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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63회 제2행정위원회200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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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는 전문개정하여 2000년 12월 29일 공포하고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으나 행정자치부로부터 등록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구도 이에 맞춰 우리구 조례를 개정코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설치목적에 관한 규정을 일부 보완하고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 감면혜택을 주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무인민원증명발급시스템을 설치 운영함에 따라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관련규정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을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하고, 둘째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전자 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두가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신 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용복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다면 국장님은 착석해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북구에 등록문화재 건수가 몇 건이나 되며 우리 강북구에 전체 토지면적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등록문화재는 2개가 있습니다. 우이동에 있는 육당 최남선 고가하고 드림랜드에 있는 창녕위궁재사 이렇게 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면적은 육당 최남선 고가가 1,531㎡, 그리고 창녕위궁재사가 2,410㎡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두 번째가 어디요? 최남선 고가 말고.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드림랜드 입구에 보면 전통결혼식을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창녕위궁재사’라는 명칭의 건축물이 있는 부지입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랜드에 있는 고가 그대로 잘 보존되고 있지요?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전통혼례식을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예.

윤영석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과 관련되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등록문화재 등록기준이 나옵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현재 문화재로 등록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다면 등록기준 등이 나오는데 앞으로 세감면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추가로 유추해석할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은 없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문화재 등록기준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형태의 문화재중에서 그 가치에 비추어 보존 및 활용의 조치가 필요한 것, 또 등록대상은 50년이 경과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50년 미만의 것도 보존가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등록절차는 등록신청에 의해서 현지조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그 다음에 등록예고를 해서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로는 저희가 이 2건만 하고 더 추가로 하는 것은, 아직 특별하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추가로 등록 내지 지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요건이면 등록신청해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50년이상이 경과한 것으로 본 시설물이나 건조물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2건은 등록이 되어 있는데 또 등록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냐는 말이에요. 우리 강북구에 소재한 건조물이나 시설물중에서.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사실 세무과에서는 세금을 감면해 주기 위해서 우리 감면조례를 조정하는 것이고 그런 등록문화재를 추가 발굴하는 것은 문화공보과 소관이라 자세한 내용이 더 필요하시면 그쪽에 자료를 요구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세무과에서는 우리구의 세입에 대해서, 물론 과가 다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감면을 하게 되면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세수가 어느 정도 줄 것이다 이런 예측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이번에 이 2건이 통과될 경우 저희 구청에서는 약 400여만원 정도의 세수가 감소되는데 저희구 세액 수입에 비해서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구 재정에 큰 문제가 된다든지 그런 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2001년 8월 3일하고 그 다음에 12월 12일날 시달됐는데 8월 3일과 12월 12일에서 오늘까지, 오늘 안건에 상정된 이유는 표준안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아까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보충성격의 질의가 되겠는데 지금 세무과장이 출석해서 답변하기에는 좀, 업무가 세무관계만 되기 때문에 출석한 것 같은데 지금 문화공보과장님은 출석 안 했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할 것이 아까 김광수위원님께서 등록문화재, 지정문화재 대상을 답변 요구했었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지정문화재를 지정할 때 어떤 방법에 의해서 지정문화재를 지정하는지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보호물이나 국보의 경우에는 문화재 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물이나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문화재보호물, 문화재보호구역 경우에는 문화재 청장이 이것을 바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규정에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가장 최근에 그런 것에 대해서 심의같은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최근에 문화재로서 지정한 지정문화재는 최근에는 지정한 사례가 없고 작년에 등록문화재로서 등록문화재 제도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작년에 문화공보과에서 우리구에 있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서울시에 심의를 올려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남선 고가하고 창녕위궁재사 이 2건이 등록문화재에서 심의를 통과해서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전에는 등록된 것이 없습니까?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작년 7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처음으로 2건이 등록됐습니다.

장동우위원

예를 들어서 사찰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현재 지정문화재로서 지정이 된 것은 우리구에 제가 알기로는 4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어디 어디지요? 그리고 아마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50년이상 역사고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필요로 할 때는 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데 그것을 우리구 자체에서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다 올린다는 얘기인가요?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가장 최근에 조사한 바로는 그 외에는 없더라 이런 얘기로 알아들어도 되겠네요?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2건의 등록문화재외에 우리구에는 현재 북한산성이 국가지정 사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지정문화재로는 우이동 천도교봉황각, 도선사 마애석불, 수유1동에 있는 화계사 대웅전, 수유6동에 있는 본원정사 목조지장 보살좌상 이렇게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그 대상되는 지정문화재는 그동안에 종합토지세를 100% 다 적용해서 받았는데 50%를 감면혜택 주는 것이겠지요?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그동안 감면조례에 의해서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100% 감면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정문화재는 100%. 그러면 100% 감면했으면 이 조례의 지정문화재는 관계가 없네요.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정문화재는 기왕에 100% 감면이 됐고 이번에 새로 감면한 문화재는 등록문화재로서 2건이 재산세가 50% 감면되고 종합토지세가 과세표준액의 50%가 감면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쉽게 해서 이것이 신설되면 2건에 약 400만원 상당의 건만 해당되는 거네요?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아까 조사를 최근에 했다는데 예를 들어서 수유4동에 있는 과거에 고향산천같은 것을 혹시 지정문화재로 지정한다면 해당이 안되나요? 정확한 역사고증은 안되는데 약 100년 됐다, 50년이상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우리 국장께서 아마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검토가 다 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장동우위원

검토가 안되면 검토되는 국장이나 과장을 출석시켜 주세요. 이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그러면 아시는 대로 답변하세요.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장으로 하여금 검토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윤영석위원장

됐습니까?

장동우위원

그렇게 하지요.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오늘의 조례는 강북구세감면조례입니다마는, 이 분야를 보니까 문화공보과쪽에 의심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0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박문수위원

저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1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내일은 토요일인 관계로 의사일정이 아마 생략 됐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하는 우려감속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회기일정과 의사일정을 잡을 때 각 위원회 세부적 일정이 그 당시 배부되지 않았었습니다. 본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당시 의사팀장에게 세부적 일정을 요청한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 당시에 세부적 의사일정이 없는 관계로 회기일정만 통과됐던 상황이 벌여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내일 토요일에 우리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이 생략됐는데 지역주민들이 의회를 바라볼 때 혹시나 하는 우려감속에서 앞으로는 토요일이라 하더라도 의사일정을 해서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에 좀더 우리 의회가 참되게 애쓰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좀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의사일정을 잡는 건은 엄청나다고 봐요. 우리 위원들이 할 일은 무궁무진함 속에서 좀더 회기일정을 잡아서 참다운 의정활동을 보여 주는 모습들을 보여 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 회기는 이미 다 배포가 되어서 어쩔 수 없지만 차기부터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감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좋은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다음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