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성규 의원 발언

52회 제4경제건설위원회2000-11-23

김성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진부

김진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통행정과 소관 당면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업무 차 있는 모양인데 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2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재정국장 나오셔서 시내버스요금 인상보고의 건과 종합교통센터 예정부지 내 대형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계획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수근입니다. 먼저 가호 동 지역에 대형 주차장 부지매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위치는 가호동 706다시 2번지 해서 저희들이 종합교통센터 예정 부지 내에서 구 남해고속도로 진입도로의 왼쪽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토지는 37필지에 5,700여평 그리고 소요 예산은 85억 잡았는데 예산자체는 추계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역 내에 이 자금 자체가 도시교통특별회계의 자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이 85년에 3개년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이 금액은 당해 년도의 수입자체가 불법 주. 정차에서 나오는 과태료 그리고 차량 정기검사 미필에 따른 과태료 수입, 그리고 유료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수입 중에서의 매입할 자금이기 때문에 년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계획서 자체는 1년에 첫해에 25억, 2차 년도 25억, 3차 년도 35억 정도 저희들이 추계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호동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은 앞으로 가호동이 대학촌으로 개발되어지고 또 이 지역은 기 종합교통센터 예정부지로서 지정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있는 가호동 사무소 앞에 시외버스가 정차하게 되어 지는데 거기 하루에 한 시간당 교통량 조사했을 때는 310대 전후가 시간당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자체의 교통량도 해소하고 또 가호동 지역에서 들어오는 주차장 부지를 확보함으로서 한성주차장 역할도 같이 겸해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지역이 저희들이 종합교통센터 예정부지로 지정하면서 안에 개발제한을 해 놓은지 5년, 6년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내에 있는 일부 지역주민들이 집에 비가 새어도 수리도 못하는 지경에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이 안이 확정이 되면 우선 그 안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부터 선 보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요금 인상 관련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시내버스 업체현황은 총 6개 업체입니다. 면허대수는 예비 차까지 포함시켜서 234대입니다. 그 중에서 삼성이 90대 신일이 90대 부산이 45대가 되겠습니다. 쟁점이 되어지고 있는 시내버스 요금 변동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6개회사에서의 요금 변경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면 현금이 600원, 승차권 580원에 중고생은 450원에 440원, 초등학생은 300원에 290원이었는데 변경 후에 이번에 첫날 11월 18일 신고 들어온 것을 보면 현금이 710원에 승차권 690원 중고생은 530원, 520원 360원, 350원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 이 금액자체는 지난 10월에 도지사로부터 인가를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그 동안에 요금인상 변동사항을 보면 '95년도 8월 15일에는 일반 410원 '98년 1월 10일에 '98년도 교통요금관계 때문에 쟁점이 되어 졌던 사항인데 '98년 1월 11일 470원 인상되었다가 3개월 후인 4월 10일 500원이 되었고 6개월 후인 10월 1일 현행 요금과 같이 600원 580원 해 오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인가제 있었는데 '89년 2월 17일부터는 인가제가 아니고 도지사승인을 받아서 신고제로 변경되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그 동안에 우리 진주지역에 도의 요율 및 우리 시의 요금결정 사항을 보겠습니다. '95년 4월 13일 도에서는 진주시의 요 율을 410원 범위 내에서 했을 때 저희 시에서는 410원을 받았습니다. '96년도에 4월 10일 480원을 했을 때 '97년도에 520까지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8년 1월 10일 470원 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통합되어 지고 난 이후에 시외버스가 시내버스로 전환되어지고 나서 노선관계 때문에 그 당시에 상당히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96년 4월 10일 도에서 480원을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95년도 410원 이후에 3개년도 동안에는 그런 분쟁으로 인해서 사실상 요금인상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요금인상 절차 및 근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련 법규자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와 시내버스 택시운영 등의 운임 요율 조정 결정에 의해서 요금 요 율 결정은 경상남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운수업체가 신고를 하면 신고 후에 7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만약에 신고사항을 수리 안 해 주었을 경우에 이것은 신고한 것과 똑 같은 효력이 발생되어 지겠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그 동안의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7월 25일 진주 시내버스계획시민회의 자료제공 및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경상남도버스 공제조합에서 도에다 시내버스 인상 요청을 내었을 때 도에서 진주시시내버스시민연대에 시내버스운송실태 및 수송실태조사를 해보자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때 시내버스협회에서 우리는 들러리밖에 안 된다 참여할 수 없다. 해서 그때 참여 안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도에서 시민단체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해서 시내버스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시민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지난 10월 9일 6개 업체에 대해서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작업을 위해서 운송원가 산정자료 및 장부를 확인해서 기초 자료로 했었고 10월 11일은 만약에 요금이 인상되었을 때 7일만 지나면 무조건 자동 신고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다소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끌기 위해서 지난 10월 11일 시내버스 내에 안내 방송설치라든지 운행노선 표시라든지 거스름돈을 환전해 줄 수 있는 환전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행정명령을 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금인상이 들어오면 그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사전에 이러한 조치를 취해 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저희 시에서 시 공무원과 시내버스계획 시민단체와 시내버스 불법운행에 따른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10월 12일 업체대표자와 저희들이 면담을 실시한 바 있고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 사이에는 경상남도에서 요율 조정 추진 동향 및 시민단체와의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 후 시민단체와 도에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지난 11월 3일 경상남도에서 각 지역별로 차등화 된 시내버스 운임 요율 적용 기준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 통보 사항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차에 자기들이 신고한 바와 같이 일반인 710원에 승차권 690원에 중고생 530원에 520원, 초등생 360원에 350원 인가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적어도 이 금액 자체는 창원 마산보다도 최하의 경우에 같거나 그렇지 않으면 낮아야 된다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업체 대표자가 회의를 가졌습니다. 업체에서 완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보면 처음 우리 교통발전협회 간담회를 개최할 때는 업체를 배제한 위원들만 간담회를 했을 때의 의견은 한 마디로 말해서 진주시의 요금은 창원시보다는 적어야 된다는 목적이 있었고 그 이틀 뒤에 그때는 발전협의회와 4개 버스대표자가 모인 자리에서 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분들이 도에서 승인해 준 금액 이하로는 절대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11월 13일 다시 업체대표 세 사람을 시장실에 불러서 간담회를 했는데 그 간담회하고 나서 가보니까 이 분들이 그 금액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때 시장님이 일본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출장 다녀오고 난 뒤에 신고하든지 해라 그러고 난 후에 다시 협의를 하고 난 후에 신고를 해라해서 철회를 하고 17일 시장실에서 3시간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상당히 완강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저께 3차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금액이 일반인 700원 승차권은 당초 도 승인대로 690원 중. 고등학생은 마산 창원과 같이 승차권과 현금 관계없이 520원 그리고 초등학생은 350원으로 자기들이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리 했을 때 저희들이 기왕에 해 줄 것 일반도 승차권도 680원 해 달라했는데 그 사항은 자기들이 이야기했을 때 꼭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부터 3사 사장님도 만나도 세 분들을 별도 자기들끼리 모임을 갖도록 해서 680원 받도록 협의를 했습니다만 3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의 그분의 의지가 있고 그 동안의 협상과정에서 690원 이것 하나만은 절대 안 된다 최종적으로 그러한 사항으로서 현재 결정이 났었고 그 사항을 오늘 아침에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신고 들어온 것을 사실상 좀더 유보시키기 위해서 실랑이를 벌였습니다만 그러는 과정에서 언론이 알아서 신경남일보에 보도되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참고 자료로서 제출해 놨습니다. 기본적인 설명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 건 한 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형 주차장설치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규 위원

김종규위원

김종규 위원입니다. 지금 총 면적이 전체 면적이, 지금 일부분인데 총 면적이 얼마입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전체 교통센터 부지 말이죠?

김종규위원

예.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3만5,000평정도 됩니다. 현재 고시가격이 그렇습니다.

김종규위원

나머지는 몇 년까지 매입할 계획입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35,000평은 현재까지 매입 계획이 없습니다.

김종규위원

지금 현재 약 5,712평인데 지금 현재 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현재 하려는 이유는 가호 동 310대 정도의 시외버스 시내버스가 얽혀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교통소통이 상당히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지역종합교통센터 부지로서 5년 이상 개발제한 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이 비가와도 집을 못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종규위원

그래서 매입한다는 말입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그리고 세 번째는 옛날부터 진주시에 들어오는 관문에 가호 동 지역, 초전 지역, 이현 동 지역에 한성 주차장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차를 대비한 환승 주차장부지로서의 사전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차장부지를 5,000여평 되는데 시에서 다 매입할 계획입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기로는 종합교통센터 부지는 저희 시에서 추진할 것이 아니고 민자로서 유치할 계획인데 참고로 현재 대구에 있는 대우라는 컨설팅 업체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 지역 내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이 땅에 보면 이 지역입니다. (도면설명) 이 지역 끊어서 여기에 자기들이 컨설팅을 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지역자체에 계획대로 된다면 이쪽에 된다. 하면 저희들은 이 부지는 앞으로는 상당히 좋다 그런 욕심도 있고 사실상 이 자체가 개인 컨설팅 한 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리된다면 우리 시에서 이 부지를 미리 확보해 두면 앞으로 재산 가치상으로 좋다고 봅니다.

김종규위원

컨설팅에서는 좋다고 하는데 현재 사업자가 버스 운송사업자가 해야 그 사람들 이익이라든지 재산가치가 있을 것인데 다른 업체에서 타 도에서 할 수 있는 사람도 마련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타 재력을 가진 분들이 여기에 종합센터 한다면 민자유치를 한다면 해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규위원

현재 진주시에서 부산교통이라든지 시외버스를 더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민자사업을 권해 봤습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예.

김종규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현재 시외버스 주식회사 사장인 주옥환 씨인데 그 분을 두 번 만났는데 지금 그 분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보면 옮길 의사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장이 보다시피 5년 전에 명절되면 복잡해서 사람이 못 다녔다, 또 공휴일 되면 시외버스주차장이 복잡했는데 지금은 명절 때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구태여 시 외곽으로 나가서 손님을 끌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 주차장을 그리로 옮기고 이 땅을 활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자기들 계획은 그럴 계획이 없는데 다만 민자를 유치해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우를 보면 자기가 옮겼을 때는 주차장 부지는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고려를 해 보겠다. 그리했습니다.

김종규위원

고속버스터미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기본계획은 같이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규위원

알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김정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설명 중에 대학촌 개발과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했는데.........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대학촌 개발이 되어지면 그 지역에 교통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김정웅위원

이것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관리계획동의안만 되면 사들이려는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웅위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네요?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내부적으로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그런데 주차장이나 역의 문화라는 것이 학교, 대학촌하고는 안 맞는 것입니다. 이 시대 이렇게 들먹이는 위원도 있었다는 것을 속기록에 남겨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발전된 도시 어느 나라에 주차장과 역이 대학촌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역이나 주차장 문화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역이나 주차장이 되면 그 지역에 땅값이나 집 값이 내려가고 거기에는 술집이라든지 각종 유흥업소가 저절로 만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대학촌에 맞는 착상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 옥스포드 대학촌에 가보면 거기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시 외곽에 전부 통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옥스포드 시내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만큼 역이나 주차장이 있으면 그 지역에 주거문화와 교육문화가 제일 안 좋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미 계획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되겠지만 그런 것도 우리 진주시가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그런 외부의 예를 보면 토지가 넓은 지역이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진주시의 여건으로 봤을 때 물론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여건이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김정웅위원

찾아야지요. 우리 나라와 진주 종합대학이 있는 도시에 인근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있고 역이 있고 주차장이 있어요. 이제는 주민생활문화를 생각을 하고 선정을 해야지 역 앞이 제일 땅값이 싸고 전부 선술집이고 소매치기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상존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대학촌에다 역 아이디어 주차장 아이디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교육문화도시 다운 면모에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도시계획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도시의 여건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정웅위원

여건이 교육도시, 문화도시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교육도시 문화도시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바로 나가면 그린벨트지역이고 하다보니까 그런 계획이 안되었겠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웅위원

안되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앉아서 진취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인데 시민의 정서나 교육문화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이것은 대형주차장이거든요. 대학촌 내에 대형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김정웅위원

고속버스터미널도 가고 대형 주차장도 가고 그러면 그 지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주시내 술집 여자들 총 집합되는 장소가 안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대형 주차장 넣는다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김정웅위원

어떻게 해서 바람직합니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그런 것만 보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앞에 초등학교 있고 한데.........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대형 주차장입니다.

김정웅위원

앞으로 터미널도 그리 옮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종합교통센터 갔을 때 말이고..........

김정웅위원

원래 개양이라는 곳이 열 개자 볕 양자 해서 우리 조상 때부터 서당골이라고 해서 교육도시입니다. 아주 양반들이 사는 동네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고 이전해야지 시내외곽에 얼마든지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생각을 문화하고 맞추어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안 그래도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 나이에 걱정할 것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어른들이 볼 때 긴 안목에서 걱정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 안 느끼고 있습니까? 대학촌에 종합 역이 있고 종합 버스터미널이 있고......., 이상입니다.

김종규위원

대학촌하고 장소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진부

김진부위원장

다음에 예산이 오고 할 때 그때 말씀해 주시고 오늘은 참고로 보고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명 위원
순명

정순명위원

시외 버스터미널이 옛날에는 남강 전신전화국 앞에 시외버스터미널로 묶어놓고 있었는데 여기는 시외버스터미널로 묶어 놓은 것입니까? 교통센터로 묶어 놓은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종합교통센터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못하고 예정지로서만 되어 있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남강 전신전화국 앞에 시외버스 주차장 부지 묶어 놓은 것을 도에서는 안 된다고 반려가 되어 왔다고 신문에 났었는데 현재 남강 전신전화국 거기는 아직 까지 시외버스주차장으로 묶여져 있죠?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시외버스주차장으로 해제해 달라고 했다가 반려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이 그것을 해제해서 준 공업지역으로 전환시키려고 했었는데 준 공업지역은 안 된다. 공업지역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준 공업지역으로 하면 특혜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준 공업지역은 안되고 우리가 공업지역으로 해야 된다. 하면서 반려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시외버스터미널로 한 것은 해제가 되었습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그때 신청 낸 것이 시외버스 터미널과 관계없이 그 지역을 준 공업지역으로 해 달라.........
순명

정순명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현재도 시외버스터미널로 묶여져 있죠?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예, 그리되어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호탄동에 한다는 것은 교통센터 부지로 묶여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이 사항이 종합교통센터 예정지로서 지정이 되어있는데 이 사항이 민자를 투자해서 하려고 하는데 민자투자가 확정되어지면 그때 맞물려서 도시계획도 그때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때 풀고 지정하고 그리될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예.
순명

정순명위원

현재는 그리 안되겠죠?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권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택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당초 35,000평이 계획이 되어 있죠?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예, 전체 땅이 35,000평입니다.

권용택위원

그러면 교통특별회계에서 85억을 할 것이죠?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예.

권용택위원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구입하겠다는 토지가 옆에 보니까 하천을 걸쳐서 했으면 더 좋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승용차 차량 예상대수는 몇 대로 하고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가호동 사무소 앞에 있는 시외버스 시설을 하고 잔여부지를 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주차대수까지는, 전체 면적까지는 저희들이 3개년 계획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정확한 주차대수는 모르겠습니다.

권용택위원

그러면 본 위원 이야기로는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하려면 도표에 보면 하천과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매입하면 모양세도 좋고.........,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도로 건너편에 보면 안쪽에 민가가 있습니다. 민가를 예정지구로서, 개발제한지구로서 고시를 해 놓으니까 그 안에 있는 민가가 수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권용택위원

그러면 평당 금액은 얼마 정도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평당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육거리 있는데 맨 마지막으로 철거했던 지역이 108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선보다 같거나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하로 갈 것으로 봅니다.

권용택위원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제 형태대로 남은 토지부분, 그것이 아무래도 주차장이 되면 여러 가지 여관이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수용될 기미가 있죠?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그 관계는 모르겠는데........., 대학촌개발계획에 계획도시가 되어지니까 거기 까지는.........

권용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럴 바에는 예산을 더 교통특별회계에서 수용해서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이왕 대형주차장을 만들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이것이 과태료 수입하고 불법 주. 정차 과태료 수입이 주가 됩니다.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1년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35억부터 40억 사이 그 나머지 교통시설에 투자하고 나서 절약해서 토지매입비에 돌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에도 경찰에서는 교통시설에 16억 정도를 내년에 투자하자고 온 것을 10억 정도로 삭감하고 10억만 책정 해 놓고 나머지는 토지매입비에 재산 매입하는 것으로 돌려 놨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규 위원

김종규위원

권용택 위원 질의한데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우리 성지사업소 밑에 주차장 예산 해 준 것도 안되고 있죠?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지금 매입하고 있습니다.

김종규위원

매입했습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예.

김종규위원

몇 필지입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그것은 회계 과 에서 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규위원

왜 묻느냐 하면 이것도 가격 108만원 이렇게 해서 과연 이 분들이 팔겠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면 이 어려운 시기에 농촌이라든지 우리 도시 지역에도 필요한 곳에 써야 될 돈을 묶어 놓으면 안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성지 사업소에서도 그때도 부결이 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도 세우고 동의안도 내었거든요. 그런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안 되었을 경우에 이것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금액이 85억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85억이라는 돈을 묶을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제가 알기는 우리가 20억 했었는데 그것은 다 집행했습니다.

김종규위원

성지사업소에?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예, 특별회계 부분은 다 집행했고 부족분을 더 달라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종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성지사업소 주차장 문제 질의 끝났습니까?

김종규위원

예.
진부

김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대형 주차장 문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요금인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규 위원

김종규위원

이 문제는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요금이 비싸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시민 단체에서는 근본적으로 마산, 창원 지역보다 낮은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김종규위원

지난번에 언론에 보니까 시민 단체에서도 인정 못하겠다고 하고 있죠?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이 사항이 인정하고 못하고가 어려운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요율을 결정할 것 같으면.........,

김종규위원

시민 단체에서 말입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시민 단체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 못한다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교통발전협의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YMCA, YWCA, 기독교협의회..........,

김종규위원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게 크게 반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그 분들은 마창 지역보다 낮아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규위원

요금이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삼성이 민주노총인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자기들 기사들이 이 안을 인상 안해도 된다는 것이 신문에 나왔죠?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안 봤습니다.

김종규위원

잠깐 봤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인상할 때,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을 한번도 질의를 안하고 넘어 갔다는 것은 안됩니다. 의회에서 어느 정도까지 짚고 넘어 가야 시민들이 수긍을 하지 요금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자기 돈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께서는 이 요금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합당하다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적어도 마. 창 지역과는 같아야 된다는, 그래서 지금까지 교통발전협의회를 세 번이나 하고 업자들과 몇 번이나 만나고 그래서 그나마 도에서는 마. 창 지역 보다 10원씩 높게 승인해 준 사항을 3개 분야에는 마. 창 지역과 똑 같이 했고 단 일반인의 승차권 구입비만 마. 창 지역 보다 10원 많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규위원

단 인상은 해 줄 것이라고 봅니다. 단 시민들한테 서비스 면에서 좋은 쪽으로 행정에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도시계획조례안심의에 따른 건축분야전문가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경남건축사회 진주지역건축사 안정욱 간사께서 나오셔서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안정욱 반갑습니다. 금번에 우리 진주시에서 상당한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이번에 도시계획법 변경에 따른 관련 진주시 조례안을 이번에 시의회에 심의코자 오늘 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에 저희가 시의회에 상정 안을 저희 건축사협회에서 일부 전문가와 더불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경제 여건과 전국적인 조례의 방향 그 다음에 진주시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조례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발췌를 해서 대한건축사협의 진주지부 일동으로 의견을 모아서 금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주 내용 중에서 우리 진주시하고 관련된 의회단체에서 가장 민간한 문제들만 간단하게 발췌해서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주시조례안에서 제일 큰 중요한 사항이 진주시전역에 대한 높이 조정으로 인해서 진주시에 도심지 건축물의 높이를 경관보호를 위해서 제한한 부분이 제일 큰 문제점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그에 따른 각 용도별, 지역별, 건폐율과 용적 율의 제한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안들 중에서 서울시로부터 확정된 조례안 들 을 보면 경관지구로 인해서 시의 높이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안이 전국적으로는 우리 진주시가 처음이며 지금 현재 최초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각 주요 진주 성지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도심지 주변지역 높이제한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부분이 저희 건축사협회에서는 과도하다는 안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및 재건축 그 다음에 재래시장 개발에 있어서 법률적인 적용이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형평성이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안이 상당히 과다하다는 부분으로 크게 집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조례안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16페이지를 보시면 경관 지구 안의 건축제한이라는 제2절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관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건축물 높이를 적정한 규모로 규제를 하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조례제정 예정중이거나 현재 조례가 확정된 지역에서 경관지구로 인해서 높이를 임의적으로 규제하는 지역은 저희가 자료를 조사 한 바로는 아직은 없다. 그래서 높이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높이 제한은 궁극적으로 용적 율 개념하고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먼저 용적 율 부분에 대한 저희 건축사협회의 의견을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높이 제한 부분으로 다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순서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조례에 용적 율 기준을 보면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진주시에서 제안하고 있는 이 정도 가이드라인이 진주시의 경제여건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성장예측을 감안했을 때 진주시에서는 이 정도 용적율을 해서 제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한 것이 54조 지역 안의 용적 율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민감하게 시민들과 이해 관계가 겹쳐있는 부분이 일반주거지역을 앞으로 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지는 부분에서 용적 율 부분이 다른 시. 군과 비교해 볼 때 가장 적정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종 주거지역을 보면 우리가 도시계획법 모법이 최대한도가 100% 에서 200%로 되어 있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이 100%에서 200%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진주시에서는 지금 현재 150%로 상한선을 규제를 하자는 내용으로 조례안이 상정이 되어 있고 저희 건축사협회에서는 150%같으면 실질적으로 건물이 지어지는 층수가 2개 층 반정도 3개 층이 채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희망은 180%정도로 법의 범위가 200%이기 때문에 180%로 해서 소시민의 재산권보호는 어느 정도 보호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희망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종 주거지역은 200%로 되어 있으며 2종 주거지역내에 공동주택 아파트는 그 보다 낮은 180%로 제한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건축사협회에서는 법의 상한선이 150%에서 250%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반 건축물이나 공동주택이나 똑 같이 220%로 적용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이 220% 범위가 약 4층 정도 도로 폭에 따라서 높이가 제한이 되지만 일반 건축물 기준 했을 때 약 4층 정도는 되어야하지 않겠느냐 또 실질적으로 진주시 전역에 보면 일반주거지역 중에서 앞으로 구분되어야될 2종 일반 주거지역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변에서 큰 상가지역이라도 포함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재산권 확보차원에서 최소한 법의 최대한도까지는 안되더라도 220% 범위까지는 올려서 적용해 주십사 하는 것이 희망사항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180%같으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신축부분의 건축부분이 거의 힘들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진주시에 산재되어 있는 아파트를 보면 약 300%범위 내가 단독 아파트로서 되어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지금 택지 지구인 들말 지역에 대경, 한보, 흥한 아파트가 220%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정도가 2종 주거지역에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될 수 있으면 220%같으면 실질적으로 여러 동일 경우에는 15층이 되지만 한 동 자리에 소규모재건축을 하게 되면 12층에서 13층 정도의 범위가 한 220%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재건축을 연계를 하더라도 일반 건축물을 보더라도 법 한도가 250%기 때문에 한 220%정도는 시에서 보호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건축사협회 의견입니다. 그리고 3종 주거지역은 원칙적으로 약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군으로서 형성될 수 있는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주시에서는 250%로 규정했는데 법 한도가 300%입니다. 저희들도 280%정도 범위 내에서 상한선을 마련해 주시면 대지의 여건에 따라서 250%도 될 수 있고 240%도 될 수 있고 또 경우 에 따라서 좋은 위치 같으면 280%정도로 확보해서 좀더 저렴하게 시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 안에 용적율에서 준 공업지역 같은데 보면 300%되어 있고 공동주택은 220%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희망은 준 공업지역에 주거지역을 보면 사실 지역상으로 볼 때는 크게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준 공업지역 지가가 일반 주거지역보다는 상회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공동주택하고 일반 건축물 구분없이 300%정도로 적용해 주십사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참고로 준 공업지역은 법적인 한도가 200%에서 4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적율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있게 되면 용적율을 완화시켜준다손 치더라도 앞에 잠깐 언급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과도하게 규제를 해 버리면 용적율은 의미가 없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앞에 언급한 높이 제한부분을 17페이지에 다시 보시면 16페이지입니다. 경관지구 안의 건축 제한해서 지금 경관지구는 이번에 도시계획법 모법에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각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을 살리는 개념에서 각 지역에 맞게끔 시에서 조례를 마련해서 그 지역에 맞게끔 운영하자 해서 이번에 도시계획법이 새로 제정, 보완이 되면서 새로 도입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경관지구에 대한 개념이 거의 전국적으로 각 지역별로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까지 조사한 바에 의해서 조례안이 시의회에 상정되어서 확정되어 있는 지역들이 지금 경관지역에 대한 건축물 높이를 다 보류해서 삭제 해 놓은 상태입니다. 추후에 여러 전문가와 검토를 거쳐서 장기적인 계획으로서 규제를 하자는 차원에서 타 시. 군의 조례에서 보면 건축물의 인위적인 높이 제한은 일단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진주시에서는 그 부분은 나름대로 진주성과 남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주민 설명회 및 시의회에 공청회를 거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거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지역경기가 건축경기가 최악의 경우에 높이제한과 용적율 제한을 다른 전국적인 시. 군보다도 평균치보다는 강화를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어렵지 않겠느냐, 굳이 상한선을 유지하더라도 각각의 형평과 지역 여건에 따라서 건축주의 재량과 능력에 맞게끔 지을 수 있는데 굳이 법으로 강제해서 높이 제한과 용적율을 제한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시의회 위원님들에게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적율 부분도 완화가 된다면 저희들 희망으로 볼 때 지금 경관 지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진주성을 경계로 해서 높이 제한을 그 동안 문화재 보호 높이제한을 그 동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희망으로서 진주성을 중심으로 해서 건축물의 1항을 보면 높이를 15m이하로 하며 되어 있는데 이 15m라는 개념 약 건축물로 보면 약 4층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 부분도 진주성이라는 진주의 브랜드마크가 있기 때문에 저희 건축사협회에서도 그것은 좋다해서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점에서 별 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지역 중앙로와 금산로의 교차지점인 그 배후구역을 24m로 이하로 한다는 부분은 이것은 규모로 보면 한 6층 정도 7층이 채 안 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도로변 여건이라든지 봐서 저희들 희망으로는 30m로 완화를 해 주십사 30m면 8층에서 9층 정도의 높이가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8층과 9층을 완화를 해 주더라도 세가 나간다든지 기타 여건에 따라서 실제 이렇게 짓는 경우도 별도 없습니다. 도로 여건으로 봐서도, 그런데 이런 부분은 완화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건축사 희망사항이고 그 다음에 40조 2항에 남강변을 중심으로 한 50m 부분까지의 건축물 높이를 5층 이하 20m 이하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1항 설명과 같이 배후지역과 마찬가지로 30m정도로 완화해 주 십 사하는 것이 희망사항이고 그 다음에 강남 지역 칠암, 망경, 주약, 강남동의 경우 그 외 지역은 건축물의 높이를 30m이하로 한다를 40m로 완화를 해 주 십 사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40조 3항에 시가지 중심가 상업지역의 높이를 48m로 제한한다는 부분은 진주의 여건상 실질적으로 12,13층 규모이상으로 짓는 크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없다고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 지역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30m이하로 되어 있는 부분을 40m이하로 반영해 주 십 사하는 것이 저희 건축사협회의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40조 4항에 구릉지 및 자연경관을 보호를 하기 위한 산지나 구릉지 부분에 대해서는 15m이하로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구릉지로서 자연경관을 보호 할만한 부분을 획일적으로 정할 수 있느냐 주변 여건과 자연경관을 보호할 만한 지역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사협회에서는 구릉지로서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최고 30m 이상의 지역으로서 보호할만한 구릉지로서 들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호하는 분들이 원천적인 것은 찬성을 하는데 지금 도시계획 지역 구분상 구릉지로 해당되더라도 지금 현재 기준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 차후에 폭이 30m가 넘더라도 구릉지보호 구역으로 결정이 되더라도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도시 계획상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이 1종, 2종, 3종이 어차피 분리가 되기 때문에 1종, 2종, 3종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적용시켜 달라 무조건 획일적으로 일반 주거지역으로 해서 재산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어느 날 갑자기 구릉지라고해서 15m로 제한한다는 것은 상당히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구릉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1, 2, 3종에 구분되는 절차에 따르는 법 기준으로 가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고려를 해 주십사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례에 부칙 부분에 경과규정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27페이지 보시면 본 조례에 대한 제4조 부칙 제4조 일반 주거지역에 관한 경과 조치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조례가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동안 일반 주거지역이 1, 2, 3종으로 구분이 안되어 있는 또 앞으로 구분할 부분 또 그 이후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 하는 경과 규정에 대한 조치사항이 도시계획법 모법에 경과 조치사항하고 다른 시. 군에 확정된 조례상에 볼 때 약간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4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에 보면 1항을 보시면 1, 2, 3종으로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이 시행이 되면 이 규정에 의해서 2000년 7월 1일 당시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 될 때까지는 동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대해서는 각각 현행조례에 대한 60% 및 300%이하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용적율 180%이하로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다고 단서 조항을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경과 조치에 대한 기준이 이 부칙에 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는 도시계획법에 모법에서 정해주는 범위 내에서 시 조례가 수용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판단이 되는데 저희가 유인물 나누어 드린 내용을 보면 도시 계획법 관련부칙해서 유인물에 보면 27페이지 유인물 앞장입니다. 이것이 도시 계획법에 관련부칙입니다. 제7조에 보면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경과조치해서 1항, 2항, 3항, 5항까지 나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지구가 결정이 안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이 될 때까지는 현행조례 기준에 따르는 것이 주 모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서울시 관련조례 부칙도 보면 진주시처럼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사협회에서는 도시 계획법상에 부칙에 따른 법적인 근거와 다른 시. 군에 조례부칙 내용을 감안하셔서 1항의 1, 2, 3종이 결정되기 전 까지는 결정되고 나면 당연히 1, 2, 3종에 해당되는 건폐율 용적 율로 따라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1, 2, 3종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현행되어 있는 60%이하의 건폐율과 300%이하의 용적율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단서 조항의 공동주택일 경우에 용적율 180%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할 수 있다. 라는 단서 조항 근거는 도시계획법 관련부칙에서 시행되어진 근거로서 법적인 부분에서 약간 위배가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것은 시 행정에서 조례에서 남용이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시. 군에 이번에 확정된 조례를 보면 역시 도시계획법에 부칙에 준해서 부칙을 잡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서 조항으로 되어 있는 조례가 확정되어 있는 조례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위원님들께서 법리적인 해석을 한 번 검토 해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조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1, 2, 3종으로 나누어지기 전까지는 기존의 60%와 300%가 도시계획법에 맞추어서 그대로 적용하지 별도의 단서 규정을 삭제해 주해 주십사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2003년 6월30일 이전까지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일 경우에는 위의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적율 220%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공동 주택 중에서도 재건축에 해당되는 부분만 시에서 용적 율을 220%범위 내에서 완화를 해 드리겠다는 단서 조항인데 저희가 볼 때는 건축사협회에서는 조례시행일 기준으로 해서 기사용 승인이 난 아파트, 지금 기 준공 입주가 되어 있는 아파트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차후에 재건축 부분에 대한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조례시행일 기준으로 지금 현재 입주가 되어 있는 아파트로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용적 율을 220%로 일률 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고 재건축에 대해서는 그러한 아파트는 관련 도시 계획법 상 허용하는 최대의 용적율로 배려를 해 주 십 사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서민 아파트들이 실질적으로 용적율 220%로 제한을 하게 되면 기존 300%나 재건축 아파트들은 30평 자리가 22평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재건축에 대한 비용은 그대로 투입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경관을 위한 차원에서 재건축을 어떻게 하면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서민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재건축 해당되는 것은 관계법에서 최대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해 주되 신축되는 신규 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1, 2, 3종의 현재법으로 만든 기준으로 가되 기되어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법적인 한도에서 최대한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도와주어야 될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 주십사하는 것이 저희 희망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안정욱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질의를 할까요? 안 소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설명을 해도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규 위원
고인

참고인

안정욱 예.

김종규위원

우리 의회 생기고 나서 건설위원회가 협회에 간부님을 모시고 이렇게 설명 듣기는 처음일 것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건축사 협회에서 지난번에 하승규 회장님이 우리 의회에 방문해서 지금 이 시점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참고로 해 주 십 사하고 방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위원회에서 현시점에서는 이 문제를 충분히 설명을 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오늘 세분을 모셨고 또 기술적으로 우리위원회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100%다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고 저 개인생각으로 보면 어제 정현태 과장께서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는 진주시가 시에서 설명했던 조례안을 낸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전부 건축경기가 불경기이고 또 앞으로 재건축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로 설명을 듣고 있으니까 이번에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낸 자료하고 지금 건축협회에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부분을 갈라서 설명이 잘 되게끔 한 부씩 내어 주시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에서 국장이나 과장한테 질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 이런 법을 조례를 만들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김정웅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어제 과장님 제안 설명하고 실질적으로 이 업에 종사하시는 건축사님들하고는 설명이 조금 차이가 있고 한데 이왕 외부에서 설명을 들으려면 여기 전문분야인 경상대학도 있고 한데 경상대 교수님들도 한 번 초청해서 듣고 시민 단체도 듣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어보자는 뜻에서 제안을 합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김정웅 위원님 그 부분은 회의 마치고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위원

저는 윤두태 건축사와는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사이인데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이번에는 조례가 보니까 경관에 대한 의미가 크던데 지정학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진주에 대한 경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지난 1대 때 스카이라인 문제가 있어서 어제 우리 과장 설명이 7, 8년 전과 정반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북장대에서 앞에 이마트 건물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설명을 했는데 7년 전에는 문화재보호라 해서 거기에서 성지로 보는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설명이 북장대에서 시내 쪽으로 봐서 스카이라인 설명과 옛날에 8년 전에는 반대쪽에서 성지를 들여다보는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진주의 예를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진주의 경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윤두태 건축사 윤두태 입니다. 미흡하지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경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수 있는데 자연환경 측면에서 볼 수 있고 도시의 모든 기관이나 기능을 합리적으로 된 것을 경관이라고 보는데 진주시 자체적으로 경관을 볼 때는 성지가 우선으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추세가 옛날에는 스카이라인을 따졌는데 지금은 스카이라인의 의미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건축공학적으로, 스카이라인이라는 것이 산의 형태나 곡선흐름이나 이런 것이 시각적으로 거부감이 오지 않고 자연과 우리 시각과 조화되는 그런 의미에서 건축물 높낮이 가 형성되는 것이 스카이라인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도시 기능에 따라서 조화를 이루는 경관으로 염두에 두고 도시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로 보면 진양호와 남강이고 그 다음에 성지가 도심지에 있습니다. 성지는 진주시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하고 도시경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진주시 북장대에서 진주시를 다 내려다보는 식으로 경관 조례를 제정하면 진주시의 건축물이나 이런 것이 보이는 곳의 건축물만 건축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주시 성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지 위에서 진주시를 내려다보는 그 하나만 가지고 경관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도동이나 들말이나 돌아가는 점에서는 또 이것 적용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타 시. 군 조례를 쭉 보니까 지금 거의 안 되었습니다. 아직 까지 2003년 7월 1월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2003년 6월 30일까지 1종, 2종, 3종 세분해서 그 동안에 각 시. 군에서 연구하고 또 시 공청회를 하고 관계기관, 이렇게 협의를 하기 위해서 여유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관조례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주시에 역사에 관계되는 사람이나 대학교수나 우리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머리를 맞대어서 한번 더 의논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남강 주변이라고 하는 것은 50m라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양쪽 쭉 그어 놓으면 진주시 면적의 3분의 1정도가 들 어 가버립니다. 그리고 진주시 전체를 경관조례로 할 것이 아니고 각 분류별로 필요한 장소만 하고 세부적으로 모든 것을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강변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지금 부산에는 100몇 층이 들어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높이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시내 걸어 다니면 비봉산이나 성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된다면 앞으로 15년이나 20년 되어야 현실적으로 효과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건폐율은 땅에 대한 비율인데 예를 들어 100% 짓는데 주거지역이 60%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0%는 공지로 남고 60%로서 집을 지어서 위에 올라가는 것이 층수를 보탠 것이 용적 율인데 용적 율 제한에다 높이 제한까지 하면 전부 집이 바닥에 깔아져야 됩니다. 할 수 없이 60%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땅의 효율을 위해서........, 높이 제한이라는 것이 거기에 부당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건축조례가 높이에 대한 것은 제한이 없고 땅을 100평에 건폐율 20평을 짓는 다면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우리 걸어다닐 수 있는 통로가 나오고 집이 높더라도 띄엄띄엄 집이 지어집니다. 바짝 붙어 있지 않고, 또 그리고 주차장 해결할 수 있고 녹지공간도 해결할 수 있고 건폐율 조정 60%해서 고도 제한하면 전부 바다로 깔아져서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착안해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웅위원

설명을 듣다 보니까 좋은 것을 발견했는데 도시 기능에 맞는 개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주 공감을 합니다. 저도 2002년 되면 시위원이 끝나는데 일반시민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진주시는 서부경남의 중심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교육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많이, 위로 짓든지 땅을 파든지 집을 지어서 시민들이 많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도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윤두태 그렇습니다.

김정웅위원

거기에 아주 공감이 가는데 예를 들어서 개양 같은 학교 근처에는 높이 짓고 해서 집도 싸게 들어가고 학생들도 저렴하게 집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도시기능에 맞는 도시개발도 가능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윤두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김성규 위원

김성규위원

사봉에 김성규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는데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지구, 경기지구, 안성지구는 이번에 건축법이 폐지가 되고 도시계획법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적어도 이것이 서한이 되려고 하면 한 2년 내지 3년 걸리지 않겠느냐, 걸린다고 하면 방송내용을 보면 일정한 기간 동안에 건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통제가 된다는 방송을 하던데 과연 그러면 이것이 조례안이 언제 통과될지 모르지만 현행법과 개정 법이 공간이 생겼을 때 과연 그것이 1년이나 그 안에 현행법을 위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2년이나 3년 후 도시계획법이 결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면 그 안에 용적율이나 건폐율이나 즉 말하자면 성지나 도심지나 그런데서 용적 율이나 현재 200%에서 150% 300%제한을 해서 그 기간이 건축법 폐지와 동시에 현행법과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좋은데 기간이 벌어졌을 때 그 안에 행위를 할 때 그 뉴스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 상당히 건축에 대한 제재를 받게된다. 통제를 받으니까 어제도 건축과장이 이야기했는데 요즘 건축법 허가가 들어온다, 안 해 준다. 그것이 실익이 있는 소리냐, 해 주어야 되느냐 안 해 주어야 되느냐 그렇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답변이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하지 않느냐 내일 모레 도시계획법이 결정이 될 것인데 그 안에 해달라고 하면 내일 모레 결정되면 하면 좋은데 그 안에 해 달라고 하면 민원이 생겨지고 한데 그런 것을 봐서 현재 그 방송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 통제를 받아야 옳은 것인지 현행법대로 이 도시계획법 이 통과되도록 까지는 계속해서 허가를 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현행법은 해 주어야 한다는 근거가 없으니까 이것은 그때까지 가려면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이 들어오니까 이미 그런 계획을 세워서 늦지만 지금 이라도 그런 통제를 해서 조화 있는 도시 기능을 살리자는 것이 목적인데 그 안에 들어 왔을 때 과연 집행부에서 기다려라 이 법이 되고 나면 해라하는 그런 것이 타당한 소리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법이 확정될 때까지는 현행대로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런 것입니다.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윤두태 위원님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행법이 진주는 1종, 2종, 3종 구분이 안되어 있지만 주거지역이 이런 데가 용적율이 300%입니다. 정부에서 허용하는 것이 400%인데 우리 나라 시 군 절반정도는 현행 400%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300%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바뀌는 모법도 300%가 상한선입니다. 앞으로 2003년 6월 30일까지 건축허가가 나서 진주시가 그 동안에 특별하게 이 불황 경기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이 조례를 제정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용적율 건폐율이 문제가 아니고 용적율 건폐율은 지금 바뀌어지는 법에 그 이상 지을 수 가 없습니다. 땅이 열악해서 용적율이 적기 때문에 현행 법만 해도 충분히 규제를 하려고 하는 조례안 보다는 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김성규위원

1종, 2종, 3종 주거지역이 있는데 현행법으로서 그리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번에 상한선이 100%에서 200% 2종은 150%에서 250% 3종은 200%에서 300% 이렇는데 조례안 만드는 것은 150%에서 200% 줄였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현행법대로 하면 300%상관없는데 현재 조례상으로는 200%에서 150%로 용적 율이 줄어 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려는 것이 200%로 지어야 하는데 현행법으로 하려면 300%로 해도 되겠죠. 방금 설명 한 가운데서 땅도 좁고 경기가 나빠서 할 사람도 없다는 것은 후차적인 문제이고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김종규위원

현행 우리 건축허가를 낼 때 우리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 이것 말고도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을 때는 보통 민원이 들어오면 조례에 상정되어 있으니까 허가를 잘 안 해 줍니다. 그러면 법에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안이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 건설부회시보니까 해 주어도 무방한데 우리 시에서는 잘 안 해 줍니다. 조례 제정될 때까지 있어라하고 잡고 있을 때 보통 보면 우리가 행정심판을 붙여봅니다. 그러면 거의 다 행정심판이 이기거든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업자들이 포기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봉에 김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고인

참고인

윤두태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법을 위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해서는 안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고 100건이면 100건다 행정소송 하면 다 시에서 집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두고두고 연구를 해서 장기계획을 30년 도시계획조례안을 미리부터 홀딩 해 놓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지금 이 불경기에 집도 못 짓도록 하는지 모르겠어요.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아침에 방송을 들으니까 이런 상태가 있는데 앞으로 그 지구에서는 건축에 홀딩을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구요. 그래서 어떤 통제를 가하게 된다고 하는데 어떤 통제를 할 것이냐 이것이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 그런 말입니다. 방금 김종규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시에서는 곧 될 것인데 좀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되어 지는데 방송이 통해 나가기는 앞으로 개정조례와 현행 조례안 사이의 문제를 방송에서는 아무래도 개정조례에 대한 옹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다소 통제를 가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소 불편할 것이다 이리 했는데 그것이 맞는 소리냐 틀린 소리냐 그 말입니다.
고인

참고인

안정욱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들말에 한보 아파트 앞에 여관 짓는다 해서 데모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에서 해석이 관련법에 적합하기 때문에 어쩔 수 가없다, 지금은 앞으로 법이 바뀔 예정이니까 불편하더라도 참아라,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논리가 안 맞는 소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1월17일 현재 저희 관련 협회에서 전국에 지금처럼 조례안이 상정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 서울시부터 부산까지 저희가 약 15개 시. 군의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현행법대로 조례가 확정 될 때까지는 현행법대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가 내일 도시계획과에 실질적으로 전화통화를 다한 내용입니다. 그 아까 설명했던 자료하고 비교 요약해서 자료를 첨부를 하겠습니다. 그 자료대로 확인해 보시면 다른 시. 군도 우리와 똑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법이든 좋은 법이든 행정이 살려면 법 기준을 준수를 해 주어야 우리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편리한 경우에는 법에 맞으니까 참아라 그러는데 그 법의 한도가 180%가 될지 220%가 될지 250%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참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허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1년 2년 전부터 땅을 사고 사업성을 검토해서 준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하루아침에 법이 바뀌어서 또 기다려라하면 재건축하기 위해서 20년 가까이 기다렸던 사람은 법 바뀔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 사견은 법은 어떤 경우라도 그래서 도시계획법 모법에도 일반 주거지역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 때도 경과규정을 지켜 라는 것을 모법에 경과조치에 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2003년 7월 1일까지 1, 2, 3종이 규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현행법대로 가고 규정이 되면 규정대로 가라고 모법에도 이미 이런 것은 해소를 시켜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권장사항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집행했던 전체적인 법리 해석을 뒤집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의 권위가 약해질 것이다, 그것이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종규위원

예를 들어서 준 농림지역에 진주시가 조례를 그 당시 의회에서 부결시켰습니다. 식당이라든지 러브호텔이라든지 할 수 있는 행위를 그 당시에 부결시켜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 한 건도 안 해 주었습니다. 사봉에 김위원님 말씀이 그 내용하고 똑 같은 경우입니다. 이 건축조례를 의회에서 부결이 되어 있으니까 좀 있어라, 그것은 행정의 횡포인데 이런 것을 의회에서 해 주라고 해서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어디까지나 법을 준수해야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고 이 조례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의회에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김정웅 위원.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진주시에서 제출한 이 안이 이렇게 되었을 때 재일 교포가 돈이 많아서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타워를 지어서 진주시에 희사를 하겠다 하는데 그것은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안정욱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개인이 갖고 있는 땅은 못 짓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 상쇄지구, 시에서 개발하는 지역 그런데는 높이 제한이 없는 지역이 생깁니다. 그러면 제일교포가 투자를 한다. 땅을 사서 내 개인이 100평을 짓고 싶다 할 때 그것은 안되고 시에서 할 수 있는 특별지역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법을 냉정하게 보면 이제 민간사업의 아파트 사업은 하지 마라, 쉽게 이야기하면 신안동 공설운동장부지, 대학촌부지, 평거동 3지구택지개발부지, 초전동 공업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풀릴 예정지 그 다음에 여기 상평공단에 이전예정 앞으로 시가 추진해서 아파트 공급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의 지역은 3종 주거지역이 되어서 다 묶여서 그나마 민간이 짓는 쪽보다는 용적 율이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민간사업으로서 아파트 사업은 용적 율이 낮은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재일 교포가 자기 땅을 사서 상업지역에 높이 제한하면 평생 이 법은 강화된 것이기 때문 10년 후에 제도가 바뀌어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홍콩이나 외국처럼 고층이라도 반드시 지금 보다는 열악하지는 않다, 공중면적을 많이 확보해서 올릴 수 있다는 법이 생기게 되면 그 동안 이 법에 따라서 했던 사람의 재산피해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화해 주고 싶어도 못해 줄 확율이 더 많은 법입니다. 강화된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에 이 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이 법으로 하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특별지역으로 개발되는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지역 외는 12층 내지 13층은 못 짓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김종규위원

이 조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세분을 모셨거든요. 이것이 나중에 우리 시민들한테 잘못하게 되면 우리 의회가 상당히 원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 구 시청자리에 107층 롯데월드가 서고 있는데 부산시청에 107층 같은 건물이 설 수 있는 조례가 되어 있을까요?
고인

참고인

안정욱 지역별로 제한을 안 두고 있고 부산시나 다른 시에서는 경관지구에 대한 높이 제한이 없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서울시부터 쭉 확정된 지역 많습니다. 여기에 높이 제한을 인위적으로 규제한 데는 없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김창곡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처음에 건축협회에서 이야기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상위법에는 건폐율이 200%에서 3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축사 협회에서는 280%정도로 요구하고 있고 우리 진주시에서 220%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을 생각해 봐야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봉 제1 아파트 같은 경우 서민들이 살고 있는 15평, 17평 같은 이런 아파트에 재건축을 못한다, 제가 듣기는 용적율이 낮아서 업자가 선정이 잘 안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280%를 가지고 건축할 수 있을까요?
고인

참고인

안정욱 지금 상봉동 재건축지역이라든지 재건축대상지역을 보면 주로 60세대 미만 소규모아파트 연립 같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 지금 기존현재 용적율이 150%에서 160% 정도, 그러니까 지상으로 3층에서 5층 사이가 논의가 되는 주택입니다. 그런데 2종 주거지역으로 대부분 산재되어 있는 것이 용적율이 180%, 재건축 220% 제한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220%정도 되면 15층은 가능합니다. 택지지구를 보면, 그러나 저희들이 소규모 아파트를 보면 도로 폭 하고도 연계가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한 13층 되면 한 220%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용적율을 확보해서 어느 정도라도 만들어 주더라도 결국 아까 말씀드린 층수에 대한 규제를 묶어 두면 이것은 결국 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용적율을 완화시켜 주면 경관의 원 취지에는 크게 훼손이 안되지만 층수의 부분 도 따라서 완화해 주어야 법에 대한 실효가 있는 것입니다.

김창곡위원

층수는 280%해도 무난하겠다는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윤두태 그것은 재개발에 대해서는 거의 다 서울시라든지 타 시에서는 부칙에다 특례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김창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안정욱 오늘 시. 군에 조례가 확정되기 전에 시의회 상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 군에서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지 하고 아까 설명 드린 부분을 시의 조례안 우리의 희망 안을 비교한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진주시 건축사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제5차 경제 건설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