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시우 의원 발언
순명
정순명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만택
박만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만택입니다. 먼저, 제5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11월 2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5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으로 2000년 11월 21일 2001년도예산안과 2000년 12월 4일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회운영, 기획총무, 사회산업, 경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으로 시장으로부터 11월 30일진주시민상조례안, 진주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기획총무, 사회산업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동의안으로 시장으로부터 11월 30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23일 제5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차 정례회의 회기는 지난 11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2월 5일부터 12월 22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백승두 시장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고, 이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규모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규모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기획실장 손점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유인물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규정된 200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총액은 3,354억7,556만6,000원으로 일반회계가 77.2%인 2,589억5,936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2.8%인 765억1,620만6,000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2001년도 당초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 2001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없습니다. 다음 제4조의 계속비 사업조서는 2001년도 당초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의 규정은 과목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3,354억7,556만6,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4%인 141억 2,782만7,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589억5,93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5.4%인 131억9,957만5,000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765억 1,620만 6,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26.3%인 273억2,740만2,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예산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627억2,8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54억5,800만원이 늘어났으며 세외수입은 510억9,533만4,000원이 줄어든 1,002억1,061만4,000원, 지방교부세는 28억1,900만원이 늘어난 586억1,200만원, 지방양여금은 37억2,526만원이 늘어난 289억85만1,000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13억600만원, 국. 도비 보조금은 191억8,424만7,000원이 늘어난 737억1,810만1,000원, 지방채는 55억2,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산예산이 2000년 당초예산 대비 102억8,471만6,000원이 늘어난 935억6,249만4,000원, 사업예산은 22억4,776만8,000원이 늘어난 2,007억5,709만5,000원, 그리고 채무상환은 147억221만5,000원이며 예비비 등은 264억5,376만2,000원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 경비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가 예산 총계의 24.2% 인 627억2,800만원, 세외수입이 16%인 414억 3,730만2,000원, 지방교부세가 22.6% 인 586억1,200만원, 지방양여금이 9.5%인 245억 275만4,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4% 인 113억600만원, 국. 도비 보조금이 3.3% 인 603억7,330만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31.2%인 808억7,846만2.000원, 사업예산이 62.8%인 1,625억5,305만7,000원, 채무상환이 2.4%인 61억5,515만4,000원, 예비비 등이 3.6%인 93억7,268만7,000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경비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이 76.8%인 587억7,331만2,000원, 지방양여금이 5.8%인 43억9,809만7,000원 국.도비 보조금이 17.4%인 133억4,479만7,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6.6%인 126억8,403만2,000원, 사업예산 이 49.9%인 382억403만8,000원, 채무상환이 11.2%인 85억4,706만1,000원, 예비비 등이 22.3%인 170억8,107만5,000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비가 27.7%인 718억6,708만8,000원, 사회개발비가 33.9%인 877억9,699만8,000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가 34.4%인 890억3,482만2,000원, 민방위비가 0.2%인 4억6,122만1,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3.8%인 98억923만1,000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가 14.6%인 378억6,162만8,000원, 물건비가 12.3%인 343억9,447만원입니다. 12페이지 이전경비가 18.5%인 479억7,464만4,000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이 48.9%인 1,267억3,588만7,000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이 1.6%인 39억9,900만원, 내부거래가 1.7%인 42억6,792만9,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1.4%인 37억2,580만2,000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예산 규모입니다. 상수도사업 등 14개 특별회계 예산액 총 규모는 765억1,620만6,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 대비 26.3%인 273억2,740만2,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8.4%인 217억6,448만4,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8.4%인 370억882만8,000원, 지방양여금이 5.8%인 43억9,809만7,000원, 국. 도비 보조금이 17.4%인 133억4,479만7,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6.6%인 126억8,403만6,000원, 사업예산이 49.9%인 382억403만8,000원, 채무상환이 11.2%인 85억4,706만1,000원, 예비비등이 22.3%인 170억8,107만5,000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4개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으로써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규모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2001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새해 설계를 시정 연설해 주신 시장님과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하영제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규모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하영제부시장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부시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순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희망과 기대 속에 맞이한 새 천년 원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고 활발하게 펼친 의정 활동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00년도 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먼저 세입부분에서 자체 수입원인 지방세와 세외 수입의 증감 분을 조정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국. 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인해 보조금 세입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인건비, 법정 부담금 등 필수경비와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 공공근로사업비 등 국. 도비 보조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983억9,200만원으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비교하여 16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28억 6,500만원이 늘어난 2,789억6,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0억3,400만원이 증가한 1,194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연말까지 현실적으로 세입조치가 가능한 금액으로 조정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 도비 보조금은 변경내시 됨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면 자주재원에 있어 지방세 수입이 3억3,800만원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억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가 66억500만원, 국. 도비 보조금 63억7,8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수당 등 법정경비 2억8,300만원, 국. 도비 보조사업은 72억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17억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지방교부세와 국. 도비 보조금 재원으로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비로 25억7,9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0억3,000만원,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계주거비 21억8,200만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비 5억6,000만원, 신 청사 분수시설 사업비로 4억원, 그리고 강남동 7, 8통 도시 계획도로 개설사업비 7억원, 봉래 초등학교 옥봉 삼거리간 도로 확. 포장 사업비 5억원, 지수 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비 4억5,800만원 등 추가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80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제1회추경예산안 보다 40억3,400만원이 증가한 1,194억 2,7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사업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농어촌 지방 상수도 개발을 위한 가압장 및 배수관 매설사업비 1억4,000만원, 남강댐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을 위한 출연금으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고압형 탈수기 개. 보수 사업비로 1억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가호지역 차집관거 설치사업비 3억1,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는 국민주택 원리금 상환금으로 2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세입액이 1,300만원 감소하여 예비비를 1,3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로 23억2,900만원, 의료보호 대불 상환금 부당 이득금 반환금으로 2,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에서는 창열사 위토답 보상금 적립금 세입이 2억7,100만원이 증액되어 문화예술 진흥기금 적립금으로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를 2억5,1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비로 1억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이반성 및 대곡농공단지 조성 차입금 상환비로 5억2,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 조성 차입금 이자상환금 3,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를 위한 사업비와 마무리 사업에 투자한 사업비, 공공근로사업 등 국. 도비 내시 액 변경에 따른 추가 사업비를 중심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 심의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기획실장 나오셔서 추경예산 규모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기획실장 손점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노란 표지의 유인물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규정된 2000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총액은 3,983억9,244만8,000원으로 일반회계가 70%인 2,789억6,478만4,000원이며, 특별회계가 30.0%인 1,194억2,766만4,000원입니다. 제2조 세입 세출 예산의 명세는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3조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55억2,500만원으로 신 청사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의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의 규정은 과목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3,983억9,244만8,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4%인 169억51만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789억6,478만4,000원으로 4.8%인 128억6,564만7,000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1,194억2,766만4,000원으로3.5%인 40억3,486만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예산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585억8,2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억3,8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세외수입은 190억255만2,000원이 늘어난 1,705억3,639만7,000원, 지방교부세는 66억500만원이 늘어난 741억4,600만원이며, 지방 양여금은 252억 9,875만3,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국. 도비 보조금은 87억3,096만4,000원이 늘어난 643억429만8,000원이며, 지방채는 55억 2,500만원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억736만2,000원이 늘어난 879억5,486만3,000원, 사업예산은 115억190만8,000원이 늘어난 2,294억3,985만원, 그리고 채무상환은 462억8,870만9,000원이며, 예비비 등은 347억 902만6,000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 경비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가 예산 총계의 21%인 585억8,200만원, 세외수입이 24.9%인 639억 7,729만4,000원, 지방 교부세가 26.6%인 741억4,600만원, 지방 양여금이 7.6%인 213억 3,975만3,000원, 국 도비 보조금이 17.9%인 499억9,473만7,000원, 지방채는 2.0%인 55억 2,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7.2%인 757억 7,201만9,000원, 사업예산이 66.1%인 1,842억 9,546만4,000원, 채무상환이 1.9%인 53억 9,645만8,000원, 예비비 등이 4.8%인 135억 84만3,000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경비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이 84.7%인 1,011억 5,910만3,000원, 지방양여금이 3.3%인 39억 5,900만원, 국 도비 보조금이 12.%인 143억 956만1,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0.2%인 121억8,284만4,000원, 사업예산이 37.8%인 451억4,438만6,000원, 채무상환이 34.2%인 408억9,225만1,000원, 예비비등이 17.8%인 212억818만3,000원입니다. 8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비가 31.4%인 875억1,225만7,000원, 사회개발비가 27.2%인 759억5,475만3,000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경제 개발비가 36.3%인 1,013억1,307만9,000원, 민방위비가 0.3%인 7억5,267만6,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4.8%인 134억3,201만9,000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가 12.9%인 359억5,604만3,000원, 물건비가 12.4%인 346억9,916만6,000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일곱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이전경비가 14.5%인 403억7,905만원입니다. 1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이 54.5%인 1,520억2,100만2,000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이 1.1%인 31억8,380만원, 내부거래가 1.4%인 38억1,064만5,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3.2%인 89억1,507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 예산규모입니다. 상수도사업 등 14개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1,194억2,766만4,000원으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대비 3.5%인 40억3,486만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7.2%인 324억9,403만4,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7.5%인 686억6,506만9,000원, 지방 양여금이 3.3%인 39억5,900만원, 국. 도비 보조금이 12%인 143억956만1,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0.2%인 121억 8,284만4,000원, 사업예산이 37.8%인 451억4,438만6,000원, 채무상환이 34.2%인 408억9,225만1,000원, 예비비등이 17.8%인 212억818만3,000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으로써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규모를 보고하여 주신 부시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평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평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2000년 11월 21일 본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3일 제5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예산안과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50조,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구성일은 2000년 12월 5일 오늘 제5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이며, 활동기간은 2000년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 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구성 위원수는 13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질의. 답변은 없었으며,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김평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김태용 의원, 김평환 의원, 손태기 의원, 제진옥 의원, 류병현 의원, 손용석 의원, 이문구 의원, 진주현 의원, 권용택 의원, 김정웅 의원, 김종규 의원, 전병욱 의원, 김성규 의원 이상 13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지금부터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이번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선임의 건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제진옥 의원, 간사에 이문구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1년도예산안과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시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시우 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2000년 11월 21일 김평환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3일 제5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진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및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에관한질문과 2001년도예산안 및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의안처리를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출석요구 일자는 2000년 12월 5일부터 12월 22일 까지 18일간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전 상임위원회실이 되겠으며, 출석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전 실. 국. 소장, 전 담당관. 과. 소장이 되겠습니다. 셋째,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박시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정에관한질문과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11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강석봉 의원과 강영안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8일 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