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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하창식 의원 발언

51회 제3의회운영위원회2000-11-13

하창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평환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2회 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52회 진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토요일에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지난 토요일 저도 누차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의사일정 안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적절하다 싶어서 이 안을 수정해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하루를 당겨서 그렇다면 5일 되어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4일간만 하고 1일간은 우리 진주시의회에서 의장단, 운영위원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그 선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했으면 해서 그 제의를 합니다.

김평환위원장직무대행

예, 하창식 위원

하창식위원

의사일정 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의사일정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이고 아직 이에 대한 종결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의사일정을 바로 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질의가 끝난 이후에...........

김평환위원장직무대행

정영빈 위원 양해가 되시면 질의가 끝난 이후에 말씀 해 주었으면 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좋습니다.

김평환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창식 위원

하창식위원

여기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하도록 되어 있죠?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예.

하창식위원

그러면 우리 회기가 총 남은 기간은 9일 남았죠?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예.

하창식위원

이것이 26일이 일요일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회기를 하루를 다 사용 못하는 경우입니까?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평환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윤 위원

오세윤위원

1일 남는 것은 활용할 기회는 있습니까?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저희들이 정례회 일정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정례회 일정 이후에 사용 할 수는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회기는 80일 이내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지는 못하고 정례회 이후에 안쪽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오세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평환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구자경 위원
자경

구자경위원

하루 일정 남은 것을 정례회 끝난 다음에 쓴다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저희들이 12월 5일부터 정례회에 들어갑니다. 이번 임시회를 마치면 25일 마치고 일주일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임시회를 소집하기는 어렵고 정례회가 22일 마치기 때문에 연말까지 기간이 있습니다. 1일간은 그때 요구하시면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12월23일 부터 12월31일 그 안에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때 특별히 할 것이 있습니까?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이번 25일 일요일을 끼운다면 27일까지 가야 되고, 2일간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례회가 18일 남아있기 때문에 정례회 일정이 상당히 빠듯합니다.

김평환위원장직무대행

예, 김백용 위원
백용

김백용위원

임시회가 25일까지죠?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정례회가 12월 5일 아닙니까?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 동안에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 동안에 활용 할 수는 없습니까?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가능합니다. 가능 하지만 정례회 준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조금 전에 김백용 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전 계장께서 하루 선거를 하게 된다면 정례회 준비에 애로가 있다고 했는데 크게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있습니까?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없습니다.
병환

강병환전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례회 동안에는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는 그전부터 충분히 검토가 되어져야 되고 임시회가 끝이 나면 바로 거기에 몰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례회 전에 다시 회기를 잡아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 중간에 회기를 잡아서 한다면 할 수는 있는 것입니까?
병환

강병환전문위원

할 수는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다면 굳이 하루를 당길 필요가 있습니까? 회기를........., 8일 잡을 이유가 있습니까?

김평환위원장직무대행

회기를 잡기까지의 사정을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강병환전문위원

당초에 17일부터 회의를 하느냐 18일부터 회의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징계를 받으시는 위원님들의 아픔을 조금 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징계를 준 법리적 해석은 의회 운영상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징계기간이 이번 임시회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루정도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하루를 늦추다 보니까 자연히 전체 회의를 해야 하는 날짜가 하루 남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난 토요일 우리가 갑론을박하다 가 오늘로 연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다른 것이 이번에 꼭 안해야 되는 이유가 별도 생긴 것이 있습니까?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
영빈

정영빈위원

토요일과 같은 것이죠?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김평환위원장직무대행

예, 하창식 위원

하창식위원

임시회 기간을 하루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징계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임시회에 하루 불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임시회를 하루 남기는 것이죠?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예.

하창식위원

그래서 결과 적으로 보면 우리가 억지로 징계를 30일 받은 분들을 임시회 출석을 하루 안시키고 제외할 수 밖에 없다면, 그러면 20일 부터 한다면 다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예.

하창식위원

알겠습니다.

김평환위원장직무대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렇다면 본 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잠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저번에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별다른 질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사일정 변경안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변경안은 상임위원회 활동이 5일간인데 4일간 만하고 1일 24일 하루 정도는 시간을 할애해서 의장과 운영위원장을 선출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김평환위원장직무대행

동의안을 내셨는데, 정영빈 위원께서 본 안에 대해서 11월 24일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선거를 실시하자는 변경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은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발의자 외 1인 이상 찬성자가 있어야 의제로 성립됩니다. 정영빈 위원으로부터 11월 24일자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본회의로 변경하여 의장 및 의회운영위원장 선거를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예.

김평환위원장직무대행

이 동의안에 재청하는 분이 계시므로 해서 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정영빈 위원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안이 구자경 위원의 재청으로 성립하였으므로 의제로 심사처리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토요일과 금일에 걸쳐서 열띤 토론을 하였기 때문에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창식 위원

하창식위원

이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는 아직 한마디도 질의라든지 토론이 없었거든요. 원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있었지만 이 안에 대해서는 처음 수정안을 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의심 나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정영빈 위원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4일 의장 선거를 하자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낸 안을 보면 일정별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몇 일까지 어떤 안건을 다룬다는 안건이 일정별로 되어 있는데 24일 의장선거를 하게 될 경우에 전체적인 일정변경은 어떤 식으로 안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수정안 발의한 사람이 의사일정에 대해서 전체파악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창식위원

그래도 수정안 낼 때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안이 있어서 낼 것 아닙니까? 이 안건을 4일간 할 것을 3일간 하게 되면 어떻게 이 안건을 당기고 올리고 할 것인지 우리가 이해가 가야 되거든요.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상임위원회 활동 관계는 의사일정이 짜여지면 안건 12건과 현장확인 관계를 전문위원들께서 각 상임위원장과 같이 협의를 합니다. 날짜만 정해주면..........,

하창식위원

이 회기에 대해서 저도 수정동의를 내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징계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십니다. 징계 받은 분들이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대상 안 되는 의원들이 더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많은 일부 의원들이 일단은 우리는 이번 30일 기간 중에 하루라도 안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앞에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회의가 결정되었다고 하면 저는 그 당시로 봐서는 17일부터 해서 이틀정도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운영위원회가 이틀 늦어지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억지로 18일을 끼우다 보니까 회기를 다 못쓰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일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우리 지방의회 회기가 모자란다 해서 지방자치법에 회기를 더 많이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의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회기도 다 사용 못했다는 이야기가 시민단체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정기회 회기는 우리 임시회에서 당겨 쓸 수 있지만 임시회 회기는 정기회에서 당겨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일전에 우리 박만택 국장이 이야기 하셨듯이 징계라는 것은 임시회 라든지 정기회가 하루라도 드는 것이 좋다고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20일부터 해서 9일 다 쓰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우리가 지난해까지는 정기회 때 감사하고 나서 바로 예산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하는 목적은 지금까지 집행한데 대해서 잘못한 부분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그 감사를 통해서 예산을 심사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기 위한 자료가 됩니다. 저는 이번 임시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가 다음 번 정기회 때 예산을 심의하는 하나의 자료를 수집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하고 현장 확인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한테 우리 회기도 다 쓰지 못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고 또 우리 임시회 기간 중에 충분히 현장확인을 하면서 다음 예산심의를 하는데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임시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회계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서를 우리 의회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에 예산서가 12월 5일 정도 될 것입니다.
만택

박만택의회사무국장

40일입니다. 11월 21일 옵니다.

하창식위원

도의회는 40일이고 기초의회는 30일로 알고 있었는데........., 바뀐 모양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서를 보고 감사하는 기간을 가지기 위해서 오히려 20일부터 해서 임시회를 다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의사일정이 18일부터 되어 있는 것을 20일부터 해서 28일까지 임시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수정안을 내는 것입니다.

김평환위원장직무대행

하창식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을 20일부터 28일까지 회기를 잡아서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자는 변경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동의안도 진주시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발의자 외 1인 이상 찬성자가 있어야 의제로 성립됩니다. 하창식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그 내용에 대해서 재청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예, 동의합니다.

김평환위원장직무대행

구자경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하창식 위원이 발의된 의사일정 변경안이 구자경 위원의 재청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심사처리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 발언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일단 우리를 보좌하는 쪽이니까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만택

박만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만택 입니다.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의회를 운영하는데 의장님의 명을 받아서 사무국을 보좌하는 사무국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회운영이 원활하게 되고 의회가 빨리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방금 하창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창식 위원께서 지금 잠정적으로 의회 사무국에서 내어놓은 18일부터 25일까지 하니까 회기가 9일 남았는데 하루를 사용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 도중에 17일하게 되면 공고기간하고의 관계가 있어서 17일로 당기지 못한다는 그런 의중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하창식위원

그것은 아니고 이 앞에 운영위원회 때 그날 회기가 결정되었으면 17일부터 하게되면 이틀간 되는데 지금은 어차피 운영위원회 오늘부터 공고하면 공고 끝나는 날짜가 17일밖에 안 되거든요.
만택

박만택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을 의회사무국에서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 만약에 11일날 운영위원회가 안 되었을 때 17일, 18일 열 수 있느냐는 부분 때문에 행자부나 국회에 문의를 했는데 긴급한 경우에 운영위원회를 하면 17일부터 해도 관계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해도 17일부터 할 수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 드립니다.

하창식위원

긴급을 요하면 5일 공고기간도 필요 없습니다.
만택

박만택의회사무국장

그 긴급을 요할 수 있는 것이 11일날 의회운영위원회가 원만히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에 산회가 되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넣어 놓은 것이고 오늘 만약 운영위원회 하더라도 17일부터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창식위원

오늘부터 해도 17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택

박만택의회사무국장

예, 그 부분을 말씀드려야 회기결정 하는데 착오가 없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20일부터 28일까지 이 부분도 생각 안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징계를 받은 분들에게는 지탄의 대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무국의 사무를 보좌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출석정지를 30일 받았는데 이번 임시회에 징계 기간을 포함함으로서 출석을 못하도록 사무국장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소리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해석을 해 볼 때 출석 정지에 관계법령에 보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리 해석을 볼 때 징계 기간이 회기에 단 하루도 포함되지 않았을 때 과연 시민들 여론은 어떻겠느냐는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로 해 주 십 사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하창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17일부터 긴급하게 할 수 있다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징계부분에 그 분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100%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법리해석이나 이런 것을 휴회기간 30일만하고 회의기간을 한 번도 안 넣었을 때 그때 시민들의 여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

수정안을 낸 입장이니까 저도 긴급을 요할 때는 공고기간이 5일 필요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정상적으로 5일 공고기간을 거쳐서 하자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긴급을 요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긴급을 요한다는 우리가 달리 재난을 입었을 경우에 재해복구를 해야되는 그런 차원일 경우에는 모르지만 저는 이것이 긴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긴급이 해당이 안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수정안을 내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다고 두 개 수정안을 내지는 못하거든요. 저는 정상적인 공고기간을 거쳐서 20일부터 하자는 뜻에서 수정안을 내었습니다.

김평환위원장직무대행

하창식 위원께서는 회기에 대한 수정안을 내었고 정영빈 위원께서는 의사일정에 대한 수정안을 내었는데........

하창식위원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김평환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회기일정 의사일정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 내지는 논의가 있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회기일정에 대해서 동의안을 내신 하창식 위원.........,

하창식위원

철회를 하겠습니다.

김평환위원장직무대행

구 위원 양해하시겠습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예.

김평환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에 대해서 정영빈 위원께서.........
영빈

정영빈위원

구자경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위원도 수정 동의안을 철회를 하겠습니다.

김평환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의사 일정이나 회기 일정이 심도 있는 논의과정에서 철회가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5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협의의 건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원안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유인물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전진열 입니다. 시정주요업무보고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2000년도 시정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2001년도 계획보고를 통하여 전반적인 시정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여 추진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 효율적인 시정을 도모하고 2001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일시는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2일간을 계획하였습니다.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이 되겠으며 보고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소관 부서는 기획총무위원회는 공보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진주성지관리사무소, 진양호공원사업소, 시립도서관이 되겠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사회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 보건소, 일반폐기물관리사업도, 여성회관, 종합사회복지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수질검사소가 되겠으며경제건설위원회는 재정경제국과 건설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으로서 기본현황과 2000년도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받고 2001년도 계획과 기대효과 그리고 특수시책을 보고 받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6페이지부터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환위원장직무대행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시정주요업무보고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시정주요업무보고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