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주열 의원 발언

50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00-09-20

강주열 의원 프로필 보기 →

황경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제3대 후반기 들어 두 번째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아침저녁으로 쌀쌀하여 가을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날씨가 좋아 풍년인가 했더니 지난 사오마이 태풍의 내습으로 우리 지역에도 벼와 과수 피해가 많아 농민들을 애태우게 하였습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후반기 의장 선거에 있어 다소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여 시민이 곱지 못한 눈으로 우리 의원들을 지켜보고 있으므로 의원 모두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민의 대변자가 되어 의정활동에 임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의회상 정립에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보다 더 심도 있고 세련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고 또한 상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환절기에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건강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무직원의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박대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대철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19일 제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위원회 활동은 9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4일간 의결토록 되어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2000년 9월 7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및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해당 과.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으며, 기타 안으로는 현지방문의 건으로 남강수자원공사, 내동쓰레기매립장, 산림조합 등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중에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21일 목요일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22, 23일 양일간은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인 과장의 제안설명시 의문사항 또는 주요항목에 대하여 메모하셨다가 질의 및 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입니다. 진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의 운용에 따른 현실성이 없는 규제를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2000년 10월 1일부터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뀜에 따라 생활보호대상 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장학금지급정지 조항중 장학금을 용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중 제9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을 국민기초생활보장자녀 중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9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중으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제13조제1항4호입니다. 장학금을 용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이 조항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용어를 정비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장학금을 용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라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이 부분은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에게는 전체적으로 학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학용품 등을 사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용도이외의 목적,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학비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비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용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도 외의 사용을 한다는 말은 조금 위화감을 주고 예를 든다면 장학금은 장학금의 성격이나 규정에 적합할 때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차피 학교를 다니면 학비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도 외의 라고 못을 박아 놓으니까 어떠한 규제조항 같고 어차피 학생은 학비가 들어가니까 이 돈을 받아 가지고 다른 데 사용하고 자기 돈을 넣어도 목적은 마찬가지 다, 그런 뜻에서 규제개혁차원에서 어떠한 위화감을 주는 용어는 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삭제를 시키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것이 장학기금설치운영조례안인데 만약에 지금 장학기금이 일반학생들에게 지원되었을 때 학생들이 술 마시고 다른 용도로 쓸 때의 대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이 돈으로 술을 마신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면 장학금을 줍니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이 돈을 줄 때는 ..........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때 정확한 호칭을 장학금이라고 하는데 장학금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어떤?
주열

강주열위원

학문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용어정의를 보면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학문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인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타 용도로 사용했을 때의 대책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대책이 없고 그냥 장학금을 주고 어떤 학생이 어떤 명목으로 쓰든 시에서 관여를 안 하겠다고........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돈을 줄 때는 개인에게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부모들의 통장에 넣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돈을 가지고 불필요한데 사용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물론 쓸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이 조항이 현실에 안 맞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저는 그것을 규제라고 안 보고 심리적 관리도 관리거든요. 저희들이 어떤 관리를 현실적으로 제도나 법규만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심리적인 요인도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부모가 어떤 형태로든 장학금을 받았을 때 이 장학금이라는 것은 순수한 장학금 용도로 쓰야 된다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도 장학금을 용도이외의 목적으로 쓰면 안 된다는 이 조항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장학금 지급내용에 용도 외의 목적에는 지급정지가 되는 것인데 13조항에 지급정비에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이것하고 용도 외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여섯가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을 때는 안 된다는 것인 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통장에 돈을 입금을 시켜줍니다. 시켜 주면 돈 20만원 줘 놓고 일일이 어디 썼느냐고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뜻에서 불필요한 조항은 차라리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세윤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주열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장학금을 받는 사람 정성이 부담을 안고 받는 것하고 그냥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받는 것하고 좀 다를 것 아니냐?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현재는 학교장의 추천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집에 태어난 내가 공부 잘하니까 장학금을 받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다 가집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제가 상황설정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만으로 16세 내지 18세 되는 고등학교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술을 마시고 친구들하고 모여서 사고를 쳤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아보니까 술값이 어디서 나서, 예를 들어서 사고의 원인이 되었느냐 라고 이야기 했을 때 그 술값이 장학금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들 구좌에는 돈을 넣어주지 않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은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모통장에 넣어줘도 학생이 공부를 잘했든지 생활에 충실해서 장학금을 받거든요. 여러 가지 학교장이 판단을 해서 장학금을 줘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장학금을 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은 부모들한테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돈으로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돈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쓴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정신적인 연령에서 자기 관리가 안될 나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보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리적인 어떤 관리를 한다는 자체에서도 이 조항을 운영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없다면 이 조항을 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규제나 어떤 그런 것으로 보는데 물론 규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규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꼭 현실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심리적인 것이라도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물론 없다고 운영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현시대가 예를 든다면 국민들이 관에 대한 어떠한 문턱이 높고 공장허가를 하나 하려고 하면 아주 번거롭고 해서 행정용어라도 우리가 순화를 시키고 지금 이런 시대적 흐름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장학금을 한군데만 받는 것이 아니고 두 군데 세 군데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어떤 목적으로 묶어 놓으면 방금 그런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돈 조금 주면서 물론 이런 조례내용은 안 보겠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흐름이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국민들이나 어떠한 행정 주체에 부담스러운 용어는 순화를 시키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그런 뜻에서 해 놓은 것입니다. 없다고 운영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매스컴에 보시면 공기업 부분의 어떤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합니다. 결국 공기업이 내부적으로 보면 공적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금자체를 타 용도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전기사 1년 연봉이 6,000만원 정도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종합화학이라는 회사가 1년에 2,000억원 정도 적자는 내는 회사입니다. 공기업인데 이 회사에 임원이 일반 타 회사에 비해서 임원숫자가 배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써야 될 돈에 쓰여지자는 것이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정화작업인데 이것도 작은 것이지만 정말 장학금은 장학금 명목으로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여지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심리적인 그런 조항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서로 견해 차이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견해차이인데 제가 볼 때는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면 이 조항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강주열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장학금을 줘 놓고 확인을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황경규위원장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제도적인 것하고 현실적인 부분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심리적인 요인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조항 자체가 있음으로써 부모들이나 자식들한테 주는 심리적 요인 때문에 이것을 놔두자는 것입니다.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전제조건에서 안다고 했습니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내용을 보고 장학금을 수령하는 부모와 학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돈을 줘놓고 이 조례에 의해서 목적 외에 썼느냐, 안 썼느냐 전부 다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왜 그렇느냐, 당신 장학금 받아 가지고 얘들 학비에 썼느", 썼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증빙서류를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례에 의해서 내용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법률적으로 묵시적 동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묵시적 동의입니다. 갑과 을과의 묵시적 동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장학금을 주면 당신은 장학금 용도에 대해서 써라, 확인할 필요 없지요?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묵시적 동의입니다. 만약에 묵시적 동의를 했는데 그것이 타 용도로 쓰였을 때는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이 조항만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나서 당연히 이 장학금에 대해서 확인조사를 해야 될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적 동의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회수를 하든지 어떤 법적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가지고 당연히 그것을 적용하고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는 얘들은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그런 비행을 하지는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저소득층 자녀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청소년 범죄유형을 보면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매스컴에서 크게 떠드는 부분들은 고학력의 부모들이나 고소득의 부모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매스컴을 많이 타지만 실질적으로 경찰서에 접수되는 부분들은 저소득층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청소년 범죄유형이 주로 가정적인 문제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주로 저소득층입니다. 아니면 부모가 이혼했다든지 결손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심리적 어떤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그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고 삐딱하게 나갈 것 같으면 이런 부분 들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부를 나름대로 반에서 상위클래스에 속하는 학생들에게 이 장학금을 주는데 그런 학생들이 그런 비행을 저지를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장학금이라는 명목자체가 어떤 묵시적 암시를 주고 있기 때문 에.........

오세윤위원

장학금을 준다고 통보를 할 때 학부모들한테 하지요?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읍. 면. 동장이 신청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나중에 확정이 되면 자기 집에 통보를 해줍니다.

오세윤위원

시에서 해 줍니까? 학교에서 해 줍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우리 기금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 줍니다.

오세윤위원

그러면 일정한 날을 정해 가지고 몇 시에, 어떤 정소로 정해 가지고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번거롭다는 것입니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통장계좌를 받습니다. 당신 아들이 이번에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고 지정을 해 놓고 통장으로 돈을 줄 테니까 계좌번호를 불러달라, 그렇게 해서 통장으로 넣어줍니다.

오세윤위원

그러면 장학금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네요?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다 압니다.

오세윤위원

본인은 다 압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왜 그렇느냐 하면 추천을 본인이 학교에서 받아옵니다.

황경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짓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진주시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조례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조례내용 중 수용시설을 이용시설로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은 제3조, 제5조 제1호, 제2호, 제8조, 제10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나에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4조 제5항이 되겠습니다. 다에 면장의 업무지도 결과를 시장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던 것을 운영위원회만 보고토록 함입니다. 안 제22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진주시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진주시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수용시설을 이용시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운영위원회 구성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로 하고,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항,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 중 수용시설을 각각 이용시설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수용시설의 설치 등을 이용시설의 설치 등으로 한다 제10조 제3항 중 수용시설을 이용시설로 한다 제22조 제1항중 시장 및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무슨 무슨 면 종합복지회관 위탁관리계약서 제10조 중 갑이 해석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위원회에서 해석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에 면 종합복지회관 위탁관리계약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있어서 현행은 제3조 운영주체는 종합복지회관은 면장 책임 하에 운영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수용시설 별로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및 사용 또는 수익허가 할 수 있다를 수용시설을 이용시설로 개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1항과 4항까지는 종전대로 현행과 같고 5항을 위원회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5항을 6항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제5조, 임무에 있어서 1호,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회관을 수용시설 결정을 이용시설로 변경하게 된 내용입니다. 2호 복지회관의 수용시설 사용료 결정을 개정안에서도 이용시설을 개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 4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8조의 수용시설의 설치 등을 개정 내용이 이용시설의 설치 등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항과 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10조의 사용료 결정에 있어서 1항과 2항은 동일하겠고 3항의 복지회관의 수용시설을 3항의 이용시설로 변경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2조 지도감독에 있어서 시장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위원

수용시설을 이용시설로 바꾸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수용시설을 보편적으로 해석할 때는 숙식을 한다든지 할 때 수용시설이라 하고 이용시설은 그날그날 잠시 가서 이용을 하는데 경로당은 이용시설에 해당합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용어의 느낌 차이인데 수용은 강제적인 느낌이 오고 이용이라고 하면 이용자들의 편리에 의해서 이용하는 것인데 요즘은 모든 행정이 그런 쪽으로 다 바뀌어 가고 있는데 용어를 순화시킨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짓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설문지 조사표를 나누어 줬는데 저희들이 회의하기 전에 책상 위에 있다든지 해야지 회의자료도 아닌데 회의도중에 나누어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회의진행 할 때 앞으로 이런 것은 의원 간담회 석상이나 회의하기 전에 미리 책상 위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오세윤위원

내일 오후에 하면 안 됩니까?

류병현위원

감사지적사항이 몇 건 안 되는데 그냥 오후에 합시다.

황경규위원장

그러면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