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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규범 의원 발언

64회 제1본회의200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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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석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는 2002년 3월 28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정수민의원외 다섯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2년 4월 1일 소집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보고드리면, 2002년 4월 3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의장단 및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3월 22일부터 3월 24일까지 2개 반으로 나누어 다른 지방의회를 방문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비교시찰을 하였으며, 3월 26일 한 중투자포럼에 참석차 내한하였던 중국 심양시 대동구 정치협상 주석 노팔균외 2명이 의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4월 4일 오동근린공원에서 식목행사를 하였으며, 제6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가 3월 29일 개의되어 제64회 강북구의외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범의장

박진석 사무국장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64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6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02년 4월 10일일부터 4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4월 11부터 4월 15일까지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군성의원과 김종삼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