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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성규 의원 발언

52회 제3경제건설위원회200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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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부

김진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이틀동안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진주시도시계획조례제정에 따른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쾌적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 개발행위 허가, 그리고 지역. 지구 및 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우리 시의 도시성장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간담회 시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건축분야의 관계자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한 후에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를 한 후에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도시과장 정현태 입니다. 진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제실시 및 도시광역화 그리고 환경문제의 심화 등 여건변화에 따라서 도시계획 제도의 전면개정으로 도시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우리시의 도시성장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은 1971년 전문개정 이후에 29년만에 도시계획 재정을 전면 개편한 바가 있습니다. 법이 103개 조문이고 시행령이 90개 조문, 시행규칙이 19개 조문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163개 조문을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도시계획제도가 도시계획법이 전면개정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을 위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2000년 1월28일자로 도시계획법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1년7월1일 시행에 따르는 1월 28일자로 공포가 되었고 2000년 3월13일날 지역지구 지구당이 계획개선에 따른 공개정책토론회가 개최 된 바가 있고 4월22일 시행령 시행 규칙안이 입법 예고되어서 법제처심사를 거쳐서 6월 27일 시행령이 국무회의에 의결 공포된 바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조례안 설명을 올리기 전에 도시 계획법의 주요 개편내용을 구두 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계획법에 개편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몇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수립시행 과정에서 주민참여 부분이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행으로는 주민 공람이나 공청회 등 주민참여제도가 있었습니다만 그 운영실태는 관 주도의 도시계획 수립으로 시행이 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편된 내용에 보면 주민들이, 시민들이 도시계획 입안 제안 제도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도시계획시설과 지구 단위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제안을 해서 시에 제출하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그 제안부분에 대한 수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가 장기 미 집행 그러니까 10년 이상 장기 미 집행 도시 계획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해소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매수 청구권을 부여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 10월 21일자로 헌법재판소에서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판결이 남으로 해서 10년 이상 미 집행된 부지 중에서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보상 입법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그리고 재원조달계획 그리고 보상계획 그리고 도시 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대지부분에 대한 매수청구권은 2002년 1월부터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화 시켜 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진주시의 경우 10년 이상 미 집행 도시 계획시설이 약 1,278만7,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지면적이 약 182,000평이 대지가 있습니다. 전체 대지면적에 약 52.3%가 공원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14.6%가 도로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이 이번에 도시계획상 제도가 재편이 되었습니다. 지금 까지는 건축법에서 위임하고 있던 건축물에 대한용도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율이 전부다 도시계획법에 전부다 이관이 되어서 넘어와서 도시계획법에서 지금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지역은 일반 주거지역 하나만 운영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1종, 2종, 3종 주거지역으로 구분을 하는 형태로 그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건의 지역에 대한 여건에 맞추어서 용도지구 제정을 개편했습니다. 경관지구를 둘 수 있다든지 개발촉진 지구를 둘 수 있다든지 이러한 일부용도 지구에 대한 세분화라든지 합리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 지금 까지는 상세 계획과 도시설계지구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통합해서 앞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형질 변경이라든지 도시계획에 대한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권한도 많이 위임이 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도시계획이 개편됨으로 해서 법에서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진주시는 70개 조문의 도시계획조례안을 만들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프린트를 해서 내어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건교부표준안을 참고로 해서 2000년 7월 8일자로 이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7월12일 7월30일 두 차례에 조례안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두 차례 자문회의를 거쳐서 아주 심도 있는 검토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8월18일, 8월19일 양일간에 걸쳐서 자문회의 소위원회를 해서 다시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이 안을 확정 지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건교부의 자문도 거쳤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조례 규칙 심의회를 개최해서 의회에 이 안건을 상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 부분을 하나 하나 짚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조, 2조, 목적이라든지 도시기본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4조에서 6조까지는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근 역별로 부분 개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안의 주민의견청취 제출된 의견의 반응여부 및 사유를 공보를 통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기관 단체의견, 관계자문 전문가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 및 시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 7조에서는 주민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제안에 대한 반영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한지에 여부도 9개 항목에 대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12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10년 이내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안의 대지 소유자에 대한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서 매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3건의 상한기간 및 이윤의 결정을 조례상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상한기간은 채권에 대한 상한입니다. 상한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이율은 발행당시의 우리 시 주 거래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으로 조례안을 잡았습니다. 다음 13조에서는 당해 토지를 매수를 못 할 경우 매수청구권이 2001년 1월부터 전면 토지에 대해서 매수 청구하고자 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했을 경우에 따라서 못하는 땅에 대한 대지에 대한 절취 가능한 건축물을 허가를 내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단독주택은 2층 이하 그 다음에 1종 근린 생활 시설로서 2층인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안은 잡았습니다. 다음은 제14조에서는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확보를 위한 법 지구단위계획구획지정을 법 제40조에 의한 9개 지역과 시행령 제40조에 의한 6개지역외에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4개 지역을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14조에 보시면 1, 2, 3, 4 이렇게 4개 지역을 조례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장입니다. 제6장은 조건부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제6장은 개발행위 허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17조에서 23조까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조건부 허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9조에 이행 보전금에 대한 규정20조에 허가, 취소, 21조 허가 제한 22조에 시 도시위원회 허가에 대한자문 23조에 개발 행위 허가의 절차 등을 조례상으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개발행위허가라는 것은 과거에 토지형질변경과 같은 뜻입니다. 이것이 개발행위 허가로 문자가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7장입니다. 제1절에 보면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 법 상에서 규정하고 있던 용도 지역 내에 따른 건축에 대한 허용 또는 제한에 관한 내용이 도시계획법으로 수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례상에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24조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부터 제39조 자연녹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까지 총 6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입니다. 총 16개 지역에 대한 시행령에서 정해진 건축물 외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한 건 한 건에 대한 설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6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40조에서는 시행령 제52조에서 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경관 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정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는 진주성 주변지구 연접구역에는 건축물 높이를 15m이하로 규정하였고 진주성 배후구역은 24m 이하로 그리고 남강 주변지구 연접구역은 5층 또는 20m이하로 배후구역은 30m 이하로 시가지 경관지구의 중심가로 구역은 48m이하로 그리고 기타 구역은 30m이하로 그리고 구릉지 경관지구는 15m 이하로 저희들이 40조에 그렇게 규정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도면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조에서 45조까지는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미관 지구 안에서의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물의 높이 건축물의 형태 그 다음에 건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규정 1번에 보시면 건축물 시행령 별표 4호 2종 근린생활 시설 중 골프연습장 괄호 옥외 철탑에 있는 것에 한한다. 이런 것들은 미관 지구에 규정할 수 없는 사항을 조례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6조부터 52조까지는 미관지구 외에 기타 지구입니다.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적용 부분 방제 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학교시설 보호지구 안에 건축물 그 다음에 공용시설보호 지구 안에 건축물 이런 부분 안에 대한 건축물 제한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52조에 보시면 자연 취락 지구 안에 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 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제외한 것 그 다음에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 중에도 단란주점 및 안마 시술 소는 제외 그래서 이것 외는 자연 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5절에 건폐율 및 용적 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3조에서는 전체적인 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부터 상업지역, 아까 말씀 드린 자연녹지 지역에 대한 건폐율에 대한 지정이 되겠습니다. 건폐율 부분은 별도로 내어드린 용도지역에 용적율에 관한 이 표를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하나하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주거 지역은 종전에는 건폐율은 50% 이고 용적율은 100% 였습니다. 개정안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만 전용주거지역이 1종 2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1종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50%이고 용적 율은 50%에서 100%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참고 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건폐율은 법으로 프로 테이지를 조례상으로 법으로서는 건폐율을 최고를 정해 놨습니다. 그 이하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용적율은 그 범위를 정했습니다. 50%에서 100%이라든지 100%에서 150%라든지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상으로는 50%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고 용적율 50%에서 100%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시는 50% 건폐율은 그대로 수용하도록 되어 있고 용적율은 80%를 지정하였습니다. 2종 주거전용지역은 건폐율은 50% 용적율은 100%에서 150%를 저희들은 건폐율은 40% 용적율은 120%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주거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은 60% 용적율은 100%에서 200%인데 저희들은 건폐율 60% 용적율은 150%로 저희들이 안을 잡았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개정 법에는 건폐율 60% 용적율 150%해서 250% 저희 시 개정안은 건폐율 60% 용적율 200%로 하였습니다. 다만 밑에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이 괄호 부분은 아파트에 한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180%로 용적율을 제한하였습니다. 다음은 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이것은 50%에 200%에서 30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건폐율 50%, 용적율은 250% 그리고 아파트는 220%가 되겠습니다. 참고 적으로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지역을 말하고 저층일 때는 중층지역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2종 일반주거지역은 10층 이하의 중층 지역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3종 일반주거지역은 고층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만 관리되던 것을 우리가 이번에 도시계획을 할 때는 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여서 이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은 건폐율은 90%해서 용적율은 400%에서 1500%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는 건폐율 80%에 용적율700%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상업지역은 건폐율 80%에 용적율 300%에서 1,300%까지 저희들 시에서는 80%에 용적율 500%로 정하였습니다. 근린상업시설은 건폐율 70%에 용적율 200%에서 900% 였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시에서는 건폐율70%에 용적율 400%로 정하였습니다. 유통상업지역은 건폐율 80%에 용적율 200%에서 1,100%입니다. 우리 개정안에서는 건폐율 60%에 용적율 400%로 정하였습니다. 다음공업지역은 전용 공업지역은 건폐율 70%에 용적율 150%에서 300%이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시에서는 건폐율 60%에 용적율 200%로 정하였습니다. 일반공기업 지역은 건폐율 70%에 용적율 350% 범위였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시에서는 건폐율은 70%에 용적율 250%로 하였습니다. 준 공업 지역은 건폐율 70%에 200%에서 400%까지 용적율을 저희들은 건폐율 70%에 용적율 300%로 했습니다. 준 공업 지역에도 아파트가 설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하는 차원에서 괄호해서 아파트는 220%로 하였습니다. 다음 녹지지역입니다. 보전녹지는 건폐율 20%에 용적율 50%에서 80%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은 건폐율20% 용적율 50%로 하였습니다. 생산녹지지역은 건폐율 20%에 용적율 50%에서 100%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건폐율 20%에 용적율 100%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 20%에 용적율 50%에서 100%를 저희들 개정안에서는 건폐율 20%에 용적율 80%로 했습니다. 미 지정지역은 건폐율 20%에 50%에서 100%를 건폐율 20%에 용적율 50%로 저희들이 안을 잡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폐율 부분은 대다수가 법에서 개정된 부분에 주로 따랐습니다. 2종 전용 주거지역과 준 주거지역 그리고 중심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 공업지역은 조금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 외는 건폐율을 개정법령에 따랐고 용적율 부분도 저희들이 주로 법에서 정해져 있는 부분의 약 중간치를 많이 저희들이 적용하였다는 것이 도표 상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3조 54조는 건폐율 용적율에 관한 것이고 다음 55조에서 64조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성은 15인에서 25인으로 서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65조에서 68조까지는 도시계획상업기획단 설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 부칙 제4조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부분입니다. 2000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도시 계획법의 규제에 의해서 지정된 일반 주거지역 도시 저소득 주민환경개선 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 규정에 관한 주거환경개선 지구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이 1종, 2종, 3종 주거지역으로 세 번 지정되거나 변경 지정될 때까지 도시계획상 지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은 따라 주고 도시계획이 안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적용기준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경과 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폐율 용적율에 관해서는 과거에 우리 건축법상 규정되어 있던 일반 주거지역에 건폐율 60%이하 또는 용적율 300% 이하로 그대로 적용하도록 해 놨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용적율을 180%이하로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는 220%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상 1, 2, 3종 지역이 정해 질 때까지 이렇게 정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항에는 저희들 도시계획법 상에 2000년 6월 30일까지 이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을 확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 재건축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이 재건축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기 위해서 재건축인 경우에는 220%범위 내에서 시 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2003년 6월 30일까지는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03년 6월 30일 까지 재건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 220%까지는 그대로 적용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외는 조례제정에 따른 경과 조치 그 다음에 28페이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그리고 31페이지 하단부에 토석 채취행위에 대한 기준 이런 것 32페이지 토지분할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문별로 설명 드리면 너무 양이 많아서 중요한 부분과 유인물로 대처할 부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간략하게 올렸습니다. 이상 진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도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할까요?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설명을 드릴 것은 경관부분에 대한 것만 설명을 드리고 그 외는 질의하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그러면 경관지구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도면이 적어서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도면설명) 우선 도면을 이해하시는데 편리하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강이 이런 형태로 흘러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진주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진주교 입니다. 이것이 진양교 입니다. 이것이 상평교 입니다. 저희들 진주시에 경관에 관한 문제는 경관계획 문제는 '97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근 3년에 걸쳐서 이 안을 잡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바도 있고 건설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두 차례 드린바가 있습니다. 어차피 조례상으로 이 부분에 규정을 해 들 어가야 하기 때문에 다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경관지구에 대한 건은 다른 것은 경관에 관한 사항 중에는 높이 제한 어떤 모양의 제한 그 다음 색깔의 제한을 여러 가지 측면에 제한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경관지구는 신 축건물에 대한 고도에 대한 조정, 스카이라인에 대한 어떤 지정을 하기 위한 방법에서 높이에 대한 제한만 이번에 조례상으로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목 쪽으로 보면 진주성에 대한 연접구역과 배후 구역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남강부분에 대한 연접구역과 배후 구역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중심 가로 구역 그 다음에 구릉지보호구역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주성입니다. 진주성 바로 붙어있는 이 연접구역은 현재 저희들이 15m 높이로 제한을 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도시 계획상 미관지구 등 고도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 12m 또는 4층 이하의 건물로만 짖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스카이라인을 검토 해 보니까 15m까지는 허용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은 사실상 높게 허용이 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연접 구역 외에 배후구역 한 블록 다음 구역에는 여기에는 현재 24m로 제한했습니다. 24m면 7층 내지 8층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남강변 신안동으로 해서 칠암동으로 해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바로 남강변에 접해 있는 부분은 20m 이하로 하라 5층 이하로 하라고 현재 저희들이 제한 하고자 합니다. 그 배후구역입니다. 남강변 뒤편에 배후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리버사이드 건물이 되겠습니다. 상평교 진양교 밑에 있는 한주 아파트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흉물스럽게 서 있는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동방호텔 이라든지 한주 아파트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연접구역으로 해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심가로 구역은 저희들이 중앙로에서 역전 앞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짓고 있는 남강교까지 신 청사까지 중심 가를 높이 제한을 48m로 이하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48m로 해도 건물이 잘 서기도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한보 프라자 같은 경우가 지금 55.1m입니다. 사실은 한보 프라자는 진양교에서 건너가 보면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55.1m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상호신용금고 같은 것이 35.6m입니다. 대경 역전 쪽에는 57.4m 같은 경우는 구상복합을 해서 자기들이 찾을 수 있는 높이만큼 다 찾은 경우입니다. 그런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구릉지, 그러니까 이현동 쪽 판문동 쪽 상대동 쪽 구릉지 부분은 소위 말해서 산을 가릴 수 있는 지역에는 이런 부분에는 현재 15m 5층 이하로 저희들이 고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시가지 전역이 아니 고 경관지구로 지정된 지역만 저희들이 그런 형태로 고도를 제한하고자 안을 제출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곡 위원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잘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상봉 1아파트 2아파트 중앙시장 재건축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에 물어 보니까 서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12층 15층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진주시에서는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재건축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실제 재건축을 할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상봉1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용적율이 300%에서 320%까지 되어야 한다. 해서 업자들이 수지가 안 맞다 해서 재건축이 안되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하나 하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걱정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중앙시장은 중심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적율이 700%입니다. 그리고 높이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앙시장 재건축은 저희들로서는 전혀 걱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서부시장 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해서 더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시 설계변경을 하면서 제한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대어야 합니다. 조망 권에 보면 서부시장 같은 경우가......... 지도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도설명) 이것이 북장대에서 바라본 이마트 부지에 대해서 시뮬레이트를 한 것입니다. 현재 이마트 전경입니다. 전혀 집이 안 들어섰을 때입니다. 현재 12m 개발 된 것이 이 상태입니다. 이 뒤 편 산이 전부다 훤히 보입니다. 이것이 북장대에서 봤을 때입니다. 21m로 했을 때 21m 까지도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27m 40m하면 이런 형태로 가리게 됩니다. 서부시장이 이 선상에 되어 있습니다. 북장대에서 바라보면 이마트와 똑바로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가 났으니까 방법이 없고 그 이상의 앞으로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이 법으로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상봉아파트 같은 경우인데 현재 저희들이 자료에 보니까 상봉아파트가 1차 아파트를 '79년도에 지었습니다. 현재 650세대입니다. 건폐율이 20.74%이고 용적율이 100%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상봉 1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단위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 지정을 하게 되면 3종 주거지역으로 규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220%까지 입니다. 상위법에는 모법에는 300%에서 400%로 되어 있습니다. 3종 지구는 200%에서 300%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지금 진주지역이 300%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건폐율 300%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은 3종 주거지역은 2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현재 상봉아파트가 건폐율 21% 정도이고 용적율이 100%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그 당시에 상봉아파트 같은 경우가 300%도 곤란하다 320%까지 해야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얼마 전에 나왔던 안을 보니까 건폐율 299.7%해서 약 880세대 높이 20층 안을 잡아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던 재건축 개념은 15평 살던 사람이 25평 아파트 얻으면서 내 돈 안 들이고 하는 그런 형태의 재건축이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형태로서는 불가능하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차피 들말 한보 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건폐율이 20%입니다. 용적율이 220%넘는 곳이 없습니다. 대규모 아파트들이 자기들이 찾아먹을 대로 먹은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봉서동에 300%나 320%를 주었다면 이것은 엄청나게 열악한 환경이 됩니다. 지금 현재 들말 한보, 들말 대경 아파트단지 건폐율 20%에 용적율 200%, 220%인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리 좋은 입지 아닙니다. 현재 위에 있는 주공 아파트가 190%인가 그렇습니다. 용적율이 주공 아파트가 진주시내에서 아파트 값이 제일 좋습니다. 용적율이 190%이니까 공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지었던 아파트들 보다 가격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아파트는 양보다는 질적인 모습으로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진주시의 주택 보급 율이 90%가 넘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 분양 다 하고 100%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런 형태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봉서동이나 그런 부분을 과거에 생각하던 모습대로 있던 자리에 그대로 평수 늘리고 내 돈 많이 안들이고 그런 형태의 건축, 지금 계산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파트 짓는 사람이 660세대인가 680세대의 사람들에게 집 한 채식 지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고 나서 더 지은 상태의 본전을 뽑으려면 얼마만큼 더 지어야 되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찌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창곡위원

그러면 도동의 선학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도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도 곧 재 건축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창곡위원

상봉 1아파트 같은 경우는 13평, 15평인데 그 사람들 돈 있었으면 300%되었을 때 지었을 것인데 지금은 더 강화되면 더 못 짓는다는 것입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그 당시 지을 때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대지 땅값에 대한 분양을 업자가 따지니까.......

김창곡위원

지금 우리가 법을 정하면 재건축할 것은 재건축 할 수 있도록 법을 해 주어야 되는 입장인데 강화를 시키면 재건축이 자꾸 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그러면 왜 300%일 때 안 지었겠습니까? 법으로 허용되는 것이 300%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을 조금 바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답변되겠죠? 다음 김정웅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위원

예, 김정웅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진주시내에서 다른 데는 모르겠고 상대동 지역이라고 한 구릉지를 어떻게 어떤 지역을 어떻게 구분 해 놨습니까? 어느 지역이 구릉지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여기가 남강교 입니다. 여기가 선학산 구도로, 이 산과 일반대지의 경계에서부터입니다. 구 도로를 중심으로 안쪽입니다. 지금 상대 현대 아파트라든지 한주 아파트라든지 서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정웅위원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구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동초등학교 가는 쪽에 왼편은 구릉지를 만들어 놨죠?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아닙니다. 도로에서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도로보다 약간안쪽입니다.

김정웅위원

먼저 번에 설명하다가 약간 문제가 생겨서 폭으로 중심하자는 말도 있었고 평지는 빼자고 한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그것은 다음에 도시계획지적고시를 할 때 어느 필지가 들어가고 안 가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도면을 작성할 때는 면적이 정해지니까 현재 어느 지역쯤은 구릉지로 하겠다는 것이 도시계획을 할 때 그 부분이 나타납니다.

김정웅위원

잘못하게 되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땅값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이것이 도동 구 도로입니다. (도면설명) 흰 것은 평지는 전부 제외시키고 산 위쪽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김정웅위원

산 위쪽의 규정이 어떻느냐는 것입니다. 산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말입니다. 도면상 설명에서 흰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 은 완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규정할 때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그것은 이 도면상으로 나타낼 수 없고 도시 계획할 때 합니다.

김정웅위원

그러면 과장은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대 시의회 할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불이익을 안 받았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5조 일반공업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죠?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예.

김정웅위원

우리 진주에는 전용 공업단지가 없죠?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없습니다.

김정웅위원

상평 공단을 공식적으로 어떻게 표시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도시 계획상 일반공업지역으로 표시합니다.

김정웅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건축법 일반 공업 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서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 주택 되어 있는데 1호의 단독주택이 어떤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1호라는 것은 표를 나타낸 것입니다.

김정웅위원

단독 주택 할 수 있다는 말이죠?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예.

김정웅위원

지금 우리 상평공단이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단독주택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예.

김정웅위원

그것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저촉을 안 받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받아야죠.

김정웅위원

저촉을 받으면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상평공단만 공업지역입니까?

김정웅위원

그런데 일반공업지역은 전부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적용을 받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공업지역이라는 것이 산업 단지만 그렇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업 지역을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단지하고 개념을 달리 보셔야죠.

김정웅위원

거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말입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받아야 됩니다. 상평공단은 받아야 됩니다.

김정웅위원

상평 공단은 일반공업지역인데 어떻게 받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도시계획상 일반공업지역이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도시계획법외의 부분입니다. 도시계획상 일반공업지역인데 그 공단 자체가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단으로 서 지정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김정웅위원

조례로서는 할 수 있는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저촉을 받으면 구태여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공업지역이 꼭 상평공단만 공업지역이라는 법이 있습니까? 다른데도 공업지역으로 지정 할 수 있고 공업지역이 지정이 되면 이 조례에 준해야 되죠.

김정웅위원

상평공단은 이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 말이네요.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정웅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상평 공단에 단독주택을 짓겠다고 하면 허가가 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안 나죠. 산업입지로 지정 안 받는 공업지역..........

김정웅위원

산업입지로 지정 안 받고 어떻게 공단이 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왜 안됩니까? 도시계획상 공업지구로 지정해서 공업지역으로 운영이 되는데..........

김정웅위원

공업단지를 분류를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전용 공업단지는 우리 진주는 없지 않습니까? 전용공업단지는 공해와 관련된 시설은 절대 못 들어온다는 것이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공업단지는 공해와 관련된 시설은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공업지역이 도시계획상 종류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 공업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 보면 도시계획상 전용공업지역은 어떠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를 규정하고 있고 각 지역별로 다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지역별이 아니라 전용 공단과 일반 공단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방금 상평 공단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상으로는 일반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개별 법으로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로서 산업공단으로 지정 받았다는 것입니다.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상위법에 의한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정웅위원

지금 도시계획으로서는 공단을 일반 공업지역이라고 하는데 산업법은 산업단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봉에 산업단지로 지정해서 부르고 있는데 똑 같은 산업단지인데 이름을 바꾸어 부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봉에 산업단지를 계획 안 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도시계획구역 아닙니다.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단을 지정 받는 것입니다.

김정웅위원

그러면 산업단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 도시계획상 중소기업지원 과 에서는 일반 공업지역이라고 안 합니다. 그 과 에서는 상평 산업 단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정웅위원

그런데 도시 과 에서는 일반공업지역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똑 같은 것을 이름을 바꾸어 부르고 있습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도시계획상 일반공업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김정웅위원

알고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해결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김정웅위원

그러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적용을 안 받아야 되죠. 우리 진주시로서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중소기업지원과 에서는 상평 산업 단지라고 부르고 도시과에서는 공업단지라고 부릅니다. 똑 같은 땅을 두고 부르는 이름이 틀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이 보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이것이 상평 산업 단지이고 이것이 일반공업지역입니다. (지도설명) 여기에 똑 같은 일반공업지역이 초전 공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산업 법에 의해서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산업단지지정이 안되어 있는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이런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도 적용 받고 산업법도 적용 받아야 됩니다. 2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전 공단과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법만 적용 받고 산업법은 적용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김종규위원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지정받은데 하고 공업 단지 지정 받은 곳하고 혜택이 다르죠.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예, 계획자체도 다르고 혜택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김정웅위원

상평 산업단지하고 초전 공업단지하고 있는데 초전 공업단지는 예입니다. 거기에 땅이 있는데 단독주택을 짓겠다고 허가하면 허가됩니까? 안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허가됩니다.

김정웅위원

무슨 소리하는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유치원도 들어서고 합니다. 다만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지역으로서 개발을 제한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개발제한 안 시키면 당연히 허가 내어 주어 야죠.

김정웅위원

과장님이 없을 때 본 위원 이 1대 때 허가를 냈어요. 그 뒤에 진주시가 별도 규정을 만들어서 묶었습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웅위원

그것이 비슷한 것이 산업입지및개발관한법률을 적용을 시켰다든지 진주시가 편리한대로 규정을 만들어서..........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상위법에 의한 공단으로 지정을 받으면 공장 짓는데 특수한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규정이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어떻게 해서 같은 진주시장이 중소기업 지원 과 에서는 상평 산업 단지라고 부르고 도시 과 에서는 상평 일반 공업지역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업공단으로서 지정을 받았으니까 산업공단이라고 하는 것이고 도시계획상 이 지역은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일반공업지역으로 표시를 하는 것이죠.

김정웅위원

일반공업지역이 없어져 버렸다고 하던데요.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경관지구에 대해서 여기 하겠습니다. 경관지구라는 것이 지구지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계획을 몇 번지 몇 번지 그것이 아니고 그 지구를 범위만 정하는 것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구역 할 때는 세부적으로 지정을 해서 필지별로 지적별 고시를 할 것이지만 현재는 산이 되어 있으면 산밑으로 집이 있으면 그 지구만 범위를 정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일반 공업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그러면 도시계획법 안에서 일반공업지역이라고 했으니까 상평 공단도 일반공업지역인데 단독주택 된다는 말이죠.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예.

김성규위원

거기 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공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단은 안되거든요. 제35조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런 단서 조항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상평 공업 지역 안에서 중소기업에서 상평 공단으로 부르든 도시 과 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부르든 우리는 알기 쉽게 부르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용어를 정확하게 대자면 도시 과 에서는 일반 공업지역으로 부르고 중소기업지원과에서는 산업단지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보면 일반공업지역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조례상에 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고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다는 말입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업 법에서 정하고 있으니까.........

김성규위원

개별 법을 적용한다는 말이죠?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나중에 구체적으로 나올 때는 개별 법은 개별 법으로 적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산업 법 자체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권용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택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우리 김창곡 위원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 입니다. 사실 도시계획기본방향 이라면 주민 본위의 환경 친화 적인 그런 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상봉 1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은 지 21년이 되었습니다. 연수로 21년이 되다보니까 그 안에 내부 구조를 보면 배수관이라든지 모든 관들이 부패되어서 수리도 못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경과조치법이 있죠?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예.

권용택위원

2003년 6월3 0일 그때까지 220%로 용적율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모법으로 되어 있는 300%로 해서 그때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수 없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새로 짓는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에 대한 어떤 규정을 달리 하자는 말씀인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350% 용적율의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 자체를 아주 환경을 열악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건폐율이 20%이고 현재 100%상태입니다. 220% 같으면 배하고도 2.1배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러한 규정에 따라 가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300%까지라도 허용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은 답변할 수 없고 저희들은 일단 220%로 가는 것이 좋은 아파트 환경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오늘 질의는 간단히 해 주시고 내일이나 모레도 시간이 있습니다. 예, 김정웅 위원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초대 때 교육받을 때 분명히 들었는데 공단을 대별할 때 일반 공업지역과 크게 전용공업지역이 있는데 전용공업지역은 공해와 관련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업지역은 공해와 관련된 시설은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그것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중화학공업은 안 된다든지..........

김정웅위원

일단 사람이 사는데 공해와 관련된 시설은 일반공업지역에 전혀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95년도부터 일반공업지역에 단독주택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안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법을 할 때 공해와 관련된 시설이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독은 허용한다. 이렇게 해서 단독주택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일반공업지역에는 다세대 주택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공업지역에는 단독주택을 허용을 했는데 공단을 도시계획에서는 공업지역이라고 해서 일단 공장만 되면 그것은 느닷없이 반드시 산업단지로 되어 버립니다. 이제 일반 공업단지가 없어졌어요. 공장하는 부서에서는 없어졌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실무진에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서광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앞으로 질의 할 시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도지역이 열 일곱 군데라도 했는데 시행령에 보면 건폐율과 용적율 이 자체는 우리 도시계획 조례안 법 자체를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건축법을 강화하기 위해서 건폐율이나 용적율 강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법이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조례에서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서광오위원

법 자체는 강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강화되었지 않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예전에 비해서는 강화되었습니다.

서광오위원

시행령 자체가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강화된 법인데 우리 과장님은 시행령 상위법에 건폐율은 더 이하를 한다고 했고 용적율은 범위 내한다고 했는데 그 자체를 무시하고 더 강화를 하느냐는 포괄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법 보다 더 강화된 법인데 거기에다 진주시는 왜 더 강화를 하느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건폐율 부분은 법에서 되어 있던 부분을 실제적으로 대다수가 수용을 했습니다. 부분 적으로 전용주거 지역하고 준 주거지역..........

서광오위원

수용을 했다는 것이 17개중에 7개는 수용이 안 되었습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5개 아닙니까?

서광오위원

거의 수용한다. 했는데 수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적율은 더 수용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용적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국이 똑 같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형평성에 맞는 대로하라고 조례를 규정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저희들 안으로 제시한 이 안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 도시에서는 최적의 도시가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서광오위원

용도지역마다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나중에 우리가 조정을 할 것입니다만 과장님 입장을 물어 보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 어제 간담회시 협의한대로 내일 오후 2시에 교통행정과 당면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이어서 본 조례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진주지역 관계자인 건축사협회 관계자를 초빙하여 좋은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변경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당초 내일 의사일정은 진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할 예정이었으나 앞서 협의한 대로 내일 오후 2시에 교통행정과 소관인 시내버스요금인상건과 종합교통센터 예정부지 내 대행주차장부지매입계획을 보고 받은 후에 이어서 진주지역 건축사 협회 관계자로부터 진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4차 경제건설위원회는 11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