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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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62회 제2건설위원회2002-02-01

김정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청소행정과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폭우, 폭설 등의 기상변화와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처리방안으로 자치구 상호간, 대행업체 상호간 청소 및 청소인력 및 장비를 지원해 폐기물 처리를 원활히 하여 구민 불편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폭우, 폭설 등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변동,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근 자치구에 대하여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았을 때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행업체의 지정구역 외의 다른 지역이 폭우, 폭설 등의 재해 또는 대행업체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구청장은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대행업체로 하여금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의 폐기물을 처리 또는 인력, 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이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폐기물 처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장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쓰레기를 인접구간 서로 협조하여 처리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기는 하나 자연재해는 폭설, 폭우 등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피해가 아니라 광범위하게 입게 되는 피해를 말함에 따라 우리 구가 피해를 입었을 때 인접 구도 역시 피해를 입게 마련인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광범위하게 지역적으로 피해를 입는데 과연 인접구 상호간에 협력이 가능할 것이냐 그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물론 그러한 광역적인 측면도 있지만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이 조례에 근본적인 목적은 인위적인 재해 예를 들면 파업을 한다거나, 대행업체간에 파업을 한다거나 기타 이런 것도 이 조례에 포함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연재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파업이나 또 어떤 사태발생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지환위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김지환위원

예.

유군성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김지환위원

예.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좀전에 국장님 답변내용중에 천재지변이 동시에 일어났을 때 이웃 인근에 있는 구청 해당과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어려우면 동시에 똑같이 어려움에 처하는데 협조요청을 한들 거기에 따른 아무런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그럴 경우에는 이 개정안이 무의미하지 않겠는가 또는 지정업체가 부도가 났을 시에는 다른 타 업체로부터 이것을 다시 하청 주기 전까지는 얼마 기간동안 구청 해당과에서 이것을 처리하실 것인지, 거기에 따른 손해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는 명시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따른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 이것도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자구에 대한 어떤 적정한 개정안이 들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당초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결국 중복된 질의이기는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이해하기 쉽게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방금 김정중위원님께서 김지환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시면서 여러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광범위하게 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비상사태로 간주해서 처리되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폭설이나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협력을 할 수도 있고 협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협력을 요청했을 때 우리 여건이 허락하는 한 협력을 해주어야 한다 또 인접 구에서도 그런 여력이 남아 있을 경우 협력을 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고, 또 한가지 문제는 파업으로 등으로 인해서 인접 대행업체간에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정산관계는 별도로 우리가 여기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그것은 별도로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조치를 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해줄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서로의 지원을 받았을 때 거기에 따른 정산관계는 물품이나 그런 것은 별도로 정산을 한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지금 우리 통상 예로 봐서 지금 현재도 예를 들면 어느 대행업체가 쓰레기를 안 치운다 할 경우에 그럼 지금도 현재는 우리가 그 기간동안에 나온 쓰레기 양을 가지고 현재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에 준해서 정산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개정안의 어휘가 앞뒤가 잘안 맞아요. 실제 어떤 천재지변이나 또는 조금 전에 얘기를 주고받았던 내용 면에 있어서 인근에 어떤 타 자치구로부터 지원 받는 그런 부분은 다같이 천재지변에 의해서 피해를 봤는데 지원요청 하나마나한 얘기이고 또한 타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받았다고 하면 정산하는 어떤 기준이나 그런 것도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이것을 좀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정중위원

그 부분을 보충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럼 얘기해 주세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예를 들어보면 폭우가 왔을 때 성북구 장위동 지역하고 동대문구 지역하고 노원구 공릉동지역에 폭우가 쏟아져서 엄청나게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시로부터 지원해주라는 시달을 받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못해드렸습니다. 비용관계는 재해대책기금에서 시에서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그럼 구의 예산을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그쪽으로 지원요청을 받았을 때 우리 구에서는 왜 지원을 안 해준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저희는 나름대로 여력이 없어서 못해줬습니다. 여력이 없어서.

김정중위원

여력이 없다는 것은 우리도 그 만큼의 피해발생이 있어서 손이 나지 않았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장비라든가 어떤 그런 것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인지.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일부 작년에 수해를 입긴 입었습니다. 입었는데 성북이나 동대문이나 공릉동 지역처럼 많이 입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글쎄 우리는 많이 입지 않았다면 당연히 서울시로부터 그쪽에 지원요청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지원을 가야만 훗날 우리도 그런 피해를 받았을 때 지원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원을 안 해준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일부 피해를 봤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인력사정이 없기 때문에 못해드렸습니다. 작년에.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그쪽 공릉동 쪽에 우리 구는 지원을 안했지만 타 어떤 구에서는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쪽 어느 한 구라도 혹시 우리 과장께서는 그쪽 지원 자치구가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송파라든지 강동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타 자치구에서는 그쪽으로 지원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지원해줬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서 정산도 그쪽에서 그럼 했겠네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정산관계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재해대책기금 가지고 정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시에서?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시에서.

김정중위원

예, 참고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편의상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인접 구는 어느 어느 구를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폭우, 폭설, 부도로 인한 이런 부분에서는 대행업체 상호간 어떤 교류가 있고 서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으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또한 평상시에도 이런 식으로 협조하고 지원한다는 뜻으로 이것을 잘못하면 악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계시는지 생각을 해보셨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우리 구에서 인접 구라고 지칭하는 것은 도봉, 노원, 성북 그 다음에 인접하여 있는 동대문까지도 지금 저희들이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 구는 사실상 시에서는 25개 자치구간에 일단 재해가 발생되면 지원해 주라고 협조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인접 구 문제는 우리 구에 접한 구로 한정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규정을 대행업체들이 악용해서 평상시에도 이런 지원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를 하셨는데 이것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폭우, 폭설이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아니면 대행업체가 부도가 났다든지 이런 경우로 한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엄격하게 적용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우리 구까지 하면 인접 구로 해서 통상적으로 5개 구가 되겠습니다마는 서로간에 이런 조례도 같이 만들어지고 같은 협력체제가 쉽게 이루어지겠지요? 그런 부분은.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준칙안이 시달되어서 저희들도 행동을 같이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조례와 관련해서는 이런 근거를 만들어 놓자 이런 것이니까 현실적으로 큰 문제는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할 영역을 넓혀놓자 이런 케이스이고 또 이것이 나오게 된 것은 스스로 나온 것은 아니고 서울 시내 전체 동일하게 하게 됐다 지금 그런 답변이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리고 하나만 청소업무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우리 구가 미아1-1 SK아파트 입주하면서 그쪽에도 민간대행으로 최근에 결정이 났지요, 그렇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에 청소업무의 민간대행 지역이라든지 쓰레기발생 처리용량 이런 것을 동별로 현재 관리사항을 자료로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있는 그대로의 현황.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있는 그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1일 발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별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민간대행 업무를 하면서 특별하게 문제점이 두드러진 지역이나 업체가 있습니까?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대한.

배봉수위원

이것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아니, 지금 바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질의 답변이 있으니까.

배봉수위원

이것만 물어보고 업무보고 때 다른 것 물어 볼게요.

유군성위원장

간략하게 질의해 주세요

배봉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혹시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구하고 비교해서 두드러지게 대행업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됐다든지 쓰레기 처리하면서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자료는 보내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02번,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생활복지국소관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청소행정과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주요업무보고 27p에서 34p에 청소행정과의 업무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다시피 SK가 민간대행업체로 넘어갔다고 했지요? 언제 넘어 갔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2월 1일자로 오늘 부로 지금 대행이 확정되어서 넘어갔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질의하느냐 하면 규격봉투가 제가 몰랐는데 저희들도 규격봉투를 팔다보니까 거기에 민간업체 대행하고 구에서 판매하는 봉투가 다르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색깔이 다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흰색은 같은 것 아니에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흰색은 저희 직영 지역에서 사용하는.

김지환위원

그분이 사봤는데 흰 것은 10ℓ, 20ℓ가 괜찮다고하고, 50ℓ 이상은 안된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러면 민간업체 넘어가는 것은 균일하게 똑같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색깔이?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주황색 봉투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강북구에서 민간업체로 넘어간 것은 몇개나 됩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지금 13개 동을 넘겼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13개 동이면 4개 동만 남았네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민간업체로 다 넘기려고, 구청에서 어떻게 마음먹고 있나 모르겠지만 민간업체로 넘기려고 합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저희가 작년 연말에 예기치 않게 21명의 미화원이 정년퇴직으로 나갔습니다 당초에는 시와 노조간에 협의하기를 1년 정도 유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다가 갑자기 결렬이 돼서 작년 연말로 21명이 나갔습니다 나갔기 때문에 부랴부랴 저희들이 인력충원 차원에서 4개 동 정도를 대행으로 넘겼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규격봉투 판매업소도 점차적으로 줄고 언젠가는 구에서 규격봉투 판매업소를 폐쇄시키는 것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민간업체로 넘어가게 된다면 규격봉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저희 직영지역에 규격봉투 판매소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공급을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민간업체로 넘어간다면 팔지 못하잖아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민간업체 대행지역에서는 대행업체에서 봉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이제 4개 동이 남았는데, 4개 동이 남다보면 결과적으로는 언젠가는 민간업체로 넘어갈 것이 아닌가?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일정 범위의 인원은 저희들이 직영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100% 다 대행했을 경우에 장단점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확답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래서 미화원들을 가끔 만나서 대화해 보면 주민이 불편한 점도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민간업체로 넘어가서 청소하는 것과 구청에서 청소하는 미화원하고는 제대로 깨끗하게 치워주지 않는다, 실제로 봐도 제가 보는 결과도 그런 점이 눈에 띄는 것 같더라고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런 점은 대행업체에서는 생활쓰레기만 수거하고 저희 직영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이 생활쓰레기 뿐만 아니고 재활용이라든지 대형생활폐기물을 함께 수거하기 때문에 그런데서 기인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불결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민간업체로 넘어갔다고 하면 구청에서는 아주 관리를 안 합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인력이라든지 장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좀 철저히 민간업체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과장님이 부지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순찰 도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마는 더 관심을 가지셔서 신경을 썼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34p를 참고해 주시고 재활용품 수거방법 체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고자 하는데 청소행정 업무는 가급적 간략하고 획일적이고 누가 어느 동네에서 살다가, 다른 구에서 살다가 이주를 해서 우리 구로 오든 여러 사유로 인하더라도 쓰레기 수거문제는 서울시가 공히 같은 방법을 하면 일선 서울 시민들이 생활습관으로 익숙해질 텐데 자치구마다 이런 방법이 틀리고, 여러가지 형태로 나뉘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적응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정책적으로 서울시는 거의 통일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우리 자치구 내에서도 방금 업무보고에 보면 11항에 자활훈련기관이 재활용품 수거하는 것은 번3동을 일부 맡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해서 거점수거지역, 대면수거지역으로 나누는 것 이러한 혼합된 체계가 과연 바람직한가, 청소업무를 전국 단위로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서울시만큼은 통일되어야 하고 또 강북구만큼은 가급적 획일화된, 누구나 생활에서 쉽게, 가뜩이나 골치 아픈 서울 도시지역에서 쓰레기 체계도 여기 저기 다르면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내에서 전 출입되는 인구 분포를 보면 대부분이 서울 시내 지역에서 왔다갔다하는 세대가 제가 보기에는 7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획일적인 폐기물처리 방향이라든지 어떤 방침을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자치구로 운영하다 보니까 각각 상이한 점들이 상이한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11번 항목 자활훈련기관 활용해서 지금 재활용품 수거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범으로 운영해서 다만 방법은 대면이라든지 또는 문전수거 방법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항목은 저희가 4개 동에서 거점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구 내에서 일부 거점수거장소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됐기 때문에 이 내용을 시정하고자 저희들이 조사해서 앞으로는 전체 구가 통일된 수거방법을 가지고 재활용품 수거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김영민위원

예.

유군성위원장

과장님 이 업무보고에 보면 정화조관리를 상당히 강화하는 상태로 보고서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정화조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정질문시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화조시설 및 재래화장실 현황 자체가 총 2만 5,248개소로 집계가 나와 있는데 이 수치가 정확합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다고 답변을 못 드립니다. 지금 오수정화시설하고 정화조와 정화조도 한 가구에 2개씩 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위원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작년에 저희들이 100여건 정도 수질검사도 했고 과태료도 작년에 70건 정도 부과해서 보통 97% 정도 청소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걱정 안하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그런데 강북 관내에 하수관로를 유심히 살펴보면 상당히 악취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수한 생활하수만 나왔을 경우 악취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화조에서 오수가 삼탱크에 그냥 흘러넘치고 있기 때문에 심한 악취가 풍긴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은 이 냄새를 맡기 싫어서 전부 그레이팅에 비닐장판을 덮어놓았습니다. 7, 8월에 갑자기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졌을 때 미처 이 장판을 걷어내지 못할 경우 침수원인도 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아직도 재래식화장실이 1,569개소가 있다고 하시는데 이 1,569개소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재래식화장실의 현황이 어때요?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재래식화장실은 일단 어느 정도 차게 되면 수거를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수거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거는 하고 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빗물받이 스틸그레이팅의 덮는 문제는 저도 쭉 청소행정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정화조 기능이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는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기능 자체가 원활히 되지 않아서 악취가 나는 것도 있고 정화조문제는 기존의 기성품을 묻는 경우도 있고 정화조를 새로 콘크리트로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건의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아무튼 저희 청소행정과 국 과장님 이하 전직원이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36만 구민 모두의 관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정화조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대행지역이 오늘부터 추가되는 부분은 시행되고 있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6개 동인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실제적으로는 5개 동입니다.

정수민위원

5개 동이고 6개까지 해서 6개 동으로 보았지요. 그렇게 되면 민간대행으로 해서 우리 구 예산 절감이 상당히 되리라고 보는데 어느 정도 예산절감이 되는지 대략적인 내용이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나머지 동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나머지 동도 대행을 주실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우리 구에서 직영체제로 끌고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9쪽을 보아주시면 이번에 대행을 줌으로 인해서 구의 재정수지 현황을 쭉 수록해 놓았습니다. 순수하게 저희 구에서 흑자 보는 부분이 4억 1,700만원 정도가 대행을 줌으로써 이익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금년 1월 7일날 노사협의가 타결이 되어서 1년 동안 환경미화원에 대한 정년이 사실상 유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장단점을 비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이번에 대행을 주게 된 동기도 금년에 미화원 퇴직자들을 감안해서 대행을 주었는데 이렇게 되면 인력이 남아도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인력은 어떻게 이용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4개 동을 대행을 주어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은 13명밖에 안됩니다. 21명이 나간 상태입니다. 이 인력보충을 위해서 가로환경미화원도 일부 줄었고 파쇄장이나 소각장, 지역재활용 처리하는 환경미화원을 줄여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소관 업무보고중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환경위생과는 업무보고책자중 16p에서 22p에 수록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환위원

과장님 나오세요. 17p를 보게 되면 단속이 유흥업소와 일반휴게음식점, 노래방, PC방에 합동점검반으로 1일 6명씩 구청, 경찰, 시민단체 2명으로 나와 있는데 단속을 주로 청소년문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엊그제도 군산에서 큰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15명이 죽었는데 과장님, 단속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주로 어느 단속을 하고 있는지요?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규식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신 대로 1개반 6명으로서 단속반을 편성했습니다. 단속은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청소년 주류제공과 변태영업을 한 유흥업 그러니까 일반음식점 신고를 받고 유흥업을 한 업소에 대해서 유흥변태영업으로 단속을 하고 또 보건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기준에 적용된 단속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규에 나와 있는 것은.

김지환위원

지금 저뿐 아니라 타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노래방에 접대부 고용이 자꾸 확대되고 있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알고도 단속을 안하고 있는 것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노래방에서 원칙적으로 볼 때는 업주가 접대부를 고용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술을 제공해서도 안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노래방에서 술도 마시고 또 접대부 형태의 노래를 부르는 여자들과 같이 노래도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권이, 사법조사권이 없어서 일일이 경찰서에, 즉 확인서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도 같이 온 일행이다” 이러면 저희들이 조사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민원이 생겨서 경찰서에서는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조서를 받으면서 그런 부분이 튀어나오지 우리 단속공무원이 가서는 일방적으로 “일행이다, 같이 온 손님이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또 현실적으로 손님들이 일방적으로 단속 공무원에게 욕을 막 합니다. “너희들이 뭔데 단속하고 그러느냐” 그래서 단속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접대부를 고용한 노래방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몇군데 잡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하여튼 경찰과 협조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께서 단속권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기 전에, 여기에 보면 합동단속에 경찰도 개입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즘 접대부는 주로 가정주부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저도 명함을 받아 보았지만 명함을 뿌린답니다. 노래방에 와서 명함을 주면서 필요하면 불러주시오. 구청에서 그 정도까지 모른다고 하면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합니까? 내가 아는 분도 보면 이혼까지 간다. 실제로 식당에서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중국사람을 써요. 실제로 노래방 간다면 하루에 5~6만원, 돈 10만원 번다고 하는데 식당에서 일하면 하루에 3~4만원밖에 안된다는 것이에요. 노래방 가면 고생하지 않고 식당 같은데 가면 고생하기 때문에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는데 사람 구하기가 알다시피 힘이 든다고 합니다. 그것을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셔서 이것이 단속이 매년 번복이 됐을 거예요. 단속을 하려면 강화되어서 철저히 단속을 하면 어떤가 과장님한테 견해는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노래방 처분하는 부서는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다만, 저희들이 구 자체에서 합동반을 편성했기 때문에 문화공보과 직원 우리 과 직원해서 합동으로 노래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위생과장이 거기에 반장이고 최선을 다해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혹시 노래방이나 여기 유흥업소 같은데 꼭 미성년자 단속말고 내부시설 그런 것은 단속을 안 합니까? 지금 왜 과장님께 질의하느냐 하면 엊그제도 군산에 화재로 큰 대형사고가 나서 밖에서 문이 잠겨서 실제로 희생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속은 안됩니까?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에 대해서 저희들 구에 시정명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 11월달부터 12월까지 월동기 안전사고대책 해서 지하업소라든지 화재위험이 있는데 대해서 특별점검을 우리 직원들을 내보내서 시켰습니다. 비상구가 닫혀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도등이 제대로 되어 있나 또 소화기가 있나 이동식 난로를 쓰고 있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일일이 저희들이 점검을 했고 시정해 나가도록 잘못된 데는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화재는 제일 걱정되는 것이 잠을 못 잡니다. 만약에 군산 같이 그런 화재가 나서 인명사고 났을 적에는 신고 부서인 위생과도 마찬가지고 아주 책임이 상당히 따릅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는 또 예약도 안되어 있고 기약도 없는 것입니다마는 점검을 위주로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하면서도 위험업소에 대해서는 단속할 때 한번 더 나가보라고 직원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실제로 강북구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생각하셔서 과장님께서 그것 좀 철저히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9p에 보게되면 단속원 편성을 1회 4명 식품위생 감시원 2명, 명예식품 감시원 2명인데, 명예식품 감시원이 무엇입니까?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시민입니다.

김지환위원

시민을 그럼 명예식품이라고 한다?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촉을 한 것입니다. 명예식품 감시원으로 위촉을 해서 단속을 같이 하도록.

김지환위원

시민이라면 명예식품이라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듣기가. 식품, 명예식품, 여기 명예식품이라고?

유군성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명예식품감시원.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명예식품감시원입니다. 명예식품감시원증을, 대부분 부녀회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구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자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 분중에서 명예식품감시원으로 위촉을 해서 함께 단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김지환위원

시민이라고, 나는 명예식품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봅니다.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식품감시원은 공무원이 되지만 명예는 시민이기 때문에 권한이 없이 같이 도와준다 명예다, 명예만 갖고 있어라,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김지환위원

알았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18p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금이 나열됐는데 지난해 2001년도에는 몇건이나 융자를 신청한 분이 있었으며 지금 현재 융자해 주고 있는 이 돈의 이자가 몇%의 융자를 해주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규식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식품진흥기금융자 건은 총 3건이 들어왔습니다. 시설개선자금 2건에 6,000만원, 화장실개선자금 1건에 1,000만원해서 3건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1건만 융자가 됐습니다. 1,000만원짜리만, 2건은 은행에서 담보가 불확실하다 해서 저희들이 이 사람은 접객업소니까 융자를 해줘도 좋다고 했지만 은행에서 담보가 미비하다 해서 융자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건만 융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은 시설화장실 개선자금은 연 1%이고 시설개선자금은 연 3%입니다. 그래서 일반 금리보다 이자율을 저렴하게 해줘서 지원을 해주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시설자금하고 화장실 개선자금 하고 틀립니까?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퍼센티지가 틀립니다. 화장실개선자금은 1% 3,000만원짜리는 3%.

김정중위원

그것을 지금 귀과에서 은행으로 의뢰를 할 때 분류해서 자금을 융자를 해줍니까?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신청하는 분이 내가 이러한 돈을 쓰고싶다, 3,000만원을 쓰고싶다, 1,000만원 쓰고싶다 하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은행에 주면 은행에서 담보조건이 확실하면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께서는 지금 융자를 해주는 과정이 까다롭거나, 일반시민으로서 물론 조건이 갖춰져야만 이 돈을 쓸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절차와 과정이 까다롭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우리 식품접객업주들이 많은 돈을 융자를 받도록 신청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신청건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3건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이 지역신문도 내고 공문도 내보내고 했습니다마는 우선 신청자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담보가 까다로워서 신청을 꺼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출이기 때문에 담보에서 절차는 괜찮습니다만 담보조건이 취약하기 때문에 담보물이 없어서 융자를 못 받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우선 은행 문턱도 높지만 우선 구청에서 융자금을 지원하는 절차와 신청하는 과정이 어렵다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몇사람이 지원금 요청을 받아서 실패하다 보니까 입으로 입으로 전해져서 이 자체를 포기해 버리는, 좋은 제도가 있으면 뭐합니까? 이것을 활용하고 이용을 해야만 이 사업 자체가 성과를 얻을 수 있는데 문제는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신청조건과 담보조건을 조금 더 은행과, 물론 은행에서는 담보 없이는 절대 안 주겠지요. 그래서 은행의 담보는 차치하더라도 지금 귀과에서 받을 수 있는 신청의 요건을 조금 완화해서 이를테면 물론 화장실 지원하는데 1,000만원에 대한 시설투자에 대한 예산이 조금 그 쪽으로 완화시켜서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또는 시설비가 정확히 맞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쉽게 얘기해서 5,000만원이면 5,000만원의 견적이 딱 들어맞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5,000만원이 미비 됐을 경우에는 회수한다는 그런 설도 있고 상당히 실제 융자를 해간 사람의 얘기보다는 떠도는 말에 의존해서 아예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기존 범위 내에서 절차와 순서를 완화시켜서 많은 사람이 융자를 이용할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귀과에서 또는 해당 국장님과 또 아니면 과 계에서 잘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20p에 보면 우이천 맑히기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일을 추진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데, 지금 1사 1하천 가꾸기를 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러한 회사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우이천의 오염을 적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있는지 또 그 사람들이 활동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전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규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사 1하천 정화운동은 우리 구 관내에 6개 회사가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38회에 230명이 참여해서 쓰레기수거와 또 환경캠페인을 자체적으로 준비한 바 있습니다. 6개사는 그린파크호텔 하고 영신여객, 선일교통, 동아운수, 삼양교통, 한성운수입니다. 앞으로도 관계 회사와 우리 환경위생과와 함께 우이천 맑히기에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쓰레기 줍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 하천 바닥에 깔려 있는 어떤 오물들을 제거해 낸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캠페인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죠.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파크호텔은 그린파크 앞에서 어디까지다 구간을 저희들이 설정해 줬습니다. 영신여객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천을 담당해라, 하천입니다. 하천에서 쓰레기도 줍고 너희들이 관리를 해달라. 왜 일반취로나 공공근로를 투입하기 전에 자기 회사 앞에 있는 우이천에 대해서는 정화를 해달라 하고 해서 수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실적을 저희들이 회사에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8회에 230명이 참여해서 쓰레기도 줍고 자기네들이 캠페인도 했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고만 받고 있다는 얘기지요.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보고도 받고 또 나가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구간을 지정해 줘서.

정수민위원

그런 것이 참 좋은데 지금 예산이 비예산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예산을 적은 예산이라도 편성을 해서 우리 구에서 담당자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나가서 그 분들과 함께 정화운동을 해나가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성과를 이룰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비예산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맡겨만 놓고 보고 받는 형식이면 상당히 무의미해질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정말 소신 있게 지역을 사랑하고 하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준다면 천만 다행입니다마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가 아주 적은 예산이라도 들여서 또 담당자가 나가서 한번씩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정말 좋으신 의 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또한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소관 업무보고중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국장님에게 이걸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지금 200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 지금 42억 4,300만원 중에서 금년도에 상반기 7억원, 하반기 7억원 14억원을 대출할 계획이지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14억원을 앞으로 융자를 해줄 계획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장

그리고 연리 이자가 과거에 연 6%에서 5%로 1%를 하향조정해서 가능하면 많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딘가 잘못되어 있어요.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우리 구에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보면 2002년도에 1억 5,900만원만 융자를 해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가 잘못된 것입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유군성위원장

가만 있어요. 국장에게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여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에서 사용액이 1억 5,900만원 이것은 관리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관리비라니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수수료요. 은행에.

유군성위원장

이자?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대하수수료라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일반인은 5%로 빌리는데 우리는 4.2%로 우리가 융자를 해주고 은행에서 이제.

유군성위원장

4.2%의 이자를 받겠지.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우리가 4.2%를 융자를 받고 기업체에서는 은행에서 5%를 받고 그런데 따른 관리비 수수료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그러면 이게 본래 기금운용계획을 누가 짰는지 모르지만 2002년도에 사용액으로 표기했습니다. 사용액을 1억 5,900만원만 지금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그런데.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나머지는 융자로 나가니까요, 금액이.

유군성위원장

아니, 그러면 표기 자체가 이것이 은행에서 42억 4,360만 4,000원에 대한 이자의 성격으로서 입금되는 금액이라면 이것이 사용액이 아니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것은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따져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분명히 표기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보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7억원씩 융자를 해주겠다고 표기는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2002년 사용액 이것은 수수료로 해서 실질적으로 없어지는 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4억은 융자로 나가기 때문에 계속 조성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좌우지간 표기 자체가 어느 위원님이 이것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누구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자료를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일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주세요.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주시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도시가스문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구정질문에서도 나왔고 타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도시가스 공급이 약속과는 다른 것 같은데 미아1동을 비교하면 안되겠습니다마는 미아1동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하고 중도해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공업체와 주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종종 싸우는 것도 보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현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를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 의도를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 현재 저희가 도시가스 확대를 위해서 저희는 신청접수는 받고 있습니다. 접수 받은 사항을 한진도시가스 사업자에게 넘겨주고 한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매년 3월경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립할 때 강북구가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는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개개 사업마다 시설사업할 때마다 계약관계나 여기까지는, 수용가 즉 일반주택하고 시공사, 가스공급업자하고 임의계약이므로 이것까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감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현재 시공업체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연결업체.

김지환위원

구청에도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한진에서는 큰 관을 설치하는 것이고 관내 등록업체에서 연결을 해주는데 등록업체는 7개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제가 어느 동이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 계약을 한 지 3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공급이 안되고 있는데.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연결업체가 작업하는 것이 아니고 한진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할 때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계획을 보류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듯이 주민 민원접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접수가 들어와도 일단 자기들끼리 검토해서 수익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계획을 보류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저희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빨리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에 처음 부임하셨으니까 관심을 가지셔서 저희 미아1동, 미아2동 같은 경우는 실제 살기가 어려운 동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문제 하나 놓으려고 해도 물론 기계화, 인력화로 한다고 해서 인력으로 하는 것은 회피를 해요. 기계화로 하는 것은 좀 하려고 하고 왜냐 하면 자기들도 장사인데 까놓고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장사인데 이익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서민들은 가진 것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이것까지 설움을 받고 있다. 미아1동, 미아2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도시가스 놓는데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없는 동 먼저 해주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없는 동 먼저 해주면 어떤가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제도적으로도 방법을 찾아보고 지속적으로 한진과도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되어서 아직까지 현황파악중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금년도 년도별 공급배관현황이 2002년도 배관연장이 2001년도에 비해서 600m 정도 늘어난 1만 960m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면 금년도 연말쯤 가면 보급률이 86.6%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께서 설명했지만 한진도시가스는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시설을 하고 보급을 하는 쪽이기 때문 실제로 소수주택중에 장기적인 그런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성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업무협의 과정에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각 지역별로 현황을 파악해서 금년도 저쪽에서 사업계획 확정시에 반영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동별로 보면 그런 애로사항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를 과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황을 보시면 미아1동이나 2동, 미아6 7동, 수유1동이 현황률이 평균적으로 낮은 편인데 저희도 한진도시가스사업자에서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일단 3월달에 종합계획을 세우는데 그 전에 많은 접촉을 통해서 강북구에 도시가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방법을 보면 26p입니다. 26p 보시면 현재 추진내용중에서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이율 6%로 해서 시공업체 및 또는 저소득가구, 일반가구 시설비를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연이율 6%도 시중금리보다 높은 감이 있는데 이것을 낮추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영리에 맞지 않아서 시설이 늦게 들어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서울시 산업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과장께서 새로 이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의욕적으로 일을 하실 것으로 믿고, 이 도시가스 문제가 현황파악중에 있어서 아시겠지만 주민들 생활과 밀접되어 있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소규모 집을 가진 주민들의 소원이 도시가스를 보급하는 그런 측면이 강해요. 생활의 필수적인, 또 재산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작은 집들을 가진 분들이 조그만 세라도 놓고 있는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로서는 시급하고 필요한 시설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한진에서는 영리에 맞는 집단시설이나 다가구가 밀집해 있는 시설이 용이한 주택들을 중심으로 보급하려고 하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고질적으로 장기간 보급을 못하고 있는 소규모세대들도 과에서 총정리를 해서 이런 것이 금년도에 이런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일정부분 80%, 90% 정도는 한진에서 자기들 편한 대로 한다고 하더라도10%, 20% 정도는 우리 과에서 그 동안에 이런 점이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규모가 작지만 이것은 꼭 넣어줘라 어떤 그런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인줄 알겠지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런 부분을 반영해달라 그런데 대한 의지는 앞으로 좀 충분히 관철시킬 수 있겠지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도시가스기금 융자지원을 연 6%에서 앞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금방 답변하셨는데 앞으로 하향조정 한다면 대략적으로 얼마나 하향조정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서울시 기금을 한진에서 얼마나 쓰고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25개 구에서 융자지원에 대한 연이율이 6% 이하로 받고 있는 구가 몇개 구가 있는지, 이것을 좀 답변을 해주시면서 지금 한진도시가스기금이 약 20억 정도가 항상 잠을 자고 있어요. 지금 금년도에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약 200만원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자입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수수료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수수료라는 것이 이자입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은행측에서 대출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 직접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 쪽에서 대출을, 구금고 한빛은행에서 대행해서 대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작년도에 현재 도시가스기금이 우리 구에서 얼마나 활용이 됐습니까? 얼마나 나갔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 도시가스기금이 55가구 3,248만원 나갔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이것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구민이 이 돈을 안 쓰느냐, 지금 방금 답변한 대로 은행금리와 엇비슷하기 때문에 안 쓴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시키게 되면 홍보 안해도 잘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한진에서 우리 구 기금을 쓰도록 유도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기금의 사용내역과 25개 구의 연이율을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것이 일반적으로 두 종류로 대출이 유지가 되는 것인데 첫번째는 가계에서 설치비 부담하는 부분에서 70%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두번째는 한진에서 관을 놓을 때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융자금액으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가계 같은 경우는 아마 6%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다른 타 구 융자도 대부분 5%, 6% 선인데 최고 낮은 데가 성북구가 4%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몇%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4%요.

유군성위원장

그럼 왜 우리 구는 지금 4%로 인하를 안 시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4%라는 것은 기금 관리측면에서 미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지금 추진중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서울시에서는 지금 기금을 얼마나 한진에서 쓰고 있어요? 서울시 기금?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서울시 전체 규모 말씀하십니까?

유군성위원장

아니, 서울시에 도시가스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진에서 기금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진 측에서는 융자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한진이 아시다시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덜란드 계통 외국인회사인데요 한진이 우리나라.

유군성위원장

서울시 기금을 안 쓰고 있다?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아무리 이율을 낮춰도 일단 외국인회사에서는 외국자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외국자본의 이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유군성위원장

3%, 2%를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기금 각 구의 기금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한진 측에서는 안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가구에 대해서만 융자를 해줍니다.

유군성위원장

참고가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23p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에 있어서 현재 연 6%를 5% 정도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시 25개 구에서 가장 낮은 이율을 적용하고 있는 데가 몇% 정도나 하고 있는지 그것이 파악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6개 구청에서 제일 낮은 데가 4.8%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우리 구 같은 데는 상당히 중소기업들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5% 미만으로라도 낮출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한번 낮춰보는 방법으로 검토를 그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약 4.5%라든지 4%라든지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소관 업무보고중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2년도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주택과, 도시개발과소관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