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윤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약분업제도정착관련추진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의약분업제도 정착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보건소에서 추진했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박민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나 관계공무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원래 의약분업의 취지 목적은 항생제를 많이 남용하고 또한 약을 과다복용하고 있고 환자가 처방을 알 권리 이러한 부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7월 1일이 되면 2년이라고 합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 생각되어서 오늘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구성인원에 있어서 당연위원 6명과 추천위원 1명으로 구성됐다고 했는데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인원 대상이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보건소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협력회의는 2001년도에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각 직능을 대표할 수 있는 당연위원 6명과 시민단체 녹색연합에서 추천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폐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네약국들이 감소추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한 대책이라든지 향후 대책은 없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국입장에서 볼 때는 의료기관 근처에 있어야지 처방된 약품을 조제함으로써 아무래도 여러 가지 판매실적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주의로 몰려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의약품에 대해서 약국에서 사는 것과 일반소매점에서 사는 것에 장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으로서는 일반소매점에서 약을 판매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원래 의약분업의 취지가 의약품 오 남용을 방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지금 드링크류나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들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오 남용이 될 소지가 있는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지 않고 단순히 슈퍼에서 판매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카스라는 아주 단순한 의약품도 실제로는 그 안에 마약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중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마시지 않으면 굉장히 답답하고 뭔가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약품에 중독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보완대책이 없이 섣불리 소비점에서 약을 판매하게 하는 것은 편의만 너무 생각하고 단점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굉장히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삼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동네약국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찾게 되는데, 또 병원에서 처방전을 주면, 어떻게 보면 담합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어느 지정병원으로 가시라고 그렇게 유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저도 실제로 그런 것을 목격했었고, 그런 것들이 일종의 담합이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마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문제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발본색원시킬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중에서 특히 단순히 위치상 인근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특정약국으로 유도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례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저희들이 그런 사례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처방전 집중률이 70%이상 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시에 이런 의료기관과 약국의 명단을 제출해서 타구나 혹은 보건복지부 심평원 인력들과 같이 해서 심평원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저희가 준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그런 경우의 모든 수를 저희들이 고려하면서 집중적으로 개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우리구에서는 집중적으로 약 70%이상 되는 적발 건이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처방전이 70%이상 되는 곳은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의료기관은 14개소, 약국은 10개소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명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보된 명단에 의해서 지금 같이 합동으로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계속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감시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어서 제가 추가로.

장동우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윤영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장동우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히 김종삼위원의 보충질의라기 보다 내용이 같으니까 보건소장님한테 간단히 질의보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실제로 약국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를테면 약사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다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김광수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건물주인이 약사인데 아래층에서 약국을 하고 또 그 다음에 2층이나 3층은 병원을 임대해 준 건물이 우리 강북구에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누가 물어보나마나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 건물 주인이 아래층에서 약국을 하고 병원은 세를 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주민들로 하여금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담합 이런 내용보다도 더 그런.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주가 의료기관을 가진 사람이고 1층에 약국을 들어오게 하면서 상당히 높은, 평상시에 거래되고 있는 전세나 임대료보다 훨씬 높은 임대료를 주면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담합을 유도하는 행위인데 양쪽 다 김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건물주인이 누구인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는 일단 담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집중적인 단속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추진현황보고를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의약분업제도 정착과 관련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지난 2000년 7월 1일자 이후에 약 20개월을 지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타이틀을 주었듯이 정착됐다고 보시는지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이 정착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보험재정이 안정화 되어야 됩니다. 보험재정이 안정화 되지 않고서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다 존립할 수 없는 실정이고 주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해주시고 이 제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야 되는 두 가지의 전제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사실은 조금 의약분업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정부에서 좀더 긴 시간을 가지고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해서 이 제도의 감시자가 되게 하고 적극적인 옹호자가 되게 한 다음에 이 제도를 시행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부작용을 줄이고 더 빠른 시간내에 정착할 수 있었지만 그런 긴 시간을 확보할 수 없었다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보험재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체조제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체조제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동일한 성분의 약들간에 실제로 약 효과가 똑같다는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런 증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에 대해서 의사들이 요구하고 있고 실제로 제약회사나 약국에서는 이런 점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타이레놀과 제약회사에서 만든 아세트아미노펜의 효과는 실제로 써보면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아세트아미노펜을 처방했을 때 약국에서는 가장 싸게 들어온 약을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의사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처방한 약에 대해서 환자들이 그 약을 복용하고 효과가 별로 좋지 않았을 때 자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약을 쓰지 않으려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우리 국안에 있는 모든 영세한 제약회사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고 결국 다국적기업들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생물학적 동등성실험을 빨리 해서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되고 또 그런 오리지널 약들을 계속 처방함으로써 결국 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급적 빨리 대체조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가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 굉장히 불편하시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만 처음부터 주민들께서 공감을 해주시고 불편을 감수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불편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차단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만 쉽게 의약품을 살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잘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외국에 가보면 술 같은 것을 우리나라처럼 쉽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약도 그런 것들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 술을 쉽게 사지 못한다고 해서 불평을 하는 그 나라 국민들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약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런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위한 행정당국의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그런 면에서 볼 때 장동우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아직 완전히 정착된 단계는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일반소매점에서 약을 판매하는 것도 신중하게 여러 면을 고려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보건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의회쪽에서는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상정된 안건도 타이틀이 보건소장님 보기에 좀 걸맞지 않는 그런 타이틀일지 몰라도 계속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감소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약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 설명서 3p에 보면 2001년도 사업추진실적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약국, 병 의원, 치과를 합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단속할 수 있는 곳이 394업소란 얘기입니까? 그 외에는 없고 총괄해서 이런 수치가 나온 것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의약분업 이후에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염려해 주셨지만 약국이 병 의원쪽으로 몰리는 추세가 있고 또 일반적으로 동네나 이렇게 상업성이 없는 곳은 약국이 많이 줄어드는 실정일텐데 실제적으로 약국의 경우 약사 1인에, 지금 약국이 비대해지다 보니까 종사원이라고 할까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단속대상되는 것을 몰라서 한번 확인코자 하는데 약사 한분에, 큰 약국같은 경우에는 여러 종사원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단속할 때, 단속실적도 쭉 나오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규정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친 인척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아무나 나와서 종사할 수 있는지? 특히 컴퓨터 처리같은 경우에는 전문직이 나와서 하겠지만 약을 조제할 수 있는 사람들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주시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것은 약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근무하는 종사원이 많은 경우는 혹시 상담 및 판매까지 하는지 저희가 올해 그런 것을 의약분업 정착의 한 일환으로서 그것도 단속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의 초점은 우선 약국의 업소를 친 인척이라고 표기를 해주셨는데, 종사원도 될 수 있는데 약사 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약사 이외에 약품정리나 청소, 컴퓨터접수인 창구업무 같은 것은 할 수 있고 의약품 조제판매는 안됩니다.

장동우위원
조제는 그렇다지만 판매는 못하게 되어 있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장동우위원
지금 394개 업소중에 약국이 우리구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약국은 현재 160개 정도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어차피 오늘 안건이 의약분업제도의 정착에 관한 현안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약국 몇 개를 지금 우리 위원회 결정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과장님! 이전의 단속현황을 보니까 점검을 36회 해서 232건, 점검을 단속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위반사례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점검만 한 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2001년도에 점검해서 행정처분한 곳은 19군데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어떻게 세분화 했나요? 병원, 의원, 약국 몇 개 업소 이렇게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무계에서 별도로 한 것은 있고 의약분업 관련은 약국만 18군데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거의 약국에 다 있네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장동우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해주시겠지만 여러 가지로 단속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하여튼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건소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약이 메이커가 있고 비메이커가 있을 때 의사가 처방할 때 처방전에 아까 말씀대로 자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메이커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나라 약업계가 굉장히 비메이커로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약에 대한 처방이 없기 때문에 소모를 못시키고 적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또 우리 보건소에서는 처방하실 때 같은 성분이라고 하면 어떤 신뢰도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비메이커라 하더라도 군소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쓰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현재 처방의약품 목록을 받아서 그 한도내에서만 처방할 수 있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방의약품 목록이라는 것은 의사회에서 쓰고 싶은 약 범위를 정해서 약사회로 넘기는 것인데 이 문제가 현재 제재조항이 없기 때문에 아직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이 진행되면 처방의약품 목록중에서도 할 수 있고 이것과 생물학적 동등성이 같은 약품을 사용하면 중소 메이커들중에서도 생물학적 동등성에 합격한 검증된 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우리나라 제약회사를 살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약국에 재고 약도 소모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약분업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언 몇 개월 있으면 2년여 세월이 되는데 초창기에 의사들과 약사 상호간에 엄청난 힘겨루기가 있었습니다. 소위 의사들은 삭발하고 휴업을 하고 또 다중의 시위를 했고 또 약사들도 휴업을 하면서 다중의 힘의 논리로 대처를 했는데 과연 그런 현상이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행위인지, 과연 그 사람들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보건소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구합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와 약사의 여러 가지 의약분업에 대한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보면 어떤 경우는 합리적으로 들어주어야 될 사항도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한 분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안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정부와 의료계와 약사들간에 정확하고 진솔한 현황파악과 의사전달이 될 수 있었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장을 파악하는 것이 세 지역이 다, 그러니까 정부와 약사와 의사가 다 다른 현장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현재의 수입까지도 서로 다르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이런 수입에서 다르게 파악되었기 때문에 의료보험 수가가 높다 낮다 이런 논쟁이 아직까지 재연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지금 현재 대한의사협회 회장인 신장진씨가 의사들의 월 평균 수입이 얼마이다 라고 공개를 해서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하게 서로의 의견을 전달하고 확인하면서 진솔하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의료보험 수가를 인하했다는 이유 때문에 의사들이 파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원인은 현장에 대해서 서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의사들은 현행 의료수가가 거의 현장보존까지도 완전히 맞추어진 것도 아닌데 또 수가를 인하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재정보험을 완전화 시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문제화 되기 때문에 가장 최우선은 재정을 완전화 시키는 것이다. 제가 생각할 때 정부의 말이 일리가 있지 않으면 보험재정이 파탄이 된다는 그런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사나 약사가 보험재정이 파탄이 되면 더 이상 환자를 진료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서로 견해차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이윤직위원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의사의 본분, 의술을 우선시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수입에 우선순위를 두시겠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환자를 치료하는데 자기의 역량을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직위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지금 현재 의사회 회장님이 의료수가를 인하하니까 거기에 반발함으로써 국민들의 어떠한 저항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건소장님의 답변대로 보면 의료수가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동참해서 기꺼이 의술의 일인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할텐데 왜 거기에 반대의사를 개진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직능단체의 장으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직위원
의사협회의 단체장으로서 의사협회에 속해 있는 회원들의 권익차원에서 그렇게 답변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 보십니까? 금전에 관한 문제라고 보시지요? 자기의 어떤 수익에.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익단체에서 모여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하고 의사 개개인의 입장과는 당연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약분업이 잘못된 투약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무분별한 오 남용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의약분업이 시행됐는데 과연 지금 현단계에서 원래의 목적과 취지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항생제 사용률이 서서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착되지 않았지만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적어도 이런 제도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10년, 20년 장기적인 세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도출해 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출할 때이고 아직까지 효과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직위원
더 시간이 걸림으로서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정착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도시 이런 데는 나름대로 보건소의 역할이 국민들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이고 호의적입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는 보건소가 있다 하더라도 의사들의 기피현상으로 인해서 보건소의 자체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러한 언론기관의 얘기인데 과연 우리 보건소장님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에 있는 보건소는 공중보건의들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군대의 복무에 갈음하는 그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건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지소가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중에 하나가 무의촌을 해소하는 것들중에 그런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런 농어촌 보건소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과연 우리 대도시 보건소만큼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위치적으로나 여건적으로 상당히 힘든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직위원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 광범위하게 질의한 것은 보건소장 회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적시해서 골고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벽지이든 벽촌이든 골고루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약품을 약 5~6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지역의 주민들도 처방전 없이 약품을 약국에 가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이 드링크제, 음료수제 이런 것은 대략 아는데 그 기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처방전 없이 약국에 가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열진통제나 연고류 같은 것들중에서 실질적으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이나 브루펜이나 아스피린이나 여러 가지 약들이 상당히 많고 그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1만가지 이상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만 5,000가지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우리 지역 구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직위에 있는 분으로서 앞으로 하절기가 또 도래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민의 건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만전을 기해서 우리 강북의 구민들이 의료혜택을 충실히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혼신을 다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의약분업의 목적은 좋았지만 의사나 약사 그 다음에 국민들의 의식과 감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앙정부에서 조급하게 또한 성급하게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한 것들이 오늘의 문제점을 만든 것 같아요. 바로 대체조제라든가 담합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정확한 대책도 세우지 못한 상태속에서 그로 인해 보험재정이 파탄 직전에 처해 있고 이런 상황속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떤 형태를 취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보고, 그러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의약분업으로 인한 각 기초자치단체 보건소측에서의 업무량은 엄청나게 늘어났다. 물론 최초에 의약분업의 저항속에서 전 공무원들이 거기에 매달렸지만 그 이후에 최전방 직원들의 업무량은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의약분업이 시행되기 전의 인력과 의약분업이 시행됨으로 인한 인력이 어느 정도 충원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으로 인해 조제일부가 조금 줄었다고 해서 약사가 현재 2명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명이 감소된데에다 또 1명이 사표를 낸 상태라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다른 구는 1명이 줄었거나 거의 줄지 않고 오히려 옛날 인원을 복귀시켜서 1명을 늘린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이나 차출민원 같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서 검찰로도 차출되고 식약청으로도 차출되고 본청으로도 차출되고 엊그저께도 강원도까지 가서 비아그라, 제니칼 등 해피드러그(happy drugs)를 특별단속하러 직원이 이틀이나 강원도로 차출되는 등 본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그리고 저희구가 다른 구보다 1~2명 적은 상태입니다.

박문수위원
보건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인력수요가 많아지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장 행정수요가 많아지는 곳은 건강증진사업과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의약분업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까지도 동시다발적으로 각 과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충 일을 하면 편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내실있게 아주 자세하게 세밀한 검토를 하면서 사업추진하기에는 동시다발적으로 너무나 여러 군데가 사업이 확장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로서는 손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표시있게 확실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실제로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보험과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들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업무가 갑자기 5~6가지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2년동안에 그렇게 많은 업무들이 늘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에 대해서 별로 충원이 없습니다. 계속 우리는 구조조정을 당하고 있고 지금 보건지도과 같은 경우에도 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전문조사기관에 용역해서 조사해야 할 업무들을 계속 저희들이 조사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지난 수요일인가 9시 KBS뉴스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조사한 결식아동에 대한 서울시 초등학교 조사결과가 나온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조사들을 우리 직원들이 직접 포커스그룹이나 주민에 대한 전화서브 같은 것을 직접 교육시켜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도 업무 등을 추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업무량이 늘어났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대외적으로 알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도 우리와 똑같이 이런 인력의 부족함을 계속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의약과 또한 의약분업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굉장히 보통 때보다 민원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의료기관은 계속 개설하고 있고 약국은 폐업하고 또 이전하거나 신규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설, 폐업 업무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한 부서에 1~2명을 충원시키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의약과장과 보건소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보건소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이라는 상황속에서 인력은 줄면서 업무량은 확대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렇다면 결국 능률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데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우위원
잠깐 정회를 하지요. 아까 제가 위원장님께서 잘 기억을 못하시나 본데 정회 후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중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한 대로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현장답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는 현장확인을 위하여 산회한 후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현장답사 준비와 함께 동행하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