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동수입니다. 밀양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하여 오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내일동 376-1번지 일원에 소재해 있는 내일동사무소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청사가 노후되고 이용에 불편이 많아서 환경정비사업과 아울러서 옛 관아 형태로 청사를 신축하고 주차장과 소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청사 부지를 확장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밀양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기존 내일동사무소를 공공청사 7,110㎡로 지정코자 합니다. 관련법은 국토계획법 부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도시계획법 22조에 의거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개요는 공공의 청사 내일동사무소 내일동 376-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7,110㎡입니다. 결정의 사유는 앞에서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환경정비와 관련해서 관아 형태로 청사를 신축하고 주차장과 소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편의와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2년9월23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입안을 하고 9월26일부터 10월9일 사이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공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11월1일부터 11월10일 사이에 법의 규정은 없습니다만 편입 소유자 개인별로 의견제출 공문을 발송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 의견수렴 결과 김경수외 8명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중 2명은 공공청사의 결정을 재고해 달라는 내용이 2명 있었고 나머지 7명은 충분한 보상요구가 되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조치계획으로서는 공익에 필요한 시설로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고 시설 결정을 하겠다고 회시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오늘 위원님들에게 의견청취를 듣고난 이후에 4월달에 밀양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면 곧이어 변경 결정되고 고시하도록끔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공공청사 결정에 대한 내용은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3페이지 밀양 도시계획 중에서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삼랑진읍 숭진리 545번지 일원인 밀양대학교 이전부지 옆 용도 미지정 지역에 대해서 밀양대학교 이전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학촌 조성을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용도지역 지정이 11만9,460㎡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은 뒷장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기반시설 중에서 도로시설이 23개소, 주차장 1개소, 공원이 1개소입니다. 관련법은 국토계획법 부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2조를 적용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은 당초 용도가 미지정된 지역 11만9,460㎡를 주거지역인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61,910㎡로 지정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42,380㎡로 지정하고, 준주거지역으로 11,480㎡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가 3,690㎡를 지정해서 총 11만9,460㎡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도록끔 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는 방금 보고드린 전체 면적이 119,460㎡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중에서 총 도로가 23개소에 36,448㎡고, 어린이공원이 1개소에 810㎡, 주차장 1개소에 690㎡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일반도로 중에 중로와 소로를 합쳐서 21개소, 그리고 보행자 전용도로 중에서 소로, 세로 2개소해서 전체가 23개의 도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36,448㎡입니다. 6페이지에 나오는 도로시설 중에서 세부결정 조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중앙에 나오는 주차장시설은 노외주차장으로서 숭진리 562번지 답 일원입니다. 면적은 690㎡입니다. 공원시설 역시 숭진리 544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810㎡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를 건축토록 하고 용적율은 200%이하, 건폐율은 60%이하로 결정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은 5층 이하로 결정하고 용적율은 250%이하 건폐율은 60%로 결정하고 준주거지역은 역시 5층 이하로 하고 용적율 400%이하, 건폐율은 70% 이하로 결정 짓겠습니다. 결정사유는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보고드린 내용처럼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고려해서 계획했고, 도로는 밀양대학교 인접한 대학촌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했고, 주차장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했으며, 어린이공원은 쾌적한 주거공간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어제 제가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2000년6월24일로 보고드렸는데 미스가 있어서 2001년11월3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본 지역은 앞으로 원활한 대학촌 개발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용도가 지정되지 않고 조건을 부여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11월22일날 밀양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주민공청회를 금호 마을회관에서 주민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12월18일부터 12월30일까지 변경 결정을 위한 공람을 법에 의해서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9페이지입니다. 숭진리 동장 손병길외 3명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숭진마을에서 본 계획 구간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수용했습니다. 도로를 하나 더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밀양대학교에 들어가는 주 진입도로 좌측에 도시계획에 빠진 농지 27,000㎡를 포함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계획수립시 농지전용을 받아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본건 추진계획은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4월달에 밀양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도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본 건은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 올려서 2003년 5월달에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되면 6월달에 본 계획을 결정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