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동수입니다. 밀양시도시계획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편리상 조례안이 너무 복잡해서 저희들이 요약한 것을 위원님들께 배부했습니다. 그 요약서에 의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페이지에 나오는 제정사유 및 배경을 말씀드리면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가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도시계획 조례는 환경과 보존에 대한 국토이용관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난개발의 중요 원인인 종전 준농림지역의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지역의 과도한 고밀도 개발을 억제하는데 그 배경이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작성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국토 도시계획 학회에서 조례 표준안을 기준해서 작성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다시한번 말씀드릴 것은 전번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종전의 밀양시의 도시계획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는 폐지가 되고 금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다시 제정되는 조례가 전번의 조례 명칭과 똑같은 도시계획 조례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약서 2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2월15일 도시계획 조례 초안을 작성하고 조례안을 법무부서에 검토를 4월4일까지 마치고 지난 5월20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6월4일 조례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쳤고 그리고 지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의회에 상정해서 보고를 드리고 나면 도에 보고하고 공포가 되도록 행정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9조입니다. 제 19조는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를 명시했습니다. 시행령 제5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는 규모를 정했습니다.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은 1만㎡ 미만으로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은 3만㎡미만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는 규모를 안 제19조에서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안 제27조입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입니다. 법 제5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서 주거와 공업, 상업지역에서 시행하는 토지형질변경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주거, 상업지역은 면적이 1만㎡ 이상일 때 공업지역은 면적이 3만㎡ 이상일 때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다음 안 제28조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의 자문을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규모는 5천㎡ 이상의 토지형질변경 그리고 3천㎡ 이상의 토석채취, 그리고 면적을 쌓아 놓는 행위가 5천㎡ 이상일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 제31조는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시행령 제71조와 78조의 규정에 의해서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조례안 별표 1에서 별표 23에 규정한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별표 4에 나오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법령에서는 층수를 15층 이하로 명시했는데 금번 조례안은 10층 이하로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지역에서의 위락숙박시설은 공원과 녹지 또는 지형 지물에 의해 차단되지 않은 경우는 주거지역으로부터 30m 이내에 건축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계획관리지역과 관리지역에서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시설은 종전조례에서 명시했던 도로에서 50m 이내에서는 음식점과 숙박시설을 금지하도록 명시했습니다만 금번 조례안에서는 음식점은 제외시키고 숙박시설만 금지하도록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제32조와 52조는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시행령 제72조 내지 제80조 규정에 의해서 경관지구, 미관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에 대해서 각종 지구지정 목적에 따른 건축제한의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나오는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제한은 별표와 같습니다.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에서 건축을 제한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안 제53조 및 58조는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을 명시했습니다.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을 본 조례에서 정했습니다. 먼저 주거지역 중에서 1종 전용주거지역은 건폐율을 50% 이하로, 용적율은 100% 이하로 명시를 했습니다. 법에는 건폐율이 50%이하로 된 그대로 적용했고 용적율은 50%에서 100%이하로 하도록끔 명시를 했는데 법에 정한 최고수치 100%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2종 전용주거지역은 50%, 150%로 이것도 법에서의 최대한 숫자를 다 적용했고, 1종 일반주거지역 60%, 200%도 법의 수치를 전부 다 적용했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와 220%는 건폐율은 60% 그대로 법에 정한 숫자를 적용했고 용적율은 법에는 150% 내지 250%까지 할수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220% 적용했습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50%, 용적율은 250% 적용했습니다. 이것은 법에서 200%부터 300% 이하로 적용하도록 명시했는데 250%로 적용했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은 건폐율은 80%, 용적율은 1,100%입니다. 이것은 법에는 건폐율을 90%를 하도록 명시했는데 우리는 80% 적용했고, 용적율은 400%에서 1,5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는데 1,100% 적용했습니다. 일반상업지역은 법 수치대로 건폐율을 80% 적용했고, 용적율은 900%를 적용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70%, 700%를 적용했습니다. 유통상업지역은 70%, 700%를 적용했습니다. 나머지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은 법에서 정한 최고수치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제67조에 나오는 분과위원회입니다. 시행령 제113조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제1 분과위원회와 제2 분과위원회를 명시했고, 제1 분과위원회에서는 개발행위 심의, 자문, 용도지구의 변경, 계획, 심의 및 자문을 하도록 명시했고, 제2 분과위원회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의 구역지정, 변경, 결정에 대한 심의, 자문을 구하도록 명시했고 그리고 제1 분과위원회에서 의 심의, 자문을 하는 사항 외에 밀양시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 자문하도록 제2 분과위원회를 하기로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분과위원회 인원은 5명 내지 9명으로 명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하고 위원님 중에서 1분과 위원회와 2분과 위원회에 중복 1명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