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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62회 제1건설위원회2002-01-31

김정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해부터 게이트사건 등 각종 사건에 어수선한 가운데 전세계인의 이목속에 치러질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정당에서는 선거의 열풍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는 듯 합니다. 금년은 어느 해보다도 중대한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경제는 중산층 및 서민들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위원님들도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고통을 함께 하여 주어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맡은 바 책무에 충실한다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는 36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상호대화와 협력으로 활기차고 발전된 강북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히는 오늘부터 2월 6일까지 7일간 2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금년 첫번째 맞이한 우리 위원회 활동기간에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헌신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또한 생활복지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유군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2001년 5월 24일 법률 제6474호에 의거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고,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제명 및 관련조항의 용어를 정비하고 의료급여비용 지급체계 변동사항을 현행 운영규정에 맞게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첫째,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하고 둘째, 개정된 의료급여법의 내용에 따라 각 조의 용어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기금운용관”을 “기금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셋째, 안 제6조 제2항의 납입고지 방법에 있어 지방세 고지의 예에 의거 전산고지서로 발급하며 넷째, 안 제7조는 의료급여비용 지급체계 변동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중 진료비지급 내용을 삭제하고, 급여비용대불금과 본인부담금 과오납 환급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 구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업무수행에 있어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개정조례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장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의료비용 지급체계 개편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중근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비 지급체계가 지난해 10월 1일 이전까지는 국민건강평가심의위원회에서 통보되어 온 내용을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의료보호기금에서 직접 각 병원에 보내주었습니다. 송금을 해주었는데, 10월 1일 법개정 시행 이후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직접 병 의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편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주민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일단 병 의원간의 의료비 지급관계이기 때문에 주민은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주민에게 오히려 보장증 발급을 종전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기간이 15일 내지 늦으면 한달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법 시행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이 직접 수첩을 발행하기 때문에 늦어도 7일 이내는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은 더 편리해졌다고 봅니다.

김지환위원

알았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지환위원

예.

유군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의료급여법이 전문이 개정된 것이 2001년 10월 1일부터 개정되어서 시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2001년 10월 9일 개정된 동법 시행규칙이 28조 5항에 의거해서 이 내용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개정된 것이 시행되는 것이 작년 10월달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정기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개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왜 늦게 올라왔는지 그 점에 대해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지만 사실상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저희가 고지되는 금액이 2~3개월 정도 늦게 저희한테 고지됩니다. 그래서 이 고지되는 내용이 고지되는 내용대로 하다보면 금년 1월부터 사실상은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한테 조례준칙안이, 10월 1일부터 되었는데, 작년 연말에도 저희가 업무계획 보고할 때에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이 사실상 우리가 미리 준비를 안 했다기보다도 그런 관계로 해서 우리가 지금 늦게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제가 알겠는데 지금 실제로 우리가 이 내용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우리가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그런 여러가지 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이런 부분이 조례의 개정이 시행하는 당월에 가서 개정되어야 되는 것은 조금 잘못되고 있다. 지금 이런 부분이 1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법의 시행이 10월부터 실시되면 최소한 12월달 의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올라와서 1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절차상으로 맞을 것이고, 내용상으로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재고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가 조례의 개정문제 시기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의회에서 자꾸 왜 이렇게 늦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 제기되는 문제들 중의 하나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시행하는 당월에 가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점을 이 부분을 포함해서 앞으로는 유념해 달라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개정안 6조 2항 납입고지 방법에 있어서 앞으로는 전산고지서를 발급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방법으로 고지를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수기로, 손으로 전면 고지서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세법의 예에 준해서 전부 전산화 OCR 고지서로 전부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추어서 이것도 전산화로 고지서를 변경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 이후에는 수기로 고지를 할 수 없게 되겠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만일에 전산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실 것인지? 또 고지서를 그러니까 시기를 늦춰서 발급할 수밖에 없는데 이 기계라는 것이 수기하고는 틀려서 고장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가지 이를테면 바이러스 침투로 인한 전산이 못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마는 일단 세외수입 부분도 우리 세무과에서 일괄 거기서 발급을 합니다. 전산고지서에 의해서. 그래서 기존의 재산세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이 OCR 고지서를 발급하는 것과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세무과에서 발행을 받아서 그래서 수급권자에게 통지하고 납부하면 은행을 통해서 역시 세무과로 경유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고지서의 세금과 똑같은 절차방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해당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전산고지서를 발급한 부서에서는, 그 부서에서는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개정내용에 있어서 “전산고지서로 발급을 하며” 이렇게 국한된 용어를 “전산고지서도 발급할 뿐더러 경우에 따라서는 수기로도 발급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여기다 암시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수기로 발급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전부 지방세법에 의해서 OCR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전산기가 고장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고장은 수리를 해서 고쳐서라도 해야 합니다.

김정중위원

고장이 나더라도 고쳐서라도 전산고지할 수밖에 없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9조 2항을 보면, 현행과 개정안 중에서 이제 개정안 자체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이것만 개정안이 됐는데 실제로 동법시행규칙 제28조 5항에 의거하면 다음해 2월말까지 시장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뭐냐하면 특별회계기금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현재 개정된 조례로 보면 3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령을 보면 또 2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개정할 때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2월 말일까지 이렇게 개정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이 부분은 왜 또 다시 후에 개정할 계획입니까?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손질을 안 했는지 그것만 물어봅시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방자치단체 회계 폐쇄년도가 2월 말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마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하는 것은 중앙부처의 회계년도 폐쇄가 1월 말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는. 그래서 아마 규칙상으로 2월 말일까지로 작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이 규칙상으로 2월 말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2월 말일까지로 시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봉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조례 개정할 때 같이 하지 않아도 됩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이번에 위원님들이 발의하셔서 같이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조봉기위원

왜냐 하면 어차피 시행령이 2월 말까지로 되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면 동시에 해야지 추후에 또 하나를 개정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이번에 위원님들이 발의하셔서 같이 해서 수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조봉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조봉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9조 2항은 우리 조봉기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고 이왕 수정을 해야 되는 여건이라면 제6조 2항에 보면 “지방세 고지서의 예에 의하고 납입고지서 서식은 별지1호 서식과 같이 정한다.”라고 했는데 서식이 중복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세 고지의 예에 의하고 납입고지서 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이 정한다”로 이 부분도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신지 또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못 찾으셨습니까? 6조 2항에 보면 “지방세 고지의 예에 의하고 납입고지의 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이 정한다”로 되어야 할텐데 서식과 같이 앞에도 서식이 있고 뒤에도 서식이 있어서 중복되는 것 같아서 이왕 수정안을 낼 때는 같이 수정을 했으면 싶어서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6조 2항에 “납입고지는 지방고지의 예에 의하고 납입고지의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이 한다”는 말 중에 용어가 서식이 두군데가 들어갔기 때문에 한번으로 줄이자는 말씀입니까?

정수민위원

예, 그렇습니다. “서식은 별지 1호의 서식과 같다”라고 했는데 서식이 앞뒤가 있어서 “제1호와 같이 정한다”로 대부분이 다 되어 있거든요 뒤에 있는 서식 하나를 뺐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대로 해도 좋습니다마는 이왕이면 수정할 때 같이 했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김정중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지요.

유군성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지환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제9조 2의 조문 중 “다음해 3월 20일까지”를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에 의거 “다음해 2월말일 까지”로 수정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유군성위원장

방금 김지환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지환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지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 정 제2항 2002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각 과별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 계획한 주요업무 내용을 보시고 구민을 위한 시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는지 검토하시고 또한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집행부에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장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간부소개를 먼저 해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유군성위원장

아니, 생활복지국장님 우선 각 과의 간부소개를 먼저 해주시고.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하기 이전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간부소개 및 인사)

유군성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우선 업무보고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지금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재정 그 다음에 정책목표 및 방향 그 다음에 주요업무시책 체계, 다음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조봉기위원

잠깐 위원장님, 지금 업무보고에 자세하게 내용도 잘되어 있는데 전부 읽지 않고 타이틀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다음은 23쪽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김장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위하여 오늘은 생활복지국중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 청소행정과장님은 바로 귀청하셔서 정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자원봉사센터 추진현황이 여기 보고에 안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아울러 장애인보호작업장 추진현황 역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 및 장애인보호작업장은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어서 현재 고시를 해서 사업인가고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보상 협의하도록 각 관계과에 전부 통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시비나 국비 지원 방안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시비나 국비 지원 방안은 명년도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건축비로서 부담할 비용이 시비, 국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건립부분은 부지매입비는 전부다 구비이기 때문에 아직은 반영이 안되어 있고 명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 그것이 반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현재 부지매입비는 어느 정도 충당되어 있나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부지매입비는 작년도 추경에 경정이 되어서 100% 확보됐다고 봅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 부분은 알겠고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싶네요. 자활공공근로자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자활 공공근로자들이 대리자가 약 20%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또 이렇게 대리자들에 대한 근절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각 사업장별로 취로형 자활근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사람이 대리로 근무토록 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각 동에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약 20% 정도가 대리 취업하는 지역들이 있는 것이 사실임을 밝혀둡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주시고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것만 부탁의 말씀을 드립시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정수민위원

지금 어느 지역별로 보면 1명, 2명 또는 3명, 5명 정도 이런 사회복지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여러가지 형태는 다르겠습니다마는 번3동 같은 경우는 약 6명 정도 사회복지사가 근무해야 되는 그런 현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명밖에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6명중에서 1명은 파견근무를 시켰고, 1명은 행정직으로 교체를 했어요.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한 행정직으로 한 사람을 교체를 해버렸어요.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고 또 한 직원이 사고를 내서 현재 정직이 되어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 직원이 정직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를 그만 두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6명이 일하던 곳에서 3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며칠도 되지 않았는데 담당자들 3명이 목이 쉬고, 몸살을 앓는 또 대화를 하다보니까 그냥 눈에서 눈물이 핑 도는 이러한 여건까지도 담당자들이 되고 있어요. 이것을 봤을 때 참으로 애석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여건이라면 구청에 있는 담당자들이라도 여기에 파견을 한다든지 또 파견한 직원을 다시 불러들여서 그 자리에서 일을 하게 한다든지 해서 업무를 경감을 시켜 주고 민원을 해소시켜 주어야 하는데, 말할 수 없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정수민위원께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사회복지사들이 총36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육아휴직 상태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4명이고 다음에 3개월 동안 정직되어 있는 사람이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복지사들이 누구보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생하는 과정에서도 누구는 더 많이 고생하고 누구는 덜 고생하느냐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발령은 총무과에서 하지만 우리 사회복지과로 하여금 그러한 제반 문제점을 검토를 해서 총무과로 건의하면 총무과에서 어떤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아울러서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금년 하반기에 서울시 전체로 200명 정도 더 충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나온 얘기가 지금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 하는 인원이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명 정도, 사회복지사들이 주로 여직원이기 때문에 여직원들이 있다보면 6명 정도 육아휴직을 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아울러서 검토되어서 200명 정도를 더 충원해서 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도 이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여건하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도 우선 구청에도 가정복지과 1명, 사회복지과 1명 다음에 보건소 1명 이렇게 3명밖에 없습니다. 원래 티오(T/O)는 사회복지과에도 6명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부로 동으로 전부다 배치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도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참고적으로 1,938명이 기초생활 수급자가 있는데 대해서 3명이 근무하는가 하면 230명 정도밖에 없는 곳에서 2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결원부분을 감안하시어서 너무 가중한 곳은 보충해서 그들이 가중한 업무가 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이렇게 됨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구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민원에 상당한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종전에 동료위원께서 자활근로자 대신근무자가 20%에 달한다고 수치까지 말씀하셨는데, 해당과장님.

유군성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종전에 동료위원께서 자활근무를 20% 정도를 대신근무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미비한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또는 해당과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묵인하신 것인지 아니면 동료위원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그리고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왜 그런 사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리근무하는 사례는 지금 현재 보고 받은 바 없고, 솔직히 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수년전에 자활근로사업이 시행되기 전 취로사업을 할 때는 이런 경우가 가끔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동사무소직원이 현장에 참가하는 공무원이 주민등록증 대조작업을 통해서 이런 것이 발견되면 즉시 재조치 시키는 그런 사례가 몇년 전에는 그런 사례가 가끔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보고 받은 바 없고, 실제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있다면 즉시 파악해서 대처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만일에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한 현재 대처방안이 강구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다음에 예를 들면 다음 기회에 취로해야 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제재방안이 반드시 따라야만 이러한 사례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겠지요. 그 분들이 어려운 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정규시간에 출근해서 작업장으로 투입이 되어야 할 텐데 몸이 불편해서 시간관계상 늦어서 가족중에 한분이 일시적으로 갔다가 본인이 후에 바로 온다거나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종일 취로해야 할 당사자가 대신 자제 분이나 이렇게 대신근무를 하는데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도 안되지만 해당과에서는 그것을 묵인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바 번3동에 한 직원이 문제가 있어서 당분간 쉬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유군성위원장

정직 당한 공무원.

김지환위원

번3동에 직원 하나 있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1동에 근무하다가 지난해 8월경 번3동으로 전보발령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 업무수행상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완전히.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3개월 기간만 출근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에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본 질의는 순서가 있으니까 조금 있다 해주시고 조봉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먼저 하시게 할 것을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이 이번에 처음입니까, 전에도 있었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해보험 가입은 금년에 처음 시행합니다.

조봉기위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은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구상을 잘했고, 이중에서 가입내용을 보면 사망 후유장애 2,000만원, 자원봉사중 의료비 100만원, 자원봉사중 배상책임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80만원 정도 첫해니까 책정한 것 같은데, 사망 후유장애로 2,000만원이라면 일인당 보험료를 어느 정도로 책정을 했고 몇명 정도 예상해서 80만 8,000원인지 그것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일인당 보험금 2,02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물론 예산은 적고 인원수는 많은 인원수를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2,000원 정도 보험료를 내다보니까 말하자면 보장되는 것이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망 후유장애가 고작 2,0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허락하는 한 보험료를 조금 더 내더라도 보장되는 액수가 좀 커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인원수를 예를 들어서 400명, 500명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자원봉사자에 대한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조금 더 할애를 해야 될 것 같고, 보험료가 인상이 되더라도 보장되는 금액이 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이신데 초기인 만큼 예산에 계상된 대로 시행하고, 확대하기 위한 연구검토를 중점적으로 해나가서 내년에는 좀더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사실 자원봉사라고 하는 자들은 정말 개인보다는 사회, 국가 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에 대한,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대책, 대안은 우리 구에서 좀 마련해 주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조봉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닙니다. 설명서 7쪽을 보게 되면 PC 3대, 시각장애인용 윈도우 운영체계 3대라고 했는데 이것이 현재 1대당 가격이 얼마나 나갑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중근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대당 가격은 2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현재 한및맹아원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맹아원 안에 구립점자도서실이 있습니다. 그 도서실 안에 비치할 장비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럼 현재는 몇대나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신규로 들어간다. 그것은 알았고요. 덧붙여서 민원을 여러가지 받고 있는데 장애인으로 해서 승용차 굴리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 현재 강북구에 몇대나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장애인으로서의 승용차는 보철용, 이동편의를 위한 수단으로서 하는 그런 차량소요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수는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과장님에게 질의하냐 하면 실제가 장애인 아닌 사람도 스티커를 붙이고, 과장님이 얼마나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닌 분들이 승용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 것을 봤어요. 조금 혜택이 많다고 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철저히 단속을 해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얼마나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세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지난해에 하반기에 저희 직원들이 각 동을 순회하면서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장애인차량스티커 교부관계 때문에 사전 수불부를 제대로 만들어서 교부하고 있는지, 적정한 대상자에게 교부하고 있는지 그 여부 등을 순회 지도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여론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동사무소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도 동사무소를 지도 점검해서 혹시나 부적정 대상자에게 스티커가 교부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지도 점검에 철저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장애인스티커 붙인 차에는 본인만 운전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타인도 운전하게 되어 있는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를 해주는 대리운전자도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가족은 다 됩니까? 가족은 다 운전할 수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부모나 가족이 누가 운전을 대리로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스티커가 교부 대상이 됩니다.

김지환위원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저 역시 민원을 많이 받아봤지만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 1명이 수급권자 몇명까지 관리해야 된다는 어떤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현재 법적 규정은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상으로 현재 일반 단독주택인 경우는 200가구, 그 다음에 아파트일 경우에는 250가구 이 정도로 지금 현재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그러면 현재 보건부령에 지침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아니, 보건부령이 아니라 일반지침으로 해서 평균 잡아서 그렇게 배정을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내규네요, 그럼?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장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1,938명에 사회복지사가 3명, 230명의 동에 사회복지사가 2명이라면 사실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청장님께서 지금 62회 제1차 본회의 시정연설 중에 2002년도에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행정을 펼치겠다고 연설 중에 말씀을 하셨고 또 구민에 대한 서비스를 최대화 하겠다 이렇게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지역의 의원이 이것을 지적하기 이전에 최소한도 주관 부서의 국장이라면 이 현황을 아마 이미 파악하고 계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물론 인사는 주무과에서 하겠지만 주관국장으로서는 최소한도 1,900명 이상의 수급권자가 좀 더 질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가 여기에 지적하기 이전에 배치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청장님 하고 협의를 하셔서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사회복지사가 더 투입될 수 있도록 협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소관 업무보고중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보시면 강북구 노인복지카드제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우리 관내에 참여업소가 1,500개소 되지요. 거기서 200개 정도를 더 확대하겠다 이런 앞으로 계획이시고, 그 동안에 참여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전동근입니다.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참여업소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30ℓ짜리를 두 달에 5개씩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2개월에 5개씩이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1,500개 업소에 다 한 거예요, 참여업소에?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업소에 대해서 1년에 2개월마다 5매씩 그러니까 이제 1년이면 6번 저희들이 지급을 해서 30개를.

조봉기위원

1년에 그럼 30개? 이렇게 시행을 과거에 했습니까, 작년에도?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작년에도 했고 작년에는 참여할 때마다 한번에 30매를 줬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두 달에 5매씩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면 참여업소에서 쓰레기봉투 지금 그것이 얼마 안되지만 인센티브제 시행을 해서 쓰레기봉투를 지급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전혀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서 듣고 또 알아본 결과 이것이 지금 혜택을 못 본 데도 많은 것 같은데 골고루 배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장께서 알고 있어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에 배부를 해서 동의 동장들이 갖다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사실 지급이 안되고 있는 것인지 철저히 조사해서 전부 혜택을 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이것은 진짜 철저히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번 말씀을 지금 드리지만 전혀 혜택을 못보고 있는 데가 많다 혜택을 보는 데를 모르고 있어요. 제가 주변에서 특히 우리 음식업소에서 노인복지카드를 많이 제도를 하고 있는데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지금 배달사고가 많이 난 것 같은데 철저한 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조봉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노인카드를 받는 업소에 따른 인센티브사업으로 구청에서 지급하는 쓰레기봉투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동사무소에서 최근에 들어서 그것을 신청해서 잠시 하다가 주인이 바뀌었거나 또는 그 사업을 안한 사람일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동사무소에서 그 카드를 활용한 업소에는 챙겨서 봉투를 지급하는데, 그 업소의 말에 따르면 기왕 이렇게 주는 혜택이 너무 미미하다, 그러니까 기왕 쓰레기봉투를 지급해 주려면 좀더 양을 늘려서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직접 실무진으로서 그 지역을 다니면서 참여업소에 업주를 만나봐서 그런 얘기를 들은 바는 없는지 또는 봉투 양을 늘려서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전동근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30ℓ짜리를 1년에 30매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부족한 점이 있지만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그 정도는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전 동을 지금 담당이 혼자 있고, 계장이 있고, 제가 있는데 지금 노인복지카드제 문제는 전부 동장이 관할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 책임하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재까지는 아직 조사를 안 해봤는데 다음부터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를테면 업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배분에 차등을 현재 주고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이용하는 업소는 카드 이용하는 숫자가 상당히 거기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서 쓰레기봉투를 받는 수치와 카드를 받는 수치가 좀 비슷하게 지급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차등지급을 하면 약간의 불만은 해소될 것으로 보는데 이 시간 이후에 해당과장으로부터 동사무소에 위임한 쓰레기봉투 배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기왕 이 사업을 실시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왕이면 업소의 주인들의 불만이 없도록 지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소관 업무보고중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2년도 구정업무 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가 당초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되어 있으나 지역에 쌀 모으기 행사관계로 오후 1시로 변경하고자 하오니 이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부하여 생활복지국 업무보고 중 가정복지과는 13시 30분에 개의한다는 사회자의 발언을 취소하오니 여러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1시에 개의하여 생활복지국중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소관 구정업무 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