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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규범 의원 발언

63회 제1본회의200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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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는 2002년 2월 27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정수민의원외 다섯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2년 2월 28일 소집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2년 2월 27일 강북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3월 4일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폐회기간중 의장단 및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 16일 강북구청과 자매결연 도시인 강원도 고성군의회에서 다섯분의 의원을 포함하여 13명이 의회비교시찰을 위하여 우리 구의회를 방문하였으며, 제6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가 2월 28일 개의되어 제6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02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범의장

박진석 사무국장 보고에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6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02년 3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3월 7일부터 3월 12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먼저 허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한달에 한번은 만납시다”의 박문수의원입니다. 회기결정의 건은 이미 의장께서 종결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오늘의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28일인가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장의 임시회 회기결정과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소집을 해서, 협의요청이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받지 못한 업무보고를 받고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가결시킨 바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중에는 원칙적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논의된 사항들은 각 의원에게 통보서 형식으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가는지를 통보를 해주게끔 우리 내부적으로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관례는 본 의원의 주장속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당시 운영위원회에서는 몇가지 논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논점이 있었냐 하면 먼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의 간사직과 운영위원회 위원직 사퇴를 선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의장께서는 서면으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날은 그냥 넘어갔죠. 그래서 본회의가 끝난 즉시 본 의원은 사임서를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의 간사직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됐기 때문에 먼저 지난 2월 28일 운영위원회에서 간사직을 정식으로 사임을 선언했었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 자리는 본회의에서 선출됐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동의를 구했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속에서 사임서가 계속 사무국에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임서가 정식으로 의사일정에 나타나 주기를 바랬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유감을 표하면서 왜, 의장의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쭙고 싶고, 또 하나 지난 2월 28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북구청의민원처리와관련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을 의사일정속에, 원래는 오늘과 같이 1, 2항이 있었습니다마는 2항을 3항으로 하고 2항으로 특위건에 관한 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에게 한마디도 없이 협의도 없이,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또한 오늘의 부의안건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통보서에 의거하면 이러한 내용들이 각 의원에게 전달됐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의 직권으로서 중요한 두가지 안건들이 생략이 됐고 모르는 상황속에서 오늘 의원들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의회가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월말이죠. 마지막일수록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원의 본분, 의정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 행태는 지속적으로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마지막으로 얼마 남지 않은 곳에서 의장의 독선, 독주 속에서 각 의원들의 자존심이 짓밟혀야 하는지 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의장의 권한으로서의 소감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의장

박문수의원님 발언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여지가 없습니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답변할 여지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회의진행과 관련된 것은 의장으로서의 답변할 의무가 있어요. 무슨 얘기하는 것입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의사진행발언하신 박문수의원님, 위원회에서 한 위원의 사임을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의장이 본회의에 사 보임내용을 설명하고 이의 없음을 묻는 형식으로 의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사임이나 보임을 의장의 직권으로 이렇게 하면 안되기 때문에 제 직권으로 이렇게 사임을 유보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어느 의원님이 개인으로서 그 직을 사임하신다 해도 의장 의지로서 이렇게 처리하지 않을 것을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의장님 하나만 물읍시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대준의원과 박문수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