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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대준 의원 발언

64회 제1건설위원회2002-04-11

박대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이 움트는 봄을 시샘하듯 쌀쌀한 날씨속에 천지는 온통 황사먼지로 뒤덮여 활동하기에 불편을 느끼게 하는군요. 약 한달만에 다시 위원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수유5동502-1신축에따른보고의건, 의사일정 제2항 식목일행사에따른보고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건설위원회는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일괄해서 현황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유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유5동 502-1호 신축건물 추진경과와 식목일행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유5동 502-1 신축에 따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민원제기사항이 여기 나왔는데, 민원제기가 되면 왜 구청에서는 공사중지명령을 그렇게 쉽게 내리십니까? 어느 부분이나 민원만 들어오면 적법하든지 부적법하든지 공사에 대해서는 거의 잘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가리지 않고 민원때문에 공사중지를 거의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상당히 민원내용이 법적인 잘잘못을 따지는 내용보다도 북한산 경관을 해친다고 주장을 많이 해서 상당히 사안이 좀 크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 민원을 제기한 분들에게 당분간 공사를 중지함으로서 약간의 설명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일단 공사중지를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역지구 허가될 때 최고고도지구 제한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내줬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분들도 강북구민이란 말입니다. 건축주가 강북구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건축이 강북구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강북구에서 공사중지를 내렸는데 공사중지함과 동시에 한달이 좀 지나서 공사재개가 다시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시공자들을 생각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한달 이상 공사를 중지하면 그 분들은 공사비용이 얼마 정도 더 들어가는지 생각해야지, 무조건 인근주민들이 민원만 제기하면 거의 그렇게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적법하면 구청 의지대로 하라고 하고, 부적법하면 정말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적법하니까 한달 이틀 뒤에 공사재개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하루 이틀사이에 검토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한달 이틀이나 공사지연을 시키면 건축주에 대해서는 상당한 피해가 오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집단민원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다보니까 약간 무리인줄은 알면서 일단 건축주를 양해를 먼저 시키고 당분간 좀 중지를 해주는 것이 민원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처음에는 건축주도 양해를 한 상태에서 당분간 공사중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민원해소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민원해소가 아직도 덜 되었기 때문에 공사중지기간이 좀 길어졌고 길어지니까 건축주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박대준위원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소송제기가 행정심판청구까지 가버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왔다갔다한 인력도 생각해 보고 한다면 오히려 구청이 손해예요. 주민 좋게 해주려다. 그러니까 적법한 부분은 적법한 대로 구청이 의지를 가지고 공사를 계속하게 해야지 적법한데 종교단체니 무서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적법하게 시행됐다고 생각하면 종교단체가 아니라 무슨 단체가 와도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지요. 생각해 봐요, 우리 행정부 자체, 집행부 자체에서도 손해되고 행정심판청구하면 우리도 왔다갔다하고 그 뒤에 대비해 줘야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박대준위원

그러니 얼마나 적법한 건축물에 대해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서 우리 구청 자체에서 피해를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법한 부분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대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 부분만 아닙니다. 가끔 보면 공사중지가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내립니다. 공사가 그냥 중지하고 있어요. 이유가 보면 민원때문에 그럽니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관께서는 노력해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대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아주 구구절절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또 건축주는 2000년 4월달부터 이 작업을 해서 2001년 2월달 즉 한 열달 동안을 거쳐서 허가를 얻었습니다. 허가를 얻고, 우리 집행부 주관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법성 허가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자연경관지구로서 아마 건폐율이 30%를 줬을 것이고 최고고도지구였기 때문에 3층으로 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북한산 자연경관 저해가 민원의 주요 포인트다 지금 이 내용이죠?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장

그렇다면 구청에서 북한산 자연경관이 저해된다면 애당초에 허가를 해주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었기 때문에 허가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부 집단민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건축주한데 “공사를 중지해라” 이것도 말이 안 맞는 것이 뭐냐 하면 이미 구청에서 해결을 못해서 서울시에서 조사결과를 했습니다.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그 내용 자체는 적법하게 개발행위허가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 판단도 적법성 허가여부를 다 확인을 하셨고 또 일부 집단민원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서울시에서도 적법성으로 허가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었다는 내용을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사재개를 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중지 해제요청을 건축주가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당분간 공사중지를 해라” 간단하게 얘기해서 민원인들 눈치보는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결론적으로 이 건축주는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일이 확대가 되고 최소한 우리가 법테두리 속에서 모든 구청 주관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우리 동료위원님, 박대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저 몇 사람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우리 법테두리 속에서 집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중지가 되고 무산되는 행위자체는 공권력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도시관리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꼭 하셔야 되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유군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합법적으로 허가된 건축허가입니다마는 사실상 많은 인근주민이나 종교단체,환경단체에서 두어차례 집단으로 구청에 몰려오고 이런 민원이 격렬했기 때문에 당분간 민원을 잠재우기 위한 일종의 방편으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행정이 민원인에게 이끌려 간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약간 공사를 중지함으로서 민원이 많이 처음보다 누그러져서 지금은 다시 공사를 재개했습니다마는 특별한 반응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만 더 관망하고 별문제가 없으면 공사중지를 해제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앞으로 그 현장을 비교해서 우리 강북구에서 이러한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공권력의 법테두리 속에서 집행하시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지역지구란에 보면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이런 것들이 지정이 언제 됐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부지에 대해서 특별히 지정시기가 다른 것이 아니고 북한산 주변일대의 전체가 다 같은 시기에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고고도지구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90년도에 삼양로에서 북한산측에 있는 모든 대지에 대해서, 최고고도지구는 ’90년도에 됐고, 자연경관지구는 옛날에 풍치지구입니다. 풍치지구인데 도시계획법 변경에 따라서 용어가 변경이 됐습니다. 옛날 풍치지구가 지금 자연경관지구로 되어 있고, 일반주거지역은 옛날부터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년도는 정확히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근간에 지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죠?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형질변경 행위신청을 아마 토지주가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26일자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2회에 걸쳐서 원안이 가결됐습니다. 토지형질변경을 허가를 해줘서 건축허가가 시작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토시형질변경 허가심의를 할 때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이를테면 형질변경에 대한 문제를 삼은 일은 없었는지 그러니까 심의과정에 회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신청되어서 그에 대한 실무적인 조사를 끝내고 도시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했는데, 처음 6월달 심의에서는 다른 심의안건도 많아서 그에 대해서 서류로서 심의를 했고 현장을 나가 볼 시간이 없어서 현장확인을 다음 심의로 미루었기 때문에 심의를 두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뒤 두번째 심의에서 현장을 전부 점검을 하고 현장에서 위원님들이 현황을 보고 기존 무허가건물이 한 8동 정도 산만하게 있었고 또 일부 건물은 사람이 안 사는 건물이 있는 데는 그 건물에서 굉장히 우범지대로, 청소년들이 본드를 마시고 하는 그런 청소년들 우범지역화 되어 있는 그런 곳으로 되어 있었고, 일부는 쓰레기가 많이 차 있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곳에 개발허가를 해서 이런 것이 정비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질변경을 하더라도 주변도로도 좀 넓혀주고 도로변에 옹벽을 처음 에 설계했는데 옹벽은 하지말고 자연미가 나는 자연문양으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자연석으로 주변을 잘 조경을 해라”해서 이런 내용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중위원

형질변경을 하되 다시 건축이후에 조경 조성을 다시 해라. 그것을 반대하는 위원들은 안 계셨습니까? 한분도 없었습니까? 형질변경 자체를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안 계셨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제가 정확히 기억이.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2회에 걸쳐서 심의한 내용, 회의록을 좀 보고 싶으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 4월 11일 아카시아나무등 28주 채벌행위에 대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좀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잠깐만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를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김정중위원

그럼 좋습니다. 열람을 하겠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열람을 하겠습니다. 어디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회의록은 만들어져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에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도시개발과에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에 가서 제가 회의록을 열람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과장님께서 산림법 위반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 2월 19일자로 동부지청에서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 서두에는 아카시아나무 등 이렇게 해서 28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아카시아나무 등 속에 어떠어떠한 나무들이 있었습니까? 잡목들만 있었는지, 아니면 거기에 소나무나 이런 종류의 나무도 있었는지, 그때 채벌 이전의 당시 현장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덕재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 아카시아나무 24주, 참나무 3주, 산벚나무 1주 등 28주를 무단 벌채 했습니다. 규격은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상세히 모르겠고 잡목으로서 손가락 크기부터 시작해서 한 20㎝ 전후되는 것까지 해서 28주가 무단 벌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일반주거지역이고 지목이 대지인데, 산림법상 산림법 적용을 받냐 안 받냐, 저희들이 일선에서 일을 많이 해 봤지만 이런 경우가 애매해서, 또 산림수종인 아카시아나무가 벌채됐기 때문에 산림청으로 산림법 적용여부를 질의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우리 도면과 정황설명서, 사진 이런 것 등을 종합검토해서 이것은 산림법상 산림법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법 적용을 해서 북부경찰서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북부경찰서에서는 혐의자 주소지로 해서 송파경찰서로 넘어갔고 송파경찰서는 동부지청으로 이 사건을 혐의 있다고 이첩을 시켰습니다. 동부지청에서는 수사관들이 전부 수사를 하고, 자료를 전부 검토를 하고 거기에 결과가 지목이 대지이고 일반주거지역이고 기존주택이 몇동 있었다면 이것은 산림법상 산림법 적용은 안된다고 무혐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혐의 통보를 그냥 해준 것이 아니고 구두로 넘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기록을 좀 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산림법에서 빠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국장님께 우리 도시계획 심의과정에 회의록은 제가 도시개발과에 가서 직접 열람하기로 하고 그때 당시 2회에 걸쳐서 회의했던 자료는 저에게 줄 수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형질변경신청서 말입니까?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심의요청한 내용과.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자료.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강북구 주변에 북한산을 에워싸고 있는 이와 유사한 토지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건축행위가 시작된다고 했을 때 누구는 신청해 오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이래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시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뿐더러 공평하게 행정집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서부터 결정에 이르기까지 자료를 좀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회의록 내용은 제가 사전에 도시개발과에 요청해 놓고 심의과정을 한번 열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우리가 삼양로 위쪽으로 해서 북한산 아래쪽으로 전부 고도제한으로 북한산 경관 때문에 걸려 있는데 그 테두리 내에서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형평성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정해진 최고고도지구는 정해진 배경이 우이동 성원아파트와 수유동 극동아파트가 지어짐으로써 북한산 경관을 가리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된 시점에서 최고고도지구를 5층 이하 18㎡ 이하로 고도지구가 정해졌는데 북한산을 가릴 정도로 5층보다 높게 짓는다면 아무래도.

박대준위원

그러니까 서울 시민을 위해서 이분들은 자기 토지에 타지역과 형평성에 어긋나게 그런 부분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인정이 안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최고고도지구라는 규제를 받으면서 아무런 보상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박대준위원

바로 그것을 제가 질의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구청에서는 우리가 최고고도지구 때문에 우리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버금가는 것을 우리도 서울시에서 얻어 와야 합니다. 아마 독일에는 그런 법이 있어요. 내가 어떤 책자를 읽었는데 독일에는 서울시민을 위해서, 말하자면 어떤 시 전체를 위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는 우리가 피해를 볼만큼 보았으니까 우리도 연구를 해서, 관계기관에서 말하자면 집행부에서 연구하고 구의원들도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아 와야 합니다. 어떤 보상이든 이제는 받아와야 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주민들도 화가 나요.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에게 왜 고도지구가 안 풀리냐 질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함께 노력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이 아무런 보상 없이 선만 그으면 되고 구역지정만 하면 강제적으로 해온 도시계획이었는데 도시계획으로서 피해를 보는 사항은 거기에 맞도록 보상이 따라야 할 것 같고, 또 도시계획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혜택을 받는 만큼 부담금을 물어야 되는 그런 도시계획이 되어야 제대로 되는 도시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구청에서도 시에 그런 면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수유5동 502-1 신축에 따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식목일 행사에 따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식목하신 것은 오동근린공원에 하셨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박대준위원

금년 식목행사에는 타지역에는 한 지역이 없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공식적인 식목일 행사는 오동근린공원에 했습니다.

박대준위원

저희 미아2동 108번지 주변에도 이런 식목행사가 있었는데 앞으로 관리가 문제 아닙니까? 앞으로 가뭄이 심해지면 물을 철저히 주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덕재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평상시 나무를 심어놓고 사후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라고 해서 사방으로 나무를 심어놓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후관리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작년 봄에 가뭄이 극심했고 또 금년 봄에도 가뭄이 극심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급수 동원을 해서 나무에 많은 물도 주고 활착률도 상당히 높였습니다마는 일부 고사된 나무도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미아동 산108번지 일대는 작년에 식목일 행사를 하고 그 부분에 저도 네댓번은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그런대로 활착률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죽은 것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급수를 했고 철조망을 쳐서 관리하고 또 특별히 관리를 저희들이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대준위원

미아동 산108번지만 말고 우리 주위에 지금까지 식목일행사나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는 우습게도 많이 죽었어요.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나무가 고사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께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식목행사에서 혹시 분재보호 차원에서 고무줄을 감은 상태에서 식재한 것은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밑에 품이 깨지지 말라고 감아져 있는 고무줄을 특별히 자르도록 했고, 금년에는 식목행사 나무로 고무줄이 감겨 있는 것은 안 왔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그렇습니까. 고무줄을 감아서 식재하게 되면 나무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고사하기 때문에 한번 여쭤 보았습니다. 김정중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지금 식목일행사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인수봉길에 가로수 보호대 설치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유여자중학교, 수유남중 또는 혜화여고 인근주변에 인수봉길의 가로보호대가 망가져 있고 나무가 일부는 깨지고 삐쭉삐쭉 나와서 인도도 좁은 데다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쪽 정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일부 부서진 목재를 들고 학생들이 장난도 하고 그쪽 지역이 상당히 가로보호대가 몹시 보기 안 좋습니다. 그쪽 순찰해 보시고 그쪽에 보호대 정비를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김정중위원님 말씀대로 가로수보호대가 현재 목재로 되어 있는데 목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발로 차거나 하면 뿌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찰을 철저히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수봉길은 이미 4월 10일날 우리 인부가 가서 1차 정리를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오패산길에 벚꽃나무가 7, 8그루가 고사되어서 본 위원이 몇 달전부터 식목행사에 이것의 원상복구를 부탁드렸는데 지금 복구가 안되고 있거든요. 언제쯤 복구가 가능합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하자보식을 작년에 이미 조사해서 보냈는데 작년 연말이기 때문에 연기가 됐고 봄에 하자통보를 했습니다. 일부 봄철이다 보니까 식수업체도 사업하기에 바쁘고 그래서 지연이 된 것 같은데 이미 며칠전에 담당직원들한테 특별히 지시를 내려놨습니다. 하자에 대해서 철저히 챙겨서 4월중에 전부 완료를 하도록 저희들이 별도로 오패산길을 챙겨서 하자를 꼭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그러면 금년 4월에는 하자보수가 완전히 됩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유군성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식목일행사에 따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황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수방대책 업무보고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