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배봉수 의원 발언

61회 제10건설위원회2001-12-17

배봉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0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따뜻한겨울보내기추진현황보고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저소득구민위문보고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건설위원회는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2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일괄해서 받은 후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유군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구민중에서 어려운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저소득 장애인, 결식학생 및 소년 소녀가장, 독거노인 및 기타 저소득 틈새계층에게 어떻게 하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추진방법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따뜻한 겨울보내기 추진현황 및 저소득 구민 위문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김장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따뜻한 겨울보내기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서 각 동에서 거두어드린 기부금품을 구청으로 이관해서 구청에서 다시 분배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의 호응도가 예전과 앞으로 이렇게 바꾸어지는 이런 부분에 따라서 호응도가 부족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과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중근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적합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각종 선거로부터 또 각종 법령으로부터 상당히 제한을 받는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어려운 겨울시기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도외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들을 종전과 같이 도우는 것은 계속되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관계법령에 대해서 위배되는 일은 물론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달배분체계가 종전과 달리 서울시 공동모금회의 창구를 일원화해서 서울시와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하 각 구청 협력사업으로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서 답지된 성금품은 일단 저희 구청 사회복지과에 서울시 공동모금회에서 파견된 직원이 2월말까지 3개월동안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단 접수를 해서 영수증을 교부토록 하고 그 접수된 금액은 곧 저희구로 전량 배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전과 변함없이 동에서 접수된 사항은 동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계가 종전과 같이 큰 변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정수민위원

현금 그런 부분은 좋기도 하겠지만 지금 쌀 같은 것 이런 물품을 후원 받았을 때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또는 그 지역에 어린이들이 라면봉투에 쌀을 담아와서 내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전부 모아서 구청으로, 한곳으로 모아서 다시 재분배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돈 이외의 후원품, 즉 말하자면 쌀, 의류같은 후원품의 경우에는 사실상 서울시 공동모금회에까지 보고할 수 있는 거리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운반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현재 접수되고 답지된 곳에 보관한 상태에서 서류로 정확한 물량을 접수하고 재분배하는 그런 형식의 절차를 거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물품에 대해서는 예전과 별다른 것이 없지 않겠나 싶어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똑같다고 봐야 되겠지요. 다만, 기탁자의 수량이라든지 공동모금회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그 다음에 그 관계물량을 답지한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물량을 공동모금회에다 통보해서 그 공동모금회에서 접수되어서 다시 배분계획이 우리구로 나옵니다. 그것은 하루만에 팩스로 왔다갔다 하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형식을 현행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의 묘를 기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법령이 그러하기 때문에 도저히 어쩔 도리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로 듣고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모금하기 때문에 강북구와 강남 이러한 빈부의 격차가 많은 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 모금한 모금액이 그 지역이면, 예를 들어 강남구이면 강남구에서 다시 쓰여지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에서 더러는 어려운 구로 보내져서 어려운 구에 배분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립된지 불과 1년도 채 안되는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러한 배분원칙에 있어서는 각 자치구에서 성금 답지한 것은 그 해당 자치구로 배분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와 같이 사실상 재정적 기반이 취약한 구에서는 강남쪽에 자금이나 후원금품을 우리구로 배분받아서 더 추가로 많이 받아서 해주고 싶은 이런 저희들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건의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작한지 얼마 안되고 해서 우선 각 구마다 하나의 의욕이라든지 열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출발원칙은 자기 구에서 답지한 것은 해당구로 배분한다는 원칙하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평소에 보면 환경미화원에게 신발을 사준다든지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공동모금회에서 요구해서 온 경우가 평소에 약 몇 백만원 상당이 우리구로 배분해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겨울나기 때는 각 구별로 상당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나름대로 자기 행정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강남쪽에 답지한 성금품을 우리구로 배분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고 또 시 원칙도 현재는 해당구로 배분한다는 원칙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보기에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형식적이지 실질적인 부분은 그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의미가 상당히 없는 여건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구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만 하면 서울시 사회공동모금회에서 그 보고에 의해서 처리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또 한가지 여쭈어 볼게요. 기초생활수급자가 3,987명인데 여기에서 시설이 11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이 어떠 어떠한 시설에 있는 분들이 115명으로 되어 있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 115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빛맹아원에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빛맹아원에 살고 있는 장애아동들입니다.

정수민위원

이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장애인 1,226세대 이분들은 어떤 선정기준을 두고 이분들을 결정했나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말 그대로 저소득장애인인데 총 등록이 약 7,800여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있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장애인중에서도 소위 말하면 수급자의 범위를 약간 벗어난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세대를 1,226세대로, 수급자는 비록 아니더라도 따뜻한 겨울나기 때에 지원대상범위에 넣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약 7,800명의 장애인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혜택을 받아야 될 수 있는 사람이 약 50%정도에 가까우리라고 보는데 1,226명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우선 여기에 있는 숫자는 말 그대로 우선 지원대상입니다. 그래서 우선해서 지원을 하고 또 어떻든 지원 후원금품이 많이 답지가 되어야만 여러 사람들에게 골고루 배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활발하게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어야만 수혜범위도 더욱 확대해서 장애인세대에게도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사실상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해서 수혜자들이 이렇게 적다는 이야기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만약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많다면 사실 수혜자들도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님 질의에 중복된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을 좀더 명쾌히 알고 싶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모금회 그것을 그 지역에서 성금물품이 모아져서 그 지역으로 다시 되돌려 보낸다고 한다면 서울시에서 어떤 효과를 노리기 위해 공동모금회를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종전과 달리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합동으로 따뜻한 겨울나기를 하게 된 것은 각종 법령에 제한적인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벗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려운 우리 구민, 나아가서 시민들을 그동안 쭉 보살펴 오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이런 각종 규제법에 의해서 사실상 추진이 안된다고 하면 어려운 시기에 그분들을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겠는가.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답변의 성질이 약간 빗나가는데,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공동모금회를 갖는다고 해서 어떤 규제에, 법규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모금운동을 구별로 하는 것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공동모금회와 합동으로 한다고 후원금품이 많이 답지되고 덜되고 이것을 논하기 전에 우선 현행 각종 법령의 규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김정중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별 모금과 공동모금을 했을 때 어떤 규제법령에 위배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 등을 한 예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우선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국가 등 기부금품모집 접수제한’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사회복지모금회가 모집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러한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기부금품모집을 우리구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는 현행법상 제약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서울시는 공동모금을 하되 지자체단체에서는 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서울시를 비롯해서.

김정중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할 수 없는 거네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공동모금회와 같이 하게 된 겁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장, 소속공무원은 일체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서 모금활동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금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한 결과 서울시 공동모금회라는 재단법인을 설치해서 그 모금회를 통해서 모금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모금을 해서 그 배분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배분과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구하지 않고는 이 모금회에서는 일방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체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모금은 그쪽으로 하되 그 모금된 사항을 배분할 때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해서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 법규를 한부 복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게 하고, 4p에 배분전달체계가 있네요. 보고서 4p에 보면 “기탁자가 직접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그리고 “기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대신 전달한다” 이것도 법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자체적으로 정한 겁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법규에 나온 것이 아니고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하는 겁니다.

김정중위원

사회공동모금회 재단에는 어떠 어떠한 사람이 구성되어 있으며 누가 이것을 정하는 것인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 또는 어떤 성격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입각해서 설립된 복지재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데 이 회장은 대한성공회 총장으로 있는 이성수 총재가 되어 있고 고문은 영부인 이희오여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은 이사는 15인이상 20인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이런 상태로 공동모금회가 그야말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저소득자 수혜자들에게 제대로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이 모금운동이 이런 상태의 처리과정 또는 모금과정이 지금 현재 상태로 라면 우리 사회복지과장 개인적으로 내다봤을 때 이것이 성공적으로 기탁성금품이 모금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와는 달리.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와 달리 그대로 유지는 되어질 것으로 보고 어쩌면 욕심 같아서는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도 역시 민간자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부금품 문화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이 법의 제정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 위주로 해왔던 것을 앞으로 민간위주로 기부금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도 예상되지만 이것을 계기로 매년 증가되리라고, 분위기가 더 나아지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싶습니다.

김정중위원

확신하는 것이 아니고 기대하는 거겠지요.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면 이 성금품을 모금하는 종래의 방법들은 정말 IMF 시절을 맞이해서 우리 이웃간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적인 정이 많은 국민으로서 이웃의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나누어 먹는 그리고 이웃간의 정, 나보다는 없는 사람에게 좀더 온정의 손길을 뻗는 그런 정 때문에, 원래 전통적으로 우리 국민들 정서가 자자손손 살아오는 그런 틀에서 유래되어서 뒷집에 누구네가 뭐가 없다더라, 또는 그 집의 형편이 나보다 더 뭐하니까 내 한줌의 쌀이라도 그쪽에 갖다주어서 겨울을 훈훈하게, 연탄 한장이라도 넣어서 그 집의 아랫목을 따뜻하게 해서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온정의 손길이 발단되어서 서로의 안면, 체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서 모금회가 잘 활성화되어서, 작년까지는 그런대로 잘 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공동모금회라는 법인체를 구성해서 서울시로 보냈다가 거기에서 다시 수혜자가 누구를 지정해서 주는, 지금까지의 틀이 바뀐 이런 상태로의 모금이 잘 될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회공동모금회운동이 심히 염려스러울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지금 각 지역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수합을 시켜서 각 동으로 다시 지금 배분되는 것 아닙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결론을 내린다면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말씀도 옳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종 법령에 제약사항 때문에 부득이 절차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절차와 취지는 충분히 위원님들이 다 아는데 결론은 훈훈한 이웃들에게 정을 나누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임의기탁의 경우에 또한 기탁자가 과연 얼마나 찾아 나가서 실질적으로 수혜자에게 전달식을 하겠느냐 이것도 사실 형편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탁금이 또 기탁의 수혜가 전부다 타인, 구청장이나 동장이 대신 전달하는데 지역에서는 직능단체에서 쌀을 거두었으면 직능단체에서도 전달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동장으로 딱 못을 박는다는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직능단체에서 했으면 직능단체가 전달해도 됩니다. 다만, 후원금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수증을 저희들이 즉시 발행하고 있습니다. 파견 나온 직원이. 그래서 혹시 앞으로 세금관계인 정산에도 필요한 자료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회적으로 기부금품 모집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명확하게, 투명하게 하자는 이런 취지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유군성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지금 금년도 따뜻한 겨울보내기 추진방법의 형식상의 전환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는데,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원이 각 동이나 각 구청에 대기하고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각 동별로 다 근무하고 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동은 아니고 구청 사회복지과에 상주근무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본래 취지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피해가기 위한 형식상의 절차인 것 같은데, 이미 현실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공무원들이 금품을 모금하는데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사실 위반하고 있단 말이에요. 단지 최종적인 형식상의 문제만 지금 공동모금회라는 그런 형식절차를 거쳐서 피해 가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들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 정도 실적을 올리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이 부분을 맡겨놓으면 상당히 저조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사실 고민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보면 엄격하게 이것을 제대로 시행하려고 한다면 사실 공동모금회 직원이 각 동별로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 것 같다. 그러지 못한 것은 결국 이 자체를 대기하는 자체가 공무원들이 개입하고 있는 절차가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유군성 위원장, 김지환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 면에서 우리가 현실적인 고민이 있는데, 좋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형식상의 절차를 밟고 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장께서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성금이나 쌀 전달시에 대개 보면 지금 구청장이 일임해서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방법이 그렇다고 하지만 연결해 주는 경우는 직접 전달해 주고 사랑의 쌀 모으기는 구청장 명의로 주었는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구청장 명의로 주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본래의 취지로 봐서는 성금을 실제로 내는 사람, 아니면 쌀을 내는 단체의 명의, 원래 그렇게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쌀을 준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후원금품을 내신 분이 직접 와서 주시고 부득이 못오실 경우에 한해서, 매번 하고 있습니다마는 엊그저께 강북청년회의소에서 8,000㎏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직접 와서, 우리는 장소만 제공해 줬습니다. 직접 각 동에서 어려운 분들을 추천받아서 그분들이 직접 배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그동안 금품모집의 경우는 중개해서 구청장실에서 주고 했는데 작년에 사랑의 쌀모으기할 때만 해도 봉투를 전부다 구청장 명의로 모아서 주었다고요. 그런 것은 모르세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구청장 명의로 준 것이 아니고 그것은 기탁자 명의로 구청장이 전달만 것이지 기탁자 명의로 전부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런 취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런 사례도 있었다 이거에요. 그런 봉투를 만들어서 줬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 케이스는 사실상 문제가 있었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모르겠고 앞으로는, 저는 그렇습니다. 국민의 쌀모으기 행사에 엄청난 구민이 참여하기 때문에 하나 하나를 우리 구소식지에 다 게재합니다.

배봉수위원

그런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다만, 나갈 때는 구민의 뜻으로.

배봉수위원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세요. 봉투를 구청장 명의로 제작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기탁자 명의로 주는 것인지 그 점만 말씀해 주세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기탁자 명의로.

배봉수위원

금년도에 기탁자 명의로 다 주겠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기탁자가 너무도 많을 때, 쌀은 여러 수천명이 참여하시니까 이럴 때는 개개인의 이름을 봉지에 다 쓸 수는 없고 그것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기탁자의 물품을 모아서 줄 경우에는 구청장 명의로 주었는데 그것이 과연 합당하냐, 앞으로 그렇게 줄 것이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구청장 명의로 준 적은 일체 없었고 ‘강북구’라고 표시가 됐었습니다.

배봉수위원

‘강북구’라고 표시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구청’도 아니고 ‘강북구’로 표시되어서 봉지에 써져 나갔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동에서 모아지는 것은 동장이 다 주도록 할 것이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그런 원칙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 동에서 모은 것은 자기 동에 있는 저소득주민들을 위해서 줄 것이냐, 아니면 전체 취합해서 각 동별로 조정해서 배분해 줄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지금 각 동별로 저소득주민 틈새계층을 포함해서 저소득주민을 전산에 입력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각 동에 지급되겠습니다마는 동에서 쌀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동지역 주민에게 배분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도 큰 변화없이 금년도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원금마저도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했는데 큰 변화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

현재 하던 방식대로 각 동에서 기부금 또는 사랑의 쌀 접수된 것들은 그 동에서 우선적으로 배분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것이지요? 하여튼 우리 관내에 저소득층들이 많고 우리가 반대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위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최대한 열심히 하되 문제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공무원들이 개입해서 단체나 이런 압박감을 주도록 하는 부분은 없어야 되겠다. 실적에 너무 연연해서 작년에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금년도에도 이만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단체별이나 개인들이 대개 작년이나 재작년 계속 참여해 온 그런 분들이 대부분 대상이 될텐데 그분들이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형편이 여의치 않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나 관과의 협조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현장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많은 분들을 도와드려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피치 못하게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작용해서 또 좋은 일을 하면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그 점을 유념해 달라, 그것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사항이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생활복지국장께서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너무 지나치게 실적에 매달리지 않도록 그 점을 환기시켜 달라 그 점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대리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관에서 기부금품 모금을 하지 못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면 현재 모든 기부금품이 구청이나 동사무소로 모금이 되고 그 관리를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동문화복지위원회가 생겼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도를 관에서 민간주도로 이전해 가고 있다면 그런 곳에서 관리를 해와야 되지 않겠느냐, 또 모금도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동문화복지위원회인데 타구는 주민자치위원회이거든요. 그래서 그 명칭도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민간주도로 했을 때 정말 주민의 자치를 함께 의논해 나가고 있는 그런 단체에서 모금운동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합당하고 옳으신 질의였습니다. 앞으로 추세를 볼 때 당연히 그렇게 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다만 시기상 조금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역시도 각 구별로 지회를 두어서 하는 방안도 아마 연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그리고 동 주민복지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도 앞으로는 하나의 연구과제로서 그렇게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는 각종 장소라든지 정보라든지, 즉 말하자면 저소득주민이 누구 누구에게 배분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정확한 정보제공같은 문제때문에도 구 동이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자료를 주고 하는 이러한 역할의 기능이 부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모색되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따뜻한 겨울보내기 추진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저소득구민 위문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것 같으니까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 저소득구민 위문금품의 증액이 2,1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3,872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데 여기는 4,730세대로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약 858명 정도가 증가라는 이야기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저소득구민 위문예산이 증가된 사유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약 131세대가 증가됐는데 이 이유는 SK북한산시티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약 1,500~1,600세대가 입주를 하였습니다만 이것을 예상하고 여기에 입주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예상이 되어서 감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에게 종전에 680세대 주던 것을 900세대로 확대하면서 약 220세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노인정도 시설이 약 몇 개소 늘어났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나 비인가시설에 있는 보호대상자의 지원금액도 1인당 종전에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지금 보훈단체 회원들이 총 몇 명이나 되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약 1,000여명 됩니다.

정수민위원

장애인들의 숫자가 8,000명.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7,800명.

정수민위원

약 8,000명에 가까운데 장애인단체에 지급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보훈단체에 있는 분들은 연금을 받고 있고 그분들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여건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등록장애인은 총 7,800명입니다마는 그 중에는, 특이한 경우입니다마는 1세대에 장애인이 2인이상이 있는 가정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연합회 단체회원이라는 것은 사단법인 장애인단체에 가입된 회원이 1,400명입니다. 그래서 이 회원 1,400명을 한 것이지 우리구에 등록된 장애인 수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수민위원

알겠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한빛맹아원에 약 100명으로 내년도 계획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그분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위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중복된 여건이 아닌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빛맹아원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수급자는 아니고 때로는 수급자가 아닌 가정에서 위탁하는, 사비를 들여서 위탁하는 자녀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수급자라고 하면.

정수민위원

과장님! 총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115명입니다.

정수민위원

115명인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고 이 자료에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면 위에서 보장을 받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중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여건이 아니냐 이 얘기인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위는 위문금입니다.

정수민위원

어느 것이 위문금이라는 이야기에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한빛맹아원 100명에게 주는 거요. 시설에 입소한 위문금입니다.

정수민위원

이것은 위문금으로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위문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상품권을 주고 위문금을 따로 또 준다는 이야기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따로는 안줍니다. 중복으로는 안주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로 받고 있는 것이니까 그분이 받고 나서 위문금을 또 주기 때문에 이중 지급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중복지급은 안주고 있고 시설에.

정수민위원

됐습니다. 중복지급이 아니고 위문금품이 됐든 상품권이 됐든 중복지급은 안한다는 이야기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됐고요. 지금 이 부분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간사, 유군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러한 상품권을 전달할 때 시장 것이 있고 구청장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작년같은 경우는 시에서 3만원권이 내려왔었지요. 그런데 이것을 통장, 반장님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느 경우가 나왔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없어서 그때 바로 지급을 못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형편이 됐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지급을 해주는 여건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급을 해주었다고 수령증에 도장을 다 받아서 동사무소에 제출했어요. 이것이 2개동에서 있어서 문제화가 됐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문제화가 되어서 약 2, 3개월후에 다시 본인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지급을 하지 않고 있던 통장들이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은 그러한 노인분들, 사실 노인분들이 항의할 만한 여력조차도 없거든요. 확인할 여력도 없고. 그런 분들의 것을 주지 않고 통장들이나 반장들이 그것을 중간에서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잘못된 부분이고, 전달을 못했을 경우에는 바로 동사무소로 돌려주어서 동사무소에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위문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제출에도 나와 있지만 현재 위문품 전달한 내용을 보면, 자료제출에 나와있는데 이 서명날인한 것이 한 두사람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여기 보면 글씨체와 도장과, 과연 여기 자료에 나오신 분이 직접 상품권을 수령했는지, 누구든지 수령인이 싸인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본인이 하지 않는 것이 허다한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장애인단체연합회에 배부할 때에 정회원중에서 해당자에게 지급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또 정회원 대상자에게 지급한 수령인을 첨부해서 구청에 제출토록 이렇게 한 나머지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자료와 같이 이렇게 위문품 수령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받은 사람의 주소와 성명, 수령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령인명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김지환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수령인이 원래 친필로 싸인과 주소를 쓰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입니다마는 자필로 서명날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을 배부하시는 분이, 책임 맡으신 분이 배부대상자를 사전에 일괄로 써서 도장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여러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환위원

방법이라는 것은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여기 수령명부에 보니까 도장도 그렇고 글씨체도 그렇고 한 두사람이 여기에 보면 아시겠지만 기재를 했답니다. 과장님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자료에 보면. 도장 보시라고요. 목도장 새겨가지고 한번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찍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과연 상품권이 이 분들한테 100% 전달되었는가, 되지 않은 것인가 의심스러워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에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여기에 전화번호가 하나도 기재가 안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전화번호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어보고 싶어도 전화번호가 없어서 못 물어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알고자 하는 것은 각 동에 장애인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상품권 나간 것을 보니까 어느 동을 꼭 집어서 말하기 보다 한동에 2, 3명 있는 동도 있고 어느 동은 몇 백명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연합회는 연합회 자체적으로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따라서 그 단체를 우리 자치구가 장래에 육성 또는 그분들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이바지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활성화를 하고 자기 단체의 자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너무 지나친 관여를 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지나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도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동에는 많고 어느 동에는 적고 하는 것은 단체내부의 정회원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1,400여명중에서 매년 골고루 배분한다든지 하는 자체의 방침이나 규칙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에 의해서 배분의 적정성을 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동간에 균등 배분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은 그 단체의 자율성을 해치는 그런 관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주잖아요. 연합회에도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 상품권이 이분들한테 제대로 전달되느냐, 전달되지 않느냐 그것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지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파악하리라고 믿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보시라고요. 한 사람 글씨로 해서 도장 다 찍어서 하면 과연 이분한테 전달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묻는 거에요. 됐다면 다행인데 과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100% 되어 있지 않다.

유군성위원장

과장님! 김지환위원께서 지금 궁금한 것은 여기 서명되어 있는 수혜자들이 제대로 상품권을 공급받고 있느냐 질의요지는 이것인데 다 받았으면 받았다, 못받았으면 못받았다, 앞으로 확인하겠다 이렇게 간단명료하게만 대답하세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지환위원

됐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궁금한 부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분의 필적으로 해서 도장이 찍혀있다, 또 수령증에 필적이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각 단지별로 지급을 해주어서 그 단지의 분회장이면 분회장이 정리해 오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사무실에서 해오는 부분이 있고 각 동별로 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숫자상으로 이렇게 많고 적은 동이 있는 부분은 어느 동에는 장애인이 약 1,200~1,300명이 있는가 하면 어느 동네는 약 200~300명밖에 없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 사는 장애인들이 연합회에 가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분배가 많이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온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작업장에서 있는 애들인데 이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보충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답변은 없어도 되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저소득구민 위문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61회 정례회 휴회중 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0회까지 계속된 의사일정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참여하여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위원님 여러분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