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태도시과장
도시과장 정현태 입니다. 진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제실시 및 도시광역화 그리고 환경문제의 심화 등 여건변화에 따라서 도시계획 제도의 전면개정으로 도시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우리시의 도시성장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은 1971년 전문개정 이후에 29년만에 도시계획 재정을 전면 개편한 바가 있습니다. 법이 103개 조문이고 시행령이 90개 조문, 시행규칙이 19개 조문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163개 조문을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도시계획제도가 도시계획법이 전면개정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을 위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2000년 1월28일자로 도시계획법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1년7월1일 시행에 따르는 1월 28일자로 공포가 되었고 2000년 3월13일날 지역지구 지구당이 계획개선에 따른 공개정책토론회가 개최 된 바가 있고 4월22일 시행령 시행 규칙안이 입법 예고되어서 법제처심사를 거쳐서 6월 27일 시행령이 국무회의에 의결 공포된 바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조례안 설명을 올리기 전에 도시 계획법의 주요 개편내용을 구두 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계획법에 개편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몇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수립시행 과정에서 주민참여 부분이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행으로는 주민 공람이나 공청회 등 주민참여제도가 있었습니다만 그 운영실태는 관 주도의 도시계획 수립으로 시행이 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편된 내용에 보면 주민들이, 시민들이 도시계획 입안 제안 제도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도시계획시설과 지구 단위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제안을 해서 시에 제출하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그 제안부분에 대한 수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가 장기 미 집행 그러니까 10년 이상 장기 미 집행 도시 계획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해소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매수 청구권을 부여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 10월 21일자로 헌법재판소에서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판결이 남으로 해서 10년 이상 미 집행된 부지 중에서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보상 입법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그리고 재원조달계획 그리고 보상계획 그리고 도시 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대지부분에 대한 매수청구권은 2002년 1월부터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화 시켜 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진주시의 경우 10년 이상 미 집행 도시 계획시설이 약 1,278만7,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지면적이 약 182,000평이 대지가 있습니다. 전체 대지면적에 약 52.3%가 공원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14.6%가 도로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이 이번에 도시계획상 제도가 재편이 되었습니다. 지금 까지는 건축법에서 위임하고 있던 건축물에 대한용도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율이 전부다 도시계획법에 전부다 이관이 되어서 넘어와서 도시계획법에서 지금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지역은 일반 주거지역 하나만 운영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1종, 2종, 3종 주거지역으로 구분을 하는 형태로 그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건의 지역에 대한 여건에 맞추어서 용도지구 제정을 개편했습니다. 경관지구를 둘 수 있다든지 개발촉진 지구를 둘 수 있다든지 이러한 일부용도 지구에 대한 세분화라든지 합리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 지금 까지는 상세 계획과 도시설계지구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통합해서 앞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형질 변경이라든지 도시계획에 대한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권한도 많이 위임이 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도시계획이 개편됨으로 해서 법에서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진주시는 70개 조문의 도시계획조례안을 만들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프린트를 해서 내어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건교부표준안을 참고로 해서 2000년 7월 8일자로 이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7월12일 7월30일 두 차례에 조례안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두 차례 자문회의를 거쳐서 아주 심도 있는 검토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8월18일, 8월19일 양일간에 걸쳐서 자문회의 소위원회를 해서 다시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이 안을 확정 지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건교부의 자문도 거쳤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조례 규칙 심의회를 개최해서 의회에 이 안건을 상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 부분을 하나 하나 짚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조, 2조, 목적이라든지 도시기본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4조에서 6조까지는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근 역별로 부분 개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안의 주민의견청취 제출된 의견의 반응여부 및 사유를 공보를 통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기관 단체의견, 관계자문 전문가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 및 시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 7조에서는 주민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제안에 대한 반영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한지에 여부도 9개 항목에 대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12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10년 이내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안의 대지 소유자에 대한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서 매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3건의 상한기간 및 이윤의 결정을 조례상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상한기간은 채권에 대한 상한입니다. 상한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이율은 발행당시의 우리 시 주 거래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으로 조례안을 잡았습니다. 다음 13조에서는 당해 토지를 매수를 못 할 경우 매수청구권이 2001년 1월부터 전면 토지에 대해서 매수 청구하고자 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했을 경우에 따라서 못하는 땅에 대한 대지에 대한 절취 가능한 건축물을 허가를 내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단독주택은 2층 이하 그 다음에 1종 근린 생활 시설로서 2층인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안은 잡았습니다. 다음은 제14조에서는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확보를 위한 법 지구단위계획구획지정을 법 제40조에 의한 9개 지역과 시행령 제40조에 의한 6개지역외에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4개 지역을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14조에 보시면 1, 2, 3, 4 이렇게 4개 지역을 조례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장입니다. 제6장은 조건부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제6장은 개발행위 허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17조에서 23조까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조건부 허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9조에 이행 보전금에 대한 규정20조에 허가, 취소, 21조 허가 제한 22조에 시 도시위원회 허가에 대한자문 23조에 개발 행위 허가의 절차 등을 조례상으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개발행위허가라는 것은 과거에 토지형질변경과 같은 뜻입니다. 이것이 개발행위 허가로 문자가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7장입니다. 제1절에 보면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 법 상에서 규정하고 있던 용도 지역 내에 따른 건축에 대한 허용 또는 제한에 관한 내용이 도시계획법으로 수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례상에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24조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부터 제39조 자연녹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까지 총 6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입니다. 총 16개 지역에 대한 시행령에서 정해진 건축물 외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한 건 한 건에 대한 설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6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40조에서는 시행령 제52조에서 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경관 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정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는 진주성 주변지구 연접구역에는 건축물 높이를 15m이하로 규정하였고 진주성 배후구역은 24m 이하로 그리고 남강 주변지구 연접구역은 5층 또는 20m이하로 배후구역은 30m 이하로 시가지 경관지구의 중심가로 구역은 48m이하로 그리고 기타 구역은 30m이하로 그리고 구릉지 경관지구는 15m 이하로 저희들이 40조에 그렇게 규정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도면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조에서 45조까지는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미관 지구 안에서의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물의 높이 건축물의 형태 그 다음에 건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규정 1번에 보시면 건축물 시행령 별표 4호 2종 근린생활 시설 중 골프연습장 괄호 옥외 철탑에 있는 것에 한한다. 이런 것들은 미관 지구에 규정할 수 없는 사항을 조례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6조부터 52조까지는 미관지구 외에 기타 지구입니다.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적용 부분 방제 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학교시설 보호지구 안에 건축물 그 다음에 공용시설보호 지구 안에 건축물 이런 부분 안에 대한 건축물 제한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52조에 보시면 자연 취락 지구 안에 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 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제외한 것 그 다음에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 중에도 단란주점 및 안마 시술 소는 제외 그래서 이것 외는 자연 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5절에 건폐율 및 용적 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3조에서는 전체적인 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부터 상업지역, 아까 말씀 드린 자연녹지 지역에 대한 건폐율에 대한 지정이 되겠습니다. 건폐율 부분은 별도로 내어드린 용도지역에 용적율에 관한 이 표를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하나하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주거 지역은 종전에는 건폐율은 50% 이고 용적율은 100% 였습니다. 개정안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만 전용주거지역이 1종 2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1종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50%이고 용적 율은 50%에서 100%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참고 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건폐율은 법으로 프로 테이지를 조례상으로 법으로서는 건폐율을 최고를 정해 놨습니다. 그 이하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용적율은 그 범위를 정했습니다. 50%에서 100%이라든지 100%에서 150%라든지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상으로는 50%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고 용적율 50%에서 100%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시는 50% 건폐율은 그대로 수용하도록 되어 있고 용적율은 80%를 지정하였습니다. 2종 주거전용지역은 건폐율은 50% 용적율은 100%에서 150%를 저희들은 건폐율은 40% 용적율은 120%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주거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은 60% 용적율은 100%에서 200%인데 저희들은 건폐율 60% 용적율은 150%로 저희들이 안을 잡았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개정 법에는 건폐율 60% 용적율 150%해서 250% 저희 시 개정안은 건폐율 60% 용적율 200%로 하였습니다. 다만 밑에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이 괄호 부분은 아파트에 한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180%로 용적율을 제한하였습니다. 다음은 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이것은 50%에 200%에서 30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건폐율 50%, 용적율은 250% 그리고 아파트는 220%가 되겠습니다. 참고 적으로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지역을 말하고 저층일 때는 중층지역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2종 일반주거지역은 10층 이하의 중층 지역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3종 일반주거지역은 고층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만 관리되던 것을 우리가 이번에 도시계획을 할 때는 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여서 이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은 건폐율은 90%해서 용적율은 400%에서 1500%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는 건폐율 80%에 용적율700%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상업지역은 건폐율 80%에 용적율 300%에서 1,300%까지 저희들 시에서는 80%에 용적율 500%로 정하였습니다. 근린상업시설은 건폐율 70%에 용적율 200%에서 900% 였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시에서는 건폐율70%에 용적율 400%로 정하였습니다. 유통상업지역은 건폐율 80%에 용적율 200%에서 1,100%입니다. 우리 개정안에서는 건폐율 60%에 용적율 400%로 정하였습니다. 다음공업지역은 전용 공업지역은 건폐율 70%에 용적율 150%에서 300%이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시에서는 건폐율 60%에 용적율 200%로 정하였습니다. 일반공기업 지역은 건폐율 70%에 용적율 350% 범위였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시에서는 건폐율은 70%에 용적율 250%로 하였습니다. 준 공업 지역은 건폐율 70%에 200%에서 400%까지 용적율을 저희들은 건폐율 70%에 용적율 300%로 했습니다. 준 공업 지역에도 아파트가 설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하는 차원에서 괄호해서 아파트는 220%로 하였습니다. 다음 녹지지역입니다. 보전녹지는 건폐율 20%에 용적율 50%에서 80%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은 건폐율20% 용적율 50%로 하였습니다. 생산녹지지역은 건폐율 20%에 용적율 50%에서 100%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건폐율 20%에 용적율 100%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 20%에 용적율 50%에서 100%를 저희들 개정안에서는 건폐율 20%에 용적율 80%로 했습니다. 미 지정지역은 건폐율 20%에 50%에서 100%를 건폐율 20%에 용적율 50%로 저희들이 안을 잡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폐율 부분은 대다수가 법에서 개정된 부분에 주로 따랐습니다. 2종 전용 주거지역과 준 주거지역 그리고 중심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 공업지역은 조금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 외는 건폐율을 개정법령에 따랐고 용적율 부분도 저희들이 주로 법에서 정해져 있는 부분의 약 중간치를 많이 저희들이 적용하였다는 것이 도표 상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3조 54조는 건폐율 용적율에 관한 것이고 다음 55조에서 64조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성은 15인에서 25인으로 서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65조에서 68조까지는 도시계획상업기획단 설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 부칙 제4조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부분입니다. 2000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도시 계획법의 규제에 의해서 지정된 일반 주거지역 도시 저소득 주민환경개선 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 규정에 관한 주거환경개선 지구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이 1종, 2종, 3종 주거지역으로 세 번 지정되거나 변경 지정될 때까지 도시계획상 지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은 따라 주고 도시계획이 안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적용기준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경과 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폐율 용적율에 관해서는 과거에 우리 건축법상 규정되어 있던 일반 주거지역에 건폐율 60%이하 또는 용적율 300% 이하로 그대로 적용하도록 해 놨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용적율을 180%이하로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는 220%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상 1, 2, 3종 지역이 정해 질 때까지 이렇게 정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항에는 저희들 도시계획법 상에 2000년 6월 30일까지 이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을 확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 재건축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이 재건축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기 위해서 재건축인 경우에는 220%범위 내에서 시 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2003년 6월 30일까지는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03년 6월 30일 까지 재건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 220%까지는 그대로 적용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외는 조례제정에 따른 경과 조치 그 다음에 28페이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그리고 31페이지 하단부에 토석 채취행위에 대한 기준 이런 것 32페이지 토지분할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문별로 설명 드리면 너무 양이 많아서 중요한 부분과 유인물로 대처할 부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간략하게 올렸습니다. 이상 진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