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성규 의원 발언

50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0-09-20

김성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진부

김진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올해는 풍년농사를 맞이하는가 싶더니 뜻하지 않게 태풍 사오마이가 남해안 지역을 강타하여 우리 지역에도 많은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많은 시민과 군인, 공무원들이 복구작업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도 농작물 피해조사와 복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농작물 복구작업에 여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시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9월 23일 까지 4일간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6건 외 진주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신설안에관한의견청취의 건과 2000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 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원만하고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서성두사무직원

사무직원 서성두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19일 제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개회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회부 되어온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회부사항으로 2000년 8월 19일과 9월 7일, 9월 9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진주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진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0년 9월 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00년 9월 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되어온 진주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신설안에관한의견청취의 건과 2000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사무직원의 보고와 배부 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과 내일은 조례안 외 1건의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으며, 9월 22일에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수근입니다.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 부동산 중개업 등록신청 관련 수수료를 부동산중개업법의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부동산 중개업 법이 지난 1월 28일 개정 공포되면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도록 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별표1의 13항 상수도 관계 다음 에 14항 부동산중개업 관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밑에 표에 보면 14. 부동산 중개업 관계에서 1항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에 관한 사항이 법인인 경우에 중개업자는 건당 2만원이고 개인중개업자는 5,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재교부 신청에 있어서는 각각 5,000원이고 분 사무소 설치 신고일 때는 1건당 1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신구 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용택 위원

권용택위원

지금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요율은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예, 똑 같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수근입니다. 진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중개업 법이 지난 1월 28일 개정되면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의해서 전국 각 시. 군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아직까지 여기에 관련된 분쟁 조정신청이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정비차원에서 모법에서부터 본 조례를 조정위원회의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진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전문 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짓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도로과장 강춘진 입니다. 진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주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중 '9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정절차법 시행과 관련 사항 중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처분시 현행조례상에는 의견 진술할 기회가 없어 당사자에게 사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제3조 2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 처분함에 있어 당사자 의견청취를 위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함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에는 진주시 도로 무단 점용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 2 의견제출,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10일 정도 의견진술 기회를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 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도로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백용 위원
백용

김백용위원

김백용 위원입니다. 의견 진술기회를 약 10일 정도 주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4일 정도, 2주 정도 주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10일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14일도 되고 15일도 되고 그렇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10일로 정한 것은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관례상으로 10일 이상으로 그렇게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다른 조례나 현실적으로 보통 보면 14일로 되어 있는데..........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공고기간은 14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업에 대한 공고기간이 아니고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10일 이상으로 한다,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14일 이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14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재량권에 의해서 14일도 할 수 있고 그 내용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14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고정적이 아니고 10일 이상 기간을 정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만약에 해당 시민들이 10일을 어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의 내용을 일반 시민에게 공고 내지 공람에 공고할 때는 대다수 법령이 14주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로 개인이 도로 점용을 했을 경우에 그냥 과태료를 매기기 이전에 개인이 점용 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이 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점용 하게 될 것인지 어떠한 개인의 사항을 묻는 일종의 청문입니다. 때문에 10일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업의 계획이라든지 어떤 공공의 공람에 관한 사항은 아닙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10일이든지 14일이든지 명확하게 규정했으면 합니다. 10일 이상으로 하면 해석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싶고 시비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처분을 할 때 우리가.........,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서광오 위원

서광오위원

간사님의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이상이라는 그 용어는 다시 말씀 드리면 무한대다 이 말이거든요. 10일도 될 수 있고 20일도 될 수 있고 30일도 될 수 있다는 그 표현이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상으로 하지 말고 10일 이내로 하든지 14일 이내로 하든지 날짜를 정해서 이내하면 그 범위 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하는 사람이 어떤 기간이 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10일 이상해서 한 달 있다가도 청취를 받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상이라는 용어를 다른 개념으로서, 예를 들면 10일 이내로 하든지 한정적인 기간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10일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우리가 일단 공문을 보낼 때 몇 월 며칠까지 의견진술을 하시오 하면..........,

서광오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이 이 법을 알고 10일 이상이니까..........,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그러니까 날짜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10일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우리가 공문을 보낼 때, 10일날 보낼 것 같으면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오, 우리가 날짜를 정해주니까 그것은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그것은 과장의 재량권이 너무 많습니다. 이 법으로서는 10일 이상 해놨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 법을 알고 우리 과장이 하는 그 법은 이 법에 대한 해당이 안 된다고.........,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예고를 하는데 예고를 할 때 10일 공문을 보내면서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오, 이런 식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이런 법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서 추가질의를 한 것입니다.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저는 부과이전에 예고를 하는 것이니까 그 과태료에 대해서는 몇 월 며칠까지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날짜를 일단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나가기 때문에 10일 이상이라고 해도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그것은 행정편의 주의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그것은 부과료 내용에 따라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고 덜 걸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서광오위원

그러니까 행정편의 주의라는 것입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일반적인 공고 공람 사항도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람에 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일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오늘이 10일이라고 하면 다음 10일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뜻은 최소한 10일까지 여유를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10일 이상이라고 하면 중간에 국경일 일요일 뺐을 경우에는 12일, 13일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김성규 위원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방금 10일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10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10일 이하면 10일까지가 이하이고 10일 이상이면 10일 이상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민의 권한을 축소할 필요는 없다, 10일 이하는 제한적이고 10일 이상은 15일하든지 20일하든지 그 이상은 나한테 권한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과태료 부과를 할 때 사전통보를 한다, 몇 월 몇 일까지 과태료에 대한 이유를 제출하라는 것입니까? 도로 점용 말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규위원

과태료라는 것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너희가 더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점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점용 하는 자에게 다시 의견을 진술하는 것 아닙니까? 기간이 다 되었다고 해서 끊는 것이 아니고 어떠 어떠하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저는 생각할 때 통상적으로 어떤 조례상에 10일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시민에 대한 신축성을 두는 것입니다. 10일까지 하는 것은 넘어가면 안되지만 10일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15일까지 내어라 했는데 이쪽에서 15일은 어렵다 20일까지 제출하겠다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10일 이상 날짜를 정해서 언제까지 의견을 제출하라.........,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10일 이상이니까 몇 월 며칠까지 내라는 것은 진주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물어 본다는 것은 사전에 의견을 조율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진주시에서는 15일까지 하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20일까지 제출하겠다 했을 때.........,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그럴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여기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모법에 보면 같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이것이 10일 이상이라고 하면 최소한 10일 이상은 주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진주시에서 13일까지 내라고 통보가 왔는데 개인적으로 할 일이 있고 해서 15일까지 내겠다 하고 진주시에 반송을 했을 때 여기서 과장께서는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가능성이 있으면 어느 정도 규정이나 명문규정이 있어야 되지 과장 말만 듣고 가능성이 있다고 믿기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안이 저희들이 순수하게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법시행령에 맞추어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법 시행령 제37조의 3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10일 이상이라는 이 기간이 시로 봐서는 좋은데 나로 봐서는 일방적인 행위이고 시행령에 기회를 주라고 했는데 기회를 10일 이상 주는데 시에서 정하는 대로 내면 되는데 만약에 만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15일이나 다소 2일, 3일 정도 늦어서 낼 경우,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말입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그런 경우는 아주 극소수인 경우입니다.

김성규위원

한 사람 있어도 해야 되지.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오늘 내어서 내일 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이 문안으로 봐서 10일의 여유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10일날 직접 안 오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도 된다고 되어 있고 꼭 안 와도 되는 사항을 꼭 그날 맞추어서 또 연기한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김성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진주시에서 고집할 필요도 없고 이것은 조례니까 시행령에 기회를 주라고 되어 있으면 그 기회를 주는 범위 내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데 시에서 그리했을 때 주민이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 줄 수 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조례상에 반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은 가능하죠?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예,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짓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도로과장 강춘진 입니다. 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도로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대통령령 제16510호가되겠습니다. 지난 8월6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맞게 정비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감면토록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 번에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다 번에는 광고탑, 광고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등은 현실적으로 점용 허가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시행령에는 삭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필요시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로 새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라 번에는 도로 점용료 산정 기준표 점용물의 종류를 일부 당초보다 세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1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 번에는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을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광고판 양면 측면까지 모두 면적을 합했는데 이번에는 광고간판이 있을 경우 한 부분 전면, 후면 중에 제일 큰 면 한 면에 대해서 면적 기준에서 점용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 2, 도로 점용하고 대상, 영 제24조 제5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탑,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6조 중 제3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44조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감면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택 출입문이 되겠습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변상금의 징수,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 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 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 별표 1의 별 지와 같이 한다. 이 내용은 마지막에는 점용료의 종류를 세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신구 조문 대비 표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기 배부해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셔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곡 위원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돌출간판도 도로 점용료를 물어야 됩니까?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예.

김창곡위원

지금 돌출간판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그 징수하는 금액하고 같이 합니까?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돌출간판은 측면, 앞면, 뒷면 전부 면적을 합해서 점용료를 부과했는데 지금은 제일 넓은면 한 면 만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전보다 점용료가 2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서광오 위원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주택에는 점용료를 면제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택의 개념, 다시 말씀드리면 영리목적이 아니라고 했는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멍가게를 하는 경우에는 영리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지금 여기 조례상의 내용에는 건축법상 일정한 근린생활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부과를 안 합니다.

서광오위원

영리목적이라고 했을 때 법 제44조 1호에 보면 점용료의 전액을 감면한다고 했는데 법 내용을 잘 몰라서 이런 질의가 나오는데.........,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지금 우리가 건축 허가 시에 주차장설치를 집안에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면적만큼은..........,

서광오위원

그러면 주택이라도 주차 용지가 없는 것은 부과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주택을 지을 때 주차용지가 안 있습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여기에서 주택을 짓는데 들어가는 대문 안 있습니까? 그 주택의 주 출입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전용으로 차고를 낸다는 것은 문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서광오위원

그러니까 어떤 주택을 감면 해 주느냐 그 말입니다.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조금 전에 설명이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건축법상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차고가 있을 때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는 감면이 되고 그 외 점포를 하는 경우는 예외가 되겠습니다.

서광오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별표 1에 보면 점용료 요율이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서 정해지는 것입니까? 타 시. 군과 균형이 맞는 것입니까?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요 율은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서광오위원

손을 못 대는 것이죠?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예.

서광오위원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김창곡 위원

김창곡위원

주차장 들어가는데 인도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것은 지금 점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현재까지 받고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앞으로는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 용도가 주택용이 아닐 때는 받는다는 것입니다.

김창곡위원

그러면 주택용일 때는 제외되고 주택용이 아니고 근린생활용 일 때는 받는다는 것입니까?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예.
진부

김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규 위원

김성규위원

주택의 경우에 건축법상에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이니까 하라고 해놓고 도로 들어간다고 사용료 내라고 하면 골치 아픈 일인데 주택에 어떤 간판에 사용료를 면제한다는 것은 용어해설이라든지 뚜렷한 개념이 있습니까? 방금 이야기는 구멍가게는 안 받는다 좀 큰 것은 받는다, 이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로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상에도 그렇고 투명성 있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주택이라 함은 구멍가게 몇 평 이하는 안한다라든지 단순히 주택이라 하더라도 주차장 출입문에는 면제하고 그 외는 과세한다, 이렇게 해야지 주택에는 안 한다는 것은 애매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전 구멍가게에 점용료를 다 받았습니까? 구멍가게라는 것은 용도지역이 상업지역도 아니고 근린생활시설도 아니고 다만 공간이 하나 있으니까 연필 값이라도 벌어보자 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도로 점용 한다고 해서 점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집에 구멍가게가 하나 있다고 해서 도로 점용의 대상이 되는지 우선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가 도로 점용이라고 하면 주택지는 보. 차도 경계석이 나서 보도가 깔려 있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떤 특정한 사람이 쓰기 위해서 그것을 걷어내고 도로의 포장화를 달리한다는 개념을 먼저 생각해 보신다면 구멍가게에서 기존 보도 블럭을 걷어내지 않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를 도로 점용이라고 해서 점용료를 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김성규위원

보도 블럭이 원래 없는 곳에는?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원래 없는 곳에는 특별히 어떤 형상을 바꾸지 않고 원래 사람이 쓰던 것을 구멍가게 하니까 돈내라, 아직 그렇게 까지는 행정이 따라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수한 주택 출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은 일종의 영리성을 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리성을 뛴다고 하는 것은 허가를 받았든지 아니면 다른 유기적인 허가를 받아서 일종의 전용화해서 출입하는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아마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

걱정 안 할 수가 없죠. 귀에 걸면 귀 거리 코에 걸면 코 거리니까 조금 걷어내도 보도 블록 너희가 걷어냈지 않느냐! 영업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일반적으로 공장 같은데 차량의 출입을 위해서 통행로를 쓰거나 주차장에서 차량의 출입을 위해서 통행로를 쓰거나 또는 아주 영리적인 특수목적인 경우를 개념으로 잡아주시고.........

김성규위원

다만 주택에는 면제한다.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주택에 과세하는 경우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없는 가게까지 논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성규위원

다른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규모가 크고 주 출입로를 쓰는 것은 점용료를 받죠.

김성규위원

구멍가게가 규모가 크다는 것입니다.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도로법 제44조에 보면 점용 징수를 제한해서 여기에 세분되어 있으면 우리가 세분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이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김성규위원

구멍가게가 영리목적이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그것은 아까 보고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부

김진부위원장

건축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병인 입니다. 저희들이 건축물을 지으면 부설주차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설 주차장에 들어가려면 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차도에서 바로 대지진입하면 점용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도에 있는 경우에 인도를 가로질러서 가니까 인도에 개인이 들어 갈 수 있는 통행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개인이 개설할 통행로의 폭이나 구조에 대해서는 도로 구조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면적을 계산해서 인도 통행료를 받게 되는데 그 부분을 순수한 주택에 출입하는 인도 점용 통행료에 대해서는 면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점포를 한다면 순수한 주택이 아니고 일부 점포를 한다면 면제시켜 주지 않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법4호에 보면 통행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통행로는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이 아니고 차량출입 통행로로 규정지어야 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 것이 형태구조가 시 위원이 볼 때는 간단명료하고 이것은 통행료에 불과하다, 이것은 영업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눈에 들어오면 그대로 하고 어떤 사람은 볼 때 장사도하고 국도 끊이고 하면 여기는 통행을 해도 차도 거기에 세우고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판단할 때 검사판사는 심증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그리해도 시에서 있다고 인정하면 인정하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진주시에서 주택이라 함은 주택에 수반되는 통행료는 면제한다는 어떤 구체적인 용어해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주택에 주차장을 만들었다, 통행을 한다, 그러면 횡단보도다, 횡단보도라 할지라도 개인용도로 쓰지 않게끔 되어 있는 것을 개인용도로 쓰고 또 옆에 차도 있고 하면 영업성이 인정될 수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애매 모호하거든요. 그런 것을 진주시에서 조례상에 나타나도록, 민원이 없도록 잘 다듬어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리 생각이 됩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시 못해도 애매 모호할 때는 시민이 편리한대로 저희들이 이끌어갑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짓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경제 건설위원회는 9월 21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