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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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종삼 의원 발언

62회 제5행정위원회2002-02-05

김종삼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어제 재무국 소관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간부 인사소개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소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보건소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박민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장시간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따른 보고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가 매년 회기때 느끼는 감이지만 우리 보건소는 타구와 같지 않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역력히 보입니다. 자료를 챙기느라고 뒤에서 고생이 많으셨고 제가 2002년도 예산심의시에도 이 사업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토론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이 있었지만 업무보고에 따른 궁금한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보건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의료계획 수립을 처음 시행하시는 건가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근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이번이 두 번째가 됩니다. 4년전에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금년에 또 세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4년간 계속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

처음하는 사업같아서요. 그러면 이것을 책자로 발간해서, 12월까지 쭉 조사해서 책자로 발간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근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그동안 4년전에 세워진 것을, 집행하는 과정을 해마다 거기에 대한 점검 자체를 합니다. 잘된 것, 못된 것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일단 자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금년말까지 사실 그것을 평가해야 됩니다. 거기에 시에서 기초조사자료하고 저희가 용역기관에 의뢰한 것 포함해서 연말까지 책자로 발간해서 앞으로 계획은.

장동우위원

됐습니다. 무슨 얘기이냐 하면 4년마다 한번씩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는데 당해년도까지, 여기에는 12월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구의회 승인을 받겠다고 했는데 이런 책자를 발간해서 그동안 4년전 것을 계속해서 하는지, 아니면 금년 당해년도만 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지금 안내책자에 보면 사업기간이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4년전에 했는데 3년 것을 토털해서 하는지 아니면 금년 것을 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4년동안의 장기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아니, 여기에는 12월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이고 사업내용은 앞으로 장기 4년동안 계획을 이 기간동안 수립한다는 내용입니다.

장동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이해가 됐고요, 한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13p에 보건행정과에서 ‘예방접종사업’ 이런 4가지 예방사업을 하는데, 보건행정과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는데 독감예방인가 그것도 보건행정과에서 주관합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연령을 특별히 제한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의정생활을 통해서 보니까 꼭 그런 것을 받고 싶은데, 금년같은 경우는 동까지 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령을 제한하니까, 제 나이에 접한 분들은 소외감도 있는데 연령을 특별히 제한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근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이라는 것은 예년의 숫자를 추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금액을 주민들한테 기본 원금액, 우리가 이득금 없이 그냥 원금액은 서비스를 다해 주고 제공하는데 일단 수혜대상자는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없고 거기에 대상을 일단 정합니다. 65세이상 그리고 취약영세민 그렇게 생활보호대상으로 해서 숫자를 잡아놓고 그 숫자에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 약간 확대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대상을 처음부터 많이 잡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예년의 예산에 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다른 예방접종은 모르겠는데 독감예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기가 있다면 많이 있는 편인데 특별히 65세로 정해 놓은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연령대를 낮추어서 구민들한테 보다 확대해서 실시하는 방안이 없느냐 이거에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근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접종은 임시접종으로서 건강한 사람은 접종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기는 맞고 싶다, 노약자나 만성질환자 기준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확장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혜택을 많이 주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 정도가 작년 수준정도 되는 건가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왜냐하면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들도 알 거에요. 굉장히 선호하는 예방접종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보건소가 구민을 상대로 의료서비스를 하는 것이니까 많은 분에게 혜택이 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보건소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독감예방접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두 가지 경우에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병증이 생겨서 위험해지는 사람과 또 일반대중을 굉장히 많이 접종해서 독감을 전염시킬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예방접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5세이상 노인분들에 대해서만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고 그외 의료인이나 만성질환자, 그러니까 만성병을 앓아서 합병증이 있는 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는 처음에 약 7,000여명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만명, 올해에는 1만 2,800명으로 계속해서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올해 1만명을 목표로 예방접종을 해본 결과, 정확하게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해보니까 약 1만명 정도하면 실질적으로 충분히 대상자가 거의 접종할 수 있고 그 대신에 문제는 예방접종약품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접종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조기에 예방접종약품을 확보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하지 않으면, 작년같은 경우에도 10월달, 11월달에는 많은 분들이 맞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추가로 약을 확보해서 홍보한 결과 이미 그 당시에는 맞는 분들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약 3,000명분의 약을 더 확보할 계획이고 가급적이면 초반에 약을 전량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독감예방접종약품은 워낙 품귀하고 잘 아시다시피 각종 의료기관과 다른 보건소에서 다 경쟁적으로 약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제약회사에서도 계획생산을 하고 예방접종약품은 1년밖에 못쓰기 때문에 무작정 많이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전체 약품을 확보하는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음을 양지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서 많은 약품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충분히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동우위원

하여튼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접종자가 상승하는 추세네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하여튼 보건소장님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겠지만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보건소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매스컴에 의하면 볼거리백신과 관련해서 현 측면에서의 %가 약한,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재접종을 해야 되는 백신을 투약했다 라는 것이 매스컴에 의해서 보도된 바가 있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접종했던 예방접종약품들은 이미 국립보건원에서 그런 효용성 테스트가 다 끝난 약품들이었고 작년에 인도에서 수입한 약 역시 FDA에서 승인을 받았던 약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희가 접종한 약품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품질이 보증된 약을 분명히 예방접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 이상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신뢰가 확보된 약품만 썼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p ‘일반현황 및 재정’ 보건소 인력에 보면 정원이 87명인데 현원은 83명 이것이 맞나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보건직이 1명 부족하고 행정직이 2명 부족하고 사회복지사가 1명이 부족하다, 그래서 4명이 현재 미달된 상태인데 미충원된 사유가 뭐에요? 결국 정원이 안 된다는 것은 업무가 아무래도 과중하다, 결국 업무가 과중하면 그 피해는 소비자인 우리 강북구민한테 가리라고 보는데.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근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관계 때문에 사실 구청 해당 총무과하고 협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인원을 줄여야 한다, 사실 더 줄이도록 강요를 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인원은 더 이상 보충이 안 된다, 그러니까 구조조정 숫자 때문에.

박문수위원

그러면 정원이라는 숫자가 구조조정보다 더 많이 책정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에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아니지요. 정원은 맞는데 구조조정 때문에 원래 정원인데 이 이상은, 만약에 이것을 늘이면 다른 데에서 줄여야 하기 때문에.

박문수위원

그 논리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정원의 숫자가 많을 때를 말하는 것이지 정원의 숫자보다 밑으로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다른 부서도 일반적으로 적게 되어 있더라고요.

박문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다 사람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히 우리는 정원을 채워야 될 상황인데도 실제로 요청을 하면 보내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론 저한테도 부덕의 소치가 있고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지금 인력을 요구해도 보내주지 않는 상황이고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 다른 부서에서 한 사람이 휴직하고 한 사람은 임신 때문에 들어가 있어서 다른 데 부족하다 해서 지금 그쪽으로 아마 옮겨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 저로서도 능력의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서울시가 25개 구인데 타구 보건소의 현황도 우리와 똑같습니까, 아니면 타구 같은 경우는 정원이 다 충원된 상태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이 정도의 결원은 거의 다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어느 정도 감내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 전체적인 서울시의 타구 보건소와 비교했을 때 그런 입장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감내를 할 필요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보건행정과장님! 그렇다면 타구 24개구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가능하겠지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만약에 타구의 보건소는 정원이 다 충원됐는데 우리구만 이렇다면 이것은 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타구도 우리와 유사한 상태라면 같이 감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일단 자료가 나와야 되니까 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지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귀청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38p ‘미취학아동 건강검진사업’에 관내 보육시설 3~6세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것인데, 어린이집이 나오고 검진인원이 2,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이면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사립이 있고 구립이 있을텐데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까?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사립 어린이집하고 놀이방 그리고 유아원 대상이 다 됩니다.

박문수위원

놀이방, 유아원 모두 다 포괄되어 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강북구 관내에 있는 3세에서 6세 사이의 아동을 가리키는 곳은 다 포함이 된다는 뜻이지요?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그 외의 아이들은 자진해서 부모가 데리고 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아니면 유아원을 보내지 않는 곳은 어떻게 돼요?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들 4개 시설외에 소외되어 있는 어린이들은 저희들이 부모들이 데리고 와도 지금은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린 3개월, 6개월, 18개월, 3세 아동들은 그렇게 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잠깐만요. 3세, 6개월 어떻게?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6개월, 18개월 그리고 만 3세 아동들은 저희들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3세가 넘는 아이들은, 지금 어린이집은 혜택을 보는데 그러면 어린이집 등에 보내지 않는 아동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네요?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지금 저희 보건소 영유아실에서 무료로 하고 있는 어린이 검진과 저희들이 이렇게 시기를 정해서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대상자를 선별해서 하고 있는 어린이집외에는 조금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소외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방법을 착안해야 되지 않겠어요?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소아과라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철저히 홍보해서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홍보해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소아과라는 것은, 글쎄 그런 홍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지금 나와 있지도 않고 자진해서 알아서 하라는 논리밖에 전개가 안되는 것 같은데.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관내 소아과에서 하고 있는 검진사항이라든지 저희 영유아실에서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검진사업을 전체적으로 종합 취합해서 플랜(plan)을 짜야 되는데 지금 여건상 소아과 관내의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하고 있는 실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임시방편으로 관내 육아시설에 대해서 일단 회장단에 연락을 해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어린이들이 저희들이 제한된 인원과 예산으로 다 포괄적으로 해드리고 있지 못해서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격년제로 무엇을 운영한다는 것이에요?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지금 관내에 150여개소 어린이집이 있고 그리고 대상 아동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포괄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아동들에게 만 3세에서 만 6세에는 모든 어린이가, 관내 어린이집에 있는 모든 어린이가 한 번씩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박문수위원

우리 강북구내에 3세~6세 아동들 대략 집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여기는 검진인원을 2,500명으로 잡았는데, 격년제로 하면 5,000명을 검진한다는 얘기인데 3~6세 아동수가 어느 정도 돼요?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동원입니다.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추계해 보면 지금 5,000명에서 6,000명이 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아니, 어린이집 말고 강북구내에 3세에서 6세정도의 아동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지요.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동원입니다. 태어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대충 9,000명에서 1만명이 될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태어난 아동하고 거주하는 아동은 다를텐데. 그렇다면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시설에 있는 어린이외에 나머지 아동에 대해서 박문수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인데 재작년에 우리가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홍보를 해왔었습니다. 실제로는 더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일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홍보를 했는데 그렇게 찾아오는 아이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맞벌이 부부나 다른 여러 가지 사정도 있지만 우리 홍보방법이 잘못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취학아동 건강검진은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오전에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우리 소식지나 여러 가지 홍보를 계속적으로 해서 이 수요일날, 목요일날 미취학아동이고 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동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으로 여러 가지 홍보를 해봐서 실질적으로 건강검진을 못 받는 것인지, 빠진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당부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담당과장님께 ‘금연 절주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예산을 심사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드렸던 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일정을 나열해 주셔서 잘 보기는 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절주는 그만두더라도 금연에 대해서 아까 보건소장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구민들이 굉장히 관심도 가지고 있고 또 주변에 금연을 하는 분들이 늘었다는 판단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이나 절주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매년 홍보를 다양하게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 획기적으로 다르게 할 계획이 없는지 담당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지정을 한다는 얘기지요. 우선적으로 구청이나 구의회, 노인정 이런 데를 금연건물로 지정했는데, 형식에 그치는데 나름대로 다른 방법은 없는지? 자연스럽게 해서 금연인구를 줄여나가고 특히 청소년이나 교육장소에 있는 학교 이런 데에, 어차피 팜플렛이나 스티커를 붙여서 지정만 해놓고 그후에 검열이랄까, 검열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사후에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몇 개 건물을 했는지? 여기에 20개로 되어 있는데도 실제적으로 그냥 형식에 그치지 않나 라는 우려가 없지 안항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번 기회에, 금년에는 구태의연하게 옛날같이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왔을텐데,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동원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누차 지적하고 계신 부분을 저희과에서도 심층적으로 받아들이고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의 추진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담당공무원이 단속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현재 관할 경찰서에서, 저희들이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에 파악된 통계를 보면 행정지도를 했던 건수가 8,602건입니다. 그리고 범칙금 2만원~3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2만원짜리가 3,150명, 3만원이 350명입니다. 도합해서 부과료, 과태료가 내려진 지도실적이 약 3,500건입니다. 그리고 저희 담당공무원이 관내에 금연건물로 지정되어 있는 공중이용시설을 지도점검한 결과는 207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화요일날, 목요일날 매주 2회씩 나와서 점검을 하고 지도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금연사업 방향은 크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이 조기 흡연할 수 있는 것을 예방하고 그리고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들의 간접흡연에 대한 노출을 임신부라든지 가정이라든지 학교, 공공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금연을 원하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연교실, 금연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홍보계도이고 사회적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올해는 관내 27개중에서 14개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PC방하고 학원, 학교를 금연건물로 지정을 함께 해나가면서 지도점검을 담당공무원한테 지도 단속권이 생기면 자체적으로 그리고 경찰청과 합동을 해서 계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지도점검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특히 청소년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보건소가 단속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아까 경찰청 실적건수도 보고해 주셨지만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는 얘기지요. 저는 답답한 것이 뭐냐하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청소년을 상대로 야간에 다녀보면 애매모호하게, 청소년들한테 담배 피는 죄는 없거든요. 파는 죄가 있단 얘기지요. 담배 한 갑에 얼마입니까? 2,000원, 1,800원하는 담배를 팔아서, 물론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하기 이전에 파는 분들의 잘못이지요. 현행법에 보면 그분들이 허가를 취소 당하거나 100만원이하 벌금을 물게 되어 있는데, 아까 경찰서의 자료를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파는 사람이 원인이 되는 거지요. 18세미만이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파는 사람한테 가거든요. 음주도 그렇고. 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사전에 파는 업소에 대한 그런 대책이 없겠느냐는 얘기였어요. 보건소장님 좋은 의견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어서 답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마 지적하시는 것이 흡연예방교육이나 자율지도점검, 금연건물 확대 이런 행사를 했는데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느냐, 의심이 된다. 우리들도 똑같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흡연예방교육을 한다고 해서 실제로 흡연예방이 되느냐, 그런 근거가 있느냐, 그리고 자율점검반을 운영한다고 해도 청소년에게 담배를 안 파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담배에 대한 정책들이 계속 겉돌고만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려고 생각중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검증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담배에 대해서는 여성이나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낮추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우선정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흡연을 예방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다음에 두 번째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금연시키도록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 관공서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할분담을 해서 금연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도 금연침이나 금연상담을 한의원과 일반 의료기관에서 유도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효과는 미미하고 본인이 결국 끊을 의지가 없으면 옆에서 아무리 도와줘도 효과가 없는 것이 금연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과감히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자꾸 민간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고 지적하신 대로 한번 저희들이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쯤에 우리가 정말로 학교에 가서 이러 이러한 흡연예방사업을 했거나 다른 사업을 했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정말로 효과가 있는 사업프로그램이 어떤 것이었다 라고 저희들이 보고드릴 수 있도록 1년동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예산할 때도 여러번 얘기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지만 보건소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할게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연간 몇 번이나 개최됐습니까?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동원입니다. 연간 2회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2회 개최하면 그 내용중에 혹시 청소년에 관한 금연 절주사업 얘기가 논의됩니까, 주로 어떤 내용들이 회의록에 남습니까? 제가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몇 분이 어떤 얘기로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2회로 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분기별로 한번이라도 해서 이런 문제를 위원님들께 논의하고 좋은 안이 있으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2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동원입니다. 기존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대한 회의록과 토의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연 2회로 되어 있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개정해서 그렇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여기에서 청소년들이나 금주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없어요?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동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회의록을 제출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심각한 금연행사에 중요한 심사를 하는데 특별하게 보완할 내용이 있어요?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회의록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회의록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됐습니다. 기억을 못해서 못하겠다? 보건소장님 혹시 기억하고 있어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는 것이 복지부에서부터 서울시까지 또 25개구 전체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구성원들 자체가 무슨 협회장들이고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보건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중요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안건을 심의하거나 토의하거나 어드바이스한 기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은 적어도 건강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뭔가 주도적으로 일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지 앉아서 토의하고 보고듣고 얘기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지금까지 이런 보고를 듣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이런 형식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정말로 흡연율을 낮추어야 되겠다 하면 이분들이 청소년들에게 정말로 접근해서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협의회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흩어지고 나면 그뿐입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자기들이 자기 의견을 얘기해 본들 의견이 반영되는 것도 없고 자기 의견일 뿐입니다. 구의회 같으면 구속력이라도 있습니다. 그런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는 것은 아무런 구속력도 없고 실제적으로 심의기관도 아니고 자문기관도 아닙니다. 그것은 운동단체가 되어야 되는데 운동하는 기관이 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쉽게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해봤지만 지금처럼 운영되어서는 실질적으로 안되겠다. 그래서 올해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도 좀 파격적이지만,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는 좀 파격적으로,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운영해 볼까, 실질적으로 뭔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형식적이라고 했는데, 구의회 조례에도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례 폐지해야지요. 형식적이면 안되지요. 하여튼 금년에 그런 계획이 있다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지금도 그렇고 형식 이 부분을 몇 번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도 어떻게 보면 보건소의 자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회의참석을 위원장인 제 자신이 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가 “술잔을 돌리지 맙시다” 이런 캠페인, 또 금연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금연을 굉장히 해야 될 입장인데 학교를 지정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가 담배 피는 학교이냐 라고 반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노력하자 이런 차원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다른 부분도 보면 장동우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서 보건소장님 답변이 제가 볼 때는 담배가게도 주인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 팔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아까 벌금 얘기가 나왔고 취소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번 걸렸던 사람은 홍보해서 청소년한테 담배를 팔았다가는 담배값 몇 배이상 고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업자들이 잘 지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식보다는 그렇게 홍보가 되고 있고 좋은 조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 방향설정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담당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담당과장이나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예산심의때나 지금 보고시에도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담당과장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담배 파는 업소를 상대로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벌금 낸 실적이 경찰서에서 접근한 실적이지요?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런 부분들이 애매하게 영세업자만 죽이는 결과가 됐거든요. 그런 실적을 경찰서에서 뽑아 봤는데 예를 들어서 담배를 팔다가 취소나 벌금 낸 경우, 또 19세미만한테 음주를 판매하다가 걸린 업소들이 저희 관내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2개월 정지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소나 담배를 파는 가게를 상대로 홍보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에요. 아까 보건소장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방향이 좀 틀려서 그러한대 구태의연하게 이런 자료같이 하지 말고 제 얘기는 혹시 담당과에서 담배 파는 가게나 아니면 음주를 파는 업소를 상대로 스티커를 하나 하도록, 아까 학교에 붙으면 우리 학교가 담배 피는 학교이냐고 반발하듯이 그런 건의가 나왔다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예산이 없다면 비예산으로 해서라도 지역에서 스폰서라도 잡아서 보건소 후원 어디를 얻어서 몇 세미만은 담배 못 팔게 되어 있다, 몇 세미만은 업소에서 술을 못 팔게 되어 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붙여주면 안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는데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 담배소매인 업소가 지금 88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구민을 36만으로 해서 환산해 보면 거의 450명꼴로 한 개의 담배판매가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담배자판기수가 지금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담배를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에게 판매할 때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일부 계도가 잘 안되는 부분에서 또는 속이는 청소년들에서 일부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중앙에서 어떤 법이라든지 제도적인 부분에서 강화시켜 나가고 담당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에서 계도를 하고 그리고 학교측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교육청과 합동으로 연합해서 청소년들이 흡연에 접근할 수 있는 루트(route)를 차단해 나가면서, 청소년들이 심리적으로 어른을 닮아가는 흡연행위 욕구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동시에 병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티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스티커도 요즘은 아시다시피 아트(art)적인 부분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뚝뚝한 스티커는 일단 주인들도 보면 손님들에 대한 거부감이나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원만하게 예쁜 스티커를 만들고 또 앵글(angle)도 예쁘게 해서 예술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든 담배업소들이 모두 붙이고 홍보 계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께 15p ‘홈페이지 육아정보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유수유와 이유식, 지금 현재 우리 강북구 관내에 1년 신생아 출산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동원입니다. 약 3,000명 가량 됩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모유수유를 몇 %한다고 보십니까?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모유수유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4, 5년전에 조사한 것에 의하면 약 80% 가까이 육박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보다 더 떨어져서 저희들이 관내에 대한 모유수유 통계는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전국적인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약 20%이내로 나와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산모들이 사회활동으로 인해 만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유식을 선호해서 영아들을 양육한다 이런 것도 부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대대로 모유를 수유해서 영아를 생육하는데 큰 모델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아들이 모유를 수유할 때 체내에 어떠한 항체능력이 발달되어서 어떠한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름길인데 이런 것 자체를 좀더 관내 지역 산모들에게 홍보해서 몇 개월까지라도, 예를 들어 성장기 2세, 3세까지는 아니더라도 1년이라도 모유를 수유할 수 있도록 어떠한 계몽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유를 수유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단점과 장점을 정확히 기재해서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은 계도 홍보를 부탁합니다.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과에서도 심층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모유수유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일단 영유아실이나 모성실을 방문하시는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또는 임신부를 대상으로 모유수유를 위한 서약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저희들이 엄마와 아기를 위한 영양책자에도 모유수유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가족보건팀에서도 이런 부분을 리플릿(leaflet)이나 책자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도적으로도 모유수유를 권장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영유아실에도 모유수유실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0p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6세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병 진료에 관한 예방 내지는 치료에 대해서 유인물을 통해 상세하게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길이 불소도포 및 불소용액으로 양치하면 예방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과연 이 2가지로서 만 6세에서 초등학생들의 구강질환을 어느 정도까지 예방할 수 있느냐 이것이 본 위원은 상당히 회의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어린이들이 지금 여러 가지 식생활 문화가 개선되어서 당분을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식도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치아에 충치 내지는 잇몸질환 등등이 발생하는데 여기에도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관내 초등학교 내지는 유치원 이런 데에도 홍보전단이라도 제작해서 구강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노인의치보철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간 보건소 노인의치보철사업 목표가 18명입니까?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동원입니다. 지금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작년에 보고드린 것은 1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약간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개진해서 21명으로 3명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 관내에, 물론 이런 데에 해당되는 계층은 저소득층 내지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수혜혜택을 받는 노인들에 해당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영세민에 속해 있는 그분들은 의치보철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윤직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의치를 하려면 보통 200만원, 300만원이란 거액을 지불함으로써 의치보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혜혜택을 받고 생활하는 가정들이 과연 그런 여력이 있겠느냐. 그래서 과장님이 좀더 과감하게 우리 예산편성할 때 기초조사를 해서, 2001년도에 18명인데 2002년도에 3명을 더해서 21명으로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더 과감하게 한 50명으로 한다거나 연차적으로 100명을 한다거나 이렇게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 의치사업에 접근을 해보십시오.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신 구강병 예방치료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해 주셨다시피 지금 현재 어린이들의 충치상태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국가적으로 해보니까 12세때 충치를 가지고 있는 개수가 3.3개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미국이나 영국같은 나라들보다 많게는 두 배 가까이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강보건교육을 할 때 일단은 비용이 저렴하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또 부모들이 쉽게 따라하고 지도할 수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부분은 1차적으로는 하루에 3번 양치질하는 것, 3분동안 양치질하는 것이 가장 예방효과가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과 함께 충치가 생겼을 때 조기에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치아홈메우기 예방사업과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자료라든지 대상자를 넓혀서 점점 더 구강병 예방치료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노인의치보철사업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의치보철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올해 처음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중에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 70세이상으로 한정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 대상자가 21명으로는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비용도 지원단가가 60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고 시중단가보다는 1/3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계속 중앙에 건의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비용도 실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건의함과 아울러 연령도 70세이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건소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조금 더 연령을 낮추고,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대로 낮추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귀청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의약분업 관련해서 한 건물내에 있는 의원과 약국과의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예방조치라고 할까요. 단속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가 단속이 되고 어떤 부분은 단속에서 완화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의약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작년에는 건물이 같은 같은 층에서 의원, 약국만이 있어서 그것이 전용통로라고 해서 담합의 범위에 들어갔는데 올해는 그것이 약간 완화되어서 같은 층에 있다고 해서 담합으로 볼 수 없고, 어느 약국으로 유인한다거나 이런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올해 새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같은 층에 있다는 것으로는 약간 어렵고 그리고 친인척관계도 올해는 약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처방전 유입률까지는 세부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는데, 그렇게 되면 같은 층에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한사람은 의원을 하고 한사람은 약국을 하는 그런 것도 담합에 들어갔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전용통로는 완전히 삭제된 것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전용통로만으로는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 건물에 환자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다수 드나들 수 있는 업종이 있는 경우는 규제완화가 되었습니다. 담합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단속규정이 지침으로 되는 것입니까, 확실한 법규가 있어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이번에 약사법시행규칙에 올해 들어갔습니다.

박문수위원

시행규칙에.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다는 것이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도 또 법해석 때문에 다시 세부지침이 내려와야 할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법해석에 대한 세부지침.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사실은 이 담합이라는 것은 처방전이 자연스럽게 흐르면 환자들은 편하니까 가까운 약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인데, 그 외에 두의원 약국간에 이윤상의 뒷거래가 있는 것이 실제로 가장 환자를 유인하는 것이고 담합의 정확한 정의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수사하지 않고는 조금 단속하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하나 예를 듭시다. 한 건물내에 예를 들면 하나의 의료빌딩으로 치자고요. 1층부터 맨 윗층까지 각 과만 다른 의원들이 상주를 했다. 그러면 통상 1층부터 올라가니까 1층에 약국이 있다고 하면 통상 환자들은 진료를 받고 그러면 내려올 때 1층 출구로 나갑니다. 그러면 의례적으로 그 건물내에 있는 약국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것은 합법이다 이것이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렇게 된 건물에 대한 처방전 유입물을 저희가 조사해 본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것이 의약분업에 담합이냐 아니냐 해서 복지부에서 조사하라고 해서 했는데 100%, 90% 이상 넘어가는 것은 현재까지 조사해 본 업소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70%, 80% 정도 되고 나머지 20%, 30% 정도는 환자 자신의 집 근처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가 되어서 같은 층에 있다고 해서 90%, 100%가 유입되고 있지 않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70%가 넘으면 거의 들어오는 것이지요. 의약분업이, 생략합시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문수위원님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일전에 매스컴을 접할 때 의사협의회에서 의약분업을 철폐하라는 이런 대대적인 모임을 가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견해로서 과연 이 시점에 의사협회에서 의약분업을 철폐하라고 하는 자체가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간략하게 심경을 피력해 보십시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약분업이 진행된 지 1년이 더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바뀌면서 지금 제약회사와 약국에는 비용투자가 엄청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의약품 구입비만 해도 한 약국당 1,000만원 이상, 1억원까지 투자한 약국도 많고 또 약국장소를 이전하기 위해서 시설투자 때문도 엄청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이며 제약회사의 투자비용도 상당합니다. 진행이 워낙 많이 되어 있고 투입된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되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윤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사들이 엄청난 설비투자를 해서 지금 현시점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동네 골목약국은 많이 폐업을 하고, 다른 데 가서 개업하는지 몰라도 현재 많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이윤직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안 겪으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사실 의약분업제도라는 것은 약간, 약간이 아니라 불편한 제도입니다. 불편한 제도를 함으로써 의약품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오남용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진 의료서비스제도로 가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1년 정도 경과되었는데 불편함이 초기에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거의 불편해도 그것이 일상화되다 보면, 몇년 세월이 흐르다 보면 불편해도 국민건강을 지키는 그런 제도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윤직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의약분업의 원목적과 취지는 우리 국민들이 의약상식이 부족해서 의약품에 대한 오남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의약분업을 했다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지금 현재 의약에 대한 오남용의 질이 어느 정도 경감이 되었으며 또한 의약분업 실시 이전과 실시 시기에는 어느 정도 오남용이 약간 감소된 추세로 나갔는데, 언 1년여 의약분업을 실시한 오늘의 시점에서는 오남용에 대한 취지가 많이 퇴색되고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초기에 항생제 투여는 별로 안 줄었다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쪽으로 흐르고 있냐 하면, 1년 경과된 현재로서는 의약분업이 되다 보니까 의사들은 안전한 의약품 소비를 선호합니다. 일류회사의 의약품과 다국적기업회사라고 해서 그것도 일류회사에 속합니다. 그런 회사의 처방만 선호하고 있어서 사실 고가의약품을 처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높은 면이 있지 항생제 사용량은 초기보다 약간 줄고 있다고 얼마 전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윤직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제도가 차츰 정착되다보면 점점 오남용도 줄어들 수 있고, 현재도 아직까지는 과도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가급적이면 이런 우리 시민들이 의료기관에 갔을 때 불편함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질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으로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얼마전에 인터넷에 뜬 의료기관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금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저희는 이미 진행이 끝났습니다. 자격정지를 올리고 또 경찰서에 고발해서 그 이후는 경찰서에서 고발한 것에 대한 처분을 하고 복지부에서는 자격정지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진행하게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이 결과물은 언제쯤 나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상당히 걸립니다. 작년에 의약분업한 사안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는 정도니까 복지부에도 많이 밀려있고 몇개월은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문수위원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의료기관 및 약국을 우리구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스티커를 이용해서 의약업소 안내를 홍보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약과에서는 근무를 하다보면 환자들이 그 질병에 맞는 진료과목이나 전문과목을 찾는, 그런 진료과목이나 전문과목이 있는 의원을 찾는 문의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편리하게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 의약과에 777번 안내하기 좋은 번호로 정해서 주민들한테 안내 홍보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삼위원

주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스티커를 발부를 해서 전달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저희 스티커 내용에는 저희 의료기관, 약국 안내 전화번호를 거기다 기재하고 또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 주소도 거기다 기재해서 각 가정에 배포해서 각 가정에서 그것을 항상 편리한 곳에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로 제작해서 배포하면 주민들이 번호를 보고 바로 바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삼위원

좋은 방법 같은데, 또한 제가 언젠가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약국이 순번제로 쉬지 않습니까. 그런 안내표시판을 설치해 놓았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일요일날 동네에서 약국 찾아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그것을 어느 분이 설치했는지 몰라도 보건소에서 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참 잘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런 스티커 안내표시를 해줌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보완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약과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귀청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 질의라기보다도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보건소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순으로 1p에서부터 81p까지 아주 상세하게 보고서 내용을 작성을 해서 우리 행정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여러 위원님들도 보건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양질의 강북구민에 대한 보건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좋은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우리 강북구 36만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으로서 2002년도 한해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업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올해부터 시작되는 “어르신 건강극 한마당” 아까 소장님 보고에 따르면 대본을 공모하게 됩니까, 그래서 이것이 아주 굉장히 파격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윤영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어르신 건강극 한마당”은 1/4분기 내에 저희가 원고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원고는 어차피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서 원고를 써 주실 분을 저희가 1/4분기 동안에 찾아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2/4분기부터는 5개 경로당부터 천천히 시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큰 기대를 갖고 우리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건강극 한마당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외국 선진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고 저희가 10번, 20번 교육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역할극으로서 어른신들이 건강을 실천할 수 있는 행위를 변화시키는데는 아주 좋은 방법으로 알고 올해는 알차게 준비를 해서 시도해 보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예를 들면 금연에 대해서도 어떤 극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연을 한 사람과 지금까지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폐가 이렇게 됐다 또 어느 사람은 전혀 폐가 이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시간도 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30분이면 30분, 몇명해서 대본을 가지고 나와서 하겠지만 많은 숫자가 할 수는 없겠고, 소장님 어떻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담배 같으면 담배에 대해서 역할극에서는 마지막 순간에 담배를 많이 피웠던 사람하고 안 피웠던 사람이 나와서 대화를 하면서 담배를 많이 피운 사람은 실제로 자기의 어려움을 호소할 때 보면 다른 어르신들이 볼 때 담배를 많이 피우면 저렇게 되는구나, 담배를 일찍 끊은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격려해 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담배를 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형태로 실질적으로 결과물들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대신에 그것이 지루하게 교육적인 내용이 아니고 상당히 재미있고 웃다가 끝이 나는데 머리 속에서 뭔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메시지가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희귀 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업무보고때 등록수가 만성신부전증 93명, 혈우병이 9명이라고 했는데 현재 근육병하고 배체트병, 크론병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2001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3개 질환에 대해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 관내는 근육병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성신부전증, 혈우병만 102명을 등록해서 지원을 했고 2002년도에 배체트병과 크론병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02년도에는 5개 질환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김종삼위원

지금 그러면 혈우병 2명하고 근육병 2명, 배체트병 3명, 크론병 2명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43명입니까? 43명이 2002년도 추진일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비하고 시비하고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구비 25%만.

김종삼위원

국비가 50%고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시비 25% 해서 100%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분들은 선정이 되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도와드리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현재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질의한 근육병, 배체트병, 크론병 세가지가 어떤 내용입니까? 근육병이 뭐예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근육병은 진단기준에 보면 굉장히 세세하게 여러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육이 강직된다든지 전문적인 용어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고, 크론병은 세부적인 것은 길고 대체적으로 만성적으로 장벽에 염증을 일으켜서, 내장쪽의 염증으로 설사를 한다든지 복통을 호소하는 그런 질환을 주로 크론병이라고 하고, 배체트병은 주로 혈관 관계에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72p에 조기암 검진사업,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8,019명 중에서 40세~60세 그리고 마지막 73p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원래 40세 이상은 격년제로 암검진을 건강보험측에서 부담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의료보호 대상자를 중점으로 해서 구비 50%, 국비 50% 해서 실시해 왔습니다. 격년제로. 저희 지역에서는. 그런데 올해 처음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전체 암검진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작됐습니다. 점차적으로는 5대 암에 대해서 하겠지만 2002년도에는 위암, 유방암, 자궁암 3대 질환에 대해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의료보험회사에서 40세 이상은 격년제로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의료보험에서 하는 것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주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상자 선정은 건강관리공단에서 하고 보건소에서는 홍보를 하면서 의료비를, 검진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의료보험 측에서 건강검진사업이 폐지가 됐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아마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이 검진사업을 하면서 계속되는 결과는 전체 수혜자 대상자 중에서 20%만 검진을 받는 답니다. 전체 수혜자 대상자 중에서 20%의 검진율밖에 못 올리기 때문에 이번에 공공기관을 활용해서 검진율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고 아까 소장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추경에 반영되는 사유는 왜 그래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가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작업을 하면서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박문수위원

가내시가 언제 내려왔어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가내시가 10월 중순경에 내려왔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때 누락이 됐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다른 암건진 사업과 의료보호 급여자 사업을 하면서 신규사업을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저희 잘못으로 누락이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아예 올리지 못했던.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기획예산과에서도 내용은 알고 계십니다.

박문수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의는 뭐냐하면 주무과에서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기획예산과에서 사정하는데 애시당초 기획예산과에 올리지 못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기획예산과에는 올렸는데 주관부서 지정관계로 조금 아마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소장님 무슨 얘기예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제대로 잘 챙기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지금 보건지도과에서 암검진 사업이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암검진 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아마 잠깐 혼동을 일으켜서 중간에 아마 이 사업이 예산 반영하는 부분에서 조금 표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챙기지 못하고 마지막에 저희들이 다시 사업을 챙겼을 때는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이게 추진기간이 원래 매 분기마다인데 우리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1/4분기가 생략이 된 그런 관계는 아닙니까? 추진일정 사항에?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대상자 선정관계이고 국 시비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사업추진 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부담비율이 통상적으로 국비가 통상 50% 다음에 시비가 25%, 구비가 25%인데, 만약에 추경이라고 하면 통상 올해 선거가 있을 것으로 봐서 빨라봤자 선거가 끝난 이후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되는 형태로 봤을 때 7월 달에는 힘들 것 같고 8월 내지 9월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구비 확보 없이 국비 시비를 가지고 일단 운영이 가능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우선적으로 먼저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만약에 추경에 반영이 안되면 어떤 형태가 도출될 수 있어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러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박문수위원

후반기 의원들한테 잘 보여야 하겠네요, 새로운 의원들한테.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공단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