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윤직 의원 발언

윤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2년 임오년 첫 번째 임시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은 특히 국내 외적으로 중요한 행사가 많이 있는 해인 만큼 위원 여러분의 뜻있고 보람찬 의정활동으로 주민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과 구정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업무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구민들이 요구하고 바라는 구정이 되도록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업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구정업무보고는 집행부 건재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방법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보고에 앞서 부구청장님께서 인사발령 관계로 참석을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2년도 새해 첫 임시회 첫 행정위원회를 맞이해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과 방향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이병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속기 등을 감안하여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고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오늘의 답변자는 감사담당관 1인이니까 직위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속기사가 그렇게 알아서 좀 기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18p에 ‘환경순찰 및 견문보고 경진대회 개최’의 건이 있는데 이것이 신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환경순찰 부분은 그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각 부서별로 계속된 사업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신규라고 표시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경진대회를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이 경진제로 인해서 다른 돌출될 사항은 없습니까? 하나 예를 든다면 경진제로 인해서 서로간의 경쟁률을 향상시키는 부분은 참 좋다고 보는데 표창과 상금이 시상됨으로 인해서 자생적인 민원을 견문보고 형태로 실적을 증가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방법을, 지금 세부시행을 마련하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든다면 청소행정과의 고유업무는 청소관련 순찰업무입니다. 그러면 자기 과의 업무를 자기들이 실적을 내기 위해서 견문보고서를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기본 추진실적으로 3년치를 평균치로 내서 그 순찰업무는 당연히 그 주관과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점수로 해서 그 보다 더 순찰이 많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가점을 주고, 또 다른 부서나 다른 직원들이 청소행정과 업무를 지적을 많이 했다면 그것도 감점요인입니다. 왜냐하면 청소순찰을 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도를 시행한 동기는 순찰만 사실 우리 관내에서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아까 안전사고나 도시미관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각 기능별로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플러스해서 우리 1,000여명 직원들이 항시 출장시나 오고가면서 눈으로 보고 바로 견문보고를 하게 되면 주관부서에서 바로 해서 바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자는 의미에서 평가하고 시상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저희가 여러 가지 모델을 가지고 토의를 하려고 그럽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평가방법을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하나 예를 듭시다. 9개 분야중에 청소분야 하나를 예로 든다면 지역의 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민원이 제기됐단 말이에요. 일명 동사무소라든가 아니면 관할 청소행정과에 민원이 제기됐다고 칩시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민원이 제기됐으면 민원접수대장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민원관련 법률규정에 의거해서 접수대장이 있고 접수대장에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생략하고 견문보고를 올릴 수도 있다, 표창과 시상금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면 견문보고하고 민원에 접수된 것 하고 실제적으로 어떤 것이 더 빨리 그 민원이 해소가 됩니까?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견문보고시스템은 지금 전자메일에 의해서 바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주관부서에 바로 연락이 되는 것이고, 또 말씀하신 그 민원사항 발생은 사실 그 분의 감점요인입니다. 민원이 발생되도록 순찰을 게을리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하고 그리고 순찰실적만 있어서는 안되고 거기에 처리하는 것, 빨리 적출된 사항을 처리했느냐 그것까지 가감해서 평가요소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결론은 민원접수대장에 기재되는 것보다 견문보고가 훨씬 치유는 더 빠를 수 있다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빨리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견문보고를 하면 서류에다 적어서 주관과로 보내면, 저희과로 보내면 또 분류해서 다시 보내는데 지금은 바로 전자메일로 올라오니까 바로 저희가 클릭만 해서 항시 확인하면 바로 됩니다. 내가 아침에 출근시에 적발했다면 바로 들어와서 전자결재인 핸디오피스에다 올리면 저희가 클릭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좋습니다. 방식이 어찌됐든간에 잘못된 부분이 빨리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은 참 좋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어서 하나 더 질의해도 될까요?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13p, 14p, 15p와 같이 이어서 ‘청렴계약 및 청렴준수서약제 확대시행’이 있는데 이것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확대 시행된 것 같은데, 부서책임제 시행도 지난해 있던 것을 보안 발전시킨다는 논리인데 부서책임제가 작년에도 시행이 됐었지요?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이것은 옛날에 공직기강 확립하면서부터 연대책임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지난해 부서책임제 시행으로 인해서 부서장 경고나 훈계, 직위해제 이런 부분이 해당된 곳이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직위해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부서연대책임 그런 실적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경고나 훈계는 있었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예, 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경고, 훈계하게 되면 인사상에 진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대장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표창, 진급 또 근평시에 확인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것이면 표창에서도 제외시키고 또 진급에서도 같은 수준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청렴계약 및 청렴준수서약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원래 있는 것 아닙니까?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원래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도 그것을 받음으로 해서 작년까지는.

박문수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뭐냐하면 연대책임이 공무원법상 나와 있지 않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이 서약제가 없다 하더라도 연대책임은 있지 않습니까?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연대책임 같은 경우는 징계양정이나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서약제가 오히려, 물론 심적으로 청렴을 준수하겠다 라는 장점인 측면에서 집행부 공무원에게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 수도 있고 또 민원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심적인 압박감을 줄 수는 있지만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한다는 그런 논란의 소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인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의 담당자들을 부정의 집단으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겠어요?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민원인 입장에서 또 공무원 입장에서 심리적인 그런 하나의 문제인데 가령 1만명이면 1만명중에 하나정도 있을까 말까하는 그런 것 때문에 시행하는 것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을 못믿는 것이고 또 공무원을 부정집단으로 보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크게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시민입장에서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사인(sign)만 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저희가 열 번 교육하는 것보다 자기가 서명해서 서약해 놓고 그런 부정이 발생했다면 저희가 가중처벌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심리적인 예방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서약서 이것이 집행공무원이든 민원인이든간에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근거는 없습니다. 민원인에게는 사실 저희가 강요할 수 없는데 집행공무원에게는 저희가 업무지시나 지휘방침에 의해서 지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가 있든 없든간에 관계가 없는데 민원인이 안 하겠다면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요즘 추세는 불필요한 서류를 하기보다 우리 구청내에서, 집행부쪽에서 자발적으로 약간 노력해서 알 수 있는 서류는 법으로서 징벌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류가 간편화, 약식화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구는 오히려, 물론 의도는 좋다고 봐요. 조금전에 1만명중에 한명꼴로 그런 부정의 개연성을 차단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법률적 근거도 없는 서류를 징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민원인 입장에서는 민원인에게 징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사인(sign)만 해주는 것이고 공무원은 직무명령으로 이것은 당연히 직무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서류 뒤에 이것까지 첨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민원인에게는 구비서류가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자기가 확인만 해주고 “나 못하겠다” 하면 이것은 못받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분위기상 못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사회적으로 이런 제도가 주민들 입장에서 “이것 한번 읽어보면 이것 안해야 되겠다” 이것이 확산만 된다면 사실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민원인 입장에서는 안되는 것도 되게 만드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그런 효과도 있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지금 보고받은 자료 16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단에 ‘상시 외근근무공무원 기강확립’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이런 대상으로 해서 기강을 확립하겠다 라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동안에도 이런 부분은 상식적으로 점검됐던 부분 아닙니까?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8개 대상의 근무자들이 최일선에서 각자 맡은 근무를 하는데 기강을 확립해서 신규사업으로 금년도부터 매분기 1회이상 강화를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동안 감사실에서 특별한 것이 없었나요?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병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시 외근근무직원들은 사실상 출근하면 출장명령 받고 바로 밖에 나가서 근무하는 주로 기능직, 또 단속위주의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소속 부서장 책임하에 공직자 근무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저희 감사차원에서는 불시에 한 두번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의 근무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항시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활동에 따라서 구청 전체가 주민들이 느끼는 감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분들은 주택과 근무한 다음에 건설관리과 이렇게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인수인계과정 또 단속대상의 연결고리 이런 개연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시 안고 있는 요인을 금년에는 업무분석, 활동사항, 또 이분들이 꼭 그 부서만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 즉 주차단속도 할 수 있는 그런 개선방안을 관계부서에서 하도록 저희가 방침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항시 나가 있는 사람들이 불안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좀 못믿을 분야도 있기 때문에 좀 챙겨보자는 입장에서 감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총괄해 보겠다 해서 금년에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장동우위원
내용을 보고받으면서 의야하게 ‘기강확립’이라고 하니까 그동안에 기강이 흐려졌다는 내용으로 또 그동안 감사실에서 일상적으로 이분들이 나가서 아침에 출근일지만 쓰는지, 8개 분야에 몇 분이 되는지 몰라도 나가서 나름대로 맡은 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강확립’ 해놓고 ‘신규’로 해놓으니까 그동안에 안 했다는 그런 말로 이해가 됐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했고요. 지금 이 분야에 계시는 분들의 인원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100명이 넘습니다.

장동우위원
여기에 하수준설이 안들어 갔는데 그분들이.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생활처리기동반에 해당됩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그 위에 지금 부조리 신고창구 운영을 팩스(FAX)나 아니면 17p에 ‘구청장이 직접받는 부조리신고엽서’를 발송만 했는데 다시 회수해서 들어오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실제로 실적이 얼마 없지요?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전혀 없습니까?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받는 인터넷 홈페이지, 물론 구청장님이 비밀번호를 넣고 나름대로 확인을 하겠지만 여기 보면 “불친절, 공직내부의 부정비리, 청탁 압력사례” 등 이런 것들을 감사실에서 1년동안 실적을 기록합니까, 아니면 구청장님이 그냥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구청장님이 받으시면 저희과에 주시고.

장동우위원
실제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부조리신고엽서는 있었습니다.

장동우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 내용자체를 보면.

장동우위원
이번 기회에 위원들도 알고 나름대로.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작년에 21건이었는데요.

장동우위원
인터넷에 올린 건입니까?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장동우위원
엽서 건이에요? 아니, 인터넷에 올린 것. 신분 이런 것은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알고 싶지 않지만 감사실에 넘어온 건수는 있을 것 아닙니까? 엽서 말고 인터넷 홈페이지 구청장이 열람하는 것.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1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안들어 옵니다.

장동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매년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꼭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문구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4p를 보시면 ‘부조리 근절대책’이라 해서 한마디로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용어 자체가 듣기에도 거부감을 나타내고 불쾌감을 나타냅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봐도 3대 게이트다 해서 고위공직자들이 줄줄이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가는 현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심히 개탄을 금치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조리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실 것인지 부조리의 정의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병래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조리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역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금품수수라든지 제도가 불합리하다든지 또는 불편을 준다든지 그런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겠고, 공직사회에서 부조리라 하면 금품수수나 어떻게 보면 서류를 엉터리로 만든다든지 또는 주민들을 불편하게 한다든지 주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부조리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개념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답변하신 대로 부조리의 정의는 금품수수 내지 향응, 접대 또는 올바른 행정을 집행해야 할 공직자가 올바르게 행정을 집행하지 않은 사례 등등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주로 공무원은 ‘청백리 상’이라는, 공복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무에 임했을 때 투명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직이 집행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 자체가 결여되어 있기에 매년 업무보고시에 부조리 근절대책이라는 용어가 업무보고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주로 그 분야에서 주택, 건축, 건설, 환경, 위생, 세무 이 5개 분야에서 아직도 잔존부조리가 근절이 안되고 계속 이어지는 이러한 사항으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업무보고자료를 보면 그 방법으로서 인 허가업무 및 취약분야에 여성공무원을 배치 또는 권장을 해서 그런 잔존부조리를 근절시키겠다 이러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남자공무원들은 한마디로 모두가 도둑놈들이고 여성공무원은 그야말로 청결수와 같이 깨끗하고 투명한 공무를 집행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으로 해석되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 감사담당관님의 명쾌한 답변을 구합니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그렇게 비약적인 해석은 좀 그렇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인 허가업무의 부정보다는 인 허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남자보다는 여직원이 맡음으로써 상냥하다든지 풍기는 인상이 부드럽다든지 처음에는 그런 차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친절도나 외모상으로 봤을 때 남자직원보다 여직원이 좀 낫다, 또 지금까지 남자직원들이 솔직히 말해서 그런 주요업무는 거의 다 독점을 해왔습니다. 또 여직원들은 문서수발이나 접수를 하는 그런 업무를 해왔는데, 현재는 여직원들이 한 25%정도 여직원 비율이 높고 또 여직원들도 능력 있고 똑똑하기 때문에 일단은 대민 창구에 앉힘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절도를 향상시키고, 두 번째는 만약 부조리의 요인이 있다면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좀 덜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작년부터 저희가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계속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에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윤직위원
감사담당관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매스컴을 접해 보니까 이번 사법연수원생 70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때도 여성이 수석을 했습니다. 남성보다 앞으로 여성들의 실력이 향상되고 사회를 보는 시각이 넓다 이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물론 이러한 인 허가 업무창구에 여성공무원을 배치하면 친절, 서비스면이 좋아지고 또 민원인이 상당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상담도 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차원에서 여성인력을 배치 권장을 하셔야지 어떠한 부조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여성인력을 활용한다라는 것은 조금 본 위원으로서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충분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11p에 ‘감사업무담당관 자질향상’의 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문성을 좀 강화하겠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전문성의 강화라는 얘기는 결국 순환보직을 좀더 느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감사담당관 소관 공무원은 그 자리에 오래 있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그 뜻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병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신분보장이 있어야 소신껏 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감사담당관 소속은 3년간 전보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전문화를 시키기 위해 각종 교육도 보내고 또 현장체험도 시키고 해서 우리 자신부터 먼저 전문화가 되고 실력을 향상시키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 12p에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해서 아까도 몇 가지 사항을 물어봤던 부분도 있는데, 요즘 컴퓨터가 모든 공무원에게 1인 1PC가 지급됨으로 인해서, 특히 강북구 공무원이 전산부분에는 타구보다 좀 월등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구는 그런 일이 없다고 보는데 타구 같은 경우 설에 의하면 짬짬이 시간을 내서 PC 앞에서 일명 화투나 포커를 하고 있다 라는 경향이 있고 또 얼마전에는 포커로 인해 외국 사이트에 연결해서 우리 사회 지도층들이 큰 금액을 날리는 그런 경우도 TV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구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구 형태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불시점검을 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의 경우는 거의 실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중앙관리층인 팀장이나 과장급들은 조금 여유시간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야는 그동안 수시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전혀 없다고는 보지 못하겠습니다마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사실 한가한 시간이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그 시간에 잠잘 수도 없는 것이고 PC가 있으니까 PC에 들어가면 각종 정보를 볼 수 있는데 그 정보 보는 것까지 저희가 막지 못합니다. 그런데 게임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엄중 문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게임이라는 것이 중독성을 내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번 빠져들면 헤어나기 쉽지 않은데, 그러면 만약 이러한 형태가 적발됐을 때에는 어떤 형태로 조치를 취합니까?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사실 징계사항입니다. 경미한 사항은 훈계조치로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복무규율지침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문책을 양정규정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게임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형태로 봐서 괘씸죄에 해당됨으로 상당히 엄격히 처분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같은 양정이라도 상당히 엄하게 문책을 해야 될 그런 사례라고 봅니다.

박문수위원
처벌규정은 업무시간 이외에 사적인 시간을 할애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공무원의 그런 부분들, 좋아요. 또 하나 우리 강북구에 동아리가 여러 개 있지요?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예, 직원 동아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문수위원
많지요?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예.

박문수위원
나름대로 활성화 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을 통해서 서로 직원간의 화합과 단결 이런 것은 참 좋다고 봐요. 그런데 혹시 자기의 기본적인 근무시간내에 동아리 활동은 하지 않지요?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근무시간내에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점심시간 그런 때에 자기들 회의 같은 것을 하는지 모르지만 근무시간내에 그것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강북구에 공무원직장협의회도 구성되어 있지요?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어떻습니까? 거기는 예외조항으로 근무시간내에도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간부직은 사무실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상근자가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상근자는 없습니다. 직장협의회는 노조처럼 상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근무시간내에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에요?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직장협의회에 가령 긴박한 사항이 있으면 자기들 사무실에서 만나서 자기들끼리 의견 교환하는 것까지 저희가 막을 수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본연의 일이 딜레이 되지 않겠어요?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본연의 일을 저버리고 그것을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자기 업무처리 범위내에서 모여서 얘기하는 것을 저희가 뭐라 할 수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자기 업무가 밀려있는데, 민원이 왔는데 그걸 제쳐놓고 직장협의회 사무실에 와서 일을 한다든지 자기들끼리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자기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내에서 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활동하는 것은 저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정상적으로 공무원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이지요? 예를 들면 9시부터 17시까지입니까?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9시부터 17시까지는 자기의 주업무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민원이라는 것은 민원이 있다 없다 그런 차원을 떠나서, 자기 업무가 있다 없다 차원을 떠나서 9시부터 17시까지 자기의 업무파트에 대해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나 내부적으로 어떤 긴급사항,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요.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는 9시부터 17시까지 근무시간이더라도 직장협의회 일을 할 수 있다 지금 그런 뜻입니까?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업무총괄 담당부서는 총무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직장협의회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는 어떻게 보면 직무와 관련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간부들이 토의하고 회의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은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직장협의회를 저희가 인가하는.

박문수위원
지금 당장 말씀하시기가 주무과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지금 감사담당관으로서는 답변하시기가 좀 곤란하신 것 같은데 한번 오늘 일정이 끝나더라도 검토는 한번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으로서 그것은 어떤 정의가 확실히 서야 될 것 같습니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별도로 저한테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연락을 해주십시오. 가능하겠지요?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