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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백용 의원 발언

52회 제2본회의200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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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

김은하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에서 보류 및 부결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유병필 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지난 50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다가 이번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부결되었으며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서 대형주차장 부지 매입 건이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김진부 위원장으로부터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진주시 도시계획조례안이 이번 임시회 제2차,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심사에서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강주열 의원에게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발언의원께서는 5분내 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의원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백승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강주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35만 진주 시민 모두의 관심사항인 제1청사 부지 및 건물 활용에 관한 방안과, 진주시의회, 집행기관을 비롯한 시민단체, 진주시 청소년들이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는 청소년 회관 위치선정에 관한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11월 20일 제1청사 부지에 청소년 회관 건립을 위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이 그 동안 청소년 회관 위치선정 및 건립을 위한 자문위원들을 모시고 토론회도 거쳤고, 시민단체, 청소년 관련 단체들과 공청회 및 몇 번의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대구, 부산지역을 비롯한 몇 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회관들의 문제와 현황보고 뿐만 아니라 현지 답사도 몇 차례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설문지 내용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에 다소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여론조사도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추진한 어떠한 사업보다도 청소년 회관 건립을 위해 기울여온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잘 알고 있고 또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청소년 회관 장소 선정 과정을 처음부터 지켜보면서 정말로 진주시 집행기관이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제가 청소년 회관 위치선정 및 건립에 관한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첫 회의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서 처음부터 집행기관이 이미 제1청사 부지를 확정 지워 놓고 형식적으로 절차와 요식 행위를 거치는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단순한 상식의 절차, 그것은 35만 시민들에게 진주시의 오랜 역사와 상징성을 갖고 있는 제1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우선 먼저 물어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35만 시민의 만남의 광장이 되던,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의 공간으로 만들어 주던, 아니면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을 향토 민속 박물관으로 전환하고 제1청사를 진주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보건소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전하여 활용하던, 그것도 아니면 이 부지를 매각해서 구 배영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거나 평거동 748-2번지 약 3,400평 학교 부지와 구 배영초등학교 부지 3,700평을 교환하는 방식도 좋습니다. 그런 다음, 구 배영초등학교 부지 3,700평을 차 없는 거리, 진주성과 연결하여 시내 중심에 약 1,000평 정도는 만남의 광장도 만들고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700평 정도는 청소년 회관도 건립하고 일제시대 때 상징성을 갖고있는 배영초등학교 건물은 그대로 보존하여 녹지가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종합적인 계획을 먼저 세워서 시민의 뜻을 존중하고 물어 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순서였습니다. 구 금성초등학교 자리, 진주 백화점이라는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고 있는지 우리 모두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염려했던 것처럼 제1청사를 청소년회관 부지로 확정 지우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은 사실 가히 필사적이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깊이 있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민주주의는 절차적 정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자기반성의 논리, 과학적 사고와 치밀한 계획성을 담보해 내지 못하는 행정주체는 효율성과 투명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목표를 정해 놓고 밀어 부치거나 설득시키면 다 될 수 있다는 이제는 낡은 사고방식에서, 낡은 의식에서 과감하게 벗어나는 진주시 집행기관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직무대리

강주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진양호입장료.동물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진양호입장료. 동물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양호 입장료 등의 징수관리와 시설물의 관리를 하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과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관람자의 범위를 종전에는 국민학생, 24세 이하, 25세 이상으로 구분하던 것을 초등학생, 19세 이하, 20세이상으로 구분하여 입장료를 정하고 안 제3조에서 공원의 개방은 1일 24시간으로 하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할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동절기에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하며 안 제6조 제10호 및 제11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국고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토록 하고 기타 공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직무대리

구자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정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정대 의원입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온 4건의 심사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 등으로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13호에서 공사장 생활 폐기물의 용어 정의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6조 제1호에서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정 처리 시설을 갖춘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위탁 재활용하도록 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안 제6조 제3호에서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 처리하고자 할 경우 생산된 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감량 방법 중 탈수방법을 삭제하고 수분 함량 기준을 설정하며 안 제8조 제2항에서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 감량할 수 있는 감량기기의 설치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9조 제8항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 운반할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폐된 전용 수거차량 또는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 운반토록 하고 안 제13조 제5항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규정을 신설하며 과태료 부과 기준 일부개정과 신설을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안 제9조의2에서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 신고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의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반기별 2회 이상으로 하자는데 전 위원이 동의하였습니다. 수정안 요지로서 수정이유는 안 제9조의2에서 음식물 쓰레기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 점검의 횟수를 반기별로 1회 이상을 반기별로 2회 이상으로 늘려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9조2에서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을 반기별로 2회 이상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는 뒷장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로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2000년 10월 1일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의 시행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의 이용대상자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시의 수돗물의 수질평가와 수질관리기술에 자문을 하기 위하여 시에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두어 진주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은 수돗물의 검사 및 공표에 관한 사항과 수질관리기술의 자문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안 제3조에서 위원의 구성은 시의원, 수질관계 전문가, 사회단체 관계자, 수도이용자, 상수도업무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의 수는 10인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함과 안 제5조에서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며, 정기회는 반기 1회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과 위원 3분의1 이상 소집 요구 시 개최토록 하며 안 제8조에서 수도법 제19조 제1항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이외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서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에서 위원회에서 실시한 수시 수질검사 결과를 위원회에서 검사하였다는 사실을 표시하여 시장이 공표하고, 공표의 방법을 정하며 안 제11조에서 위원회의 참석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기로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7페이지입니다. 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법률에 규정한 사항을 이중으로 정하고 있거나 법률에 근거 없는 규정 등을 삭제하여 관련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4조 및 제14에서 법률에 근거가 없는 오수처리시설 정상 가동을 증명하기 위한 산소 요구량의 성적서 제출규정과 분뇨 등 관련 영업자가 포탈한 처리장 사용료 발견 시 포탈된 금액 3배를 과태료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규정 삭제와 안 제19조 내지 제21조 및 제26조에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는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업자에 대한 공무원의 질문. 검사권 및 지도. 감독, 과태료 부과. 징수 및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 규정과 안 제22조 및 제23조에서 과태료 부과 시 징수절차에 대해 조례로써 규정토록 되어 있던 것이 개정된 법률에서 세입 징수관 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토록 개정됨으로써 과태료 징수 절차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직무대리

김정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김백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김백용 의원입니다. 유인물 19페이지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진주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조례상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과 행정규제개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정비를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노동복지회관운영에 있어 사업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신축성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안 제7조 제2항3호에서 현실성이 없는 규제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유인물 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진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진주시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중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건축법 시행령에서 거실의 채광 및 환기에 대한 단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조정 정비하려는 것이며, 안 제5조에서 건축법 제44조 지하층의 설치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례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며 안 제6조는 건축법에서 건축재료의 품질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유인물 22페이지입니다. 안 제10조에서 건폐율 규정을 건축법령에서 규정하던 것을 도시계획법령에서 정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조정. 정비하려는 것이며, 안 제11조에서 건축법 제49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유인물 2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진주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남강다목적댐 보강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수몰지구 이주자에 대한 보상업무 및 부대사업 마무리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부칙 제2항의 유효기간 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1년 12월 31일로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직무대리

김백용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유병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유병필 의원입니다. 유인물 2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코자 하는 취득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으로 한국견직연구원 건물 기부채납에 대하여 한국견직연구원 사무실을 상대동 33-119번지에서 상평동 267-3번지로 이전함에 따라 진주시 소유의 토지 위 지상건물 2,734㎡를 시 재산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대형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하여 가호동 대학촌 개발과 연계하여 대형 주차장 설치 부지매입은 도시의 균형 발전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총 85억원의 예산으로 2001년부터 3년간 토지 5,712평과 건물 23동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회위생과 소관으로 진주시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에 대하여 노후화 된 진주시 공설 화장장 건물을 현대식 화장장 및 납골당으로 신축하여 장묘문화의 개선을 위하여 토지 1,985평을 매입하여 화장장과 납골당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충혼탑 건립에 대하여 '95년도 시. 군 통합으로 상평동 소재 충혼탑 및 봉안각이 협소하여 진양호 입구에 약 150평 규모의 면적에 충혼탑과 봉안각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견직물 연구원으로 사용하던 상대동 33-119번지에 1,000평 규모의 부지 위에 지상 2층, 778평 현대식 복지관을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진주 복지원 강당 증축에 대하여 수용자 자활능력 배양과 프로그램 운영장소 공간을 제공키 위하여 기존 복지원 시설에 80평 규모로 복지원 강당을 증축코자 합니다. 청소과 소관으로 쓰레기 매립장 주변 정화 및 소각시설 예정부지 확보에 대하여 내동 쓰레기 매립장 주변 인근 피해 주민의 이주대책과 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여 급증하는 생활 폐기물을 처리코자 함이며, 토지 23,651평과 건물 16건을 매입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녹지과 소관으로 서부도서관 주변 휴식시설 및 주차장부지 확보에 대하여 서부도서관 주변 휴식공간 및 주차장 시설이 협소하여 인접 611평을 매입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으로 도매시장 전면 G.B구역내 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현재 농산물도매시장 앞 남강변 하천부지를 주차공간을 설치, 시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자 토지 760평을 매입하여 주차장 및 녹지공간을 조성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여러 사항을 말씀드렸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로는 한국견직연구원 건물 기부채납, 진주시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 충혼탑 건립,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진주 복지원 강당 증축, 쓰레기 매립장 주변 정화 및 소각시설 예정부지 확보, 서부도서관 주변 휴식시설 및 주차장부지 확보, 도매시장 전면 G.B구역내 주차장 건립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직무대리

유병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현지확인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기획실장 손점섭입니다. 2000년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파란색 표지의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페이지는 없습니다만 중기 지방재정 계획수립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수립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 장기 계획으로 수립하며, 내용을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국가계획과 연계된 지방단위의 투자계획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목차는 제1장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개요, 2장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제3장 중기 지방재정계획, 제4장 부록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 지방재정 계획 개요입니다. 계획목표 및 방향에 있어, 중기 재정계획의 목표는 지역여건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 강화입니다. 방향은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 강화와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 극대화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범위 및 내용에 있어, 계획기간은 '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이며, 기준년도는 2001년도로써, '99년 부터 2000년은 과거 2년간 실적치이며, 2002년부터 2003년은 미래 2년간 전망치로서 발전계획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대상분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이며, 자체사업은 총 사업비 3억원 이상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추계 기준에 있어, 먼저 세입추계로서, 지방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주민세,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농지세, 도축세, 사업소세, 과년도수입 등 2, 3년간 평균 증감율을 추계하여 산정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수익자 부담원칙을 확대하여 요율 현실화 계획반영 및 신규 세외수입원, 탈루세외 수입원의 지속발굴 및 시유 재산 처분 등으로 세외수입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신장율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계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총 양여금 규모의 년도별 증가율에 따라 예상금액을 추계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증가율과 지방재정 여건 등 국. 도비 보조사업 계획에 따라 추계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추계로서, 세출분야의 구분과 경비별 추계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2장,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에 있어 지역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영. 호남지역 문화교류의 교량 역할과, 부산, 대구 등 대도시 경제권과 연계되어 있으면서도 동부 경남에 비해 개발이 정체되어 있을뿐 아니라, 도시기반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수려한 자연환경과 도시발전의 여건을 갖춘 도. 농복합시로서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 추진으로 남부권 중심도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당면한 문제점으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며 또한 물류유통 기능강화 및 관광산업 시설 등 도시경영자원 및 기반시설이 필요합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여건전망 및 지역발전 과제로서, 우리시의 향후 여건전망으로서, 교육도시의 높은 지식. 정보. 기술능력을 토대로 21세기 지식 기반사회를 선도하는 지식도시, 지역의 자랑스런 역사. 문화 기반을 토대로 삶의 질이 우선되는 수준 높은 문화도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남부권 중심의 살기 좋은 환경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음 지역발전의 목표로서, 지식기반 경제 구축으로 지역경제의 활로를 개척하며 남부권 중심의 생산적인 도시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의 전략과 수단으로서 공간체계의 정비 및 구축, 경제기반확충, 생활환경의 질적향상에 있습니다. 17페이지 하단부의 2001년도 투자방향 및 주요투자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는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장, 중기 지방재정 계획으로써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정규모로서,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2001년 세입 추계액과 세출 추계액은 3,354억 7,500만원입니다. 참고로 '99년 예산은 최종 예산액이고 2000년 예산액은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으로, 2001년 예산액은 당초 예산 편성안의 예산액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입니다. 2001년 일반회계 세입 추계 액은 2,589억5,900만원이며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627억2,800만원이며, 세외 수입은 414억3,700만원, 지방 교부세는 586억1,200만원, 지방 양여금은 245억300만원, 재정보전금은 113억600만원, 국고보조금은 400억7,100만원, 국가기금은 2,400만원, 도비 보조금은 202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일반회계 세출 추계 액은 2,589억5,900만원이며 세부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은 808억7,8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625억5,300만원, 채무상환은 61억5,500만원, 예비비 등은 93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총괄 세입 및 세출추계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생략하겠습니다. 42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3개 특별회계로서 년도별 세입, 세출추계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 총괄로서 2001년에는 233건에 1,900억4,4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96건에 1,543억9,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7건에 356억5,200만원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자체투자사업 총괄로서, 2001년에는, 일반회계 75건, 481억100만원이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총괄현황으로서, 2001년에는 98건에 645억4,800만원이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 총괄현황으로서, 2001년에는 31건에 417억4,300만원이며,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자체 투자사업 총괄현황으로서, 2001년에는 23건에 143억8,000만원이며,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총괄현황으로서, 2001년에는 5건에 156억8,200만원이며,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양여금사업 총괄현황으로서, 2001년에는 1건에 55억9,000만원이며,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부터 73페이지입니다. 먼저, 부문별 투자사업 계획으로서, 일반회계 자체투자 사업 중, 일반 행정부문의 2001년 사업은 11건에 119억9,600만원입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문화, 체육, 청소년, 관광부문에 있어서는 2001년에는 4건에 6억5,100만원입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 보건부문에 있어서는 2001년에는 10건에 32억4,100만원입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 환경부문으로, 2001년에는 2건에 3억5,000만원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부문으로, 2001년에는 4건에 42억 2,300만원입니다. 67페이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 지역경제부문으로, 2001년에는 25건에 99억6,000만원입니다. 69페이지부터 72페이지입니다. 도로, 교통부문으로, 2001년에는 17건에 169억7,000만원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하천부문으로, 2001년에는 2건에 7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부터 87페이지의 일반회계 국고보조사업 입니다. 74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은 2001년에는 총 98건에, 645억4,800만원이며, 75페이지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을 계획 금액은 2001년에는 374억2,300만원이며, 부서별 국고보조사업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부터 95페이지는 일반회계 지방양여금사업 입니다. 888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2001년에는 31건에, 417억4,300만원이며, 89페이지 2001년에는 양여금 288억6,300만원을 지원 받을 계획이며, 부서별 지방양여금사업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자체투자사업으로 2001년에는 총23건으로서 143억8,000만원이며, 부서별 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입니다. 99페이지, 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으로, 2001년 사업비는 총 6건에 156억8,200만원이며, 2001년에는 104억5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을 계획입니다. 101페이지는 특별회계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서, 2001년 사업비는 1건에 55억9,000만원이며, 이중 2001년에는 33억6,900만원의 양여금을 지원 받을 계획입니다. 103페이지는 부록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부터 109페이지,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으로 2001년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으며, '99년 135억9,600만원, 2000년 올해 55억2,500만원을 발행하였습니다. 111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는 진주시 신 청사 건립공사 외 27개 주요투자사업 단위사업 카드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민자유치사업 단위사업 카드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200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변동사업 현황으로서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기타 참고자료로서 조세구조, 세외수입 구조, 의존수입, 재정지표 참고자료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직무대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 받은 2000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다가오는 정례회 예산안 심사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 8일동안 심도 있는 의안심사와 현지확인 활동 등으로 어느 때 보다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동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제5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