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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창곡 의원 발언

51회 제1본회의200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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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

김은하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만택

박만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만택입니다. 먼저, 제5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 10월 4일 김정웅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5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28일 정영빈 의원의 의회운영위원장직 사임서와 2000년 10월 5일 박명식 의원의 진주시의회 의장직 사임서가 제출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서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원발의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4일 김정웅 의원 외 22명으로부터 부의장, 상임위원장사퇴권고결의안이 발의 제출되어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10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00년 10월 4일 김창곡 의원 외 23명으로부터 진주시의회의원징계의건과 동일자 김창곡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함께 발의 제출되어 오늘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 진주시의회의원징계의 건을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1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10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한대로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의장사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박명식 의장께서는 지난 10월 5일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의장직을 사임하는 박명식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그리고, 질의와 토론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자 합니다. 표결은 인사와 관련된 안건이므로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의회의장사임의건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으며 가, 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앞서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 감표위원은 강석봉 의원, 김백용 의원 이상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선임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 설명 및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만택입니다. 진주시의회 의장 박명식 사임의 건 투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방법으로써 투표용지의 뒷면 가, 부란에 가 또는 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의장 사임의 건에 찬성하면 가를 표시해 주시고 반대하시면 부를 표시하여 주시되 한글 또는 한자로 표시하여도 되겠습니다. 투표 시 유의할 사항으로써 투표용지 가, 부란에 가, 부외의 표시를 한 것과 글자가 틀리거나 기명란 외에 표시한 것은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용지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 무효, 기권표의 최종 판단은 감표위원께서 결정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석의 앞줄 우측부터 시작하겠으며 부의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주선으로 의장석에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께서는 모든 의원이 투표를 마치신 후에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측면 사무직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 뒷면의 가, 부란에 표시를 한 다음 기표소에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4시13분 투표개시

은하

김은하의장직무대리

혹시 투표 안 하신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 개함 결과 투표하신 의원수 34명, 명패수 34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 개함 결과 투표수 34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4표 중 가 30표, 부 2표, 기권 2표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진주시의회의장사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5분 투표종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운영위원장사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영빈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지난 9월 28일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장직을 사임하는 정영빈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만 본인이 사양하였습니다. 다음, 질의와 토론은 의원신분에 관한 안건이므로 생략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인사와 관련된 안건이므로 무기명 투표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장사임의건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으며 가, 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 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감표위원께서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정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 설명 및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정담당주사

의정담당주사 김성태입니다. 진주시의회 운영위원장 사임의건 투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 및 진행순서는 조금 전 의장 사임의 건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사임의 건에 찬성하면 가, 부란에 가를 표시하여 주시고 반대하시면 부를 표시하여 주시되 한글 또는 한자로 표시해도 되겠습니다. 세부설명은 시간 관계로 생략하고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투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담당 : 의원성명 호명)

14시30분 투표개시

은하

김은하의장직무대리

혹시 투표 안 하신 의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 개함 결과 투표하신 의원 수 33명, 명패수 33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 개함 결과 투표수 33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3표 중 가 17표, 부 15표, 기권 1표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진주시의회운영위원장사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5분 투표종료

의사일정 제4항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4일 진주시의회의원징계의건과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원발의로 접수됨에 따라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창곡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의원

김창곡 의원입니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0년 10월 4일 본 의원 외 9명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진주시의회 제3대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혐의로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그 대상 의원에 대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구성 일은 2000년 10월 18일 오늘 제5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이며 활동기간은 2000년 10월 18일부터 내일 19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징계대상 의원 15명에 대한 징계심사를 하는 것이며, 구성위원 수는 9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2,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직무대리

김창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곡 의원의 결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찬, 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원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강석봉 의원, 강주열 의원, 구자경 의원, 김백용 의원, 김창곡 의원, 김태용 의원, 송경호 의원, 전병욱 의원, 서광오 의원 이상 9명을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약 30분간 본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이번 임시회 제1차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서광오 의원, 간사에 김창곡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진주시의회의원징계의건 심사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 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김성규 의원과 강주열 의원 두 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9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