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판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윤판 입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결손처분 소홀에 대해서 지적 하셨습니다. 내용은 이반성면 소재 태양종합고무 주식회사에 부과한 '99년도 취득세 1억167만4000원에 대하여는 '99년 행정사무감사시 파산된 법인에 부과한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하여 같은 법인 파산 당시 대표로 있는 이원식 개인에게 제1 납세 의무자를 지정하여 추징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파산된 법인이 무 재산이라는 사유를 들어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 2월 17일 결손 처분한 것은 시 재정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치 않는 지방세수 증대에 역행하는 처사로서 같은 파산된 법인의 대표 이원식에게 추징할 수 있는 법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지적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처리결과로서 지방세법 제20조, 이것은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 조항이 되겠습니다. 20조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를 받은 청산인 등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태양종합고무 주식회사의 경우 국세청의 국세 조회결과 '98년 11월 30일자 국세 4억5,100만원을 무 재산으로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이것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입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사업등록조회를 세무서에 해본 결과 법인의 청산절차 없이 법인의 청산절차가 있으면 절차에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이 가능합니다만 청산절차 없이 장기폐업으로는 직권 등록말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분배 절차도 없고 잔여재산 처분사항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종합고무 주식회사의 당시 대표자인 이원식 개인 경우도 국세 2억7,5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이원식씨는 법인의 가점 주주도 아니기 때문에 2차 납세의무자가 지정이 될 수 없습니다. '99년 4월 과세시점에서 대표자를 통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위한 요건이 성립되지 못하고,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결손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법인대표 이원식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추징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불금 지급방법 개선 검토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있어 환불 신청시 아무런 법적 근거나 지침에도 없는 환불청구서, 통장사본, 영수증 등 불필요한 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어 세정업무에 대한 시민의 불신, 불만이 누적되고 있으므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착오에 의한 과오납 환불의 경우에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대상자의 자택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해 줄 수 있도록 편리한 방법을 강구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처리결과로서 저희들이 지방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과오납 금 환부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1조 1항 18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서를 징구하고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 2에 의하여 개인구좌에 입금 조치하고 있으며 향후 수납전산망에 과오납 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수증 없이 환부조치하고 부과부서의 감액결정 통지시 과오납 금 환부청구서를 동봉하여 우송함으로서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과오납 환불해 준 것을 통계를 잡아 보니까, 전체 지난해 경우에 809건의 환불을 해주는데 그 중에서 납세자의 과오에 의한 것이 740건 정도 되었습니다. 행정착오로 인한 것이 69건 되었는데 납세자의 과오 등 행정착오 등 간에 저희들이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 편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환부청구서라든지 이런 것은 관련법이나 조례에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받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우리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전달하든지 아니면 우송해서 민원인들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세외 수입 관련 부서 확대검토입니다. 세외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바람직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외 수입은 현재 지방세보다도 세외 수입 분야가 상당히 비중도 크고 앞으로 많이 확대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세외 수입 부서를 확대시켜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업무가 되도록 검토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현재 저희 세외 수입부서 직원5명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지난 7월 24일자로 1명을 증원을 시켜서 현재 6명이 있고 참고로 앞으로 세외 수입을 일반회계의 경우 각 부서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징수업무는 세외 수입계에서 일원화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는 그러한 계획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성과 있다고 판단이 되면 특별회계까지도 확대를 하고 또 가능하다면 부과 업무까지도 할 수 있다면 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전산 프로그램을 전부 개발해서 앞으로 고지서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부 전산화시키고 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진주시금고 계약방법 개선 검토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 지방세법 제67조 동 법 시행령 제72조 및 진주시재무회계 규칙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진주시 예산의 자금을 농협중앙회 진주시 지부 외 3개 시중 금융기관과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금고를 지정, 계약을 체결하여 분산관리하고 있으나 익년도부터는 자금운용의 편리성과 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일괄 공개 경쟁입찰 방식 등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여타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시 재정 수입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그러한 건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치 처리결과로서 시금고 약정근거는 지방재정법, 동 법 시행령 재무회계규칙 등에 약정근거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시금고 약정기준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무구조가 얼마만큼 건전한지 건전성, 지역사회 기여도, 금고업무의 노하우 및 연계성, 지역주민의 이용편리성,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자금운용 수익성 등 여러 가지 기준들을 나름대로 정해서 우리 시가 편리하고 시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기준을 두고 운영해 왔습니다. 현 실태는 시금고 분산운영으로 자금 운영 수익 율을 재고하고 경쟁 체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밑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우리 시의 경우 공개경쟁 입찰을 할 경우에 밑에 나열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당 경쟁으로 인해 고금리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재무건전성 취약 금융기관이 시금고에 선정될시 손실위험이 있다. 특히 요즘 보면 예금자 보호관계가 전에 하고 틀려서 이러한 부분이 불안이 해소되는 재무구조가 좋은 은행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경험이 없는 금융기관이 시금고로 선정될 시 업무취급 미숙으로 휴유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특히 금융기관별 금고업무 전산 프로그램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입출금 관계가 상당히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쟁 입찰기준이 객관화나 개량화 하기가 어렵다 상당히 어떤 기준으로 제시를 해서 입찰을 할 것인지 하는 그러한 객관화된 개량화 된 것이 어렵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런 금고 기준을 내어서 입찰했을 경우에 낙찰이 된 은행과 안 된 은행간의 분쟁 소지도 염려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크게 별다른 실익도 없는데 과당 경쟁만 시켜서 부작용만 발생하는 것을 없애자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지만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보고 내용 중에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광오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