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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대준 의원 발언

62회 제5건설위원회200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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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연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소관 간부소개를 먼저 해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유군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년도에도 건설교통국의 4개과, 19개 담당팀 142명의 일반직원과 시설관리직원 33명은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의 업무보고 자료는 정책목표 및 방향, 일반현황, 2002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서 정책목표 및 방향과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건설관리과, 토목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순으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유군성 위원장, 김지환 간사와 사회교대)

김지환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소관 건설관리과, 토목치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 과장께서는 귀청하셔서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답변에 앞서서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강북구 수유1동 51-7호 도로에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의회에서 거론이 되어서 현장도 갔다오고 지금도 주민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여관골목의 도로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지번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유시장 인근 소방도로에 따른 지금 현재 말썽을 빚고 있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여관골목, 팔레스여관과 수유동 90-8호 및 77-10호 여관 신축을 하고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위치에 실제 현황도로로 수십년간 주민이 사용을 하고 있다가 도시계획 도로가 새로 신설됨에 따라서 주변에 신축이 허가되어서 지금 신축이 이미 끝났고 그에 따라서 과거에 우리 귀국 소관인 건설관리과에서 그 도로를 점용료 부과를 해서 허가를 해서 점용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그것을 사용승인을 안한 결과에 따른 신축하고 있는 현황도로 소유주와 도로점용료를 내고 도로를 사용했던 여관주인과 법정투쟁까지 빚어져서 현재 1심에서는 도로소유주가, 현황도로 소유주가 승소를 했고 점용료를 내고 사용을 했던 여관주인이 패소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과거에는 건설관리과에서 점용료를 부과한 이후에 빚은 그런 내용으로서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도로에 여관간판이 서 있는 관계로 그 도로에 도시계획도로에 시유지가 시유지 땅의 행세를 하지 못하고 사유지화 되어서 지금도 사유지화 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빌려서 주민이 그 도로를 다니기를 아주 꺼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유지에 서 있는 간판 광고물을 처리를 안해주는 관계로 인해서 지금 주민들이 몹시 현재도 불편해하고 도로가 없는 셈이 되겠습니다. 과거 현황도로는 이미 사유지로서 지주가 현황도로에 담을 쳐서 왕래를 지금 못하게 되어 있고, 지금 도시계획 도로로 설계되어 있는 그곳은 그 시유지는 과거에 점용료를 내고 사용했던 여관주인이 간판을 세워놓고 주민들이 여관을 마치 드나드는 그런 입지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사용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우리 구청에서 협의해서 광고물정비반에서 곧 그것을 간판을 처리하겠다고는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거의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그것을 집행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미뤄오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관리과는 지금 현재 상황이 무관할지는 모르지만 원인은 과거에 건설관리과에서 과거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했던 관계로 인해서 지금 빚어졌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책임감을 갖고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조기에 철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지금 현재도 본 위원한테도 진정서를 낼 정도로 그 쪽 주민들이 그 도로를 사용하기를 매우 불편해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국장께서는 알고 있는 상황이 어디까지이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이며, 계속 귀국과 무관한 내용으로 행정관리국으로 던져버리고 이 부분을 외면하실 것인지 이와 관련해서 소신대로 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정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청록파크 팔레스여관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사인간의 분쟁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하고 공공도로 시유지를 왜 전에서부터 통행을 했는데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해줘서 지금까지 쭉 내려오다가 그날 갑자기 담장도 치고 그래서 통행을 못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는 있는데 현재 소송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광고물이라든지 기타 통행을 재개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런 모든 것은 그 이후에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광고물 간판 붙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인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

답변이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을 해당 과장께서 확실히 설명을 못해줘서 국장께서는 사안을 정확히 모르는 모양인데 지금 현황도로는 현황도로를 가지고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간판구조물 철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거기가 청록파크죠, 청록여관이지요? 청록파크여관에 도시계획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간판을 철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국장께서는 사안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과장께서 거기에 따른 물론 귀과에 철거의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귀과에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했었고 청록파크에서는 그 도로를 점용료를 정당하게 내고 사용을 했던 바라 지금도 거기에 대한 간판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점용료 부과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의 얘기는 과장께서나 아니면 국장께서 지금 관계 광고물정비반이나 또는 행정관리국으로부터 조속히 협조요청을 얻어서 그것을 조기에 간판구조물을 철거해서 주민들이 다니게끔 또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준기입니다. 김정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에 있는 간판은 지주대가 청록파크가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하고 청록파크 건너편에 있는 팔레스여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여관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하고, 그 사유지에 지주대를 설치하고 도로가 나는 사이로 간판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이 간판 철거하는 자체가 지주대를 철거를 해야만 근본적으로 철거를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지금 사유지로 인해서 소송이 되어 있으니까 소송이 끝나면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광고물정비반하고 합동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유지가 아니고 도로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그건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지만 지주대 자체가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에게도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소송이 끝나봐야 될 수 있겠다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면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양쪽 사유지 사이에 지주대가 서 있으므로 그것을 철거를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주대는 사유지에 서 있다 하더라도 지주대를 가로지르는 간판은 공중으로 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라도 철거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사유지에 붙어 있으므로 철거가 불가능한 것입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준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유지가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까지 사유지이고 어디까지 도노인지 그것이 현재 재판이 끝나야만 명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재판이 곧 끝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그것은 아닌데. 과장께서는 그 내용을 경계가 불확실하다고 하셨는데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되어 있는데 경계가 불확실하단 말입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측량이 지금 현재 안되기 때문에 불확실한데 소송이 끝나면 측량 경계지점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이 무슨 얘기야? 불부합지역입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지적불부합 지역입니다. 도로 자체가 지적불부합 지역입니다.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그 지역이 지적불부합 지역이라고 한다면 지금 청록파크 말고 팔레스여관인가 그것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쪽이 도시계획도로가 났기 때문에 팔레스여관 신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과장의 답변은 전혀 맞지 않는 답변인데 거기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인해서 도시계획도로 기점이 불분명하다면 팔레스여관 신축이 가능하겠습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팔레스여관에서 점유하고 있는 땅은 지적이 불부합 지역이 아니고 그것은 정상적으로 측량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지적의 사유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그리고 도로부터 시작해서 지적불부합 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유지하고 도로하고 도로경계 지점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팔레스여관 측에서도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유지 반환소송을 청록파크에 해놨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께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무슨 내용이냐 하면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부터 시작된 불부합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께서 불부합지역과 측량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것은 모르는 것으로 치부하고 넘어가자고요. 그런데 문제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도시계획도로가 남으로써,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므로 인해서 지금 팔레스여관의 신축허가가 우리 구청에서 나간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없으면 팔레스여관에 신축할 수 없어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불부합지역으로 인해서 기점이 불명확하다고 얘기할 경우에는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건설관리과의 책임추궁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적으로도 원천적으로 건설관리과에서 점용료부과로 인한 서로 사유지와 시유지간에, 어떤 시유지 사용과 사유지 확보에 따른 현황도로와 도시계획도로의 분쟁에 싸여 있습니다. 그 분쟁에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황도로는 사유지 주인이 막아버리고 도시계획도로를 일시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는 과거에 사용료를 내고 그 도로를 사용했던 시유지 를 지금도 청록여관에서 마치 점용료를 내고 사용한 것처럼 간판 사용으로, 마치 주민들이 들어갈 때는 그 집 여관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길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과거에 담을 쳐 놓은 것을 헐어서 그쪽으로 드나들게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자기네 주차장인양 차도를 막아서 통행을 막아버리는가 하면 또는 간판을 지금도 철거하지 않고 간판 밑으로 여관을 지나면서 보면 비닐 같은 것을 일시적으로 해서 차가 들어갈 때 벌어지고 들어가면 원상태로 되는 비닐칸막을 해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등을 지금 해당소관 국 과와 협조해서 빨리 철거해 주어라, 사람이 우선 다니게끔,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행정위와 건설위가 같이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하면 그 부분을 금년도 업무보고에 따라서 조기에 시작해서 빨리 그 부분을 매듭지어 달라고 요청하겠는데 불행하게도 그 부분은 건설위는 행정위와 달라서 다만 본 위원이 붙들고 얘기할 사람은 건설관리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는 건설관리과에서 빨리 종용해서라도 간판지주대를 철거 못할 경우는 불가피할 경우는 상단에 있는 시유지로 건너가고 있는 공중위라도 철거해서 주민들이 다니기에 편리하게끔 그것을 업무협조를 받아서 해결해 달라는 주요지인데 답변이 엉뚱하게 나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준기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 자체가 지적불부합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법적인 조치가 소송이 걸려 있는 만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이 빠른 시일 내에 종결될 것으로의 믿고 있습니다. 소송이 종결되면 광고물정비반과 합동으로 처리하도록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이것 한가지만 묻지요. 1심에서 재판이 어떻게 판결이 되었는지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청록파크에서 패소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청록파크에서 패소하고 고법에까지 올라가 있는 것을 알면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업무계획서 12p 보면 세외수입 징수로 해서 2001년도보다 2002년도 징수목표액이 691만 9,000원이 더 책정되었는데 아마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하천이나 구거부지 도로점용료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691만 9,000원이 더 많이 책정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준기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보다 2002년도에 징수목표액이 가장 많이 증액된 것이 징수교부금이 63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세를 징수를 많이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교부금이 시에서 내려옵니다. 금액이 금년도에는 시세체납분에 대해서 좀더 징수를 많이 해서 징수교부금을 좀더 많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증액을 했습니다.

박대준위원

2002년도 총 목표징수액이 8억 6,441만 5,000원이지요?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8억 6,441만 5,000원입니다.

박대준위원

여기에서 연말 되면 징수 못하고 미징수된 부분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체납으로.

박대준위원

체납부분은 매년 얼마정도 됩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체납된 것이 시세가 5억 6,8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서 이월되는 것하고 구세가 2억 7,800만원 정도가 체납되어서 다음 년도로 넘어갑니다. (김지환 간사, 유군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대준위원

이런 부분이 오래 되면 결손처분도 하지요?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5년이 넘어가면 결손처분을 합니다마는 그 전에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부동산이나 차량이나 압류조치를 합니다.

박대준위원

결손처분하는 것도 있지요?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5년이 넘어가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를 사용한 부분입니다. 어떻든 국가에서 소유한 땅을 사용했는데 체납되어서 못 받고 결손처분을 한다면 그분들은 무상으로 사용한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결손처분이나 체납이 되지 않도록 미리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못 받으면 국고손실이에요.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최대한 체납이 안 생기게 강제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시세가 5억 6,000만원, 구세가 2억 7,000만원이면 9억 3,000만원 정도 총계로 따지면 체납되어 있는데 1년 우리 징수목표액보다 더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무료로 사용하는 것은 구에서 인심이나 쓸 수 있는데 영수증 발급하고 체납돼서 받지도 못하면 그냥 무료로 사용하라는 것보다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체납이 안되고 결손처분이 안되게 특별한 방법을 강구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준기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월달에 건설관리과장으로 와서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징수하기 위해서 전산망을 통해서 이 분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전부 다 조사했습니다. 작년에도 상당한 양의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조치하고 또 그 분의 은행이라든가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도 조회하고 또 직장에 다니면 봉급을 압류하기 위해서 직장도 조회하고 차량도 소유하고 있으면 차량도 압류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조회를 해서 체납이 결손처분 되기 전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 부분이 그런 사용한 분들이 꼭 필요해서 이 부분을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든지 일정부분은 허가를 내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구에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 금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욱더 철저를 기해서 미징수나 결손처분이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삼양로 길이 있는데 불법노점상 단속이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그 계획수립은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준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양로 솔샘길에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저희 직원들이 단속인력이 부족하니까 작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1억 5,000만원에 대한 용역을 저희들이 1월달에 공고를 했습니다. 2월 8일까지 공고기간이 지나가면 전자입찰로 해서 입찰이 되면 아마 2월 중순부터는 용역업자가 선정되면 저희 직원들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차도변에 나와 있는 노점상은 거의 정비를 했습니다. 1단계는 저희들이 목표한 대로 정비를 하고 2단계로 기존의 노점상에 천막을 쳤다든가, 비닐천막이라든가 규모를 축소시키고 3단계로 주민들이 그래도 다 없애라고 하면 용역업체와 합동으로 해서 완전히 없애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럼 시점을 언제로 정하고 있지요?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지금 업체가 선정되면 저희들이 한두달 정도는 계도를 해야만 저항이 덜하고 또 주민들한테도 저희들이 여론의 동정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2~3개월 정도 합동으로 해서 규모도 최소화시키고 또 장사를 안하는 그런 집은 저희들이 금년에 15개를 수거를 해왔습니다. 숫자를 최대한 줄이고 난 후에 완전히 정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저희들한테 강제수거 하는데 대해서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돼야만 저항세력이라든지 후유증을 최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지금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치르는데 그 이전에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때쯤이면 평온이 와야 된다고 보는데 2~3개월이라고 계획을 잡으면 3~4개월, 4~5개월이 되어 버릴 텐데 이렇게 길게 날짜를 잡아서 과연 처리가 될 수 있겠는지, 좀더 박차를 가해서 어느 지점, 어느 지점 월별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불법노점상 책임구역지정관리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책임구역을 지정해서 어떻게 배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구민들에게 노점상 이용 안하기 구민운동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어떤 것인지 두가지만 답변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준기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절대금지구역은 도봉로이고 그 외에 간선도로변은 상대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대금지구역인 도봉로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8명이 있습니다. 8명을 구역별로 수유지역, 미아지역 다음에 대지극장 주변지역 3개 권역으로 해서 1개 권역에 2명씩을 배치하고 그리고 솔샘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중점 정비지역으로 지정해서 2명을 배치해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이용 안하기는 저희들이 유인물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미아7동에 전입하는 분들한테 전입할 때에 노점상을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문을 전달하고 또 저희들도 지하철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유인물을 나눠주면서 노점상을 이용하면 결국은 우리가 불편을 느낀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캠페인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서도 직능단체 회의한다든가 주민들 회의할 때 노점상을 이용하면 결국은 우리가 불편하니까 가능한 노점상을 자제를 해달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일정한 시점에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집중적으로 만약에 한다면 예를 들어서 반상회보라든지 일정한 달에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서 각 통장이나 반장들을 통해서 그런 여론을 환기시키는 그런 방법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하는 것도 그 지역에 일정부분 효과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사전에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만약에 한다면 이왕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배봉수위원님 제안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중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목치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과장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연말 전후해서 도로를 굴착하고 나서 현재 복구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장기 방치되고 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원인이 뭔지, 대책이 뭔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굴착을 하고 아직까지 복구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몇군데가 됩니다만 주로 상수도 굴착 복구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수도 수도사업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력하게 업무지시도 하고 또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 업무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청 복구는 큰 문제가 없는데 상수도는 거의 다 원인자복구가 되고 있는데 그쪽에서 업무차질이 생김으로 인해서 복구가 안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복구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행정제재 또는 요청, 지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굴착신청을 해서 복구 미완료 현황파악이 된 곳이 강북구내에 몇개소가 됩니까, 현황이?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현장 순찰하면서 적출되는 대로 관계부서에 강력 지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대 다소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개수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봉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업무보고 서두에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 해에 담당 팀장까지 생겨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듯한 의지를 보였는데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 다니면서 보고 느끼는 것은 그런 외형적인 어떤 행정의지와 관계없이 사실 관리가 잘안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 하면 굴착 이후에 미복구가 되면 사실 차량통행도 많은 지장을 느끼고 또 보행인의 보행안전에도 문제가 생기고 도시미관 관리에도 문제가 생기는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그런 부분에도 왜 이것을 파헤쳤으면 빨리 공사가 끝났으면 빨리 복구해야지 왜 안 하느냐, 이게 사실 우리 구의원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파는 것도 욕을 먹지만 파고 난 후에 사후처리가 안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사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더군다나 담당 팀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순찰하고 원인이 뭔지 알아서 빠른 시간내에 협조나 지시를 하고 그런 체제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그런 기동성이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현황 파악하시고 빨리 복구를 소정의 목적이 달성됐으면 빨리 복구를 하고, 만약 안되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서 거기에 따른 적정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고 도시미관도 빨리 정상화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질책하기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나 업무자체가 눈에 보이는 일이고 이런 부분을 빠른 시간에 해결해야 하겠다 그 점에 대한 과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관리청 우리 구청에서 직접 복구하는 사항들은 이런 일이 적습니다만 복구 자체가 원칙적으로는 원인자복구가 되다 보니까 특히 상수도, 도시가스에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굴착했던 그런 지역은 계절적인 요인, 날씨가 춥다보니까 아스콘 생산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동절기에 굴착복구를 함으로 인해서 하자가 분명히 발생하는 오류도 있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해서 지연이 됐습니다만 날씨가 풀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난주 말부터 상수도에서도 굴착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순찰을 좀더 철저히 해서 전체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간간이 보는데 굴착되어서 장기간 방치되는 미복구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한데 그런 부분은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관리를 특별히 하도록, 빠른 대응을 해주도록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동네를 다니다보면 현재 소규모 도로를 보수했던 것들이 동절기에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많이 일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들이 왔다갔다 하고 다음에 염화칼슘을 뿌리고 이러는 바람에 많은 도로들이 파여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현황파악을 해서 날씨가 풀리면 빠른 시간 내에 기동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같이 수고를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주요업무보고서에는 안 들어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제가 세우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알고 있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간략하게 질의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공동하수관이 구비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파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파악중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지역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골목골목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확인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또 지하를 파보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적으로 민원이라든지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저도 지역에 다니면서 지하에 있으니까 모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더 모르지요. 그 쪽에 사는 지역주민과 대화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찾아낼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아마 미아2동은 상당히 보고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안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은 내가 담당공무원하고 전화를 해서 한번 나와서 저하고 같이 한번 보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바빠서 그런지 못 나왔는데 분명히 하수구가 없는 데는 꼭 우선적으로 설치해 주시기를 요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요즘 보면 도로가 많이 파여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구의 이면도로 정비계획이 어떤 형태로 수립이 되어 있는지 또 아직까지 수립이 안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정비계획은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면도로 정비계획은 저희들이 평소 우선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지역 그리고 연초에 각 동장들로 하여금 각 동에서 주민들의 주거환경,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지역을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7개 동이 거의 다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합해서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동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이면도로를 정비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물론 지역별로 다 같을 수 없겠습니다만 골고루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군데군데 파여 있는 곳이 많은 지역들이 또 있어요. 이면도로에 보면. 그래서 차가 다니는데 덜커덩 덜커덩 해서 아주 몹시 어려운 점들을 그때그때 땜질 조금씩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곳이 많이 있는 곳은 찾아서 그런 곳부터 정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우이천에 대해서 현재 우이천에 물이 약간 흐르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좀더 물이 많이 흐를 수 있는 그런 여건, 우이천에 물을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시야적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안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우이천은 건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계속 흐르지 않고 홍수시에 갑자기 물이 많이 늘었다가 갑자기 빠지는 그런 현상의 하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 ’90년대 초반에도 우이천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부사업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건천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유역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우이천으로 일부 빼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흐르고는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요청하는 대로 항상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하천의 특성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도 우이천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완료된다면 거기에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현재 우이천이 물이 흐르고 있는데 물의 흐름을 조금 차단해서 모아놓는 부분을 좀더 많이 가질수 있도록 하면 좀더 나아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참 정서적으로나 보기에도 좋습니다. 거기에서 약간만이라도 수위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 흘러내려 가면 계속 흘러내려 가니까 그것을 약간 차단시켜서 수위를 조금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지금 몇군데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어느 지역을 원하시는지 현장을 한번 보시고 타당성 있는지, 가능한 사항인지 시간을 주시면 같이 현장을 보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전부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미아1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굴착공사가 언제쯤 끝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유군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1배수분구는 계획상 금년도에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금년도 완료되면 다음 해는 길음배수분구 정비공사가 시행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서울시에서는 아직 명확한 지침을 준 것이 아닙니다마는 이 사업이 끝나면 다시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 대한 용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뚜렷한 지침을 저희들이 받은 바는 없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다음에 19쪽에 월곡천 복개구조물 확대개량이라고 해서 도봉로 횡단부에 하수암거공사가 700m가 25억이지요. 하수암거 확대공사가 도봉로 횡단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현재 본 사업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봉세무서에서 미아4동 파출소 거기까지 하수암거를 정비할 계획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그러면 도봉세무서에서 분수대까지 아마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박스를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상당히 지형적인 문제나 기존 하수암거 설치상태가 문제가 있어서, 구배가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방안으로 해서 과연 어느 방안이 침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냐 검토를 했는데 현재 기존암거를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배가 맞지 않기 때문에 구배를 조정하는 안이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 새로운 하수암거를 하나 만든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암거를 개량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그러면 도봉세무서 뒷쪽에서 분수대로 돌아오는 길은 ㄱ자형으로 좌회전이 되는데 그 부분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그리면 세무서쪽이 낮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 부분이 일부가 높지요.

유군성위원장

높으면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높기 때문에 그 물이 위로 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구배를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이 치수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토목치수과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2002년도 이면도로정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과장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이면도로 정비를 언제부터 시작할 것이며 지난번에 올 예산심의 승인하는데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뒷골목 정비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실시하실 것인지 그리고 올해 기왕이면 조기에 정비를 해서 각 동에 뒷골목을 우선 정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언제부터 실시해서 대략 언제까지 끝날 예정이신지, 그리고 지금 배정된 예산으로 급한 대로 이면도로 정비가 몇% 정도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 답변을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정비공사는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계약부서에 서류를 다 넘겨준 상태입니다. 입찰공고, 입찰 그렇게 되면 시작이 되겠습니다. 제가 예측컨대 공사는 3월 10일 전후해서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때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면도로 정비공사가 증액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이면도로정비 대상을 각 동장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각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사업대상을 보고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되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각 동에 균일하게 배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평균적으로 각 동에 4,000만원 정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 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가능하다면 예산을 상반기중에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기에 일찍 시작해서 상반기 안에 가급적이면 끝내주기를 희망하고, 물론 동마다 개성이 각각 다르고 동네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도 좋지만 골목이 많고 또 정비요구가 많은 동네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형평성에 맞게 물론 해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번에 설계대상이 안되어 있는 이면도로일 경우에는 부분정비라도 해서 그야말로 다니기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도로정비를 부탁하는데 그것도 가능하겠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전년도도 강북구민 36만 구민을 위해서 정말 토목치수과, 국장님, 과장님 이하 전직원 여러분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도 36만 강북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좀더 헌신적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중 토목치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2년도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중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소관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