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영빈 의원 5분자유발언
은하
김은하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만택
박만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만택입니다. 먼저, 제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 9월 6일 김평환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제출 사항으로 2000년 9월 18일 정영빈 의원 외 31명으로부터 진주시의회의원자정결의안이 발의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시장제출 조례안으로 8월 19일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진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제전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안,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9월 7일 진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 조례안 등 모두 1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9월 9일 기획총무, 사회산업, 경제건설위원회에 각각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동의안으로 시장으로부터 2000년 9월 14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제출되어 동일자로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다음 기타 의안으로 시장으로부터 2000년 8월 8일 진주시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과 9월 9일 진주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과 2000년 9월 5일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0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직무대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9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한 대로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평환 의원 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평환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2000년 9월 6일 본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당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7일 제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써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진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의하여 시정에관한질문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및 각종 의안처리 등을 위해서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써 출석요구 일자는 2000년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9일간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전 상임위원회 실이 되겠으며 출석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전 실. 국. 소장, 전 담당관, 과. 소장이 되겠습니다. 셋째, 질의. 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직무대리
김평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평환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및 일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의원자정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정영빈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정영빈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의원자정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진주시의회 제3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의회상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의미에서 우리 의원 일동은 자정결의를 다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제안이유로는 진주시의회 제3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의회상을 재정립하고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 다시 태어난다는 심정으로 시민의 뜻을 깊이 헤아리며 앞으로 우리 의원 모두는 뼈를 깎는 인고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자정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의원자정결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주시의회의 의원들은 3대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의회상이 실추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반성과 함께 고개 숙여 사죄하며 우리는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 다시 태어난다는 심기일전의 마음으로 시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헤아려 뼈를 깎는 인고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해 가는 모범적인 의회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우리는 공인으로서 법령에 따라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시민의 선택에 의하여 선출된 자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의정활동 수행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사리사욕을 버리고 공익 우선에 앞장서며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증진한다. 하나, 우리는 공 사 생활에서 청렴하고 타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며 솔선 수범하는 자세에 임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진주시의회의원 자정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 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직무대리
정영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의회의원자정결의안을 의원 발의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손용석 의원과 송경호 의원 2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별 일반의안 심사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및 현장확인을 위해서 9월 20일부터 9월 2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