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평환 의원 발언

52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0-11-20

김평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필

유병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이번 임시회부터 지난날의 아픈 상처를 빨리 씻고 보다 활발하게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므로서 시민들께 누를 끼쳤든 그런 점을 깨끗이 씻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황을 거울 삼아서 새로운 각오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므로 해서 앞으로 우리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 받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서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 중에는 조례안 한 건, 지난 50회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된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의 건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사전에 현지 답사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상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정활동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월 26일 초장동 시의원에 당선된 강주봉 의원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오늘 처음으로 상임위원회에 참석 하셨기 때문에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봉 위원, 그 자리에 서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초장동 선거에서 당선된 강주봉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선배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제가 배우고 닦은 경험과 체험을 살려서 여러 선배 위원님들과 함께 남은 임기동안 의정활동에 충실히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강주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추광식사무직원

사무직원 추광식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18일 제5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개회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회부 사항으로 2000년 10월 12일과 27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진주시진양호입장료. 진양호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2000년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진양호입장료.동물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진주시진양호입장료.동물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진양호공원 입장료와 시설물 사용료 징수관리를 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과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95년 1월 21일자로 제정된 이후에 두 차례에 걸쳐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일부 미비된 조항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람자의 범위를 종전에는 국민학생, 또 초등학생을 국민학생, 그리고 청소년을 24세 이하, 어른을 25세 이상으로 구분하든 것을 초등학생, 19세 이하, 20세 이상으로 구분해서 입장료를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원의 개방은 1일 24시간으로 하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할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동절기에는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은 종전에는 개방시간에 대해서 규정이 없어서 이번에 신설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하도록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종전 이 조례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규칙도 없고 해서 이번에 정비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진양호입장료·동물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조례는 전면개정이기 때문에 신구 조문 대비표 없이 구 조례를 위원님들에게 참고로 해서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같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진양호의 입장료와 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생과, 종전에는 국민학생으로 되어 있죠,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종전에는 24세로 되어 있었습니다.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 전투경찰순경을 포함 한다를 말한다. 4. 어른이라 함은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종전에는 25세로 되어 있었습니다. 5. 단체라 함은 어린이, 청소년, 군인 또는 어른 3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6. 개방이라 함은 시민의 휴식공간과 편의를 위하여 일부시설을 제외하고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7. 시설물이라 함은 진양호 공원구역 안의 사유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이 역시 이번에 신설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개방시간, 진양호 공원의 개방시간은 연중 무휴로 24시간 내내 개방하되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 11월 1일부터 이듬해 2월말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는 유료로 개방한다. 제4조 입장료 등, 1항 유료 개방시간 내에 진양호 공원에 입장하고자 하는 자와 공원 내 동물원에 입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 진양호 공원 안에서 이용하는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의 사용료는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및 사용료, 이하 요금이라 한다. 입장료의 납부는 요금소 매표소를 말함. 이하 같음에 납부한다. 제5조 요금표의 게시, 제4조의 입장료 등은 요금소 앞과 시민이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게시하 여야 한다. 제6조 요금의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 및 수행자. 3. 7세 미만의 어린이. 4. 국가기관에서 정양중인 상이군경으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소지자, 상이등급 1급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포함한다. 5. 국립공원 위원 및 건설부장관이 위촉 또는 추천하는 학술 조사자.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7. 당해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와 이 지역을 거쳐 출입하는 인근 지역 주민으로서 관광목적 이외의 출입자. 8. 만65세 이상의 노인, 다만 주민등록증 또는 경노우대증 등을 지참한 자에 한함. 9.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10하고 11은 이번에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수첩소지자. 1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하는 국가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소지자. 제7조 위탁관리, 시장은 시설의 운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물을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정오 위원님,

배정오위원

과장님, 4조 2항입니다. 4조에 괄호 2번,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이것은 무슨 유지관리를 말합니까?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저희들 안에 입장료, 동물원 입장료, 시설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는데 시설 사용료라는 것은 지금 주차료입니다. 주차료를 징수하는데 그러한 시설 외에 별도로 시민들이 자기가 이용하고자하는 시설, 그러한 규정이 전혀 없으면, 이러한 규정을 안 두면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이러한 조항을 하나 넣어 놓았습니다.

배정오위원

실제로는 우리가 징수요금에 이것은 몇 퍼센트 전혀 감안이 되어 있지 않죠?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배정오위원

본 위원 진양호 가 보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하나 없어요. 그런 점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저희들도 입장료가 줄고 있는 이유라든가, 시민들로부터 진양호를 가면 볼거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에 대해서 저로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진양호 공원이 자연 발생적인 그러한 공원이기 때문에, 유원지가 아니고 시민들이 조용히 와 가지고 산책하고 사색하고 이럴 수 있는 휴식공간, 아름다운 숲이 있고 호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손색이 없는 지역으로 제가 자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은 거기가면 볼거리가 없다. 놀 곳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사람들 주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흥청망청하고 아주 인공적인 이런 개발보다는 오히려 자연 발생적인,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 그러한 분위기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정오위원

본 위원이 진양호를 얼마 전에 선착장까지 가는데는 휀스를 쳐 놓았더군요. 못 내려가도록, 그것이 쳐 놓은 적이 정말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양호가 사실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면서도 적자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주무 담당과장께서 가보면 진양호 와서 밑에까지 구경할 수 있고, 또 저 쪽 철거된 부분도 다 철거를 시키든지, 그러면 시민 놀이 공간을 만들어 주든지 그것을 방치하고 있어요. 그런 점은 과장님이 구체적인 예산을 편성을 하든지, 계획이 서야 되는데 계획이 이번 기회에 밝혀 주세요.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저희 시가 보상받은 구역이고 만 수위가 되면 침수가 되는 구역입니다. 그 지역을 개발이나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면 저희 시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없고 댐 관리 사무소나 국토관리청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그것을 국토관리청하고 저희들이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상수원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바람직한 시설물을 설치하든가, 개발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얼마 전에 시장님도 오셔 가지고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이 아니고 같이 개발하도록 연구를 해 봐라 해 가지고 건설과 그리고 녹지과 저희 해 가지고 금명간에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과장님, 전번에 수상골프장 그런 말도 나왔지 않습니까?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배정오위원

그것은 백지화되었습니까?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그리 되었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런 것도 우리 상위에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것이 신문에 어떻다 어필해 버리고, 이번에는 시장님이 하기 전에 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서 우리 의회에서 와서 상위에 와서 이런 경우는 미리 알려주시고 그래야 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느냐고 여론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과장입니다. 의회를 무시하지 마시고 좀 챙겨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구자경 위원.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개방은 24시간을 하는데 유료로 관람료 징수하는 것은 09시부터 18시로 되어 있고 또 17시로 되어 있고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도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까? 그때는 별도입니까?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토요일, 일요일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공휴일도 그 시간 그대로.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관람 요금표를 보면 어른일 경우에 500원, 청소년, 군인 400원, 어린이 200원, 그 다음 같은 진주시에 상존하고 있는 진주성 같은 경우에는 500원, 300원, 어린이들은 무료고 그렇거든요. 진양호하고 진주성하고 요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라 할까, 진양호에 관람 요금이 500원, 400원, 200원 하는 산출근거라 할까, 그것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요금이 틀리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진주성에는 종전에 500원 미만이였는데 이번에 500원으로 다시 올렸고, 청소년, 군인이 진주성에는 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400원입니다. 어린이가 진주성에는 무료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성에도 이번에 초등학생에 한해서 요금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 때 상정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요금이 물론 100원 차이 입니다마는 진주성에 수학여행객들이나 일반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이 내는 것하고 진양호하고 차이가 있으면 같은 동일 자치단체에서 하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습니까?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 요금대로 같이 맞추는 것으로 그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진주성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수학여행이 상당히 많거든요. 초등학생들에게 입장료를 면제해 주니까 입장료가 현저히 떨어지고 해서 진주성에 갈 입장객들이 진양호보다 평소에는 많으면서도 진양호 입장 수입보다 적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실화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것하고 단체 관람객이 진양호는 30명 이상입니까?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진주성은 몇 명입니까?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진주성도 30명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것은 똑 같습니까?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요금 관계가 동일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같이 진주시에서 상존하고 있으면서 같은 요금으로 되는 것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도 혼란을 주지 않고 같은 이미지를 줄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참고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김평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쪽으로 봐야 되는데 단체를 30명으로 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뚜렷한 근거는 없습니다. 타 지역도 그런 규정.....

김평환위원

타 지역도 비교를 해 보고 알아보고 했습니까?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김평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열 다섯 분 정도만 되면 단체로 인정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편리에 따라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정도의 숫자, 열 다섯 명 정도면 단체로 인정을 해서 관람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객관성 있는 쪽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 동물원 같은 경우에 숫자가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동물원은 그렇게 크게 안 줄고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전반기 같은 경우에도 계속 줄고 있었고, 정확한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주차공간 같은 경우에, 전반기 때, 주차공간이 부족하다해서 확보를 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주차장은 당초 도시과에서 계획했던 곳이 1매표소에 들어가면 좌측 주택 철거지역을 주차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걸리고 주차장으로 조성이 어렵기 때문에 그 대신에 쉼터로 조성을 하고 주차장을 지금현재로서는 어디가 주차장 부지다 해서 확보한 면적은 없습니다마는 2매표소 쪽에 주차 공간, 또 저희들이 초지 조성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땅, 민속경기장까지 하면 거기 4, 500대 정도 들어 설 공간이 됩니다. 임시로 저희들이 어린이날 같은 경우나 휴일은 개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주차난으로 크게 지장 받고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앞으로 길게 내다보면 그 지역 쪽에 대형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주차장 쪽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관광객이 없다는 이야기고, 그러다 보면 적자 운영도 날 수 있거든요.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잘 하므로 해서 적자 운영도 안 할 수 있고, 그러므로 해서 관람객들이 오므로 해서 잘 될 수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송경호 위원입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하고, 제2항에 보면 청소년이라 하면 13세 이상 19세 이상인자를 말한다 이것은 어떤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정해진 것입니까?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청소년이라 함은 이게 일반적으로 보통.....

송경호위원

일반적이 아니라 청소년보호법이라든지.......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것입니다.

송경호위원

어린이라 하는 것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

송경호위원

이것은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이것이 어느 법에 관련되어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어린이라 하면 초등학생 그러니까 일반......

송경호위원

아동하고 어린이하고 어떻게 구별됩니까? 법규상 용어가 아동하고 어린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어떻게 달라집니까?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청소년보호법 2조 1항에 보면 여기서는 19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3조 1항에 보면 1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하고 있고, 민법 4조에 보면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느 법규에 적용을 해 가지고.....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청소년보호법으로.....

송경호위원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정확합니까? 나이가.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송경호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어린이하고 아동하고 어떻게 정의가 틀립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아동이라 하면 18세 미만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송경호위원

어린이라 하면?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어린이라 하면, 제가 지금 자신이 없습니다. (웃 음) 법은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세 가지든 네 가지든 간에 대한민국 어디를 가더라도 아동은 아동이고 어린이는 어린이고 그것이 통일이 되어야 진주시에서는 어린이를 예를 들어서 20세 미만 19세 이하인 자를 말했는데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이다 말입니다. 이런 혼탁한 일이 생긴다 말입니다. 어디 법을 근거로 해서 연령을 정했는지 확실히 답을 해 주십시오.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은 청소년기본법에 적용을 시켰고, 그리고 우리 법의 맹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유흥업소 출입하는 연령 나이는 19세로 제한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위생과에서 적용을 시키고 있고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청소년을 어떻게 적용을 시키고 있느냐 하면 18세로 해 놓았습니다.

송경호위원

그런데 제1항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생과 7세 이하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이 관계 법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어린이하고 아동에 대해서는 확실히....

송경호위원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조례를 만듭니까?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아니 여기서 어린이라 하면 보통 초등학생....

송경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례라 하는 것은 어떤 법의 계열 아닙니까. 대한민국 어디서 오더라도 아동이라 하는 것은 몇 살이고 어린이라 하는 것은 몇 살이고 이렇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라고 되어 있으면 어린이라는 것은 어느 법규에서 정해 놓은 것이냐는 것입니다.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어린이하고 아동의 규정에는 제가 법령을 제가 찾아보고 송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호위원

그런 것을 확실히 찾아보고 조례개정안을 내고 이러는 것이지.
병필

유병필위원장

송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송경호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1항에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이것을 관계 법 조문에 의해서 만들어 졌다면 하자가 없는 것인데 관계법과 조문에 없는 진주시 마음대로 7세 이상 12세 이하를 말한다고 하면 이게 안 되는 짓이거든요.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어린이라 함은 몇 세 이하를 한다. 아동이라 하면 몇 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이런 규정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아동이라 하면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고 아동복지법에 나와 있어요.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아동이라 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병필

유병필위원장

아동복지법에 조문이 그리 나와 있습니까?

송경호위원

나와 있어요. 아동복지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아동이 확실히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동하고 어린이하고 어떻게 틀리느냐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어디다 근거를 두고 제2조 1항을 해 놓았느냐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관리소장, 이게 개념이 전체적으로 법률 따라서, 그 법 취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 소장님이 대답을 빨리 못하시는데 여기 조례상으로는 일단 어린이나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하는 것은 법률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법 취지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혼돈이 없도록, 그리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

송경호위원

안내 표시판에다 이 법조문을 다 써 놓고 돈을 받지 않을 것 아닙니까. 서울 사람이나 강원도 사람이든 진주 진양호에 오는 것 같으면 아동이라 하면 쉽게 말하면 18세 미만이라는 것을 법률상 알고 있단 말입니다. 어린이라 하면 법조문도 없는 나이도 만들어 놓으면 몇 살까지 어린이라 합니까라고 묻을 것 아닙니까. 일일이 묻는 것을 답을 해 주고, 묻도록 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여기서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를 말하기 때문에 청소년 밑에 어린이, 아동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12세면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송경호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이 법조문을 제출해 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법이 있으면 챙겨 가지고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소장께서 그런 관계를 자세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뒤에 별도로 말씀해 주십시오.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에 개방시간을 명시를 해 놓았는데 종전에는 이게 없었죠?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없었습니다.

강영안위원

타 시. 군이나 아마 이게 공무원 출퇴근 시간에 맞추지 않았나 싶은데 타 시. 군에 공원 관리를 시간을 제한시켜 놓은 곳이 많습니까?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거의 다 그렇게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진주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런데 동절기라 함은 조례에다 언제 월로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안 낫습니까, 동절기라 하면 언제까지 동절기라 합니까?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통상 관례로 보면, 동절기라 하면 2월말까지다 인식을 해도 되겠습니까?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3조에 들어 가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리고 3조에 일몰시간하고 있는데, 어딥니까, 셋째 장에 보면 거주하는 자와 이 지역을 거쳐 출입하는 인근 지역 주민으로 이렇게 조례에 표시를 했는데 이게 범위나 확인을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식별 방법이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통 업소 주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알거든요. 내가 어디 삽니다하고, 어디 가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하고 들어 갈 때는 그 전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배를, 도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선착장이 입장료 매표소밖에 있습니다. 크게 문제될 상황은 아닙니다.

강영안위원

한 편으로 걱정은 조금 담당자의 재량을 너무 폭 넓게 해서 공정성을 못 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좀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무조건 인근에 산다. 이렇게 통과하는 사람이다 하면 식별 방법이 상당히 좀 정확하지 못한 우려도 있는데 식별 방법이....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전혀 모르는 사람은 저희들이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를 합니다.

강영안위원

확실히 확인 방법이 그리 나와 있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아까 한 가지 제가 빠트려서 간단한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진양호 입장 요금표가 언제부터 받는 겁니까? 관람료가 언제부터 받고 있는 것입니까?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먼저 번 조례제정 할 때가 '95년 1월 20일자 제정 할 때가 요금을 정해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 개정을 했는데......
자경

구자경위원

지금 되어 있는 500원, 400원 이게 언제부터 받는 것입니까? '95년부터 받고 있는 것입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이번에 개정안에는 요금 인상도 포함되는 것은 아니죠?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포함 안 시켰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작년인가 개정되었을 것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작년부터 받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진양호 요금을 인상시킬 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요금 인상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요금인상하고는 전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손태기 위원님.

손태기위원

진양호 관람하는 입장료를 내고 관람하는 사람이 연간 몇 명이나 됩니까?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유료 입장이 한 30....

손태기위원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대략.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한 34만 정도, 30만 조금 넘습니다.

손태기위원

연간 입장료가 1억2,000 정도 되겠네요?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공원 입장료가....

손태기위원

공원 입장료만.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1억3,000.....

손태기위원

1억3,000 정도 됩니까?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손태기위원

1억3,000인데 거기 돈 받는 사람이 몇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이 쪽에도 있고, 민속경기장에도 있고.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매표소 직원이 여섯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여섯 명 월급이 적어도 1년에 7, 8,000만원 안 됩니까. 1억은 되겠네요. 1억은 되겠죠, 보너스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하면 연간 1인당 1,500만원은 될 것 아닙니까. 퇴직금까지 다 포함하면, 순전히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다른 것 하나도 없죠?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매표소 근무 직원은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

그러면 입장료를 받지 말아라 이것이지 내 생각은, 받지 말고 그 여섯 명을 줄여라, 전국에서 우리 진양호처럼 그런 지역이 입장료를 안 받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니냐, 있을 수 있죠.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은 여섯 명이라는 것은.....

손태기위원

돈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직원이 중요하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큰 수입이 안 된다는 것이라, 1억2,000만원, 1억3,000만원이, 관리비용하고 거의 맞먹는다는 것입니다.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여섯 명이라는 것은 1매표소, 2매표소, 동물원 그렇거든요. 동물원 입장료가 연간 1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손태기위원

동물원 놔두고.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그렇게 되면 4명이죠.

손태기위원

4명이라고 하면 2,000만원 해도 8,000만원 되죠. 한 5,000만원 득이 되는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5,000만원을 진주시에서 투자를 하라 이거야, 문을 완전히 열어라 이거야,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을 때 가고, 자연스럽게, 거기 가다 보면 놀러와 가지고 차를 돌려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차도 얼마를 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또 어떤 입장료 받는 사람하고 어떤 시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라도 시비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진주시에서 하고 있는 좋은 볼거리 휴양지에 놀러 가면서 문 앞에 들어가면서부터 기분이 나빠서는 안 되거든, 그래서 이걸 5,000만원을 진주시에서 문을 활짝 열어 가지고 시민을, 물론 시민이 아닌 사람이 2, 30% 될 수도 있겠죠, 그것 무시하고 시민을 위해서 문을 활짝 열 계획은 안 세워 봤습니까? 남이 받으니까 우리도 받아야 된다. 이것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이거라.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입장료를 안 받으면 공원을 운영하는 예산을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에서 부담하면 시에서 부담하게되면 시에서 재정부담이 시민이 부담하는 거란 말입니다. 공원에 안 오는 사람이 부담할 수 있느냐 그런 논리도 서죠, 안 그렇습니까. 수익자 부담원칙에......

손태기위원

아니, 논리로 보면 그렇는데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어도 어떤 길을 닦아도 시비를 가지고 만들죠, 그러면 그 길을, 어떤 건물을 우리 전 시민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죠. 일부 시민이 이용하거나 전 시민이 자기가 이용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서 이용하는 것이라, 진양호 공원도 누가 가지 마라 하는 사람 없고 문을 열어 놓으면 가고 싶은 사람 다 간다 이것이라, 어떤 길을 닦아 놓았을 때 그 길을 다니고 싶은 사람은 하루라도 몇 번 다닐 수 있고 평생 한번 안 가보는 사람도 있는 것이라, 그 논리는 안 맞죠.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수익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 편의를 누리는 것만큼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손태기위원

아니,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익을 기 할 때는 과감하게 경영수익 사업으로 수익 사업을 해야죠. 돈이 되고, 진짜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 돈을 받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하면 돈을 받아야 되죠. 진양호 관람객이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늘어나지는 않죠. 현상유지는 하거나 그런 선이지, 진주시가 우리가 일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어린이 날이나 진주시 안에서는 놀만한 장소가 없다고, 지리산을 가거나 남해 바다 쪽으로 삼천포 쪽으로 가거나 전부다 외지에 나간다 이거지, 진주 사람이 전체는 아니더라 해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진주에 가서 돈을 쓰고 나올 수도 안 있습니까.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하나 건의하고 싶고, 검토를 해 보세요. 1년에 5,000만원 벌려고 사람관리 모든 것 관리하려면 힘들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하는 것 같으면 야, 진주시 대단하다. 시장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 나올 것입니다. 틀림없이 볼 때, 그럴 필요성이 있다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동물원에 숫자가 적정한가. 이것은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종의 동물이 있을 때 암놈 수놈 두 마리 정도만 있어도 되는데 이것을 다섯 마리나 열 마리나 스물 마리나 키울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항상 잘 하고 계시겠지마는 수시로 1년에 두 서너 번이라도 체크를 해서 적정한 숫자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1년에 사료 값만 해도 굉장히 많이 안 들어갑니까. 우리 시민들이 아이들이 이것은 공작이다 이것은 공작이다. 이것은 사슴이다. 이것은 꿩이다 하는 정도만 알면 되지 그것을 어떤 농장처럼 많이 키울 이유가 없거든요.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

그 다음에 주차시설 관계인데 저번에 주차시설이 올라가는 철거 지역에 한다고 그랬다가 댐에서 반대해서 안 되죠, 무슨 보호지역인가 되어서.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

땅이 우리 진주시 땅입니까?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산 겁니다.

손태기위원

그러면 진주시의 공무원들은 그 자리가 주차시설로서 법적으로 합법성을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 그것도 검토를 안 하고 거기다가 예산까지 썼죠?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손태기위원

검토를 안 해 봤단 말입니까? 그래 가지고 이것을 설계를 하고 용역비까지 날린 것 아닙니까. 용역비 날렸죠? 설계비 날렸죠?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손태기위원

설계를 안 했습니까?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설계는 안 했습니다.

손태기위원

사전에 전문가 집단이 주차장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것도 모르고 앉아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라. 그래서 대체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거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추진 안 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안 된다면 다른 곳에 대체 주차장을 만들어야죠. 그 계획을 세워야 되죠. 그 다음에 진양호관리 자체를 민간 위탁할 계획은 세워본 적이 없습니까?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민간위탁은 저희들이 계획한 적이 없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출범을 하게되면 거기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좋습니다. 진양호 입장료 관계, 시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문을 활짝 열어보는 방법을 건의를 해 보세요.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송경호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병필

유병필위원장

송경호 위원.

송경호위원

손태기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양호에 코끼리니 기린이니 몇 마리가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코끼리 한 마리, 기린 한 마리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너무 외로울 것인데, 암놈만 있습니까, 수놈만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두 마리 다 수놈입니다.

송경호위원

지난번에 강석봉 위원이 지적하기로 동물이지마는 짝을 지어 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도리인데 짝을 지어 주면 안 좋겠느냐. (웃 음)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코끼리는 실제 사려고 하면 7,000, 8,000, 1억 가까이 줘야 됩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기린하고 코끼리, 낙타하고 물개를 내년도 예산으로 두 종 정도는 보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보충이 되어야 만이 대를 이어 나간다 말입니다. 자꾸 돈주고 사 올 수 없는 것이고, 암수가 있으면 정서도 있고, 새끼도 되고.....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는데 야생동물은 인공적으로 키우면서 번식은 아주 힘듭니다. 기술적으로, 기술자도 힘들게.....

송경호위원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태기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손태기 위원님.

손태기위원

정화조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손태기위원

정화조 시설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오수처리장이 들어가면 2매표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처리장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모든 물이 그 쪽으로 들어와서 나갑니까?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

좋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영빈

정영빈위원

간단한 것 한 개만.....
병필

유병필위원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이 조례중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운영상이라든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조례중에 보면 정의를 내려놓은 것이 어린이라는 것은 7세부터 12세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7세부터 12세는 어린이의 요금을 적용해서 받겠다. 그렇죠? 7세 이하는 받지 않겠다는 뜻이죠?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 날에는 7세부터 12세까지 어린이로서 인정이 되니까 요금을 받지 않겠다 그 이야기죠?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것만 정의된 것이죠?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아동보호법에는 19세 미만이라고 그랬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아동복지법입니다. 18세 미만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18세 이하하고 19세 미만은 같은 것이 될 수가 있습니까?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19세 미만 같으면 18세까지만 해당이 되거든. 그런데 왜 이왕이면 혼동이 안 되도록 아까 청소년보호법입니까 무슨 법입니까, 거기에 맞도록 해서 혼동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째서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을 했는데 여기는 이하를 해 가지고 실제로 적용을 해 보면 같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적용을 보면 조금 차이는 있거든요.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것을 보면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이런 문제도 같은 값이면 같이 해 주면 혼동이 없을 것 아닌가,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발급하는 것이 만 18세 되면 발급을 합니까?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17세일 겁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이를 확인하는 것은 혹시 그런 것이 있을 때 가능하고, 그 다음에 17세 이하는 분간이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물원 안에 요금을 별도로 1,000원을 안 받습니까. 그러면 들어갈 때 500원 주고 거기 가서 1,000원을 받는데 동물원 입장료가 비싸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런 것은 운영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감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김평환위원

간단한 것 하나.....
병필

유병필위원장

김평환 위원.

김평환위원

동물원 관계가 나와서 묻겠는데 소장께서 발령을 받고 난 후에 죽은 동물이 있거나 병들어 있는 동물이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현재 코끼리가 다리에 약간 상처를 입어 가지고 현재 계속 저희들이 치료를 하고 있고......

김평환위원

치료를 받고 나면......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저게 두 달 정도 되었는데 아직까지 크게 호전되지 않아 가지고 삼성 에버랜드 전문의한테 조회를 해 놓았습니다.

김평환위원

위험한 상태는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위험한 상태는 아닙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평환위원

죽은 동물은 없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토끼 같은 것이라도.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없습니다. 아, 원앙새가 한 마리 그래 가지고 문화재관련하는 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죽거나 다치거나 한 짐승은 없습니다.

김평환위원

원앙새가 한 마리 죽었습니까?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김평환위원

원앙새는 한 마리 금액이 얼마나 합니까?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금액이 제가 구체적인 그런.....

김평환위원

대략......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크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김평환위원

크게 비싸지는, 대략 얼마정도 합니까? 그런데 내가 금액을 묻는 이유가 있기까지는 그 전에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제법 값나가는 동물들이 죽어 나왔거든요. 제대로 관리를 해 가지고 제대로 적정한 규모의 동물원이 되어서 제대로 잘 꾸려 나가라는 뜻입니다.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평환위원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진양호입장료·동물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10분간 쉬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4시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류되었던 안건이기 때문에 의견을 물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임시회의에서 보류되었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다시 상정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회계과장 황종규입니다. 지난 9월 14일 임시회의시에 제안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기 의결 받은 이후에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현 1청사 부지상에 청소년 회관 건립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항이 발생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주요골자로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남강변의 진주성과 촉석루 그리고 차 없는 거리 등과 연계하여 문화와 정보, 교육, 레크레이션을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공간을 제공하고자 현재 1청사 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나머지 일부에 대하여 개, 보수 및 증축하여 청소년문화 회관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취득계획으로는 기존 신관 건물 앞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393평을 달아서 증축하고 처분, 멸실 계획으로는 신관의 본 건물을 제외한 5층 가건물 77평과 본관 건물 963평, 의회동 305평, 시 금고동 103평 합계 1,448평을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과 재산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신관 건물 전체 968평은 재 사용하고자 합니다. 멸실 증축 재 사용에 대한 건물별 사항과 위치도는 6페이지부터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회관 건립에 대한 중요재산 취득, 처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세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먼저 10월 5일 창원과 부산에 견학한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김평환 위원입니다. 청소년 회관 건립계획이 되겠는데 언제부터, 만약 관리계획동의안이 통과되고 담당위원회에서 그런 쪽으로 통과시켜주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 기간 공기를.

김계자가정복지과장

12월부터 설계 용역을 들어 갈 계획이고 내년 3월에 설계를 납품 받아 가지고 내년 4월에는 설계 납품된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2001년 6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착공해서 2002년 5월에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그리고 이것을 운영을 한다고 보면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자체적으로 안 될 것 아닙니까, 위탁을.......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위탁할 계획입니다.

김평환위원

위탁을 한다고 보면 그런 계획까지도 서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아직까지 집이 어디, 공유재산관계가......

김평환위원

계획은 세워 놓을 수가 안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의지가 강한 만큼 그런 쪽으로 꼭 해야 된다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 놓고 그런 의지를 갖고있는 만큼 단계별로 계획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계획까지는 안 갔습니까? 위탁을 줘서......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위탁 공모를 해서, 전체적인 공모를 해서 위탁할 계획입니다.

김평환위원

항상 이런 쪽으로 어린이 집이라든지 노인복지센터라든지 그런 것은 그런 쪽으로 우선 순위가 있다고 하면 어느 쪽이 가능하다 그런 것을......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시설마다 틀립니다. 어린이 집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우선이라든지 그런 것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김평환위원

그 쪽은 나중에 공모를 할 계획이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김평환위원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청소년 문화회관이다 하면 진주시 청소년회가 조직되어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회장은 누구십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전점석씨입니다.

송경호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 회관 만들어진, 기 조직된 청소년회에서 회장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 앞으로 관리 운영을 해 나갈 겁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청소년 단체 중에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배정오 위원님.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청소년 회관을 이 청사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반대하는 위원에 속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본회의에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제가 의원 생활 재선을 하면서 집행부가 원하는 곳은 다 되어 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의원들이 계시지만 사실 처음에 선거에 나올 때 집행부의 견제 세력으로서, 의원의 위상으로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뜻은 적게 보이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꼭 우리 청사가 청소년 회관으로서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과장님은 깊이 마음 결정이 섰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저는 여기가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적당하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배정오위원

본 위원은 증축하는데 3년 걸립니다. 그렇죠? 준공이 2003년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사업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3년인데 지금 이 곳은 3년이면 변화를 엄청나게 줍니다. 땅 값 다 올랐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자체는 뭡니까. 정말 3년을 내다보고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 그래요,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이 아직 어떤 설계 공모 세부사항도 없이 멸실할 것을 선을 다 그었어요, 우리 자료 낸 것을 보면.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런 계획입니다.

배정오위원

계획이라면 현재 40억 들여 가지고 지금 이것을 짓겠다고 하는데 정말 지으면 잘 못 되요 잘 못 돼, 왜냐하면 3년 후면 말입니다 우리의 구상이 도동으로 또 옮겨갑니다. 안 그래요. 청사가 되면 또 옮겨 안 갑니까. 그러면 청사와 네트워크, 상평동 네트워크를 시장님이 또 공약을 하는데 정말 우리 한번 현 청소년 문화공간이 도동으로 간다 이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런 마당에 아무런 값어치, 존속의 값어치가 없는 이 곳에 건립하겠다고 하는 정의를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청소년은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을 돈으로 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것은 업무를 보는 사람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 지역이 현재의 건물을 다른 것보다는 청소년 회관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에 노후 건물 저런 것은 어차피 무슨 건물이 들어서더라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저기는 이 시설에 맞게 시민들이 만날 수 있는,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민의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비를 따로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조화를 맞춰서 그렇게 하므로서 예산도 절감되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만 이것만 지을 것이 아니고 앞의 공간을 활용해서 시민의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시민의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성지와 연계를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시청도 유지할 그런 앞으로 역사성도 있고 유지도 되고, 파는 것보다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정오위원

물론 우리 청사를 팔자고 하는 의원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팔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집행부가, 행정부가 혐오시설 있는 곳을 가서 개발을 안 한다면 그 혐오시설은 영원히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도동에 가면 선학산 밑에 공동묘지 안 있습니까, 그런 것 밀어 가지고 거기에 서면 이 거리와 5분, 10분도 안 걸립니다. 안 그래요. 옥봉 올라오면 10분 더 걸립니까. 그러면 그것 밀어 가지고 그 밑에 자연스럽게 운동장 생기지, 축구장 생기지, 청사 있지, 없는 레포츠 시설이 없는 것이 없어요. 레포츠시설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안 그래요. 만약에 3년 동안에 그곳에 짓는다면 대 자연 공원도, 우뚝 선 도서실 다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를 그냥 줍니다. 네 가지를 팁으로서, 덤으로서 말입니다. 그런 좋은 자리는 구태여 한번 검토하지 않고 이 곳에 계속 40억을 들여 가지고 짓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 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접목 그런 것은 좋다고 합시다. 3년 후에는 정말 이 청사가 내년 3월에 가면 행정타운이 도동으로 갑니다. 긴 안목을 보시고 집행부가 가서 밀어 붙여 가지고 혐오시설 없애고 옥봉과 도동간에 길도 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이 사업비가 40억이 부지 확보하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건물......

배정오위원

그것은 제가 알죠, 그것은 압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40억 중에 60%가 국비, 40%가 시비 아닙니까. 시비든 국비든 다 우리의 재산 아닙니까. 돈 아닙니까. 결국 그러면 그런 시점이 오늘 여기 시의원 10명이 앉아 있는데 부산 갔다 와서 전부 반대를 표시했어요. 자기 속 마음은, 한번 더 고려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그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청소년 수련원하고 수련원하고는 다릅니다.

배정오위원

다른 것 압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위원님들도 다 보셨지마는 지금 정부 시책도 그렇고 청소년들 바램이 생활권으로 모든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의 도시 형태로는, 물론 행정타운 행정기관이 전체 도동 쪽으로 가는 것은 맞는데 현재 청소년들은 어릴 때도 학교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먼 훗날도 그럴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마는 학교 갔다 오면 언제든지 중심지, 진주극장 앞에 이 거리를, 현재는 청소년 거리가 생겨 놓으니까 전체 학교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은 이 거리에 다 나옵니다. 이 청사 건물이 이사를 가고 나면 이 건물을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은가 이것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민간단체 임대를 주는 것보다는 청소년들이 쉽게 여기 와서, 그저께 아침에 TV를 보니까 스웨덴 같은 곳은 아주 춤추는 극장도 있고, 춤추는 페스티벌 이런 것도 해 가지고 많이 공간을 활용을 해 주고 있답니다. 청소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자기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나와서 품도 한번 추고, 락까페 같은 곳에서 노래도 한 번 부르고, 그러니까 자기들 학교에서 머리도 아프게 있다가 시내 중심가에 나오면, 돼지 먹는 집 헐게, 물론 수련원은 아주 자연권에서 좋습니다. 그러면 구내 식당밖에 이용 못하고 거기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밖에 못하고 여기서는 컴퓨터 게임을 하고 싶으면 하고, 춤추고 싶으면 춤 한 번 추고, 음식점에 가려면 가고, 영화관에 가려면 가고, 그 만큼 시내의 여건과 연계를 해 가지고 우리가 청소년들을 좀 더 건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 그런 뜻인데 청소년 수련관하고 원하고를 조금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안 짓자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백년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지어주면 오랫동안 관리하고 이용하고 다듬고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면 정말 시청처럼, 왜 시청을 보존하자는 뜻도 알죠? 진주시민의 정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보존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넓은 곳으로 가서 더 오랫동안 보존하고, 관리하고, 다듬고,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자리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수많은 평이 있는 그 곳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변하는데 3년이면 많이 변합니다. 상당히 저는 못 마땅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동, 제가 앉은 이 곳 960평은 재사용을 하고 위에 증축할 것이죠? 증축할 계획까지를 집행부가 가지고 있다면 정말 대강 계획이 나왔을 것입니다. 사업 계획이 났을 것 아닙니까. 한 번 밝혀주세요. 여기 본 기획총무위원회 자리는 무엇을 할 예정에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건물이 지금 이 동은 주로.....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그 계획은 대략 면적만 1,000평 정도만 해 가지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무슨 무슨 시설이 들어 갈 것이다 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무슨 시설이 들어 갈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안에 내용물은 국가 정책과 청소년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서 청소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청소년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배정오위원

본 위원이 컴퓨터 오락실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몇 개 가지고 있는지 압니까? 600개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노래방이 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얼마 안 가면 전부다 원하는 것 놀이가 다 되어 있습니다. 돈이 드는데, 그러한 막대한 시설이 있으면서 이용하겠어요. 학생들이, 하면서 이곳의 어떤 접목을 위해서 청소년 회관에서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발상은 좋다 이겁니다. 물론 있어야 되죠, 그러면 돈 40억이 이 곳이 가장 적당한 곳인가.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노래방이라든지 일반 시민이 하는 곳은 돈을 내고, 사용료를 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 소들이라든지 이런 청소년들은 마음놓고 이용하기가....

배정오위원

본 위원이 부산에 안 갔습니까, 돈 안 받는 곳이 없었어요. 안 받고 어떻게 우리 시비를 투자할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수익사업은 그에 대한 집이 되어야 2차적인 계획을 해야죠.

배정오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가 보니까 돈 다 받았어요. 피아노에 좀 헐다 이겁니다. 돈 다 받았고, 오락실 다 받았어요. 보고 안 왔어요. 수영장도 돈 다 받았지 않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일반시설보다 좀 저렴하게 받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렇습니다. 그야 물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예산 지원을 할 바에야 정말 좀 공간 넓고 휴식공간 주어지고 그런 넓은 곳에 잡으시라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창원도 적자가, 그런 넓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용이 되기 때문에....

배정오위원

여기 4층을 지을 바에야 위에 뜯고 위에 조립식 지을 것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일조권에 의해서 증축은 못하고 옆면을 늘릴 겁니다. 복도가 좀 좁아 가지고.

배정오위원

물론 과장님 뜻을 위원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마땅한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태기 위원.

손태기위원

한 마디로 저번에 견학을 해 본 부산 쪽하고 창원 쪽하고, 창원은 수련관이고 부산 쪽은 청소년 회관인데 물론 특성을 수련원하고 수련관하고 다른 점을 우리가 충분히 알았습니다. 알았고, 수련관을 운영하는데는 상당히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겠더라, 관리하는데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많겠더라는 것을 우리가 느꼈고, 청소년 회관 관계는 이게 민간위탁을 해야 될 입장이고 부산에서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한 마디로 말해서 일반 사설 학원하고 다를 바가 거의 없다. 가격만 조금 낮을 뿐이지 사설 학원에서는 한 달에 7만원을 받으면 청소년 회관에서는 3만원을 받거나 조금 낮을 뿐이지 다를 바가 전혀 없다.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안에 프로그램도 그렇고 전혀 차이가 없더라, 그런 구태의연한 청소년을 위한 어떤 문화시설을 만드는데 진주시에 지금 지방자치화 시대에 이 땅 한 평에 500만원 이상 하는 노란자위 땅에다 그런 시설을 지을 하등의 이유가 있느냐, 도동으로 나가든지 어디를 나가든지 30만원 짜리 땅이 50만원 짜리 땅이 진주시에 비일비재하게 있다. 앞으로 내년 상반기쯤 되면 그린벨트도 진주에 전면적으로 다 풀리는 것 아닙니까. 올 연말 쯤 되는데 조금 연기되는 것 같은데 , 조금 전에 배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합적으로 선학산 밑에 도서관 있는 곳 무슨 골짜기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모덕골입니다.

손태기위원

모덕골이라든지 또 그 이외에 찾아보면 얼마든지 좋은 땅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라. 그러면 1,700평인데 평당 500만원씩 계산을 해 보자 이것이라, 지방화 시대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돈을 만들어 쓰야 됩니다. 왜 이런 땅에 학원을 짓겠느냐 이거야, 30만원 짜리, 50만원 짜리 10분의 1 땅에 지어야 되지 왜 이런 금 덩어리 땅에 지으려고 하느냐, 이것은 당장 무슨 용도로 쓰겠느냐, 우리가 다 구상을 해 놓고 앞으로 맞는 것, 당장 급하게 사용을 하지 말아라 이것이지, 3년이고 5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후대가 쓸 수 있도록 땅을 남겨줘야 됩니다. 언젠가는 긴요하게 시를 위해서 쓸 자리가 나온다고, 우선 당장에 써야 됩니까. 왜 그런 발상을 합니까. 시청사 짓는 것도 시의원으로서 천추의 한입니다.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 천추의 한입니다.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의원이 아니면 할 말이 없죠, 왜 거기에 시청사가 들어갔느냐, 진짜 개인적으로 피를 토하고 환장할 일입니다. 넓은 땅에 잡아 가지고 행정 타운을 만들고 시민들이 사용하도록 편하게 2층이나 3층으로 잡고, 땅이 넓게 3만평이나 4만평이나 넓게 잡고, 또 다른 기관이 올 수 있도록 땅도 넓게 잡고, 그린벨트 땅이나 진주시에서 20만원, 30만원 짜리 땅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 땅이 얼마만한 땅입니까. 그런 땅을 팔아서라도 다른 기업체를 유치해서라도 진주시민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백화점을 하나 지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롯데나 해태나 유수 업체가 와 가지고 그러면 진주시민이 적어도 몇 백 명이 먹고 살 것 아닙니까. 그 노른자위 땅에 지어 가지고 옆에 부가가치가 올라 갈 땅이 있습니까, 개발 다 되었다 아닙니까. 옆에 땅값이 올라 갈 때가 있습니까, 집을 지을 곳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새로 도로 늘이는데만 돈을 몇 백억 쏟아 부어야 됩니다. 거기 땅값만 해도 적어도 4, 500억이고 집 짓는데만 700억이고, 시청사가 적어도 나는 원래부터 지을 때부터 1,200억 짜리 시청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계산을 해 봐도 1,200억 짜리 시청사입니다. 우리가 그 1,200억하고 진주시의 복개공사 650억이죠, 거기다 돈을 몽땅 쓸어 넣어 가지고 농촌 지역이나 변두리 지역 개발이 3년 동안 거의 정지상태에 있는 것 아닙니까. 좀 안목을 보고 넓게, 깊게, 크게 봐야 됩니다. 이것은 관선 시장도 아니고 자치단체도 돈을 벌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 안목을 보고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안에 여기 들어 갈 시설이 뭡니까. 적어도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무엇이 들어간다고 말 할 수 없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말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하고 어떻게 운영하기 때문에 설계를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설계할 때,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 주문을 하는 겁니다.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겁니까? 말씀을 해 주세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지하에는 스넥코너라든지 체력 단련실을 할 것이고 집 형태에 따라서 설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상 1층에는 자료실이라든지, 각종 동아리 방이라든지, 독서실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2층에는 공연장이라든지, 세미나실, 또 정보 교환실이라든지, 문화공간을 할 계획입니다. 3층에는 노래방이라든지, 오락실, 청소년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손태기위원

하여간 우리가 진주시가 좀 발전하고 하려고 하면 못 쓰는 땅을 찾아 가지고 부가가치를 올리고 이용도를 그 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개발 다 되고 부가가치가 전혀 올라가지 않은 땅에다 왜 이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30만원 짜리 땅에다 건물을 짓고 주변이 개발되면 그것이 옆에 사람들도 다 봅니다. 우리 시민이, 여기 지어 가지고 득 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 시민이 다 손해 볼 것인데, 이상입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손위원님, 청소년은 그렇습니다. 성인 시설 같으면......

손태기위원

여보세요! 서울에도 우리 진주시 농촌 지역 변두리하고 같은 면적입니다. 청소년 회관 있는데 서울시에 청소년 회관이 여러 수 십 개 있고 수 백 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구가 진주보다 적어도 30배, 40배 많습니다. 전철을 타면 한시간, 30분이면 다 갑니다. 진주시 시내버스를 타도 여기서 도동 끝까지 가도, 여기서 봉곡동 끝에 가도, 가좌동 끝에 가도 진주시 안입니다. 10분 안에, 15분 안에 도착 못할 자리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만 생각합니까. 걸어 다니고 눈앞에 보여야 되고, 안일하고, 아주 편해야 되고, 조금 불편한 것도 감수할 줄 알아야 되고 해야 됩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창원에 가서 안 보셨습니까. 변두리 가니까 설명하는 분이 안 오더라 안 합니까. 청소년들은 자기 모이는 곳만 모이지 변두리 있으면 안 갑니다.

손태기위원

창원에는 단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하는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거기도 생활권입니다.

손태기위원

우리가 자전거를 타도 그렇고 시내버스를 타도 그렇고 그 주위에 사람들이 걸어와도 그렇고, 진주시가 얼마만합니까. 조그마한데, 우리 다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 봉곡동 끝에서 칠암동 까지도 걸어 다녔고, 도동 사람들이 비봉산 밑에도 다니고, 그때하고 비교가 아닙니다. 지금은 시내버스 얼마든지 있습니다. 골목 골목마다 시내버스 다 안 다닙니까. 10분 거리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그런 성의도 없는 사람은 청소년 회관 자체를 이용할 자격 자체도 없죠. 와 봤지 필요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시내버스 타고 자기가 가서 배우든지, 공부를 하든지, 친구들하고 어울리든지, 그런 성의가 있어야 거기 가서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 오다가다 여기 뭐 하는 곳인지 들어 가 보자, 그 성의 자체가, 내가 시내 버스라도 타고 가는 성의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배위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내가 원래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거기 종합적인 여러 가지 시설이 다 안 되어 있습니까. 도서관, 체육시설, 다 안 되어 있습니까. 거기 아니라도 다른 곳도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의회에 낼 때 안을 두 개, 세 개 내 보세요. 의회에 내면서 꼭 이것이냐 이것 아니면 안 된다. 왜 한가지만 놓고 냅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청소년이라 하면, 제가 말씀을 자꾸, 극장 그런 것도 청소년들이 90%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왜 도동 쪽에는 그런 것을 안 하느냐,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런 머리는 사업성이 굉장히 뛰어 납니다. 진주 중심에 왜 몰려 있느냐, 청소년들이 아무리 좋은 프로라고 외곽으로 안 갑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좋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위원

학원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더라고, 학원하고 상관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똑 같더라고, 돈만 조금 쌀 뿐이지, 그런 시설을 하면서 이런 황금 노른자위 땅에다가 말이야, 1,700평 사용할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다른 성인 시설도 변두리 같은 곳에도, 경노당 같은 것도 변두리에 좀 떨어져 있으면 이용을 잘 안 합니다.

손태기위원

어떤 면으로 봐서는 상락원은 노인들, 노인들은 어떻게 거기 갑니까. 진양호 거기 안 멉니까. 상락원을 여기다 짓고 청소년 회관을 거기다 바꿀 용의는 없어요. 왜 처음에 상락원은 그 골짜기에 지었습니까. 거기에 이용 잘 안 됩니까,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청소년은 더 젊어요.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노인들은, 여기 계시는 분도 노인이 될 분들이 계시지마는 노인들은 자꾸 시내보다, 우리가 예를 든다면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나이트 클럽에 갔습니다. 지금은 자꾸 밀려납니다. 청소년들한테......

손태기위원

어떤 면으로 봐서는 상락원을 청소년 회관으로 만들고 여기다 노인 회관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면으로 봐서는.
병필

유병필위원장

배정오 위원.

배정오위원

과장님, 내가 인간적으로는 손국장님 잘 알아서 이것을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 자료가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해 볼까요. 우리 도동 회관에 체력장, 헬스클럽, 볼링장 안 된 것 없이 다 있어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어디에요?

배정오위원

도동에 도동회관, 근로자 복지회관 하는데, 거기는 그렇게 잘 되어 있어요. 거기 가면 근로자들이 다 이용 할 것이라고 해서 했어요. 하나도 이용이 안 되고 먼지 뿌옇게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과장님 발상은 좋으시다는 겁니다. 지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이 그렇지 않다. 그리고 자리가 그렇지 않다. 정말 제2 안을 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을 설득해 보세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이 장소는.....

배정오위원

그러니까 우리 손위원처럼 정말 우리가 심도 있게 세월이 가면서 진주시민이 필요한 놀이 공간을 만드는데 우리 위원도 그에 대한 집행부 못지 않게 의원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손태기위원

이 땅을 뭐할 것이냐, 이 땅을 필요할 때까지 놓아두라는 것이지, 당장 쓰야 됩니까. 우리만 살고 말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병필

유병필위원장

예, 토론 시간에 할 것을 지금 다 해 버리지 나중에....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비유가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송경호위원

토론은 해야죠.
병필

유병필위원장

토론은 나중에 하겠지마는.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물론 의원님들의 생각이 다 있고 판단이 다 안 있겠습니까마는 의회와 집행부와의 어떠한 프로젝트가 의견 차이가 나서 못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옛날 중앙도로를 못 한 것이 있고, 예를 들면 의회 2대에서 임업시험 부지, 연암공전 앞에 땅이 있습니다. 그 땅하고 우리가 월아산 땅하고 교환을 하자 안을 내 놓았는데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본 건물하고 같이 해라,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하자, 굉장한 토론을 했는데 결국은 무산이 되어서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의안을 낼 때는 굉장한 자료와 어떠한 정보라든지, 정부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 보고했는데 위원님들이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태기위원

있는 땅에, 좋은 땅에 집 짓는 것은 아무나 합니다. 안 되는 땅에다 만들어 가지고 지어야 됩니다. 그것 누가 못해요. 땅 좋은 곳, 반듯한 곳, 돈 있고 집 누가 못 지어요.
병필

유병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송경호위원

질의 없는 모양이네요.
병필

유병필위원장

김평환 위원.

김평환위원

심사숙고하는 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부지를 팔아서는 안 된다. 수련원은 있어야 된다. 그런 쪽인데, 지금 배위원께서 말씀하는 것이 공감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모덕골 같은 경우도 위치적으로 보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괜찮더라고, 결국 문제되는 것이 위치가 어디 되어야 되느냐는 쪽이거든요. 지금 1청사를 집행부에서 오래 전부터 결정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쪽인데, 왜 꼭 1청사 이어야만 하는가......

김계자가정복지과장

1청사를 행정에서 그냥 결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수 차례 걸쳐서 여론 조사를 하고 간담회도 해 보고 했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안 했습니다.

김평환위원

간담회도 하고 여론 조사도 하고 보고를 했는데.....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머리가 터졌을 것입니다.

김평환위원

저 같은 경우도 여론 조사 결과라 할까, 방법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것이 과연 객관적인 쪽으로 했을까, 전문기구에 맡겨서 했을까라는 의심을 하면서 보면.......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자문을 얻어서 했습니다.

김평환위원

1청사로 위치를 만들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더라고, 그런 쪽으로 여론 조사하는 과정이라든지 설득력 있게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타당성에 대해서, 고집하는 이유가.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아까도 말씀을, 회관하고 청소년 수련관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부시책도 먼저 들어 보셔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생활권으로 모든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이들을 키워 보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내 차 없는 거리에 학교가 끝나면 다 나옵니다. 오후, 밤 되면, 도서관이 있다고 하지만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하고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하는 사람하고 아이들 자체가 다릅니다. 이번에 시정 정책 세미나 할 때도 강응모 교수가 발표하듯이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옛날에 노래를 불러도 흘러간 노래가 좋고, 기분이 좋지마는 그 친구는 락 음악이니 무엇이니 표현도 못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음악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맞게 청소년을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예를 들면 요사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행동을 우리가 이해를 해 줘야 될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선학산 골짜기에 만약에 수련원을 짓는다면 물론 여건은 좋습니다마는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떠한 자신을 한다면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갈 확율이 적습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우리 진주시의 도심 형성이 옛날부터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도동 신흥도시, 서부 신흥도시 해도 서부, 도동에 청소년들이 노는 곳이 있습니까. 전체 다 시내에 다 나옵니다. 학교가 파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시내에 다니다가 여기 와서 보고 그런 비위 청소년을 바로 잡고, 예를 들면 춤 교습소 이런 것도 지금 나이트 클럽에 가면 청소년들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락 까페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면 술을 팔게 되고 어떠한 불량 행위를 하게 되고 그런 것을 모아서 건전한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우리 후세의 건전한 청소년을 키워 보자, 그런 뜻에서 시청이 가장 적지다. 왜냐하면 시청이 안 옮긴다면 시내 도심지에 그런 자리에 돈을 많이 주고 살 자리가 없어서 고민할 입장입니다. 마침 시청이 저 쪽으로 가니까 정말 우리가 땅을 안 사도 될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꼭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로 하고 앞에는 시민의 광장도 만드는 것이 정말 좋겠다. 위원님들 외국에 보시면 길거리에서도 노래도 하고 댄스도 추고 광장을 만들어 놓고, 저는 가 보지도 않았습니다마는 저는 TV로 봤습니다마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손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또 그래 놓고 몇 년 후에는 좋은 방향이 있으면 이것은 언제든지 이것은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모든 행정이나 시책이 백년대계를 저는 볼 때는 마땅하지 않다고 봅니다. 시대의 흐름과 정치적 변화와 모든 세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그 변화에 맞춰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가 적지라고 판단합니다.

김평환위원

수련원으로서는 이 위치가 적합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예.

김평환위원

수련회관, 원 하면 어떤 규모가.....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외곽지역입니다. 공설 운동장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평환위원

그것을 보통 수련원이라고 하고, 수련회관하면......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시내 생활권에 있어야 됩니다. 인구가 집중된 그런 생활권......

김평환위원

생활권 안에 자그마하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정부 방침이 자연권에는 못 짓게 되어 있고 생활권에만 짓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그러니까 21세기는 청소년이 밝아야 우리 사회가 밝습니다. 그러니가 비위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이런 곳에 모아 가지고 건전한 생활을, 활동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장소를 해 주면 돈이 얼마든지 들어도, 솔직히 저희들이 아이들이 다 컷습니다마는 앞으로 비위 청소년들은 밝은 레크레이션을 해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지금은 국가적으로 변두리 시설에는 다 실패했기 때문에 '98년 11월에 공문이 와 가지고 생활권 내에다 청소년 회관을 지어라, 집만 덩실하게 지어 가지고 놀이시설 해 봤자 이용 안 하면 관리비만 많이 들거든요. 이용할 시설을 해라해서 생활권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청소년도 자기 집인데 청소년이 사실 자기가 이용할 집이 없다 아닙니까. 다른 시설은 다 노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있어도 청소년이 이용할 집이 없고,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때 변두리에 집만 번듯하게 지어 놓고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으면 가치가 없고, 저희 과에서도 시설을 많이 해 봤지마는 경로당도 이 동네 저 동네 같이 쓸 것이라고 지어 놓으면 이것도 저것도 이용 안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어른들도 그런 시설을 하는데 아이들은 돈도 없고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성질이 급해서 파닥 파닥하고 순간적으로 하는 것이지 멀리 차를 타고 그렇지 않습니다.

손태기위원

시청은 뭐 한다고 변두리에 지어 놓았어요. 과장님 논리라고 하면 시청 자리도 변두리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런 위치는 아니고 지금 또 거기하고 뒤에 산 밑에 하고는 틀립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더 질의를 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우선 질의부터 받고, 토론할 시간은 많이 있으니까 질의 혹시 궁금한 것이 있거나 하면 그것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위원

자료를, 안에 멸실이 있고, 증축이 있고, 취득이 있는데, 그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 가겠다 하는 것을 자료를 내 주십시오.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겠다,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 구체적으로 내 줘야......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자료를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회에 제가 보고드릴 때마다 무엇을 할 것이냐 해서 1층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 해서 그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정오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을, 과장님, 과장님이 지하 1층에는 체력 단련장을 하신다고 그랬고 2층에는 도서실 하신다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런 계획으로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집 모양에 따라서 틀려 집니다.

배정오위원

2층에는 세미나, 문화시설 공간, 4층에는 오락실, 노래방 하신다고 그랬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우리 돈을 땅 값하고 총 계산을 하면 약 천 한 몇 백 억입니다.

손태기위원

그리는 안 되고.

배정오위원

아니지 2,000평 잡고 1,000만원 잡으면 1,700억 아닙니까, 땅 값까지.

손태기위원

2,000평 같으면.......

배정오위원

1,000만원씩.

손태기위원

500만원 잡아 보세요. 500만원이면 100억 아닙니까.

배정오위원

100억, 140억짜리입니다. 그렇죠?

손태기위원

140억 짜리인데 조금 나가서 지으면 50억만 해도 짓는다는 것이라.

배정오위원

들어보세요. 여기 하나 아주 과장님이 구상하는 것이 평균화 된 것입니다. 정말 시스템이 아주 좋다. 체력 단련장 많습니다. 도서실, 사설 도서실 많습니다. 세미나, 문화시설 이것은 좀 사회단체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오락실 많습니다. 정말 이색적으로 개발 시스템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관리계획동의안을 해 주시면 청소년들 모아서 회의를, 청소년 회장들만 모아서, 중. 고등학교 회장들만 모아서 설문 조사를 했더니만 이 장소가 적당하게 좋더라,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 장소를 해 달라는 건의 사항이 있었고, 앞으로 집이......

손태기위원

과장님, 설문 조사한 것 우리 위원들에게 전부 한 개씩 주십시오. 지금 가져오십시오. 카피를 해서 주십시오. 위원장, 신청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지금 그 자료가 당장 될 수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이렇게 합시다. 질의시간인데 토론을 집행부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충분히,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결정을, 새로 상정을 해서 어떤 결정을 하면 다음에 거론하면 어렵게 안 되겠습니까. 성격상, 이번에 합리적으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자료하고 그 이외에 필요한 자료를.....

배정오위원

위원장, 또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 중에 위에서 공문이 도시 중심에 하라고 했다고 공문이 왔다고 했는데....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생활권내 하라고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우리 위원들을 설득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그 쪽에서 내 놓을 것이 있으면 챙겨 오고, 그 동안 우리끼리도 토론도 하고 그것이 안 좋겠습니까? 자료 가져 올 동안에.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해서 자연스럽게 의견을 교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

생활권이라는 것인 신안동도 생활권이 아니고, 도동도 생활권이 아니고 여기만 생활권입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니까 손위원, 여기서 그럴 것이 아니고 정회를 해 놓고 자꾸 형식에 맞춰서 하려고 하면 딱딱하니까 자료 준비 해 올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20분간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주로 질의를 통해서 의견을 다 들어보고 자료도 받았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부터 토론을 하고, 반대의견이 없으면 찬성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정오 위원, 반대입니까?

배정오위원

반대토론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반대토론, 배정오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위원

본 위원은 청소년 회관 건립하는데는 반대를 하지 않고 지금 집행부가 요구한 1청사 안에 청소년 회관 건립하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 곳은 접목, 이런 것은 좋습니다마는 가장 집행부가 혐오시설이 있는 곳이나 인구 분산하는 그런 목적이 좀 미비하고 또 사실 생활권이라 해도 정말 한 10분 거리에라도 적당한 위치를 선정해서 제2 안을 내서 다시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1청사 안에는 절대 안 된다고 반대토론을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배정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송경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저는 청소년 문화회관을 이 장소에 건립하는 것에 찬성을 하는 것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아까 우리 질의 답변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역시 이 곳에 문화회관을 짓는다 할 지언정 부산이나 창원에 가 보니까 개인 사설 업소 요금 받는 것과 똑 같더라, 그러나 요금의 차이는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요금을 안 받으면 질서가 없습니다. 사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요금은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 위탁을 하든, 우리가 자체 관리를 하든 간에, 또 그 다음에 관리가 철저해 진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질의에서 위치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접근성이 별 문제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경영상, 이 노른자위 땅을 처분해서 오히려 조금 변두리 나가서 이것보다 더 좋은 시설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우리 진주시청이 어떤 수익 단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관입니다. 기관으로서 역사성이 참 중요합니다. 진주시의 역사, 이 땅에 역사성을 부여할 때 이 땅은 시민 모두가 팔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팔아서는 안 된다고 하면 이 땅은 뭐 할 것이냐, 대체가 있어야 됩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의 대체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특별한 대체가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두면 황무지가 되든가, 거미줄이 치고 쓸모 없는 땅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변 단체에서 사무실을 달라고 조를 것이고,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 땅을 팔지 않고서는 회관을 지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수익성을 생각해서 조금 밖에 나갈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IMF를 벗어나지 않은 단계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겠습니까. 내 땅 아깝다고 해서 내 땅 놓아두고 빚 내 가지고 땅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시민이 팔지 말라고 하는 땅을 팔 수는 없고, 땅을 팔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장소를 청소년문화회관으로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아까 상락원을 들먹였는데 물론 상락원이 이 장소에 있으면 더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사정은 이런 좋은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 이 좋은 조건하에서는 역사성과 시민의 요구 사항을 받아 들여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 곳에 청소년 문화회관을 짓는 것을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기위원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표결처리 하도록 그리 할까요?

손태기위원

무기명 투표합시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하는데 이 안에.....

강영안위원

윤곽이 다 드러나는데 표결해야 되겠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배정오위원

표결합시다.

강영안위원

표결을 하고 안 하는 것도 역시 다수죠. 그런 것 아닙니까. (웃 음) 절차를 갖추려고 하면.

손태기위원

어떤 식으로 표결을 하든지, 손을 들든지, 비밀 투표로 하든지 손을 안 들고는 비밀 투표가 안 되는 것이죠.

강영안위원

가부를 결정을 하는데 표결을 하자 하는 안 하고 안 하자 하는 안이 두 개가 나왔을 때는 표결하는 방법이 있고, 안 하는 방법이 있고.....

손태기위원

안 하면 자꾸 넘어 가야되지, 결정이 안 되면 자꾸 넘어 가야되지.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결정을 못하는데....

배정오위원

그러면 보류할까요.

손태기위원

그러면 자꾸 넘어 갈까요, 보류를 해 놓았다가.

송경호위원

소신 있게 우리가 들을 것은 들었고 집행부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가 이때까지 한 달 동안 안 했습니까. 해 왔으면 깨끗하게 끊어야 됩니다. 이것을 질질 끌면서 의회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강영안위원

결정을 합시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면 표결을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 부결 두 칸이 있는데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가결 칸에 동그라미,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부결 칸에 동그라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투표개시

17시13분 투표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 찬성한 위원이 5명, 반대한 위원이 4명, 기권한 위원이 1명, 그래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래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회의를 모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