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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황경규 의원 발언

52회 제2사회산업위원회200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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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수돗물수질검사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인 과장의 제안설명 시 의문사항 또는 주요 항목에 대하여 메모하셨다가 질의 및 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검사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수질검사소장 차경석입니다. 먼저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 페이지에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개략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3페이지에 본 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수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제19조1항에 보면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항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그렇게 수도법 19조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검사 및 공표 등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진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제3조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은 시의원, 수질관계전문가, 사회단체 관계자, 수도사용자, 상수도업무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4항,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수질검사소 검사담당주사로 한다. 5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2항, 위원회의 정기회는 반기 1회로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과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3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6조 위원의 해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임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수돗물 수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수질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수질검사, 1항, 수도법 제19조제1항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질검사이외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서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2항, 수질검사 대상. 건수. 항목. 방법 등은 관계 법령을 준용하며, 수질검사는 시 수질검사소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위원장이 수질검사기관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타 검사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공표, 1항,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수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검사하였다는 사실을 표시하여 시장이 공표 한다. 2항, 공표의 방법은 다음 각 호 1의 방법에 의거 널리 시민에게 알린다. 1. 시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시보. 공보, 2. 지방지 일간신문, 3. 시 읍. 면. 동사무소 비치 및 게시, 4. 시 인터넷 홈페이지, 제10조 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수돗물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참석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로 조례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수질검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제11조에 수당 등에 위원회의 참석위원이라는 것은 참석한 위원 전체다 준다는 것인 데 그런데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에 대하여 라고 해 놓았는데 그러면 출석을 해 가지고 발언하는 자에 대해서는 참석위원 수당을 별도로 차등을 둔다는 것입니까?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제11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위원이라는 것은 위원으로서 참석하신 분은 발언을 하든지 안 하든지 참석 수당을 드리고 앞 페이지에 보면 의견의 청취가 있습니다. 의견의 청취에 보면 수돗물 수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위원들 외에 관계공무원이나 다른 수질관계 전문가를 꼭 출석을 하여 발언을 듣고 싶을 때 그 사람들 참석하는데 수당을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박시우위원

그러면 위원 외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 외의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의견을 들을 때 그런 사람도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저희 시에서는 처음이고 광역시 같은 데는 먼저 시행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처음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수도과에서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었습니까?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수질검사 관계하고 공포관계는 지금 법으로서 다 명시가 되어 있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법으로서 되어 있고 자체 조례는 처음 아닙니까?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운영조례는 처음 만드는 것입니다.

황경규위원장

10명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박시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꼭 관계되는 사람이고 또 깊은 기술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민간인을 위촉할 수 있는데 구태여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위원 10인 이외에 다른 사람인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때 ........

황경규위원장

그러니까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우리 위원 10명 외에 운영위원회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 사항이 생겼을 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황경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짓고 다음은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수돗물수질검사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수돗물수질검사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법률에 규정한 사항을 이중으로 정하고 있거나 법률에 근거 없는 규정 등을 삭제하여 관련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오수처리시설 정상가동을 증명하기 위한 산소 요구량의 성적서 제출 규정과 분뇨 등 관련 영업자가 포탈한 처리장사용료 발견시 포탈된 금액 3배를 과태료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는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업자에 대한 공무원의 질문. 검사권 및 지도.감독, 과태료 부과. 징수 및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시 징수절차에 대해 조례로서 규정토록 되어 있던 것이 개정된 법률에서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토록 개정됨으로써 과태료 징수 절차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진주시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1호 중 후단을 삭제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1호 중 정화시설을 축산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5장제19조 및 제20조 사항을 삭제한다.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내지 별지 제9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에 제3항 각 호1에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오수처리시 설의 경우에는 오니 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 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한다 이 사항만 놔두고 그 뒤에 이 경우 정상 가동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통지한 청소예정일 10일 이전에 실시한 산소 요구량의 성적서를 시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사항은 삭제되었습니다. 삭제이유는 위에 법률의 위임근거도 없으므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삭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3조 공무원의 질문, 검사권은 본법에 제46조에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14조 포탈된 사용료의 과징금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처리장의 사용료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포탈된 금액의 3배를 일시에 과태료로 부과 징수한다 사항은 법률에 근거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삭제하라고 해서 삭제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17조 사육자의 의무 중에 각 호1에 가축의 배설물 등의 제거 및 수집을 위한 정화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화시설을 축산폐수처리 시설로 용어 정비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제5장 부분에 있어서 제19조 제20조 21조 22조 모두 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되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제19조는 법률 제35조 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제80조에 각각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0조는 법 제46조에 시행령 제32조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1조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은 법률 제5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2조 의견청취는 법 제58조3항에 시행령 35조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3조 과태료처분 통지는 시행령 제3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6조 강제징수관계는 법 제58조6항에 이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어제 우리가 진주시폐기물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거기에 보면 축산물류 폐기물로 하고 오늘 환경보호과에서는 축산폐수가 나오는데 그러면 폐기물류하고 폐수하고는 어떻게 용어를 정의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여기에 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에 용어정의에 보시면 가축, 사육 제한적 이렇게 용어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에도 용어정의가 축산분뇨는 폐기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17조 의무규정에 축산정화시설 용어가 축산폐수처리시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질환경보존법에 축산폐수처리시설과 용어가 같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애매한 것이 어제 우리가 통과시킨 개정조례안을 보면 축산물류 폐기물과를 축산물류 쓰레기화라고 했는데 오늘 환경보호과에서는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 개념은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축산폐수는 물의 관리차원이고 이것은 쓰레기 관리의 차원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알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를 만드는 것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분뇨나 축산폐수 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기 되어 있던 정화시설하고 축산폐수시설하고 법적개념이 어떻게 틀립니까? 정화시설이라고 해도 축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여기서 정화시설은 옛날에는 정화조 개념에서 처리개념으로 한단계 발전된 개념입니다. 정화조는 단순정화시설에서 내보내는 개념이고 처리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화학적 물리적 처리시설을 갖추어서 내어 보내는 것입니다. 좀더 나은 개념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지금 여기 제목에 보면 오수 분뇨하면 정화시설이라고 해도 앞뒤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정화시설을 축산폐수처리 시설로 바꾸는 것은 어떤 법률적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말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틀리는 이야기입니다. 정화시설은 일반적으로 일반정화조를 묻어 가지고 화학적 물리적 작용을 하지 않는 상태로 내어 보내는 것이 정화시설 개념이고 처리시설은 그 보다 더 확대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정집에 정화조 묻은 개념하고 마을단위에 있어서 오수처리 시설, 실제적으로 폭기조 돌리고 침전조가 있고 한 단계 높은 처리개념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알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시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삭제를 한 것이라고 했지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황경규위원장

전에도 똑 같은 법률이 있었는데 그 당시 조례 만들 때 어떻게 해서 .......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 당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검토되지 않는 사항이 또 다시 계속 검토해서 내려온 사항이고 또 본법이 바뀌어서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위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황경규위원장

규제개혁위원장이 부시장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정부에서 .......

황경규위원장

우리 자체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지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우리 자체는 법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짓고 다음은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11월 24일 10시에 개의하여 진주원예협동조합을 현지 방문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님의 의사일정 변경건의에 따라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11월 24일 10시에 개의하여 진주시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신축예정지, 장애인 종합복지관건립예정지, 서부도서관주변휴식시설 및 주차장부지예정지, 농산물도매시장 GB구역내 주차장건립 예정지를 방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후 1시30분에 개의하여 농업기반공사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