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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종삼 의원 발언

62회 제2행정위원회200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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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구민의날조레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의 변경에 관하여 그 경과를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는 지난 ’96년 10월 14일 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강북구구민의날조례에 의하여 3월 1일을 구민의 날로 정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구민 설문조사와 구민의 날 제정심의위원회 개최, 향토사학자의 자문과 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강북구가 분구되어 개청한 날이고 손병희선생 묘소, 최남선선생 고가 등 3 1독립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날인 3월 1일을 구민의 날로 제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민의 날은 각종 문화 예술 체육행사 개최 등 많은 구민이 참여하는 축제의 날이 되어야 하는데도 계절적으로 3월 1일은 날씨가 쌀쌀하여 옥외행사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3월 1일이 삼일절 공휴일이기 때문에 매년 그 다음날에 기념식을 갖게 되어 기념일의 의미가 퇴색하게 되고 특히 4월에 국회의원 선거, 6월에 지방선거가 개최되는 관계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각종 행사의 개최 후원행위 금지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2년마다 기념행사 등의 제한이 반복되는 폐단이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구민의 날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구민의 날 변경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구민의 날 변경과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구에서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2001년 3월 29일 우리구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2001년 5월 18일 정책자문 교수의 자문을 구하였고 제56회 강북구의회 본회의 구정질문 답변에서는 현행 구민의 날을 변경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이 있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후 2001년 10월 29일부터 12월 15일까지 구민 1,200명을 대상으로 구민의 날 변경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2002년 1월 18일 각계 대표와 구간부 등 15명으로 ‘구민의 날 변경 심의위원회’를 구성, 회의를 개최하여 10월 1일을 새로운 구민의 날로 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방범원이 불법 주 정차 단속, 버스전용차로 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 주로 현장단속업무를 담당하므로 담당업무와 직명이 부합하지 않아 현행 방범원의 직명을 “지도원”으로 변경하고 방범원을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 근무토록 한 근거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방범원의 현행 53세인 근무상한연령을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57세”로 상향조정하되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으로 부득이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2002년 8월 1일부터 적용토록 하였고 고용직 2종 및 경노무는 현행 정원조례에 없는 직종으로서 해당란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두 가지 개정조례안중 첫 번째 조례안은 구민이 다수 참여하여 지역공동체의식을 고취하고 각종 문화행사와 체육대회 등 구민과 함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구민의 날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며, 두 번째 조례안은 고용직공무원의 직명 및 근무상한연령 등을 현실과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전형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어떤 날을 지정하려면 그 날의 지정목적과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강북구민의 날은 강북구민의 날로서의 역사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10월 1일로 개정하는 안이 올라왔는데 과연 10월 1일이 강북구민의 날과 어떤 역사성이 있으며 또한 연관성이 있는지 일단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리고 또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중에 하나가 3월 1일은 날씨가 쌀쌀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민선시절이 아닌 관선시절에 일명 정월대보름에는 각 동마다 윷놀이잔치가 있었어요. 노인들이 주축으로 해서 윷놀이잔치가 있었는데 그 당시를 떠올리면 각 동마다 참여도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몇 백씩 참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월대보름은 날씨가 혹한이란 말입니다. 쌀쌀한 정도가 아니에요. 또한 3월달에 우리구에서 행사하는 것을 보면 3월달에 야외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3월달에 날씨가 쌀쌀해서 아예 야외행사 모든 것을 다 취소하는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 개정안중에 다수 구민의 참여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10월 1일로 한 것 같은데 다수 구민이 참여하려면 기본적으로 평일이 아닌 공휴일이나 일요일이 되어야 됩니다. 휴일이 되어야만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도를 높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당시 3윌 1일로 제정한 것은 물론 역사성, 3월 1일이 독립운동과 관련이 있고 독립운동 했던 손병희선생의 묘소와 최남선선생의 고가 등이 우리 강북구에 소재해 있다 그런 역사성을 견주어서 3월 1일로 제정했단 말이에요. 또한 우리 분구일자가 3월 1일이고. 다시 말씀드려서 강북구의 생일은, 강북구민의 날은 3월 1일이 맞다는 거에요. 박문수 생일이 3월 1일인데 그 생일날짜를 10월 1일로 한다 그것이 맞겠습니까? 본 위원이 고아라면 그럴 수 있어요, 태어난 날을 모르니까. 그런데 태어난 날을 알면서도 굳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옳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고, 또한 선거법의 제한이 있다. 선거법의 제한이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선거에 어떤 행사권에 대해서 관여나 정치적 형태를 내사할까봐 안된다는 것이지 순수한 목적이라면, 정치성만 배제된다면 행사가 선거법에 전혀 걸리지 않습니다. 연례행사이고 그것이 선거법에 왜 걸립니까? 정치인들이 정략적으로 이용할까봐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일 뿐이지, 그런 측면이라는 것을 좀 염두해 두시고요. 그래서 제 견해는 뭐냐하면 날짜를 굳이 몇 가지 사항들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날짜를 굳이 바꾸지 않더라도 내용만 알차다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도는 높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10월 1일로 개정했을 때의 단점이 뭐냐하면 10월달에 행사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10월달에 행사가 노인의 날, 체육의 날, 문화의 날 등등이 있고 또한 우리 강북구에서 주최하는 가을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일에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관과 연계된 단체들에게 동원령을 내린다고요, 다수 구민이 참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10월달에 우리구에서 행사하는 건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때마다 동원령을 내려서 과연 그 동원 당한 사람들이 정말 흔쾌히 “구민의 날이 참 좋은 날이다” 해서 스스로 자발적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행동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또한 우려감이 있다. 마지막으로 매스컴을 통해서는 경기지표가 상승곡선을 그린다고 하지만 실제 실물경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경기가 사실 불투명해요. 이러한 상황속에서 다수 구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 하나만 가지고 구민의 날을 변경한다는 것은 요즘 분위기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경기가 활성화된다면 당연히 소비를 일으키니까 그것은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소비를 창출하기 위한 지출은 이 시대 경제적 흐름에 맞지 않다 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과장이나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장

우리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박문수위원

주무과장부터 답변을 하지요.

윤영석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구민의 날을 정할 때 그 취지라든지 그런 뜻은 박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그 내용 그대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들이 해마다 구민의 날 행사를 할 때마다 실제 시행을 하려고 하면 아까 저희들이 주장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해서 10월달로 고쳤으면 해서 저희들이 제안한 것인데, 중복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선거가 2년마다 있기 때문에 이 행사를 두 번 정도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실제 선거법이 굉장히 제한사항이 많기 때문에 행사하기에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하고, 또 3월달에 저희들이 꼭 실내에서만 한다면 모르는데 구민의 날이라면 바깥에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해서 기념할 수 있는 그런 행사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 3월달에는 날씨가 너무 춥기 때문에 야외행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일요일날하면 참여도가 높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 일요일날 행사해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공휴일이나 이럴 때 자기의 개인생활을 즐기려 하기 때문에 오히려 평일날 행사를 하는 것이, 구민을 동원하려면 오히려 낫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실제 또 해보면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할 때, 저희들이 여태까지 시행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물론 아까 박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구민의 날은 뜻이 있는 날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는 부합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해보고 저희들이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그것을 보완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한 대로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영석위원장

다음에는 국장님 답변하세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박문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변경에 대해서 지난번 구청에서 심의할 때도 박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은 구구절절이 다 옳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첫째, 구민의 날은 역사성과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강북구가 분구한 3월 1일이 제격인데 왜 굳이 바꾸려고 하느냐,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꼭 구민의 날이라는 것이 구청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는 분구일로 정한다는 것이, 물론 그렇게 되면 금상첨화이겠습니다마는 꼭 그것이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민의 날 자체가 모든 구민들이 한마음으로 화합해서 같이 즐기고 서로 힘을 모아서 무엇을 해보자는 그런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데 더 큰 뜻이 있다고 본다면, 물론 생일날 하는 것이 더 좋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만부득이 그렇게 안될 경우에는 특정한 날을 정해서 “그것을 우리 구민의 날로 정하자” 그렇게 우리 구민들의 의사가 결정되면, 즉 구민들을 대표하시는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그것이 구민의 날로 봐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제로 각 구의 사례를 조사해 봐도 대부분 개청일로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혀 그와 관계없이 구민의 날을 정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까지는 다 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 우선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3월 1일이 춥다고 해서 기피하는데, 정월보름날 윷놀이행사 같은 것도 그렇게 추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저도 정월달 윷놀이행사 같은 때 주민들께서 많이 오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정월보름행사라든지 윷놀이행사는 과거 삼국시대 이전부터 내려오는 아주 오래된 관습과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하나의 전통적으로 그것은 추위와 상관없이 으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도 시기가 정월보름이라는 특정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3월 1일이 정월에 비해서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닙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계절적으로 많이 쌀쌀합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우리가 좀더 좋은 날이 있으면 그 날을 선정해서 구민의 날 행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휴일 문제는 아까 총무과장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일요일날 해야 직장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올 것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대다수 직장인들은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시달리고 나면 하루 좀 쉬는 것을 원하는 직장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같으면 오히려 산으로 간다든지 가족들과 조촐한 레크리에이션(recreation)을 즐긴다든지 그런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아마 요즘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일이나 일요일날이나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거법 문제는 역시 총무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선거법이 강화가 되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사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별 문제가 안되는 것도 선거기간이 되면 그것을 문제시 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문화교양강좌 같은 것도 선거기간중에는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선거와 관련이 없는 것인데도 그렇게 제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알게 모르게 제한을 받고 있다는 사항이 많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민의 날을 역사성이나 연관성을 따지면 당연히 3월 1일이 옳겠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기왕에 판을 벌여놨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차라리 그것을 고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심정에서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어려우시지만 널리 좀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예고기간이 있단 말입니다. 통상 입법예고기간이 20일이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7일간 했단 말입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물론 예외조항이 있어요. 7일간으로 하는 예외조항이 있기는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말 그대로 구민의 날은 구민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입법예고에서 20일을 둔 이유는 최저한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제정, 개정, 폐지를 하려면 최소한 20일이상은 두어야 된다 그런 강행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강북구민의 날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참여를 해야 하는 그런 기본적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또한 다수의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측면의 개정이기 때문에 입법예고기간이 20일이라 하더라도 더 두는 것이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7일로 당겼단 말이에요. 대폭 축소를 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래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입법예고기간이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전에 다른 건에 대해서도 일주일 정도, 열흘정도 이렇게 한 사례가 있고, 또 지금 이 경우는 우리가 입법예고 하기 전에 구민 1,200명을 대상으로 이미 여론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제일 많은 10월 1일로 택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20일까지는 안 해도 별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일주일로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구민의 날을 3월 1일로 정할 때 본 위원이 제정위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조금전에 박문수위원님의 질의내용과 똑같은 역사성, 연계성 그리고 구민의 날이라고 하면 우리 광복절이나 3 1절 하듯이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생일날, 또 사람이 태어나면 그 태어난 년을 기해서 60년이 되면 다시 반복되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많은 교수님하고 여러 가지 의논끝에 3월 1일이 분구일이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강북구로 봤을 때 구민의 날로 3월 1일이 적합한 날보다도 당연히 3월 1일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3월 1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안설명 내용을 보면 이유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10월 1일이나 다른 날로 변경하자 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날씨가 쌀쌀해서 행사를 할 수 없으니 구민의 날을 다른 날로 정하자,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공휴일 아닌 날로 정하자, 다음에 6월 이전에 지방선거나 국회의원선거가 반복되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구민의 날을 다른 날로 정하자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6월 이전에 군민의 날이나 구민의 날,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입니다. 그러면 그 군이나 구에서도 이런 이유를 든다면 전부 날을 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전국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는 없습니다. 없고 25개 구청을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 봤는데 4월 이전에.

김광수위원

아니, 4월 이전이 아니고 6월 이전입니다. 6월 이전에 구민의 날이나 군민의 날이 이런 이유라면 반드시 군이나 구에서도 날을 개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군데나 되는지?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25개 구청중에서 11개 구청이 5월달이고 4월달에 있는 구가 두 개구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7월 이후에 현재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물론 타구를 예를 들어서 우리구가 구민의 날을 변경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그 구도 이런 예를 들면 날씨가 쌀쌀하고 선거법 그런 이유 때문에 구민의 날을 당연히 다른 날로 변경해야 될 것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그 부분을 질의드리고, 실제로 박문수위원의 질의내용에 저도 여러 가지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역사성 이것이, 우선 당장 5년이나 10년 이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가 100년이 갈지 5년이 갈지 또 통합이 되어서 1년이 갈지 모르겠습니마는 먼 훗날에 우리 후손들이 봤을 때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10월 1일이 구민의 날인가를 물었을 때 어떻게 답변하실 것이냐 이 말이에요. 구민의 날은 정말로 구민의 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행사하기 위해서 날을 이렇게 변경한다는 것은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신지 우리 국장님이 그 부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역사성이나 연관성을 가진 날을 구민의 날로 정해야 된다는 것은 아까 박문수위원님 질의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으면 가장 금상첨화인데 공교롭게도 우리구의 경우는 3월 1일이 ’95년도에 구민의 날을 정해놓고 그동안 6, 7년 지내놓고 보니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구민의 날을 구민의 날답게 지내는데 애로가 많이 있다 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의 예를 봐도 꼭 개청일이나 분구된 날을 대부분 그렇게 정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안 정한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민의 날을, 물론 역사성이나 연관성을 가진 날로 정하는 것이 좋지만 만부득이 그렇게 안될 경우에는 새로이 우리가 구민의 날을 구민의 뜻에 맞게 정해서 그날을 계속 우리구가 영구하게 구민의 날로 기념해서 행사를 하거나 기리는 것도 크게 잘못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서 너가지로 열거했는데 그것이 꼭 예를 들어서 선거법 때문에 그렇다 단정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것에도 지장이 있고 또 날씨도 그렇고 또 3 1절 공휴일이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구민의 날 기념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하게 되면 3월 2일날 기념식을 하게 되는데, 기념일이 어제 지나갔는데 그 이튿날 구민의 날 기념식을 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3월 1일 구민의 날을 지키는 것은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이 10월 1일을 구민의 날로 정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윤영석위원장

설문조사가 직원의 설문, 구민의 설문,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왜 10월 1일로 올렸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윤영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3월 1일로 안하게 되면 어차피 개청이라든지 역사적인 뜻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3월 1일에 굳이 한다면 모르겠는데 안한다면 어느 날짜이든간에, 역사성하고 관련있는 날을 찾아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계시는 교수분께 저희들이 자문을 구한 결과,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10월은 상달이고 또 첫째는 으뜸을 뜻하는 날로 해서 10월 1일하고 10월 10일이 10이 2개이면 완전하다는 그런 뜻으로 해서 10월 10일 이렇게 2개를 선정받았습니다.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직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해서 거기에서 나온 내용, 그 다음에 동별로 저희들이 선정한 1,200명에 대한 구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10월 1일이 제일 좋은 날이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10월달은 날씨가 모든 행사하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구청을 다 봤습니다마는 3월달에 있는 구청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4월달에 있는 데가 두군데 있고 그 다음에 5월달에 8개 구청 이렇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10월, 9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어차피 아까 역사성을 얘기하셨는데 역사성을 얘기한다면 저희들이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성을 감안해서 정한 날짜가 실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개정하면 좀더 낫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그동안 ’95년 3월 1일 이후에 일곱번째를 맞이하는데 본 위원도 이것을 제정할 때 염려가 되었던 부분이고 또 그동안에 구조례를 사실상 위반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구민의 날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오늘 심사하면서 생각나서 확인코자 하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좋은 질의를 해주신 중에 기본적으로 ’95년 3월 1일날 도봉구에서 분구하면서 그날을 제정해서 지금까지 6년동안 해왔는데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10월 1일로 하면 기존에 개청일이라든가, 학교도 개교기념일이 있고 개인도 생일이 있는데 앞으로 10월 1일로 개정되어서 오늘 통과되면 구민의 날로 되는 것이고 또 개청일을 따로 행사하는 것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담당과장께서 고민했으면 어떤 부분과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꾸 다른 구청을 조사한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꼭 개청일에 구민의 날로 정한 구청은 절반정도 됩니다. 다행히 그런 구청들은 개청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달이나 10월달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럽게 정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1, 2, 3월달에 개청된 구청은 대개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것과 관계없는, 아까 말씀드린 10월달이나 5월달 이렇게 행사하기 좋은 날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개청일을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한다면, 지금 현재 구민회관이 있으니까 실내행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월달에 하면 체육행사라든지 문화행사를 한꺼번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10월로 했으면 해서 지금 제안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아까 국장의 제안설명에서도 충분히 소개가 됐고 이해가 안가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의 질의핵심은 개청일 기념식을 고민해 본적이 있느냐 이거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별도로 그런 적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 3월 29일날 우리 구청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10월 1일 하고 10월 10일하고 그 두 가지 안을 설문조사 했다고 하셨는데 각 동에 배부된 내용을 보면 5월달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몇 개안을 내보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원을 대상으로 할 때는 4개안을 가지고 했습니다. 10월 14일 하고 10월 1일, 그 다음에 음력 5월 5일, 9월 20일 이렇게 저희들이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전에 우선 개정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안 하는 것을 좋으냐 그 질문을 먼저 했습니다. 하니까 개정을 하는 것이 더 많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개정한다는 전제하에 10월 14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가 정해진 날입니다. 그리고 10월 1일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수 자문에 10월 1일이 들어가 있고 10월 10일이 들어가 있어서 그 날짜가 들어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력 5월 5일은 이때쯤이면 행사도 가능하고 또 5월 5일 겸해서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월 5일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은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4 19공원이 조성된 날짜하고 연관이 있어서 넣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내용중에 10월달에는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체육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 그런 차원에서라도 같이 묶어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날짜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만 체육 문화행사를 연계해서 10월 1일이라면 3, 4일정도 이렇게 연계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것은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의 날이 언제이지요? 3월 1일이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박종환위원

3월 1일임에도 공휴일이기 때문에 행사를 2일날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구민의 날을 바꾸어 보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박종환위원

그런 부분도 설명이 있어야지요. 구민의 날에 한번도 행사를 못했잖아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못했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03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03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현원하고 현원에 대한 업무분장 현황, 그 다음에 조례개정으로 인해서의 차이점, 연령이 53세에서 57세로 연장되는 것인데.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지도원으로 바뀌는 것도요?

박문수위원

명칭개정은 오히려 늦었다고 보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53세에서 57세로 연장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런데 제6조에 보면 “1월과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과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행일이 8월 며칠자로 되어 있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8월 1일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랬을 때의 차이점 그것을 구두답변을 해도 될 것 같으니까 미리 답변 준비해 주시고 조금전의 그 자료는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곧바로 가능하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아니, 자료제출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방범인력이 경찰서 내지는 파출소에서 구민의 안녕 질서와 방범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차출되어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방범인력이 구로 넘어온 시기가 언제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가 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 인력이 몇 명이나 넘어왔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런데 그동안에 그만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때 총 인력은 지금 현재 기억이 안된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잔존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25명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연령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연령이 낮은 사람이 현재 41세이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은 사람이 올 6월 30일날 그만두게 될 다섯 사람이 있고.

이윤직위원

53세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53세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잔존인력이 20명이 남네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방범원이 현재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불법 주 정차 내지는 버스전용차로 단속 또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하는데 여러 가지 그분들에 대한 직위 자체가 불투명, 불명예 이런 관계로 그 업무자체가 원만하게 집행이 안된다, 그래서 지도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이러한 내용이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지도원, 고심한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더 좋은 명칭을 사용했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지금 현재 53세에서 57세로 상향조정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공무원의 정년이 몇 세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교육공무원은 제가 알기로 62세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63세입니다. 1년 연장이 됐습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1년 줄어서 62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63세입니다. 62세로 되어 있는데 1년 연장을 해서 63세로 되어 있습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을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 준하는 예우를 할 것이 아니라 63세까지 1년 고용직으로 활용해서 이분들에게 최대한의 배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안 해보셨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현재 공무원법에, 상위법에 일반공무원의 정년이 법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률을 개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전반적으로 일반직하고 다 연령을 상향시키려면 위에 법개정이 뒤따라야 됩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6급 일반직공무원에 준하는 예우를 하기에 정년이 57세로 되는 것이지 6급 공무원에 준하는 예우는 안하고 1년 계약직으로 하면 63세가 아니라 65세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왜 6급 일반직공무원 직급에 준하는 예우를 하려고 하느냐, 그 예우 이전에 1년 계약직으로 해서 65세까지 그분들을 끌고 나가달라 이거지요. 어차피 이런 조례를 고칠 바에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그것은 지금 검토대상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을 우선 고치고 난 뒤에, 지금 이 방범원의 경우는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지 상위법에 정해진 사항을 가지고 조례로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윤직위원

조례는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 준하는 예우를 해주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이지, 단 방범원의 불법 주 정차 단속하는데 약간 명칭 자체가 불투명해서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도원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칭만 지도원으로 개정해 주고 6급이하에 준하는 예우는 하지 말고 1년 계약직으로 하자 이겁니다. 명칭만 지도원으로 바꾸고 예우는 6급 공무원에 준하는 예우를 하지 말고 1년 계약 고용직으로 해서 연령을 상향해 보자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고용직으로 되어 있는 방범원에 대해서 굳이 왜 6급이하 공무원에 준해서 예우를 해주려 하느냐, 그것에 관계없이 그냥 1년마다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직공무원으로 바꾸어서 62세나 63세까지 예우를 해주면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방범원은 그 연혁이 당초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채용한 인력이 아닙니다. 아니고 과거에 경찰에서 치안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채용했던 그런 인력을 그 후에 시대가 바뀌어서 지방자치단체에 그 인력을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과거 내무부 시절에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인력을 받아서 운영해 오던 그런 상황인데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충당을 위한 그런 인력이 아니고 그런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받은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방범원을 받아서 우리 구청에서 방범원들이 해야 할 일은 직접적으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부득이 현장단속업무나 그런 지도성 업무를 저희들이 맡길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방범원이 현장단속이나 순찰이나 이런 지도업무를 한다는 것은 방범원 명칭하고 하는 일이 서로 괴리가 되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점하고, 또 하나는 보통 일반직의 경우에 공무원들 정년이 과거에는 58세였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57세로 지금 단축이 됐습니다마는 일반직공무원들이 다 58세인데 왜 고용직으로 되어 있는 방범원들만 52세나 51세로 작아야 되느냐 그것이 논란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에 보면 다른 것은 다 법에서 정년을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고용직공무원에 대해서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조례에서는 각 구에 따라서 52세로 한 데도 있고 51세로 한 데도 있고 53세로 한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과거 내무부에서 이분들도 자기 생계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일반직공무원에 준해서 정년을 보장해 줘라, 그래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계약직공무원이 아닙니다. 고용직공무원이 계약직공무원 같으면 얼마든지 이윤직위원님 의견도 저희들이 참고를 할 수 있겠는데 법상 계약직공무원이 아니고 고용직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정년을 조례로 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년을 정해서 그 정년까지만 근무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고용직공무원들에 대해서 일반직공무원을 초과하는 그런 정년을 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처우문제를 봐서도 형평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생각할 때 저희들이 최대한 예우를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일반직공무원에 정년을 지켜 주는 것 거기까지 허용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직공무원과 같은 정년인 57세로 정해서 이 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경위가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행자부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 국장님의 답변은 그렇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되면 시행일을 며칠로 보고 있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8월 1일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원이 몇 분이라고 했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25명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일이 8월 1일이라 많은 공백기간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에 따른 민원이 좀 있고 나름대로 애로가 있을텐데 대화 좀 해본 적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에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4, 5일정도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구청장님 면담까지 거쳐서 의견이 조율된 상태인데, 물론 다섯 사람까지 다 구제해 달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98년도에 구조조정계획을 세우면서 2002년 7월 31일까지가 구조조정 기간입니다. 완료되는 시기가 7월 31일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안에 일반직이든 고용직이든 어떤 직종도 정년에 해당되는 사람은 전부다 그만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평성도 고려가 되어야 되고 또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서 4년간 추진해온 구조조정을 당초 계획에 어긋나게 지금 현재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분들은 6월 30일부로 퇴임을 하시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57세에 해당되는 년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같아서는 7월달쯤 되어서 해주고 싶지만 나머지 20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빨리 하루라도 해달라는 요구이기 때문에 첫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방범원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기 전에는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방범업무를 한지 5년, 6년이 넘었는데 실질적으로 늦었다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방범원’으로 써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업무분장을 유추해서 본다면 방범원이라고 해서 같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각 과에서 나름대로 하는데도 제가 보기에도 실질적으로 늦었다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계획을 세워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몇 분한테는 이미 다 숙지가 되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겠네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로 방범원이 불법 주 정차 단속이나 버스전용차로 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이렇게 주로 단속업무를 담당했는데 지도원이라는 직위를 주어서, 지도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단속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도원이신 분이 단속을 할 수 있는지? 사실 글자 그대로 지도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도원이 단속을 하면 격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단속원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는데 공무원을 단속공무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너무.

김광수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면서 실제로 그 직분하고 지금 현재 하는 일하고 맞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내무부 시절에 저희들한테 준칙안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명칭을 지도원으로 바꾸어 주라, 그리고 연령은 57세이내에서 하되 구의 재정이나 형평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조례로서 하도록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김광수위원

잠깐만요. 그 준칙안을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명칭을 지도원으로 바꾸어라”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지도원한테 “단속업무를 주어라” 이렇게 나왔습니까? 단속업무를 시키지 말고 지도원으로만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도원을 염두해 둔 것은 행자부에서, 저희 구청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런 것이 없습니다마는 용산이나 서초 이런 데는 아침에 버스전용차선에 단속원들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원이라는 명칭을 거기에서 주게 됐는데, 물론 단속원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요.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단속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단속원이라고 하면 일반 구민이 들을 때 상당히 어감이 딱딱하고.

김광수위원

과장님! 어감이 딱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법에나 어디에 지도원이 지도만 해야 되는데 단속을 해서 시비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지도원이라고 해서 단속을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업무분장상에 관련근거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명칭을 지도원, 사실 여러 가지로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명칭을 지도원이라고 안하고.

윤영석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알고 많이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단속하는 일이 맡겨져 있는데 지도원이라는 명칭이 과연 적정한가 그 문제를 생각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볼 때 왜 저희들이 지도원이라는 명칭을 내무부의 권고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안을 올렸느냐 하면 우리가 형식상으로 보면 지도원은 지도만 해야 되고 단속은 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겠지만 엄격히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자기의 본래 직책명칭이 행정서기, 말하자면 행정주사 본래의 명칭은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거기에 단속원이라는 얘기가 없어도 그분한테 단속업무를 부여해서 단속업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지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업무를 분장함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어떤 권한을 주느냐에 따라서 단속업무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가 어감상으로 본다면 지도원이니까 지도만 해야지 왜 단속을 하느냐 이런 말씀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명칭이 지도원이라고 해서 꼭 단속업무를 시킬 수 없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단속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분위기상이나 어감상으로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의미에서 부드럽지 않겠느냐, 관공서에서 매일 행정한다고 주민들을 단속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과거에 권위주의시대에서는 단속이라는 말이 많이 쓰였습니다마는 지금은 가급적 단속이라는 말을 기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지도를 한다고 하고 계도를 한다고 하고 이렇게 행정용어를 순화해서 쓰는 것이 추세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지도원으로 명칭을 정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이보다 더 좋은 명칭이 있으시다면 그것으로 해주셔도 관계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도원으로 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내무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대부분의 구에서 지도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다른 구와 보조를 맞추어서 지도원으로 불러주는 것이 혼란을 줄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금 명칭은 어떻게 됐든간에 현행 명칭이 방범원으로 개정되지 않은 사항에서 현재는 명칭이 방범원인데 방범원에게 지도, 단속권한이 현재 있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서 업무보조역할인지, 주업무로서 방범원에게 단속권한이 현재 있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서 주차단속을 한다, 교통지도과의 주업무담당자가 있으면서 그 옆에서 보조역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혼자 스스로 단속권한으로 스티커를 발부할 권한이 있는지?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지금 현재 보조로 일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일부는 예를 들어 교통지도나 교통단속 같은 것은 사전에 단속권을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예외이고 나머지는 현재 주로 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제 기억으로는 얼마전에 불법 주 정차 단속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불법 주 정차를 없애는 전략의 방편으로서 각 공무원에게 주 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하달된 적이 있었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당시 방범원들에게 그 권한을 준 적이 있어요?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방범원들에게도 주려고 했었는데 내부방침으로서 권한이 말 그대로 지도원과 단속원의 차이점, 실제로 그런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점에 의해서 주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명 보조역할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스스로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다시 한번 얘기해서 어떤 판례에 의하면 그 당시에 불법 주 정차를 단속하다가 일명 공익요원들이 바로 그런 역할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정규공무원 중에서 과별로 몇 명씩 선정해서 미리 그것을 보고하면 거기에 의해서 단속공무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방범원이 몇 사람이 포함됐는지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말을 쉽게 풀어서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사가 하지 않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일명 간호 보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간호 보조사들은 말 그대로 간호보조를 할 뿐이지 주임무는 못한단 말이에요. 일단 주사행위도 놓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공익요원이 주차단속원이 될 수 없듯이 보조역할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다면 방범원도 정의가 확실히 서야 된단 말이에요. 방범원에게 실제적인 공무원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야 명칭이 정확히 정립이 될 것이고.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분구되고 난 뒤에 지금 현재 시에서 방범원 몇 사람에게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서 그 사람에 대한 수당이나 봉급은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문수위원

단속원이 아니라 보조원이에요. 혼자 스스로 나가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고 말 그대로 옆에서 보조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한을 먼저 정확히 알아야만 명칭을 무엇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지금 명칭도 개정안에 같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먼저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 답변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 그 다음 아까 그 답변과정중에 현재 최저연령이 41세라 그랬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강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가 방범원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방고용직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방범원만 해당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현행조례 제3조에 보면 ‘신규임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개정을 하면서 비고란에 “방범원은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자를 임용함에 그친다”, 신규임용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방범원’을 ‘지도원’이라는 명칭만 개정하는 것으로 안이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신규임용란에 1항부터 4항까지 있는데 신규임용은 앞으로 안 하지 않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안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제3조란은 삭제되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다릅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답변을 잘못한 겁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는 방범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강북구에 소속되어 있는 고용직공무원에게 다 이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별표중에 제1종이 방범원이고 제2종은 표시가 안됐고 경노무에 사환이 있는데 사환은 제도가 없어졌으니까 삭제가 됐고 근무상한연령이 쭉 나오는데.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래서 현실적으로 고용직이 남아 있는 것은 방범원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방범원에게만 적용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추후에라도 다른 직종인 고용직공무원을 선정하게 되면 이 조례를 당연히 적용받아야지요. 필요에 의해서 다른 고용직이 또 생기게 되면.

박문수위원

개정조례안에 보면 별표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현행조례에는 1종, 2종, 경노무, 근무상한연령이 있는데 개정조례안은 1종 지도원, 근무상한연령이 57세로 완전히 축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방범원에만 관련된 조례개정안이지 방범원을 제외한 지도원, 그러면 앞으로 지도원을 새로이 구성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비고란은 삭제가 되어야 돼요. 지도원은 새로 임용하지 않겠다고 했다고요.

윤영석위원장

국장님 답변되면 답변해 주세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지도원인 경우에는 더 신규채용할 일이 없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무슨 얘기이냐 하면, 좋아요. 이것은 잠시후에 서류를 보면서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후에 다시 재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제6조를 봅시다. 제2항에 보면 “고용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날이 1월과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과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진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7월과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날 각각 당연퇴직되니까 아까 답변과정 중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 8월 1일날로 굳이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조조정계획이 ’98년도부터 시작해서 2002년도 7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조정이 끝난 시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8월 1일로 적용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이 속기록에 기록이 되는데 현행 방범원들에게 본 위원이 어떤 지탄의 대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할 말은 좀 합시다. 솔직히 표현해서 이것 다음 차기 구청장이 해야 될 몫 아니예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그 시기를 놓고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동일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조정에 해당되시는 분이 나가고 지금 그 사이에 기간이 있으니까 또 12월 31일자로 그만두시는 분이 있더라도, 8월 1일 이후에 조례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별로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조례를 개정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서 부득이 첫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유감을 표명하고요. 그 다음에 제9조 제1호에 보면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제10조에 “병역의무 휴직자의 결원보충”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 또한 아까 국장이 말씀하신 것과 연계되는 것인지? 이것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이것은 임의규정입니다. 제10조 1항에 보면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꼭 그것을 보충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는, “보충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해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아까 국장과 질의 답변과정중에 서로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서로 보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 2, 3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0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우리 위원회는 감사담당관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간부 인사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행정관리국 과장들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윤영석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중식 이후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구정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임오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린 행정위원회에서 2002년도 행정관리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저희 행정관리국의 일반현황, 행정목표 및 중점추진방향,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에 의회협력팀이라고 있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의회협력팀의 주업무가 무엇이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첫째 의회관련 업무처리하고 그 다음에 대외협력업무라고 해서 자매도시, 해외 자매도시결연 이런 업무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말 그대로 의회협력팀은 의회와 집행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의 가교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기획예산과 소관중에, 방금 국장께서 보고하셨다시피, 25p를 참고해 주십시오. 보시면 ‘체계적 정책자료 관리’에 “정책자료관리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대상기간이 ’95년 7월 1일부터, 민선자치 출범일자를 지정해서 대상사업과 추진방법이 나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보고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지난번에 구정질문과 서면질문 등을 통해서 집행부에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분구 이후 현재까지의 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사항 또는 질문사항중에 집행부에서 옳다고 판단되는 사항의 진행상태가 과연 어떻게 되었느냐, 그런데 답변도 있었고 자료도 왔습니다마는 엄청나게 부실하더라고요. 무엇을 뜻하느냐? 분구 이후로 규모있게 처리하는 부분은 참 좋다고 봐요. 그렇다면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질의했던 사항들이, 물론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답변을 회피한 부분도 있었고 유보한 부분도 있었지만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옳습니다” 라고 했던 부분들은 진행상태를 체계적으로 다루어 주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기획예산과의 이 자료를 보고 나도 청장이 되고 싶은 욕구가 용솟음 쳐요. 왜 이래야 됩니까? 의원이 질의한 사항은 당장 그때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그런 것이 집약된 것이 바로 그런 답변이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제가 구의원 되자마자 그 당시에, 사람이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는 기획실이 있었고 기획실장이 있었어요. 전에 속기록을 보면 그때 분명히 답변을 했다고요. 의원의 질의사항들은 별도 파일로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런데 사람이 바뀌고 나니까 묻혀져 가는, 그렇다면 사무인수인계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20 몇 가지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사항은 새로운 사람한테 인수인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지켜지고 있다. 물론 그것도 엄격히 말하면 징계사유에 해당되겠지만 그 징계사유라는 자체를 떠나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사고전환이 필요하다. 때로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올해부터라도 체계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그런 형태로서 일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과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자료요구시에 저희도 그것을 작성하면서 좀 미흡하다는 면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자료관리를 충실히 해서 앞으로 수시로 진행상태를 정기적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다음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크든 작든간에 의회에서 논의가 됐고 또 거기에서 답변했던 사항이 제대로 지켜져야 되고 그 이행상태가 관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이 답변했듯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할까요. 11p ‘국외 자매결연 확대’에 1차가 일본국 미에현 오와세시이고 그 다음 2차가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쪽인데 이것에 대해서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 오와세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구하고 오와세시하고 서신교환이 약 두 번정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오와세시에서 로터리클럽을 통해서 거기에 교육장이 저희 구청을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해서 저희구 현황을 빔프로젝트로 해서 그때 보고간 이후에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하는 그런 의사를 비추어서 그때 우리 청장님을 초청하는 서신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가고 있었는데 그때 연말에 국제화재단에서 세미나를 초청해서, 그때 청장님이 서울시 협의회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청장님이 초청대상에 들어가서 그때 방문했을 때 오와세시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안내해서, 그래서 청장님이 갔다오셔서 상당히 괜찮은 시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들이 거기하고 지금 현재, 아직 올해는 서신교환이 없었습니다마는 곧 2월중에 저희들이 서신을 보내서 저희들이 먼저 방문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쪽에서 방문하든지 해서 양쪽에서 한번씩 방문한 후에 자매결연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호주나 뉴질랜드, 베트남, 태국에 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은 지금 현재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 4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그 나라의 특성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통해서 교류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국장단회의나 이런 것을 거쳐서 또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결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된 것은 없고 지금 현재 방침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박문수위원

베트남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몇 년전이지요. 베트남에는 여러 왕손이 사실 있어요. 여러 왕손이 있는데 그중 하나의 왕손이 우리 강북구에 소재한 삼양동, 일명 옛날에 삼양동이라고 불렀던 곳, 지금 행정상으로 미아2동이 되는데 그 동네에 거주했던 사람이 지금은 베트남쪽으로 귀화해서 거기에서 왕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왕손이다 보니까, 베트남도 개혁정책을 펴다보니까 전에 왕손들을 자기 나라로 불러들이는, 자기 나라를 좀더 홍보하는, 그래서 저소득 국가이다 보니까 외자유치를 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서 왕손의 대우가 극진하다고요. 그렇다면 우리 강북구하고 베트남쪽이 자매결연을 하기 원한다면 우리 강북구에 거주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행속도라든가 또한 강북구를 익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인 자매결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도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견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저는 질의성격은 아니고요, 과장님께서는 착석하셔도 괜찮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지만 주민의 대표로서 부탁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청의 업무라는 것이 부서별로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행정관리국의 총무과는, 아까 부서별로 주요업무보고를 국장께서 상세히 해주셨지만 얼마전인 제61회때 예산을 심사하면서도, 총무과 소관에 6개팀이 있는데 나름대로 상세히 예산심사를 하면서 궁금한 점을 들었고 또 나름대로 궁금한 점도 질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국장이나 과장님이하 뒤에 계신 직원분들한테도 구민을 대변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특히 총무과는 기능이 구청으로서 정말 몸통쪽의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목적은 직원관리나 인사관리나 의회협력이나 시민운동, 특히 시민운동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큰 국가적인 행사도 있고 나름대로 부서별 주요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구민의 대표로서, 아까 “성심 성의껏 하겠다” 라는 국장이나 과장의 얘기를 들었지만 재부탁을 하면서, 답변은 필요 없고 하나의 부탁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p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동 청사건립과 관련된 건인데 매번 나오는 얘기에요. 예산을 수립할 때나 본예산을 다룰 때나 추경을 할 때나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합시다. 이번만큼은, 본 위원도 임기가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요구합니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복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7개 동사무소에 현재 신축중에 있는 것은 수유2동이고 그 다음에 미아1동하고 미아7동 청사 준비를 위해서 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문수위원님께서 묻는 것은 미아3동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박문수위원

말씀을 가로막아서 미안합니다마는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번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그 말만 답변해 주세요.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중기재정 하는데 노력은 하겠습니다. 확실하게는 제가 답변할 수는 없고요.

윤영석위원장

됐습니까?

박문수위원

그런데 토를 또 다시잖아요. 국장님! 2002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미아3동이 신축 건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시겠다 라고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국장의 답변을 강요하시는데 하여튼 미아3동 청사 때문에 우리 박문수위원님이 노심초사하고 고민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음번에 다시 재선이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마는 여하튼 이번에 박문수위원님이 고심하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 같이 노력을 하지요.

윤영석위원장

됐습니까?

박문수위원

이어서 20p ‘광고물 관리’ 건이 나옵니다. “옥외광고물 신고업무 민원처리 운영개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관리라고 하면 고정광고물, 그 다음에 이동광고물 그리고 세 번째는 첨지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1년도 2월에 광고물팀이 구성되어서 작년 한 해를 거의 지나온 것 같습니다. 그 뒤로 강북구 관내도로가 광고물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했다거나 깨끗해졌다거나를 판단해 보면 많이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월드컵을 기해서 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운영개선방법에서 인터넷 예약접수, 지금 현재는 광고물의 허가 신고를 득하기 위해서는 구청을 방문하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 이거에요.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접수하면서 어떤 편의가 주어지는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지금도 기존 민원인이 직접 우리 자치행정과에 와서 현수막을 게첨한다거나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오지 않고도 전화로 접수를 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가 되면 게시현수막 같은 경우는 대충 1회 한번을 해주면 15일간 게시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개 게시대가 있는데 그것이 다 차 있으면 끝난 다음에 다음 순서에 의해서 게시를 해주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우리 팀이 생기기 전에는 광고물 단속이 좀 미진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법 첨지물이나 광고물을 부착 못하게 팀을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현수막 게시대도 점용료하고 수수료를 내고 하는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늘어서 지금 게시대가 부족해서 2002년도에 한 4개정도 증설하기 위해서 8개의 장소에 민원 또 광고효과 등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그동안 광고물특별정비반이 발족되어 별도 사무관이 반장으로 쭉 재임해 왔었는데 이번에 구 인사발령에 의해서 광고물정비반장이 수유6동장으로 발령이 나서 광고물정비반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흡수해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옆에 서 있는 자치행정과장은 그동안에 쭉, 물론 소속은 자치행정과이지만 별도 사무관이 하던 업무이기 때문에 깊이 이 문제를 관여를 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계획서를 작성할 때도 사실 과장이 충분히 검토가 안된 사항입니다. 안된 사항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옥외광고물 신고업무 민원처리 운영개선하겠다는 내용을 인터넷으로 예약해서 접수하겠다 그 내용인데 실제 이것은 1차적으로 현수막 게시신청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겠다고 신청하려면 민원인이 직접 구청을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내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구 인터넷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 신청된 사항을, 이제 게시대마다 현재 현수막 게시신청이 어떻게 들어왔는데 며칠까지 신고가 완료되고 언제부터 여유가 있고 하는 것을 다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내가 어디에 있는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걸려고 하는데, 거기에 현수막 칸이 5개가 있는데 그중에 4칸은 다 차고 1칸은 비었구나” 알면 그것을 내가 신청을 하겠다 그렇게 링크를 시켜서 주민들한테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하고 이 업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다른 광고물의 허가신청이나 신고업무도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새주소부여사업 하나만 좀 더 할까요?

윤영석위원장

예.

박문수위원

‘새주소부여사업 마무리’가 나오는데 지금 새주소부여사업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윤영석위원장

20p입니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새주소부여사업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로를 표시하는 도로명판하고, 두 번째는 붙이는 건물명판 이렇게 두개로 대별할 수 있는데 건물명판은 약 3만 1,000개정도 되고 도로명판은 1,700개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도로명판은 제작이 다 끝난 상태이고 건물명판은 2월말 정도이면 거의 끝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도로명판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이달말까지 조사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설치하는 것은 다 끝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관리가 문제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당분간 새주소부여팀은 우리 자치행정과에 있으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것이 지적과로 가든지 아마, 정책적 사항으로 제가 참고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로명판에 지금 미진한 사항이라고 하면 교차로 같은 데, 또 도로안내 하는 데 좀 미진한 위치에 있다든가 또 환경개선지구 같은 데는 지금 없는데 거기에 포함되어서 넣어야 되고, 도시계획지역내의 설치 등 유보한 도로명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재조사해서 이 달말까지 대충 완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도로명판 설치가 1,667개, 건물번호판이 3만 1,145개중에서 명판이 1,420개 85% 진척이 되었고 건물번호판 설치는 2만 9,370개 해서 94%, 그렇다면 조만간 이것이 완결된다는 뜻인데.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예, 올 2월말이면 다 끝납니다.

박문수위원

2월말 정도이면 완결이 된다. 결론이 그렇다면 홍보부분이 남았단 말이에요.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본 위원은 사실 이래요. 본 위원의 견해로는 새주소부여사업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다, 유럽 것을 모방한 것인데 유럽의 분위기하고 우리나라의 분위기는 다르다, 유럽은 도시계획이 우리나라 방식과 다르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서 우리나라처럼 큰 건물들이 2, 3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유럽은 그렇지가 않다, 함부로 큰 건물이 들어서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분위기 접목은 사실 너무 성급했다 라는 뜻에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또한 근거규정이 사실 미약했어요. 서울시의 일관된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것이 된 부분이었고, 2002년 1월 19일자로 규정을 공포한, 뒤늦게 시행을 하고 법은 뒤늦게 만든 앞과 뒤가 바뀐 부분이었는데 어찌됐든간에 거의 다 집행이 됐고, 그렇다면 결론은 업체내에서 집행이 된 것이니까 활용을 해야 된다 라는 측면속에서, 그러면 결론은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부분이 남았단 말이에요. 홍보부분은 뭐냐? 여기 도로명 규정에 의거하면 “이 영은 200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소관청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한 경우에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등을 표기한 도면을 기본으로 하여 안내도를 작성 배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이것과 관련된 지도를 배포해야 되는데 그것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적법에 의한 지적도하고 우리 새주소팀에서 하고 있는 새주소 부여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고, 새주소 건물표시판, 도로표시판 등이 정착되려면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새주소 부여를 하면서 국가적인 예산도 그런 내용으로 많이 소모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 문제를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한데 현재 서울시에서 안내지도를 4, 5월경에 서울시 전체 구별로 만들어서 각 구에 시달이 되면 우리구에서는 배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내지도 자체를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 6월경에는 곧 나와서 우리 주민들한테 아마 홍보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우리 자체 구에서 2월말이면 명판 및 번호판이 완전히 설치가 완결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라도 미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각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그런 방법은 없어요?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구 자체차원에서 안내지도를 만든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작년 10월부터 건물번호판을 붙이고 2월이면 끝나는데, 한 6개월간 공공근로요원들을 차출해서 했는데 끝나고 나면 주민들이 다니면서, 지금 녹색바탕에 글씨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봄으로써 홍보도 될 것입니다마는 주민들이 의아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안내지도는 지금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또 아직까지 안내지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홍보를 우리 자체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안내도를 배부하지 않으면서 홍보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지 않겠어요?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주민들이 전부 끝나고 나면 전화상으로도 물어볼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밖에는 현재 검토한 것이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전화상으로 물어본다 하더라도 구청이하 그 과에서만 알겠지 다른 과에서 전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겠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박문수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장

국장님 보충답변해 주십시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새주소부여사업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온 과정에서 우리 박위원님이 걱정하는 것 못지 않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을 했고, 제일 큰 혼란은 기존에 우리가 지적법에 의해서 모든 주소체제나 이런 것이 되어 있어서 공식적인 주소지 등록된 것은 전부 다 기존의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이렇게 새주소 도로명을 하고 보니까 이것이 양쪽에 혼돈이 되어서 일반주민들도 당분간은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모든 사항은 기존 주소체제로 되어 있고, 다만 새주소는 우리 주민들이 실제로 어디 갔을 때 찾기 쉽고, 예를 들어서 우체부가 편지를 전달할 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일상생활 편익 때문에 이것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도로명판을 다 붙여놓고 건물마다 건물번호판을 다 붙여놓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찾아갔을 때, 저는 도봉구입니다마는 우리 앞에는 ‘박샘길’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샘길 24번’ 이렇게 번호판을 붙여놓았는데 시민들이 아무개집 찾아갈 때 박샘길 24번이다 이것만 가지면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단시일내에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더라도 일단 주민들이 새주소, 새건물 번호만 외우고 가서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문제는,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도를 제작해서 각 집마다 다 뿌려주면 쉽겠지만 그것이 말이 그렇지 엄청난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도 그렇고 해서 기왕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 도 단위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서울시에서 그런 지도를 제작해서 배포를 한다고 하니 우리가 다시 돈을 들여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지도 제작이나 이런 문제는 시에서 나중에 지원해줄 때까지 당분간 기다리고, 그러면 그 안이라도 우리 나름대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간이약도를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해서 각 동에 비치해 놓고 전화로 물어봤을 때는 답변이 바로 되도록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홍보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18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문화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위원들이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미비한 점을 제보해 달라는 부탁도 있었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좋은 계획같은데 얼마전에 센터 위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데 지속적으로 정례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신년인사 정도로 끝나는지 궁금하고요. 하여튼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지금 18p에 하단에 ‘경연대회 개최’해서 이런 분야에 이런 예산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안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갈수록 소급되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나름대로,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미비한 점을 참고해서 대안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3개 분야로 못을 박았지만 이 예산에서 여유가 있는 것인지, 염려가 되어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29일인가 28일인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소위 문화복지센터 위원장들이 연초이니까 한번 모여서 인사정도만 한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어려움을 얘기해서 그속에서 대안을 찾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간략히 답변을 주십시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28일날 저희가 17개동 문화복지위원장님들의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2시간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는데 미아1동부터 수유6동까지 위원장님들이 전부 돌아가면서 답변을 자기 문화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 그리고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일을 전부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각 위원장님들이 타 위원장님들이 얘기하신 내용을 상세히 알고 싶어하거나 애매한 부분을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구청장님께서 설명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거기를 보면 위원장님이 구의회에 바라는 내용은 첫째가 강사님들 강사료가 적다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것외에 복지와 관련되고 주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동장이 위원장, 위원에게 위촉장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은 동장이 위촉장을 주지만 위원장만큼은 구청장 명의로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동장명의로 위원회 소집일을 대충 통지하고 있는데 위원장이 소집통지권을 갖거나 아니면 동장과 같이 동시명의로 소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중요사항으로는 이렇게 네 가지, 그 다음에 한다면 미아1동하고 문화복지센터 동청사 여건이 상당히 안좋은 데는 빨리 수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크게 보면 다섯가지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사항에 대해서 대충 설명드린다면 강사료가 2001년까지 주 1회는 7만원, 2회는 8만원, 3회는 9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부터는 1만원씩을 더 증액시켜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원장 임명은 구청장이 임명장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행정자치부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복지센터조례로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가 그것이 내려와서 시에 조례준칙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건의를 올릴 계획입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이 위촉장을 주는 것으로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 문화복지센터 건물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약 2시간정도 10시부터 12시반까지 진행되어서 끝나고, 그 다음에 횟수는 매분기별로 작년에도 제가 와서 두 번인가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하거나 6개월에 한번 하거나 그렇게 해서 간담회를 자주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 18일은 우리 구민회관에서 서울시 주관으로, 복지센터 위원이 17개동 다해서 350분이거든요. 서울시에서 강사를 지정해서 2월 18일날 전문교육을 실시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진대회 문제는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3개 분야만 경진대회에 해당되느냐, 그런데 우리가 17개동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바둑, 서예, 종이공예 이렇게 3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2/3정도 동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경쟁해서 발전시킬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재 12개이상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이 바둑하고 서예하고 종이접기하고 3개 분야가 12개동 이상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진대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습니다마는 장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되도록이면 경진대회를 많이 해서 선의의 경쟁을 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잘 들었고요. 물론 여기에 딱 틀에 박아놓으면 동에서 나름대로 10여개 하고 또 나름대로, 딱 3개 분야에 하겠다, 933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볼링이라든가 탁구라든가 그밖에 강습하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지, 제 생각입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 참석하면서 느끼는 바는, 물론 분기별로 동 위원장님들을 소집해서 그분들의 애로도 듣고 나름대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아까와 같이 그런 부분을 시정하고 답변도 하겠는데, 나름대로 17개동의 날짜가 다 다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담당주무과장이 나름대로 1년에 한번이라도 동을 순회해서, 서울시에서도 18일날 그것을 한다는데 자료를 찾아보면 나올 거에요. 앞으로 운영계획이라든가 앞으로 발전 주제를 가지고 와서 인사 상견례 정도는 하고 그 회의에 참석해서 문화복지위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선생님들의 격려차원에서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할게요.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장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문화복지위원회 회의하는데는 한번도 참석을 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2월부터 한번 검토를 해서 동별로 언제 하는가 날짜를 잡아서 제가 참석하든지 아니면 같이 참석하든지, 팀장님이 참석하든지 해서 참석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장동우위원

왜 그런 얘기를 제가 추가로 드리고 과장님의 답변을 구하느냐 하면 실제로 분기별로 간다면 사실 적거든요 위원장들의 애로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25명이 풀(full)로 했지만 나름대로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좋은 아이템이 있을 거란 얘기지요. 그래서 담당이 보고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좀 미흡하기 때문에 실무자가 와서 1년에 한번이라도 참석하면 그분들한테 열의도 보여지는 것이고 또 좋은 것은 우리가 가져와서 정책에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질의드렸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 질의를 그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이왕에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 두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18p를 보면 ‘야간강좌 개설’이 있고 지금 권역별로 8개동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로 권역별로 나눈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저녁에 숙직을 안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주간에만 문화강좌 등을 운영하다보니까 맞벌이 부부하고 낮에 시간이 없는 분들은 참여할 수조차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현재 동사무소 민원실을 통과하지 않고 장치만 하면 통과자가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강좌할 수 있는 동을 보니까 8개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경비시스템도 다시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이외에도 가능하다면 올해부터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중점사업으로 우리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5, 6, 7, 8 그런 데는 한군데 없이 다 몰리는 데는 몰리고, 권역별로 나누었다고 보면 골고루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그런 시설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권역별로 운영이 잘된다면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해인가 연말쯤인가 북부시민회에서 문화복지위원님들과 동 문화발전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참석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구민회관에서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김종삼위원

문화정보센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예, 문화정보센터. 그래서 그때 우리 세미나와 중복이 되어서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나중에 북부시민회 사무국장인가 그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깊은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종삼위원

북부시민회에서 책자로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각 동기관 같은 데에 배부를 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리라 저도 믿고 앞으로는 그런 토론회라든지 그런 행사가 있다면 꼭 직원이라도 대신 보내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배워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야간민원접수함 운영’이 각 동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이것을 넣은 것 같은데 작년에도 계속 했었지요?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예,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운영내용에 주민불편사항이나 각종 민원이 야간에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지난 11월달부터 우리가 제작해서, 각 동에 우천시에도 비가 안 맞을 그런 입구에 부착해서 연말에 우리가 한번 점검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김종삼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지금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이 17시이면 다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당직실이 비어 있어서 전화를 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구청 당직실에서 전화를 받게 되는데 거기서 각종 민원 같은 것도 다 접수가 되지요?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 문화복지센터 운영 내실화’라는 제목으로 업무보고자료 18p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라 라는 그런 명분하에 각 동장님한테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동 문화복지센터의 본래의 취지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내용과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장, 김종삼 간사와 사회교대)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문화복지센터 운영 내실화’라고 하면 문화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해보자는 그런 타이틀하에 내실화로 붙였습니다. 첫째가 야간강좌 개설,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선, 경진대회 자율적인 분위기 참여, 분위기 조성 그런 것으로 잡았습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윤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두 번째인 프로그램 개선이 아마 초점이 된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개선’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185개 강좌가 각 17개 문화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인원을 제한없이 1개 강좌로 잡아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가 검토를 할 때 수강생이 10명이하일 때는 통합하고 폐합하라 그런 내용으로 검토해 보니까 185개 강좌에서 34개 강좌가 통 폐합할 대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준비할 때 내용으로 보면 수강생이 1명이 해야 될 강좌도 있고 2명이 해야 될 강좌도 있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인원을 가지고 통 폐합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 문화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강좌가 10명이하로 해야만 실효성이 있는 그런 내용으로 미세한 무슨 강의라든지 그런 숫자개념이 상당히 없습니다마는 검토를 해보니까 10명이하로 해야 될만한 강좌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들한테 지지난 주에 공문을 우리가 시달했는데 말미에다가 “강의내용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다” 그런 단서를 붙여줬습니다. 단서를 붙인 내용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가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장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잘못하면 이것이 무리가 될 수도 있는 사항을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사문제라든지 수강생들이 이것을 없애면 안된다, 통합을 하면 내가 미아3동에 사는데 미아9동에 내가 왜 가느냐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은 동장들의 운영기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동 문화복지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길의 하나로 지금 현재 수유3동에서 임덕 동장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방학중에 열린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과거에는 문화복지센터의 공간을 서예라든지 종이접기 등등을 운영했는데 방학중에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를 맡길 때 없는 그런 고충을 감안해서, 맞벌이 가정에 초등학교 학생들을 통장회의시에 얘기해서 동사무소에서 방학중에 열린학교를 운영하니까, 예를 들어서 출근 당시라든가 아니면 9시라든가 이런 시간대에 동사무소에 어린이를 맡기고 퇴근길에 자녀를 집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한 달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 강사의 주체는 무료로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강북에 여성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정유형 회장님이 주관이 되고 여타 강사들은 무료로 봉사를 해서 한달간 운영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 2시에 일종의 수료식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럴 때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참여한 초등학생 내지는 학부모들도 몇 분 왔는데 서로 대화내용이 “아주 좋았다, 내실이 있었다” 이러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학생들의 지도내용은 주로 글짓기, 미술, 그림그리기 이러한 것을 중점으로 하고 또 수시로 여타도 강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수유3동뿐 아니라 강북구 관내 17개동 전체에, 겨울 방학은 끝났습니다. 여름방학이라도 그러한 것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염두해 두시고, 임덕 동장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했는지 좀더 대화를 나누셔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하시고 이러한 방향으로 전 동이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정중하게 우리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한번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우리가 동사무소 문화복지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침을 주어야 되는데, 저는 구 업무에 일부 행정자치분야만 다루기 때문에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우리가 좀 부족했는데 수유3동 임덕 동장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 위원장 간담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우리가 비예산사업이라도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문화복지센터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윤직위원

권장을 하시겠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예.

이윤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난 추경부터 문화복지센터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예산이 어떤 식으로 지원되어서 실제 사용은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운영비는 월 20만원씩 작년 10월부터 추경이 시작되어서 20만원씩 지금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위원회의 위원님들 말씀이 운영하는데 쓰지 않고 무슨 적립을 한다는 그런 내용도 제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자체를 적립하거나 회비를 무슨 기금으로 넣었다거나 그런 것은 못하도록 11월달인가 운영비 명목으로 커피도 하고 그런 부대경비로 사용토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한번 재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재점검해서 결과를 본 위원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리고 반상회설치조례가 있지요?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난번에도 그것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있었는데 지금 반상회가 각 동별로 1회이상 실제 운영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월 1회도 진행이 안된다고 보십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반상회에 대해서는 저도 관내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압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때 그런 말씀이 있으셨지요? 그래서 사실 제가 반상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시도하다가 전국적으로 같은 내용이 되어서 이것을 구 차원에서 무슨 조례개정을 한다거나 법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하려고 보니까 사실 아무 건더기를 추려 내지 못해서 그냥 전국적으로 하는 그런 스타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 각 동에 통 반이 한 200개 된다면 1/2, 1/3이 매월 반상회를 개최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월 몇 개반 정도는 스스로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월 25일인데 지난달에는 저희가 아직 동에서 전체적인 건의사항이라든지 반상회 개최사항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아직 수합이 안된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자료를 한번 요구해 볼게요. 2001년도 11월, 12월, 2002년도 1월달 3개월간의 반상회, 매달 반상회 담당이 있어서 각 동별로 실적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자료에다가.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2001년도 몇 월이요?

박문수위원

2001년도 11월, 12월, 2002년도 1월 실적보고서에다가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주무팀장한테 지시를 하셔서 솔직하게 실제 반상회를 개최한 실적을 옆에다 연필로 체크하셔서 저한테 자류를 제출해 주시겠어요?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구정질문속에서 나왔던 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했었고 답변서를 봤는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주장했던 내용은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지정게시대가 소량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정게시대에 걸어서 효과를 만족 못하다보니까 불법이 난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정게시대 숫자를 좀 늘려야 된다. 집행부의 답변은 그랬어요. 늘리기 위해서는 첫째 위치선정이 여의치 않았고 그 다음에 또 예산이 수반된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렇다면 대안으로서 지정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요건에 갖추어진 곳에 지주의 승낙을 받고 또한 지정게시대의 설치비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그런데 답변은 불가쪽으로. 서울시 옥외광고물관리조례 등 제14조와 제15조의 근거를 들고 또한 옥외광고물관리법 제5조의 근거를 들어서 불가한 것으로 답변한 것 같은데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 서면답변이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시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회중에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박위원님의 고견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난립된 현수막을 정리정돈해서 도시미관을 제공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정게시대를 가능한 장소에 많이 설치해서 불법 현수막들을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상책이라고 보는데 지정게시대를 저희들이 많이 설치할 수 없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제일 애로사항이 적정한 장소를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설치해야 되는데 어느 건물을 가린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민원이 야기되고 또 보행상에도 협소한 보도에 설치할 수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적정장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박위원님께서는 민간인 소유 토지를 토지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서 설치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원칙적으로 민간인한테 저희들이 토지를 대여받거나 사용승낙을 받아서 설치할 있는 장소가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지요. 바람직한 방향인데 다만 현행법상 보면 지정게시대를 누가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서울시 조례에 보면 시장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조례로 정해서 지정게시대라는 시설물을 시장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민간인이 임의로 장소가 있다고 해서 아무 데나 설치하게 허용하는 것이냐 그 문제는 법적인 검토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종삼 간사, 윤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왜냐하면 현수막 지정게시대라 하더라도 난립되면 오히려 그 자체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개연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시장이 설치하는 것으로 조례의 입법취지가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그런 땅을 구청에서 빌리든지 사용승낙을 받아서 구청에서 설치해서 그 관리를 위탁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원칙적으로 설립주체가 구청이라고 본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만 그 실익이나 효과면에서 있어서 과연 그렇게 민간인들한테 우리가 사용허가를 받아서 설치해서 위탁을 그 사람한테 준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영업권을 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광고물법상 취지로 봤을 때 명확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광고물법의 입법취지가, 조례를 하는 취지가 현수막 게시대는 공적기관에서 공적으로 관리하라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회신해 드렸는데 이 문제는 좀더 깊이 연구해 보고 박위원님 생각도 상당히 이유가 있고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청의 소관부서에 계속 긴밀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적극적인 재검토를 요망하고요. 마지막으로 ‘불법 첨지류 근절’에서 신고 포상금제 실시 1건당 2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법률적 근거가 있나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이 작년 11월달에 개정되었습니다. 시와 자치구에 위임한 사항을 시에서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 자치구에서는 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3월중에 조례준칙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례제정을 해야 됩니다. 3월달쯤에 내려오면 바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박문수위원

기억이 나네요. 예산 다룰 때 그와 똑같은 얘기를 들은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