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중 의원 5분자유발언

이윤직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4일부터 시작된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200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 의원님들의 진지한 토론에 토론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이번 15일간의 제2차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문수 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예결특위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제61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295번 2001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번 정례회에 부의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아4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사업부지 변경으로 인하여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대상사업인 미아4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시비예산을 지원받아 미아9동 135번지 91호 일대에 어린이공원을 조성코자 하였으나 대상부지가 근저당 설정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고 2차 조성대상지 3개소를 다시 조사한 결과 적합한 부지가 없어 인접동인 미아4동으로 사업부지를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01년 10월 22일 서울시에 사업부지 변경승인 및 예산배정을 요청한 바 타당성이 승인되었고 2001년 11월 27일 서울시로부터 시비보조금 11억 6,600만원이 교부내시 되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시설결정, 감정평가의뢰 등 제반사업의 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금년도내에 예산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확보된 시비예산 11억 6,600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강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상위인 건설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의견결정을 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2001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하여 이를 다음년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미아4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는 전액 시비예산으로 금년도 교부된 예산이 불용될 경우 서울시에 예산을 반납하여야 하고 내년도 사업비 확보가 어려울 실정임을 깊이 생각하시어 결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직부의장
박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95번 2001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예결특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연일 계속되는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93번 2002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1,141억원과 특별회계 92억원으로 총 1,233억원의 재원이 확보되어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과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관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여 200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강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회계별 내용으로 일반회계가 1,141억원으로 2001년 당초 예산안보다는 7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한 3개 특별회계는 92억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9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141억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이 134억원, 세외수입이 229억원이며 의존재원인 국 시비보조금은 199억원, 조정교부금이 580억원입니다. 이는 우리구 재원이 재정운영비에 비하여 미약한 실정이므로 매년 반복되는 현상으로 자체재원의 지속적인 신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장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42억원이 증가한 554억원이고 사회개발비는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31억원이 증가한 503억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2001년 당초예산보다 52억원이 증가한 609억원이고 민방위비는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6,200만원이 감액된 5억 8,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9,300만원이 증가한 17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세입은 총 1억 3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요금 이자수입 2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원금수입, 잡수입에서 8,600만원, 국 시비보조금 1,700만원의 세입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구민의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사용하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세입은 총 4억 3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원금수입, 잡수입, 과년도 수입에서 3억 9,700만원의 세입으로 민간융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총 87억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주차요금 및 이자수입 39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에서 37억원, 공영주차장 건설 등의 보조금으로 10억원의 세입으로 주차단속원의 인건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도시관리공단 민간위탁금 등으로 각각 사용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예결특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신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당초 편성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의견으로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금년도 사업에 따른 내역과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인한 후 예결특위위원회에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줄 것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삭감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예산중 내무행정, 서무관리, 여비, 국외여비, 자매결년도시 교류예산중 자매결연 도시교류는 2002년도 증감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제고하여 1,200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공보과 예산중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중 주민용신문 예산에 대해서는 과다편성되어 1억 3,14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광고료중 지역신문(5단) 예산은 5개사를 3개사로 조정하고 지역신문(5단 1/2)예산은 5개사를 3개사로 조정하며 재무과 소관 예산중 재무행정, 재산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비 암벽등반 배상책임보험료 과다책정된 46만 2,000원을 삭감하고 재무행정, 재산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중 결산검사위원수당에서 30일을 35일로 잘못 계상하여 5일분 175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총 1억 4,567만 2,000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증액사항으로는 자치행정과 예산중 내무행정, 일선행정조직운영, 일반운영비 등 문화복지센터 강좌운영지원비 예산은 강사료 7만 5,000원을 8만 5,000원으로 1만원을 증액하여 2,244만원을 증액하였고 재무과 예산중 재무행정, 지출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결산검사추진경비예산을 100만원을 증액하여 400만원으로 하여 증액예산은 총 2,344만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의견사항으로 기획예산과 예산중 도시관리공단위탁금 포상금은 예결특위에 심도있는 심의를 요청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예산중 동 문화복지센터 강좌운영시 수강생이 10명미만인 강좌는 통폐합 등 조정하도록 하고 보건소 예산중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전산개발비중 홈페이지 보완, 보건소 청사관리위탁의 예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를 요구하였으며 한방 무료진료 약제비의 예산을 집행시 강북구의 많은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시하고 민간위탁금중 정신보건센터운영비 1,922만 3,000원이 증액되어 있는 바 심도있는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보건소 사업중 금연, 금주, 성교육 등에 대하여는 강사료 등의 예산을 증액하여 관내 전학교 등을 대상으로 철저히 교육을 요청하였고 삭감액은 미아3동 동청사 건립과 번2동 인도설치 및 각 동의 이면도로 포장공사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요청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예산을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삭감사항으로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예산 중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장애인의 달 추진경비 4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 보조사업, 민간위탁금의 자활후견기관 운영보조금중 1,500만원을 삭감하며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중 저소득 모자가정 건강진단예산 324만원을 삭감하고 청소년복지, 경상적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청소년지도자운영비 160만원을 삭감하여 청소년복지, 경상적경비, 행사실비보상금중 학교별 교육강사사례비 460만원을 삭감하여 노인복지, 경상적경비, 민간경상보조 밑반찬배달사업 지원비중 1,8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에서 총 6건에 4,64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차장단속관리,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지원비 1,00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위원회 증액사항으로는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예산중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민간행사보조위탁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비에 400만원을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삭감예산액은 4,244만원과 특별회계 삭감예산액 1,000만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의키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소수의견으로 사업예산은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사용되게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에 반영해야 하나 당해년도에는 특정동에 도로개설사업 등 3개소의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는 것은 지역간 갈등과 오해의 소지가 유발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종합심사하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만장일치의 원칙으로 하였으며 여러 의원님들간에 기대에 부응하고자 신중에 신중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이점을 깊이 양지하여 주시어 이해가 있으시라고 생각하며 심사내역중 주요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중 홈페이지 동영상 실시간 방영시스템 구축과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건에 5,448만원을 삭감하였고 과소계상과 2002년도 예산편성 변경지침에 따른 추가예산으로 2건에 1,63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중 인터넷 동영상시스템 구축 등 8건에 2억 7,641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관리공단 수영강사료로 증액한 강북구민회관 운영비와 100% 증액한 동 문화복지센터 청사대수선 등 7건에 1억 1,25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당초 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삭감한 자활후견기관운영보조금 등 5건에 2억 223만 9,000원을 삭감하였고 일부 증액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와 동네체육시설 확충, 정비 및 이면도로 정비공사 등 4건에 4억 42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당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주신 내용으로 전액 반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논의와 협의를 하여 오늘 새벽 2시가 넘도록 심사에 임하였다는 것을 부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에 대하여 편성권자인 강북구청에서도 신비목 및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 12월 18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강북구청장을 대신하여 행정관리국장의 구두동의가 있었음을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원안에서 누락되었거나 당초 조정한 예산 산출상의 단가가 인상된 부분에 대한 증액과 예비심사과정에서 제출한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반영을 존중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중에 위원회의 기타의견으로는 예산총칙 제8조 간주처리 말미에 “사후 보고한다”를 “사후 구두보고하도록” 변경요구하고 문화공보과 예산중 공보관리에 편성된 지역신문 광고구독료를 기존 5개사에서 관내 3개사로 조정요구하며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구의회에 보고를 요구하고 사회복지과 예산중 결식아동지원비는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토목치수과 예산중 토목창고 관련예산은 당초 예산으로 하되 반드시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구청에서는 이상과 같은 점들은 깊이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산결산특위에서는 현실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원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2002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윤직부의장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정수민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의원
번3동 출신 운영위원장 정수민의원입니다. 어제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밤늦도록 예산심의에 애써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 역시도 어제 새벽 4시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점에 대하여 우리 구민들께서도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중에서 의장단협의체부담금 3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이것은 232개 기초단체가 공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의장이 전국의장단협의체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의장단협의체의 부담금 3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또한 내년도 제4대 의회가 들어섰을 때 어느 분이 의장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의장이 그 의장단협의체에 어떻게 얼굴을 들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구청장협의체의 부담금은 삭감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구청장협의체의 부담금도 같이 삭감을 하든 의회의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을 부활을 시키든지 해야만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우리 강북구가 문화원이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문화를 홍보하는 문화원이 있는데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5조에 보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비로서 2,000만원 정액보조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3,000만원을 모두 삭감하셨습니다. 현재 문화교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악교실, 가요교실, 장고교실, 한국무용 등 이러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매년 소귀골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4 19탑 있는 데서 하고 있죠. 상당히 많은 홍보가 되어서 외부에서 까지 이곳에 오고 있습니다. 또한 4 19기념을 위해서 고인들의 영령을 위로하는 뜻에서도 또 우리 구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달에는 삼각산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을 해 버린다면 여기에 줘야 할 정액보조도 주지 말아야죠. 문화원을 그렇다면 없애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업을 못하는 문화원이 있다면 그곳에 경비도 지급해 줄 필요도 없을 것이고 존재할 의미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한 현재 정액보조단체들을 보면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 상이군경회, 지방문화원 이런 부분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이런 단체들이 전부 다 정액보조를 받아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에는 약 7,800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가 또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고 장애인들이 특히 재정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는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도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사비에만 지원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역의 유지 분들이나 지역단체,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손을 벌려서 겨우 겨우 장애인단체가 유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을 정말 봐서는 참 애처로운 부분이에요. 이러한 부분이 과연 우리가 장애인단체에게만 정액보조를 할 수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또한 만약에 정액보조로서의 지원을 못해 주신다면 임의보조에서라도 단체의 운영비를 지급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신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법에 보면 단체운영비는 줄 수 있도록 임의 보조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달에 단돈 50만원 정도라도 이분들에게 줘서 이분들에게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민폐를 끼친다고. 여기 저기 손을 벌리지 않는 그러한 여건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차수를 변경해서 새벽 2시가 넘도록 애를 써주신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께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집행부의 확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부의장
정수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일괄하여 듣도록 하고 다음은 배봉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배봉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의원
배봉수의원입니다. 밤새도록 예결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시고 장시간동안 토론을 통해서 2002년도 본예산을 심의하시고 또 본회의에 상정해 주신 점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가지 계수조정 과정에 있어서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기준이 무엇인지 또 그 배경이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은 제가 집행부에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단체지원금과 관련해서 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민간경상보조금 중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금이 민간이전금으로서 애초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요구한 것은 2,2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1,82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1,500만원으로 700만원을 삭감했는데, 통상적인 단체 예산의 경우는 현년도를 기준으로 동결하든지 아니면 특별한 사업이 있으면 증액하든지 아니면 현저하게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었다든지 불필요한 사업을 했다든지 하는 경우에 감액하는 것이 통례인데 이렇게 2001년도 사업평가가 현저하게 잘못됐다고 평가를 했는지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점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정수민의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민간이전중에 문화원 문화사업지원비가 경상지원금 2,000만원은 제외하고 사업비로 3,000만원이 있었는데 매년 지원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3,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는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하면 사무실을 유지하는 경상비 2,000만원은 그대로 유지하게 하고 사업비 3,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의도와 다름이 없는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집행부가 동의했는지 그 점도 집행부 부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오히려 이것이 효율적인 예산을 심의한다고 보면 오히려 사무실을 유지하는 경상유지비보다는 사업에 따라서 사업의 효율성의 감안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의 효율성으로 본다면 그것이 더 바람직한데, 물론 예산편성지침에 경상비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렇다면 아까 우리 정수민의원께서 얘기한 바와 같이 결국 경상비도 없앴어야 하는 것 아니냐 만약 사업비를 안 준다고 한다면. 그것이 논리상 맞고 예산의 효율성 문제에도 맞는데 왜 이것이 전액 삭감됐는지 그 배경이 무엇인지, 기준이 무엇인지, 이렇게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과 부구청장님 양쪽의 답변을 바랍니다. 동의하게 된 배경을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보관리 중에 주민용 신문 예산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 예산이 1억 854만원이었습니다. 통 반장님들한테 고생하신다고 모 신문을 지원해 주는, 무료구독 하도록 구입해서 드리는 것인데 이 예산이 그동안에 구의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흐름은 어땠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배부하는 기준이 애매하고 그 다음에 또 신문의 선택성이 없다고 해서 매년 삭감추세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억 800만원이었는데 구 집행부에서 2억 4,000만원을 요구했었고 이것을 위원회에서 6,000만원을 삭감해서 1억 8,000만원이 됐는데 1억 8,000만원의 기준이 어떤 것을 산출기초로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집행부도 답변해 주시고, 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주민용 신문 구독 예산이 어정쩡하게 이렇게 원안에 비해서 삭감되어서 정해졌는지 또 위원회에서 논의될 때 이 논란의 배경이 무엇인지 기준점이 무엇인지 1억 8,000만원으로 결정되게 된 기준점이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와 관련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2001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에 의거해서 미아8동 경로당 건립비가 2억 7,600만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우리 구의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2002년도에 4억 9,700만원이 편성되도록,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반영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상황을 감안해서 부지매입비로 2억 7,600만원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모두에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보고를 하시면서 모 지역에, 특정지역에 금년도 사업이 집중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의와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중기투자재정계획은 구청에서, 강북구에서 장기적으로 5개년 계획을 매년 연동계획으로 우리 구에 필요한 각종 시설들 그 다음에 도로사업들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재정계획을 미리 안을 만들어서 확정해 놓은 장기계획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모든 예산심의의 기준 점은 중기투자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우선순위대로 투자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결국 문제는 뭐냐 하면 미아8동 경로당건립 부지매입비를 1억원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냥 예산을 걸쳐놓고 사업하지 말아라, 사실은 그런 의도나 다름없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합당하냐 우리가 물론 그런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1개년도 1동에 2, 3개 사업이 동시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예전에도 허다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것을 분산해서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입안하지 못한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미 기 집행된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것은 집중됐다고 볼 수 없는 거냐 그런 부분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이런 시설들이 없는 동네들은 어쩔 수 없이 매 회계년도마다 중기투자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러한 부분은 일정 부분 반영됐었어야 되는데 왜 1억원만 이렇게 넣고 나머지 실제 원 계획으로 보면 2002년도에 4억 9,700만원이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예산 여건을 감안해서 절반 정도밖에 못 넣었는데 그것도 다시 잘라서 1억밖에 안 넣었느냐, 그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심사가 아니냐 오히려 차라리 없애려면 없애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그래도 보상을 할 수 있는 범주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것이 특히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을 보상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그 점이 저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봤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과연 1억원을 가지고 보상이 가능한지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는 1억원 가지고 보상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교통행정관리비중에 일반운영비중에서 볼라드 보수비가 342만원이 있습니다. 전액 삭감이 됐는데 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삭감되지 않고 그대로 원안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볼라드의 효율성 문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봉로라든지 각종 대로를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를 보시면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부딪치고 해서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볼라드를 뽑아버리기 전에는 보수를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볼라드를 사용치 않겠다는 전면적인 계획이 나기 전에는 그러면 보수비가 많은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보면 342만원 정도라면 이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여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도시미관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현재 볼라드를 뽑아서 없애지 않는 이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비를 해주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위원회에서는 볼라드를 다 뽑아버리라고 결정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부의장
배봉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석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윤영석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의원
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영석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심도 있게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고생을 많이 하신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앞에 동료의원 두분께서 지적한 사항을 저는 위원장 입장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부분이 예결위 넘어가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네분의 예결위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변경사항이 많지 않았습니다마는 두분의 의원께서 지적한 대로 변경된 내용을 소상히 밝히시겠지만 위원장 입장에서 상임위원회가 존중받아야 할 부분은 필히 이야기를 해야 하겠다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소상히 밝혀 주시겠지만 위원장 입장에서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부의장
윤영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의원님과 배봉수의원님, 윤영석의원님 세분의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고, 예산의 삭감사유 등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지금 답변되시겠습니까?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회
박충회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먼저 정수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300만원 삭감과 그리고 문화원에 대해서 우리가 책정했던 예산이 4,000만원인데 3,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또 배봉수의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동의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에 대하여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은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 비목의 신설이나 예산의 증액에 대해서만 동의하도록 되어 있고 삭감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할 수 없는 의회의 고유권한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동의한 사유는 제가 답변할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배봉수의원님께서 미아8동 경로당 부지매입비를 당초 2억 7,6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책정했는데 그것으로 보상이 가능하냐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공시지가로 따져서 미아8동 경로당 부지를 매입하려면 약 2억 7,600만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반도 안되는 1억원으로 전체를 보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일부를 한다는 것도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1필지가 1억원이 넘을지 또 그 이하일지 예측이 안되고 또 불응하면 저희들이 보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전체 2억 6,700만원을 살려 주시면 저희 구민복지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수민의원님께서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소관국장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부의장
박충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 강북구장애인단체연합회 운영보조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사회단체 보조금은 정액보조와 임의보조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정액보조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에서 지원단체나 지원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이군경회외 12개 단체가 정액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는 지금 현재 강북구장애인단체연합회는 서울시의 사회단체로 등록된 임의단체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장애인복지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 그 다음에 그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사업비와 시설에 대한 운영경비만 우리가 보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사업비는 우리가 매년 임의보조단체로 해서 시민단체지원사업 공모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1,100만원을 지원했고 작년에 경우 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에 대해서는 현재 강북구장애인단체연합회가 번2동에 위치하고 있는 구립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을 무상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기료, 상하수도료, 난방비 등 제세공과금도 역시 강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사례가 또 있는가 해서 타 구의 사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타 구의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비 지원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관계공무원이 확인결과 사무실 운영비는 별도로 지급한 바 없다. 다만 장애인연합회의 임의단체 보조금 다시 말해서 사업비로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해서 1,200만원을 지원한 바는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강북구장애인단체연합회가 만약에 구립 장애인복지관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민간시설을 임차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임차료라든지 거기에 부수되는 여러가지 경비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 한가지 현재 임의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문제는 현재 임의보조단체가 우리 관내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임의보조단체와 형평성의 논란이 제기되기 때문에, 물론 정수민의원님께서 좀 어려운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유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현재 곤란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부의장
김장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예결특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기준을 배봉수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배봉수의원님께서 물으신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회의 당초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기준을 어떻게 두었느냐,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사업을 기준해서 민주평통자문회의 사업실적에 맞추어서 1,500만원 예산으로도 내년도 사업추진을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우리 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삭감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민용신문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보다는 감액되었지만 전년도 예산보다 왜 늘어났느냐 이 부분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부터 입주하기 시작했지만 미아6 7동에 많은 우리 구민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전원일치로 1억 8,000만원으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미아8동 경로당 부분은 당초에 2억 7,0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왜 1억으로 부분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어떤 부분에 예산의 심의기준을 두었느냐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건설위원회 의견으로,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에 의견을 주셔서 회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볼라드 보수관계의 삭감사유는 무엇인가 이 부분도 많은 얘기를 우리 예결위원님들간에 논의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부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의 불편과 차량진입으로 인한 파손이 잦아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삭감키로 의결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부의장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배봉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의원
배봉수의원입니다. 김광수 위원장님과 박충회 부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소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고,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어 다시 한번 추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간경상보조금 중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예산을 금년도 기준 1,820만원에 비해서 320만원 정도를 삭감한 이유가 그러면 금년도에 활동실적이나 사업계획에 심의평가를 통해서 금년도 예산이 과대평가 되었다고 평가를 했는지 아니면 사업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위원장님의 의견대로라면. 그런 부분이 맞는 것인지 2001년도를 기준을 해서 민주평통자문회의에 1,820만원의 예산이 내년도에는 320만원이 필요 없다. 구청의 입장은 2,200만원으로 오히려 420만원 정도를 증액 원안을 냈었는데 오히려 여기에서는 1,500만원으로서 700만원 정도를 삭감해 버렸는데 그러면 위원회에서는 금년도 활동실적이 부진하다고 평가한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주민용신문 예산에 있어서 1억 8,000만원으로 최종 예산심의 조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2001년도에 1억 854만원에서 금년도 신규 아파트 입주에 관한 그것을 감안했다 하더라도 그 아파트 입주민들 중에 통 반장의 인원수가 과연 몇 명이냐 그 인원의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플러스 요인의 인원수가 몇명인데 인원 곱하기 매월 얼마해서 이렇게 금액이 산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지나치게 뭉텅이로 되어졌다, 산출기초가 상당히 부실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을 답변을 요구했는데 실제로 그런 산출기초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그 인원의 기준이 어느 정도냐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이 주민용신문이 우리 구에서 매년 위원회에서나 여러가지 쟁점이 되었던 부분기 때문에 이 산출근거가 명확히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점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논의됐던 부분이 과연이 1억 8,000만원으로서 7,150만원 정도가 금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7,150만원의 증액사유가 결국 1-1지구 SK지구 입주민들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 인원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인지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강북문화원 문화사업지원과 관련해서 물었었는데 경상비를 2,000만원 보조하고 사업비를 전체 삭감한 것에 대한 답변을 안 주셨습니다. 과연 이것이 합목적적이냐, 단체 사무실 운영비는 주면서 사업비를 전체 삭감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합당하냐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오히려 생각하면 역으로 가야 될, 사업비는 우리가 효율적인 사업에 지원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강북문화원이 2001년도 또는 2000년도에 있어서 사업수행 실적이 예를 들어서 그 예산에 비해서 현저하게 효율성이 낮다고 평가된 적이 있느냐, 자체 투자심의나 여러가지 과정에서 그런 어떤 지적을 받은 사항 아니면 예산이 지원되지 말아야 될 그런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자체내에서 논의나 결론이 난 적이 있는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미아8동 경로당 부지매입과 관련해서는 저도 담당국장에게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1억원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부지매입이 불가하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사실상 좀 재고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현실적으로 투자사업이라는 것이 물론 일시에 어느 동에 몰릴 수도 있겠지만 기 집행된 여러 동들의 경우를 감안한다면 결과적으로 투자사업 부분에서 중기투자계획에 반영된 부분을 이렇게 삭감하는 부분은 재고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더 재고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볼라드 보수부분 342만원인데 현실적으로 위원장께서 답변하시기는 통행불편과 특히 장애인 통행불편이 고려가 됐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통행불편의 고려요인이 있었다고 하면 위치를 조정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좀 고려를 해주고, 볼라드가 갖고 있는 단점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거리라든지 인도의 진입로 부분에 이 볼라드를 뽑아 버릴 경우에 현실적으로 차량진입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인도에 통행을 방해하고 장애인들의 통행을 오히려 저해하는, 차량들이 저해하는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현재 부분에 있어서는 존재하는 것이 장점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보수비는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수정의 요인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위원회에서 논의되기는 이 볼라드를 아예 없애라는 그런 정책의 전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기동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수선을 해야 된다 그것은 상당히 변칙적인 방법이고 현실적으로 많은 예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없었습니다.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좀 의원님들의 고려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몇가지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부의장
배봉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정수민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의원
배봉수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북문화원 운영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문화교실 운영이라든지 소귀골 음악회 개최라든지 삼각산 축제 이런 부분이 사업비가 삭감이 됐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문화원의 사업을 전면적으로 중단을 해야 될 것인지 구청에서 다른 부분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부의장
정수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의원님과 정수민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먼저 배봉수의원님과 정수민의원님께서 강북문화원에 관련한 사항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강북문화원 사업이, 금년도 추진한 사업이 사업의 성과라든지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되어서 예산을 삭감해야 할 이유가 특별히 있었느냐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강북문화원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필요한 사업비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삭감됐는데 저희들로서는 강북문화원 사업이 특별히 효율성이나 성과성이 없어서 예산이 삭감되어야 된다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수민의원님께서 이렇게 사업비가 삭감이 됐을 경우에 강북문화원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대책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사업비가 없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할 수가 없고 그 사업을 계속 하려면 문화원측에서 자체사업비를 조달을 하든지 아니면 따로 별도의 추경예산이라도 편성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시든지 두가지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예결특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입니다. 배봉수의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평통자문회의 예산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수차에 걸쳐서 사업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구되지 않고 금년에 예산집행에 비하여 내년에도 충분한 예산이라고 판단되어서 700만원을 삭감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번에 제가 빼먹었습니다. 문화원 예산은 답변을 안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은 국시비보조가 충당됨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운영비를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볼라드 부분에는 건설위원회에서도 수차에 걸쳐 그것이 다른 곳으로 옮기든 또 일부 노약자들 보행에 지장이 있다고 그쪽으로 현장도 가고 그랬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유지비가 삭감됨으로써 재신설을 하든 또 잘 정리를 해서 하든 이런 판단 아래 그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용신문은 당초 요구를 2억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관내 통장님들 376명, 반장님들325명 전체를 합치면 실제적으로 이 부수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액에서 삭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윤직부의장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2시까지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4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배봉수의원님외 7인으로부터 2002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재수정안이 서면으로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봉수의원님외 7인이 발의한 2002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재수정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배봉수의원님 나오셔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재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의원
배봉수의원입니다. 36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강북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예결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신 이번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재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양해를 널리 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금번 예산안과 관련 2002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재수정안을 발의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원은 금년도 사업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강북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비 일부를 계상하고 미아8동 경로당 건립은 사업의 특수성으로 일괄 계상이 필요하나 구 재정여건상 공사진척 등 사업진척사항을 감안하도록 하며 창문여고~북부경찰서간 도로개설은 미아사거리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빠른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비를 반영하면 시비확보에 있어서 용이하므로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재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윤직부의장
배봉수의원님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의원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영민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의원
번1동 출신 김영민의원입니다. 제가 예결위원으로 있으면서 특히나 어제 우리 위원회의 시간인 24시를 넘겨가며 오늘 아침 새벽까지 연결된 예산심의를 하면서 가장 고심했던 부분이 강북문화원에 대한 사업비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제가 심의를 해야 우리 강북문화원의 발전과 강북구민에 대한 문화에 대한 향수를 채워줄 수 있을까 하는 그 점이었습니다. 내린 제 개인의 결론은 문화사업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의원님들이나 우리 구청의 관계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문화원의 수장인 김현풍 원장께서 어느 정당에 가입하시고 정치적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문화라는 것은 가장 순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마저 오염되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가 떨어지는 낙엽 하나 보고도 눈물을 흘릴 줄 알고, 내리는 눈을 보고 반가워할 줄 알고, 흐르는 강을 보고 하염없는 세월을 느끼는 인생에 걸쳐 가장 고귀하고 깨끗한 것이 문화사업입니다. 이런 문화사업에 정치적 오염이 곁들여지면 그 입는 피해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상당한 보이지 않는 타격이 오리라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현 문화원장께서 사퇴를 하시든지 아니면 정치적 활동을 중단하시고 여태껏 존경받아왔던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서 문화사업을 발전시켜 주십사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의 발로였습니다. 저도 문화원을 사랑합니다. 문화원에 계신 모든 분들의 노고도 치하드리고 뒤에서 밀어드리고 앞에서 끌어드리고 싶은 사람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가 오염됐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런데 오늘 재수정안에서 사업비가 일부 책정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원래 의회는 여러 의원님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토론과 합의로 이루어지는 공동합의체이기 때문에 존중을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이라도 우리 문화원을 사랑하고 문화를 아끼는 사람들을 위해서 원장의 결심을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윤직부의장
김영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의원님외 7인이 발의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재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우리 강북구 의원은 총 17인입니다. 본 의원은 그 중의 한사람이고요. 어떤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대화와 토론속에서 참다운 것을 창출할 수도 있겠지요. 예산을 다루면서 저 또한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많은 제안을 했습니다. 또 우리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나름대로 많은 토론을 거쳤습니다. 소수의 의견을 나름대로 최대한 반영코자 또한 노력하였으며 끝에 가서는 제약된 시간때문에 결국은 표결이 일어났던 것이 많은 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민주주의란 이렇습니다. 소수의 의견은 최대한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러나 결국은 표결로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결위 활동사항 속에서 몇몇 의원님들의 불평, 불만, 부당성을 예결위 위원의 간사로서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또한 반영시키기로 저 또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예결위 내에서 결정된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재수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예결위원의 한사람이 아닌 구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서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기본적으로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중기재정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수립합니다. 그러나 중기재정계획에 우리 의원이 참여한 분은 단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집행부에서 재정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참다운 자치제의 형태, 참다운 지방의회의 권위는 높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재정권 집행부가 갖고 있고 집행권 또한 집행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잘못 비춰지면 지방의회는 집행부의 들러리 거수기형태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수립 좋다 이겁니다. 현행법상 집행부에서 수립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지방재정법에 근거하면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까지 강북구에서는 의회에게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달랑 책자 하나 던져주는 형태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우리 예결위에서는 집요하게 동의를 요청하였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새벽까지. 그러나 집행부에서 끝끝내 동의를 거부하였습니다. 또 하나 통상 국고보조금 교부금이 연간 약 40여억원 내려옵니다. 그러나 예산총칙 제8조에 의거해서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보고형태로 하지 않고 얼마 예산 내려온 것 얼마 집행했다 통보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마는 끝끝내 집행부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결위에서는 기타의견으로서 강력히 권고하였고 또한 본회의에서 그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이 통과되면 집행부에서는 지켜야 될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본 의원은 단호히 예산서 책자를 거부할 것입니다. 또 하나 강북구의 예산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강북구의 최대의 이슈는 요즘에 언론에서 계속 떠들고 있는 교통난입니다.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과연 집행부가 고민하고 노력한 흔적이 제가 본 바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에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이것은 연간계획입니다. 원래는 오패산길, 일명 창문여고에서 북북서간 도로가 그 전에는 2001년도인가 2002년도에 완공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상에. 그러면 올해 것을 한번 볼까요. 이것이 올해 책자인데 55p에 보면 2004년으로 뒤로 물어났습니다. 만약에 중기재정계획을 의회에 참되게 보고했다면 질타 당했을 것이고 질타가 두려워서 이런 안을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중기재정계획의 방향입니까? 또 하나 묻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004년 좋다 이겁니다. 2002년도에 구비 투자액이 얼마였느냐, 12억입니다. 서울시비는 28억입니다. 이번 예산 얼마 세워져 있습니까? 불과 5억입니다. 뭘 뜻하느냐, 예산편성지침에 위배했어요. 엄격히 말해서. 그러면서 대한매일 특정신문사를 얼마줍니까? 2억 4,000만원. 일명 보기좋게 주민용 신문으로 예산안은 올라왔어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통 반장들이 원하는, 구독하고 싶은 그 신문해 줄 수 있습니까? 대한매일 어디 법에, 어떤 규정에 대한매일을 구독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원 얘기가 나오는데 강북문화원 좋은 곳입니다. 문화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강북문화원 원장께서는 전부터 소문에 의하면 국회의원 출마를 하려고 애썼다는 그런 소문도 있었고 또한 자치단체장에 나오기 위해서 애썼다는 소문도 있었고 또 최근의 소문에 의하면 모 정당에 입당해서 차기 청장에 출마한다는 설이 돌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는 문화원은 정당활동, 정당에 참여 관여 활동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의 모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 뜻은 뭐냐, 문화원은 순수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순수가 퇴색하고 있어요. 사업비 원칙은 해 주어야지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재 원장의 형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순수성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삭감한 거에요. 자진사퇴를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진사퇴하면 당연히 문화원 예산 지원해 주어야지요. 더 많은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 드릴 말씀 많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본 의원은 이 발언을 마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왜, 표결의 의미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주장들이 이 자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분위기이기 때문에 표결 불참을 선언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부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의원외 7인이 발의한 재수정안은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늘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배봉수의원외 7인이 발의한 재수정안에 대하여 증액부분의 동의여부를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충회
박충회부구청장
배봉수의원외 7인이 발의한 2002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안에 대한 재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윤직부의장
방금 부구청장님으로부터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정중의원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정중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의원
김정중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선배의원님 여러분께 우선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관계로 인해서 많은 예결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 역시 구민을 위한 예산편성 승인에 따라서 그야말로 심사숙고하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회의에 수정에 의한 다시 재수정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방금 수정안내에 경정내용인 증액부분에 대해 청장을 대신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창문여고~북부경찰서간 도로개설에 1억이 다시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문여고와 북부경찰서간 도로개설에 의한 예산이 기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5억을 편성할 것 같으면 시비가 3대 7 비율로 시비보조를 받는다고 합니다. 예산이 있으면 더 많은 예산편성을 해서 많은 시비를 받아서 조기에 이 도로를 완성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숙원이자 이 지역에 어려운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가겠지요. 그러나 더 시급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미아2동과 수유1동간 도로개설에는 올해 단 한푼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10m도로 미만으로서 구비로 전액 예산편성하여 도로개설을 해야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느 곳에는 기 5억이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요구에 따라서 1억을 더 가산해서 의회로부터 승인요구를 받아들이고 어느 곳은 한푼도 예산편성 요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증액요구를 했을 때 부동의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는 동의를 하시는지, 그것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어떻게 판단해서 그런 동의와 부동의의 기준을 두고 계시는지 이 부분을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부의장
김정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정중의원님으로부터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요청을 하셨는데 양해가 있으시면 서면답변으로 대체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중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안 하신다면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충회
박충회부구청장
이것은 신상발언이니까 답변을 요구하신 것은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윤직부의장
지금 방금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질문하신 김정중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의원님이 질의 발의한 재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재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윤직 부의장, 최규범 의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규범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김종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행정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간사 김종삼의원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헌신하고 계시며 2001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제61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294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지침에 맞추어 비상임 이사중 일부를 사외이사로 충원하여 도시관리공단의 운영과 관련 투명경영 및 경영개선을 유도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의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비상임 이사 3인 모두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국장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국장 1인과 사외이사 2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행자부 지침시달 이후 조례개정이 늦어진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지난 5월 공기업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사외이사를 50%이상 임명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으나 모법인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어 우리구 조례개정을 미루고 있었으나 아직까지 계류중이어서 이번에 우선 비상임 이사 건만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로 선임되는 이사들의 의회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예우와 임명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는 규정된 사항은 없으나 임원이므로 상당한 직위로서 구청장의 국장과 과장의 중간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며 이사 선임은 정관에 이사장이 임명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비상임 이사의 회의참석시 수당은 얼마나 되며 사외이사도 임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기 시행하고 있는 타구의 공단과 비교해서 회의수당으로 10만원 정도를 지급할 예정이며 사외이사도 비상임 임원으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조례 제11조에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외이사도 이에 해당되는 것 아닌지에 대하여는 공단의 임원은 구청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임원은 구청장이 허가하면 겸임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며 잘못 해석할 수 있으므로 운영전에 행정자치부에 확실한 유권해석을 받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행자부의 유권해석도 필요하지만 이 조례의 모순을 방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는 조례개정과 운영과는 별개이므로 행자부의 유권해석과 조례내용에 맞게 운영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범의장
김종삼 행정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94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강북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위원회 김지환 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지환 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건설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간사 김지환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제61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27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내에서 시행하는 시비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소규모공사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리 감독 업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 등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정의를 규정하고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협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중 조례 제정 이전 공사감독은 어떻게 하였으며 공사위탁을 하려는 이유에 대하여는 기술공무원들이 일상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사감독을 하였으나 현장에 상주할 수 없었고 또한 전문성과 투명성이 없어 서울시에서 시예산으로 공사할 때 시 관리공단에서 전문요원 150여명의 전담부서가 있어 감독업무를 위탁하고 있기에 우리 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는 답변과 현재 구청 자체공사의 감리에 대하여는 대형공사시에는 전면 책임감리제를 하고 있으며 소규모 공사는 전담공무원이 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탁시 장점에 대해서는 전문적이고 공사감독만 전담하므로 감리요원이 상주하여 감독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답변내용과 공사를 위탁할 때 토목치수과 직원 등 기술공무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공사를 설계하고 발주하여 업체가 선정되면 감독업무를 보고 받고 제반민원, 설계변경 등 종합적인 업무를 하게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시비예산 공사만 위탁하는지 시비공사 규모의 범주와 연간 건수에 대하여는 시 예산지원을 받는 사업이 우선 위탁대상이며 일정규모 이상의 구비도 위탁대상에 포함될 것이며, 단위사업으로는 1억원 이상의 일반공사 14건, 15건 정도 예상된다는 답변 또한 있었습니다. 위탁보다 현행대로 공무원이 책임 감독하면 그 책임성이나 투명성이 더 강화되고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공무원의 경우 잦은 인사이동과 고유업무와 병행해야 하고 여러 곳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청공무원들이 다 감독하기에는 업무에 무리가 있고 위탁시 법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규약에 의해 처리되며 구비 예산문제는 공사성격에 따라 위탁여부를 그때그때 결정하게 되므로 의회의 예산심의 시에도 검증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구비사업의 경우 꼭 위탁해야 하며 조례 제정의 시급성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이 조례안은 꼭 토목치수과만의 업무가 아니고 건축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등 사업부에서는 다 해당되는 업무로서 16개 구청이 시행중에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조속히 조례를 제정 시행할 것을 독촉하고 있다는 답변내용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시비 예산사업과 구비 예산사업도 포함되나 구비사업은 종전대로 이행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구한 후 공사위탁 사업을 시행하기로 동의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 본회의에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규범의장
김지환 건설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김지환 간사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심사보고서 내용 중에 약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위원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께서 양해되신다면 간사께서 그냥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토론요지에 보면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은 시비 예산사업과 구비 예산사업이 포함되나 구비사업은 종전대로 실시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구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집행부는 동의하였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 내용이 오타가 난 것인지 먼저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의장
박문수의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문수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건설위원장
건설위원장 유군성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박문수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구비도 감리의 대상이냐?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1억원 이상의 특수공법을 필요로 할 때 이러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이렇게 질의 답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간단히 여기서 할까요, 아니면 나가서 할까요?)
말씀하십시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이 허가를 해줘야 하니까, 아니면 나가서 하겠습니다.)

최규범의장
아니 그냥 그 곳에서 하시지요.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그냥 여기서 할까요?) 그 곳에서 하세요. (○박문수위원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장님의 허가를 득해서 여기서 말씀드리겠 습니다. 특정한 사항 일명 예를 들어서 특별한 공법, 특별한 공법일 경우에는 감리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 석하는데 그렇다면 의회의 제일 큰 역할은 뭐냐 하면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의 동의사항을 구할 것이 아니라 조례에, 우리 권한은 조례이니까 그 조례에 보면 제4조에 업무위탁이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2항을 삽입해서 이런 내용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위원회 동의가 아니라 의회 동의죠?)

유군성건설위원장
그렇죠, 의회의 동의입니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위원회 동의가 아니라 의회라는 말은 본회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 의회동의를 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그러나 이런 내용은 법률적으로 법률적 인 효과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책임성은 있을 수 있지만 법적인 책임성이 따르려면 바로 이 조례에, 지금 조례 제정건이기 때문에 조례에 제정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는가, 그런 것은 혹시 위원회에서는 토론이 없었는지 질의 답변이 없었는지 답변 주십니다.) 위원회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그런 것까지 질의 답변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추후 집행부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것은 협의가 아니나 위원회의 고유권한이고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조례의 제정은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의 제정권은 우리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또한 의회에서 삽입, 자구정정, 삭제 바로 이것은 우리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일단 한번 논의를 하고 다음 기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면 마지막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안건이 상정됐으니까 통과를 하되 제 의견입니다. 통과는 하되, 조만간 위원회에서 한번 서로 의논을 해보셔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다시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알았습니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예.)

최규범의장
유군성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문수의원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7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36만 구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개회된 제61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폐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내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처리에 진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의 처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장정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금년에는 임시회 7회와 정례회 2회로 80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227건의 안건 등을 심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열일곱분 의원님 모두가 구민에게 봉사한다는 뚜렷한 사명감과 꾸준한 의정활동으로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에 헌신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구민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신사년을 보내고 임오년 새해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제61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감하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1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