이나 이런 노후된 보일러를 수리할 수 있지 이런 것은 아무나 못하는데 그래도 공공근로를 활용하는데 그런 좋은 인력을 발굴을 해서 저소득층의 보일러 같은 것을 청소 내지는 수리를 해주었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스럽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근노인력을 최대한 우리 구에서 활용을 해서 최대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공공근로자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미의 말씀을 우리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그 대책으로 보면 참여자격을 고학력 미취업자 내지는 실직자로 제한을 했다는 내용이 유인물 6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고학력자가 미취업, 취업을 못하고 또 취업을 했다하더라도 실직을 했고 이런 분을 참여자격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사람을 가급적이면 차별화 시킨다는 것인지, 유인물 6쪽 맨 끝에 있습니다. 참여자격이라고 해서 참여자격을 고학력 미취업자 또는 실직자로 제한을 하겠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사실 공공근로는 일시적인 미취업자, 실업자에 대해서 당분간 여기에서 하는 동안 있다가 취업을 해서 나가게 그렇게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아주 계속 직업으로 삼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학력이라든지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을 선발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에 대해 질의하는 것은 물론 시행청에서 여러가지 고려를 해서 좋은 인력이 공공근로에 참여를 해서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길이 바로 이런데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런 대책에 대해서 유인물에 기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어차피 이것이 시비나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이런 어려운 실업자나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 부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관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이윤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공공근로로 인해서 성과도 물론 있었지만 폐해 또한 큰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보고자료도 나와 있다시피 문제점은 정확히 파악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책 또한 세워진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중앙정부에서의 방향설정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2002년도 내년도의 방향설정은 어떤 것 같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한 지침은 아직 시달은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공공근로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방향이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1p에 저희들이 중점추진사항에 나와 있듯이 내년에도 생산성이 높은 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그렇게 현재 저희들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각 부서에서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하도록 현재 공문을 시달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내년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다시피 이것이 예산사업을 하는 것이 때문에 예산의 낭비가 있다는 그런 지적을 안 받도록 저희들이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보다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통상 이것이 1년에 4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매년 1단계가 이번처럼 똑같이 통상 1월 8일에서 3월 30일 이런 형태인데 내년 1단계도 지금 모집을 하고 있나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이번 주 토요일까지 현재 접수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 700명 정도 어제까지 접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이고, 참여인원은 몇명 정도?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저희들이 4/4분기에 850명 정도 저희들이 했는데, 2001년도 4단계 규모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우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박종환위원님 자료와 관련 중소기업 인력지원과 관련해서 선정기준을, 물론 과에 배당해서 한 것으로 짐작되는데 자료를 가지고 올 때 어떤 기준에서 선정했는지도 아울러서 자료에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