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희재입니다.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밀양시통합방위협의회및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협의회의 위원 및 분야별 간사를 관계법령에 맞게 조정하여 협의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함이고 읍면동 방위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9조, 통합방위법시행령 제7조, 제13조,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조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의 1항은 같습니다. 2항의 내용을 보면 1호, 2호는 내용이 같고 3호에 현행에는 국가안전기획부 조정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국가정보원 관계자로 고쳤습니다. 4항에 지청장을 검찰 지청장으로 고쳤습니다. 5항, 6항은 현행과 같고 7항에 세무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세무서장이 우리 관내에 관서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고 8항을 신설했습니다. 법에 국군기무부대 관계자를 넣게 되어 있어 삽입을 했습니다. 8항의 8을 9항으로 고쳤고 3항에 협의회의 원활한 구성 국군기무부대 관계자를 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삽입을 했습니다. 8항을 9항으로 고쳤고 3항에 협의회의 원활한 구성을 위해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총무실간사에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민방위담당간사로 법과 일원화시켰고 2항에 심리전담당간사에 문화공보실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법에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단위 이상 기관에만 해당되고 시군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3항에는 4항, 5항을 신설했습니다. 3항에는 군작전담당긴사는 군부대작전장교로 했고 경찰작전담당간사는 경찰서 경비교통과장으로 새로 신설하였고 5항에 예비군담당간사는 군부대동원장교를 하여 3항, 4항, 5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제4조 1항에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로 되어 있는 사항을 부시장하고 괄호에 읍면동에는 읍면동장으로 읍면동에 방위지원본부를 구체화시켜 삽입을 했습니다. 2항에 실장은 총무국장이 되며를 여기에도 총무국장 하여 괄호 안에 읍면동은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자로 보완을 시켰습니다. 3항에 반원으로 편성한다를 편성하되 읍면동에는 지역실정에 부합되게 분야별 지원반수 및 지원반의 반원수를 조정 편성할 수 있다고 보완을 시켰습니다. 다음 4항에 유관한 계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를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과장급으로 보완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증보험가입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인감 및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직무상 사기 또는 배임행위 등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업무추진과정에 예기치 못한 사고발생시 입게될 재정적부담 해소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적극적인 민원서비스의 제공과 업무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보험가입사항과 보험증서 및 관계서류를 보강토록 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에 따라서 상부기관으로부터 내려온 준칙안이 되겠습니다. 별첨 조례안은 밀양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증보험가입조례안 6조로 되어 있습니다. 1조에는 목적이 기재되어 있고 2조에는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공무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3조에는 보험가입이 규정되어 있고 4조에는 보험금의 지급, 5조에는 보험금청구 및 변상이 규정되어 있고 6조에는 보험증권의 확인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증보험가입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1994년 정부가 세계화를 선언하면서 지방의 국제화를 위해 설치한 국제화추진협의회조직및설치목적 그 기능이 최근의 급속한 국제환경의 변화조류에 맞지 않으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개정 이후 국제통상업무의 자문, 심의, 연구의 기능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사장되어 왔으며, 그후 문민정부에서 국민의 정부로 바뀌면서 중앙정부의 세계화추진 규정이1998년4월15일자 대통령령 15776호로 폐지됨에 따라 중앙의 세계화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고 지방단위의 동 협의회도 폐지 또는 운영을 중단한 상태이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밀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전체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대통령령 15776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3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