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하창식 의원 발언

김평환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사정에 의해서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운영에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보고가 있겠습니다.
근영
이근영사무직원
사무직윈 이근영 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정웅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2000년 10월 4일 제5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에 의해서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제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 운영위원회 개최요구가 있어 오늘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개최요구 사유로는 제5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 건과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평환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 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전진열 입니다. 먼저 제51회 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의원발의로 제출된 진주시의회의원징계의건 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사퇴권고결의안과 그리고 의장 및 의회운영위원장 사임서가 접수되어 본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51회 임시회를 개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가 되겠으며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00년 10월 18일부터 10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18일 오후 2시에 제51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먼저 듣고 심의의안인 제51회 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심사 의결하고 두 번째, 진주시의회의장사임의건과 의회운영위원장사임의 건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으며, 네 번째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 난 뒤 약 30분간 정회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회의록서명의원의 선출의 건과 여섯 번째, 휴회의 건을 의결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부의장.상임위원장사퇴권고결의안을 심사하여 주시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는 진주시의회의원징계의 건을 심사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10월 20일은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 건과 제51회 진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김평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창식 위원

하창식위원
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박스 안에 들어 있는 것 보면 두 번째 의장 및 의회운영위원장의 사임서 접수 본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5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최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도 계시고한데 본회의에 동의를 구한다는 이런 명칭을 씁니까? 본회의는 주로 의결 아닙니까? 본회의에 꼭 맞는 명칭을 쓴다면 본회의 심의라든지 해야지........, 본회의에서 동의를 구하는 것은......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심의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창식위원
본회의 심의를 하든지 본회의 의결을 하든지 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정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하고 부의장.상임위원장사퇴권고결의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결의안이라든지 권고 안 이라든지 이런 것 발의할 때는 근거라든지 개요라든지 그런 것 말고 본문이 있는데 본 안 충분한 건의안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여기 단지 부의장.상임위원장사퇴권고결의안 이유가 시민 연대에서 의회 청사 장기 점거농성과 가두집회에 따른 수습미흡으로 의회운영 차질 초래이리 되어 있거든요. 이리해서 권고결의안을 낸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결의안이 본문이 있어야 됩니다. 대정부 건의안이라든지 보면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없고 징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상세한 내용도 없고 이렇게 해 놓으면 앞으로 징계특별위원회에서 다루기도 어렵고 이 내용을 보고 과연 부의장.상임위원장사퇴권고 결의안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시민연대에서 의회 청사 장기 점거농성과 가두집회에 따른 수습 미흡으로 의회운영 차질 초래로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장들이 과연 수습하는데 책임이 있는 것인지 기획총무위원장, 사회산업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수습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 안건으로서 우리가 본회의에 부의 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발의한 의원한테 이야기하든지 해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본문을 만들어서 안건이 되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보통 중요한 일입니까? 이리해도 되는 것인지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저희들이 의안접수를 해서 최종 안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는 의장님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장님 결재를 받고 좋지 않은 안건이 되어서 사본을 안 드렸습니다만 즉시 드리겠습니다.

하창식위원
복사해서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김평환위원장대리
하 위원 질의한 내용을 좀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 위원들이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창식 위원

하창식위원
이 내용을 권고결의안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 내어놓은 것이나 이것이나 비슷 안 합니까?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하창식위원
우리가 대 정부 건의안이라든지 결의안 할 때 이런 식으로 안 하지 않습니까?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이번 안건은 내부적인 사항이고 외부적인 결의안이 나갈 때는 결의문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이 되어서 결의문을 작성 안 했습니다.

하창식위원
내부적인 사항은 결의문을 작성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까?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예, 의안의 성립요건에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발의요건, 형식요건, 성립요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먼저 사무국에서 검토를 하고 맞다, 안 맞다는 최종 결정은 의회 대표기관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송한 것은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이 어서 안을 못 내 놓고 요약서만 내어 놨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창식위원
부의장의 결심을 받아서 내어 놨다고 했는데, 물론 이것을 여기서 다룰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다룰 것은 의사일정 일정관계만 하는데 어차피 운영위원회 위원들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데 사퇴권고 이유에 보니까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 이 이유가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과연 네 사람이, 일반 상임위원장들이 기획총무위원장이나 사회산업위원장이나 경제건설위원장이 이번 의장단 금품수수로 인한 사태 수습에 어떤 책임을 져야될 이유가 있는지 위원장들은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잘한 것이 있는지 잘못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유가 똑 같다는 그 부분도 안 맞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사퇴권고 이 내용은 발의한 의원들이 이대로 적어서 낸 것입니까?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예.

하창식위원
이것은 발의대표 의원이 누구입니까?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사퇴권고 대표의원은 김정웅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계는 김창곡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징계대상조서에 의원님들 15명이 있는데 이것은 사유가 검찰 조사한 그 사유입니까?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예, 그대로 입니다.

하창식위원
알겠습니다.

김평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이 협의해 주신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51회 진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회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