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64회 제1행정위원회2002-04-11

윤영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북한산의 싱그럽게 피어난 꽃들이 봄의 청취를 흠뻑 적시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일들도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민간부문의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선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하고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행정자치부가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표준안을 우리구에 통보해 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휴직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근거마련을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전형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윤영석 위원장, 김종삼 간사와 사회교대)

김종삼위원장대리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주 5일 근무제를 시범실시해야 될텐데 시범실시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되어 있는지, 시범실시 방법을 어떤 식으로 우리 강북구에서 시행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지침은 네 번째 토요일을 전 공무원이 쉬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외기관이 있습니다. 제외기관이 어떤 곳이냐 하면 경찰, 소방서, 교도소 등 사회안전 질서유지기관하고 그 다음에 24시간 교대근무기관인 철도역, 세관, 항공관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거기에 우리 서울시 자치구가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같은 경우에는 현재 1/2씩 격주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행하는 대로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가 중앙부서에서 시행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서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저희들은 그때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정부차원의 전면적 시행이 언제쯤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날짜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7월 1일부로 지금 현재 시행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시행결과가 문제점이 많이 없으면 7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박문수위원

원래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를 거쳐서 내부적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다음에 전면 시행이 되리라고 보는데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지금 결정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처음에는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일부 동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처음보다는 많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정의와 시행시기에 대해서 좋은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도 우리구에서는 토요일 격주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이 법이 시행되면 7월 1일 이후에는 토요일을 전 직원이 휴무로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오늘 이러한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매스컴이나 일간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민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범기관을 통해서 거기에 도출된 문제점에 따른 대책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는 기관별로 토요민원상황실을 설치한다든지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한다든지 인터넷민원이나 이런 정보화를 이용한 민원처리 확대를 활용해서 민원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현재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시범실시기관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1차적으로 시행한 뒤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되면 그런 것들을 보완 내지는 수정을 해서 완벽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 과장님 답변을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아무쪼록 우리 공무원들이 일선 행정기관에 고생하신다는 것은 본 위원뿐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근본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대한 역점을 두어서 업무를 수행하시고, 또 반면 민원인에 대해서도 추호의 불편함 없이 만전을 기해서 모든 업무에 소홀함 없이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일명 등 초본 발급만이 민원인 것은 아니지요? 인 허가 신고 등도 민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토요일 격주해서 또한 대리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토요일을 무조건 쉴 경우 결국 인 허가나 신고 등이 미뤄진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의 시책이고 또 외국에서도 그렇게 전부 다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것은 정책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범기간을 통해서 그에 대한 대책이 세워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입법예고를 했나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 구청의 공통사항으로 해서 우리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입법예고를 안 해도 되는 사항으로.

박문수위원

이것이 어떻게 내부적입니까? 곧바로 구민과 관계되는 사항이잖아요. 토요일날 근무를 안 해버리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내부적인 사항이에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왜냐하면 우리 내부에서 시범시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문수위원

조례는 법이지 않습니까? 내부적이라는 것은 외부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내부적 행위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토요일날 쉬어버리는데 지역구민들이 토요일날 어떤 것이 필요할 때, 다 쉬어버리는데 이것이 어떻게 내부적인 일이에요, 외부적 일이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러니까 복무조례라고 하면 우리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이고 그리고 이것이 전부 다 위에서 준칙안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이미 다 고시해서 내려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해도 되는 사항으로 그렇게. (김종삼 간사, 윤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문수위원

그런 논리라면 조례도 생략하지 뭐하러 바꿔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할 필요없이 곧바로 시행하세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총무과장 답변이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안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것이 꼭 그렇다기 보다는 입법예고는 물론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당연히 입법예고를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이 복무조례 자체는 어디까지나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한 대로 공무원 내부 복무를 규율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직접 국민들의 이해관계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는 일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입법예고를 생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박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그 사항은 이해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무슨 얘기이냐 하면 구민의 권리를 지금 박탈 당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토요일날 업무를 못 본다는 말이에요. 구민들은 토요일날 업무를 볼 수 있는 권한이 현재까지 있다고요. 그 권리를 박탈 당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입법예고의 대상이 아닙니까? 그런 논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지요..

박문수위원

어떻게 안 그렇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 정한 범위안에서.

박문수위원

지금 법령이 개정됐습니까? 아직 법령이 개정되지도 않았어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법을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을 정책으로 삼아서 전체 공유하는 문제는 법령 개정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박문수위원

일단 관련 근거법령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입법예고의 근본취지는 강북구민의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는 것,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에 관련된 사항은 필히 입법예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안건과 관련해서 토요일날은 관계공무원들이 쉰다, 그렇다면 본 위원의 견해로서는 당연히 구민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의당 입법예고의 대상이다라고 판단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내부적 일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시대적으로 이 시점에서 물론 앞으로 주 5일 근무제는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과연 이 시점이 옳은 것이냐 라는 논지에서는 저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힙니다. 지금 경기에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본 위원의 판단으로서는 요즘의 경기는 거품경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수적으로는 활황도가 있지만 이것은 한 부분이다, 부동산의 투기형태로서의 한 부분이다, 진정한 수출형태가 호조를 보이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서 과연 주 5일 근무제가 타당성이 있느냐, 본 위원은 분명히 반대의사를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1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