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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영안 의원 발언

50회 제3기획총무위원회200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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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습니다. 이왕 답변을 하셨으니까, 감사 부서니까 참고로 하라고 질의를 좀 할께요. 53페이지 하대동 남강 둔치 잔디광장 조성 지적사항 있죠?

그런데 오늘 아침신문인가, 어제 아침신문인가 보니까 또 저쪽에 평거 쪽으로 둔치에 잔디가 잘 되어 있는데 관로 매설 공사로 해서 신문에 났습니다. 이 장소도 그런 장소거든요. 하수도 관로를 뭍는다고 공사를 했는데 하자보수 책으로 위에다가 잔디를 다시 심었어요.

업자가, 제가 이것 때문에 5분 발언도 했는데, 피치 못 할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잔디가 잘 조성되어 있는데 관로를 매설할 수 없다. 없었다 하는 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 되었으면 하자 보수를 하도록 공사 측에서 하도록 그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자 보수를 잔디를 심었는데 잔디만 심어 놓고 사후관리를 일체 안 하다 보니까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 잔디가 잡초에 깔려 가지고 잔디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감사 부서에서 챙겨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잔디 500평 정도는 내년에 식재를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감사 부서에서 챙겨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내일은 총무국 할 것 아닙니까. 오늘은 이 부서밖에 안 할 것이죠.

추가로, 창렬사 위토답이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답은 조치법으로 하고 나머지 대지는 공시지가 6만500원 이상인 것은 못 했다 그런 말씀을 했죠? 이게 지금 진주시에서 나머지 대지를 사용료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가만있어요.

못 받고 있는 것이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15필지에 14,344㎡만 나와 있네요. 이 평수가 한 4,000평 정도 안 됩니까.

이것이 큰 대지인데, 이것이 그러면 나머지는 지목이 대지가 되어 있고 답이 되어 있고, 주로 논입니까? 나대지나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지목변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안 지어져 있는데, 대지 구실을 못하는데 지목변경을 할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하계호씨만 후손이 파악되고, 두 분은 파악이 안 된다고 했죠? 이게 성지사업소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질 것이 아니고 우리 공유재산 관리가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결론을 내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 사람 당 세 필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