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안정욱 반갑습니다. 금번에 우리 진주시에서 상당한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이번에 도시계획법 변경에 따른 관련 진주시 조례안을 이번에 시의회에 심의코자 오늘 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에 저희가 시의회에 상정 안을 저희 건축사협회에서 일부 전문가와 더불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경제 여건과 전국적인 조례의 방향 그 다음에 진주시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조례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발췌를 해서 대한건축사협의 진주지부 일동으로 의견을 모아서 금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주 내용 중에서 우리 진주시하고 관련된 의회단체에서 가장 민간한 문제들만 간단하게 발췌해서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주시조례안에서 제일 큰 중요한 사항이 진주시전역에 대한 높이 조정으로 인해서 진주시에 도심지 건축물의 높이를 경관보호를 위해서 제한한 부분이 제일 큰 문제점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그에 따른 각 용도별, 지역별, 건폐율과 용적 율의 제한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안들 중에서 서울시로부터 확정된 조례안 들 을 보면 경관지구로 인해서 시의 높이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안이 전국적으로는 우리 진주시가 처음이며 지금 현재 최초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각 주요 진주 성지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도심지 주변지역 높이제한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부분이 저희 건축사협회에서는 과도하다는 안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및 재건축 그 다음에 재래시장 개발에 있어서 법률적인 적용이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형평성이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안이 상당히 과다하다는 부분으로 크게 집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조례안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16페이지를 보시면 경관 지구 안의 건축제한이라는 제2절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관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건축물 높이를 적정한 규모로 규제를 하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조례제정 예정중이거나 현재 조례가 확정된 지역에서 경관지구로 인해서 높이를 임의적으로 규제하는 지역은 저희가 자료를 조사 한 바로는 아직은 없다. 그래서 높이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높이 제한은 궁극적으로 용적 율 개념하고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먼저 용적 율 부분에 대한 저희 건축사협회의 의견을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높이 제한 부분으로 다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순서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조례에 용적 율 기준을 보면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진주시에서 제안하고 있는 이 정도 가이드라인이 진주시의 경제여건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성장예측을 감안했을 때 진주시에서는 이 정도 용적율을 해서 제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한 것이 54조 지역 안의 용적 율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민감하게 시민들과 이해 관계가 겹쳐있는 부분이 일반주거지역을 앞으로 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지는 부분에서 용적 율 부분이 다른 시. 군과 비교해 볼 때 가장 적정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종 주거지역을 보면 우리가 도시계획법 모법이 최대한도가 100% 에서 200%로 되어 있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이 100%에서 200%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진주시에서는 지금 현재 150%로 상한선을 규제를 하자는 내용으로 조례안이 상정이 되어 있고 저희 건축사협회에서는 150%같으면 실질적으로 건물이 지어지는 층수가 2개 층 반정도 3개 층이 채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희망은 180%정도로 법의 범위가 200%이기 때문에 180%로 해서 소시민의 재산권보호는 어느 정도 보호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희망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종 주거지역은 200%로 되어 있으며 2종 주거지역내에 공동주택 아파트는 그 보다 낮은 180%로 제한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건축사협회에서는 법의 상한선이 150%에서 250%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반 건축물이나 공동주택이나 똑 같이 220%로 적용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이 220% 범위가 약 4층 정도 도로 폭에 따라서 높이가 제한이 되지만 일반 건축물 기준 했을 때 약 4층 정도는 되어야하지 않겠느냐 또 실질적으로 진주시 전역에 보면 일반주거지역 중에서 앞으로 구분되어야될 2종 일반 주거지역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변에서 큰 상가지역이라도 포함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재산권 확보차원에서 최소한 법의 최대한도까지는 안되더라도 220% 범위까지는 올려서 적용해 주십사 하는 것이 희망사항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180%같으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신축부분의 건축부분이 거의 힘들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진주시에 산재되어 있는 아파트를 보면 약 300%범위 내가 단독 아파트로서 되어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지금 택지 지구인 들말 지역에 대경, 한보, 흥한 아파트가 220%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정도가 2종 주거지역에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될 수 있으면 220%같으면 실질적으로 여러 동일 경우에는 15층이 되지만 한 동 자리에 소규모재건축을 하게 되면 12층에서 13층 정도의 범위가 한 220%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재건축을 연계를 하더라도 일반 건축물을 보더라도 법 한도가 250%기 때문에 한 220%정도는 시에서 보호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건축사협회 의견입니다. 그리고 3종 주거지역은 원칙적으로 약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군으로서 형성될 수 있는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주시에서는 250%로 규정했는데 법 한도가 300%입니다. 저희들도 280%정도 범위 내에서 상한선을 마련해 주시면 대지의 여건에 따라서 250%도 될 수 있고 240%도 될 수 있고 또 경우 에 따라서 좋은 위치 같으면 280%정도로 확보해서 좀더 저렴하게 시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 안에 용적율에서 준 공업지역 같은데 보면 300%되어 있고 공동주택은 220%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희망은 준 공업지역에 주거지역을 보면 사실 지역상으로 볼 때는 크게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준 공업지역 지가가 일반 주거지역보다는 상회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공동주택하고 일반 건축물 구분없이 300%정도로 적용해 주십사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참고로 준 공업지역은 법적인 한도가 200%에서 4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적율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있게 되면 용적율을 완화시켜준다손 치더라도 앞에 잠깐 언급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과도하게 규제를 해 버리면 용적율은 의미가 없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앞에 언급한 높이 제한부분을 17페이지에 다시 보시면 16페이지입니다. 경관지구 안의 건축 제한해서 지금 경관지구는 이번에 도시계획법 모법에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각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을 살리는 개념에서 각 지역에 맞게끔 시에서 조례를 마련해서 그 지역에 맞게끔 운영하자 해서 이번에 도시계획법이 새로 제정, 보완이 되면서 새로 도입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경관지구에 대한 개념이 거의 전국적으로 각 지역별로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까지 조사한 바에 의해서 조례안이 시의회에 상정되어서 확정되어 있는 지역들이 지금 경관지역에 대한 건축물 높이를 다 보류해서 삭제 해 놓은 상태입니다. 추후에 여러 전문가와 검토를 거쳐서 장기적인 계획으로서 규제를 하자는 차원에서 타 시. 군의 조례에서 보면 건축물의 인위적인 높이 제한은 일단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진주시에서는 그 부분은 나름대로 진주성과 남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주민 설명회 및 시의회에 공청회를 거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거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지역경기가 건축경기가 최악의 경우에 높이제한과 용적율 제한을 다른 전국적인 시. 군보다도 평균치보다는 강화를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어렵지 않겠느냐, 굳이 상한선을 유지하더라도 각각의 형평과 지역 여건에 따라서 건축주의 재량과 능력에 맞게끔 지을 수 있는데 굳이 법으로 강제해서 높이 제한과 용적율을 제한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시의회 위원님들에게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적율 부분도 완화가 된다면 저희들 희망으로 볼 때 지금 경관 지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진주성을 경계로 해서 높이 제한을 그 동안 문화재 보호 높이제한을 그 동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희망으로서 진주성을 중심으로 해서 건축물의 1항을 보면 높이를 15m이하로 하며 되어 있는데 이 15m라는 개념 약 건축물로 보면 약 4층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 부분도 진주성이라는 진주의 브랜드마크가 있기 때문에 저희 건축사협회에서도 그것은 좋다해서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점에서 별 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지역 중앙로와 금산로의 교차지점인 그 배후구역을 24m로 이하로 한다는 부분은 이것은 규모로 보면 한 6층 정도 7층이 채 안 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도로변 여건이라든지 봐서 저희들 희망으로는 30m로 완화를 해 주십사 30m면 8층에서 9층 정도의 높이가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8층과 9층을 완화를 해 주더라도 세가 나간다든지 기타 여건에 따라서 실제 이렇게 짓는 경우도 별도 없습니다. 도로 여건으로 봐서도, 그런데 이런 부분은 완화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건축사 희망사항이고 그 다음에 40조 2항에 남강변을 중심으로 한 50m 부분까지의 건축물 높이를 5층 이하 20m 이하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1항 설명과 같이 배후지역과 마찬가지로 30m정도로 완화해 주 십 사하는 것이 희망사항이고 그 다음에 강남 지역 칠암, 망경, 주약, 강남동의 경우 그 외 지역은 건축물의 높이를 30m이하로 한다를 40m로 완화를 해 주 십 사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40조 3항에 시가지 중심가 상업지역의 높이를 48m로 제한한다는 부분은 진주의 여건상 실질적으로 12,13층 규모이상으로 짓는 크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없다고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 지역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30m이하로 되어 있는 부분을 40m이하로 반영해 주 십 사하는 것이 저희 건축사협회의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40조 4항에 구릉지 및 자연경관을 보호를 하기 위한 산지나 구릉지 부분에 대해서는 15m이하로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구릉지로서 자연경관을 보호 할만한 부분을 획일적으로 정할 수 있느냐 주변 여건과 자연경관을 보호할 만한 지역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사협회에서는 구릉지로서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최고 30m 이상의 지역으로서 보호할만한 구릉지로서 들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호하는 분들이 원천적인 것은 찬성을 하는데 지금 도시계획 지역 구분상 구릉지로 해당되더라도 지금 현재 기준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 차후에 폭이 30m가 넘더라도 구릉지보호 구역으로 결정이 되더라도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도시 계획상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이 1종, 2종, 3종이 어차피 분리가 되기 때문에 1종, 2종, 3종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적용시켜 달라 무조건 획일적으로 일반 주거지역으로 해서 재산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어느 날 갑자기 구릉지라고해서 15m로 제한한다는 것은 상당히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구릉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1, 2, 3종에 구분되는 절차에 따르는 법 기준으로 가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고려를 해 주십사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례에 부칙 부분에 경과규정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27페이지 보시면 본 조례에 대한 제4조 부칙 제4조 일반 주거지역에 관한 경과 조치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조례가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동안 일반 주거지역이 1, 2, 3종으로 구분이 안되어 있는 또 앞으로 구분할 부분 또 그 이후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 하는 경과 규정에 대한 조치사항이 도시계획법 모법에 경과 조치사항하고 다른 시. 군에 확정된 조례상에 볼 때 약간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4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에 보면 1항을 보시면 1, 2, 3종으로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이 시행이 되면 이 규정에 의해서 2000년 7월 1일 당시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 될 때까지는 동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대해서는 각각 현행조례에 대한 60% 및 300%이하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용적율 180%이하로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다고 단서 조항을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경과 조치에 대한 기준이 이 부칙에 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는 도시계획법에 모법에서 정해주는 범위 내에서 시 조례가 수용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판단이 되는데 저희가 유인물 나누어 드린 내용을 보면 도시 계획법 관련부칙해서 유인물에 보면 27페이지 유인물 앞장입니다. 이것이 도시 계획법에 관련부칙입니다. 제7조에 보면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경과조치해서 1항, 2항, 3항, 5항까지 나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지구가 결정이 안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이 될 때까지는 현행조례 기준에 따르는 것이 주 모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서울시 관련조례 부칙도 보면 진주시처럼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사협회에서는 도시 계획법상에 부칙에 따른 법적인 근거와 다른 시. 군에 조례부칙 내용을 감안하셔서 1항의 1, 2, 3종이 결정되기 전 까지는 결정되고 나면 당연히 1, 2, 3종에 해당되는 건폐율 용적 율로 따라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1, 2, 3종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현행되어 있는 60%이하의 건폐율과 300%이하의 용적율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단서 조항의 공동주택일 경우에 용적율 180%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할 수 있다. 라는 단서 조항 근거는 도시계획법 관련부칙에서 시행되어진 근거로서 법적인 부분에서 약간 위배가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것은 시 행정에서 조례에서 남용이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시. 군에 이번에 확정된 조례를 보면 역시 도시계획법에 부칙에 준해서 부칙을 잡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서 조항으로 되어 있는 조례가 확정되어 있는 조례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위원님들께서 법리적인 해석을 한 번 검토 해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조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1, 2, 3종으로 나누어지기 전까지는 기존의 60%와 300%가 도시계획법에 맞추어서 그대로 적용하지 별도의 단서 규정을 삭제해 주해 주십사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2003년 6월30일 이전까지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일 경우에는 위의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적율 220%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공동 주택 중에서도 재건축에 해당되는 부분만 시에서 용적 율을 220%범위 내에서 완화를 해 드리겠다는 단서 조항인데 저희가 볼 때는 건축사협회에서는 조례시행일 기준으로 해서 기사용 승인이 난 아파트, 지금 기 준공 입주가 되어 있는 아파트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차후에 재건축 부분에 대한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조례시행일 기준으로 지금 현재 입주가 되어 있는 아파트로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용적 율을 220%로 일률 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고 재건축에 대해서는 그러한 아파트는 관련 도시 계획법 상 허용하는 최대의 용적율로 배려를 해 주 십 사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서민 아파트들이 실질적으로 용적율 220%로 제한을 하게 되면 기존 300%나 재건축 아파트들은 30평 자리가 22평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재건축에 대한 비용은 그대로 투입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경관을 위한 차원에서 재건축을 어떻게 하면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서민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재건축 해당되는 것은 관계법에서 최대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해 주되 신축되는 신규 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1, 2, 3종의 현재법으로 만든 기준으로 가되 기되어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법적인 한도에서 최대한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도와주어야 될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 주십사하는 것이 저희 희망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