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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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61회 제9건설위원회2001-12-15

김정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9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겨울철청소대책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겨울철 청소대책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유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겨울철 청소대책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김장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겨울철 청소대책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셔서 청소대책보고서 6p 하단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단속반 편성운영에 1개반에 3명으로 17개반 51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무단투기 단속실적은 금년에 몇 건이나 되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50여건 단속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적발하면 얼마씩 그분들한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셨지요? 그런데 250분은 아직 다 안 되었겠지요? 몇 분이나 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 신고하는 분에게만 징수포상금을 드리고 있고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적발했을 경우에는 징수포상금이 해당 안됩니다. 금년도에 징수포상금은 4건을 지급했습니다.

박대준위원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P R이 덜 됐다고 생각되는데 이 대책에 대해서 연구해 보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실제적으로 금년에는 주민의 신고가 활성화되지 못해서 포상금 지급건수가 적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우이동지역에 일부 전문신고인이 있어서 한 240건 정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신고포상금제를 적극 홍보해서 많은 주민께서 신고제도를 활용하고 주변에 무단투기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중점단속사항에 지적하셨듯이 취약지역 무단투기는 지금도 성행하고 있는 편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야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미약한 것 같아요. 17개반 51명이 활동하는데도 계속 동일 장소에 대형폐기물 같은 것까지 다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는 미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6대 CCTV장비 가지고는 미약하기 때문에 2002년도 예산에 2대의 성능이 다른 감시카메라를 확보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시켜놓았습니다. 제가 지난 10월달 한달동안 시범운영을 해보니까 기존 카메라보다 값이 저렴하고 그 다음에 영상물이 출력될 수 있어서 투기행위자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보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6대는 상당히 설치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으신가 봐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장비 자체가 크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설치하기도 어렵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니까 새로 2대만 주야간으로 전천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지금 있는 것은 설치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2대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더 많이 하시지 그래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금년에 한 5대정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우리구 예산형편상 심사과정에서 2대만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박대준위원

무단투기 한 곳을 보면 취약지역이라고 하지만 상습지역입니다. 상습꾼들이 상습지역에다 다시 투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부탁해 보시지 그래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주위에 있는 분들의 도움없이는 저희가 카메라 설치도 어렵고 사실상 투기자 적발하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앞으로 카메라 2대가 추가로 확보되면 주위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각 위원님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각 마을에 돌아다니다 보면 꼭 투기한 곳에 다시 투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감시카메라도 안되고 무단투기단속반이 있어도 안되고 주민이 있어도 안되고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결과로 보면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야간에 매복을 해서 한 2~3일 단속을 하게 되면 몇 개월은 상습투기장소가 조금 시정되는 사례를 몇 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야간매복이라든지 감시장비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리고 녹지공간이라든지 적환장 소각이라든지 공사장 소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도 공사장 소각같은 것은 주간에도 행해지고 있거든요. 공사장은 우리가 눈으로 보면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파악해서 올라온 것 아니고 지나가면서 본 그런 부분은 공사책임자한테 미리 소각을 못하게 사전교육을 주지 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공사장의 소각문제는 저희들이 순찰을 통해서 현장시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별도 안내문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또 수시순찰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요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런 주문까지 해서 더 힘들게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무단투기같은 것은 근절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우리 청소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야간매복까지 한다는 용어자체는 듣기가 좀 그렇습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야간에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복이란 말은 정정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계속해서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6p를 보게 되면 ‘미아1, 2동 재활용품 선별장 보강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미아1, 2동 선별장은 금년 3월에 작년도 인센티브사업비를 가지고 1차 컨베이어 시스템(conveyor system)을 구비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일부 적치장이 좀 부족하고 또 기존에 있는 시설가지고 몇 개동을 더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개동을 더 흡수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로나 동사무소앞에서 산만하게 재활용을 선별하고 있는 내용을 시정하고자 해서 일부 적치장을 조금 더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현재 몇 개동이 거기에.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4개동이 지금 공동선별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보강이라는 것은 확대시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무 낡아서 다른 것으로.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적치장을 늘리는 것입니다. 재활용품 쓰레기가 수거되는 시간이 오전시간대에 집중되기 때문에 호퍼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전시간대에 일부 야적을 해놨다가 오후시간대에 컨베이어벨트(conveyor belt)을 활용해서 작업하려고 야적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현재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9시부터 4시까지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또 한 가지 7p를 보면, 없던 것 같은데 ‘시설별 야간근무자 직원순찰 확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에 저희들이 시설별로 근무하고 있는 곳이 지금 번동 오현적환장 2군데하고 재활용선별장의 기계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근무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 장소에 야간에 부랑자가 침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순찰을 강화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지환위원

순찰은 어느 분이 하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자체 순찰입니다.

김지환위원

돌아가면서?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주변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저녁에도?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저녁에도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타 인원을 쓰지 않고 한다는 얘기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p 보게 되면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1개소라고 꼭 못박을 필요가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못박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정한 실정이 1개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해 놓았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요즘 종량제봉투판매소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SK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1개소가 더 늘었습니다.

김지환위원

지금 바로 신청하면 어느 곳이나 해줄 수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현재 우리구 쓰레기처리비용 자립도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금년까지 구 재정자립도는 한 17%정도 됩니다.

정수민위원

타구에 비하면 어떤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타구에 비하면 저희 청소자립도가 낮은 편은 아닙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자립도에 대한 자료를 타구 비교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생활폐기물 수거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인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직영 환경미화원 총수는 186명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가로청소같은 것을 같이 맡고 있는 분 아니에요? 생활폐기물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도 처리하시는 분인데 일반생활폐기물만 처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지요?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분들이.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만 처리하시는 분은 68명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운전원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운전원은 별개입니다. 환경미화원외에 59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59명중에서 몇 명정도가 생활폐기물에 종사를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운전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수민위원

예.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운전원은 20여명 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직영이 처리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톤수, 우리구가 처리하고 있는 톤수는 어느 정도 비교되나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하루 180톤가량 처리하는데 우리구 직영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한 80톤 처리하고 나머지 100여톤은 대행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실질적으로 대행업체를 보면 21명이 100톤을 처리하는 부분이고 구청에서는 58명이 80톤을 처리하는 부분이 되지요? 운전원도 직영은 20명이 80톤을 처리하고 대행은 14명이 100톤을 처리하고 그 차이점은 어디에 있다고 볼까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직영지역에서는 일반생활폐기물외에 대형생활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업무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활폐기물만 수집하는 대행업체하고 단순비교는 어렵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186명이 미화원이 계시는데 이분들 중에서 2002년도 퇴직자들이 몇 분이나 되신다고 그랬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금년말에 22명, 내년 상반기에 12명, 하반기에 12명 해서 내년말이면 140명 정도가 잔존하게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조금전에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무단투기 단속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로 편성되어 있나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구에는 우리 직원하고 공익요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는 동청소담당하고 동직원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말로만 무단투기단속반이라고 하지 근무하느라고 굳이 단속에 의해서만 이렇게 일을 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근무하는 중에 혹시 보이면 그때 그분들이 단속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보다는 각 동별로 주민들을 몇 분 뽑아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이러한 단속을 펴나갈 수 있고 적발하고 신고를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1개동에 약 2개팀씩만 해놓아도 한결 낫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지역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데에 같이 동참하리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주민들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무단투기를 근절하도록 하자 이런 내용이신데요.

정수민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단속반을 편성해서 365일 그분들이 수시로 단속할 수 있는,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분들이 순찰을 자율적으로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단체를 만들기가 어렵다면 현재 기존에 있는 단체라든지 그런 단체라도 이러한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이 주어진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고 보는데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지금 강북구에 청소대행위탁한 동이 있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9개동을 지금 대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9개동에 지금 민원발생 건수는 대략 어느 정도이고 지금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것은 발생율이 어떠한지 대행위탁된 동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난 11월말에 정리해 보니까 민원이 접수된 건수는 약 60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백우기업지역에서 20건, 나머지 강북환경지역에서 40건 정도가 민원이 접수되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직영하고 있는 동과 지금 9개동에서 민원발생한 내용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겨울철 청소대책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수유1동611-6도로점용료부과및87-1건축물에따른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수유1동 611-6 도로점용료 부과 및 87-1 건축물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 답변을 가진후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유1동 611-6 도로점용료 부과 및 87-1 건축물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 답변시간을 가진후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수유동 89-1호외 4필지 파레스모텔측과 수유동 87-1호 청록파크모텔측하고 서로간에 도로문제 때문에 분쟁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유1동 611-6 도로점용료 부과 및 87-1 건축물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일단 수유동 89-1호 현황도로의 담장설치에 관계되어서, 보고에 의하면 1심이 승소하고 고등법원에 소송을 다시 또 이의를 제기했네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1심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재판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심에서 승소를 했다면 사유지로 인정이 되어서 담장설치를 허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1심의 판결이 최종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에 의한 그런 사항이 아니고 건축과의 입장으로서 처음에 이쪽 부분을 통행로로 봐서 건축허가를 했을 때는 여기에 담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우리가 건축허가사항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건축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설계변경이 되어서 이쪽 도로를 사용을 안하겠다고 해서 이쪽 위 90-6호 부지를 통행로로 설치했기 때문에 건축허가상으로 안맞다는 것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건설관리과에서는 그쪽에 현재 담장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청록파크앞에 점용료 허가를 내서 점용했던 그곳에 차량 주차방치와 간판설치를 해놓은 것을 철거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조기에 철거를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준기입니다. 김정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청록파크에서 담장을 여기까지 이렇게 쌓았는데 여기에 있는 담장은 저희들이 불부합지역이기 때문에 정확한 측량은 할 수 없지만 대집행을 해서 여기에 있는 담장은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이리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주대로 해서 간판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 밑으로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데 이 간판을 철거하는 것은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있는 담장은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담장밖이니까 여기에 차량들이 지금까지 많이 주차되어 있었는데, 주차선까지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차지가 없다보니까 주차를 한 사항인데 차량을 단속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차량을 단속하는 부서에서 차량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량을 단속하러 가면 이동조치하면 차량 단속부서에서도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담장밖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 주민들이 주차장이 없으니까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이 담장은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지적 불부합지역이다 보니까 이분 나름대로 논리가 자기 땅이 위로 밀려 올라갔으니까 자기 땅은 여기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주장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들 소관이 아니니까, 여기는 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지금 간판이 서 있는 그곳은 어느 과에서 그것을.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간판관계는 자치행정과 광고물단속반에서 처리합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국장님께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불편하니까 앉아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좋습니다.

김정중위원

조금전에 국장께서는 건축과로서 현황도로를 수십년동안 이용해 왔던 도로를 사유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지금 담장설치를 묵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조금전 건설관리과장의 답변내용대로 말한다면 그쪽이 측량 불부합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청록파크모텔의 땅이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화단설치 위로 밀려 올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법원의 최종판결이 명쾌하게 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수십년동안 이렇게 사용해 왔던 현황도로를 계속 이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잘 안가요.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실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지 가장 적절하고, 그리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것을 어떻게 업무협조를 받아서 어느 과에서 주민의 불편이 없이 이 도로를 안전하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청에서 업무집행을 하는데 각 과마다 틀리고, 법적인 해석차이에서도 다르고. 이것을 우리 국장께서는 기술적인 측면과 공무원의 입장에 서서 이 부분을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이 부분을 처리해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입장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허가된 것이 그 밑에 89-1, 90-11 이 부분을 통행로로 지정해서 건축허가가 되었다가 여기 통행로가 여의치 않으니까 이 사람이 현재 90-6호 부지를 매입해서 설계변경허가를 했습니다. 설계변경은 밑에 부분 통행로를 쓰지 않고 그리고 주차도 그쪽편으로 하지 않고 위에 90-6호 부분을 전부 주차로 사용하고 또 사람출입도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설계변경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건축허가시에 지정한 도로가 처음 허가 그대로 있다면 그것을 유지하라고 건축허가나 지금 현재 준공이 되었으면 건축물관리대장을 근거로 해서 계속적인 도로확보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그쪽 도로가 아니고 위쪽으로 통행을 하는 그런 통행로를 바꾸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건축허가상은 부지의 일부입니다. 부지의 일부에 담장을 설치하는 것을 어떻게 막는 그런 방법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611-6호 지목이 현재 도로 아닙니까? 4m도로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애당초 89-1호 파레스모텔이 건축허가시에 진 출입로로, 통로로서 현재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된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어떻게 4m도로에서 건축허가가 적법하다고 하십니까? 최소한 6m는 확보되어야 진 출입구로써 확보가 됐다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90-6호를 매입해서 차량 진 출입구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 이전 허가과정에서 진 출입 자체가 4m에 진 출입구로써 파레스모텔의 허가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구가 옛날 도시설계, 지금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입니다. 계획내용에 보면 여기에 6m도로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어떻게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6m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도시계획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구단위계획으로서.

유군성위원장

그러면 90-11쪽으로 도시계획이 지금 6m로 되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고시만 되어 있어도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공사를 하면서 도시계획대로 확보를 하도록.

유군성위원장

확보가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90-11은 다른 사람 소유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유군성위원장

90-11호의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같은 소유자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같은 소유자가 맞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장

허가 당시에도 90-11이 현소유자하고 같습니까?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90-11 허가 당시에 등기부등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허가 당시 시점에 대한 소유권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애당초 이 민원건은 근본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느냐 하면 ’75년도에 건설관리과에서 점용허가를 내준 자체가 잘못된 거에요.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주장하는 것이 “불부합지역으로서 경계명시 측량할 수 없는 지역”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그러면 경계도 안나오는 지역을 어떠한 근거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셨습니까? 근본은 거기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경계 테두리도 모르면서 지금 79㎡를 한 5~6년간 점용허가를 내준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리고 불부합지역이라서 도로경계측량도 안나왔는데, 청록장모텔 배치도를 보면 도로경계선, 도로후퇴선, 도로중심선이 지적도면상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불부합지역이라서 경계시점이 안나온다, 건축과에서는 배치도를 그려서 여기가 도로경계선, 여기가 도로후퇴선, 여기가 도로중심선 이렇게 그려서 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현장에 가서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90-11에 대해서 허가 당시에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제61회 제3차 본회의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보충으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측량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그런데 똑같은 구청에서는 한 과에서는 경계명시측량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불부합지역이라면서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적과에서 측량해서 지금 그 기점을 다 찍어 놨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그러면 왜 이렇게 자료를 줍니까? 한 구청에서 한 과는 경계측량이 안된다라고 자료를 주고 또 한 과에서는 경계측량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이렇게 번복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알고자 하는 것은 금방 지적한 대로 점용허가 내준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89-1의 신축허가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이 6m로 되어 있을 때 그 필지를 허가자가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었는가, 이렇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바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90-11 그 부분에 도시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당시 허가때는 이 사람 소유가 아니었더라도 도시계획도로선이기 때문에.

유군성위원장

좀전에 허가과정에서 그 사람이 매입해서 그 사람 소유였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 속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추가로 허가 이후에 민원때문에 추가로 매입을 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장

허가과정에서는 건축주앞으로 소유권이 아니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90-6에 대한 매입일자, 그리고 90-11에 대한 매입일자, 그리고 허가일정, 설계변경일정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간판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자치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간판을 철거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 주시고요. 지금 차량으로 진입로를 막고 있다고 하는데 그 지역을 그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라인이라도 그어져서 또 그 통로가 막이지 않게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과에 협조를 요청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통로를 막고 있을 경우에는 견인을 해도 될 것이고 또는 경찰서에 또는 파출소에 이야기해서 스티커 발급을 해서 벌금이라도 물릴 수 있는 이러한 경우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록장앞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사유지는 사실상 보호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구에서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미진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관계관들께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지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관리부서인 건설관리과에서 차량 주차해 있는 부분 담장부분을 철거하고 앞에 간판설치부분도 관계과에 요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다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청록파크모텔에서도 준공검사할 때 자기들이 지적도를 주어서 그 지적도에 의해서 자기들도 준공검사를 떼었어요. 자기들이 인정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준공검사할 때는 그렇게 떼고 떼어놓고 나서 마음이 달라진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법원에서도 마찬가지에요. 본인이 그것을 인정하고 본인들이 허가를 득해 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수유1동 611-6 도로점용료 부과 및 87-1 건축물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황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및 의회사무국에서는 현장방문에 따른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10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