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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규범 의원 5분자유발언

63회 제2본회의200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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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6일부터 시작된 제6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8일간의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김종삼 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삼행정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간사 김종삼의원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제63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의안번호 30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가구에 대한 복지행정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의거 정원의 증원승인에 따라 총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 1,032명을 1,03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008명을 1,011명으로 각각 3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기초생활보호법 제정시 수급자수와 현재 수급자수는 얼마나 되며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은 무엇이고, 국민의 정부로 들어와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구조조정을 하였는 바 사회복지사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에는 기초생활보호대상 수급자는 현재 3,830가구로 기초생활보호법 제정시보다 조금 줄었으며 사회복지사 배치는 일반주택은 200가구당 1명, 아파트는 250가구당 1명인데 여직원들의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업무에 지장이 있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증원 승인되었다는 답변과 우리 구 사회복지사 인원은 몇명이고, 증원된 인원은 언제 증원되고, 배치는 어디로 하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 구 사회복지사는 남자 2명, 여자 3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증원된 인원은 4월에 공개경쟁 시험을 거쳐 7월에 구 실정에 맞게 배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결과,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융권 대출이율 하향 및 국민경제 규모의 확대추세로 현행 제도로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혜택이 미흡하므로 대부이자율을 하향하고 가구당 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하여 실질적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첫째, 융자한도액을 확대하여 현행 가구당 1,000만원 이하를 가구당 2,000만원 이하로 개정하며 둘째, 융자금 대부율 인하를 위해 고정금리를 금리 상한액만 지정하여 현행 “연 5%”를 “연 5% 이하”로 개정하는 것과 셋째, 대부율 결정을 위한 신설조항은 “융자한도액과 융자금의 대부율은 대출자금 상황과 시중금융권의 대출금리 변동 및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기타 융자금의 대부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전년도 융자금 신청 가구수와 대부 받은 가구는 얼마나 되며 2차로 신청한 가구수를 묻는 질의에는 2001년도에 총 14가구가 신청하여 심사결과 8가구 7,400만원을 대부하였으며, 작년에는 하반기 한번만 접수 대부하고 2차 신청은 없었으며, 앞으로 접수는 수시로 받고 융자대부는 분기별로 심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융자금 대부율을 현행 연 5%에서 연 5% 이하로 개정하고, 대부율 결정을 구청장이 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현행 융자금 대부율 5%는 생활안정자금으로 기여하기에 부족하므로 5%이하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시중금융권의 대출금리 변동과 기타 융자금 대부이자율을 감안하여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적립액은 얼마나 되며 융자금 대부는 신용대출인지, 담보대출인지의 여부와 연 3%로 조정하면 어떠냐는 질문에는 생활안정기금 적립금은 8억 4,100만원이고 융자금 대부는 대출담보로 하고 있으며, 대부율이 5% 이하로 개정되면 시중금융권의 대출금리의 변동에 따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실질적 혜택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융자금 대부율 조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신설조항중 “기타 융자금의 대부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를 “기타 융자금의 대부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시스템을 설치 운영함에 따라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관한 근거조항 신설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을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하며,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전자이미지화 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설치목적에 관한 규정 보완 및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중에서 그 가치에 비추어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국가 지정 문화재에 준하여 세제혜택을 주는 관계부처 재경부, 행정자치부간의 협의에 따라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설치목적에 관한 규정을 일부 보완하고,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였으나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형태의 문화재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등록하는 문화재에 대해서도 재산세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으로 경감 시행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중 강북구에 등록된등록문화재의 수와 토지건수가 조례가 개정되면 얼마나 감면되느냐에 대한 질의에는 강북구에 등록된 문화재는 2건으로 우이동에 육당 최남선 고가 토지면적 1,528㎡, 건물면적 201.65㎡와 드림랜드 뒤에 있는 창녕위궁재사 토지면적 2,410㎡, 건물면적 278.8㎡가 있으며, 조례가 개정되면 감면혜택은 육당 최남선 고가 종합토지세액 410만원과 창녕위궁재사 종합토지세 25만원 정도가 감면혜택을 본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등록문화재가 감면혜택이 이루어지면 우리 구 관내에 추가로 등록이 예측될 수 있는데 추가 발굴이 있는지와 등록문화재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등록문화재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형태의 문화재중에서 50년이 경과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할 만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등록신청을 하면 현지조사를 거쳐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등록예고를 하고 등록하게 되는데 우리 구 관내에서 현재까지 추가등록은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강북구의 지정문화재는 어느 곳에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는 강북구의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 사적 제162호 북한산성, 서울시 지정 유형문화재 천도교봉황각, 도선사 마애석불, 화계사 대웅전, 본원정사 목조지장보살좌상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규범의장

행정위원회의 김종삼 간사님 심사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0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0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1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0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청장님께서 미아삼거리 교통영향평가 보고가 있어서 시장님과 직접 보고회에 갔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처리 다 했습니다마는 방금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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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수위원

안녕하십니까? “한달에 한번은 만납시다”의 박문수의원입니다. 이용선 부구청장님, 업무파악 제대로 됐습니까? 업무파악이 원만히 잘 진행됐습니까? (○부구청장 이용선 공무원석에서- 예.) 이용선 부구청장의 업무파악에 도움을 주고 또한 본인도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연초에 강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성명서 발표일자는 2002년 1월 7일 월요일이죠, 15시 37분입니다. 발언하겠습니다. 강공협의 탄생목적은, 이유는, 설립근거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난 ’98년 2월 24일자로 제정된 법률에 근거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목적은 “이 법은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력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5조에는 협의회의 기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이 지난 ’98년 12월 31일자로 제정된 바가 있습니다. 목적, “이 령은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는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가나옵니다. “협의회와 기관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회에 임해야 한다.” 그 다음에 제11조에는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 또한 제12조에는 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에는 협의회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없다.” 이 령은 ’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가 지난 ’99년 4월 30일날 제정된 바가 있습니다. 목적과 근거 등 이런 사항들은 바로 좀 전에 본 의원이 발언한 법률에 근거하고 시행령에 근거해서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북구는 강북구의 법인 조례와 상위법인 시행령과 법률에 맞추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우리 강북구내에는 초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는지? 강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 규정에 의거하면 목적과 활동사항이 나옵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강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타기관을 상대로 성명서를 발표할 수 있어요. 어떤 근거로써.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근거가 뭐예요? 누구의 비호하에, 누구의 옹호하에, 공무원의 근거는 뭡니까? 정해진 법률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인 것입니다. 왜 강북구에는 초법적인 행태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행정에 달인이신, 달변가이신 우리 청장께서는 방관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청장님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우리 능력 있는 이용선 부구청장님의 판단을 기다려 보면서 즉각적인 답변을 해도 좋고 또한 차후에 답변하셔도 좋고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의장

박문수의원님 발언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금번 제6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8일간 실시된 회기기간내 조례안등에 대하여 진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의 처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폐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