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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주열 의원 발언

53회 제1본회의2000-11-30

강주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은하

김은하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만택

박만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만택입니다. 먼저, 제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 11월 21일 김평환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오늘하루 일정으로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28일 황경규 의원 외 35명으로부터 농촌경제회생을위한대정부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 심의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23일 제5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3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오늘 제3대 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및 의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직무대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1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30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촌경제회생을위한대정부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사회산업위원회 황경규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의원

사회산업위원장 황경규 의원입니다. 농촌경제회생을위한대정부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써 최근의 농촌 경제가 최악의 어려움에 봉착하여 농민들의 아픔을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어 농촌경제 회생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며 제안이유로서는 농민의 고령화와 부녀화,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가격폭락, 농가부채의 누적, 의료보험료 인상, 각종 농자재 값 및 유류대 인상 등으로 오늘의 농촌이 날로 피폐해져 가고 있으므로 정부는 농촌의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삶의 의욕을 상실한 농민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건의문 내용을 말씀드리면 오늘의 우리 농촌은 농업인의 고령화와 부녀화,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가격폭락, 농가부채의 누적, 의료 보험료 인상, 각종 영농자재 및 유류대 인상 등으로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더 한층 가중되어 450만 농업인들의 절망과 탄식의 소리가 높은 지금 우리 농촌 경제가 최악에 달하여 농민들의 고충을 전하고자 몇 가지 건의한다. 농축산물의 무분별한 수입개방으로 인한 국내 농축산물의 가격폭락과 농자재와 유류대 인상 등으로 영농 의욕을 상실하고 있으며, IMF의 충격에 채 벗어나기도 전에 42조원의 투. 융자 사업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본격화되고,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부채로 인해 농가재산이 압류처분 되고 있으며, 지역 의료보험료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을 더 어렵게 하게 될 것이므로 의료보험료 인상 추진을 중단하고 50% 국고지원으로 농민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우리 농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함으로써 농민의 분노를 사게 하였으며 급기야는 지난 11월 21일 전국 농민대회를 갖게 되었고 이에 우리 진주시의회에서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어 피폐한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둘째,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가대책을 강구하라. 셋째, 지역의료보험료 인상을 중단하고 국고지원 50% 약속을 이행하라. 넷째, 농자재 값과 유류대를 인하하라, 제출기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본 의원 외 35인이 발의한 농촌경제회생을 위한 대 정부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직무대리

황경규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건의안 채택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찬. 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경제회생을위한건의안채택의건은 의원발의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 발의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건의문을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 기관에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3대진주시의회후반기의장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하게 될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궐위 된 때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로서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장 선출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득표수가 많은 두 분을 결선투표에 부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되겠으며 결선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에 앞서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류병현 의원, 송경호 의원 이상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선임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감표위원께서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의장 보궐선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 설명 및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만택입니다. 제3대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투표절차 및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투표진행 순서는 의석의 앞줄 우축 의원님부터 시작하겠으며, 부의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주선으로 의장석에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의 투표를 다 마치신 후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으로써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측면 사무직원 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가셔서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투표용지 뒷면의 기명난에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다음 기표소에서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 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은 가, 부 표시를 한 투표용지, 의원 아닌 자의 성명을 기재한 것, 의원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표시를 한 것, 의원 성명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한글, 한문이름이 틀리거나 한글, 한문을 병용한 것, 기명난 외에 기명한 것은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안 한 경우에는 기권처리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효, 무효, 기권표의 최종판단은 감표위원께서 결정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장보궐선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4시17분 투표개시

은하

김은하의장직무대리

혹시 투표 안 하신 의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보궐선거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 개함 결과 투표하신 의원수 36명, 명패수 36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 개함 결과 투표용지 36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의장 보궐선거 1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6표 중 하창식 의원 11표, 정순명 의원 10표, 강주열 의원 7표, 손태기 의원7표, 권용택 의원 1표 무효, 기권 없습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으므로,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보궐선거 제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14시30분 투표종료

주열

강주열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직무대리

예,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의원

저 자신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선거이고 또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집행부를 구성하는 오늘 이 자리가 저희들은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10분이나 15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의장직무대리

강주열 의원으로부터 들으신 바와 같이 정회를 하고자 하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강주열 의원의 동의에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강주열 의원이 발의한 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회를 하자는 동의안에 대하여 채택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녹음, 녹화 등은 방청석에서만 허용됨으로 언론사에서는 밀착취재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보궐선거 제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의원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직무대리

강주열 의원의 신상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의원

나이도 가장 어리고 경험이나 능력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저에게 후보자 등록도 없는 교황식 선출방식의 선거제도에서 도와 주신 분들에게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선거방법을,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 곳으로 결집시키는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도와 주셨겠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뜻을 충분히 가슴속에 새기고 후보자라기 보다도 저는 이 자리에서 의장의 뜻을 숙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직무대리

강주열 의원으로부터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신상발언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한번 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의회사무국장은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의회사무국장

지금부터 다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04분 투표개시

은하

김은하의장직무대리

투표가 끝난 것 같습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 개함 결과 투표하신 의원 수 36명, 명패수 36매로 이상은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 개함 결과 투표용지 36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의장 보궐선거 제2차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6표 중 정순명 의원 14표, 하창식 의원 12표, 손태기 의원 10표,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으므로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결선투표는 조금 전 의장 보궐선거 2차 투표에서 최고 득표한 정순명 의원과 하창식 의원 두 분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한번 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의회사무국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7분 투표종료

만택

박만택의회사무국장

지금부터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25분 투표개시

은하

김은하의장직무대리

투표가 끝난 것 같습니다. 혹시 투표 안 하신 의원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 개함 결과 투표하신 의원수 36명, 명패수 36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 개함 결과 투표용지 36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6매 중 정순명 의원 22표, 하창식 의원 12, 기권 2표로서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를 득표한 정순명 의원이 의장 보궐선거에서 진주시의회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35분 투표종료

의장으로 당선된 정순명 의원으로부터 당선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순명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정순명의원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오로지 화합과 단결, 신뢰와 믿음 그 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의회를 이끌어 가면서 신뢰와 믿음을 주는 의회 상을 정립하겠으며 삐뚤어진 우리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35만 진주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막강한 조직과 권력을 가진 집행부에 대해서는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우리가 도울 것은 도와가면서 화합하는 진주시의회가 되게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장 보궐선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지금부터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의장 보궐선거에서 의장으로 당선되신 정순명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의장님께서 양해하여 주심으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장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는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장 궐위 시 의장, 부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보궐선거를 실시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선출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장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면 2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득표수가 많은 두 분을 결선투표에 부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되겠으며 결선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을 시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투표에 앞서 이번 임시회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류병현 의원, 송경호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정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투표방법 설명 및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정담당주사

의정담당주사 김성태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 투표절차 및 방법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의 절차와 방법은 조금 전 의장보궐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투표진행 순서는 의석의 앞줄 우측 의원님부터 시작하겠으며, 부의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주선으로 의장석에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의 투표를 다 마치신 후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으로써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측면 직원 석에 가셔서 투표 명패와 투표 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가셔서 상임위원회 소속의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투표용지의 뒷면, 의회운영위원장 난에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다음 기표소에서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 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은 가, 부 표시를 한 투표용지, 의원 아닌 자의 성명을 기재한 것, 의원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표시를 한 것, 의원성명을 잘못기재 한 것으로 한글, 한문 이름이 틀리거나 한글 한문을 병용한 것, 기명 난 외에 기명한 것,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의 성명을 기재 한 경우는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기권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효, 무효, 기권표의 최종 판단은 감표위원께서 결정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정담당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6시20분 투표개시

은하

김은하의장직무대리

투표 안 하신 의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 개함 결과 투표하신 의원수 36명, 명패수 36매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 개함 결과 투표용지 36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표) 집계가 끝났으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6표 중 구자경 의원 12표, 박시우 의원 12표, 김평환 의원 11표, 무효 1표로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으므로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한번 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의정담당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0분 투표종료

성태

김성태의정담당주사

의정담당주사 김성태입니다. 지금부터 2차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주사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6시40분 투표개시

은하

김은하의장직무대리

투표 안 하신 의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 개함 결과 투표하신 의원 수 35명, 명패수 35매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 개함 결과 투표용지 35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감표위원으로부터 투표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 투표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구자경 의원과 김평환 의원이 근소한 차이이므로 확인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결과에 승복하시겠습니까?

16시50분 투표종료

자경

구자경의원

예, 승복하겠습니다.

김평환의원

예, 승복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직무대리

구자경 의원과 김평환 의원이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답이 있었습니다. 집계가 끝났으므로 의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 2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5매 중 박시우 의원 17표, 구자경 의원 9표, 김평환 의원 8표, 무효 1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으므로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 결선투표는 2차 투표에서 최고 득표한 박시우 의원과 구자경 의원 두 분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한번 더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의정담당주사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정담당주사

지금부터 3차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주사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7시00분 투표개시

은하

김은하의장직무대리

투표가 끝난 것 같습니다. 혹시, 투표 안 하신 의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 개함 결과 명패수 35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 개함 결과 투표수 35매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계표) 집계가 완료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 결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5매 중 박시우 의원 17표, 구자경 의원 17표, 기권 1표가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3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이신 박시우 의원이 다수를 득표한 의원이 의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에서 진주시의회 운영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10분 투표종료

박시우의원

부족한 것이 많은 저를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뽑아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정순명 의장님 그리고 김은하 부의장님을 모시고 선배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정상수 의원, 김정웅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국가적으로는 남북 이산가족이 남과 북에서 상봉하는 아주 뜻 깊은 민족의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새로운 의장과 의회운영위원장을 선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는 심기일전하여 새 의장을 주축으로 더욱 화합하여 발전되고 성숙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