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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서광오 의원 발언

51회 제2징계자격특별위원회200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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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의원(김정대의원외14인)징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임으로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징계의건 회의와 관련 없는 분은 회의 장 밖으로 모두 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시00분 비공개회의개시

14시55분 비공개회의종료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 보고해 주신대로 징계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의원 김정대 의원 외 14인 징계의 건은 김정대 의원 출석정지 30일, 제진옥 의원 출석정지 30일, 배정오 의원 출석정지 30일, 손용석 의원 출석정지 30일, 류병현 의원 출석정지 30일, 안종태 의원 출석정지 30일, 박시우 의원 출석정지 30일, 손태기 의원 출석정지 30일, 진주현 의원 출석정지 30일, 김정웅 의원 출석정지 30일, 강영안 의원 출석정지 30일, 이문구 의원 출석정지 30일, 정상수 의원 출석정지 30일, 황경규 의원 출석정지 30일, 정경근 의원 출석정지 30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말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애를 많 이 쓰시고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