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62회 제4행정위원회2002-02-04

윤영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지난주 행정관리국 소관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재무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간부 인사소개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우리 재무국 과장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2002년도 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임오년 새해에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2년도 재무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김용복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방독면 구입건과 관련해서 지체상환금이 소송중이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소송이 끝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문수위원

아직도 진행중입니까? 1심 판결이 언제쯤 있을 것 같아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동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 종결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고.

박문수위원

대략 예측은?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소송업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아요. 재무과는 보고를 다 받으셨으니까 귀청해서 업무에 임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재무과장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국장님께 질의 이전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있으시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윤영석위원장

원하신다면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2002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감사담당관의 보고내용중에 ‘부조리 근절대책’이라는 명제하에 민원관련 5대 취약분야를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택, 건축, 건설, 환경, 위생 이것은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건설위원회 소관이기에 생략을 하고 거기에 세무과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모든 업무자체를 투명하고 깨끗하게 업무수행을 해서 구민들의 칭송과 환영을 받고 있는 세무과에 아직도 이러한 부조리의 개연성이 있다라는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본 위원의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진솔한, 과연 아직도 이런 잔존 부조리의 개연성이 있는지 솔직한 심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이윤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우리 구청의 5대 취약분야를 얘기하면서 세무분야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대책을 강구했는가 본데 그 5대 취약분야는 서울시에서 그것을 정해서 그 분야에 대한 관리를 특별히 철저히 하겠다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5대 분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5대 분야 관리를 특별히 잘 하겠다 이런 얘기는 현재 세무분야가 부조리가 심하고 그런 어떤 실태를 얘기한 것은 아니고 세무분야가 돈을 징수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염려는 하고 있어야 되는 분야가 아닌가 해서 5대 분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도가 많이 개선되어서 전산시스템으로 대부분 부과 징수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소지는 적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를 가능하면 지금은 공개를 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부조리 발생소지가 없도록 제도적인 노력 그리고 직원들 교육 이런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답변내용대로 공복으로서 자긍심과 자존심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공무에 임하는 직원들인데 이러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시에 잔존 부조리의 개연성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할 때 본 위원도 개탄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일이 한 건도 없고 앞으로도 없으리라고 본 위원은 확신을 합니다. 아무쪼록 주무국장님으로서 우리 강북이 전국적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업무수행을 한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세무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의 업무보고중에 ‘핸드폰 문자메시지’ 이것은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든다면 취득세나 등록세를 자진납부고지서를 발급받는 자는 통상 실거래자보다는 대행자들, 일단 법무사 등이 대행하고 있는데 그 %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이상이 대행하는 것으로, 그런데 실거래자하고 대행업무하는 사람하고 내부적으로 몇 %로 지금 알고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취 등록세 납부는 거의 2/3정도는 대행하는 법무사 이런 데에서 지금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결국 그렇다면 대행자의 연락처를 기재하지 실제 일어나는, 그러니까 취득세 납부자나 등록세 납부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어떤 식으로 기재합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취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와서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그 작성하는 란에 위임받은 사람은 법무사에서 하고 저희가 이번에 샘플로 한 데는 미아 재개발 SK아파트 입주자에 대해서 한달간 300여명 정도를 샘플로 했는데 거기는 대부분 본인들이 직접 와서 신고를 많이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거기는 특수한 경우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가 대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문자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안내하고 그분들이 우리의 서비스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메세지를 보낼 수 있는 그분 핸드폰번호를 거기에다 기재해 주십시오 하면 호의적으로 기재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창구에서도. 그런 것을 올해 약 1,000개이상 확보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취득세 납기 가르쳐 주는 것뿐만 아니고 자동차세나 재산세 그런 것과 연계해서 그때도 납기 한 3일정도 전에 그 서비스를 발송함으로써 그분들이 깜빡 잊고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그런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별도의 란을 하나 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네요. 다시 한번 얘기해서 통상 대행자의 연락처를 기재하는데 별도로 실제 소유자의 연락처 칸을 확보해서 기재하게끔 유도하는 방법이,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지금은 신고하면 신고하시는 분이 본인이 거기에다 자기 연락처를 기재하고 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행자가 오는 경우에는 그 대행에서 하는데 우리가 실제 납세자 그런 분들 핸드폰을 확보하도록 별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15p ‘지방세 홍보방안’에 “마을버스내에 홍보문안을 게첨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외부는 광고료가 지불되지요? 내부는 광고료가 전혀 지불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의외로 숫자가 많으시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에 광고하는 것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저희들이 이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을버스회사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이것은 공익광고이니까 수수료 없이 해주기로 이렇게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별도 비용은 지불된 것이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협의만 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익이든 뭐든간에 광고는 광고료를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마을버스 수익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내부는 과연 현행법규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공익광고이든 무슨 광고이든간에 외부는 광고를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데, 내부는 광고료가 원칙적으로 지불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런 내용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 교통행정과에서 마을버스협회에 얘기를 해서 그런 광고를 저희가 의뢰하면 그 안에다가 무료로 실어주기로 서로 협의를 봤습니다.

박문수위원

자체내 협의만 하면 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저희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홍보를 활용하면 해주겠느냐 했더니 기꺼이 해주겠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법규상 위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관에서 위배해서는 안되잖아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공익광고하는데 특별히 주민들한테 해로운 광고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박문수위원

그리고 지하철역 1일 평균 이용승객수가 나오는데 이 자료는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지하철공사에서 발췌했기 때문에 아마 확실할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정확성은 높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조합원을 진행과정중에 승계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명의변경이 됐을 때 새로운 명의를 새롭게 변경한 사람의 취득세는 어떻게 됩니까? 취득세 부과대상이 됩니까, 아니면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됩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원래 재개발조합의 원조합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거기에 자기땅이나 이런 것을 제공해서 재개발에 참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감면에 해당되는데 그분이 다른 분한테 전매를 했을 경우에는 그 전매받은 분은 신규취득자가 됩니다. 신규취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다 부과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조합측하고 우리 과하고 연계가 됩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조합명부는 저희 주택과를 통해서 확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취득신고를 해왔을 때에는 원조합원인지 아닌지 저희가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조합명부를 주택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우리 세무과에서 확보하고 있다가 조합명부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제일 먼저 조합측에서 알 것 아니겠어요. 조합측에서 주택과로 통보하고 주택과에서 곧바로 우리 세무과로 통보를 해줍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통상 시일이 어느 정도 걸려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우리 직원들이 하여튼 이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확인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원래 30일이내에 자진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진신고하면 가산세 없이 납부가 되는 것이고 자진신고기간에 안하면 저희가 직권 과세 20%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조합명부를 명의변경한 사람에 대해서는 부과하는데 명의변경하지 않고 자기네끼리 이루어지면 어쩔 수가 없고, 우리가 파악을 못하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저희가 인지를 못하는 것은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통상 조합명부 변경으로 인해서 실제 부과하는 건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같은 경우 SK가 있고 벽산이 있을 수 있는데 대략 정도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가 안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법에 비과세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비영리사업을 소유하고 있으면 비과세대상이 되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교회건물이 있다, 아니면 유치원 건물이 있다, 비과세대상이면 중간과정중에 한개층을 재임대했다 라는 경우, 그래서 재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는다고 할 경우도 과세대상이 됩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인데 비과세된 경우는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과세 승인을 해서 부과를 안하는데 그분들이 신고하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비과세나 감면에 대해서는 실사를 합니다. 실사했을 때 그분이 처음에는 거기를 종교시설로 쓴다고 해놨다가 어디에다 임대를 줬다든지 상행위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감면한 것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감면한 것만큼 다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비과세나 감면대상자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두차례 정기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애당초 신고만 보고 그때 끝납니까? 어떻게 돼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체크를 하는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표본조사를 합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구역별로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담당들이 일정기간내 그것에 대해서는 전부 한번씩 파악을 합니다. 혹시 그것을 우리한테 감면받을 때 그 목적외로 사용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를 파악해서 그대로 사용하면 그것으로 종결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사한 내용이 감면취소에 해당되면 비과세나 감면을 취소하고 바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2001년도에 실사를 나갔을 때 부분축소, 부분취소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대략 몇 건 정도가 돼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정확한 숫자는.

박문수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체납차량 인터넷 공매사업’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장

공매, 압류기준이 있을텐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한번 안 냈다고 해서 압류하지는 않을 것이고.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윤영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금을 부과대상이 되어서 부과했을 때 그 분이 납기내에 납기를 안하면 독촉고지를 합니다. 독촉고지를 했는데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압류예고를 하고 압류예고해도 그분이 납부를 안하면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압류합니다. 그러니까 압류를 하고 그 사람이 자동차인 경우 세금은 계속 늘어나는데 납부를 안하거나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 차량을 공매처분해서, 왜냐하면 차량이 있으면 계속 세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공매처분해서 강제납부를 하면 공매가 되는 시점부터 세금이 부과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 세무행정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분한테도 세금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공매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와 계약하고 일정금액 이상 되는 차량이, 공매 실익이 있는 차량이 계속 납부를 안하고 공매대상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차량을 그분한테 인도명령을 해서 그것을 공매하는 곳에다 의뢰하고 인터넷에 올려서 공매해서,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이 차를 어떻게 처분해 달라” 그렇게 원하는 납세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를 통해서 세금체납을 줄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올해부터는 추진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공매가 국세나 지방세가 밀려서 어느 시점까지 가면 주인이 있다 하더라도 공매할 수 있다 그런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어떤 근거입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압류차량에 대한 인터넷공매는 지방세법 제28조와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84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85조에 그런 법적규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목중에 면허세를 1월말일까지 고지서 납부를 마감하는데, 면허세중에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할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 기준을 어느 시점으로 잡아서 부과합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폐업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어느 기준에서 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허세는 면허나 등록한 것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납세기준일이랄까 그것이 매년 1월 1일자, 현재 면허소지자로 되어 있고 올해 같은 경우 납기는 1월 16일부터 1월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2002년 면허세 납부는 1월 1일 기준에 의해서 한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제가 알기로 올해 약 1만 2,000건에 약 2억 7,000만원 정도 부과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면허세 종류는 몇 가지나 됩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여기에서 제가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종류는 많습니다.

장동우위원

대략.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엽총면허이니 뭐니 무슨.

장동우위원

그래도 몇 건 있을 것 아닙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약 700가지 정도 됩니다.

장동우위원

700가지이면 엄청나게 많네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런데 교육청의 학원면허와 경찰청에서 한 면허, 소방서에서 한 면허 그런 모든 면허에 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장동우위원

그러면 세무발급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각 부서에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습니다.

장동우위원

각 부서에서?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교육청, 소방서, 경찰서 이런 데에서 다 통보를 받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세금부과에 따른 민원이 혹시 없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이것이 간단 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다툼이나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귀청하시어 정상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p에 ‘일단지 건축물부속토지 합병’과 관련해서 이 내용이 2필지이상 준공된 건축물인데 원칙적으로 합병하려면 나대지상태에서 합병이 되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건물이 있으면 합병이 안되지 않나요, 어떻게 되나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합병은 첫째, 등기상 소유자가 같아야 되고 주소가 같아야 되고 지목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근저당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양쪽에 건물이 있다해도 한 담장내로 쓰고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담장내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서 두 집이 있단 말이에요. 인접 필지였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1개의 건물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런 조건이 있겠네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2개 필지로 되어 있고 건물이 되어 있어도 예를 들어서 한 담장으로 쳐가지고 1필지로 쓰고 있으면 합병이 가능합니다.

박문수위원

건물이 2동 있어도 관계는 없어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공유지분이 있는데 작은 필지도 분할이 가능하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물이 있으면 90㎡이하는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되는 것은 인접토지 하고 합병해서 90㎡이상이 될 때에는 가능합니다.

박종환위원

예를 들어서 공유지분이 1필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2평이나 3평이 유지가 되어서 권리증에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것이 되어 있어도 평수가 2평이나 90㎡이하로 되어 있을 때 인접토지하고 합병해서 땅이 예를 들어서 90㎡가 늘어날 때는 가능한데 단 1평이나 2평으로 자를 때는 불가능합니다. 단, 국가에서 필요로 해서 팔 때는 가능합니다.

박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관내 부동산은 약 500여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재개발지구인 SK와 같이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나가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별 이상이 없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 2개조를 편성해서 상시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각 업소마다 수수료 징수율이 각각 다르던데 그것은 어떻게 산정해서 수수료를 정하는 것입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수수료가 다른 것이 아니고 다 똑같습니다. 서울시는 전체 똑같고, 그것을 각자 다르게 받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종삼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김종삼위원

그런데 부동산마다 같은 금액을 놓고 산정하는데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법정 수수료내에서 적게 받는 것은 상관없는데 올려서 받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봄,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는데, 주민들의 피해가 없어야 될텐데 확실한 지도,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36p에 ‘강북구 행정안내도 작성’이 나오는데 추진일정이 1월 4일부터 시작해서 2월 4일, 3월 4일, 4월 4일날 배부할 예정인데 이것을 좀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D/B 구축하고 현장조사를 하고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빨리 해서 3, 4월에 각 과나 각 동사무소, 의원님들께 배포할 예정입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은 국장님께 하나 질의하고자 합니다. 25p에 보면 ‘신 구지번변경사항 D/B구축’이 나오는데, 지금 새주소부여사업이 현재는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새주소부여사업은 일단 지적사항 관계이니까 이것이 지적과로 이관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인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이 당초 추진될 때 서울시 행정관리국 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근로사업도 겸해서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행정관리국 행정과에서 추진했고 우리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까지 총무과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적과의 지적업무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추진하는 면도 바람직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적과에 인력구성상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이 문제는 행정관리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앞으로 방향결정을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신 구지번 변경사항과 새로운 데이터베이스(data base)를 구축하는데 이것 또한 같이, 예를 든다면 새주소부여사업이 지적과로 이관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은 원칙이라고 판단하고, 그렇다면 같이 연계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측면에서 질의를 했던 거에요.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 구지번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구획정리나 재개발이 되면 옛날 번지가 다 없어지고 새로이 번지가 생성됩니다. 생성이 되면 옛날 번지가 몇 번지로 갔는지 금방 찾을 수가 없으니까 D/B를 구축해서 토지자들이 이것을 빨리 찾을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D/B를 구축중입니다.

박문수위원

새주소부여사업의 인계방안은 어때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것은 지적과에서 하는 곳도 있고 행정자치과에서 하는 곳도 있고, 하여튼 행정자치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지적과에서 하는 데는 몇 군데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효율성 측면에서 지적과로 이관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인 측면이 있지 않겠어요? 물론 지적과장의 입장에서는 업무가 가중될 수도 있겠지만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같이 해 나가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