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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성규 의원 발언

52회 제5경제건설위원회2000-11-24

김성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진부

김진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진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틀 전에 도시계획조례안을 했습니다만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또 심도 있게 답변을 해 주시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진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진주지역건축사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대안이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건축사분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저희들이 참고 적으로 제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진부

김진부위원장

양해를 얻겠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전에 정 과장으로부터 건축사로부터 문제점 있는 부분 설명을 한다는데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 그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예, 도시과장 정현태 입니다. 어제 건축사 분들께서 참고로 답변해 주신부분 중에서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경관지구에 대한 조례상 지정된 곳은 없다,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릴 자리가 아니라서 말씀 못 드렸는데 현재 서울, 부산, 대도시를 필두로 해서 도시의 많은 지역들이 경관에 대한 조례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먼저 조례상에 높이에 대한 제한만 해 놨습니다만 타 시에서 보면 건축물의 용도 그리고 건폐율, 용적율까지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 시 보다 도 더 강화된 모습으로 조례를 정해 놓은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부산, 광주, 안동, 대구, 성남 할 것 없이 많은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어제 말씀에 전혀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들이 타 시에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서광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어제 아래도 질의한 내용을 다시 하겠습니다. 중복하는 이유는 그 사항이 제일 중요하다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질의 내용은 용도지역을 세분화해서 열 일곱 군데 세 분화 되어 있죠?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서광오위원

세분화된 것은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규제를 더 한다 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규제를 한다는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규제를 한다는 뜻은 아니고 도시를 소위 말하면 주거지역을 하나로만 가지고 있던 것을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한다는 것이지 규제를 한다는 것은 아니죠.

서광오위원

법을 더 엄하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광오위원

우리가 위원의 입장에서는 시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사항을 더 강하게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위법이 기 강화되어 나왔는데 우리 진주시는 더 강화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어제 아래 과장한테서 답변을 들었지만 정확하게 다시 한번 포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조례라는 것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을 범위를 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라는 것은 그 도시의 특성에 따라서 다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안을 제시 한 것은 저희가 검토한 결과 앞으로 더 좋은 진주시의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안을 제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건폐율 용도지역 열 일곱 군데 용도지역 중에서 상위법 보다 더 강화된 용도지역이 일곱 군데가 강화되었거든요. 건폐율 자체도 용도지역이 열 일곱 군데 중에서 일곱 군데가 더 강화되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질의를 하면 일곱 군데를 더 강화해야 될 이유는, 우리 과장님은 우리 진주지역 실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진주보다도 더 인구가 밀집된 지역도 강화가 안되었다는 지적을 하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앞의 답변과 같겠죠? 우리 진주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시겠죠?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예, 원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김정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이 조례를 만들 때 물론 타 지역에 조례를 내어놓고 비교검토를 많이 했을 것인데 우리 진주시가 즉, 말해서 다른 부처하고도 연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다른 부처라고 하면 건교부에........

김정웅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진주에 1년에 결혼을 해서 자기 집이 소요되는 양을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1년에 몇 쌍 정도 결혼을 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그것까지는 조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정웅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결혼하는 숫자가 조례안 제정하는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정웅위원

준 농림지역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앞으로 규제에 들어 갈 것으로 봅니다.

김정웅위원

규제에 들어간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웅위원

지금 도시 기능에 맞추어서 조례가 되어져야 됩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웅위원

지금 조금 전에 서광오 위원 말씀과 같이 더 강화를 해서 이 규정대로 보면 집을 더 못 짓고 땅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방향을 못 잡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진주 도시기능을 맞추어서 했다고 하는데 어제도 건축사 분들한테 질의를 해 봤는데 경관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글자 그대로 자연을 보존해야 될 부분, 그렇지 않으면 진주 같으면 예를 들어 남강 주변을 보호해야 될 부분,

김정웅위원

단편적으로 설계사 분들한테 질의를 해 봤는데 정 과장이 첫날과 정반대의 답변을 하는 것을 봤는데 8년 전에 고도제한을 할 때 이마트 그 건물기준으로 해서 안으로 들여다보는 것, 성지 보호차원에서 그것만 가지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북장대에서 경관을 가지고 했습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의회에서 담당 공무원이 답변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고도제한 부분을 북장대에서 본 것으로 하느냐 아니면 반대편에서 북장대를 보고 한 것이냐 어디에 기준을 두고 그 당시에 고도제한을 최고 21m로 했느냐 두 가지 다를 조정했습니다. 다만 그 두 가지 중에서도 북장대에서 시가지 쪽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리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만약에 시가지 쪽에서 북장대를 보면 21m도 안됩니다. 2층 이하로 줄여야 된다는 그런 결론일 것입니다. 그래서 21m가 정해졌습니다.

김정웅위원

그때 북장대 지붕을 스카이라인으로 잡느냐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대체적으로 볼 때 2003년까지 만들어서 시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구태여 지금 우리시가 서두를 이유가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2003년까지 경우는 그것은 도시계획을 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도시계획상으로 1종,2종,3종 지구단위를 분류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그 외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앞으로 행정이 경과조치에 의한 처리밖에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으로 폐기되었던 부분이 도시계획법으로 전부 다 이관이 되었는데 경과조치를 가지고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순이 생깁니다.

김정웅위원

그 모순을 대입을 시키면 자꾸 모순이 되죠.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안 그렇습니다.

김정웅위원

안되게 하면 안되고 되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조장행정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건축허가를 내어서 무턱대고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이 우리 진주시의 횡포 아닙니까! 왜 횡포를 부리는 것입니까! 들먹여 볼까요. 왜 그런 횡포를 하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좀더 연구를 해서 우리 시민이 지정학적으로 우리 진주는 서부경남의 중심지이고 교육도시로서 학생들이 1년에 수 천명 수 만명이 모여드는데 또 앞으로 사천공단이 되면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유입이 되는데 여기에 좀더 싸고 쾌적하게 주거환경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강화할대로 강화해서 조례를 만들어 내어 놨으니 좋도록 하면 좋겠죠.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우리위원들 끼리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김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예, 김성규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을 다루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시기반이나 경관이나 경관이라는 것은 나무가 서고 하천이 어디서고 보기 좋도록 한다는 것인데 어제 건축사협회에서 여기 와서 설명이 되었는데 경관지구 여기 보면 어제도 말씀한대로 150%를 200%로 해 달라 250%로는 법 상한선은 300%인데 280%를 해 달라 그리 했으면 좋겠다, 또 한가지는 주거 지역 안에서의 1종, 2종, 3종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180%이하인데 220%로 해달라, 들말 흥한 220%같으면 12층 13층 되는데 그리해 달라, 그러면 시에서는 조례안 예정안이 180%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 3종 지구도 250%인데 아파트의 경우는 220%로 해 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280%로 해달라 했는데 이런 것이 강북, 강남, 저쪽 지역 높이의 제한이라든지 건축사의 조례안에 대해서 250%는 280% 재개발지구로 건축사협회에서는 다시 재개발 할 경우에 과거에 300%될 때 수준으로 지었는데 그때 서민들로서는 맞추어서 지었는데 지금 250%로서는 서민들로서는 재개발 할 수가 없다. 업자가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했는데 그것이 250%에서 280%하고 150%에서 180%를 할 경우 이렇게 될 경우에 그러면 시에 조례안 입안자로서 그렇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겨지느냐 그 말입니다. 도저히 250%는 280%할 수 없고 150%는 200% 할 수 없다고 하면 거기에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앞에 선학산이 낮아진다든지 경관이 찌그러진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사실상으로는 건축사협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보면 재개발 아파트 그 사람들, 서민들을 위해서 조금 250%는 280% 해 주었으면 원칙은 300%인데 280%까지 해 주면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진주에서 원로로 계시는 윤두태 건축사님께서도 참관을 하고 계십니다만 어제 그 말씀을 듣고 어쩌면 지역의 현실적인 부분을 부분 적으로 수용을 해서 어느 정도의 이 도시계획법 자체가 제정되게 된 목적자체에서 어느 정도는 따라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봐서 모순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말씀하게 된 당위성에 대한 문제도 짚어봐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너무 원론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검토와 자료를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주 장기간 동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연구 검토를 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러한 부분들이 이 조례 자체가 앞으로 진주시의 장래 적인 모습에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또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장래의 도시의 입장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기본 목표를 가지고 이 조례를 정했던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건축사협회에서 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입장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는 도시계획법에서 한 것은 300%인데 진주시에서 250%라고 했습니다. 진주시에서는 250%라고 했으면 그 기준의 잣대를 낼 때는 모든 자료를 수렴했겠죠. 대학교수라든지 기타 했을 것인데 그리해서 250%로 올라왔을 것인데 나는 건축사협회를 두둔하고 시를 두둔하자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300%하면 어떻고 250%하면 어떻고 그것보다 이 문제가 상한선은 300% 인데 아파트의 경우에 250%에 대하여 30% 더 올리면 그 지구라든지 그 경관이 크게 훼손이 되고 보기가 흉측한지, 30% 더 올려서 보기가 흉측하면 안되지, 건축사협회가 아닌 어느 누가와도 안 되지만 건축사협회도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봐지는데 방금 도시과장 흥정하는 식으로 모순이라고 했는데 모순이라는 것은 방패와 창 아닙니까? 그런 것인데 그러면 중간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300%에서 시에서 250%, 건축사는 280%, 30% 올리는데 대해서는 우리는 전문적이 아니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크게 지장이 있는 것이냐 건축사협회에서는 특히 전체적으로 수용하고 있어요. 대개 몇 군데 그리되어 있는데 특히 재개발 지구 서민들이 사는 곳에 위에는 공적자금 많이 준다고 하는데 서민들은 공적자금 안주잖아요. 그래서 30% 더 올려서 250%를 280%로 하자는 것이죠. 건축사 협회에서 하는 논리가 타당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말입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타당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죠.

김성규위원

우리 위원들이 280%로 하라고 하면 타당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수용 할 것은 수용을 합니다만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의를 제기 할 수밖에 없죠.

김성규위원

진주시에서 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남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강북과 강남, 성지 상가 중심 전부 다 조화 있게 하려면 뒤로 높이 해서 앞으로부터 소위 말하는 축구장처럼 그런 경관을 하면 좋은데 뒤에서 다 볼 수 있도록, 그리하면 좋은데 현재로 봐서는 건축사 협회에서는 경관지구하고 일반주거지역, 주거지역 이런데 보통 다 수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차이가 조금씩 나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크게 무리는 없는 것 아니냐 싶은데 그래서 나는 행정 의 기술적인 부분을 잘 몰라서 의결을 할 때 참고로 할까 싶어서 그 진의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과장이 절대 할 수 없다, 하면 나는 안 된다. 할 것인데 그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그러면.........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권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택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경관지구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용적율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전국 13개 시에 용적율에 대한 비교분석자료에 보면 7개 시가 현 모법에 300%로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우리 시에만 용적 율을 220%을 정하려고 하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어제 24일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마트라든지 보면 우리 상봉지구에 보면 한보아파트라든지 거기 고층 빌딩이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재개발 건축에 대해서 우리 상봉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지역 연고지이기 때문에 상봉1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21년 된 건축에서부터 해서 지금 노후화 될 때까지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러면 220%라고 했을 때 그대로 방치해 두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 모법이 300%내지 400%되어 있다면 300%까지는 재건축할 수 있는 집행부 안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 진주지역에 상봉서 동과 같은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 설 수 있는 자리는 대다수가 건폐율이 20%에 최고 많아 봐야 용적 율이 220%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보, 들말 아파트라든지 주공 2차 아파트라든지 주공 2차 아파트는 용적율이 191%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오픈 페이스가 많아서 편리합니다. 지금 상봉주공 2차 아파트 가격하고 옆에 있는 다른 현대아파트하고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 양보다는 질적인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주가 주택 보급율이 90%가 넘습니다. 과연 높이 올라 간다고 해서 좋은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역 경제를 봐서도 넓게 퍼져 나가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한 것이지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저희들이 1종 주거지역은 정말로 서민층의 일반주택지로서는 저층 위주의 지구이고 2종 지구는 저층 또는 중층을 들어가도록 규제를 합니다. 그리고 3종 같은 경우는 고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서는 주거지역에 3종 일반 주거지역은 대단위 아파트지구 이런 지역을 3종 지구로 묶을 것입니다. 그래서 용적 율을 높여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2종 지구는 현재 우리 시에 중간 중간에서 하나씩 서 있는 일명 나 홀로 아파트,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 홀로 아파트 서있는 주변의 집들이 주로 높아 봐야 3층이고 주로 2층 1층입니다. 과연 저층 속에서 대규모 10층, 15층 자리가 들어선다고 할 때 과연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뿐만 아니고 도시의 경관 자체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시의 의지는 나 홀로 아파트의 개념 자체는 이제 정말 뿌리를 뽑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파트는 대단위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맞다, 아파트 지구를 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한 개념에서 소위 말하는 180%라는 이 안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180%같으면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용적율이 20%면 9층이 되고 저희들이 2종 지구 같은 것은 10층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1종은 4층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과 수치를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재개발 부분에 대한 의미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재개발 부분이 제일 먼저 대두되는 되는 것이 상봉서 동입니다. 당시 법 바뀌기 전에 300%, 350%까지도 거론되었는데 현재는 그것마저도 안 되고 있었는데 현재 거기 용적 율이 100%정도입니다. 200%같으면 결론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재건축 부분은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적은 돈의 투자를 가지고 어쩌면 다시 좋은 내 집을 하나 확보한다는 그런 개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 건축업자들이 참여를 했는데 앞으로의 모습들은 어쩌면 정상적인 내 돈으로서 내 아파트를 크게 늘린다는 개념으로 보신다면 상봉아파트도 상당히 좋은 모습의 좋은 높이의 좋은 환경의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권용택위원

예.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김정웅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위원

답변이 시원하게 나오면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우리 진주의 주택 보급 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90%가까이 됩니다.

김정웅위원

어느 통계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99년도 말 현재로 88.63%입니다. 여기 보면 대경, 종합, 한보 그 다음에 금호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안 된 숫자로 88.63%입니다.

김정웅위원

어떤 기록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나중에 찾아 드리겠습니다.

김정웅위원

정할 때 어떤 복안으로 했는지 용적 율을, 준 공업지역이 진주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거기에 단 아파트 경우 220%이하로 한다. 못을 박아 놨는데 도시 계획시행령에 보면 200%내지 400%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0%로 못을 박은 것은 어떤 복안으로서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이 부분은 220%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저도 주장했던 사람 중의 한사람인데 준공업지역이라는 것이 원래 경공업을 유치 하자는데 목적을 둔 공업지역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공업을 하면서 용도지역상으로 주거, 상업 어떤 이런 기능들을 허가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다 보니까 실제로 공업 지구로서의 용도를 전혀 상실되어 버리고 우리 진주 같으면 특히 여관 많이 있고 순수한 공장보다는 주거상업 어떤 이런 지역으로 전락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본래의 목적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김정웅위원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데요?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경공업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다른 일반 주거지역보다 높아져 버렸습니다. 짓기가 더 좋다 보니까 그래서 땅값이 비싸서 공장은 안 들어오고 엉뚱한 주거지역에서나 상업지역에서 일어나야 될 행위가 거기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아파트까지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도 더 많은 어떤 요구를 준다면 주거지역에 지어야 될 아파트가 준 공업지역에 지어지는 그런 모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 공업지역에는 용적율 자체를 일반 3종 주거지역에 준하게 규정을 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본 위원의 생각과는 정반대입니다. 본 위원이 공업지역에서 태어나서 공업지역에서 살고 있고 지금도 공업지역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준공업 지역이 반드시 경공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복합입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전용공업지역은 중화학공업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김정웅위원

그래서 220%를 낮추었다 이 말씀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아파트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김정웅위원

왜 아파트를 그렇게 낮추었느냐 그 말입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아파트를 주거지역에 지어야지 왜 공업지역에 지으려고 합니까?

김정웅위원

원래 모법에 준 공업지역에 공해와 관련 없는 것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공해와 관련 없는 것은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 진주시는 그리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그러면 주거지역이라고 해야 않겠습니까?

김정웅위원

그러면 왜 당초에는 그리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잘못 되었으니까 통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정순명 위원
순명

정순명위원

정순명 위원입니다. 진주시도시계획조례안을 3일째인데 이것이 과장께서 수고 많이 하시고 한데 아까 과장께서는 앞으로 아파트 관계는 양보다는 질적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땅이 넓은 미국이나 그런 데는 정말 정원도 크게 하고 집도 낮게 짓고 하는데 일본 같은데 보면 땅이 좁은 데는 건축 높이 지으면서 주차장도 넓게 그리해 놨는데 지금 우리 진주시도시계획조례안을 보면 한 20년 후나 30년 후에는 적합할 것으로 봅니다. 현실 적으로는 억압된 불편을 더 가중시켜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그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진주도시계획조례안을 어제 오늘 3일간 했는데 3일 동안에 저 자신은 이 조례안을 다 소화를 잘못시킬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재개발 아파트 문제인데 2대 때 할 때도 재개발이 그때 용적율이 400%되어 있었는데 350%하자해서 300% 했었는데 300%하더라도 상봉아파트가 자꾸 지적이 되어서 죄송한 이야기인데 재개발 문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용적율 300%, 200%제한하지 말고 다른 도시처럼 재개발 지역에는 전부 서민층이니까 그것을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용적율을 300%, 200% 올려라 하지 말고 재개발 부분 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어서 단서 규정을 주어서 어렵게 사는 서민들을 위해서 예외규정을 둔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를 예를 들었는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일본에는..........
순명

정순명위원

일본의 예를 든 것은 놔두고 조금 전에 이야기 한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조금 전에 말씀이 300%해도 건축을 할 수 있는 업자가 안 된다고 했는데 만일 이렇게 하면 더 안 될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왜 300%에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구체적으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300%가 안 된다는 뜻은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부담을 적게 하려고 하니까 생겨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내 돈으로 내가 짓는다면 300%아니라 200%도 가능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가능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지역에 좋은 모습의 집을 장만하는 의미라면 저도 그것을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일 것 같으면 조금 말에 모순이 있는데 일단은 단서 조항을 붙이자 안 붙이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지금 우리 농촌 지역에 농사가 안되어서 탕감해 달라고 난리인데 어쨌든 어려운 분들이 사는데 예외규정도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김백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여러 위원 말씀 들어보고 하니까 이 조례에는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사협회 건의사항이나 일반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다시 조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철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어제 답변을 하신 안정욱 건축사가 세 차례에 걸친 저희들 자문위원회에 참석해서 직접 저희들이 이 안을 만드는데 직접 참석하셨습니다. 또 여기에는 건축사도 참석하셨고 대학교수들도 참석하셨고 상당히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방금 김백용 위원님께서 문제점이 많다고 말씀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무과장으로서 지금 까지 일 해온 모습에 정말 서운하게 들립니다. 문제는 저희들도 좋은 진주, 쾌적한 진주를 만들자고 이러한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안이 문제점이 많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들 일하는 사람들 사기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권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택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정순명 위원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상봉 1아파트인 경우에 건축을 용적율을 300%주었을 때 요즘 상황에서 건축이 가능하겠느냐고 했을 때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난 번 우리 상봉1 아파트에서 한 번 허가의뢰를 들어갔죠? 299.8%해서.......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모르겠습니다. 저희 과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용택위원

그때 의뢰를 할 때 거기에서 실질적인 공사할 수 있는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한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모법에 의해서 300%로 재개발 건축 용적율을 주었을 때 정과장께서는 건축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안 하다고 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300%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아무래도 300%가 되면 환경은 자꾸 나빠진다는 것이거든요. 용적율이 높아지고 건폐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환경이 나빠진다는 뜻이거든요.

권용택위원

어떻게 나빠진다는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건폐율이 높아지면 공지가 작아지니까 안 좋고..........

권용택위원

특별히 높이가 올라감으로 해서 경관 상으로 제한이 되는 곳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높이 제한 받는 곳은 아닙니다. 저희들로서는 거기를 3종 주거지역으로 분류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권용택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300% 용적율을 주었을 때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경과조치가 2003년 6월30일까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까지의 하나의 여유를 주자는 것입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우리 조례상으로 경과조치에 대한 재개발 건축에 대해서는 2003년 6월 30일까지는 220%로 한다고 적어 놓기는 했습니다. 퍼센테이지만 차이가 있지 경과조치는 주었습니다.

김창곡위원

보충질의 입니다. 220% 주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상위법에는 300%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300%까지입니다.

김창곡위원

우리 조례할 때 300%까지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300% 정하면 300%되는 것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의회에서 정하시면 정하는데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만일에 의회에서 정해 준 부분이..........

김창곡위원

집행부에서는 정했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안되겠다 재개발지구는 300%해야 되겠다고 하면..........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정하실 수 있죠. 다만 집행부에서 그 부분이 저희들 안하고 너무 차이가 났을 때는 집행부에서 이의 신청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광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위원

본인이 추가 질의가 아니고 앞서 질의한 것은 좀 포괄적인 쪽으로 질의를 했고 지금은 정말 과장님께서 이 안을 올리기까지는 상당히 고뇌가 컸다, 그래서 좋은 안을 상정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여러 가지 안 중에 짚어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40조 경관지구에 대한 1호, 2호, 3호, 4호에 대한 것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경관지구 중 산지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유지하기 위하여 경관 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높이를 15m이하로 한다. 여러 가지 조율할 때 참여를 할 것입니다만 그 중에 15m를 한다는 이 조항이 제일 불합리하게 된 것 아니냐 본인이 생각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판단하기에 조율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불합리한 것 아니냐 다른 1호, 2호, 3호까지는 다 명분이 되는데 명분의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역사적인, 문화적인 이런 명분이 되는데 4호 만큼은 명분 없는 제약을 많이 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데에 대해서 수긍이 갑니까? 과장께서는 합리적으로 했다고 판단하십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다른 지역은 구역의 경계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4번 지구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에 지적고시가 된 지점에 가야만이 이 부분은 명확하게 구역이 설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상으로는 포괄적으로 해 놓고 도시계획을 할 때 이것은 지정이 될 수밖에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어차피 도시계획을 할 때 의회에 어차피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여러 가지 지적할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본인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나중에 다시 무엇으로 나온다고 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어차피 도시계획상 경관지구를 나중에 도면상으로 표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해야 정확하게 표시가 됩니다.

서광오위원

그때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우리가 과장한테 된다, 안 된다, 물어서 된다면 하고 안 된다면 안하고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법적 근거라든지 합리성, 적절성을 위원들이 참고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도시계획법에 전부 넘어오고 조례로 한다는 것은 중앙에서는 200% 내지 400%포괄적으로 내려 놓았는데 지역적으로 다 틀리는데 진주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각 전문가들을 불러서 만들어 놓은 이 안에 대해서는 가장 적정하고 합리성 있다고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다른 시에서는 이리하는데 우리 시는 안 되느냐 이것이 아니고 300%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위치에는 왜 300%가 아니고 250%밖에 안 되느냐 하는 집행부의 논리를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것인데 현재 그것을 들었는데 우리 위원들이 듣고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법적, 과학적, 위치적, 지리적 근거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적당하다 싶으면 우리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제 생각은 본 위원의 생각은 건축사협회에서 중요한 부분을 짚고 해달라는 것 집행부에서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다 들었는데 제일 여기서 문제는 다른 것은 건축사협회도 그렇고 20% 더 특별히 어떤 더 달라는 과학적인 근거에 대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해 관계 또 주민의 이해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재건축, 이것이 과연 서민들에게 법을 새로 만들면서 종전보다 못하게 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것보다는 현재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크게 저해 요인이 안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이익 처분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건축사협회에서도 무리한 요구는 안 해 놨어요. 아파트 경우는 220%로 하자 이리 되어 있거든요. 과장이 이야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준 공업 기능을 발휘 못하니까 지금 이라도 그 기능을 살리자는 목적이 있다고 그리했는데 건축사협회에서는 300%로 내어 놨어요. 일반 주택과 같이 해 달라 그리하면 내가들어 볼 때는 집행부에서는 일반지역도 300%주고 아파트 경우도 300% 주면 준 공업지역의 기능을 발휘 못한다는 관점에서 제재를 가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가장 논점이 되는 것은 어쨌든 재개발 지역,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관점으로 볼 것이냐는 것인데 특별히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죠?

김성규위원

예, 안 들을 것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광오 위원

서광오위원

질의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1항 2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의 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2층 이하일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상당히 민감한 사항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으로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이유에 대한 말씀을 꼭 하자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매수불가토지 매수 청구를 했을 때 매수불가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상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법 상 3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수청구토지가 어차피 저희들이 도시 계획상 필요한 곳입니다. 돈이 없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것을 매입을 못한다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서광오위원

그것이 바로 우리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금번에 매수 10년 이상 장기 미 집행토지에 약 60%,70%가 공원지역에 들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지역에 주로 있습니다. 그 대지가, 지금 현재 10년 이상 장기 미 집행 토지가 공원지역에 60%, 70%가 존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도시계획을 하면서 공원지역을 일부 주거지역으로 해제시켰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원지역이라는 것이 보통 일반 시가지보다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에 해제시켜 줄 때 조건이 2층 이하로 하여야 한다는 조건 하에서 공원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2층으로 한 것이지 행정편의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광오위원

나중에 이렇게 내어 놨다가 우리 진주시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쉽게 말하면 보상을 적게 줄 명분으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그렇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곡 위원

김창곡위원

이것은 건축법과 동일하게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김창곡 위원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규위원

보류에 앞서 보류를 시켜놓으면 현재 건축허가를 내어 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행법에 대해서 내어 줄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현재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방법은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은 협조란에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이러 이러한 조례로서 조례제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제정하고자하는 조례의 기준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토씨를 붙여서 사실상 건축과에 통보를 합니다. 그리하고 있습니다.

김종규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장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허가 신청을 내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에서 안 된다는 쪽으로 해서 돌아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행정심판을 했을 경우에는 심판에 진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그렇게 다 인정할 것인데 기 행정심판을 해서 질 것을 조정위원회에서 무엇때문에 허가를 안 해 주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장미아파트가 층수 조정을 해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옆에 있는 구획정리하고 남은 놀이터 부지도 매각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종규위원

보류를 시켰을 경우에는 이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가결이든지 부결이든지 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십사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 생각 같으면 부결을 시켜서 했으면 싶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류 쪽으로 말씀하시니까 짚어 볼까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김창곡 위원께서 보류제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진주시도시계획조례안은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도시계획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마치기 전에 오늘 의사일정과 관계없이 도시과장이나 국장에게 한가지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그러면 이 안건과 관계없는 것이면 회의를 마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