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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손태기 의원 발언

50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0-09-20

손태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필

유병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경제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 받는 의회가 되도록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심기일전해야할 때 인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에 잘 못 된 것만 보시지 말고 다른 시선으로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최선을 다해 시민을 위한 봉사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에는 조례안 5건, 일반의안 2건과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 결과에 대하여 정확히 보고를 받아 잘 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집행에 관한 평가는 물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에 감시와 통제를 하므로서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상임위원회 활동이 능률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추광식사무직원

사무직원 추광식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19일 제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개회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회부사항으로 2000년 8월 19일과 9월 7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진주시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진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0년 9월 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000년 9월 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진주시행정구역경계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2000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진옥위원

위원장! 내일 안건에 청소년 회관.....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것하고 행정구역 조정하는 것하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그것하고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타 군, 시에 견학을 갔다와서 심의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산청군도 되어 있고 고성군도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고, 여러분들이 보고 심의에 들어가야 확실한 심의가 좋은 결과가 나오지.....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합시다. 그것은 오늘 일정이 아니니까 나중에....

제진옥위원

계획을 하라고 내가.....
병필

유병필위원장

나중에 회의 중간에 바깥에서나 이야기를 해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알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합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입니다. 진주시제전위원회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위원님들에게 좀 바뀌셨기 때문에 내용을 간략하게 배경 설명을 올리고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성의 제향은 창렬사 제향이 3월 초정일에 하고, 순의 제향이 유월그믐에 하고, 논개 제향이 7월 7일, 의암 별제가 9월 9일 당초 실시했습니다. 이 제향에 대하여서 시민 및 의회에서 '98년도부터 통합을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섯 차례에 걸쳐 통합추진위원회가 가동이 되어 가지고 최종결정이 의회에 보고를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도록 최종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진주시제전위원회조례안을 이번에 상정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 싸움에서 순국한 선열들에 대한 제향, 창렬사 및 논개 제향을 범시민적으로 봉행하기 위하여 진주시 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로 하여금 제향에 관한 제례 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할 수 있도록 권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위원회 사무의 심의, 결정 등 기능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는 위원 수와 위원의 자격 등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제례절차 등 실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와 운영위원회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는 제향에 관한 필요한 정보 및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문기관의 조사·연구 및 공청회, 세미나 등의 의견수렴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 싸움에서 순국한 선열들에 대한 제향, 창렬사 및 논개 제향을 말한다. 를 범시민적으로 봉행하기 위하여 진주시 제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기능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심의·결정한다. 제1호 제향에 대한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수립시행, 제2호 제향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 제고 및 참여 유도 등, 제3조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2호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3항 당연직 위원은 진주시의회 의장, 교육장, 경찰서장, 경상대학교 총장, 진주산업대학교 총장, 진주교육대학교 총장, 문화원장과 상공회의소 회장이 된다. 위촉직 위원은 진주시의회 의원, 언론계, 학계, 사회단체 및 제례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 위촉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등,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항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제1항 제례절차 등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 위원은 10명 내외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2항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제3항 운영위원회는 제향 절차, 제관결정 등 제향의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한다. 4항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 간사는 기획실장, 운영위원회 간사는 진주성관리사무소장으로 한다. 제9조 의견수렴, 운영위원회는 제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전문가 등에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 관계인 또는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주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질의에 앞서서 한가지 확인을 합시다. 제1조에 보면 아까 선열들에 대한 제향을 제향의 범위를 창렬사하고 몇 개 들먹이는 것 같던데 여기는 없거든요. 안이 다른 것은 아니고 그런 것입니다. 여기는 그냥 제향을 범시민적으로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하고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그 안하고 글자 한자라도 틀리면 문제가 되니까, 아까 설명을 하는데 과장이 무슨 제향을 말한다 그것을 괄호 해 가지고 넣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이것은.....
병필

유병필위원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에는 그것이 없다고.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원안을, 이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원안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수정인데 죄송스럽습니다.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안하고 글자 한 자라도 틀리면 우리가 의결을 해 놓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것하고 또 3조 3항에 보면 제일 끄트머리에 보면 상공회의소 회장, 여기는 예총지부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우리 안에는 되어 있거든, 아까 설명 할 때는 빼더라고, 그것이 들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총지부장을 추가로 넣었는데 이 부분도....
병필

유병필위원장

우리 안에는 들어 있다고, 안을 일단은 어느 것인지 통일이 되고 나서 질의하고 의결해야지 조례라는 것은 글자 한 자가 틀려도 새로 의결해야 됩니다.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제가 원안이 당초 안을 가져와 가지고......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것을 탓하는 것은 아닌데 우선에 그런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통일을 합니다. 어느 것인지.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이것이 맞습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장

아까 1조에도 대한 제향을 범시민적으로 그렇게 바로 하면 되는 겁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 이 말이죠?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님.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지금 진주성에서 모시는 제향은 전부다 무엇 무엇입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아까 말씀드린데로 네 개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무엇 무엇 네 개요?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창렬사 제향을 음력 초정일에 창렬사에서 지내고 있고, 순의 제향을 유월그믐에 순의 제단에서 지내고 있고 논개 제향은 7월 7일에 촉석루에서 지내고 있고, 의암 별제는 9월 9일에 촉석루 및 일원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관은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주관은 창렬사 제향은 진주시장이고 순의 제향 역시 진주시장이고 논개 제향은 여성단체에서 지내고 있고, 의암 별제는 민속 보존회에서 지난번에는 지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제향을 전부다 통합하는데는 그 사람들이 다 의견이 합의가 된 사항이요?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다 참여가 되어 가지고 합의가 도출된 상태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전부 통합해야 될 것이라고 욕망을 하고 있지마는 그 단체들이 지금 진주시야 이것을 내 놓았으니까 맞는 것이지마는 여성단체라든지, 민속예술보존회라든지 이 사람들이 다 협의가 된 사항이냐라는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다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8연에 여기에 대한 통합의견이 나와 가지고 그 동안에 구성위원이 16명이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16명 내용을 보면 의회 의원님이 두 분, 학계 네 분, 언론계 두 분, 관련단체, 관련단체가 말하는 민속보존회하고 여성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향 단체 향토사학자, 행정 2명으로 16명이 구성되어 가지고 당초 3차까지는 결론을 어느 정도 못 내고 있다가 3차에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소위원회에서 1, 2차 회의를 거쳐 가지고 전체 4차 회의 때 한번 더 공방을 거쳐 가지고 최종 5차 회의에 결정된 사항이,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차에 결정된 사항이 창렬사 및 순의 제향은 창렬사 제향은 음력 3월 초정일에 원래대로 하고 순의 제향은 없애고 창렬사 제향 후에 순의단에서 참배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논개 제향 및 의암별제는 제향일은 음력 유월그믐으로 원래대로 환원시키고......
병필

유병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참고를 하는데 설명을 듣도록...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제향명은 논개 제향으로 하고 장소는 의기사에서 지내고 촉석루에서 가무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제향 주체 및 구체적인 절차는 제향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에 여성단체에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성단체에서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암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전위원회 구성은 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제관의 주관, 제례의 절차, 제례 방법 등 제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또는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알겠는데, 그러면 진주성에서 모시는 제사가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대로 하면 두 가지 종류다 그렇죠, 두 번을 지내는 것이다. 다르죠?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우선 창렬사 제향하고 논개 제향하고 의암 별제는 합해서 지낼 것이고....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의암 별제는 별도 예술행사로 불리 시키는 것으로.....
영빈

정영빈위원

완전히 분리시키고, 분리 시켜도.....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제향으로 안 하고, 다만 의암 별제는 제향으로 안 되는 이유가 의암 별제에는 위패를 못 모시고 나가도록, 그렇게 하므로서 저것은 하나의 우리 진주예술 행사로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영빈

정영빈위원

그것은 언제쯤 할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제향의 개념에서는 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속행사는 지역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더욱 발전 시켜야 될 관광자원으로서 확보되기 때문에 통합의 의미는 제향은 통합을 하되, 지난번에는 왜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논개 제향을 춘추로 지내는 것도 사실은 가능도 합니다마는 그래서 위패를 모시고 진짜 별제지마는 제향을 지냈습니다. 이번에 별제는 순수한 예술행사로 분리시켜 버리고 위패는 못 모시도록 제향은 논개 제향으로서 단일화시키자 이것이 주목적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 것을 다 하는데 의암 별제까지도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제전위원회요?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의암 별제는 통제를 안 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제향 행사가 아니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제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할 것이다는 말이죠?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었고, 그 다음에 조항 중에서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제3조 4항에 의회 의원으로 구성하겠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 몇 명쯤 할 생각입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2명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의원을 2명 정도 할 그런 계획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10조에 실비 변상비 거기 보면 운영위원이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도 수당을 줄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운영위원은 사실은 수당을 좀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전위원회는 수당을 지급 안 할 계획으로 있고 운영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제례에 대한 심의, 결정, 절차, 지금까지 했던 것이 잘 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 등등해서 실질적으로 제례에 관한 실무위원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당조례에 의해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줄 계획이라?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운영위원도 수당 주고, 그 다음에 관계 전문가도 주고.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일단은 줄 수도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운영위원을.....
영빈

정영빈위원

줄 수도 있다고 하면 줘야 되지....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운영위원은 보통 보면 언론사, 제전 전문가 등, 공무원은 어차피 해당이 안 되니까, 의원님, 이런 정도 될 것입니다. 한 열 명 내외로 되기 때문에.
영빈

정영빈위원

관계 전문가까지도 다 준다 이 말이죠?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이런 것이 한번 더 짚어 봤으면 해서,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평환위원

추가로.....
병필

유병필위원장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제전위원회 20명중에 운영위원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둘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제전위원 중에서는 안 들어갑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위원 중에서 들어가는 분도 안 있겠습니까.

김평환위원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무슨 위원회하고 심사 위원회하고 각종 위원회가 안 있습니까. 통상 15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명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이것을 사실은 지금까지는 논개 제향이나 창렬사 제향에 일반 시민들 참여가 부진했습니다. 특히 학생들 참여가 많이 되고 했는데, 이것을 저희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해서 어차피 제전위원회를 두되 범시민적으로 발전을 시키자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별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제전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제전위원회에서 앞으로 제향을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고 해서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시키자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기관장님들을 참석하도록 되었습니다.

김평환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 수당을 주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분들은 당연히 당연직에 포함될 것 아닙니까. 위원회 간사는 기획실장, 운영위원회 간사는 진주성관리사무소장 해 놓았는데 앞에 보면 기획실장 같은 경우에 당연직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 간사하면 위원 아닙니까, 위원인데 당연히 기획실장 같은 경우에 당연직에 들어가야 되네요.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김평환위원

그렇다면 앞에 당연직에 포함이 안 된 것 같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기획실장은 당연직으로서는, 어차피 간사로 하기 때문에.....
병필

유병필위원장

아니, 관리소장, 김평환 위원 질의 내용이 운영위원회가 제전위원 중에서 되는 것인가 아닌가가 확인이 안 된 것 같은데 아까 잠시 들으니까 운영위원회는 제전위원회 20명 중에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구성한다는 그런 뜻으로 들었는데.....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별도로 넣어 놓았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해 가지고 내용을 한번 맞춰 보십시오.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기획실장은 운영위원회에서는 기획실장이 들어갑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당연직이 없거든요.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니까 운영위원회가 다른 것을 보면 무슨 있으면 그 안에서 소규모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이것은 그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그런 뜻입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김평환위원

그러면 내가 아까 질문을 했는데 제전위원회에 제전위원 20명 속해 있는 사람도 운영위원회에 들어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김평환위원

중복 될 수도 있고, 여기 제8조에 보면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 간사는 기획실장, 운영위원회 간사는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이런 식으로 위원회 간사하고, 위원회 하면 제전위원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김평환위원

제전위원회 하면 기획실장 아닙니까. 앞에 3조에 보면 당연직을 나열 해 놓았는데 기획실장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기획실장이 당연히 간사가 될 것 같으면 당연직에 기획실장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8조에 맞춰 놓았기 때문에 앞에 안 들어가도 된다는 생각입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리 하셔도 되고....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 중에는 안 들어가고 간사로만 하는 것이 간사는 의결권이 없는 위원은 안 되고 실무를 처리하는..

김평환위원

실무만 합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전부 기관장들이기 때문에 격을 높여 가지고 기획실장이 제안설명도 하고 하기 때문에 간사로서.....

김평환위원

간사로서 실무적인 일만 보좌하는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더 하실 것.....

김평환위원

되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손태기 위원님.

손태기위원

기획실장이 20명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기획실장이 간사가.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위원은 20명으로 하되.....

손태기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장이 20명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간사로서 들어가는 것이죠.

손태기위원

간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20명 안에는 안 들어간다. 그렇죠?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

그러면 당연직으로 안 넣어도 되고, 그것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차이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이 위원장이 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시장도 위원이거든요. 크게 보면 위원장 아닙니까. 당연직으로 보면 위원장이지마는 크게 보면 위원의 한 사람으로 위원이라고, 그러면 당연직으로 보면 의회 의장 앞에 시장이라는 글자가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당연직 위원장은,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안 되어 있습니까. 위원 중에서 당연직 위원은 이렇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해석하기 좀 그렇는데 이것은 그리 해석해야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손태기위원

예.

강영안위원

저도 추가로 질의를 하나 해 보겠습니다. 7조에 보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되어 있거든요.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강영안위원

앞에 당연직 위원을 나열해 놓았는데 그러면 소장께서 말씀을 하실 때 별도로 할 것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강영안위원

그러면 이게 이 조례안이 요식 행위에 그치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운영위원이 앞에 당연직 위원 20명에 포함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중에서 선출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위원장이 부시장이 되면 부시장이 자기가 10명을, 여기 당연직에 안 든 사람 어느 사람도 10명을 할 수 있다,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조례안 이것이 요식 행위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해석을 하기를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그런 부분이, 이것은 위원회는 시장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우리 진주성 제향을 시민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둬 가지고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제례의 절차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제관 결정이라든지, 사실은 제관 중에서도 창렬사나 이런 부분도 매번 시장이 하니까 도지사도 한번 모시고 오고 이런 사항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를 하도록 해 가지고 전체 위원회다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강영안위원

우리가 생각하기로 개인 명칭이나 호칭은 생략하더라 해도 전문가라하면 우리가 운영위원을 우리가 지명을 하려고 하면 어느 단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례에 관한 기능 보유자라든지 단체 정도 나열이 되어야 10명 정도가, 되지 부시장이 10명을 조례에 의하면 운영위원장이 되는데 운영위원 10명을 별도로 한다고 하면 조례에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이것은 10명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7조에 보면.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이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부시장이 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강영안위원

10조 2항에 보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 앞에 보면 운영위원회 위원 10명 내외를 위원장이 위촉 한다로 안 되어 있습니까.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가지고 시장이 각계각층 언론계, 의회, 또는 사학계, 제례 전문, 여성단체, 민속보존회, 대학교수들을 위촉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운영을 원활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부시장이 된다는 이것만......

강영안위원

알겠는데 우리 생각은 당연직 위원이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전문가가 포함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선발이 되어야 이 조례가 상당히 요식 행위에 그치는 조례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입니다.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강위원님 말씀을 알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진주시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 사실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충분하게 검토 후에 규칙안을 확정을 해 가지고 규칙안이 결정이 되면, 규칙안에 보면 제향의 시기 등은 창렬사 제향은 음력 3월 초정일에 하고 제관은 11명으로 하되 헌관, 축관으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강영안위원

알겠고,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보면 예산이나 이런 것은 일체 언급을 안 해 놓았는데 앞으로 제전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행사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예산 규모나, 창렬사 같은 경우는 위토답이 안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이런 등등해 가지고는 이 조례에 예산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안 해 놓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행사의 범위를 크게 한다든지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산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여기에 보면 예산은 저희들이 진주성관리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이 제사만큼은 예산을 현상을 해 가지고 크게 하자, 규모를 크게 하자할 때에는 당연히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예를 들어서 제전위원회에서 행사를 전국적인 규모로 하자 예산이 예를 들어서 몇 억 정도 든다하면 집행부에서는 지원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의회가, 우리가 상황이 맞는 것을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했을때는 의회에 심사를 올려야죠, 의회만 통과되면 가능 안 하겠습니까.

강영안위원

그래요?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강영안위원

예산은 이 분들.....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산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강영안위원

관계없고?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그것은 예산편성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조례상에 명시를 해 놓을 수는 없습니다.

강영안위원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당연직에 대학교 총장이 당연직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진주에서 전문대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뺀 이유가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여기에는 전문대학 이상을 당연직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문대학장님도 많이 있지만 이 분들까지는 조금 그래서....

강영안위원

4년제만 했네요?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220명 내외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위원이 참여도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강석봉 위원님.
석봉

강석봉위원

7조에 보면 확실히 하기 위해서 문구를 보완해야 될 문제가 있네요. 운영위원회 10명을 위원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죠?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그렇게 보면 제전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장이요, 운영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장이라는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위원장이라고 하면 위원회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아닌게 아니고.....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운영위원회를....
석봉

강석봉위원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7조 운영위원회 해 가지고 첫 번째 제례절차 등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 위원은 10명 내외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그 다음에 보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이렇게 하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장이라는 말이 같이 통하고 제전위원회 위원장도 같이 통한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그래서 이 10명을 부시장이 임명을 하느냐, 시장이 임명을 하느냐 그에 따라서 그냥 위원장이라 하지 말고 만약에 시장이 임명하는 것이 된다면 제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야 옳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수정해 가지고 통과시켜 주면 고맙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강석봉 위원님 다 되었습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그렇게 되면서 제10조에 보면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주시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위원회 하면 앞에 제전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있고 한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운영위원회 쪽에 실비를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런 쪽 같으면 여기 10조 이 문항도 고칠 필요가 안 있느냐.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이것은......

강영안위원

아니 이것은 운영위원회 못을 박아 줘야 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제전위원도 위원이고......
영빈

정영빈위원

제전위원은 수당을 주었기 때문에.....

손태기위원

제전위원도 경우에 따라서는 줘야 되지.
영빈

정영빈위원

제전위원회도 주고 전문가에 대해서도 주는데 왜 그럴 필요가 있어요.

손태기위원

줄 수 있는 것이고 운영위원회도 줄 수 있는 것이라. 국한시킬 필요가 없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영빈

정영빈위원

내가 질문한 것은 제전위원회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주는데 다만 거기에 있는 운영위원회도 줄 것이냐 하니까 거기도 줄 예정이다 하기 때문에 알았다 이 말이지.

강영안위원

아까 답변은 운영위원회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런 정도인데 혹시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

다른 위원회도 다 주는데 꼭 안 준다 이렇게 명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안 준다고 명시가 되는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 본 것입니다.

김평환위원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해 놓았다 그리 줄 생각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명확히 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 제전위원회가 20명, 운영위원회가 몇 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명 이상이 될 것 아닙니까. 제전위원회에 포함될 사람이 있으니까 20명 이상 될 것이거든요.
병필

유병필위원장

이것을 그리 이해를 합시다. 여기 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진주시 형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는 것은 주는 근거만 마련하고, 줘도 되는 것이라, 안 줘도 되니까 그것은 실무진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장내 소란)
석봉

강석봉위원

제전위원회는 안 주고 운영위원회만 준다고 해도 말이 안 되니까.

배정오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예.

배정오위원

10명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 한다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너무 광범위하다고 실비 주는 범위가, 하여튼 10명안에서 줄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회 위원들만....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배정오위원

10명이라고 못을 박아서는 안 되지 제전위원도 주고 운영위원도 준다면.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면 기획실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평환위원

보충설명 들어가기 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회 당연직 위원 같은 경우는 몇 분입니까 이 분들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얼굴만 내는 밑에서 노력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비보상을 줄 때는 어떤 노력의 대가에 의해서 준다고 보면 이런 문제를......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그래서 배경을 조금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린다면 원래 제전위원회는 여기에서 말하는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제관도 결정하고 절차도 하고 이것이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맞는데 우리가 진주성 대첩의 헌창 관계로 전국 각계각층의 기관장 급으로 처음에는 40명까지 검토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이 전 시민의 참여 속에 제향을 올리고 진주정신을 기리는 쪽으로 나가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제전위원회는 상당히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이것은 시민전체에 알리는 쪽과 보고, 추인을 받는 제전위원회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까 정수권 과장이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기관장들에게 5만원, 7만원 수당을 가급적으로 지급은 안 하는 쪽으로 하고 실무위원 그것은 회의가 길어도 한 시간 이내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그대로 하자면 때가 되면 식사를 한번 나누는 정도, 거기에 좋은 의견을 듣고 하는 쪽으로는 가되 수당은 될 수 있으면 지급 안 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실무위원은 네 시간, 다섯 시간, 이틀간도 계속 토론을 하고 잘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비보상을 해야 된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줄 수 있다는 그 조항을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김평환위원

그런 쪽으로는 이해가 가고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쪽으로 하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진들에게 마음의 부담을 들어 줄 수 있는 쪽으로 한다고 보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놓는 것이 낫습니다. 이 조례가 만약 어떤 쪽으로 문제 제기를 할 사람도 없겠지마는 이런 식으로 조례가 정해져 있으니까 본인 스스로가 조례가 정해져 있으니까 위에 당연직, 상징성을 의미해서 위원회에 들어 있는 이 분들에게, 그 분들 아까 말씀처럼 몇 만원 되든지 그런 쪽으로 안 해줘도 될 분들 아닙니까. 그런 쪽인데 그 분들한테 일을 하면서 마음을 가볍게 들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해 놓는 것이 낫습니다. 운영위원회라고 표기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배정오 위원님.

배정오위원

지금 10조에 보면 7조 운영위원회와 10조 수당을 보면 조례가 사실 인정을 베푸는 조례가 아니고 조례가 명확하게 범위를 확정선을 긋기 위해서라면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에 예산 범위를 10명으로 둔다면 10명에 대한 확실하게 선이 그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10명에 대해서는 사실은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무원에게는 10명이 되더라해도 안 주거든요. 그래서 꼭.....

배정오위원

그러면......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꼭 줘야 되겠다고 하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정하는 것까지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명수를 확정하기는.....

배정오위원

실제로 9명 아닙니까, 부시장이 공무원이니까 9명이란 말입니다. 안 그래요?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니까 배정오 위원, 가령 9명이든, 위원이 9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 이내로.....
영빈

정영빈위원

10명도 할 수도 있고....
병필

유병필위원장

정영빈 위원 잠깐 계셔 보십시오. 배정오 위원이 지금 하는 궁금증이 뭐냐 하면 10명을 정해 놓았을 때 과장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10명 이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운영위원이면 운영위원만 해 놓으면 해결이 되는데 자꾸 10명을 하자 하니까 이야기가 안 달라집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배정오 위원, 그러면 자기 뜻은 맞는 것 아닙니까?

배정오위원

뜻은 1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내외로 보면 10명을 넘어 설 수가 없단 말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내외면 넘어 설 수도 있죠.

배정오위원

넘어 설 수 있다면 관계 전문가까지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틀이 없고 너무 광범위해 진다는 것이지, 틀 속에 있어야 되는데. 조례안에 있어야 되는데 조례는 이렇지마는 사용도는 넓어진다는 견해 아닙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배정오 위원! 이야기가 아직 안 풀렸습니까? 답변이 서로 의견이 접근이 안 되는 모양인데 운영위원 수를 10명 내외로 하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됩니다. 9명을 하자고 해도 되고 그것은 의견이니까 지금 10명 내외라고 하는 것은 9명이 될 수도 있고 11명이 될 수도 있는 모양인데 이 쪽에 형편 따라서 하겠다는 뜻인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10명 이내로 한다고 하면 10명을 넘어 설 수는 없습니다. 조례 자체 규정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배정오위원

그렇죠, 그것을 명확하게, 김평환 위원처럼.
병필

유병필위원장

배정오 위원, 되었죠? 질의, 답변은 되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배정오위원

예.
병필

유병필위원장

정영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빈

정영빈위원

지금현재 위원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제전위원까지 주려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다. 제전위원은 우리끼리 하는 말로 제2조에 제향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제고 및 참여유도 등 이러한 목적으로 하자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 제전위원회는 주지 말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운영위원회만 주자 이런 뜻으로 말을 많이 하는 것이거든.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것을 여기서 보면 참석하는 위원 및 하는 것을 운영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 하면 말이 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정영빈 위원, 다 했습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다 했어요.
병필

유병필위원장

손태기 위원님.

손태기위원

조례로 정해진 다른 위원회에 위원들에게 제 수당이 거의 다 나가죠?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거의 다 나갑니다.

손태기위원

거의 다 나가는데 제전위원 20명, 이것을 안 준다고 명시할 이유는 없는 것이라. 운영위원까지 30명인데 50명이 되어도 안 준다고 제정할 이유는 없고 집행부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줄 것 같으면 주고 밥이라도 한 그릇 대접하고 넘어 갈 것 같으면 넘어가고 탄력적으로 해야 되지 다른 곳은 주고 여기는 안 준다고 명시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사실은 부언해서 설명을 한번 더 드리면 사실은 저희들이 그냥 위원회 참석해서 수당이라도 한 5만원 받아 가면 굉장히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총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뭣해도 그 위원회 중에서는 관계 전문가도 참석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넣어 놓은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결정하는데로 따르겠습니다.

배정오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10조에 바뀌어야 됩니다. 제전위원, 운영위원을 안 넣고 전체 운영위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제전위원이나 운영위원이나.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구분을 안하고 해 놓았다 아닙니까.

배정오위원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이렇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배정오위원

이렇게 하면 광범위 해 진다 이 말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배정오 위원, 이해가 안 갑니까, 갑니까?

배정오위원

이해 갑니다. 가는데 이렇게 되면 조례를 크게 틀 안에 주지 못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태기위원

다른 조례하고 비슷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회는 다 주는데, 어느 위원회는 주고, 운영위원회는 주고 제전위원회는 안 준다 명시할 이유가 없다고.

배정오위원

그러면 7조에 이것이 바뀌어야 되요.
병필

유병필위원장

배정오 위원, 조금 계셔 보십시오.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이 앞에 당연직 위원을 한번 보십시오. 시장한테 수당을 줄 것이요, 경찰서장한테 수당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전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식사를 하든지, 제전위원회에 전문가를 불렀을 경우에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밝혔거든, 줄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서 혹시 주더라해도 법을 위반해서 그렇게 안 되도록만 만들어 놓으면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예산편성해서 필요할 때하고, 또 남으면 돌려주고 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너무 오래 끌지 맙시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10조에 보면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진주시실비변상조례에 보면 시장이나 경찰서장에게는 안 주게 되어 있죠?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순수한 민간인이나 주고 공무원한테는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조례상으로 만들어 놓은데로 10명 내외로 거론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 중에서 하시는 말씀이, 특히나 강석봉 위원이 토론에 참여하실 것인데 7조 내용은 제례절차 등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 위원은 10명 내외로 제전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전이라는 글자 두 자를 삽입해서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정영빈 위원, 이것을 수정동의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중에 안은 갖추도록 하고, 또 다른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시면....

손태기위원

없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강석봉 위원님.
석봉

강석봉위원

제전위원장 해도 말이 그렇고 이왕 넣은 김에 제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것은 수정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반대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은 이것으로서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빈 위원의 수정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내용은 7조에 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출하는 사람을 여기는 단순히 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전위원회 위원장과 그냥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혼동될 염려가 있으므로 확실히 하자는 정영빈 위원의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 점을 수정을 해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부분은 그대로 두고 이 부분만 수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태기위원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한 3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입니다.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주성내 문화재중 창렬사의 보호, 관리를 위하여 창렬사 위토답에서 얻은 수입을 이 특별회계 재원으로 편입하여 사용토록 함으로써 창렬사 재산관리에 효율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창렬사 위토답 임대료 및 보상금 등의 수입은 지금까지 별도 관리하던 것을 이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으로 편입 조치하고 진주성 관련 제향비와 유지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4호, 제3조 제3호 및 제4호가 해당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다음 페이지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면 첫째 목적에서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 제39조의 규정 및 진주성관람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는 진주성 관람료를 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진주성내 문화재 등을 효율적으로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로 정정을 하고 제2조에 1에서 3항까지는 그대로 두고 4항에 창렬사 위토답 임대료 및 보상금을 삽입을 하고 제3조에 1, 2항은 그대로 두고 3항에 진주성 관련 제향과 4항에 진주성 사적지 관련 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뒷면에 보면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별도로 한 장씩 내 드린 진주성 사적관리특별회계운영조례에 파란 줄을 그어 놓은 부분이 세 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창렬사 위토답 임대료 및 보상금을 별도 구좌에 넣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의회의 정기감사 때 지적도 된 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내용을 진주성사적지특별회계에 편입시켜 가지고 세입을 편입시키고 세출도 역시 이 예산을 진주성관련 제향 비용이라든지 사적지관련 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출도 하기 위해서 삽입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님.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창렬사 위토답 임대료가 년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창렬사 위토답 임대료가 약 172만5,000원이 됩니다. 금년 2000년 임대료가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연간이죠?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밑에 보상금은 무엇입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보상금은 '94년에 신안동에 대지 465㎡를 평거지구 환경개선 사업 소방도로 편입시에 보상금 받은 것이 1억3,754만5,000원이고, '95년도에 진주시 판문동 516의 1번지 외 두 필지에 답에 대해서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 편입부지시에 1,973㎡에 4,143만3,000원에 대한 보상금 받은 것을 그 동안에 은행에 복리로 계속 이자를 길어왔던 것이 지금은 2001년 1월까지 보상금을 적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2억7,136만2,000원을 2001년 1월까지 중소기업은행에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 돈이 남아 있는 것이죠?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것이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로 전부다 돈이 들어갈 돈이죠?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특별회계도 없이 관리를 해 왔습니다마는 편입을 시켜 가지고......
영빈

정영빈위원

특별회계에다 편입을 시켜 가지고 진주성관련 제향이라든지 진주성사적관리에 필요한 곳에 돈을 쓰겠다는 말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강석봉 위원.
석봉

강석봉위원

이게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설치는 신설입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아주 옛날에 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설치되어 있던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그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특별회계는 설치되어 있었어도 창렬사 위토답이라든지 그에 대한 수입은 특별회계로 이전시키지 않았다. 별도 관리를 했다 그 말이죠?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에 의회 감사 때 지난해 의회 감사 때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새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마땅히 그리 해야지, 알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끝났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오전에 마치고 식사하러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를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골자가 조금 강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요골자를 보면 성적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통장 자녀 장학금은 조례가 되어 있지마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가 아주 공부가 전체적으로 다 못했을 때, 성적이 여기에 해당이 안 될 때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전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해 보니까, 도 조례에 맞추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해당자가 많아 가지고 이것을 개정조례가 필요하다고 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해당자가 새마을 지도자 자녀가 어느 정도 되었는데 새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해당자가 얼마나 계수상으로는 나올 것이라고 봅니까?
어쨌든 좀 강화되는 것은 사실이죠?
1년에 장학금으로 나가는 것이 전 조례로 인해 가지고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역시 등록금만 지원이 됩니까?
한 학기?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제8조에 보면 지급정지, 지급의 정지, 여기 이 내용은 1항, 2항, 장학금을 지급 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하고 이런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개정안을 보면 삭제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조항이 좋은데 왜 삭제를 시켰습니까? 2항이나, 3항이나.....
어쨌든 판단은 집행하는 쪽에서 판단을 해서 할 것입니까?
그러면 지급 정지하고 8조 조항은 별 의미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경호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예,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에 보면 정원의 100분의 50하고 성적의 100분의 60을 정해 놓았습니다. 진주에도 A급, B급, C급 학교가 있습니다. A급 학교는 공부 잘 하는 학생이 모이기 때문에 거의 다 100분의 60이상 올라갈 것이고 C급 학교에서는 장학생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성적이 예를 들어서 40점, 50점 짜리만 모여 앉은 곳에서는, 이렇게 하면 제4조 2항에는 규정에 의해서 장학생을 선발하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학교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해야 한다 이것에 배치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옛날 입학 성전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만.
병필

유병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한정되어 있죠, 그렇죠?
언뜻 생각해 보면 숫자가 늘어날 것 같은데, 대강 예측을 해 봤습니까?
새마을 지도자는 그래도 동부에도 다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적순을 50%에서 60%로 올리면 숫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60%안에만 들면 준다는 뜻 아닙니까, 이 조례가.
그전에는....
50점이 아니고 재적인원에 50%를 안 줬습니까.

송경호위원

50점이 아니라 그 학급에 50명 같으면 25등 안에만 들면 줬지마는 성적이 나쁘든 그렇든 간에, 성적순하고 쉽게 말하면 학생 수하고.....
병필

유병필위원장

학생수가 100명이면 50등 안에만 들면 줬다 아닙니까?
지금은 성적을 가지고 100명 중에서 60점 이상 얻는 사람을 50%가 더 될 수가 있고 못 될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숫자가 더 안 늘어납니까?

강영안위원

줄어들지, 이것이 점수거든요.
병필

유병필위원장

쉽게 말해서 40%만 혜택을 보는 이렇게 받아 들여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고 60점 이상은 100명중에서 100명이 다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으면 혹시 숫자가 갑자기 제도를 변경하므로 해서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예산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손태기위원장

문제는 없겠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새마을 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위원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평환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진주시새마을 장학금 지급을 몇 년도부터 해 왔습니까?

김평환위원

상당히 오래 되었네요. 한 2, 30년 되었습니까.

제진옥위원

안 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 형편에 의해서, 요즘 새마을 할게 없거든요. 한 4,000만원, 5,000만원 남겠네요, 1년에.
알았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이게 도 조례는 100분의 60으로 언제부터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에는 금년에 변경된 것입니까?
옛날부터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5조에 보면 삭제된 부분이 있고 3항은 새로 조금 고쳤는데 1항도 보니까 기준이 완화된 것 같고, 확대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3항 같은 것은 사실상 판별하기가, 선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앞으로 운영을 잘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것은 예산이 제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국비 지원이, 사회보장 사업 같으면 해당되는 사람이 늘어나면 예산이 자동적으로 많이 내려와서 되는데 그런 경우입니까?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대상자가 더 늘어나고 하면 더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충분히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은 됩니까? 그런 염려를 안 해도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새마을 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새마을 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전에 이어서 간담회 자료에 의거해서 총무과장께서 특별히 진주시 현안에 대해서 보고할 사항이 있어서 같이 이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위원

제가 진주시에서 2대, 3대 시의원을 하고 있는 중에 오늘은 진주시가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시민상 관계가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발전적으로 고생했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만 준다고 되어 있는데 문화상하고 체육부문하고, 지역사회개발하고 세 개를 합해 가지고, 참고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체육부문 같은 것은 오직 명예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명예이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할까 그것이 짧고 체육부문은 1년에 하나 더 뽑는 것이 안 낫겠나, 문화나 체육은 그렇고, 지역사회개발은 과장 말씀처럼 좋은데 연고지에 없는 사람 주는 것도 참 잘 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진주여고 같은 것도 100억을 내 가지고 지어준 것 안 있습니까. 이런 것도 사업도 하기 때문에 객지에 있는 사람도 상을 줘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까지 진주시에서 의원 하기 전에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상을 안 주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주시가 앞으로 공장도 설치가 되고 개발이 될 것인데 그것도 해결이 되고, 모든 것은 이번 조례 관계는, 누가 했습니까? 진주시가 조금 달라지네요. (웃 음)
이런 것이 참 달라져요, 이런 것을 하니까 기분이 참 좋아요. 또 죽은 사람에게도 준다. 이것도 참 좋은 소리입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한 것은 체육 부문은 참고를 해야 안 되겠느냐, 체육 부문도 줄 사람이 참 많아요. 전국체육대회에서 진주시 대표로 전국 1등한 사람도 있고, 또 무조건 외국에서 올림픽 간 사람들 있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도 한국대표니까 1등은 못해도 시민상을 줘야 되요. 체육부문이 돈이 생깁니까, 하나도 안 생긴다 아닙니까. 이것도 참작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운동을 했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체육부문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진주시 사람이 되어서 올림픽 갔다오면 진주시에서 하나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시민의 상 참 잘 되었네요, 참 멋지게 되었습니다. 마쳤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제3조에 보면 시상인원 해놓고 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시상은 매년 1인을 원칙으로 한다. 융통성을 발휘해서 필요에 따라서 1인 이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답변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답변을 하시기 전에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참고적으로, 올해 시민의 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죠?
문화상, 올해는 선정이 되었죠? 세 사람.
선정이 되어 있죠, 체육부문, 예술부문, 지역개발부문에 되어 있죠?
그 세 사람이 누구 누구입니까?

제진옥위원

체육부문에 누구요?

김평환위원

올해 그런 식으로 선정이 되었고 내년부터 통과가 된다면 적용을 시킬 것 아닙니까?
올해는 그 전에는 이런 안이 그 사람들 결정한 후에 이런 안이 나왔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평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이것하고 연결이 되는가하고 물었으니까 그것을 답을 해 주십시오. 가령 1인이라고 하는 것이 과장 설명을 보면 공동으로 상을 받을 대상을 공히 두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경우, 두 사람이 했을 경우에 주는 것으로 한 사람 이상이라고 할 때 그런 것으로 나는 들었는데, 제위원이 이야기하는 체육부분이면 공히 아주 지대해서 개발부분에 누구를 선정했는데 체육부분에 더 줄 사람이 있는데 더 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대답을 안 했거든요.

제진옥위원

줘야 되지.

김평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3조에 보면 과장이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강영안위원

이게, 김평환 동료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3조 말이죠, 꼭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심의위원이 30명 예정을 안 잡고 있습니까. 시상부문을 4개 분야를 해 놓았는데, 지역사회개발, 문화, 사회봉사, 교육, 체육, 한 30명이 꼭 이 사람이 그 분야에 공적이 뚜렷하다. 줘야 되겠다. 30명이,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조례에 3조는 1인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 놓고 필요하다고 시민상 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할 때는 1인 이상을 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해 놓았거든요. 이것을 2인이면 2인, 3인이면 3인 이상으로 못 나가도록 조례에 범위를 못을 박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꼭 한 사람을 더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물론 해석을 그렇게 하는데 문구 자체는 조례에 1인 이상을 할 수 있다고 해 놓으니까 포괄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과장님, 공동 수상의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할 수도 있겠네요? 아직 .....
공동 수상 경우가 들어가 버리면 몇 명이 되든지 관계가 없거든요. 1인 이상이 되는 경우는, 공동 수상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정할 것은 아니니까.

강영안위원

그리고 참고 삼아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용감한 시민상을 한번 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92년도인가. 그 상을 받은 공적은 뭐 하는 사람이 받았느냐 하면 지하 탱크에 사람이 죽어 가는 것을 그 사람이 들어가서 생명을 세 사람을 구했어요 용감한 시민상이라 해서 개천예술제때 우리가 줬거든요. 줬는데 그때 명칭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용감한 시민상이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금 몇 돈을 해서 반지를 해 준 기억이 나는데 이런 경우 같으면 사회 봉사상에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요즘 사실상 도둑놈이나 강도를 보고 모두 기피를 하는데 사회적으로 그런 용감한 정신을 가지고 강도를 잡았다든지 이런 것은 시만 앞에 드러내 놓고 박수를 치고 상을 줘야 되거든 그런 분야는 어느 분야에 속하게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저는 그래도 이런 용감한 시민들은 진주시민이 전체 모이는데서 박수를 받고, 이것이 진짜 용감한 시민상이 아니냐 싶은데.

송경호위원

그것은 치안분야 이기 때문에 5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강영안위원

5조에 해당이 돼요?

송경호위원

치안분야 이기 때문에 5조에 해당이 안돼요. 치안분야는 경찰서장이 줍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니까 문화상이 아니고 시민상이라고 했는데.

김평환위원

그런 쪽으로 보고 생각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어떤 쪽이든지, 강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우에, 정말 용감한 시민입니다. 그런 경우는 일회성이고 시민이 드리는 상하고 이 상을 오랜 세월동안 시민을 위해서 쌓아온 공이라든지, 일회성이 아닌 오랜 세월을 두고 그런 쪽으로.....

제진옥위원

제가 왜 과장에게 잘 되었다고 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진양군 근무해 봤습니까?
반성에 체육대회 할 때 진양군 반성에 체육대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군민의 상을 줬습니다. 새마을 지도자가 뽑혀 있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훼방을 놓아 버렸어, 이런 사람을 시민의 상을 줬냐, 그러니까 정보영 대평 의원이 회피를 하더란 말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시민의 상을, 동네에서도 좋아 안 하는 사람인데 줬느냐 하니까, 반성에 단체에서 줘 버린 것이라 진양군 때, 그 사람한테, 내가 굿을 쳤어, 진양농산 같은 사람은 진양군 체육대회 할 때 돈도 내고 좋은 일을 했거든요. 그런 사람은 진양군 때 한번도 못 받았어요. 지금은 부도가 났지만 전에 할 때는 진양군 행사할 때 그만큼 점잖은 사람, 그 만큼 협조 많이 한 사람은 안 주고, 거기서 몇 명이 해서 만들어 주더라고, 반성 사람이라고 반성에서 힘을 모아서 주는데 앞으로 의회에서 거치면 절대로 이런 일이 없지, 강하게, 이런 것 하나보고 나는 굉장히 잘 했다고 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하여튼 진주시 노벨상이 되도록 심사과정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노벨상을 두고 심사에 시비를 거는 것은 아직 못 봤는데 그런 정도로 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차근히 해 가지고 다음에 조례안이 올라오면 그때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남았는데 이것도 합시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회계과장 황종규입니다.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정부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채택되어 가지고 행정제도개선의 일환으로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장 관사관리 부문에 있어 가지고 조례안 제58조의 2, 제3항에서 시 관사의 한시적 활용을 종전에는 간부공무원에게만 사용허가 하던 것을 직원들에게도 허가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면 현행에는 제58조의 2에 노후 또는 사용하지 않는 관사의 관리요령에 있어 가지고 3항에 현재는 사용하지 않으나 앞으로 사용 또는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지는 관사는 사용 또는 활용시까지 시 관내에 주거용 건물이 없는 과, 소, 읍, 면, 동장에게 한시적으로 관사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은 3항 내용은 주거용 건물이 없는 과. 소. 읍. 면. 동장에게 다음에 직원에게를 붙여 가지고 한시적으로 관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 먼저 하십시오.
석봉

강석봉위원

현재 관사가 몇 동이나 됩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현재 진주시하고 진양군하고 통합할 그 당시에는 전부 9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각된 것이 옛날 진양군수 관사하고 옛날 부군수 관사, 촉석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문산에 지도소장 아파트 관사, 대림 아파트에 국장 관사, 4동이 매각이 작년, 금년에 이어서 매각이 되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5동이 남아 있습니다. 5동은 봉래동에 있는 1급 관사. 시장님 관사하고, 주약동에 있는 럭키 아파트에 있는 부시장님 관사, 건설도시국장이 사용하고 있는 신안동 한주 한주 파크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관리하고 있는 상평동 촉석 아파트, 나 동에 있는 그것하고. 소방서장 관사가 옥봉동에 있는 그것하고 다섯 동이 남아 있는데 이중에 다섯 동 중에서도 1급 관사하고 3급 관사인 소방서장 관사는 이미 용도폐지가 되어 가지고 매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감정을 해 보니까, 감정을 해서 내 놓았는데 안 팔려서 2차 감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섯 동이 남아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실질적으로 2동은 매각할 계획인데....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매각할 계획인고 실질적으로 세 동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세 동은 매각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세 동은 사용 중에 있기 때문에, 세 동은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은 인사 이동이 잦고, 세 동은 그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현재 다섯 동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다섯 동 중에서 2동은 살고 있지 않고 세 동은 살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매각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안 살고 있고, 그 말이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1급 관사하고 주차장 옆에 있는 소방서장 관사하고 두 동은 그대로 비어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3동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곳은 직원들이 아니고 과장이상 살고 있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국장 두 분, 부시장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앞으로 직원을 넣는데 우선 순위는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없어도 됩니까? 직원을 넣는 이유가, 직원을 넣는 것이 안 좋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만약에 실. 국장이나 과장들도 관사가 필요 없다고 볼 때 직원들에게 준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아닙니다. 조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49조의 3에 보면 사용대상 공무원은 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및 시 관내에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실.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 대상 공무원은 실. 국장이상이 사용하는데 단, 58조 2항에 노후 되든지 또는 사용하지 않는 관리요령에 가서 거기에서는 이 건물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관내에 주거용 건물이 없는 과. 소. 읍. 면. 동장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사가 우선적으로 실. 국장이 사용을 하고 그 외에 실. 국장이 사용이 필요 없는 관사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실. 과. 소장 또는 직원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봉래동에 있는 1급 관사하고 소방서장 관사는 지금현재 비어 있으니까 일반 직원에게서 우선 팔릴 때까지 주자는 이런 속셈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그렇게도 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제진옥위원

부시장 관사하고 또 누구요? 국장 두 분이 누구입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건설도시국장하고, 건설도시국장이 신안동에 있는 한주 파크.....

제진옥위원

그것도 진주시 것이구나, 그리고 또 한 분은?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전에 신태용 국장이 사용하고 있다가 가고 나서 배국장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촉석 아파트, 옛날에 진양군청 앞에 한 동이 있습니다. 거기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우선해서 실. 국장에게 해당되는데 사용 안 하는 부분을 한다 그 말입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평환위원

일단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관사가 세 개 동 아닙니까. 그리 보면 법 자체는 개정을 하면서 직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쪽이 되지마는 현실적으로 안 맞다. 이런 쪽으로 전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정부 규제개혁 해소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항을 건의를 해서 채택되어서 내려 온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문구로서 인심 내는 것이구만.

김평환위원

알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위원

시장 관사가 작년에 안 팔았네요?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안 팔았습니다. 내 놓아 가지고 IMF로 인해 가지고 안 팔렸습니다.

제진옥위원

내가 생각을 잘 못하고 있네.
병필

유병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