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시우 의원 발언

52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00-11-20

박시우 의원 프로필 보기 →

황경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3대 후반기 들어 네 번째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동절기에 접어들어 날씨가 싸늘한 이때 위원님께서는 건강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모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같이 화합하여 진주시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새로운 면모를 보여야겠습니다. 또한 금번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고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박대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대철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18일 제5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위원회 활동은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5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10월 27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 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가 있겠으며 11월 22일부터 3일간은 현지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 중에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내일은 조례안 4건을 각각 심사하고 22일부터 24일까지 현지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인 과장의 제안설명 시 의문사항 또는 주요항목에 대하여 메모하셨다가 질의 및 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청소과장 남정옥입니다. 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 등으로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용어 정의 안 제2조제13호입니다. 나 항,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정처리시설을 갖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 재활용하도록 하여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마련입니다. 안 제6조제1호가되겠습니다. 다항,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 처리하고자 할 경우 생산된 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감량방법 중 탈수방법을 삭제하고, 수분함량기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 제3호가되겠습니다. 라,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감량할 수 있는 감량기기의 설치 규정 삭제입니다. 이것은 안 제8조제2항인데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마 항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폐된 전용수거차량 또는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수집.운반토록 하는 것입니다. 바 항입니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규정 신설입니다. 이것은 안 제13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사 항,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 개정 및 신설입니다. 안 별표2항입니다. 뒤에 조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지에 조례개정 주요골자 요약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준칙이 개정되어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수수료 징수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기준 등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00㎡이상의 음식점 등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은 적정처리시설을 갖춘 자가 재활용토록 하여 부적정 처리의 개연성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농. 축산가에서 비용을 받지 않고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량기기에 대한 시설 설치기준 강화입니다. 종전에는 분쇄, 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미만으로 감량하도록 하던 것을 분쇄, 압축에 의한 탈수방법을 삭제하고 건조, 발효 등 감량기기에 대한 수분함량 기준 25%부터 40%미만을 설정하여 감량 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 설치규정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고 '99년 8월말 전국에 682대의 감량기기 중 49%인 336대가 악취 발생이 되어 가지고 미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거, 운반, 보관기준 설정입니다. 악취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 또는 전용 수거 용기에 담아 수거 운반토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2000년 4월 3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어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할 때 마대에 담거나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던 것을 배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가 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운반장소는 폐기물처리시설이나 매립장에 운반할 수 있으며 시장에게 사전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발급 받아서 운반해야 합니다. 사전 신고사항은 조례개정 후 규칙에서 명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마대에 담거나 위탁하거나 자가 처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매립장에 반입되면 폐기물사업소에서 계근하여 톤당 1만5,480원의 반입비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타인 소유차량으로 운반 가능하나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2매 이상 사업장의 쓰레기를 동시에 운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위탁시 생활폐기물 처리업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모두 운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음에 설명드릴 조항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농. 수. 축산물류 폐기물과를 농. 수. 축산물류 쓰레기와로 하고, 동조 제8호 중 시행규칙 별표4 제5호의 가목을 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 라 목으로 하며, 동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12호 중 사료. 퇴비. 연료 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를 사료. 퇴비. 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 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3호입니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을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로 하고, 동항 제3호 중 생활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 제2조제8호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2조 및 영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여야 한다. 뒤 페이지입니다.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호가되겠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호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 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제4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제5조제2항 제2호에 의해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호중 7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일로부터 7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시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 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자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9조제4항 중 자원화 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을 자원화 하는 시설을로 하고, 동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동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8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 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 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제4항 중 생활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로 한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제13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항입니다. 생활폐기물 중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보관.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당해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자가 운반할 수 있다.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자는 사전에 그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밑에 별표와 신구 대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제6조1항 말미에 보면 축산농가에서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가축 농가들이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수거해 가지고 가축먹이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사용할 수 없잖아요?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재활용 신고하는데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박시우위원

아니, 무상으로라고 했거든요. 돈을 주고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오는 그런 농가들이 있거든요.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유상으로 되었을 경우 재활용 신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까?

박시우위원

현재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먹이로 사용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대로 하면 그것을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무상으로 하는 것은 재활용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박시우위원

축산농가가 재활용 처리시설도 안 가지고 있고.......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이것은 위원님, 무상으로 할 때는 재활용 신고를 안 해도 되고 유상으로 할 때는 재활용 신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시우위원

처리시설을 안 갖추어도........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가축먹이로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할 때는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그 뜻입니다.

박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에 보면 1차에도 과태료 부과가 100만원이고 2차도 100만원, 3차도 100만원인데 계속 지적 당하면 과태료는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다른 것은 다 올라가 있습니다만 이것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준칙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올릴 수는 있지만 준칙대로 하는 것입니다.

박시우위원

다른 조항은 두 번 세 번 지적 당하면 중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만 같이 해 놓아서 이해가 잘 안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준칙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 요약 뒷 페이지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톤 미만의 생활폐기물을 마대에 담거나 위탁하거나 자가 운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수위원

만약에 개인이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여기에 운반할 수 있습니까?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그러니까 규제를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신설했는데 그 전에는 1톤 미만만 생활폐기물로 봤는데 5톤 미만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자기 차를 가지고 시장한테 신고를 해서 신고 필증만 가지고 가면 일반폐기물 처리장에서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는 뜻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상수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한 번에 5톤 미만을 가져가는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0.5톤씩 10번을 가져가도 되는지........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한 번에 5톤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건설폐기물입니다.

정상수위원

제가 1톤씩 실어 가지고 10번을 가져가면 .........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1톤씩 10번이면 10톤인데 그것은 안 됩니다.

정상수위원

그런 것은 안 되고 5톤까지는 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김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제2조제7호중 농. 수. 축산물류 폐기물과 농. 수. 축산물류 쓰레기와가 있는데 그러면 농. 수. 축산물류 폐기물과는 무엇을 하는 것이며, 또 앞으로 농. 수. 축산물류 쓰레기와는 무엇을 안 해 가지고 이렇게 변화가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

폐기물하고 쓰레기하고 어떻게 다르느냐는 말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이해가 잘 안 갑니까?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원래 음식물 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 수. 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구수정입니다. 다른 뜻은 없고 조례준칙에 의해서 자구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조례 2조7항에.......
정대

김정대위원

그것은 아는데 축산물류 폐기물하고 축산물류 쓰레기와로 한다는 것이 어떻게 달라서 쓰레기화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그 말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용어수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로는 용어가 적절치 못해서 위에서 폐기물을 쓰레기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건축물로 인한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농산물에서 나오는 쓰레기하고 용어가 농산물에서 발생하는 것은 폐기물이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다는 그런 차원에서 쓰레기로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아까도 박시우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준칙이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준칙이라는 것은 중앙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전부 다 똑같이 안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준칙이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농수산물에서 나오는 것은 쓰레기로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시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차, 2차, 3차 모두 동일하게 100만원으로 한다는 그 자체도 준칙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위에서 준칙을 그렇게 내려준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인데 실제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더 이것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1차는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으로 해도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까? 중앙에서 준칙이 만들어 졌다고 해도 꼭 그렇게 따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에서 단속하는 의지가 약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과태료 관계는 전국적으로 진주시는 높이고 마산시는 낮추고 물론 꼭 할려고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같이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현실입니다.

하창식위원

알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강주열 위원입니다. 조례도 일종의 법으로 규정을 한다면 법의 형태가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님이 조금 전에 준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존중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진주시에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 때 준칙 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기물 조례규정을 참고로 하신 것이 있습니까?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지금 수집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기물에 관해서 우리보다 앞선 조례라든지 규정이나 준칙이 있으면 보완을 할 것입니까?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만약에 조례를 개정했다손 치더라도 지금보다 더 효과적인 조례가 있으면 다시 조례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오늘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미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을 검토를 해서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이 순서인 것 같은데.........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이 조례는 위의 준칙에 따라서 만들어 가지고........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 하면 실무 집행부에서 준칙이 내려왔으니까 그 준칙에 의해서 이런 조례안이 개정이 된다, 그래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는데 그것이 얼마 나 수동적이냐는 말입니다. 준칙이 내려오기 전에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진주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 도농 복합지역, 또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도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어떻게 규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지, 또 가칭 폐기물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조례개정안을 검토를 해 보고 개정 조례안을 만들어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단지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준칙에 관한 그 개정안으로 올려놔 놓고 다음에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것을 보완을 해 가지고 개정안을 올리겠다면 의회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고 집행부도 너무 수동적으로 일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앞으로는 이런 준칙이 내려오면 강 위원님 말씀과 같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발생할 수 있는 생활 쓰레기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허가를 받은 사업자도 운반은 할 수 있지요? 처리는 안되잖아요?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 공사장 사업자도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운반차량에 밀폐된 차량이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그것은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다 구비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알겠습니다. 진주시장님이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1년에 두 번 하는 것이 있지요?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너무 회수가 적은 것 아닙니까?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반기 1회씩 해도 될 것으로 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1년에 분기별로 네 번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1년에 두 번 해도 업체의 능력이라든지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점검이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것이 청결이나 위생관계, 특히 구제역 쪽에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보면 1년에 네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1년에 네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조례를 변경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물론 강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답변을 하실 때 일리가 있다고 해 가지고 넘어가 버리면 안되고 수긍을 하고 받아들여줘야 되지요.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필요시에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반기별 1회 이상으로 했는데 수시로 한다고 답변을 하시면 반기별 4회 이상하겠다고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제9조2항에 반기별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하여야 한다를 반기별로 2회 이상으로 한다든지 반기별이라는 것이 6개월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1자를 2자로 고치는 것에 대해서........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유도리가 있게끔, 만약에 어떠한 다른 사안이 있어 가지고 못하는 수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2회 이상 하면 규제로 꼭 해야 되는 것이고 1회 이상 하면 폭을 넓혔다고..........
주열

강주열위원

유도리의 범위를 저희들이 수시로 하겠다, 1년에 10번도 할 수 있는데 최소한 2회 이상 해서 1년에 네 번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그러니까 우리는 반기 1회라고 해 놓았는데.........
주열

강주열위원

국장이나 과장생각은 1년에 두 번만 해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이고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1년에 네 번 이상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생활쓰레기가 빨리 썩고 또 요즘 구제역 파동이라든지 위생관계가 많이 발생이 되니까 1년에 네 번 정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생활쓰레기 사업장이 있는 마을에는 시청에 관리감독권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물론 4회 이상으로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시면 하겠는데 어떠한 법률을 너무 타이트가 묶어 놓으면, 예를 든다면 여기에 메이다 보면 다른 업무가 누수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실무입장에서는 이 조례준칙도 법령이 너무 타이트한 것보다는 법령의 범위를 넓혀 놓는 것이 옳지 않느냐, 만약에 2회 이상 해 가지고 2회 이상 안 하면 공무원이 문책을 당합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국장님, 공무원이 문책 당할 염려를 하고 업무에 대한 차질을 초래하기 위해서 직무유기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직무유기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법적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할 수 없도록 법적인 제도화를 만들자 라는 것이 조례의 근거라면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1년에 두 번보다는 네 번 정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1년에 네 번 정도 해야 되는 이유를 음식물쓰레기의 성격을 이야기했고 또 거기에 관련되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 제기, 시청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나중에 토론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이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위원

이문구 위원입니다. 제13조에 보면 공사장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한 폐기물을 말한다. 만약에 5톤 이상의 발생되는 경우 어떤 폐기물로 정하는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5톤 이상은 건설폐기물로 간주가 됩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만이 수송이 가능합니다.

이문구위원

우리 일반인이 차를 가지고 운반하는 것이 아니고 ........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구위원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오세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윤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내 이웃에 공사를 한 군데 내지 두 군데 세 군데를 할 수 있는데 쓰레기량을 시청공무원이 현장답사를 해서 5톤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까? 5톤이라고 신고를 받아서 압니까?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5톤 미만으로 신고가 되어 가지고 일반폐기물사업소에서 확인을 하는데 5톤 이상 되면 안 받아 줍니다.

오세윤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10톤이 되더라 해도 5톤으로 두 군데 나누어 가지고 신고를 해서 싣고 가면 시에서 어떻게 감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신고를 받을 때 저희들도 지도 감독을 합니다.

오세윤위원

전화상으로 신고를 하면........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전화상으로 안 됩니다. 필증을 가지고 가야 일반폐기물사업소에서 받아줍니다. 그것을 안 가지고 가면 일반폐기물사업소에 못 가져갑니다.

오세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에 관한 이야기인데 물론 이야기가 조금 빗나가는 것 같은데 폐기물관리에 관한 것은 우선은 발생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진주시에서 생활쓰레기 공동주택, 대단위 아파트에 대해서 모범으로 운영하는데 대해서 시보에 홍보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홍보를 했고 지금 현재 공동주택6,000세대에서 음식쓰레기를 분리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6톤 정도 분리 수거를 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진주시로 보면 생활패턴이 세 가지고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단위 아파트든지 소규모 아파트, 단독주택, 그리고 또 하나는 농촌지역이 있는데 생활쓰레기에 대한 것은 주로 공동주택이나 단독 밀집지역에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시골 같은 데 보면 생활쓰레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소나 돼지에게 줬는데 농촌지역에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하고 있는지 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를 짤막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농촌지역은 퇴비화 사료화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이 공동화되어 있습니까? 개인화 되어 있습니까?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개인화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 것을 공동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촌지역에는 지금 현재 공동화를 시킨다든지 모은다든지 하면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부작용이 많고 환경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촌의 개인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쓰레기를 퇴비화시키는 모범적인 형태, 그런 것도 시보에 한번 정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분리수거에 대해서 몇 번 시보에 나오는데 농촌지역에서도 생활쓰레기가 있으면 그것을 시보에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위원

강주열 위원님께서 토론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아까 강주열 위원님께서 반기 1회 이상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가 집행부 공무원보고 하라 마라 할 것이 아니고 조례는 최종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개정하면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어떻든 집행하는 그 자체가 탄력적으로 집행하기 수월한 쪽으로 하려고 할 것이고 우리 의원들은 주민편에 서 가지고 가능한 어떤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기별 2회 이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수정안을 내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집행부로 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상위법 개정하면서 조례개정안 준칙을 내려주면 집행부에서는 준칙대로 의회에 내놓은 수밖에 아직까지는 없는데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이라든지 위원회를 보좌하는 사무직원들이 이런 부분은 준칙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이 현실에 맞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있고 우리위원회를 보좌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강주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반기별 1회 이상 해 놓은 것을 2회 이상 그러면 최하 1년에 4번 이상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9조1항 이 조항에 대해서는 일단 반기별 1회 해 놓은 것을 분기별 1회라든지 반기별 2회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문제가 있다 싶으면 다음에 또 개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강주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찬성 쪽으로 수정안을 내고 싶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조금 전에 하창식 위원님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동의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을 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창식위원

그러면 반기별 1회 이상 해 놓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분기별 1회 이상은 한 분기에 꼭 1회 이상은 해야 되거든요. 분기를 놓치면 안되거든요. 그런데 반기별 2회는 6개월 동안에 언제하든지 두 번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반기별 2회로 하면 집행부는 네 번을 하면서 탄력성을 둘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반기별 2회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수정부분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제9조2항에 반기별 1회를 반기별 2회 이상으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효

안영효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안영효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의 이용대상자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 변경입니다. 안 제3조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안입니다.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종합사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위원

용어변경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효

안영효종합사회복지관장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명칭만 정비된 것입니다.

이문구위원

생활보호대상자 보장 수급자가 있는데 보장은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완전히 생활비를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의미이고 보호는 이것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지요?
영효

안영효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보호하고는 다릅니다.

이문구위원

그런데 같다라고는 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름이 바뀌어 졌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짓고 다음은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후 1시30분에 개의하여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