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해빙기위험시설물관리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유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도시관리국소관 해빙기대비 위험시설물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유군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업무에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2002년도 건설교통국소관 해빙기 위험시설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김연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해빙기 위험시설물 관리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먼저 3p에 보면 재난위험물 D급이 3개소가 지금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3p에 재난위험시설물 D급, 주택과소관인가요, 건축과 소관입니까? 거기에 D급에 대한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D급의 상황을 좀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로 재난관리법에 의거해서 안전조치명령을 냈다고 했습니다. 안전조치명령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불이행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설위험시설물 중에서 D급이 3개소가 현재 지금 관리되고 있는데 이것은 미아6동 1268번지 또 미아6동 1265번지 180호, 미아6동 1265번지 25호, 그러니까 미아6 7동 동사무소 저쪽에 노후건물입니다. 이 건물들은 주로 시멘트 주택이고 목조건물로서 부식 상태가 많이 진행되어서 구조체 일부를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3개 주택에 대해서는 그 동안 몇차례 걸쳐서 보수 보강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순찰을 해서 더 이상 위험이, 진행이 안 되도록 계속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D급의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답변드리겠습니다. D급이라는 것은 주요 부재 노후화가 진전되어서 보수 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여기에서 더 노후화가 진행되어서 좀더 E급이 되면 사용제한이 가능한데 D급에서는 사용제한까지는 하지 않고 사용을 하되 보수 보강을 하도록 독려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D급에서 더 발전이 될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D급 상태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약간의 충격만 가해지면 집이 붕괴될 수도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진단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강도를 더 견딜 수 있는 것인지, 아무리 튼튼한 건물도 크게 데미지(damage)를 입으면 다 무너지듯이 어느 정도의 지진이나 태풍이나 이런 것을 견딜 수 있는 정확한 판단은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우리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보수 보강 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시행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상에 명령을 불이행했을 때 고발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건물소유주가 너무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아서 그것을 계속 보수를 하겠다는 얘기는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고발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중위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그 주민의 경제적인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그 이상의 조치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냐 하면 지난 봄인가 여름인가 본 위원이 생활하고 있는 동네에 B급이나 D급 이런 판정을 받지 않는 주택도 붕괴해서, 물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붕괴로 인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안전진단을 받지 않는 건물도 경우에 따라서는 붕괴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D급 판정까지 안전점검에서 받은 그런 건물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주거해서, 입주해서 사람이 산다는 것에 상당히 관심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관내에 이러한 건물들을 쭉 점검을 해서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점검기간이 2002년 3월 4일부터 3월 16일, 12일간 점검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점검하시는 분이 대학교수 2명, 담당공무원 2명, 공사장 감리단 시공자 합동, 이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주택과장 유상곤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도 가담하게 된다면 어떤가? 개인적으로 참고적으로 이런 데 참여하면은 안됩니까?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점검에 의회에서 참여하신다면 가능한데 다행히 저희 공사장 공정이 80% 이상씩 되고 그래서 그렇게 안정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또 연립주택의 경우도 위험등급 C급이 3동인데 그 전에 삼흥연립 2단지 같은 경우에는 김정중위원님 요청에 의해서 의회에서 한번 가 본 일도 있고 그 외에 B급 이상은 사실 지금 현재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바쁘신 의원님들께 굳이 저희가,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의회측에서 저희 직원과 같이 점검을 원하시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검토를 하기 전에, 사전에 구청에서도 의원들한테 한번 뜻을 알아봐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데 참여하면 좋은 점도 있지 않은가, 모르는 것도 알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라도 제 의견이지만 과장님 생각 좀 하셔서 의원들한테 연락해서 바쁘면 못 나가는 것이고 바쁘지 않으면 같이 참여해서, 대학교수님도 있고 담당공무원도 있고 감리단, 시공자를 알 겸해서 그런 것도 같이 참여하면 어떤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연중 3회니까 차기에 의원님들과 같이 합동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p에 보게 되면 중점점검대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언제 했습니까? 미아1동에 두군데, 수유동 있는데 이 현황이 금년에 한 것입니까, 작년 한 것입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금년 2월말 현재 현황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이게 똑같은 생각인데요.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주택과장이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아1동 791-3179. 도시개발과장이 답변하실 수 있어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유군성위원장
계속 하세요.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왜 과장님에게 질의하냐 하면 관내에 일어난 일인데 이것도 의원이 모르는 것도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은 점검대상 현황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같은 값이면 의원하고 같이 현황도 보고 이것이 노후건물 C급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도 같이 봐서 이렇다 저렇다는 것을 의원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연락이 안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안되겠지만 금년 2월에 했다면 2월 며칠날 했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C급이라 하면 저희들이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D급이라고 하면 보수 보강이 필요하지만 C급이라면 보수 보강을 안해도 충분히 위험요소가 없는 그런 건물인데 단순히 노후건물이라고 해서 C급으로 분류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C급으로 분류가 된 것은 이번에 분류가 된 것이 아니고 쭉 미아주거환경으로 지정되어서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C급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D급 같으면 저희들이 관내에.

김지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점검을 2월달에 했단 말이에요. 계속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일이 있다, 무슨 사고가 났다고 할 경우에는 지역의 의원이 모른다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럴 적에 현황이 예를 들어서 내가 볼 적에 2월달에 점검했다고 그러는데 의원이 모른다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제가 2월달에 점검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쭉해서 2월말까지 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점검은 3월 4일부터 3월 16일까지 현재도 점검중에 있는데 아까 C급이라는 것은 그렇게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건물이 오래 되어서 노후가 됐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지 위험해서 여기에 꼭 표시한 것은 아닙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와서는 아직 점검을 안 해봤다는 것이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지금 3월 4일부터 3월 16일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하고 있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우리 직원이 팀별로 미아1지구, 2지구.

김지환위원
미아1동은 언제 올 계획입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미아1지구는 우리 담당팀장하고 담당이 이미 나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는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의원으로서 알권리가 있지 않은 가, 연락을 해서 같이 현장을 가서 알면 더 낫지 않나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달랑 구청에서만 가는 것보다도 자기 동의원하고 연락해서 시간이 없다면, 자기 관내에 예를 들어서 어디가 노후가 되고 위험지대냐고 하면 우리가 답변을 못해요. 구청에서만 달랑 왔다갔다 하고 지역의원이 모른다면 잘못된 것 아닌가. 동료위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의원이라는 사람이 알고 있어야죠. 구청에서만 달랑 점검하고 갔다, 우리는 모르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사고가 나서 이랬을 경우는 우리는 답변을 못해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것은 미아1동내에서도 아주 극히 소구역에 해당됩니다. 미아1동 중에서도. 그런데 C급이라고 하면.

김지환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C급, D급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구청에서 3월 4일날 미아1동을 점검을 했다고 하면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C급, D급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왕에 과장님이 3월 4일 미아1동을 했다면 여기에 1동에 두군데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3월 4일날 했다면 같은 값이면 구청에서 혼자 가는 것보다도 관내 의원에게 연락해서 같이 동행했으면 더 낫지 않은가 그걸 물어보려는 것이지 C급, D급 따지는 게 아니에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C급, D급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것은 미아1동 내에서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러면 미아1동에는 C급 대상이 지금 도시개발과에 C급이 두개로 나와 있지만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C급도 있을 것이고 또한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C급도 있을 것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질의에 요지가 이렇습니다. 무슨 과가 되었든 그 지역에 확인차 나오실 때 해당지역구 의원에게 통보를 한번 하셔서 의원이 시간 있으면 동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로 받아주십시오.

김지환위원
그렇게 한다면 끝나는 것이에요. 다른 것 얘기할게 아니에요. 같은 값이면 미아1동 같은 경우는 두군데가 나와 있기 때문에, 3월 4일날 했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알권리가 있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요점만 간단히 하면 돼요. C급, D급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좀 다른 과라도 같이 좀 다녀도 나쁠 것은 없지 않은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해빙기 위험시설물 관리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황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영주차장건설 추진실태 보고의 건과 솔샘길주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추진실태 보고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